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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재공고 · 유찰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정책·제도 연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수자원법」개정으로 확대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담은 중장기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다. 기존 연구성과와 정책 현안을 연계해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책임범위·관계기관 역할)
-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단계별 추진방향)
-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기준 통일 분야, 우선순위, 후속 지침 마련방향)
- 연구성과 연계표(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연구개발·사업화 방향)
-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과제별 추진시기·담당부서·개략 예산·필요 인력)
- 핵심 과제카드(과제 목적·주요 내용·개략 사업비·추진일정·기대효과) 및 요약보고서·전략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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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수자원법 개정에 따른 기관 역할 정립과 중장기 실행전략·로드맵·과제카드를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 용역이다.
- 정책환경·기관역량 분석
- 법정 역할 세분화 및 책임체계도 작성
-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마련
-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 연구성과 연계표 작성
- 단계별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수립
- 핵심 과제카드 5건 이상 도출
- 요약보고서·전략체계도 작성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및 연구과제 회의 6회·협의체 운영회의 4회 개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 10점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5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5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5점 |
| 사업성과 활용 - 성과활용 계획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전담팀 구성·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 운영계획의 명확성 및 합리성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책임연구자의 적정성·전문성 | 10점 |
| 사업 수행 세부관리방안 - 사업 수행 시 기타 지원사항(홍보 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1(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2(월) 10:00 | 지남 |
| 개찰 | 10/12(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711-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실-6944
- 공고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수요기관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36,363,636원
- 배정예산
- 1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956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2.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3.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HWPX · 4.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2026. 08.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나.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사업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ㅇ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의 무효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 과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수자원법」개정에 따라 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의 중장기 사업 추진과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 구축 ㅇ 기존 연구성과와 주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기관의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 마련 □ (추진배경)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반 물관리 확산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법」개정으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 마련 필요 ㅇ 하천수 검증, 물수지 분석, AI 기반 홍수예보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문자료 생산부터 품질관리·표준화·활용까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ㅇ 자동유량측정, 실시간 품질관리, 비접촉식 자료처리 등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ㅇ 법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하천수 검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수문조사시설의 운영체계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 (실행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실행로드맵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조직·인력·예산이 연계된 실행 기반 구축 ㅇ 단기·중기·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담당부서,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전략의 실행력 확보 ㅇ 「KIHS 미래전략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 시기 | 절차 | 주요내용 |
|---|---|---|
| M |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
| M+1 | 계약·착수 |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
| M+2~3 | 법정 역할·현황 분석 |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
| M+3~4 | 핵심사업 후보 도출 |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
| M+5 |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
| M+6~7 |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
| M+8 | 최종보고·준공 |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 구분 | 역할 |
|---|---|
|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
| 내부 TF (관련부서) |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
| 용역수행기관 |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
| 관계기관·전문가 |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 단계 | 절차 | 주요내용 |
|---|---|---|
| 1단계 | 착수 및 자료수집 |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
| 2단계 | 환경·역량 진단 |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
| 3단계 | 전략과제 도출 |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
| 4단계 |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
| 5단계 | 검증 및 보완 |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
| 6단계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 행정사항 ㅇ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ㅇ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ㅇ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ㅇ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ㅇ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 구분 | 성과 지표명 | 목표 | 지표 평가 항목 |
|---|---|---|---|
| 정량 | 전략보고서 작성 | 1식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
|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 ||
| 연구개발 과제카드 | 5건 이상 |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 |
|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 1식 |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 성과 관리 방안 ㅇ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ㅇ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ㅇ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 추진방향 | 분야 | 전략목표 | 세부내용 |
|---|---|---|---|
| 책임체계 구축 | Policy |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
| 성과연계 강화 | Research |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
| 자료 표준화 | Data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
| 실행기반 구축 | Governance |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 산출물 | 주요 내용 | 활용 방향 |
|---|---|---|
|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
|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
|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
| 연구성과 연계표 |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
|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
| 핵심 과제카드 |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
|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
Ⅲ.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편성표(개인별 역할 포함)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ㅇ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진행 공정표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20일 전까지(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원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함 ㅇ 본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물량 및 수량,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하도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ㅇ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자문․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7일 전에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해석이 우선함
ㅇ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ㅇ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보안관리 등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변경 시, 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고 과업 관련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 상 발생한 각종 자료(회의자료 포함)를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하여 발행하고, 전부 납품 후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업체로부터 사업관련 복사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발주청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기술력 및 전문성 >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해당분야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ㅇ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ㅇ 평가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기술평가 ㅇ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포함한다. (3) 가격평가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기술평가기준 가. 관련 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ㅇ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 기술 평가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항목(배점)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 1. 경영상태(10)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평가) |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참조 | |||||
| 2. 사업수행계획서(2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 5 | 4 | 3 | 2 | 1 |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
|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3. 사업수행성과(10) | |||||||
| ○ 사업성과 활용 | - 성과활용 계획 | 10 | 9 | 8 | 7 | 6 | |
| 4. 기술 및 연구인력(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 분야별 전담팀 구성·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의 명확성 및 합리성 | 10 | 9 | 8 | 7 | 6 | |
|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자의 적정성·전문성 | ||||||
| 5. 사업 관리방안(10) | |||||||
| ○ 사업 수행 세부관리방안 | - 사업 수행 시 기타 지원사항(홍보 등) | 10 | 9 | 8 | 7 | 6 |
| 신용평가 등급 | 배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AA+, AA0, AA-, A+, A0, A- | 배점의 100% |
| BBB+, BBB0, BBB- | A3+, A30 ,A3- | BBB+, BBB0, BBB- | 배점의 95% |
| BB+, BB0, BB- | B+, B0 | BB+, BB0, BB- | 배점의 90%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7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60% |
과업·요구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 시기 | 절차 | 주요내용 |
|---|---|---|
| M |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
| M+1 | 계약·착수 |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
| M+2~3 | 법정 역할·현황 분석 |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
| M+3~4 | 핵심사업 후보 도출 |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
| M+5 |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
| M+6~7 |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
| M+8 | 최종보고·준공 |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 구분 | 역할 |
|---|---|
|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
| 내부 TF (관련부서) |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
| 용역수행기관 |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
| 관계기관·전문가 |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 단계 | 절차 | 주요내용 |
|---|---|---|
| 1단계 | 착수 및 자료수집 |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
| 2단계 | 환경·역량 진단 |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
| 3단계 | 전략과제 도출 |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
| 4단계 |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
| 5단계 | 검증 및 보완 |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
| 6단계 |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 행정사항 ㅇ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ㅇ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ㅇ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ㅇ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ㅇ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 구분 | 성과 지표명 | 목표 | 지표 평가 항목 |
|---|---|---|---|
| 정량 | 전략보고서 작성 | 1식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
|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 ||
| 연구개발 과제카드 | 5건 이상 |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 |
|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 1식 |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 성과 관리 방안 ㅇ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ㅇ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ㅇ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 추진방향 | 분야 | 전략목표 | 세부내용 |
|---|---|---|---|
| 책임체계 구축 | Policy |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
| 성과연계 강화 | Research |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
| 자료 표준화 | Data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
| 실행기반 구축 | Governance |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 산출물 | 주요 내용 | 활용 방향 |
|---|---|---|
|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
|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
|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
| 연구성과 연계표 |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
|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
| 핵심 과제카드 |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
|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
8. 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취득 자료와 산출 결과물은 저장장치 형태로 납품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파일(hwp, pdf) 및 책자 형태로 제출 □ 성과품 및 제출 자료 : 최종보고서 100부(1부당 300페이지 예정/흑백), 요약보고서 100부 (1부 100페이지 예정/컬러) 및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9.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ㅇ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ㅇ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발생으로 설계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은 위탁자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함)과 수탁자(이하 “수급자”라 함)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가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의 일반사항 □ 수급자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성과가 실제로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 진행 중 필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공정상에서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과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보고 □ 수급자는 착수보고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용역 착수보고서(기획, 시나리오, 추진방향, 일정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기술원에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원은 수급자가 제출한 착수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의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기간 중 기술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과업의 수행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완성 전에 발주처와 과업 성과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 수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요 연구내용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회의 6회 및 협의체 운영회의 4회 등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 회의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별 세부 일정, 참석대상 및 논의사항 등은 과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회의(총 6회)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연구성과 점검을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8명 및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회의를 총 6회 운영한다. 회의는 계약 후 착수보고 준비회의, 실 행로드맵 점검회의, 중간보고 준비회의, 핵심연구 과제카드 검수 회의, 보고서 및 전략체계도 작성 등을 위한 연구과제 회의, 최 종보고 준비회의 등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 운영 회의(총 4회)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5명 및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4회의 회의를 운영한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준비회의 및 협의체 운영회의 1차~3차로 구성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등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리 및 수행대책 □ 수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기술원과 과업 수행자 간에 견해차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기술원 해석을 우선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기술원에 있으며 논문, 학술지,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때 기술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의 계약업무요령 제32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처리한다. <서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