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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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설악환경산업(주)
계약금액
23,332,38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670만원
참가
32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614910/06(화)23,332,38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설악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65061910/06(화)23,332,38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설악환경산업(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3㎥(7톤)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271㎥(637톤) 운반 및 처리
  • 덤프트럭 24톤(자동덮개 포함)을 이용한 폐기물 운반
  • 성상별 분리배출 및 중간처리(파쇄·선별)를 통한 재활용 극대화
  •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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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통학로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7톤·폐아스콘 637톤을 운반하고 중간처리(재활용)하는 것이 이 용역의 전부다.

  • 폐콘크리트·폐아스콘 성상별 분리배출 확인
  • 덤프트럭 24톤 및 자동덮개시설을 이용한 현장→처리장(6.5km) 운반
  • 중간처리 후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 처리실적 기록 및 발주자 보고
  •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확인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9(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4,275,455원
배정예산
26,703,000원
기초금액
26,703,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9(화)
공고번호
R26BK01745835-000
참조번호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355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4,275,455원
배정예산
26,703,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공고문(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pdf === 우편번호 : 2604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355호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홈페이지 : http://state.gwd.go.kr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가. 사 업 명: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번지 일원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조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마. 기초금액: 금26,70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추정가격 24,275,455원 / 부가가치세 2,427,545원)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tate.gwd.go.kr→ 2. 견적제출방식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설계서
2026. 9.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2026 년 9 월 일 설계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소
장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 공 사 개 요
1.폐콘크리트-3㎥ , (7ton )
2.폐아스콘271637
0.::0000
- 총 공 사 비 :일금 이천육백칠십만삼천원정(₩26,703,000)
1.공사명: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2.공사위치
○위 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 일원
3.공사목적
○본 사업은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공사개요
1)폐콘크리트-3㎥ , (7ton )
2)폐아스콘271637
5.용역기간
○기간:90일
6.설계변경조건
1)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및 생략, 작업의 성격 및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공사일부의 고저, 선, 위치, 치수의 변경이 있을 때
공사의 완료에 필요한 추가 작업이 있을 때
2)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아주 다르거나, 현장조건이 자연적 또는 인공적으로 장애를 받는 경우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반적인 판단상태와는 아주 달리 불확실하거나, 공사기간 또는 공사금액의 차액이 발생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였을 경우
3)공사감독자의 지시로 인하여 물량이 증감이 발생하였을 경우
4)기타사항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 설계되었으므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인하여 현장에 부적합하거나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현장여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조치한다.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장소 및 운반거리의 변동이 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배합설계 시험치가 변경될 때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중기 적산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7.공사용 중기
1)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8.피해보상
1)본 공사시공 중 수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 처리한다.
9.중대재해 예방대책
- 도급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1)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환율
2)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설계적용기준
1)환율:2026. 9. 1 기준인 1$ 1,433.0원으로 산정
2)자재시세2026. 9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자료에 의거 산정
3)노임및품셈2026 하반기 시중노임적용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11.공사기간
1)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90 일간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단, 부적당한 시공 시 작업중지는 제외)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었을 때
기타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폐기물처리026,703,0001,512,583631,42624,558,991B
1. 폐 기 물 운 반1식3,001,2593,001,2591,512,583631,426857,250857,25010B10B10 →
소 계20*F.TOT(10,0,10)=?[]
2. 일 반 관 리 비(재+노+경) 의10%300,125300,12530.EQ=TOT(20)*QTY()/100=?
3. 이 윤(노+경+일) 의266,335266,33540.EQ=(TOT(20)+TOT(30)-MA(20))*QTY()/100 -726/1.1
4. 폐 기 물 처 리1식20,707,73620,707,73620,707,73620,707,73650B20B20 →
공 급 가 액24,275,4551,512,583631,42622,131,44660*F.TOT(20,0,50)=?[]
5. 부 가 가 치 세(공급가액) 의10%2,427,5452,427,54570.EQ=TOT(60)*QTY()/100=?
총 공 사 비26,703,0001,512,583631,42624,558,99180*.[]=TOT(60,0,70)
90S
1. 폐 기 물 운 반13,001,2591,512,583631,426857,250B10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덤프 24ton3㎥10,81832,4545,46416,3922,2576,7713,0979,29120SA02250FSA02250 →
폐기물 운반(폐아스콘)27110,9552,968,8055,5211,496,1912,305624,6553,129847,95930SA02350SA02350 →
50*
2. 폐 기 물 처 리1식20,707,73620,707,736B20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7ton31,142217,99431,142217,9945GP00100GP00100 →
아스콘63732,16620,489,74232,16620,489,74210GP00200GP00200 →
30*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재료비노무비경 비합 계비교검토
#3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덤프 24ton1㎥10,8185,4642,2573,097SA02250F10,818TRUE
#4 폐기물 운반(폐아스콘)10,9555,5212,3053,129SA0235010,955
산 출 근 거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3 폐기물 운반(폐콘크리트) | 덤프 24ton|㎥10,8185,4642,2573,097SA022501
10F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 = 6.5 Km'○ 처리장 : 'L = 6.5 'Km'
.L1=0.1, L3=0.1, L2={L}-{L1}-{L3}
1. 적재 (굴착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1. 적재 (굴착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 = 0.70 , K = 0.55 , f = 1 / 1.5 =0.67q0 = 0.70 , K = 0.55 , f = 1 / 1.5 =?
E0 = 0.45E0 = 0.45
cm = 18 sec(90)cm = 18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가. 덤프트럭 운반
L1=0.1 km , L2=6.3 km , L3=0.1 kmL1={L1}'km', L2={L2}'km', L3={L3}'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35 V3=10/15'V1=10/15 V2=35/35 V3=10/15',
E = 0.9 , f = 0.67E = 0.9 , f = 0.67
q = 24 / 2.3 * 1.50 = 15.65q = 24 / 2.3 * 1.50 = ?
N = 15.65 / (0.70 * 0.55) =40.65N = {q} / (0.70 * {K}) =?
t1 = (18 * 40.65) / (60 * 0.45) = 27.10t1 = ({cm} * {N}) / (60 * {E0}) = ?
t2 = (0.1/10+0.1/15+6.3/35+6.3/35+0.1/10+0.1/15)*60=23.60 min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t3 = 0.8 , t4 = 0.42 ,t5 = 0.50t3 = 0.8 , t4 = 0.42 ,t5 = 0.50
cm = 27.1+23.6+0.8+0.42+0.5= 52.42cm = {t1}+{t2}+{t3}+{t4}+{t5}= ?
Q = (60 * 15.65 * 0.67 * 0.9) / 52.42 = 10.80 M3/HRQ = (60 * {q} * {f} * {E}) / {cm} =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10.8 = 3,0503,0503,050EQ("E00000602024000000")'경 비 : '~E00000602024000000.E~/{Q} = ?EQ+
재 료 비 : 50,466/10.8 * ((cm-t1)/cm) = 2,2572,2572,257MA("E00000602024000000")'재 료 비 : '~E00000602024000000.M~/{Q} * ((cm-t1)/cm) = ?MA+
노 무 비 : 59,020/10.8 = 5,4645,4645,464LA("E00000602024000000")'노 무 비 : '~E00000602024000000.L~/{Q} = ?LA+
소 계 :10,7712,2573,050> '소 계 : '
2) 자동덮개2) 자동덮개
자동덮개 : 508 / 10.8 =474747EQ("E00000610024000000")'자동덮개 :' ~E00000610024000000.E~ / {q} =?eq+
소 계 :> '소 계 : '
계 :10,8185,4642,2573,097>>' 계 : '
전체 합계
#4 폐기물 운반(폐아스콘) | 덤프 24ton|㎥10,9555,5212,3053,129SA023501
10F
<공통품셈 8-2-8 덤프트럭><공통품셈 8-2-8 덤프트럭>
○ 처리장 : L = 6.5 Km'○ 처리장 : 'L = 6.5 'Km'
.L1=0.1, L3=0.1, L2={L}-{L1}-{L3}
1. 적재 (굴착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1. 적재 (굴착기 0.70 ㎥) - 본공사에서 계상'
q0 = 0.70 , K = 0.55 , f = 1 / 1.5 =0.67q0 = 0.70 , K = 0.55 , f = 1 / 1.5 =?
E0 = 0.45E0 = 0.45
cm = 18 sec(90)cm = 18 'sec(90)'
2.운반 (덤프트럭24ton)'2.운반 (덤프트럭24ton)'
가. 덤프트럭 운반가. 덤프트럭 운반
L1=0.1 km , L2=6.3 km , L3=0.1 kmL1={L1}'km', L2={L2}'km', L3={L3}'km'
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현장중심 ----> 현장입구 ---> 포장도 ----> 처리장
V1=10/15 V2=35/35 V3=10/15'V1=10/15 V2=35/35 V3=10/15',
E = 0.9 , f = 0.67E = 0.9 , f = 0.67
q = 24 / 2.35 * 1.50 = 15.32q = 24 / 2.35 * 1.50 = ?
N = 15.32 / (0.70 * 0.55) =39.79N = {q} / (0.70 * {K}) =?
t1 = (18 * 39.79) / (60 * 0.45) = 26.53t1 = ({cm} * {N}) / (60 * {E0}) = ?
t2 = (0.1/10+0.1/15+6.3/35+6.3/35+0.1/10+0.1/15)*60=23.60 mint2 = ({L1}/10+{L1}/15+{L2}/35+{L2}/35+{L3}/10+{L3}/15)*60=?'min'
t3 = 0.8 , t4 = 0.42 ,t5 = 0.50t3 = 0.8 , t4 = 0.42 ,t5 = 0.50
cm = 26.53+23.6+0.8+0.42+0.5= 51.85cm = {t1}+{t2}+{t3}+{t4}+{t5}= ?
Q = (60 * 15.32 * 0.67 * 0.9) / 51.85 = 10.69 M3/HRQ = (60 * {q} * {f} * {E}) / {cm} = ?'M3/HR'
※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적재시간 10분 초과시 주행시간만 재료비 적용
(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표준품셈 8-1-3 운반기계의 유류산정 기준)
경 비 : 32,950/10.69 = 3,0823,0823,082EQ("E00000602024000000")'경 비 : '~E00000602024000000.E~/{Q} = ?EQ+
재 료 비 : 50,466/10.69 * ((cm-t1)/cm) = 2,3052,3052,305MA("E00000602024000000")'재 료 비 : '~E00000602024000000.M~/{Q} * ((cm-t1)/cm) = ?MA+
노 무 비 : 59,020/10.69 = 5,5215,5215,521LA("E00000602024000000")'노 무 비 : '~E00000602024000000.L~/{Q} = ?LA+
소 계 :10,9082,3053,082> '소 계 : '
2) 자동덮개2) 자동덮개
자동덮개 : 508 / 10.69 =474747EQ("E00000610024000000")'자동덮개 :' ~E00000610024000000.E~ / {q} =?eq+
소 계 :> '소 계 : '
계 :10,9555,5212,3053,129>>' 계 : '
전체 합계
공 종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덤프트럭24 TON1HR50,46659,02032,950142,436E00000602024000000E00000602024000000 →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24톤용508508E00000610024000000E00000610024000000 →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덤프트럭24 ton천원147,825147,825.00G0000060202400000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1,8961,896.00G0000061002400000
건설기계운전사일반공사 직종인283,297.0283,297.0056900017002L001010101000048
경 유L1,590.001,590.002026.09.01M9366005
명 칭규 격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31,142.00031,142.000GP00100
아스콘32,166.00032,166.000GP00200
1.공사명: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7.환율:1,433.009월1일
2.설계일자:2026년9월8.노임기준:하반기
3.발주처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9.결제권자소장
4.위치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72-20
5.사업목적본 사업은 국지도28호선 사북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중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6.공사기간90일
공종명규격수량단위합계합계노무비노무비재료비재료비경비경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1,512,583631,426
1.폐기물운반식3,001,259857,250
소 계
2.일반관리비(순공사비)*10.00%1식
3.이 윤(나.+일관-재)X10%이윤조정액726
4.폐기물처리비20,707,73620,707,736
공급 가액1,512,583631,426
5.부가가치세10%
총 공 사 비1,512,583631,426

시방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Ⅰ. 총 설 1. 목 적 ‧ 이 시방지침서는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 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의 철거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사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2. 용 어 ‧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도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 「건설폐기물」은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 「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 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 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 「발주자」는 건설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⑨ 「재생골재」는 최대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Ⅱ.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1. 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사업자와의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시 유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도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 등의 경우에는 대기 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가해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여건상 성상별로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처리업체가기계적 선별,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구역 ① 폐기물 처리법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사항 ① 건설폐기물 처리의 분리발주는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 할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 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에 한하여 중간처리 사업자와 최종처리 사업자간 공동 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용역의 주체는 재활용 중심은 중간처리 사업 자가 된다. (예: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재개발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선정한 때는 공사와 분리하여 건설폐기물 처 리 용역을 반드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사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비 성상별 TON당 단가를 설계에 반드시 반영 ① 적용방법 가) 본 원가계산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1,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 04-160-3 (2006.12.29)) 등 예정가격 산출기준 관련 법령에 의거 산출되었습니다. 나) 동 처리단가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할 예정가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각 성상별 발생하는 톤당 순환골재(작업설부산물)의 예상 판매금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발주하는 용역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3.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사업자), 처리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폐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산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현장 여건에 맞도록 재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업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처리 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업자가 된다. ② 처리사업자의 처리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건설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처리사업자(수집운반 등)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처리까지 완료 후, 신속하게 처리상황을 발주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중간처리사업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Ⅲ.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1. 공공기관 및 건설사 ‧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 시켜야 한다. ① 배출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업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장소에 이동식크라샤 등 현장파쇄 시설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발주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서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을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 등을 재이용하여 자원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해 설> ‧ 건설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 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 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이용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 크라샤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요구 하는 기준(최대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 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파쇄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 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서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을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 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처리사업자 ‧ 처리사업자(중간 처리업)은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 및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간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처리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사업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처리사업자는 양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배출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사업자)가 재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Ⅳ. 기 타 사 항 1. 대집행 (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운반사업자 또는 중간처리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자에게 명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 나) 폐기물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명령을 받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처리단가 (숨김)

② 원가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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