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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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감리용역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 전기

계약업체
(주)제이유이엔지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547510/12(월)14,818,000원금차 79일, 총차 169일(주)제이유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694-14,818,000원금차 79일, 총차 169일(주)제이유이엔지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2026년 전기설비 유지관리(장기계속) 사업의 시공에 대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안전관리를 지도하는 시공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시공 설계도서 검토·확인
  • 배전반 설비 규격 및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검토·확인
  • 자재 시험성과 검토·확인 및 품질관리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지도
  • 공사 진척부분 조사·검사 및 기성·준공 확인
  •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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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 시공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기분야 시공감리로, 감리원이 배전반·자동제어설비 공사의 품질·시공·안전을 확인·지도하는 전기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공정표 검토
  • 설계도서 및 상세시공도면 검토·확인
  • 사용자재 규격·적합성 및 시험성과 검토
  • 기성·준공 확인 및 시운전 점검
  • 안전관리 지도 및 재해예방대책 검토
  • 설계변경·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검토
  • 전기사용승인 관련 검사 지원
  • 최종 감리보고서 작성·제출
  • 하자보수 의견 제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780,000원
배정예산
19,558,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723-000
참조번호
시설관리과-23072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중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7,780,000원
배정예산
19,55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5. 과업지시서(2026년 전기설비 유지보수공사(장기계속 연간단가) 감리용역).hwpx ===

과 업 내 용 서

(2026년 전기설비 유지관리(장기계속) 감리용역) 2026. 9.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Ⅰ 감리개요

1. 용역명 : 2026년 전기설비 유지관리 감리용역 2. 목 적 본 과업은 2026년 전기설비 유지관리(장기계속) 사업의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의 질적 향상,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과업을 정함으로써 감리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역개요 가. 위 치 :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나. 과업범위 : 2026년 전기설비 유지보수관리(장기계속)에 대한 시공감리 다. 과업규모 : 자동제어설비 유지관리(장기계속) 및 부대공사 1식 라. 감리기간 : 계약서에 준함 4. 공사감리 범위 및 감리원 배치기준 공사감리의 범위 및 감리원 자격, 배치기준은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며,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설치공사 전 과정의 감리를 업무 범위로 하며, 동법 제12조 제5항에 의거 성실하게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용어의 정의 본 감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감리 감리라 함은 저압배전반 설치 및 부대공사(이하 “당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자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예정공정표의 검토 나. 당해 시공 착공 후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 시공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5) 품질시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 확인 6) 설계변경의 적합여부의 검토, 확인 7)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도서 검토 가. 설계도서 상호간에 불일치한 사항, 불명확한 사항, 의문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나. 공법 및 시공자의 시공능력 검토 다. 관련 시공의 내용과 공정 검토 라. 사용자재 및 제작기간 검토 마. 관급자재 검토 및 승인요청 바. 관련 별도공사 검토 3. 현황조사 가. 감리원은 현장조사 및 피해방지 대책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시공자가 조사, 대책을 수립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협의한다. 1) 현장조사 사항 가) 기후 및 기상상태 - 매설물 및 장애물 2) 안전관리 대책수립 사항 가) 시공와 관련한 안전대책 수립 나. 감리원은 현장 확인결과 당초설계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 발주기관과 설계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사전 협의한다. 4. 공정관리 가. 공정계획의 검토 1) 감리원은 시공자의 공정관리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의 적합성을 검토한다.

나) 감리원은 정기적으로 시공자의 공사일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다) 감리원은 적합한 사용자재, 시공품질 등의 검사항목을 도출하고 이에 시공과정, 완료상태, 자재시험 결과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고 불합격된 부분은 시공자에게 시정, 통보한다. 라) 감리원은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공정의 검사 및 확인 결과는 해당 공종이 종료되는 즉시 시공자로부터 문서로 제출받아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주요 공종 입회 감리원은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공종의 시공 과정에 입회, 확인한다. 3) 공사 중 사진촬영 공사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5.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감리원은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 재료를 확인한 후 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적합성 여부 (규격, 품질, 색상 등)를 검토, 확인한다. 2) 당해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3) 자재의 확인 가)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 시험포함) 후 사용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자재의 품질확인에 관한 기록을 보관한다. 4) 자재품질관리 감리원은 시공자가 사용자재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 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6. 안전관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한다. 가.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한다. 나. 시공 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토록 지도한다. 다. 현장 내․외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배치하도록 지도한다. 라. 감리원은 인명피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한다. 마. 시공자가 표준안전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가 사용 되도록 지도, 확인한다. 바. 시공자에게 다음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일지 2) 안전점검 실시(안전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일지에 포함가능) 4) 안전교육비 사용실적(월별)

사.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확인한다. 7. 검사 및 조치 가. 완료검사 1) 1개 공종의 작업을 완료하고 다음 단계로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성과를 검사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완료검사 결과 불합격한 부분이 있을 때 다음 단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지적된 사항을 완전하게 시정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에는 배전반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운전을 완료 하여야 한다. 나. 수시검사 1) 공사 진행 중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원은 별도로 정기적으로 공사 현장에 출입하면서 주요공정의 시공 상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할 때는 즉각 감독관에게 요구하여 시정토록 한다. 3) 수시 검사 시 시정사항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감리일지에 기록 유지하고 차후 시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설계변경사항 1) 감리자는 현장 상태나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 또는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감리업무 수행상 필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또는 개선의견을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한다.

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와 설계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종합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보완 또는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수행에 따른 해석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현장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은 감리원의 야간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리비는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사. 감리원은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사전에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해야하며, 민원이 발생 시 시공자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 하여 검토하고 조치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본 용역의 성과품 및 각종 자료는 전후를 막론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금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의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자가 져야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자문 요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각종 인허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일체의 행정 절차와 그에 수반되는 작업은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카. 계약상대자는 감리용역 완료 후 정부 및 서울특별시 감사기관으로부터 감리 부실로 인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타. 기타 본 과업내용서 및 계약조건에 없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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