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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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38억원
- 참가
- 21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부지 내 지장건축물(축사)을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철거공사 시방서에 따라 구조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 지장건축물(축사) 철거
- 철거 전 사전조사(건물 규모·구조, 주변 환경, 매설물 등)
- 철거시공계획 수립 및 제출
- 철거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 철거마무리 작업(가설물 철거, 복원작업)
- 환경 및 안전대책(소음·진동·분진 방지,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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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축사 건축물을 철거하는 공사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요구되는 건축물 해체·철거 업무다.
- 철거 전 사전조사(건물 규모·부지·환경·매설물 조사)
- 설비 인입배관 봉인·철거
- 가설물 설치 및 철거
- 철거폐기물 반출·처리
- 철거발생물 재이용·재활용 분리
- 소음·진동·분진 방지 등 환경대책
- 안전위생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대책
- 철거 후 복원작업(가공선·도로·지하매설관 원상복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주력분야: 구조물해체·비계공사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1: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7,545,455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38,300,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6,613,983원
- 순공사원가
- 279,271,09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진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757-000
- 참조번호
-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공고 제2026-38호
- 공고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수요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진주.산청지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7,545,455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명석면 농촌공간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시방서(2026.09.).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고제2026-38호) 공고문[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제2026-38호) 공고문[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입찰개요 -------------------------------------------------------------------------------------------------------------- 1) 공 사 명 :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2) 공 사 현 장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신기리 일원 3) 공 사 개 요 :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 수량산출서 참조 4) 공 사 기 간 : 착공일 ~ 2026. 12. 20.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5) 예정공사금액 : 금338,300,000원
배점·평가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 |||
|---|---|---|---|---|
| 추정가격 (A) | 부가가치세 (B) | 도급자관급자재대(C) | 합계 (A+B+C)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A+B) |
| 307,545,455 | 30,754,545 | - | 338,300,000 | 338,300,000 |
과업·요구
※ 관급자설치자재대: 0원 6) 공 사 구 분 : 전문공사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불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제7조에 의거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인 경우로서, 종합건설업자의 전문공사 도급 불허) 9)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업무분야) 및 평가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00% 10) 입 찰 방 법 : 총액입찰, 청렴계약,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불허, 적격심사, 지역제한(경남), 공동도급 불허 11) 낙찰자결정방법 : 우리 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12) 하 자 기 간 :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 따름(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률 적용) 13) 기 타 사 항 : 공사기간 및 공사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3,775,320 | 4,988,253 | 496,077 | 2,415,364 |
| 산업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4,938,969 | - | - |
참가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업종코드: 4995, 주력(전문)업무분야: 구초물해체·비계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2) 입찰공고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이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낙찰자 결정 ---------------------------------------------------------------------------------------------------------------- 1)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최신자료) 적용 2) (적격심사 평가기준) ➀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공사의 평가기준 <별표3>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이며, 평가대상 금액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338,300,000원입니다. ②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8>의 평가기준(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별표10>의 평가기준(신용평가에 의한 평가)를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중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를 선택할 경우 관련 협회에서 가장 최근에 조사·통보한 종합건설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업계 전체)의 가중평균 비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도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부채비율: 57.45%, 유동비율: 153.55%) ③ 종합공사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를 위해 발주처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 1순위 업체에게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및 협회로부터 자료를 발급하여 올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 공고에 투찰하신 업체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⑥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5 및 한국농어촌공사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⑦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낙찰대상업체에서 제외됩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반드시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입찰정보 → 입찰·계약정보 → 입찰자료 →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에 의거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개정 내용
1) A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A: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2) 아래와 같이 입찰가격 평점 계산과정의 소수점 처리기준 및 최저평점 부여기준의 “입찰가격” 및 “예정가격”을 각각 “입찰가격-A” 및 “예정가격-A”로 해석합니다. - 아 래 -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점으로 한다. * ㉮ 및 ㉯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에 따름 8. 입찰보증금 --------------------------------------------------------------------------------------------------------------
과업·요구
명석면 동전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 지장건축물(축사) 철거공사 시방서 ]
2026. 09.
철거공사 시방서
1. 철거공사 일반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철거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철거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법 면허를 받고 철거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철거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1.1.3 공사기간 공사기간 : 착공일 ∼ 2026.12.20.
2. 철거공사 계획
2.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철거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철거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4) 철거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 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2.2 철거시공 계획 2.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2 공법의 선정 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2.4 철거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철거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2.5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3.2 작업준비 3.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3.2.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2.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3 철거 및 철거 3.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3.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3.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3.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3.4.1 철거폐기물의 처리
1) 철거폐기물의 낙하 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2) 철거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 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 철거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5)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철거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철거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철거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3.4.2 철거발생물의 재이용
1) 재이용 방안 모색 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3.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3.5.1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철거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철거하고 뒤처리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7) 기타 철거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3.5.2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철거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4. 환경 및 안전대책
4.1 환경대책 4.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4.1.2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1.3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1.4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4.2 안전대책 4.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4.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4.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4.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5.1.4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철거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5.1.5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5.2 전도에 의한 공법 5.2.1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5.2.2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5.2.3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5.2.4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5.2.5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5.2.6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5.2.7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5.2.8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5.2.9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5.2.10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5.2.11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철거하도록 한다. 5.3 유압력에 의한 공법 5.3.1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5.3.2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5.3.3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철거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5.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5.4.1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5.4.2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5.4.3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5.4.4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5.4.5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5.4.6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5.4.7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5.4.8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5.4.9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5.4.10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4.11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5.4.12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5.4.13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5.4.14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 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4.15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6 제트력에 의한 공법 5.6.1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5.6.2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5.6.3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6.4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5.6.5 절단부위에 따라 철거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5.6.6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5.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5.7.1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5.7.2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5.7.3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5.7.4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5.7.5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5.7.6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6. 구조물별 철거방법
6.1 목조물의 철거 6.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철거한다. 6.1.2 화재에 유의한다. 6.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6.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6.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6.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6.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철거한다. 6.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철거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2 철골조의 철거 6.2.1 철골조의 철거는 목조의 철거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6.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6.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6.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6.3 지하구조물의 철거 6.3.1 철거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철거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6.3.2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6.3.3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철거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4 옹벽의 철거 6.4.1 1회의 철거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철거하여서는 안된다. 6.4.2 철거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6.4.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6.4.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6.4.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6.4.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6.4.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철거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6.4.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6.4.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6.5 굴뚝, 탑의 철거 6.5.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6.5.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6) 철거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철거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