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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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 용역

재공고 · 경기도 성남시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8,909만원
개찰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요약 AI 요약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모란역~판교역 3.78km 신설)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따른 경제성·정책성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정책성 분석 보고서 작성(사업추진여건, 정책효과, 특수평가항목 등 정책성 평가 항목별 효과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
  •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기존 예비타당성조사·사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최신지침 반영 사업비 재검토)
  • 교통수요 예측(개발계획·상위계획 분석, 장래 수송수요·수단별 분담율·전환수송율 예측, 교통수요 극대화 방안 검토)
  • 열차운영계획 등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출(건설비·차량구입비·운행 및 유지관리비, 사업비·운영비 감소 방안)
  • 편익 산출 및 경제성 분석(편익비용(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민감도 분석, 재무성 분석)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업무 지원(1·2차 점검회의, 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자료 작성, 유관기관 협의 자료 작성 및 회의 동석, 종합평가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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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KDI 예비타당성조사에 대응해 정책성 분석 보고서 작성, 교통수요 예측·경제성 분석, 대응전략·평가요소 발굴 등 정책·제도 연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교통수요 예측
  • 열차운영계획 등 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출
  • 편익 산출
  • 경제성·재무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 정책성 분석 보고서 작성
  • 종합평가(AHP) 대응 자료 분석
  • KDI·기획예산처·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 협의 대응
  • 1·2차 점검회의, 분과위원회,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대응 자료 작성
  • 서울시·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 자료 작성
  •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수정보고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책임기술자3점
분야별 책임기술자3점
유사용역 수행 실적6점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4점
신용평가등급4점
사업 이해도10점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10점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10점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적절성10점
제안서 완성도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개찰10/12(월) 18: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5849-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268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89,090,909원
배정예산
98,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교통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7597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하여 2026년 3월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등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의한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 제고 및 검증 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성 분석 보고서 작성,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대응전략 강구 및 평가요소 발굴 등을 통해 종합평가 점수 상향 3. 과업 내용:“과업지시서”참조

Ⅱ 제안 및 입찰 안내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1. 입찰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1) ~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업종코드 3580)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 (업종코드 1344)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업종코드 3581)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 (업종코드 1345)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개설등록을 필한 자

참가자격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으로 계약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또한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야 함(최소지분율 20% 이상) ※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 및 등록 1) 일 시: 2026. 10. 12.(월) 09:00~18:00 2) 장 소: 성남시 교통기획과(☎031-729-24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동관 4층) 3) 방 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 접수 불가) 가)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나)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기존 용역 자료 등은 사전 배포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희망 업체에 한하여 이메일로 별도 송부 예정이니, 사전에 반드시 [별지 24] 자료 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spebce@korea.kr)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 다. 평가위원 추첨 1) 추첨일시: 2026. 10. 12.(월) 17:30 2) 추첨장소: 성남시청 교통기획과 사무실(동관 4층) 3) 추첨방법: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7명) 만큼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평가위원회 구성 방법 - 모집공고를 통해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 후보자 모집 - 제안서 제출 시 입찰참여자가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추첨 - 추첨 다빈도 순(경합이 있을 경우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7명, 예비평가위원 4명(평가위원 불참 대비)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3. 제안서 평가(프레젠테이션) 가. 일 시: 2026. 10. 19(월) 14:00 나. 장 소: 성남시청 회의실[교통도로국 회의실(동관 4층)]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개별 통보예정 다. 소요시간: 업체별 20분(제안 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라. 발표순서: 발표일 당일 추첨에 의함 마. 발표방법: 사업책임자(PM)가 직접 PPT자료 발표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바. 기타 1) 평가위원회 개최 1시간 전 참석하여 출석체크 및 제안서 발표순번 추첨 ※ 제안서 접수일 당시 접수번호 순으로 추첨 2) 제안서 평가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3)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하여야 함 4) 제안서 평가는 성남시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실격사항 가. 마감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나.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 다. 제안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라.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마. 제안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 바.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및 발표 자료에 업체명을 표기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접수된 제안서를 제안사가 임의로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아.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5. 질의 및 답변 가. 질의기간: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질의방법: [별지 22]서식에 작성 후 이메일(spebce@korea.kr)로 제출

※ 제출 후 수신 확인 필수 (연락처: 031-729-2476) 다. 답 변: E-mail 회신 라. 기타사항: 질의서는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 응답한 사항은 효력을 갖지 못함

Ⅲ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규격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A4(210×297mm) 2) 제본: 세로좌철, 풀제본(무선제본) - 표지: 백색아트지 200g/㎡ - 본문: 백상지 80g/㎡(단면인쇄)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1) A4(210×297mm) 2) 표지, 목차, 간지 제외하고 50페이지 내외 3) 제본: 세로좌철, 풀제본(무선제본) - 표지: 백색아트지 200g/㎡ - 본문: 백상지 80g/㎡(단면인쇄) ※ 발표자료: 11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가로상철(단면인쇄), 자유형식 다. 가격제안서 1) A4(210×297mm) 2)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별지 23] 2. 작성 내용 가. 정량적 평가 제안서

과업·요구

구 분작 성 내 용
1.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관련 증빙서류 첨부
2. 참여인력
기술 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기술등급 등을 명확히 기술
3. 참여인력
경력 상태
∙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기술
∙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자격사항 등 요약
4. 유사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당해 사업”과
유사한 실적에 한하여 작성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5.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작성
(없는 경우 “해당 없음” 표시)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관련 증빙서류 첨부)

나. 정성적 평가 제안서 1) 작성방법: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자유서식) 2) 쪽 번 호: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 번호(예시: -1-) 표기 3) 감점처리 기준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하며, 감점의 최종 확정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확정 다. 발표용(프레젠테이션) 자료 1) 작성프로그램: 파워포인트 2) 매 수: 발표자료 11부, USB 1매 제출(케이스에 업체명 기재) 3) 감점처리 기준

구 분작 성 기 준감 점
1. 제 작∙ 파워포인트로 작성타 프로그램으로
작성 시 0.2점
2. 제출부수∙ 발표자료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11부 미달 시
부당 0.2점
3. 표지, 본문∙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됨
실격처리
∙ 가로상철, 단면인쇄, 그 외 자유형식으로 제출

※ 총 감점이 2점 이상일 경우 2점까지만 감점처리하며, 감점의 최종확정은 제안평가위원회에서 확정 라. 가격제안서: 가격제안서 및 제안금액에 대한 산출내역 3.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의 작성순서, 구성 등은 가능한 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작성 나. 평가용 기술제안서 10부에는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는 일절 허용하지 않으며, 보관용 1부에만 회사명 기입 다.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용어나 부연설명 등 필요시 영어, 한문 등을 사용할 수 있음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첨부) 작성하여 제출 마.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검증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한다”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아.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자.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성남시 요구사항을 따름 차. 우리 시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사항을 누락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추가하여 포함시킬 수 있음. 또한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

카.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성남시 소유로 귀속함 4.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 나.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 1부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해야 함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용역을 수행할 모든 참여 업체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사.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우리시에 요청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가.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등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나.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됨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방법 가. 평가항목 1) 기술능력평가: 8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60점) 2) 입찰가격평가: 20점 3)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능력)평가 1) 정량적 지표는 담당자(부서)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2)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사의 발표에 따라 심사위원이 평가 다. (입찰)가격평가: 평가산식에 따라 점수 계산 라. 기타사항 1) 기술평가 중 정성적 평가는‘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들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고 산정) 2)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입증을 필요로 하는 제안서 내용에 대한 평가는 입증용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평가 3) 평가결과는 평가위원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1) 「성남시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2) 위원 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전문성 있는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3) 제안서 제출 시 제안사의 참여자가 예비평가위원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선출자를 평가위원으로하여 위원회를 구성(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4)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명단은 비공개로 함 5)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평가항목배 점비 고
계100
기술능력
평 가
(80)
정량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 책임기술자3계약담당자
(사업담당자)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수행경험유사용역 수행 실적6
신인도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4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정성적
평 가
(60)
사업 이해도10평가위원
평가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적절성
제안서 완성도20
가격 평가 (20)※ 평점산식 : 아래(Ⅳ-4 참조)

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가. 객관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1) 기술인력 보유상태 가) 사업 책임기술자

요 소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자격1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1.00.80.60.40.2
경력212년이상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6년미만
2.01.81.61.41.2

나) 분야별 책임기술자

요소배점점 수 계 산 방 법
자격1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
1.00.80.60.40.2
경력210년이상8년이상6년이상4년이상4년미만
2.01.81.61.41.2

다)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름 라) 해당기술 분야의 기술자격, 학력 및 경력은 철도 또는 교통에 대한 기술 자격, 학위 및 경력을 의미 마)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 평가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각각의 항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바) 참여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에 한함 사) 공동도급의 경우 사업 책임기술자의 수행능력은 대표사의 인력으로만 평가하고, 참여 인력의 전문성은 개별 도급사 인력을 합산하여 평가 2) 수행경험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65건 이상4건 이상3건 이상2건 이상2건 미만
65.44.84.23.6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철도, 교통 관련 법정계획 수립, 각종 타당성조사(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본 타당성조사 등), 기본계획, 국가철도(도시철도)망 기본계획 등 철도·교통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연구·용역에 대해 본 용역의 수행목적과 유사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용역에 한함 ※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 여부는 성남시가 결정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민자·민간·해외 등 발주실적 인정 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공동도급의 참여지분율에 따라 산정하며, 실적금액은 건당 5천만원 이상만 건수로 인정 3) 신인도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2-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
기간 1개월마다 0.2점을 감점(1월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개월마다 0.3점을 감점(3월미만 0.3점, 3월이상
6월미만 0.6점)

4) 경영상태

배 점점 수 계 산 방 법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기업 어음A1, A2+, A20, A2-, A3+, A30A3-, B+, B0B-C 이하
기업 신용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B+, B0, B-CCC+ 이하
점 수4.03.83.63.0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나)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결과가 다수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나. 정성적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점수계산방법
평가항목(세부항목)배점매우
우수
(100%)
우수
(90%)
보통
(80%)
미흡
(70%)
아주
미흡
(60%)
· 사업 이해도
- 사업 대상지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 추진전략 등
- 기존 용역 결과의 보완·발전 및 구체화
1010.09.08.07.06.0
· 성공적 과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
- 참여인력 및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
- 유사분야 과업수행경험
· 과업 수행 계획의 적절성
- 사업의 비전 및 목표 설정
- 단계별 수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효율적‧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 모색
· 조사 및 분석 내용의 적절성
- 지역의 여건 및 잠재력 등 분석의 적절성
- 국내 및 국외 유사 우수사례 분석
- 성남시 정책, 지역 특화방안과의 부합성
· 제안서 완성도
- 제시한 내용의 창의성, 독창성, 차별성
- 제시한 내용에 대한 실현 가능성
- 기존 용역 대비 B/C 및 정책성 상향 방안 마련안
2020.018.016.014.012.0

과업·요구

Ⅰ 개 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 ◦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부족에 따라 2023월 7월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를 요청하였고, 새로이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후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6년 4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사업개요) 모란역∼판교역 3.78km 신설, 사업비 4,515억원 나. 과업의 목적 ◦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하여 2026년 3월 10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 등 개편된 예비타당성조사 방법에 의한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통해 사업타당성 제고 및 검증 -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중인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성 분석 보고서 작성,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대응전략 강구 및 평가요소 발굴 등을 통해 종합평가 점수 상향 2.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나. 용 역 비: 9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3년(KTDB, 개발계획, 통계자료 등 최신 자료 활용), 최종 목표년도 개통년도로부터 40년 ◦ (공간적 범위) 성남시(지하철 8호선 모란차량기지 ~ 신분당선 판교역) ◦ (내용적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협의 및 각종 회의 지원(보고자료 작성 등) - 기존 자료 분석 및 경제성 확보방안, 종합평가(AHP) 대응 - 관련기관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설명자료 작성, 협의 등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정책성 분석 수행내용(정책성 보고서 작성 등) 가.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책성 평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성 평가 항목별 효과 분석 및 대응체계 마련 ※ 『예비타당성조사 정책성․지역균형 평가항목 개편 및 세부 운영 방안』(2026.6.)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편된 (신설) 항목 등 검토 반영 ※ 예비타당성조사의 정성평가, 정량 항목 대응을 위한 효과분석 방법론, 중요 평가 항목별 대응자료 발굴 및 전략 수립 등 ◦ 사업추진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상위계획 반영여부,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등 분석 - (지역주민 사업태도 등 외부여건) 지역주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여부 등 분석 - (기타) 그밖에 사업추진 여건과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분석 ◦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사업기간 재정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 효과, 운영 기간의 직접 고용효과, 사업 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 - (생활여건 영향) 사업 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전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 (예시) 철도사업의 운행시간 관련 신뢰성 개선 및 열차 운행빈도 개선 효과, 정보화사업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고객 업무편의성 증가 등 - (환경성 평가) 사업 수행시 환경문제,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 - (안정성 평가)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 가능성과 피해규모, 사업 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안 등 - (기타) 그 밖에 정책효과와 관련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평가항목별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필요시 참고자료 제시) ① 해당항목의 의미와 중요성: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해당 항목이 사업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분석 ② 사업 추진과 해당 항목의 연관성: 자료 분석과 논리적인 설명을 통해 사업추진이 해당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③ 효과의 크기: 사업의 추진이 발생시키는 가치의 규모를 제시 * 효과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지표를 정하여 두고 사업 전과 후에 예상되는 지표 값의 크기를 비교하는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 바람직, 사업을 통해 추구하는 가치 항목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 데이터를 통해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도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 제시 ◦ 특수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운용지침에 따라 재원조달 위험 정도 평가 - (문화재 가치)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 등 고려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재가치를 고려하여 평가 - (기타) 기타 사업 특수성 고려가 필요한 경우를 분석하고 평가 2.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및 전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자료 검토 및 보완 가.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 2021년 시행했던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분석 및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 장래 교통여건 전망 ◦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최신지침을 반영한 기술적 검토 및 사업비 재검토 ◦ 각종 통행량 등 종합적 분석에 필요한 자료 검토 나. 교통수요 예측 ◦ 주변 개발계획,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 분석 ◦ 장래의 수송수요, 유발효과, 운송수단별 분담율, 전환수송율 등 예측 ◦ 현재의 주요 교통 시설상태, 운영체계, 이용객 등 교통체계 조사 분석 ◦ 교통수요 예측에 사용되는 O/D 및 네트워크는 철도, 도로, 버스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교통수요인 통행량은 자동차(승용차, 택시, 화물차 등)와 대중교통(철도, 버스, 지하철, 버스+지하철 등)으로 구분 - KTDB 등 최신 자료 활용 ◦ 사업에 따른 합리적인 영향권 설정 ◦ 장래 분석 및 목표연도에 확정된 철도 및 도로망 계획을 반영한 영향권 또는 사업구간의 통행수요 예측 ◦ 교통수요 극대화 방안 검토 * 교통수요 예측 과정은 기본적으로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제6차 개정, 국토해양부, 2017. 6.」 및「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한국개발연구원, 2008. 12.」의 방법론 등을 준용하되 지침 개정시 개정된 지침을 적용해야 함

다. 열차운영계획 등 기술적 검토 및 비용산출 ◦ 열차운영계획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건설비용, 차량구입비용, 운행 및 유지관리비 등 비용 산출 ◦ 사업비 및 운영비 감소 방안 마련 라. 편익 산출 ◦ 장래의 통행량을 바탕으로 사업 시행시와 미시행시의 편익 산출 마. 경제성 분석 ◦ 편익비용(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율(IRR) 등 경제성 및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및 민감도 분석 ◦ 해당 사업의 쟁점사항 및 추진타당성 검토 ◦ 사업 실행 필요성 등에 대한 정책적 제안 등 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업무수행(관련기관 협의 등) ◦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이전에 반드시 교통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결과와 정책성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한 대응방안 마련 - 발주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발주처와 일정 협의 ◦ KDI 및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대광위) 등 관련부처에서 정책성 분석자료 및 관련자료 요청시 이에 대한 대응 및 업무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1차 점검회의 완료 후 경제성 부족시 이에 대한 대책수립 등 - 사업계획 변경 검토 및 자료작성 ◦ 1차점검회의, 2차점검회의, 분과위원회(정책성평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 각종 예타 관련 업무 자료(보고서, PPT 등) 작성 및 지원 ◦ 유관기관 협의가 중요한 정책성 평가를 위해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회의 동석 ◦ 기타 발주처가 요구 자료 및 지시사항에 적극적으로 성실히 이행 사. 기술적 및 정책적 검토 ◦ 서울교통공사 운영 노선 연장에 따른 검토 - 건설 및 운영 방안별 자체, 서울교통공사 및 민간운영방안 검토 제시 - 서울교통공사 위탁 운영시 운영비 지원 규모 등 적정 수준 제시 - 서울시에서 성남시 관내 적자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요구에 따른 대책 강구 등 아. 종합평가 자료분석 및 정리 ◦ 경제성 분석과 함께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등 사업 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대책 마련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가. 일반 사항 ◦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삽입하며 근거자료를 제출한다. ◦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요구시 수시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완료 1개월 전 최종보고회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를 사용하고 공표일시를 명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자료협조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시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수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 및 주요사항과 본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계약 내역서의 내용은 우리시의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의 등으로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자비로 성과품을 필히 보완·제출한다. ◦ 기타 과업의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주요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보안 대책 ◦ 본 과업의 보고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우리시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 참여자 명단 제출 - 용역 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역 외 보관은 금한다. -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며, 과업수행의 성과품은 발주처가 소유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기준 가. 과업 수행기준 ㅇ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ㅇ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본 과업의 제안요청서 중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이 반드시 본 과업의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가자격에 명기된 인력 중 일부가 본 과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발주처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차감할 수 있다. ㅇ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과업 수행중 책임연구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연구원의 변경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ㅇ 참여한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거나, 감독관의 요구로 교체될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에서 이용하는 기본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표한 자료이어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을 위해 공공기관, 전문연구기관의 보고서, 각종 행정통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3. 용역의 변경 가. 용역 변경 ㅇ 용역 계약체결 이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내역서의 내용은 계약당사자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 중 여건변화, 과업내용의 추가 등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범위 및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다. ㅇ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감독관은 용역정지를 명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라도 발주처로부터 성과품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는 경우 성과품을 보완․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품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ㅇ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상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ㅇ 발주처의 승인,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 용역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 과업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ㅇ 기타 과업지시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기로 한다. ㅇ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과업수행자의 의무 가. 과업수행자의 의무 ㅇ 과업수행자는 최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발주처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ㅇ 과업수행자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할 때는 적정인원을 조속 교체하되 이로 인하여 계약의무이행이 지연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사업수행 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발주처가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 가.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치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이 경과되어도 용역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할 경우,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Ⅳ 과업수행 방법

1. 과업수행 방법 가. 착수계 제출 ◦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에는 용역착수계,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위임장(해당시)], 재직증명서(회사고유양식), 경력증명서(경력관리 수탁기관 발행분, 기술자격증 사본), 예정공정표,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조직 및 기구표 포함),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착수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추진계획서(흐름도 작성),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다. 기존보고서 검토보고(성남도시철도 현행화 등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 수급인은 기존보고서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사항을 과업 착수 후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기존용역에서 반영된 개발계획과 본 용역에서 추가로 반영할 개발계획

※ 기존 용역에서 반영되지 않은 관련개발계획은 현 용역에 반영한다. ◦ 기존 용역에서 검토한 비용추정, 교통수요예측 및 비용추정, 타당성 검토 등의 지침 및 방법 등과 본 용역에서 적용할 지침 및 방법 등을 비교검토 하여야 한다. 라. 자료수집 ◦ 국내자료수집 -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 ◦ 해외자료수집 - 현지정부부처 및 발주처, 대사관, KOTRA 무역관, 해건협, 해외진출업체 현지지사 및 법인, 관련 외국기업, 전문자료 등 마. 공정보고 ◦ 매월 말 기준으로 용역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용역진도 보고를 익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그 밖에 발주처 요구시 수시로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한다. 바. 보고회 ◦ 보고회는(착수, 중간, 최종) 발주처에서 요구시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및 각종 회의 시 기록을 남겨 발주처에 공유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수시보고 - 수급인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ㆍ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ㆍ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사. 용역수행자의 선임 및 교체 ◦ 용역 수행계획서에 제출된 참여기술자는 용역 종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참여 기술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 하에 교체할 수 있다. 아. 자문 ◦ 과업 시행 중 우리시가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조치 후에는 조치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Ⅴ 과업성과품 제출

1. 과업 성과품 제출 가. 수시 보고 자료제출 ◦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자료를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며, 그밖에 발주처에서 요구시 제출하여야한다. 나.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작성된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원안은 발주처 검토를 받아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 성과품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우리시에서 보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납품한다. ◦ 용역성과물에 사용되는 용어는 한글로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 과업완료 15일 전까지 과업의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그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을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다. ◦ 성과품에 대한 크기, 활자크기, 지질 및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인쇄전에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최종보고서(안) 및 요약보고서(안)의 인쇄원고는 연구종료 예정일 15일전에 우리시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2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USB (저장)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정보고서 ◦ 수급인은 최종보고서 제출 후 3월 이내에 분석 등에 사용된 기초자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본 변경사항을 반영한 수정보고서를 우리시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 20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USB (저장)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Ⅵ 기타사항

1. 기타사항 가.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우리시로부터 내용의 일부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시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일부로 간주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부문의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주축으로 작업팀을 구성하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 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라. 자문비에 관하여는 용역 준공전 정산을 수행하여야 한다.

Ⅶ 예정공정표
구 분과업기간(12개월)
123456789101112
1. 기초자료 분석 및 관련계획 검토
2. 기술적 검토
3. 교통수요 예측
4. 편익 및 비용 산출
5.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6. 정책제언
보 고 회
(필요시)
착수중간최종
유의사항예비타당성조사가 4월 착수됨에 따라 신속한 검토를 통해 1차점검회의 등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과업 진도율당기5452525
누적5075100

=== 입찰공고문(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재공고).hwpx === 성남시 공고 제2026–2268호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관 1. 용역 추진계획 ○ 추진기관: 성남시 ○ 명칭: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 목적과 주요 내용: 2020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 경제성 부족에 따라 2023월 7월 예비타당성조사 철회를 요청하였고, 새로이 사전타당성조사 추진 후 2026년 3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6년 4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됨에 따라 대응방안 마련 필요 ※ 과업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고 ○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 철도, 교통 ○ 예정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용역금액: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부가세포함) ○ 입찰공고기간: 2026. 9. 29.(화) ~ 2026. 10. 12.(월) ○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입찰공고문 참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예비타당서조사 대응 연구용역 ○ 시행기관: 경기도 성남시 ○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기초금액: 금98,000,000원(금구천팔백만원)

참가자격

※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4.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로, 다음 1) ~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철도](업종코드 3580)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철도] (업종코드 1344)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교통](업종코드 3581)로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교통] (업종코드 1345)를 개설등록을 필한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개설등록을 필한 자 나. 계약이행방식은 단독 또는 공동(분담이행)으로 계약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 준수사항, 계약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1) 공동도급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며 참여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또한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중복구성 할 수 없음 2)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업체별 분담비율을 표시하여야 함(최소지분율 20% 이상)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 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 마. 본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및 기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견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본 입찰은 최초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1개사로 유찰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제1항1호 단서 나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로 실시함.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또는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함 5. 제안서 제출(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제출 및 등록 ∙ 일 시: 2026. 10. 12.(월) 09:00~18:00 - 제외시간: 12:00 ~ 13:00 ∙ 제출장소: 성남시 교통기획과(☎031-729-2476)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동관 4층) ∙ 제출방법: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퀵 접수 불가) - 접수 시 제출자 신분증 및 대표자의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지참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 접수 당일(2026. 10. 12. 17:30) 성남시청 교통기획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 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사업(제안서) 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음(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로 갈음) ○ 제안서 평가(프레젠테이션) ∙ 일 시: 2026. 10. 19.(월) 14:00 ∙ 장 소: 성남시청 회의실[교통도로국 회의실(동관 4층)]

※ 일시 및 장소는 성남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참가자 및 선정된 평가위원에게 개별 안내 ∙ 발표방법: 사업책임자(PM)가 직접 PPT자료 발표 ∙ 발표시간: 업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 참가업체 수 및 기타 여건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 ※ 입찰참가자는 참가등록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발표 생략)으로 평가함 ※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제안서 종합평가 후 개별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협상기간: 15일 이내, 필요시 10일 이내 1차례 연장 가능), 계약은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ㆍ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80%, 80점(정략적 평가 20점, 정성정 평가 60점)] 및 입찰가격평가[20%, 20점]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단,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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