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2027~2028)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2.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5(목) 18:00 · D-2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요약 AI 요약

국립해양조사원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을 2027~2028년 2년간 유지관리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로 해양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과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데이터 전환·현행화,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사용자 교육·기술지원, 운영 관련 보고·회의,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데이터 출력, 보안 취약점 개선 등 운영지원
  • 법·제도 및 기반시스템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 개선,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기능 고도화
  •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 데이터 품질평가 기술지원, 만족도 평가, 홈페이지 사용자 이벤트(연 1회 이상), 사업정보 현행화(해양수산EA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 SW사업정보저장소)
  • 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업무지원·관리자 기능의 웹 기반 또는 QGIS 등으로의 전환 방안 수립 및 적용
  •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개선(UI/UX·조회·시각화·파일저장 기능 개선, 기본수준점(TBM) 성과표 기능 개선, 바다누리 DB 자동 동기화 기능 추가) 및 AI 기반 서비스 발굴·적용방안 제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710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걸리는 것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 투입인력 신원 특이자(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투입 불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 등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 참조)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 4 참조)을 부과함(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직원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함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3)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고용승계 · 의무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2027.1.1.~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문서 분석

가격

추정가격
1,212,727,273원
배정예산
1,344,464,52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지역제한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한 업종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점수에 반영
제출 방법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공동수급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10/06(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4(수) 10:00D-22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5(목) 18:00D-23
입찰서 제출 마감11/06(금) 10:00D-24
개찰11/06(금) 11:00D-24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유사분야 수행실적5점
경영상태5점
사업 이해도10점
추진전략10점
유지관리 수행방안10점
투입인력5점
상주인력 운영10점
일정계획5점
정기보고5점
품질보증5점
안전·보건 확보5점
정보시스템 운영지원5점
기술지원5점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종합해양정보시스템·해양관측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소관 정보시스템의 오류수정, 기능개선, 운영지원, 상주인력 운영을 맡는 SW 유지관리·운영 용역이다.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오류 수정 및 데이터 전환·현행화
  •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 기능 개선(MSDI 기능 전환, MODI 개선, 업무포털 보안환경 강화)
  • AI 기반 서비스 발굴 및 적용방안 제시
  • 상주인력 3명 투입(예방점검·장애대응·운영지원)
  • 365일 24시간 장애 대응 및 비상대체체제 유지
  • 사용자 교육·기술지원, 운영 관련 보고·회의 지원
  •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
  • 데이터 표준·구조·값 검증, 메타데이터 현행화, 공간정보DB 갱신
  • SLA 체결·평가 및 성과평가·만족도 평가 지원
  • 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이벤트(연1회 이상)
  • 사업정보 현행화(해양수산EA, 정보자원관리시스템, SW사업정보저장소)
  • 보안 요구사항 준수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간 하자보수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 투입인력 신원 특이자(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투입 불가.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 등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 참조)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 4 참조)을 부과함(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직접 생산만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속 직원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함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3)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입찰 전 할 일

  • 고용승계 ·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개발 PC·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3명이 발주기관에 상주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개발 PC·기관 시스템 대상 원격 접속 원칙적 금지
    (9)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9)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에 운영 중인 종합해양정보시스템·해양관측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며, 기존 수행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차기 업체에 인계한다. 공간정보 Oracle DB에 갱신하고 PostgreSQL DB에 연동하여 WEB환경에서 조회되도록 해야 하며, 바다누리 DB 자동 동기화 기능 추가, 연계 서버↔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보호 등 연계 개발이 포함된다.

◦ 기존 수행 업체로부터 즉시 업무 인수인계 해야 함
ㅇ 해양공간정보(공통베이스 수심, 해안선 포함)를 공간정보 Oracle DB에 갱신하고 PostgreSQL DB에 연동하여 WEB환경에서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다누리 DB 데이터 동기화 기능 추가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상주인력 3명 이상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 1명, 3년 이상인자 2명.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1명)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자(2명)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기반시스템은 제외.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전산장비·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함.

◦유지관리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기반시스템은 제외함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유사분야 수행실적 5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하도급 실적 제외,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하도급 실적 제외, 최근 3년.
    ※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
※ 하도급 실적 제외
※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원칙,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100분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재하도급 원칙 불허. 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하도급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맞물리는 기술환경(QGI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racle/PostgreSQL, Java, Delphi 등)이 기술적용계획표에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근무·기술 경력확인서와 자격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인력 운영은 정성평가 항목(10점)이다.

  • 크기 · 10점 이하 상주인력 운영 정성평가 배점한도 10점(등급별 점수 없음)
    ◦ 상주인력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상주인력의 업무범위
    ◦ 상주인력 교육 계획 등 전문기술능력 강화방안의 적정성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 적정성(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과 상주인력 자격요건, 참여인력 전반의 경력확인서 제출
    ◦ 사업관리자(PM)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1명)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자(2명)
- 참여 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제출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3명이 발주기관 정상 근무시간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이상여부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상여부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건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개발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12개 · 상주인력 3명 · 사업기간 24개월

소요예산 1,3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667백만원, 2년차 667백만원. 유지관리 대상은 내부 종합해양정보시스템(MSDI, WEB, MOFS C/S·WEB, 해양정보서비스, 메타데이터프로그램, 객체검증 프로그램),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WEB, TOCS), 업무포털(코아넷), 외부 웹서비스(대표홈페이지 국문/영문)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소요예산 : 1,3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 사업예산 667,000,000원(2027.1.1~2027.12.31), 2차 사업예산 667,000,000원(2028.1.1~2028.12.31).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667,000,000원 / 2027.1.1. ~ 2027.12.31.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오류 수정·기능 개선·성능 개선·데이터 현행화를 수행하고,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하여 예방점검·장애대응·시스템 운영지원을 하며,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기간 내내 책임진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365일 24시간 대응 원칙, 야간·휴일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유지.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처리 시한

1주일 이내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SLA상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준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인력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에서 근무·방문 열람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함.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음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요구사항은 확정되어 있으나, 2028년(2년차) 과업은 '27년 말 확정 예정이고,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

※ 요구사항 중 유지관리 수행(MAR) 부분은 2027년 완료해야 한다. 2028년(2년차) 과업은 `27년 말 확정 예정이며, 그 외의 공통적인 사항은 1년차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단가·내역서 공개 문구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1차 2027, 2차 2028) 순차 계약. 월간 업무보고·SLA 월 평가표를 매월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11월 제출.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간 업무보고
- 유지관리 처리현황 보고
-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결과
- 유지관리․운영 지원 내역서
-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집계 보고
- WEB/WAS/DBMS 분석․점검 보고
- 동해·독도 지명표기 점검 보고
SLA 월 평가표 | 매월
(익월 초) | 문서 | 1부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을 협의로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 조정.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른 사업 겸직 금지·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상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 및 상주인력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유지관리 수행방안 10점, 상주인력 운영 10점. 정량평가: 유사분야 수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10 + 정성 80), 가격평가 10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범위의 적정성 | 10 |
| 유지관리
수행
(25) | 상주인력 운영 | ◦ 상주인력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상주인력의 업무범위
◦ 상주인력 교육 계획 등 전문기술능력 강화방안의 적정성 | 10 |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AR-08에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 AI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AI 기능 자체의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는 없음.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업무처리 절차, 기능별 활용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AI 적용 가능 분야 발굴
ㅇ 현행 업무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AI기능을 구체화하고, 기능별 적용 대상·활용방안·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적용방안 제시
ㅇ 제안된 AI 기능은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 형태로 도출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6.다.에서 성과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공동소유 등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COR-04에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어 상충하나, 과업지시서 성격의 6.다.를 따름. 다른 용도 사용·상업적 활용 시 사전 협의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SW산출물 반출 요청 가능하나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활용,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사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 시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사고·이직·교육 등 장기간 업무수행 불가에 대비한 대체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필요.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원칙.

  • 메울 시한 · 2일 이상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를 원칙으로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계인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정성평가 항목(상주인력 운영 10점)에 포함되나 최고·최저 점수가 따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부득이한 사정 시 대체인력 긴급 투입, 장기 유고 대비 대체인력구성·방안 제시.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계인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함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서비스 사이트가 행정망(내부)과 대국민서비스로 나뉘고, 내부 시스템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만 접속. 원격 접속은 원칙 금지. 브라우저는 MS 엣지·사파리·크롬 3종 지원, ActiveX 사용 배제 원칙.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3종 브라우저(MS 엣지, 사파리, 크롬)를 지원해야 함
◦ActiveX 사용 배제를 원칙으로 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10/06(화)
공고번호
R26BK0174571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212,727,273원
배정예산
1,344,464,52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5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한 업종

입찰참가자격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모두 갖춘 자이며, 업종 등록은 하나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입찰참가자격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요구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고,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로 정한다.

실적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유사분야 수행실적 5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하도급 실적 제외,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참가 자격으로 거르는 실적 요구는 없다.

  • 크기 · 3.5~5점
  • 조건 · 유사·동등 이상 실적 인정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하도급 실적 제외, 최근 3년.
    ※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
※ 하도급 실적 제외
※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업력

없음

업력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단독 또는 공동수급 허용, 공동이행방식 원칙, 구성원 5개사 이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 10% 이상, 중복 결성 불가.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공동 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해야 한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호, 2026.1.2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조합 참가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수행한 사업이며,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 범주에 포함되어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한 사업이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소프트웨어 운영·유지관리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별도의 사업기간 산정절차 없이 1차년도 사업기간은 12개월로 한다.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등록),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및 보안위약금 부과. 투입인력 신원 특이자(징역·금고 이상 형,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투입 불가.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처분·사고 이력을 보는 기간을 정한 문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 등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 참조)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 4 참조)을 부과함(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안전보건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계획 제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등 계약 후 의무로만 나옴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는 공급 확약서·기술지원 확약서·정품보증서·수입신고필증 등을 요구하는 문장이 없음. 별지 제28호서식 하도급 계획서 제출서류에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가 있으나 이는 하도급 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의 증명용으로, 이 공고가 제조사·공식 공급원에게서 받아 오라고 건 요구가 아님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없음

납품 제품·자재에 인증·허가·시험성적서를 갖추라고 건 문장이 없음.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기준 부합(COR-01), CC인증된 진단도구 사용(SER-03),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CC인증 제품(기술적용계획표)은 있으나 이는 용역 수행 방법·장비 도입 요건이지 납품 제품의 인증 요구가 아님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함. 상주인력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계약 후 사업수행을 위해 준비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금액의 100분의 50 초과 불가, 100분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재하도급 원칙 불허. 공고서 기타사항에 「하도급 가능」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하도급계약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5)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여야 함. 직접생산 확인기준 위반 시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가능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 등록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요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걸지 않음. QUR-03에 「사업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이 있으나 참가 조건·배점이 아님.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가점(최대 5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 기준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대상 · - 해당 없음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계약상대자가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특정 제품·제조사·브랜드·공법 지정 문구가 없다. 다만 기존 시스템과 맞물리는 기술환경(QGIS,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racle/PostgreSQL, Java, Delphi 등)이 기술적용계획표에 적혀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 규정 자체가 없다.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실시하고,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외부 기관 심의·승인·감리·성과심사 통과 조건은 없다.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실시한다.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모든 기능은 사용자 명령에 대해 3초 이내 처리·응답, 오류 메시지 3초 이내 표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1등급 100%/최소 99.92% 등),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등급 120분~4등급 480분),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등.

  • 따를 표준·지침 · 해양수산부 및 국립해양조사원 표준(개발표준·DB 표준), 행정안전부 웹 접근성·호환성 진단기준, 웹표준 HTML5, W3C Markup/CSS Validator,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등 행정안전부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기준,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안정성 고시 제10조),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6.6.30.),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공간정보 Oracle DB·PostgreSQL DB 연동, 바다누리 DB 동기화, QGIS 등 전환 기술환경.
    ◦유지관리 수행 시 해양수산부 및 우리원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개발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항 포함)
    - 웹표준 HTML5 준수 및 웹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능별 전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웹 기반 또는 QGIS 등 적정 기술환경으로의 전환 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모든 기능은 사용자의 명령에 대하여 3초 이내에 처리하여 응답해야 함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함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필수지표(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 미달 시 위약금 부과. 동해·독도 표기 오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2회 이상 연속 위반 시 계약 해지.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시간·예방점검 준수율 등 유지관리 수행 산출물의 성능 목표.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최소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ㅇ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①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 부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SW 보안약점 자체진단(CC인증 도구)과 테스트(단위·통합·시스템·성능)는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 조항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품질 시험·검사가 없다.
- SW 보안약점(별표 5 참조)의 진단 및 제거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누출금지 대상정보 등)를 바탕으로 하되,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현황·운영 내용은 사업수행사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습득해야 하고, 공간정보DB 갱신 등 데이터 현행화는 사업수행사가 수행한다.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해야 한다.

시안 승인

1회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 진도 보고회(착수·중간·최종)는 별도.

  • 수정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수정 횟수 제한 규정이 없다.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여부를 적은 문장이 없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사업으로 거칠 인허가·신고·법정 검사 절차가 문서에 없다. 다른 기관과의 협의·인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업무협조만 한다.

  • 비용 · 해당 없음 인허가 절차가 없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금주 추진상황·차주 일정), 월간보고, 완료보고, 수시보고. 유지관리 작업일지는 주간 단위로 보고하고 월별 집계해 월간보고서에 포함. 공정보고서는 매월 1회 서면 제출.

  • 보고회 · 3회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주요 사업내용 점검 회의를 수시로 실시.
    ○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사업 성과물 확보를 위한 주요사항 논의 등을 위해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주요 사업내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 앱·단말·전산 기록 유지관리 작업일지(주간 보고·월별 집계), 일일 점검일지(매일), 정기점검 결과(월 1회 이상), SLA 월 평가표, WEB/WAS/DBMS 분석·점검 보고, 동해·독도 지명표기 점검 보고.
    - 유지관리 작업일지는 월별로 집계하고, 집계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상여부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주간보고 : 금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차주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유지관리 작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반드시 유지관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별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넘길 산출물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 소스코드·실행 파일

모든 산출물을 문서·책자와 별도로 파일(한글, PPT 등 편집 가능한 파일 및 pdf파일)로 USB 형태로 제출하고, 보고서 전자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주석 포함)를 USB로 제출. 성과품 소유 조항은 원시자료·이미지 등 사업 성과품 일체를 발주기관 소유로 함.

  • 정해진 형식 · 그렇다 산출물은 편집 가능한 파일(한글, PPT 등) 및 pdf, USB 형태로 제출. 제안서는 PDF 형식, 총 용량 300MB 이하.
    모든 산출물은 문서 또는 책자와 별도로 파일(한글, PPT 등 편집 가능한 파일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USB형태로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형태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모든 산출물은 문서 또는 책자와 별도로 파일(한글, PPT 등 편집 가능한 파일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USB형태로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전자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 | 11월 | USB | 1매 |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 1명, 3년 이상 2명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참여인력의 근무·기술 경력확인서와 자격증,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주인력 운영은 정성평가 항목(10점)이다.

  • 크기 · 10점 이하 상주인력 운영 정성평가 배점한도 10점(등급별 점수 없음)
    ◦ 상주인력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상주인력의 업무범위
    ◦ 상주인력 교육 계획 등 전문기술능력 강화방안의 적정성 | 10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사업관리자(PM) 적정성(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과 상주인력 자격요건, 참여인력 전반의 경력확인서 제출
    ◦ 사업관리자(PM)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1명)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자(2명)
- 참여 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제출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개발 PC·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 3명이 발주기관에 상주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 원격 접속 · 막음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개발 PC·기관 시스템 대상 원격 접속 원칙적 금지
    (9)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9)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한다.

  • 재직 기간 · 0일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기점은 공고일)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크기 · - 점수 차 없음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원 PM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 참여 인력은 정규직원으로 제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함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는 문장 없음(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함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3) 제안서 투입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기술자, 연구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고용승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무 시간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하다.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교육·보안서약서 제출, PC·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승인, 노트북 반입 금지, 용역작업장소 출입 통제,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등 계약 뒤 지킬 보안 조치가 다수 있다.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은 정성평가 항목(5점)이다.

  • 크기 · 5점 이하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정성평가 배점한도 5점(등급별 점수 없음)
    ◦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교육·보안서약서, PC·휴대용저장매체 반출입 승인 및 노트북 반입 금지, 인터넷 연결 PC 저장 금지, 자료 삭제·반납,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를 위하여 용역작업장소를 일반사무실과 구분하고, 투입인력 이외 출입자를 통제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을 금지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투입 시 1회, 철수 시 1회)
◦PC, 휴대용저장매체를 발주기관에 반ㆍ출입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노트북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완료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o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7호 서식 참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신원 특이자(징역·금고 이상의 형,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는 투입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한다. 신원 확인을 위해 참여 인력의 여권 사본을 착수 시 제출해야 한다.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대상 · 범죄경력(성범죄·아동학대 포함) · 신원조회 결격 징역·금고 이상의 형, 음주운전 500만원 이상 벌금,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투입 불가
    < 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
< 신원 특이자 투입 불가 >
▪ 징역․금고 이상의 형을 처분 받은 자
▪ 음주운전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처분 받은 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 처분 받은 자
※ 계약체결 후 투입인력에 대해 실시하는 신원조사에 응해야 함
- 신원 확인을 위해 참여 인력의 여권 사본을 착수 시 제출해야 함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상주인력 3명이 발주기관 정상 근무시간에 상주하며, 정보시스템 이상여부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상여부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과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요건으로 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개발 용역이며, 다른 면허·공종·품목의 일이 섞여 있다는 기재가 없다.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하는 일

국립해양조사원의 종합해양정보시스템·해양관측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2년간 유지관리한다. 오류 수정, 데이터 전환·현행화, 성능 개선, 기능 개선·고도화, 운영지원(모니터링·기술지원·사용자 교육), 보안 취약점 개선,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데이터 품질 개선, 상주인력 3명 투입,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수행한다.

1) 소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정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공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
◦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기존에 운영 중인 종합해양정보시스템·해양관측정보시스템·업무포털·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며, 기존 수행 업체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고 차기 업체에 인계한다. 공간정보 Oracle DB에 갱신하고 PostgreSQL DB에 연동하여 WEB환경에서 조회되도록 해야 하며, 바다누리 DB 자동 동기화 기능 추가, 연계 서버↔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보호 등 연계 개발이 포함된다.

◦ 기존 수행 업체로부터 즉시 업무 인수인계 해야 함
ㅇ 해양공간정보(공통베이스 수심, 해안선 포함)를 공간정보 Oracle DB에 갱신하고 PostgreSQL DB에 연동하여 WEB환경에서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다누리 DB 데이터 동기화 기능 추가

일의 분량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12개 · 상주인력 3명 · 사업기간 24개월

소요예산 1,3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년차 667백만원, 2년차 667백만원. 유지관리 대상은 내부 종합해양정보시스템(MSDI, WEB, MOFS C/S·WEB, 해양정보서비스, 메타데이터프로그램, 객체검증 프로그램),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WEB, TOCS), 업무포털(코아넷), 외부 웹서비스(대표홈페이지 국문/영문) 등이다.

  • 열린 분량 · 정해짐
3) 소요예산 : 1,3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수행 기간

사업기간 24개월

2027.1.1.~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1년차 2027.1.1~2027.12.31, 2년차 2028.1.1~2028.12.31.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2)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연속 사업(주기마다 새 입찰 — 연·학기·월·차수)

2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한다. 1차 사업예산 667,000,000원(2027.1.1~2027.12.31), 2차 사업예산 667,000,000원(2028.1.1~2028.12.31).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1차 사업예산 및 사업기간 : 667,000,000원 / 2027.1.1. ~ 2027.12.31.

최소 투입 인원

상주인력 3명 이상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 1명, 3년 이상인자 2명.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근무.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1명)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자(2명)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관련 보고·회의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서비스 장애·오류 조치 현황, 통계 분석, 동해·독도 표기 점검), 사용자 매뉴얼·운영 산출물 현행화, 해양수산EA시스템·정보자원관리시스템·SW사업정보저장소 등록·현행화, 만족도 평가 기술지원, 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이벤트(연1회 이상, 1회 100만원 상당 경품), 성과평가 지원,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데이터 품질평가 기술지원, AI 적용방안 제시.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기관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또는 설문조사 실시해야 함(연1회 이상)

교육·기술이전

-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요원(상주직원)의 신기술 습득 및 역량강화 방안 기술, 투입인력 능력 향상 방안으로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계획 제시(1인 1교육 이상, 5일 이내). 교육 횟수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계획 제시(1인 1교육 이상, 5일 이내)

일의 형태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맡아서 운영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의 오류 수정·기능 개선·성능 개선·데이터 현행화를 수행하고, 상주인력 3명을 투입하여 예방점검·장애대응·시스템 운영지원을 하며,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기간 내내 책임진다.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로,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자 등)을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은 제한.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1식)로 발주되며, 1년차·2년차는 장기계속계약의 차수일 뿐 별도 입찰로 나뉜 것이 아님.

  • 여러 개 · 해당 없음 나뉘지 않아 해당 없음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가격입찰서 모두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 전자 제출(2026/11/05 18:00까지). 적격조합확인서·배정계획서는 팩스·우편·직접 제출(마감 전일 18:00).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 없음.

이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다(입찰공고 참조).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특수조건에 이 계약의 공채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지급각서 제출(전자입찰서로 대신). 다만 채무불이행·금융질서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하자보수보증금은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 고시 시 1천분의 25 이상) — 납부대상자에 한함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2% 하자보수보증금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2(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름)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가 다르면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우선 조항만 있고, 실제로 어긋난 값은 확인되지 않음.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365일 24시간 대응 원칙, 야간·휴일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제 유지.

  • 도착 시한 · 4시간 이내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처리 시한

1주일 이내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함(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에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완료). SLA상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 기준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부품·소모품

해당 없음

유지관리 대상에서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기반시스템은 제외하며, 부품·소모품·예비품의 무상 교체·별도 정산·발주처 부담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유지관리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기반시스템은 제외함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열린 분량 · 정해짐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상주인력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에서 근무·방문 열람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1)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현장 여건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대공사·현장 준비 · 나눠짐 상주인력 근무 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상주인력 비품·전산장비·소프트웨어 및 사업수행용 전산장비·소프트웨어·장비는 계약상대자(사업수행사) 준비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이 사업의 위험작업(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굴착·차가 다니는 도로·물 위·물속)이 명시되지 않음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휴일 대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함.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함.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자재·관급 품목이 문서에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기기·자재가 문서에 없음
1)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저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해야 한다.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하자보수

1년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이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선 분야에 한함.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이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이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중 정기점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중 소모성·정기정비 부품의 무상 여부에 관한 조항이 문서에 없음
1)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이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한다.
2) 하자보수의 범위는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개선 분야에 한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기관으로 소요예산 1,3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관리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익형 구조는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소요예산 : 1,3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발주기관 | 국립해양조사원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2년 장기계속, 연차별 667백만원씩. 차수별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에 낙찰률 적용.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으로 차수별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에 낙찰률을 적용해 정함. 실적·실비 정산 조항은 없음.
    차수별 계약금액: 사업예산에 낙찰률적용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1년차 | ’27. 1. 1 ∼ ’27. 12. 31 | 667백만원
2년차 | ’28. 1. 1 ∼ ’28. 12. 31 | 667백만원
* 입찰참여자는 총 사업예산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차수별 계약금액: 사업예산에 낙찰률적용)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요구사항은 확정되어 있으나, 2028년(2년차) 과업은 '27년 말 확정 예정이고,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을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

※ 요구사항 중 유지관리 수행(MAR) 부분은 2027년 완료해야 한다. 2028년(2년차) 과업은 `27년 말 확정 예정이며, 그 외의 공통적인 사항은 1년차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든 것뿐이고, 구체적 단가·요율·상한가는 적혀 있지 않음.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대행하고 수요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계약·대금 상대는 공고 낸 기관(조달청) 직접.

○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이명신, ☎ 051-400-4132, 박영철, ☎ 051-400-4373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윤태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두라는 조항은 없음. 보안 위약금·동해독도 표기 오류 위약금은 사후 부과·정산 조항으로 이 질문의 넘길 돈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조항 없음.

견적 근거

방문 열람만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 관련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단가·내역서 공개 문구는 없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윤 잡힘 여부를 알 수 없음.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 단계·회차·납품분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연차별(1차 2027, 2차 2028) 순차 계약. 월간 업무보고·SLA 월 평가표를 매월 제출하고, 완료보고서는 11월 제출. 20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이내 지급인지 정한 문장이 없음.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월간 업무보고
- 유지관리 처리현황 보고
-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결과
- 유지관리․운영 지원 내역서
-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집계 보고
- WEB/WAS/DBMS 분석․점검 보고
- 동해·독도 지명표기 점검 보고
SLA 월 평가표 | 매월
(익월 초) | 문서 | 1부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험·공제 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음. 일반조건·표준시방의 배상 책임 조항만 있음.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가능.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을 협의로 조정 가능.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 조정, 2차년도 계약갱신 시 과업내용·투입인력 조정.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다만 공고서에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가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정량 10점: 유사분야 수행실적 5, 경영상태 5 / 정성 80점)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다.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속성 우대 가점이 없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평가 경영상태 5점이 신용평가등급표(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로 배점된다. 등급이 없을 때의 처리 규정은 없다.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업체의 처리 규정이 없다.
  • 크기 · 3.5~5점 신용평가등급표 평점 5.0~3.5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5.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5 |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 기술신용평가(T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없다.
    | 신용평가등급 | | | 평점 |
| 정량 평가 (10점) | 경영
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철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을 적용함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5 |

보유 인력

없음

회사 보유 인력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 상주인력 자격요건은 투입인력 요건이다.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유 인력 점수 배점이 없다.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른 사업 겸직 금지·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없다.

  • 참여율 상한 · 100% 이상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배점이 없다.
  • 대상 · 책임자(PM·현장대리인·핵심 인력) · 투입 인력 전원 PM 및 상주인력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큰 배점 항목

정성평가: 사업이해도 10점, 추진전략 10점, 유지관리 수행방안 10점, 상주인력 운영 10점. 정량평가: 유사분야 수행실적 5점, 경영상태 5점.

기술평가 90점(정량 10 + 정성 80), 가격평가 10점.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범위의 적정성 | 10 |
| 유지관리
수행
(25) | 상주인력 운영 | ◦ 상주인력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상주인력의 업무범위
◦ 상주인력 교육 계획 등 전문기술능력 강화방안의 적정성 | 10 |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 가점 항목이 평가표에 없다.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항목이 없다.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이 없다.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는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점수로 보거나 최소한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은 이 질문이 아니다.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 요구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배점이 없다.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이 없다.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분·질의응답 10분. 발표는 PM이 직접 해야 하며, PM 요건 미충족·PM 미명시·다른 자 발표·평가 미참석 시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 | | 제안서 평가방식: | | | | | | | | | | | | | | | 온라인(화상)평가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아니다

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적혀 있고, 제안요청서에도 「SW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으로 적혀 있다.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하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다.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3) SW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AI 활용 조사·검토·설계

MAR-08에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분석해 AI 적용 가능 분야를 발굴하고 적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함. AI 기능 자체의 개발·구현이나 AI 서비스·라이선스 구매는 없음.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업무처리 절차, 기능별 활용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AI 적용 가능 분야 발굴
ㅇ 현행 업무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AI기능을 구체화하고, 기능별 적용 대상·활용방안·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적용방안 제시
ㅇ 제안된 AI 기능은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 형태로 도출

저작권 귀속

발주처 단독

제안요청서 6.다.에서 성과물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공동소유 등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함. COR-04에는 공동 소유·지분 균등으로 적혀 있어 상충하나, 과업지시서 성격의 6.다.를 따름. 다른 용도 사용·상업적 활용 시 사전 협의 필요.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SW산출물 반출 요청 가능하나 누출금지정보 삭제 후 활용, 제3자 제공 시 사전승인 필요.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사업수행사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이 사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 시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사고·이직·교육 등 장기간 업무수행 불가에 대비한 대체인력구성 및 업무수행 방안 제시 필요.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원칙.

  • 메울 시한 · 2일 이상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를 원칙으로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계인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규정은 없음.
  • 크기 · 해당 없음 대체 인력 방안은 정성평가 항목(상주인력 운영 10점)에 포함되나 최고·최저 점수가 따로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부득이한 사정 시 대체인력 긴급 투입, 장기 유고 대비 대체인력구성·방안 제시.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계인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함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 유지관리 사업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을 나눠 내는 일이 아님. 공고서에는 분할납품 불가로 적혀 있음.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 | | 분할납품: | | | | | | | |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종합해양정보시스템(WEB), 해양조사자료 파일관리시스템(MOFS),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종합해양연계채널(TOCS), 코아넷, 홈페이지(국문/영문), 스마트조석예보, 온바다 해양방송 등.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음. 전체 답 · 모름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목록은 있으나 제조사·모델이 적혀 있지 않음.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 방문 열람만 가능하다고만 적혀 있음.

  • 제조사·모델 · 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종합해양정보시스템(WEB), 해양조사자료 파일관리시스템(MOFS),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종합해양연계채널(TOCS), 코아넷, 홈페이지(국문/영문), 스마트조석예보, 온바다 해양방송 등. 제조사·모델명은 문서에 없음.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유지관리 대상은 발주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이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 기반시스템은 제외.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전산장비·소프트웨어는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함.

◦유지관리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기반시스템은 제외함
2) 단, 상주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고, 상주인력이 사용하는 비품(책상 및 서류보관함 등),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등은 사업수행사가 구비해야 한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장은 없음. 상주인력 자격요건은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1명), 3년 이상(2명)으로 일반 경력임.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문장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발주처 시스템 경험 요구 자체가 없음.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서비스 사이트가 행정망(내부)과 대국민서비스로 나뉘고, 내부 시스템은 발주기관 내부망에서만 접속. 원격 접속은 원칙 금지. 브라우저는 MS 엣지·사파리·크롬 3종 지원, ActiveX 사용 배제 원칙.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3종 브라우저(MS 엣지, 사파리, 크롬)를 지원해야 함
◦ActiveX 사용 배제를 원칙으로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 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및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을 갖추라는 조항은 없음.

  • 메울 시한 · 4시간 이하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 복구 원칙(근무시간 외에는 인지·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 도착, 도착 후 4시간 이내 복구)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 장비·예비품·백업 회선 미비 시 감액·책임 조항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대체 장비·백업 방안 배점 없음
  • 대상 · - 대체 장비·대차,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이중화·백업 회선 요구 없음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국립해양조사원)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기능개선 사업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의 특허권·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사용 책임을 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조항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을 정한 조항 없음
◦ 수행사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주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을 당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외부 자문·검토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위원이 추진 체계도에 표시되어 있고, 발주기관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법을 보강·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음. 자문회의 개최 주체·횟수·자문료 부담을 정한 조항 없음.

  • 자문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수당 부담 주체를 정한 조항 없음
  • 횟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자문 횟수를 정한 조항 없음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 처리․분석, 연구 등의 기법에 대한 기술성을 검토하여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법을 보강하거나 다른 방식을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시민 직접 응대

발주처 몫

사용자 요구사항은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내 사용자 개선요청 게시판으로 접수되며, 발주기관이 접수한 요구사항을 수행사가 처리. 별도 콜센터·민원 창구 운영 조항 없음.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내 사용자 개선요청 게시판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종합해양정보시스템 등 유지관리(2027~2028)
발주기관국립해양조사원

2)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2년 장기계속계약) 3) 소요예산 : 1,33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대상기간금액비 고
1년차’27. 1. 1 ∼ ’27. 12. 31667백만원
2년차’28. 1. 1 ∼ ’28. 12. 31
합 계2년간1,334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각 연차별 용역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이 지연될 경우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함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2027년 예산 확정 전 선발주 공고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및 과업범위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제66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시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2차년도 계약갱신 시 발주처와 계약자는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계약자의 투입인력을 협의하여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4)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적정 대가 지급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나. 사업 목적 1) 소관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2)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운영을 기반으로 해양정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공 및 대국민 신뢰성 제고 3)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업무 환경 제공

다. 주요 사업 내용 1) 소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전환 및 현행화,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2) 소관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및 비정기, 업무협의 등) ○ 대상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보안 취약점 개선 ○ 정보시스템 연계 등에 따른 업무 지원 3) 정보시스템 개선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개선 ○ 법·제도, 기반시스템 변경 등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선 지원 ○ 정보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기능 고도화 4) 기타 ○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및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 데이터 품질평가를 위한 기술지원 및 품질 개선 활동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만족도 평가 ○ 홈페이지 등 사용자 대상 이벤트 실시(연1회 이상) ○ 사업정보 현행화(해양수산EA시스템, 정보자원관리 시스템, SW사업정보저장소) 라. 기대효과 및 성과지표 1) 시스템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예방점검을 통한 각 서비스의 상시 가동체계 마련 및 신속·정확한 서비스

2) 업무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수요자인 대국민 중심의 이용 편의성,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3) (성과지표) 정보시스템 사용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마.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1) 종합해양정보시스템

시스템 명칭기능설명
◦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수치해도, 측량원도, 국가기본도 등 도엽
- 수심, 해안선, 항행통보 등 공통베이스 맵 관리
- 해저지형, 해안선, 조석수준점, 해양경계 등 기본공간정보 관리
- 각종 대장 및 메타 정보 관리
- 해양공간정보 편집, 저장
◦종합해양정보시스템(WEB)- 도엽열기, 공통베이스, 기본공간정보,
- 수로성과물 관리, 도엽기본관리,
- 대장정보관리, 객체사전관리, 해도이미지 뷰어
- 조위관측소, 해양관측소, 해양과학기지, 관측부이, 기초통계
- 수신현황, 옵션설정, 로그조회, API관리, 신청관리, 사용현황
◦해양조사자료 파일관리시스템(MOFS)- 매체, 파일자료, 지식정보공유를 통한 자료 관리
◦해양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 내 도엽 및 해저지형 정보 제공
◦ 메타데이터프로그램- 해양조사 사업정보 관리
◦객체검증 프로그램- 해양조사 성과물 품질 검증
시스템 명칭기능설명
◦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국가해양관측망, 해수유동자료 및 유관기관 관측자료 검색
- 조석/조류표 출력 및 통계보고서 생성
- 조위 생성, 조위 예측, 기준면 관리 등 조석자료 처리
- 국가해양관측망 자료 품질처리
◦해양관측정보시스템(WEB)- 관측정보 API 서비스
◦종합해양연계채널(TOCS)- 유관기관 자료 제공관리, 수집관리

3) 국립해양조사원 업무포털 ○ 내부 업무자료 공유 및 의사소통 - 정보자산관리 및 과업심의위원회 등 내부 업무 기능 포함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일반수로조사 메타 관리

6) 기반시스템 현황 ○ 기반시스템 현황은 국립해양조사원(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으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가능 2.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 목표 및 전략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용 및 서비스
∙대국민 해양정보제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
∙업무기능 개선을 통한 내부 업무 효율성 향상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정보보안 강화 및 품질 개선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응용프로그램 기능 개선
∙서비스 운영결과 평가· 모니터링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 및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서비스 활성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웹 취약점 점검 및 관리
∙웹 접근성·웹 표준 점검 및 모니터링
∙데이터 표준 점검 및 개선활동
∙서비스 성능 모니터링

다. 추진 일정 1) 사업기간 : 2027.1.1. ~ 2028.12.31.

추진내용2027/2028
123456789101112
사업착수 및 계획수립■■■■
유지관리■■■■■■■■■■■■■■■■■■■■■■■■■■■■■■■■■■■■■■■■■■■■
기능 개선업무분석시스템 환경 분석 및 요구사항 조사
요구사항 분석 및 정의■■■■
설계프로세스설계
상세설계 및 화면설계■■■■
개발프로세스개발 및 단위시험■■
전개통합 및 사용자시험■■
사용자 피드백 및 수정․보완■■■■■■■■■■■■■■■■■■■■■■■■■■■■
통합테스트 및 최종점검
교육 및 서비스 준비
검수프로젝트 완료 검수■■■■
인도시스템 설명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구분ID 부여규칙요구사항수
보안(SER)Security RequirementSER-004
품질(QUR)Quality RequirementQUR-005
제약사항(COR)Constraint RequirementCOR-00
프로젝트관리(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PMR-008
프로젝트지원(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PSR-007
유지관리수행(MAR)Maintenance Activity RequirementMAR-008
유지관리인력(MHR)Maintenance HR RequirementMHR-003
데이터(DAR)Data RequirementDAR-005
테스트(TER)Test RequirementTER-001
성능(PER)Performance RequirementPER-002
합 계48

※ 요구사항 중 유지관리 수행(MAR) 부분은 2027년 완료해야 한다. 2028년(2년차) 과업은 `27년 말 확정 예정이며, 그 외의 공통적인 사항은 1년차 제안요청서를 따른다.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2) 요구사항 상세목록

연번구분번호명칭
1SER01보안 기본사항 준수
202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
303기술적 보안 준수
404개인정보보호
5QUR01변경요구 및 변경관리 절차
602시스템 가용성 확보
703품질보증
804기관 표준
905프로그램 품질
10COR01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1102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1203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1304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405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15PMR01업무 인수인계 수행
1602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1703일정관리
1804요구사항 관리
1905위험관리 방안
2006추진상황 보고
2107검사
2208산출물 제출
23PSR01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2402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
2503자료 현행화의 지원
2604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2705발주기관 정보시스템 만족도 평가 지원
2806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이벤트
2907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지원
30MAR01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3102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3203정보시스템 기반환경 최신화
3304웹 환경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화
3405업무포털 보안환경 강화
3506MSDI 기능 전환 방안 수립 및 적용
3607해양관측정보시스템 개선
3708AI기반 서비스 발굴 및 적용방안 제시
38MHR01상주인력 투입
3902투입인력 자격요건
4003사업 투입인력의 교체
41DAR01데이터 표준 관리
4202데이터 구조 관리
4303데이터 값 검증
4404메타데이터 현행화
4505공간정보DB 갱신
46TER01테스트 방안
47PER처리시간
4802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
요구사항 명칭보안 기본사항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본적인 보안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보안업무규정, 국가사이버보안기본지침,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기본규정, 국립해양조사원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지침 및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조사원 보안규정 및 지침 등 발주기관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업수행사는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은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발주기관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사업 종료 후에 미반납(미폐기)하고 별도보관 불가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보안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위반자와 사업수행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함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참조)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체로 등록될 뿐만 아니라 발주기관의 누출사고 원인, 경위 등의 파악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 참조)에 따른 위규사항 발생 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며, 보안위약금(별표 4 참조)을 부과함(본 내용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함)
-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함
◦발주기관과 용역수행사 간 비밀유지계약서(별지 제22호서식)를 체결함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보안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투입 시 1회, 철수 시 1회)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정규직원 외 참여를 제한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사업 계약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사항을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2
요구사항 명칭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관리적, 물리적 보안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한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PC, 휴대용저장매체를 발주기관에 반ㆍ출입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단, 노트북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음.
- 승인 없이 사용 시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 참조)에 의거 처리함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따라야 함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를 위하여 용역작업장소를 일반사무실과 구분하고, 투입인력 이외 출입자를 통제해야 함
◦용역관련 각종자료에 대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 용역관련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해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인계인수대장에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용완료시 반납해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이 연결된 PC에 저장을 금지함
-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불량ㆍ파지 등의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사업수행 완료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역감독관 입회하에 정부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명기(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함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참석자 또는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함
- 사업수행기간 중 정보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안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사는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과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3
요구사항 명칭기술적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적 보안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대책을 준수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및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개발해야 함
- SW 보안약점(별표 5 참조)의 진단 및 제거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진단도구 사용 시 CC인증된 도구 사용
-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함
※ 제출 보고서 : 자체진단결과 보고서(설계 시/종료 시), 보안약점의 부적합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 개발인력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교육 실시 등
◦정보시스템에 적용하는 비밀번호는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되도록 해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 실패 횟수가 5회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시간 동안 정보시스템에 접속을 못하도록 제한해야 함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유지관리 등을 이유로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당 로그를 남겨야 함
◦연계 서버와 업무 서버 영역 간에는 발주기관의 침입차단시스템 등 보안 기능이 있는 장비를 활용, 사전 정해진 데이터 형식만 전달하도록 함
◦연계 서버↔유관기관 간 소통자료 보호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VPN 등을 활용하거나 암호화해야 함
◦용역수행 장소에서 테더링, 에그단말기 등 무선을 이용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웹 사이트 취약점(OWASP 10대 취약점) 및 아래 국가정보원 보안평가 항목을 준수해야 함
- 세션만료 처리, 동시로그인 금지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방지를 위한 입력 데이터 필터링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 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 비공개 중요정보 암호화 (비밀번호)를 준수해야 함
◦ActiveX 사용 배제를 원칙으로 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및 정보시스템 모의해킹 훈련에 따른 취약점을 조치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4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o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o 사업 수행 중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7호 서식 참조)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위수탁 종료 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을 진행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업무도 하도급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여야 함
o 사업 전반 및 SW개발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규 준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별지 제27호 서식 참조) 포함
- 본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기준 및 해설서’를 근거로 한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주사업자(통합사업자)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구축 적용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 시 준수해야 하는 공통법규(법률, 지침, 매뉴얼 고시 등) 및 평가대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을 수립해야함
ㅇ 운영서버의 개인정보 유출탐지 등 모니터링과 개발서버 시험운영을 위한 테스트 데이터 추출·생성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고유식별정보의 외부 송ㆍ수신 시 및 저장 시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내부 저장 시 일방향 암호화 조치, 비밀번호의 외부 송ㆍ수신 시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조치 이행해야 함
ㅇ WEB, WAS 등 서버의 시스템 로그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수정 또는 개인정보만 선별 암호화하는 등 추가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함
ㅇ 제출되는 모든 산출물 및 보고서에 포함되는 고유식별정보는 별표로 처리해야 함
ㅇ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탁자 교육에 참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1
요구사항 명칭변경요구 및 변경관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변경요구 및 변경관리 절차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초기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회의록, 문서 등)를 통해 승인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함
◦최종 요구사항을 완수했는지 여부는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검사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완수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가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가용성 확보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동안 가용성을 보장해야 하며, 24시간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기반시스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자와 긴밀한 협력하여 전반적인 시스템 가용성을 확보해야 함
◦사용자의 입력 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3초 이내에 사용자에게 표시해야 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경우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대체 페이지 (Sorry Page) 적용 및 안내 공지 표시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품질보증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해야 함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해야 함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사업수행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4
요구사항 명칭기관 표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관 표준 준수
세부내용◦유지관리 수행 시 해양수산부 및 우리원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개발표준 및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항 포함)
◦기존 개발된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연1회 표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해야 함.
◦품질진단 수행 시 관련 업무 지원해야 함.
- 품질진단 수행과 관련하여 부서코드 관리
- 도메인 자릿수 및 데이터 타입 세분화 관리
- 표준용어 동의어 추가 및 기관표준과 매핑 관리
- 표준용어의 경우 응용프로그램 영향도를 고려하여 논리명 변경 및 물리명 최소화하여 변경 관리
- 사용되지 않는 테이블 정리
- 오류데이터 수정활동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5
요구사항 명칭프로그램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 수행 대상 모든 프로그램 소스는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형상관리 서버를 통해 보관되어야 하며, 실시간 현행화를 원칙으로 한다. 단, 원격지 개발 시 운영 배포 이전에 반영해야 하며 반영 소스 목록은 정적소스 품질결과, 테스트결과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모든 프로그램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산출물과 소스(주석 포함)에 변경이력을 남겨야 함.
◦유지관리 주요시스템을 대상으로 성능 개선 및 리팩토링이 필요한 부분을 보고 후 개선해야 함(연1회)
- 정적 소스분석 도구 혹은 WAS 모니터링을 이용한 개선 대상 확인
- 분석 및 조치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1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 호환성 및 웹 접근성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웹 정보 접근성 및 호환성 진단기준에 부합해야 함
◦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을 위한 기준에 부합해야하며, 웹 접근성을 유지해야 함(단, 타 과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및 메뉴 제외하되 가이드 제시)
◦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웹표준 HTML5 준수 및 웹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 3종 브라우저(MS 엣지, 사파리, 크롬)를 지원해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및 W3C CSS Validator 진단을 통과해야 함
- 비표준기술이 적용되었을 시 이에 대한 제거를 수행해야 함
◦모바일 서비스 및 홈페이지 구축 관련 지침 및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2
요구사항 명칭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함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3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수행사는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소유권, 저작권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해당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주기관이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소송을 당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4
요구사항 명칭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수행사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수행사는 지적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발주기관에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누출금지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
◦ 수행사는 제공받은 계약목적물에서 누출금지 정보를 삭제한 후 활용하여야 하며 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계약목적물의 무단 유출 또는 누출한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행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5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서비스 수준 협약(SLA)는 본 사업의 유지관리 대상 전체 시스템에 적용해야 함
ㅇ 제안시 사업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 수준 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 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함
ㅇ 종합해양정보시스템, 해양관측정보시스템: A3 등급
대표 홈페이지: A4 등급
ㅇ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최소 목표·최소 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함
- 선택지표는 [별표 8]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기준」에 따라 설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ㅇ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아래와 같음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6.6.30.)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함
ㅇ 서비스수준협약 평가항목, 장애등급 및 평가기준 등은 [별표 8]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관리해야 함
ㅇ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함
산출정보SLA 협약서, SLA 평가결과서 등
관련요구사항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5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100%99.92%20%
장애 2등급 가용률99.90%15%
장애 3등급 가용률99.98%99.88%10%
장애 4등급 가용률99.85%5%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
요구사항 명칭업무 인수인계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업무 인수인계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기존 수행 업체로부터 즉시 업무 인수인계 해야 함
- 본 사업 수행사는 기존 업체로부터 계약 직후부터 업무 인수 실시
- 본 사업 수행사는 차기 업체에게 계약 직후부터 업무 인계를 실시
- 인수인계 항목과 일정을 수립하여 업무 개시 전 업무내용 숙지
◦ 유지관리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사하여 업무 습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인수인계 조건 >
< 인수인계 조건 >
▪ 신규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정보시스템 정보 확인
▪ 사업의 인수기간은 계약일부터 용역수행 개시전일까지로 하며,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신규 사업자는 본 사업의 종료 시 차기 업체에게 인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종료 1개월 전까지 운영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에게 파일로 제출
▪ 계약종료일까지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
요구사항 명칭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및 적용해야 함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3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정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4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요구사항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해야 함
산출정보요구사항 추적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5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6
요구사항 명칭추진상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용역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용역 추진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함
- 주간보고 : 금주의 업무 추진상황 및 차주 추진일정 등을 보고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보고 형태 조정 가능(메일 등)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사업수행사는 유지관리 적정 추진을 위하여 유지관리 작업일지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 보고해야 함
- 유지관리 작업자는 유지관리 수행 시 반드시 유지관리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주간 단위별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유지관리 접수에서 처리까지 프로세스를 한눈에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유지관리 작업일지는 월별로 집계하고, 집계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정보시스템 이상여부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7
요구사항 명칭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검사는 정보시스템 설치여부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포함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제출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각 용역단계별로 보고서,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시기, 제공형태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모든 산출물은 문서 또는 책자와 별도로 파일(한글, PPT 등 편집 가능한 파일 및 pdf파일)로 작성하여 USB형태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산 출 물시기형태수량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계약 후
10일 이내
문서1부
시스템 긴급장애 복구방안착수계 제출시
서비스수준협약서(SLA)계약 후
30일 이내
일일 점검일지매일
월간 업무보고
- 유지관리 처리현황 보고
- 정기점검 및 예방정비결과
- 유지관리․운영 지원 내역서
- 정보시스템 이용현황 집계 보고
- WEB/WAS/DBMS 분석․점검 보고
- 동해·독도 지명표기 점검 보고
SLA 월 평가표
매월
(익월 초)
통합시험결과서10월
완료보고서
-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결과요약
- 요구사항분석 및 설계 내용
- 웹 접근성 평가툴 자동평가결과 보고서
11월책자
보고서 전자파일 및 프로그램 소스USB1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에 관한 정의
세부내용◦정보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해야 함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비정기, 업무협의 등)를 지원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보고
- 서비스 장애ㆍ오류 내용 및 조치 현황
- 각종 통계(서비스별 접속수, 이용추이 등) 및 분석결과
-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 유무를 점검하여 매월 월간보고 시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허위보고 시에는 계약특수조건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매월 월간보고서 및 과업 종료 전 별도 보고서로 제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용자 매뉴얼, 운영관련 산출물 등의 현행화 및 최신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함
◦기타 시스템운영, 데이터 갱신 및 정보기술 자문, 관련 자료 요구 등 발주기관 요청에 대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차년도 사업 수행자가 달라지는 경우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본사업 수행자는 차년도 사업 수행자에게 유지관리 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술 정보 및 데이터 제공 등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3
요구사항 명칭자료 현행화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자료 현행화의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본 사업과 관련된 성과물, 응용시스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해양수산EA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해야 함
◦사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저장소에 입력하고 관리해야 함
◦발주기관의 정보자원에 관한 정보를 정보자산관리시스템에 현행화 관리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의 최신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야 함
◦기능 변경 및 추가에 따라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사용자 매뉴얼에 반영하여 사용자가 쉽게 열람 가능해야 한다.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4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은 365일 24시간 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야간 및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대비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해야 함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복구지침 및 복구방안을 제시해야 함
◦장애 발생 시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원칙으로 함. 단, 휴일 등 근무시간 이외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 인지 또는 통보 후 4시간 이내 현장에 도착하고, 현장도착 후 4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해야 하며, 장애발생으로부터 3근무일 이내 장애원인분석 및 대응결과를 포함한 장애처리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유지관리 대상의 사이버침해사고 발생 시 장애 발생에 준한 대응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5
요구사항 명칭발주기관 정보시스템 만족도 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발주기관 정보시스템 만족도 평가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발주기관의 사용자 만족도 평가 추진 시, PC, 모바일 사용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해야 함
- 대상시스템 : 종합해양정보시스템, 대표 홈페이지 등
- 실시기간 : 해당년도 하반기(발주기관 협의)
◦평가 방법 및 대상은 해당연도 해양수산부 성과계획서(해양조사정보 항목)를 기준으로 하고, 세부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6
요구사항 명칭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이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홈페이지 사용자 대상 이벤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기관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또는 설문조사 실시해야 함(연1회 이상)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벤트 참여자 관리, 경품 확보 및 제공해야 함
- 1회 총 100만원 상당의 경품 제공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7
요구사항 명칭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발주기관 정보시스템 성과평가 지원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에 대한 발주기관에서 수립한 성과계획에 맞도록 정성, 정량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함.
* 정량 : 데이터의 증가량, 서비스 호출수, 방문자수 등
* 정성 : 사용자 만족도(대상 : 서비스이용자 혹은 개선사항 요청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범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유지관리의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상용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의 기반시스템은 제외함
* ‘26년에 전환된 메타데이터프로그램은 본 과업 대상에서 제외
※ 사용자 요구사항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용자의 요구사항은 1주일 내 처리 완료를 기본으로 하며, 분석/설계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분석·설계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정보자산관리시스템 내 사용자 개선요청 게시판
◦법ㆍ제도, 기반시스템 변경 등 정보화 환경변화에 따른 일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 변경을 해야 하며, 일부 기능이 아닌 전반적인 기능의 개선 또는 기능 신규 개발 등의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클라우드 이전 및 OS 변경 등의 기반환경 변화 시 소스 이관 등의 기술 지원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2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운영
세부내용◦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변경, 삭제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기능 개선 등 시스템 내 변경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안정적 운영
- 변경 작업 시 영향도를 고려하여 절차 마련하여 수행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 적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 제10조에 따라 대상 시스템 유지관리에 표준운영절차 적용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수행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전환 및 현행화,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등 수행
- 응답속도, 페이지 용량 등을 고려한 최적화 지원 등
◦대상 소프트웨어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및 비정기, 업무협의 등)
-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시 업무협의, 기술지원 등의 업무지원을 해야 함
◦대상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이상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보안 취약점 개선해야 함
◦정보시스템 연계 등에 따른 업무 지원 및 인포그래픽, 배너 등을 웹/앱에 게재할 경우 디자인 등 기술 지원
◦대규모 시스템 작업사항(시스템 고도화 등)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담당자 입회 및 확인을 통해 진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3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대상시스템 : 코아넷, 홈페이지
ㅇ 대상시스템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평가를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여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반영하여야함
- 접속기록 점검·보관·관리, 사용자 권한 부여 등 접근권한 내역 관리, 개인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여야하며,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4
요구사항 명칭웹 환경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웹 환경 전환에 따른 유지관리 효율화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C/S 프로그램의 오류수정 및 장애조치 이후 변경(소스수정, 개선 등 포함)사항이 생길 경우 WEB 환경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동기화 해야함
◦ 시스템 환경에 따라 동기화 방식 또는 형태가 다를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C/S 프로그램에서 WEB전환 중으로 향후 WEB으로의 완전 전환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5
요구사항 명칭업무포털 보안환경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업무포털 보안환경 강화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업무포털 보안환경 강화
- 현행 사용자 인증영역과 포털 이용화면 간 구성체계를 개선하여 인증 전·후 이용환경을 구분
- 기존 사용자 식별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초기 이용환경이 제공되도록 구성
- 이용자별 필요정보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여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업무포털 보안환경을 강화
- 세부 화면 구성과 적용방식은 현행 인증체계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6
요구사항 명칭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기능 전환 방안 수립 및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해양공간정보시스템(MSDI) 기능 전환 방안 수립 및 적용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종합해양정보시스템(MSDI) 업무지원, 관리자 기능 전환 방안 수립 및 적용
- 기존 CS기반으로 운영 중인 MSDI 업무지원 및 관리자 미 전환 기능에 대하여 사용자 이용 현황, 업무 처리 절차 및 기능 활용도 등을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뷰·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및 전환 요구사항을 도출
-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능별 전환 필요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웹 기반 또는 QGIS 등 적정 기술환경으로의 전환 방안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7
요구사항 명칭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해양관측정보시스템(MODI) 개선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 사용자 편의성 및 기능 개선
-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UI/UX와 화면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 데이터 조회·검색·출력 기능 개선
- 그래프·데이터 시각화 및 화면 연계 기능 개선
- 파일 저장 및 데이터 관리 기능 개선
- 기타 시스템 사용성 및 운영 편의성 향상을 위한 개선
◦ 기본수준점(TBM) 성과표 기능 개선
- 기본 수준점 좌표 입력 방식 개선
- 신규 바다누리 DB 자동 동기화 기능 추가
- 기본수준점 성과 변경 등 수정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 기능 추가
◦ 바다누리 DB 데이터 동기화 기능 추가
- 관측소 메타데이터 변경 시 바다누리 DB로 자동 동기화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 월상 데이터 변경 시 바다누리 DB로 자동 동기화될 수 있도록 기능 추가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MAR-08
요구사항 명칭AI 기반 서비스 기능 발굴 및 적용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분석을 통한 AI 적용방안 정의
세부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주요 기능, 업무처리 절차, 기능별 활용도 및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업무 효율성 및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AI 적용 가능 분야 발굴
ㅇ 현행 업무 및 시스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AI기능을 구체화하고, 기능별 적용 대상·활용방안·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적용방안 제시
ㅇ 제안된 AI 기능은 향후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요구사항 형태로 도출
산출정보AI 기능 도출 및 적용방안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1
요구사항 명칭상주 인력 투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상주 인력 투입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예방점검, 장애대응, 시스템 운영지원,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상주 인력를 투입해야 함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 3명을 투입해야 하며,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정상 근무시간과 동일함
◦상주인력의 부득이한 사정(질병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이를 한시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알맞은 대체인력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고 긴급 투입해야 함
◦유지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투입인력 자격요건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수행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해야 함
- 참여 인력의 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해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기관 등에서 발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 제출
- 신원 확인을 위해 참여 인력의 여권 사본을 착수 시 제출해야 함
◦상주인력은 사업수행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가급적 아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6년 이상인자(1명)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인자(2명)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MHR-03
요구사항 명칭사업 투입인력의 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투입인력의 교체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사업관리자(PM) 및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퇴사 등)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주인력의 사고, 이직, 교육 등으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하여 대체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인력 교체 시 최소 2주 이상 인계인수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계인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보안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야 함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수행사는 동일 경력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투입인력 능력 향상 방안 제시
- 정보시스템 운영요원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계획 제시(1인 1교육 이상, 5일 이내)
※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체근무자 지정 등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표준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추가되는 데이터는 범정부 및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구조 관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주기적으로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고 개선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운영시스템(DB)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 등 관련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업무규칙(BR)을 추가발굴 또는 정비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4
요구사항 명칭메타데이터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메타데이터 현행화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 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5
요구사항 명칭공간정보DB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내용ㅇ 해양공간정보(공통베이스 수심, 해안선 포함)를 공간정보 Oracle DB에 갱신하고 PostgreSQL DB에 연동하여 WEB환경에서도 조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024~2026년 성과물 중 기 구축된 DB 미반영·누락 성과물 대상으로 DB 현행화
산출정보DB구축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테스트 방안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 (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 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테스트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하고, 테스트 결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 후 결함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서비스 및 시스템 기능 개선 시 자체 테스트 서버를 통해 내부 테스트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1
요구사항 명칭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처리시간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모든 기능은 사용자의 명령에 대하여 3초 이내에 처리하여 응답해야 함
◦3초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기능과 데이터 처리의 경우에는 장시간소요 항목을 미리 정의하고, 사용자 명령 직후 관련 문구를 화면에 표시하거나 진행률을 표시해야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2
요구사항 명칭최소사양 및 권장사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시스템 사용을 위한 사용자 환경에 대한 정의
세부내용◦대상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최소사양 및 권장사양에 대해서 명시해야 함
- 일부 대용량 처리 기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치 및 사용 시 필요한 최소사양과 권장사양을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마. 상세 일반 요구사항 1) 일반사항 ○ 발주기관의 담당자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과 계약상대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실무 연락 담당자를 지정하고 발주기관과의 업무 연락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내용의 세부사항 및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이 사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계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해야 한다. - 사업관리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 ․ 특히,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개인 보호구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 사용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사업 세부 수행계획서(업무수행계획,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투입인력의 업무분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협의 결과 등) -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서약서, 확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및 자체 세부 보안대책 - 안전보건 관리계획(사업참여자, 사업장 등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정에서 제시하는 상세 내용 포함)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매월 1회 서면으로 제출하여 사업 추진현황, 공정(예정, 누적), 현안 및 문제점, 주요 수행사항, 추진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공정보고서 제출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사업과 관련된 출장 또는 각종 회의(실무회의, 자문회의, 간담회, 협의회, 워크숍 등)의 주요․세부 내용 등 결과 -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안 및 안전보건 교육․점검 결과 -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안전사고 발생 시) 등 ○ 계약상대자는 우수한 사업 성과물 확보를 위한 주요사항 논의 등을 위해 진도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 및 주요 사업내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전에 발표자료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발표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실무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보고회를 실무회의 또는 전문가 자문회의, 워크숍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를 감염 우려 등 대면회의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비대면(영상, 서면 등)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조사, 처리․분석, 연구 등의 기법에 대한 기술성을 검토하여 오류 등을 발견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법을 보강하거나 다른 방식을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단, 신상변동(사고, 사망, 이직, 기타 사유 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 또한 사고, 사직, 퇴직, 휴직, 휴가, 해외여행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장기간 유고를 대비하여 예비인력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투입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제한하고, 가능한 최소화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예정된 투입인원 외의 인원이 참여할 시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026. 9.)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용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승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계약위반행위 ○ 발주기관은 다음의 사항을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불성실한 사업의 수행으로 사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때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 기타 계약위반사항 발생 시 3) 사업비용의 사용 ○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한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사업수행 성과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까지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수정사항 등을 보완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 작성 시 중요 결정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지 않고 작성한 성과물에 대해서는 작성 후에라도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 형태 및 수량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으며, 각 산출물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모든 산출물을 문서 또는 책자 및 디지털 파일(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편집 가능한 형태 및 PDF)로 작성하여 외부저장장치(대용량 HDD, USB, CD 등)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 성과품 소유 ○ 이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구축 장비, 보고서 및 조사자료(원시자료, 이미지 등 포함) 등 사업 성과품에 대한 산업재산권, 저작권, 판권 등 모든 권리와 사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 종료 시 중간 산출물, 최종 성과물 및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등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일체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보유한 모든 전산 보관장치에서 모두 삭제해야 한다. 6) 다른 기관과의 협의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기관과의 협의,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업무협조를 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 등을 위해 관련기관 방문 및 협조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7) 보안대책 및 안전보건관리 ○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의 수행 중에 [별표 1]의 보안 업무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안 위약금(별표 4)을 부과한다. ○ 보안계약의 체결 - 발주기관은 일반계약서와는 별도로, 계약상대자와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22호서식)을 체결한다. ○ 보안각서 등의 제출 - 사업관리자는 투입인력 전원에게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한 보안각서(별지 제7호서식)와 ‘국립해양조사원 용역사업 보안대책 작성 가이드라인’에 따른 보안 서약서(별지 제8호서식), 확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각각 자필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관리적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망가뜨림 등을 방지하고 모든 보안 관련 세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 보안책임자(정․부)를 정하고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월 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과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사업 보안책임자는 투입인력의 교체, 추가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보안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엄격한 정보 보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정하고 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정보 보호 활동 정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디지털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야 한다. 백업 주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이나 문서, 파일 등 각종 자료에 대한 비인가자의 침해 등 외부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각종 서버) 운영자에게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연결 여부, 백신 검사 여부, 접근기록 이상 여부 등을 매일 점검(별지 제11호서식)하도록 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보안책임자를 통해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자료 보관책임자(정․부)를 정하고, 자료 관리방안(사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을 수립․적용해야 한다. - 자료 보관책임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 및 회수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 자료 보관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는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보관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 자료 보관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와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자료 보관책임자는 투입인력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PC 포함)에는 사업 관련 자료를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 보안 (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작업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하고, 이 사업의 투입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사업 보안책임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와 저장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정보고서 보안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사업 보안책임자는 사업수행 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4) 이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은 사업관리자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 보안관리 문서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기간 중 아래 문서를 비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누락 및 거짓 없이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ㆍ정보시스템 관리 대장(별지 제10호서식) ㆍ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별지 제11호서식) ㆍ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별지 제12호서식) ㆍ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별지 제13호서식) ㆍ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 대장(별지 제14호서식)

ㆍ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별지 제15호서식) ㆍ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6호서식) ㆍ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별지 제17호서식) ㆍ자료 인계인수 대장(별지 제18호서식) ㆍ접속단자 봉인 대장(별지 제19호서식) ※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거나 변경된 서식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제공 ○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1)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전산자원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절대 금지한다. -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자료공유 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을 금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컴퓨터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퇴근 시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비인가 무선 AP(Access Point, 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와 휴대용 무선모뎀(Wibro 등)은 사용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전산장비를 점검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 (8)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를 아래와 같이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9)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사업수행 장소 외부에서 내부 시스템 및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최종 성과물의 보안관리 (1)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사업 성과물을 내용의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단, 분류 기준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사업 보안책임자는 이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디스크(HDD), CD, DVD, 출력물은 잠금장치가 된 별도 보관함 또는 장소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을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절대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파지 등의 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실시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발주기관에 성과물을 제출하고, 보관장치(각종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등)에서 사업 관련 자료와 최종 성과물을 완전히 삭제한 후 사본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 비(非)인가 프로그램을 설치 할 때, -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8호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한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국가보안목표시설, 군사시설 등 보안이 필요한 지역 및 시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음영으로 처리해야 한다. (8) 발주기관은 분기 1회 이상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하는 기타 돌발사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계약상대자는 [별표 1]의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보안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ㆍ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보안사고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및 사고를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구명조끼, 구명튜브, 절연장갑, 안전화, 안전모 등)를 구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점검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점검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24호서식)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5) 보고대상 사고는「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748호)」제5조를 준용하고, 계약상대자는 별도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고에 대해서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현장 작업자는「해양조사선․조사 장비 관리 및 승선자 복무 등에 관한 지침」, “해양관측 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가이드라인” 등에 있는 안전관리 내용을 숙지하고 승선 및 현장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7) 발주기관 내에 이 사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장, 팀장, 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대표자, 투입인력 포함)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사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자 간 또는 발주처와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9) 계약상대자는 (8)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사업 세부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순회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되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원과 안전보건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단, 회의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회의 결과는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구성원 각 1명으로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을 구성,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참가자격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사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따른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이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조달청 입찰참가가격 등록증을 소지한 자 (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에 따라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순번소분류제품명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
1시스템관리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

※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29호)」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평가주관 : 조달청 ○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실시한다. ○ 정량평가 중 유사분야 수행실적은 발주기관에서 평가한다. 3)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없음

배점·평가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2)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 표와 같다. ㅇ 정량평가(10점)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배점
한도
정량 평가 (10점)유사
분야
수행
실적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 수행 실적 비율을 평가
※ 수행실적은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 증명원 제출 (합산금액기준)
※ 하도급 실적 제외
※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9을 적용함
※ 유사사업 실적 인정 범위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사업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5
경영
상태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
※ 세부평가기준은 ‘조달철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별표 8을 적용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합 계10
수행실적평가등급평점
최근3년 사업 수행 실적 비율 [합산]100%이상5.0
70%이상∼100%미만4.5
40%이상∼70%미만4.0
40%미만3.5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4.75
B+, B0, B-B-B+, B0, B-4.5
CCC+ 이하C 이하CCC+ 이하3.5

ㅇ 정성평가(80점)

평가부문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 범위의 적정성
10
추진전략◦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추진전력 및 방법의 적정성
◦ 비상대응체계 구축방안의 적정성
유지관리
수행
(25)
유지관리 수행방안◦ 유지관리 및 개선 수행방안의 적정성
◦ 전문업체 및 유관시스템 관련 조직과의 협력 방안
투입인력◦ 사업관리자(PM)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5
상주인력 운영◦ 상주인력 적정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경력 등)
◦ 상주인력의 업무범위
◦ 상주인력 교육 계획 등 전문기술능력 강화방안의 적정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일정계획◦ 유지관리 추진 일정의 적정성5
정기보고◦ 운영 유지관리에 따른 보고 및 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 사업수행 산출물 적정성
◦ 품질보증 및 관리체계의 우수성
안전·보건 확보◦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
◦ 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
프로젝트 지원
(15)
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대책의 적정성
◦ 유사 시 대응 방안 제시 여부
◦ 예방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방안의 적정성
기술지원◦ 기술이전 방안의 우수성
◦ 교육방법, 내용, 일정 등 교육계획의 적정성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정보보안계획 및 대책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 및 비상대응체계의 적정성
합 계80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공통사항 - 각 정량평가 항목은 관련 등급, 경력의 관리 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관련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안전ㆍ보건 확보 평가항목 - 프로젝트 관리 평가부문 중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② 안전보건관리규정 ③ 작업절차 준수사항 ④ 안전보건교육 ⑤ 유해성ㆍ위험성 점검 ⑥ 중대재해 발생 여부 ⑦ 사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3) SW 기술성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마. 제출 서류 1)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기타 증빙․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 제안발표자료 등 -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2) 제출 규격 : “4. 제안서 작성요령” 참고 ※ 별지나 별첨자료, 기타 증빙자료 등은 스캔 등을 통하여 제안서와 같은 파일 속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제작하여 1개의 단일 PDF 파일로 작성

과업·요구

[별표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별표 8] 서비스수준협약(SLA) 운영기준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ㅇ 사 업 명 : ㅇ 계약기간 : . . . ~ . . .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원

구분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평가
점수
가중치환산
점수
종합점수--100%100
필수
지표
(50%)
가용성 관리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50%50
1등급
장애
- 응용SW 사업100%99.92%20%20
2등급
장애
99.90%15%15
3등급
장애
99.98%99.88%10%10
4등급
장애
99.85%5%5
선택
지표(50%)
운영 관리예방점검 준수율100%97%10%10
서비스
지원
요청 적기 처리율
장애 관리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0건1건
반복장애 건수
정보보안
관리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0건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장애 없이 유지된 시간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예시) >
○ 정보시스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 및 최소허용수준
- (1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2%, (2등급 장애) 목표 100%, 최소허용수준 99.90%,
(3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8% (4등급 장애) 목표 99.98%, 최소허용수준 99.85%
○ A~F등급 산정기준
① A : 목표수준 이상, ② B : 목표수준 미만 ~ 최소허용수준 이상, ③ C : 최소허용수준 미만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내 ④ D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 480분 이내(1,2등급), 720분 이내(3,4등급) ⑤ E : 장애조치시간 480분(1,2등급), 720분(3,4등급) 초과 ~ 장애조치시간 1440분 이내, ⑥ F : 장애조치시간 24시간 초과
※ 장애조치시간은 해당 월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 장애시간을 모두 합산한 시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1등급 120분, 2등급 장애 180분, 3등급 장애 300분 4등급 장애 480분을 기준으로 적용
※ 표준안 평가등급의 구간 및 점수를 유지하되, 각 등급간 세분화하여 적용도 가능
○ 가용률 환산점수 : 등급별 평가점수 × 가중치 50% 적용시
측정방법○ 측정방법
1. 정보시스템의 월 가동시간(분)을 계산
- 월 가동시간(분) = 해당 월의 계약일수 x 24시간 x 60분 x 정보시스템 수
※ A1, A2, A3 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최대 2개 등급까지 하향될 수 있으므로 하위 2개 등급도 동일시간 적용
2.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 작업(예방점검 포함)시간(분)을 합산(Σ월 서비스 중단 작업시간)
3. 장애조치시간 : 정보시스템의 월간 서비스 중단시간을 모두 합산(Σ장애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조치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조치시간
- ITSM에 등록된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또는 작업 결과 보고서의 서비스 중단 작업 시간
특이사항○ 장애등급(장애정도‧발생시간‧지역, 보정 포함)을 기준으로 가용률 지표에 반영
○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서비스 중단이 없는 장애, 다른 사업 소관 장애는 제외
구분A등급
(100점)
B등급
(80점)
C등급
(60점)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99.98%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A등급B등급C등급D등급E등급F등급
50점40점30점20점10점0점

※ 가용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애시간에 대해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점수 체계를 6단계로 구분 □ 선택지표 ○ 예방점검 준수율(10%)

구 분내 용
정 의일상점검, 특별점검 등 각종 예방점검에 정상 완료 여부
측정산식○ (예방점검 완료 건수 ÷ 해당 월의 전체 예방점검 건수) X 100
평가점수< 예방점검 준수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측정방법○ 측정방법 : 월 예방점검 계획서의 점검 대상 중 정상 완료된 건수
○ 측정도구 :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서
특이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해 제외된 예방점검은 제외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 요청 적기 처리율(10%)

구 분내 용
정 의발주기관 및 사용자가 요청한 서비스에 대한 목표 완료 시간내 처리 완료 비율
측정산식
평가점수< 요청 적기 처리율 (예시) >
○ 목표수준 100%, 최소허용수준이 97%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① A : 목표수준 이내, ② B : A 초과 ~ (A + C)/2 이내 ③ C : (A + C)/2 초과 ~ 최소허용수준 이내
④ D : C 초과 ~ A – 2 X (A - C) 이내 ⑤ F : A – 2 X (A - C) 초과
측정방법○ 측정방법 : ITSM,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한 접수된 사용자 요청건에 대한 목표시간내 처리 완료 여부
○ 측정도구 : ITSM, 요구사항 관리서
특이사항○ 서비스 요청 건수가 없는 경우 ‘A’로 평가
○ 서비스 요청 처리기한이 해당되는 월의 SLA 평가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구 분내 용
정 의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건수
측정산식∑(해당 월의 장애 중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건수)
평가점수<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측정방법○ 측정방법 :
- 해당 월에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초과한 장애 건수 합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SLA협약서 제12조 등급별 장애 조치 최대 허용 시간)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장애시간 또는 장애조치 결과 보고서의 장애시간
특이사항○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해당 월에 장애가 없을 경우 ‘A’로 평가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C(80점)
최소허용수준
D(60점)F(40점)
0건1건2건3건 초과
장애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20분180분300분480분

○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10%) ○ 반복장애 건수(10%)

구 분내 용
정 의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 원인으로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장애 건수
* 최초 발생한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재발한 반복장애의 장애발생시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 적용하며, 이후 반복장애가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장애의 장애완료시간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적용
측정산식∑(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
평가점수< 반복장애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 1건
○ A~F등급 산정기준(목표수준(A), 최소허용수준(C))
측정방법○ 측정방법
- 해당 월에 발생한 반복장애 건수를 합산
○ 측정도구
- ITSM에 등록된 반복장애 건수 또는 장애관리 대장의 반복장애 건수
특이사항○ 반복장애의 장애복구 완료시간이 해당되는 월의 SLA의 평가에 반영
예) 1월 31일 장애가 발생하여 2월 1일에 장애가 복구된 경우 2월 SLA 평가에 반영
○ 당일 내 재발한 반복장애도 포함
○ HW 부품 장애 및 서비스 우선 복구후 상세 원인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반복장애는 제외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C(80점)
최소허용수준
D(60점)F(40점)
0건1건2건3건 초과
구 분내 용
정 의비인가자의 불범침입 및 해킹 등 보안침해 사고 건수
측정산식○ ∑(해당 월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평가점수<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예시) >
○ 목표수준 0건 최소허용수준이 0건인 경우
※ 보안 침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허용수준 0건 권고(예외적으로 목표수준과 최소허용수준이 동일)
측정방법○ 측정방법 :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
○ 측정도구 : 보안 침해사고 결과 보고서
특이사항○ 발주기관의 계정정보의 관리미흡 및 보안정책 미준수 등으로 발생된 보안 침해사고는 제외
※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 추가 반영 가능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0점)
0건1건 이상
정보시스템 장애등급 산정 기준

▹(기본 원칙) 기본 장애등급은 본 기준의 장애등급 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 규정된 장애등급 정의에 따라 기본 장애등급을 지정하며, 아래 등급 보정 내용에 따라 조건 충족 시 보정된 등급으로 최종 장애등급을 결정 ▹(등급 보정) 장애 발생 시간 및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하향 보정 가능 ※ 장애의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최대 2개 등급 하향 가능 ❍ (정의)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이용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 문제를 장애로 지정. 다만, 문제의 원인이 명백히 사용자에게 있거나, 해당 시스템의 구성요소(서비스, DB, 인프라 요소 등) 외적인 요인(연계 기관 또는 시스템의 문제 등)일 때에는 장애로 지정하지 않음 ❍ (장애 발생일시) 아래 순서에 따라 지정 로그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된 시점 최초 신고 · 접수 일시 또는 인지 시점 ※ 주말, 공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장애의 경우 최초 신고·접수 일시 또는 인지 시점을 기본으로 함 ※ 해당 서비스의 중요도, 영향도 등을 함께 고려하였을 때 문제의 경중이 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된 시점과의 차이가 큰 경우,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소급 적용 ❍ (장애 종료일시) 장애 복구 완료 및 관련 서비스 정상 가동 확인 시점 해당 정보시스템 관리자(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또는 운영 담당자(운영/유지관리 담당 수행사 등)가 복구 완료를 확인한 시점(ITSM에 처리완료 등록 시점) 동일 증상이 복구 후 24시간 이내 재발 시 지속 장애로 간주하고 최종 정상화 시점을 종료일시로 함 ❍ (장애등급 분류) 아래 표와 같이 영향도에 따른 장애등급을 지정

장애등급영향도비 고
2등급- 전체 시스템 중단(시스템 접속 불가, 무응답 등으로 전체 서비스가 30분 이상 중단)
- 공개 제한 정보의 유·노출, 시스템 비인가 접근 등 시스템의 보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침해사고로 장애 발생(해당 사고로 서비스 중단 또는 업무 기능 이상이 함께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정보보안 사고로 처리)
전체 시스템이란 시스템에 포함된 전체 서비스 또는 서브 시스템을 포함한 서비스의 일체
3등급-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일부 서비스, 서브 시스템 등 해당 시스템의 일부 서비스가 30분 이상 중단)
- 시스템 일부 서비스가 동일 증상으로 20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1시간 이내 중복 발생
4등급- 시스템 일부 서비스 중단(일부 서비스, 서브 시스템 등 해당 시스템의 일부 서비스가 30분 이상 지연)
-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서비스 오작동(기능이 작동하나 표출 또는 처리되는 결과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 발생
단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오작동의 경우, 시급한 처리를 요구할지라도 장애로 판단하지 않음
단순장애-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지 않는 서비스 오작동 발생
- 2, 3, 4등급 장애 내용에 정의된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판단 조건 시간보다 빠르게 복구된 경우
- 서비스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기타 장애 발생

※ A3등급 정보시스템의 장애등급은 2등급 장애부터 적용 ※ 장애 지속시간이 등급별 기준시간에 미달하더라도 대규모 이용자 영향, 중요 데이터 손상, 대량 오처리 또는 복구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하면 영향도에 따라 상위 장애등급을 적용 가능 ❍ (장애등급 보정 기준) 아래 표와 같이 장애등급에 대한 보정 가능

기준1등급 하향2등급 하향비 고
발생 시간- 평일 09시~18시 이외 시간대 내부 업무 서비스 장애(연계 포함)
- 평일 09시~21시 이외 시간대 대국민 서비스 장애
- 다음 평일 09시까지 복구 실패 시 원래의 장애등급 부여
서비스
중요도
- [장애등급 보정 분류표]에 따른 2등급 이하 서비스 장애- [장애등급 보정 분류표]에 따른 3등급 이하 서비스 장애

※ 장애등급은 보정은 발생 시간 및 서비스 중요도에 따른 보정 결과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최대 2개 등급까지만 하향 가능. 보정 결과가 3등급보다 낮아지는 경우 ‘단순 장애’로 분류

장애등급 보정 분류표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