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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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

경상북도 청송군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계약업체
창산감리단 주식회사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4,269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044810/07(수)26,000,000원금차 130일, 총차 220일창산감리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586310/07(수)26,000,000원금차 130일, 총차 220일창산감리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도 유형문화유산 청송 만세루를 복원하는 공사에 대해 비상주 국가유산감리 용역을 수행하여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고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 설계도서 등의 검토 및 관리
  •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착수신고서 검토, 확인측량, 안내판 설치 검토 등)
  •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국가유산원형 확인, 시공 확인, 검측, 품질관리, 공정관리 등)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관련 감리업무(자문회의, 실정보고 검토, 물가변동 조정 등)
  •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준공도면 검토, 재시행 명령 등)
  • 목적물 인계·인수 및 최종감리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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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용역

용역 › 문화유산 조사·보존 › 국가유산 수리 설계·감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 등록업체가 청송 만세루 복원공사의 비상주 국가유산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설계도서 검토·관리
  • 착수신고서·시공계획서·시공상세도 검토
  • 확인측량·검측·시공 확인
  • 품질시험·검사 관리
  • 사용자재·해체부재 검수 및 수불 관리
  • 공정관리·기성·준공검사 입회
  • 설계변경·물가변동 검토
  • 중간·최종 감리보고서 작성 및 목적물 인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국가유산감리업(1129)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812,727원
배정예산
42,694,000원
기초금액
42,6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759-000
참조번호
청송군 공고 제2026-1029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청송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812,727원
배정예산
42,694,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국가유산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용역 -

2026. 09.

청 송 군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용역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 사업 감리 용역(총괄 / 1차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목에 따라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국가유산수리 품질 확보 및 향상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범위 가. 공 사 명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총괄 / 1차분) -국가유산명 : 청송 만세루 -지 정 별 : 도 유형문화유산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51-352 -공 사 비 : (단위 : 원)

나. 과업범위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감리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사업」 전반에 관하여 비상주 국가유산감리업무를 수행하되, 감리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일반감리를 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의 업무범위’와 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름. 다. 과업의 시행기간  용역기간 - 총 괄 분 : 착공일로부터 220일 - 1 차 분 : 착공일로부터 130일  본 공사가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준공 예정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본 감리용역도 준공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감리용역비의 증감은 없다.  감리기간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 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기간은 제외되며,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산불피해 복구공사를 실시한다. 3) 감리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6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을 따른다. 4. 관련근거 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나.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75호, 2026.7.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고문(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_공고1029호.hwpx === 청송군 공고 제2026 - 1029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청송 만세루 산불피해 복원공사 비상주감리용역 나. 위 치 : 청송군 청송읍 현충로 51-352 다. 과업기간 : - 총괄분 : 착수일로부터 220일 / 1차분 : 착수일로부터 130일 라. 기초금액 : 금42,694,000원(추정가격 38,812,727원 + 부가가치세 3,881,273원) ※ 1차분 : 금26,000,000원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의 비율만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과업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관련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9.(화) 10:00 나.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금)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청송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유찰일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시에 조달청(G2B)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반드시 결과를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3. 입찰방법 : 전자ㆍ수의견적ㆍ총액ㆍ지역제한(경상북도)ㆍ적격심사 비대상 4. 입찰참가자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상 본점(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1129]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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