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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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도로·교통시설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수성이엔씨
- 낙찰금액
- 74,938,000원 · 낙찰률 88.026%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460만원
- 참가
- 109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1001 | 10/06(화) | 74,9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수성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296 | 10/06(화) | 74,93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수성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일원 지방도1021호선의 재해복구공사를 위한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이다. 재해복구공사를 통해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 조사측량(연장 0.50km): 교통량 조사, 노선 선정, 선형계획, 중심선 측량, 종단 측량, 횡단 측량
- 실시설계(연장 0.50km): 도로구조 설계, 구조물 설계(교량 1등교 DB24, 기타 구조물 DB-24), 포장 설계,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 기초조사: 지형도 작성, 토질조사(토성시험·연경성 시험 등), 골재원·토취장 조사, 콘크리트·아스팔트 배합설계
- 토질조사: 감독자 지시에 따른 조사, 조사작업일지 작성, 조사현장 사진 제출
- 성과품: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3부, 조사측량 야장일체 1식, 편입용지도 및 조서 3부, 인쇄도면 A3 3부, 인허가 협의 구비서류 3부, 작업용 파일 CD 3매,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3부, 구조 및 수리계산서 3부
- 보고서 작성: 노선위치도, 서론, 현지조사 및 측량, 교통량 조사 및 추정, 실시설계, 공사물량 및 건설공사비 산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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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도로·교통시설
지방도 재해복구공사의 도로 실시설계와 조사측량을 수행하는 도로·교통시설 설계용역이다.
- 교통량 조사 및 장래 교통량 추정
- 노선 선정·선형계획
- 중심선·종단·횡단 측량
- 토질조사 및 골재원·토취장 조사
- 구조물(교량·암거) 설계 및 수리계산
- 포장설계
- 공사물량·건설공사비 산출
- 편입용지도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관련 인허가·협의 서류 작성
- 설계도서·보고서 작성 및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3578)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 그리고 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3588)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 그리고 기술사사무소(구조)(7377) 그리고 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7378)
- 지역제한
- 경상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6,903,067원
- 배정예산
- 84,600,000원
- 기초금액
- 84,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705-000
- 참조번호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36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6,903,067원
- 배정예산
- 84,6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토목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TX · 공고문[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hwt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예산서(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용 역 명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 위 치 |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지방도1021호선) | ||
| 사 업 량 |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 ||
| 기초금액(원)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
| 84,600,000 | 76,903,067 | 7,696,933 |
| 2026년도 | |||||
|---|---|---|---|---|---|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2026. 09. | |||||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
용역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 1. | 용 역 명 :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 2. | 위 치 :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 |||||||||
| 3. | 현 황 및 목 적 | ||||||||||
| 본 용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15-2번지 일원에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 |||||||||||
| 지방도 재해복구공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 |||||||||||
|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 |||||||||||
| 4. | 과업개요 | ||||||||||
| - | 조 사 측 량 : | L = | 0.50 | km | |||||||
| 실 시 설 계 : | |||||||||||
| 5. 설계변경 조건 | |||||||||||
| 본 업무시행중 시행청의 방침 변경으로 업무 내용이 변경될 시는 실지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 |||||||||||
| 6. 납품 성과품 및 수량 | |||||||||||
|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 |||||||||||
|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 |||||||||||
|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 |||||||||||
| 라. 인쇄도면 A3 3부 | |||||||||||
|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 |||||||||||
|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 |||||||||||
|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 |||||||||||
|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
과업지시서
| 과 업 지 시 서 | |||||||||||||
|---|---|---|---|---|---|---|---|---|---|---|---|---|---|
| 1. 용 역 명 :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2. 위 치 :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 ||||||||||||
| 3. 과업의 범위 | |||||||||||||
| 가. 과 업 내 용 | |||||||||||||
| - | 조 사 측 량 : | L = | 0.50 | km | |||||||||
| 실 시 설 계 : | |||||||||||||
|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
| 다. 성과품 납품은 2026년 하반기 각종단가(노임, 자재가격, 중기사용료, 기타 등)에 맞게 설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4. 조사 및 설계방침 | |||||||||||||
| 가. 본 과업은 도로법, 측량법(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구조령과 도로시설기준등 제반 지시서에 | |||||||||||||
| 준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용역 설계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
|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2) 다음 공종이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 |||||||||||||
| 도로노선점, 평판측량, 종․횡단, 노선변경 및 기타 구조물의 형식 검정되었을 때 | |||||||||||||
| 3)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심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 |||||||||||||
| 4) 납품 검수후라도 발주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보완해야 한다. | |||||||||||||
| 5)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 |||||||||||||
| 6) 설계상 필요한 때는 비교 설계안을 제출하여 합의 선택할 것. | |||||||||||||
| 7) 용역 설계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 |||||||||||||
| 가)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 나) 편입용지도 작성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 | |||||||||||||
| 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 |||||||||||||
| 다)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하되 종․횡단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 |||||||||||||
|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및 지장물건 조서는 공사계획 평면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 |||||||||||||
| 라) 조사 측량 확정과 성과품 납품전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경계표지(깃발 또는 | |||||||||||||
| 말목)을 설치하여야 한다. | |||||||||||||
| 8)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 |||||||||||||
| 나. 본 조사측량 설계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조기에 발주하여 고용효과를 최대한 거양코자 하는 조사측량 용역설계 | |||||||||||||
| 임으로 조사측량 전 구간에 걸쳐 본 과업지시 범위 내에서 완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를 | |||||||||||||
| 행하여야 한다. | |||||||||||||
| 다. 본 용역 업무의 측량 설계에 있어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중요 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우회도로 개설과 연약지반 | |||||||||||||
| 토질로 지반활동 상황 및 대책, 교차로 및 도로개설 지점, 통과지점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공 후 교통처리 | |||||||||||||
| 용지매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교 노선의 개략 공사비를 산출 그 자료를 시행청에 제출하여 선형 및 방침 | |||||||||||||
| 을 결정 협의 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 |||||||||||||
| 5. 조사측량의 범위 및 방법 | |||||||||||||
| 가. 교통량 조사 | |||||||||||||
| 1) 설계기준 교통량 추정시 설계년도 장래 교통량은 기 조사된 현재 기본 교통량에 도로종류 및 여건에 따라 개 | |||||||||||||
| 별적 추정점과 종합적 추정 방법을 비교 계산한다. | |||||||||||||
| 나. 노선 선정 | |||||||||||||
| 1) 노선 선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기타에 의한 시설 결정 고시된 노선에 의한다. | |||||||||||||
| 가) 지역의 장래 계획과의 관계 | |||||||||||||
| ∘ 토지이용 계획 | |||||||||||||
| ∘ 도로 계획 | |||||||||||||
| 나) 도로망으로서의 검토 | |||||||||||||
| ∘ 기 종점에 대해서는 교통의 흐름과 도로망의 구성 | |||||||||||||
| ∘ 도로 경과 구간에서의 타 노선과의 접속 | |||||||||||||
| 다) 진입로 접속 및 통과 | |||||||||||||
| ∘ 설계기준과 통과 교통율과 교통량에 의해서 우회도로 건설 여부를 판단하여 우회도로와 부락내 도로 | |||||||||||||
| 와의 접속에 대하여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
| 라) 다른 도로와의 접속 | |||||||||||||
| ∘ 평면에서 교차하는 경우에는 타 도로와 심한 고저차는 피하고 또 4지교차 이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여 | |||||||||||||
| 야 하며, 곡선부에 타 도로를 접속할 시에는 역구배가 되므로 극히 피해야 한다. | |||||||||||||
| 마) 지질 등 자연조건에 대한 검토 및 사면안정성 검토 | |||||||||||||
| ∘ 랜드 슬라이딩이 있기 쉬운 지점으로서, 급한 낭떠러지로 쌓인 완사면이나 산허리 급사면에 | |||||||||||||
| 이어진 완사면에서 용수가 많은 지역등은 보완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는 공법을 택할 수 있 | |||||||||||||
| 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공법산정 시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
| ∘ 연약지반으로 점토, 실토등으로 이루어진 함수량이 많고 지지력이 낮은 지반은 성토 때 슬라이딩 | |||||||||||||
| 되거나 침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를 | |||||||||||||
| 하여야 한다. | |||||||||||||
| ∘ 우기에 침수하는 지역 적설량 사태, 안개발생 지역등은 노선 선정의 지배 요소이므로 조사해 두어야 | |||||||||||||
| 한다. | |||||||||||||
| 바) 노선 선정시 비교검토 사항 | |||||||||||||
| ① 기술적인 면과 경제성 검토 비교 | |||||||||||||
| ∘ 주요 구조물의 위치와 구조의 기술 검토 비교 | |||||||||||||
| ∘ 도로의 구조와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 비교 | |||||||||||||
| ∘ 토질과 지반에 대한 비교 | |||||||||||||
| ② 시공성 및 경제성 검토 | |||||||||||||
| ③ 토지의 이용도 비교 | |||||||||||||
| ④ 도로의 유지 관리와 환경 영향관계 검토 | |||||||||||||
| 2) 노선선정은 고급 기술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고 기존 노선중에서 굴곡이 심한곳과 종단 구배가 | |||||||||||||
| 급한곳은 평면 치 종단 선형을 계획하여 개략 사업비를 비교 산출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노선 | |||||||||||||
| 협의 후 확장 설계하여야 한다. | |||||||||||||
| 3) 노선 선정시는 기존 노선을 최대한 이용하되 기술적인 판단으로 시공성, 경제성등 향후 도로유지관리 | |||||||||||||
| 와 토지이용 등을 고려 1항에서 제시한 관계(가-자목)등을 최대한 검토하여 각 노선별, 지점별로 | |||||||||||||
| 현지조사 선정하여야 한다. | |||||||||||||
| 다. 선형계획 | |||||||||||||
| 1) 선형 계획시는 지형조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
| 2) 평면 선형과 종단 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치 말고 양자를 종합한 선형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선형보다 | |||||||||||||
| 일련의 선형으로 직선을 우선하고 곡선을 주요한 선형 요소로 활용하여 설계 기준에 정해진 최소 | |||||||||||||
| 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조건에 따라서 보다 큰 설계량을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실제적인 검토를 | |||||||||||||
| 하여야 한다. | |||||||||||||
| 3) 종단 구배가 급하여 화물자동차 운행 대수가 많을 경우 주행 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함으로서 | |||||||||||||
| 고속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혼잡 및 교통이 지연되어 교통 용량이 저하되는 구간은 등반 | |||||||||||||
| 차선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 결정한다. | |||||||||||||
| 4) 종단구배 설계시는 상이한 종단 구배의 접속 종단구배 구간이 곡선부와 겹치는 경우 등반 차선을 | |||||||||||||
| 설치하는 경우등은 검토후 협의 결정한다. | |||||||||||||
| 5)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 |||||||||||||
| 가) 선형조합의 기본원칙 | |||||||||||||
| ① 평면곡선과 종단곡선을 겹칠 것 | |||||||||||||
| ② 평면곡선과 종단곡선과의 크기에 균형이 잡혀 있는 것 | |||||||||||||
| ③ 적당한 합성구배가 확보되는 선형의 조합을 선택할 것 | |||||||||||||
| ④ 기타 유의를 요하는 사항 | |||||||||||||
| -볼록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급한 평면곡선의 삽입은 피할 것 | |||||||||||||
| -오목형 종단곡선의 정부 또는 저부에 배향곡선의 변곡점을 피할 것 | |||||||||||||
| -하나의 평면곡선내에서 종단곡선의 오목, 볼록을 반복하는 점은 피할 것 | |||||||||||||
| -긴 직선구간에 요철형 종단곡선 삽입을 피할 것 | |||||||||||||
| -같은 방향으로 굴곡하는 두곡선 사이에 짧은 직선의 삽입은 피할 것 | |||||||||||||
| 라. 중심선 측량 | |||||||||||||
| 1) 중심선 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의 | |||||||||||||
|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정관의 거리교각도 도근점에서의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중심선의 | |||||||||||||
| 측정계획 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
| 2)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I.P)을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로서 | |||||||||||||
| 교점간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후 시점에서 20cm간격으로 | |||||||||||||
| 중심선 측점을 설치해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설치를 | |||||||||||||
|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접 도근점에서 거리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 |||||||||||||
| 3) 교점(I.P)은 계산치와 실제 현장을 검토, 확인, 측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는 선형을 | |||||||||||||
|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선형으로 필히 현장에서 실측하여 측점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 |||||||||||||
| 4)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 확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가 | |||||||||||||
|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 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 인조점 야장을 | |||||||||||||
|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5) 각 교점이 설치되고 현장 확인에 이상이 없을 때 교점(I.P)을 설치해야 하며, 지형변화가 심한 지점 | |||||||||||||
| 및 B.C, E.C 교량등 대형구조물 위치에는 중간점을 설치해야 한다. 중심선 설치는 후속작업인 | |||||||||||||
| 종횡단 측량작업 및 시공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
| 마. 종단측량 | |||||||||||||
| 1) 수준측량은 지형현황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 위한 수준점의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노선측량 | |||||||||||||
| 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있는 반영구 | |||||||||||||
| 구조의 표주로 수준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이상 화강석 표주의 영구 구조의 수준점을 | |||||||||||||
|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 |||||||||||||
| 2)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15km/mm)이내이어야 한다. | |||||||||||||
| 3)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에 의한 기와 최대 홍수위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 |||||||||||||
| 활용하고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 |||||||||||||
| 바. 횡단측량 | |||||||||||||
| 1)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서 직각방향으로 좌우 50m씩 교량등 주요구조물 설치 지점은 | |||||||||||||
| 좌우 10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전주, 분묘 등에 대한 규격재료형상 등을 조사 기록하고 | |||||||||||||
|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등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
| 2) 기설 구조물 설치 지점이나 하천 또는 소계곡을 통과하는 지점에는 부근 현황을 별도로 조사 첨부 | |||||||||||||
| 하여야 한다. | |||||||||||||
| 3)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종,횡단 수로,농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수로 | |||||||||||||
| 등은 종단도 횡단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
| 6. 기 초 조 사 | |||||||||||||
| 가.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설계 시공의 기초가 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지점의 | |||||||||||||
| 지형지물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 |||||||||||||
| 나. 중요한 구조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노선별로 토질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 |||||||||||||
| 조사케하여 조선내의 중요 공종에 해당되는 토질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
| 다. 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용 토취장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는 입수가능 재료의 검토 사용 | |||||||||||||
| 재료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사전 도상 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재료의 품질 | |||||||||||||
| 매장량과 기타 여러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 골재원에 대하여는 채취가능 여부를 | |||||||||||||
| 해당관리 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 |||||||||||||
| 라. 절취부 사면의 안정과 사면 구배 결정을 위하여는 흙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사하고 암석인 경우에는 | |||||||||||||
| 종류 지절구조 풍화정도 자연환경등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토질기술자로 하여금 토성시험(흙의 | |||||||||||||
| 입도 비중단위중량 #200체 통과등) 및 흙의 연경성(소성지수액, 소성한계등)을 종합하여 통일분류법으로 | |||||||||||||
| 흙의 성질을 분석하고 연약지반 등을 구분하여 보고서에 포함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마.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기준 강도별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계산서를 | |||||||||||||
| 강도별로 구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
| 바.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때는 현장 배합시와의 비교설계를 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품질관리 기준을 | |||||||||||||
| 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사.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사용 재료에 따라 규격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구입자재 사용할 때는 현장 | |||||||||||||
| 프랜트 생산단가를 비교하여 시행청과 협의 후 결정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품질관리 기준을 시방서에 | |||||||||||||
| 명시하고 배합설계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 |||||||||||||
| 아. 교량 및 대형구조물 설치지점 기타 시행청의 필요에 따라 조사되는 보오링등은 조사보고서를 보고서에 | |||||||||||||
|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보링지점의 결정은 교량공법의 협의를 거쳐 시공시 교각이 설치될 위치에 선점 | |||||||||||||
| 될 수 있도록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
| 7. 실 시 설 계 | |||||||||||||
| 가. 도로구조의 설계 | |||||||||||||
| 1) 도로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
| 2)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 범위내에는 지장물이 없도록 | |||||||||||||
| 계획토록 한다. | |||||||||||||
| 3) 곡선부의 편구배 및 확폭 편구배와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시거 가각처리 합성구배 | |||||||||||||
| 등은 평면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및 우리도 | |||||||||||||
| 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 |||||||||||||
| 4) 도로설계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하되, 기존도로를 최대한 고려하는 | |||||||||||||
| 동시 굴곡이 극심한 부분은 로선을 비교 검토한 후 선형 개량토록 한다. | |||||||||||||
| 5) 도로법에서 규정한 도로간의 교차점에는 교통 용량을 높이기 위한 회전차선이나 변속차선을 설치하고, | |||||||||||||
| 또한 차량통행을 규칙있게 교류하고 보행자의 횡단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교통점을 설치한다. | |||||||||||||
| 6) 시가지나 집단취락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연도에는 정차를 하므로써 발생하는 교통 용량의 저하와 | |||||||||||||
| 사고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차대를 설치한다. | |||||||||||||
| 7) 평면계획상 노폭에 여유가 있는 곳에는 운전자의 휴식 및 정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포장계획에 | |||||||||||||
| 포함시킬 것 | |||||||||||||
| 8)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표지 규칙에 의거하여 도로표지판도 포함 설계할 것 | |||||||||||||
| 9)집단취락지구간은 기존 가옥과 포장계획고를 설치하되 설치 위치는 시행청과 협의 결정한다. | |||||||||||||
| 나. 구조물 설계 | |||||||||||||
| 1)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하여 1등교(DB24)로 한다. | |||||||||||||
| 2) 교량 형식은 교량가설상 최적의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하고 각 구조물의 안전성과 미관 및 | |||||||||||||
| 경제성을 고려하며 앞으로의 유지관리 등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 |||||||||||||
| 3) 교량은 지간장, 여유고, 연결도로 높이, 교각, 형상계획, 홍수위 등을 하천관리청과 협의 결정하고, | |||||||||||||
| 기와 최대홍수위등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
| 4) 기타 구조물은 DB-24로 설계 계획하고 배수조건 토압 주변 지반의 지지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 |||||||||||||
| 제반조건과 안전성을 충족할 수 있게 비교 설계되어야 한다. | |||||||||||||
| 5) 배수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주요구조물(교량, 암거등)은 허용응력설계법과 강도설계법을 비교 | |||||||||||||
| 검토하여 경제적인 단면을 결정하고 수리계산을하여 설계하고 본 계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 |||||||||||||
| 한다. | |||||||||||||
| 6) 기존교량 및 암거 기타 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조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만 | |||||||||||||
| 신설토록 계획한다. | |||||||||||||
| 다. 포 장 설 계 | |||||||||||||
| 1) 도로포장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노상, 교통량, 사용재료, 환경경제성, 시공성 등의 기본조건을 검토 | |||||||||||||
| 하여야 한다. | |||||||||||||
| 2) 포장구조 설계는 AASHTO 설계법의 층별 지지력에 의한 층개념 설계법으로 검토하되 계속 공사 | |||||||||||||
| 구간은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하고 보고서에 계산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
| 3)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는 노선별로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한다. | |||||||||||||
| 4) 설계 공용기간은 10년~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 문제등으로 추후 덧씌우기 공법 등을 검토 | |||||||||||||
| 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고 설계 기준은 우리 사업소와 협의후 결정한다. | |||||||||||||
| 5) 포장구조 결정은 선택층, 보조기층, 쇄석기층, 입도조정혼합기층, 역청아스팔트기층, 역청아스팔트 | |||||||||||||
| 표층, 콘크리트포장 두께 등을 경제성 및 주위여건 교통 하중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계산서는 보고 | |||||||||||||
| 서에 포함 제출한다. | |||||||||||||
| 라.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 |||||||||||||
| 1) 설계기준단가 및 물량산출은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공통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특수공종 및 상이한 | |||||||||||||
| 현장여건등은 현지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 |||||||||||||
| 2) 토공계산시 토량 이동은 유토곡선에 의하여 사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절토가 균형 | |||||||||||||
| 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
| 3) 시공계획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중기사용 및 기계와 인력 병행 시공등은 작업 | |||||||||||||
| 능력 및 단비 등을 감안 시공성과 효율성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
| 4) 건설기계의 선정시는 기계의 작업능력 공사규모 시간당 작업량 및 경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 |||||||||||||
| 경제적인 장비로 설계한다. | |||||||||||||
| 5) 원가계산은 예산회계법에 의한 원가계산 준칙에 준하고 설계서 작성 순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한 | |||||||||||||
| 공동지침서에 따르며 직접노무비 및 동원인원, 동원장비등은 규격별로 별도로 산출설계 제출한다. | |||||||||||||
| 6) 공정계획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시간에 기준을 두어 작성하고 | |||||||||||||
| 막대그래프 PERT/C.P.M 양개안으로 작성 제출한다. | |||||||||||||
| 7) 기타 우리 사업소 지침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후 적용방법을 결정토록 | |||||||||||||
| 한다. | |||||||||||||
| 8. 설계도서 및 보고서 작성(감독관 협의하여 작성순서 및 내용은 변경가능) | |||||||||||||
| 가. 설계도서 작성 | |||||||||||||
| 1) 지형측량도는 도엽계획에 따라 좌표선을 기입하고 도근점을 전개하여 현장측량시 관측되는 모든 | |||||||||||||
| 사항을 기록하고, 특히 등고선은 현장에서 지형을 판독하면서 작도해야 하며, 지장물 건물, 전주, | |||||||||||||
| 2) 종단면도는 종단 수준측량야장에 의해 1mm 방안지를 이용하여 횡축척은 평면도와 조합되므로 | |||||||||||||
| 1/1,200의 축척으로 하고 종축척은 지형 여건에 따라 1/100~1/200로 한다. | |||||||||||||
| 3) 횡단면도는 종단면도와 길이 1mm 방안지를 이용하여 1/100의 축척으로 종.횡단 야장에 의해 작성 | |||||||||||||
| 하고 배열은 노폭, 절토, 성토 높이에따라 배치하여 지표의 고저뿐 아니라 지표의 상태 지상.지하 | |||||||||||||
| 물건이 표시되도록 한다. | |||||||||||||
| 나. 보고서 작성 | |||||||||||||
| 1) 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반사항과 우리 사업소 지침서, 별도 지시사항 등을 아래 작성순서에 | |||||||||||||
|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2) 작성순서 | |||||||||||||
| 가) 목차 | |||||||||||||
| 나) 노선위치도(S=1:25,000~50,000시, 종점 및 주위현황도) | |||||||||||||
| 다) 서론(과업목적, 과업내용, 사업현황, 설계기준등 포함) | |||||||||||||
| 라) 현지조사 및 측량 | |||||||||||||
| - 도근점 성과, I.P점조서, 배수구조물현황, 토질조사개요, 골재원 및 토취장 조사개요 및 | |||||||||||||
| 위치도, T.B.M 및 도근점 위치 현황 포함 | |||||||||||||
| 마) 교통량 조사 및 추정 | |||||||||||||
| - 과업지시서 내용에 준함 | |||||||||||||
| 바) 실시설계 | |||||||||||||
| - 설계기준(도로의 구분 지하구조 기준, 표준 단면도 설계하중등) | |||||||||||||
| - 선형설계 | |||||||||||||
| - 토공설계 | |||||||||||||
| - 배수구조물 설계(현황도 설계개요등) | |||||||||||||
| - 포장설계 | |||||||||||||
| 사) 공사물량 및 건설공사비 산출 | |||||||||||||
|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대한 검토 보고 | |||||||||||||
| 자) 첨부 | |||||||||||||
| - 수리계산서(배수구조물 및 교량) | |||||||||||||
| - 토질 및 기초조사 성과(토질성과 및 보오링 시행구간, 보오링 주상도 포함) | |||||||||||||
| -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배합설계 성과 | |||||||||||||
| - 기타 현황 조사도(점의 조서등) | |||||||||||||
| 9. 토 질 조 사 | |||||||||||||
| 가. 모든 업무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 인원 및 장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 | |||||||||||||
| 시하여야 한다. | |||||||||||||
| 나. 감독원의 조사업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검측에 필요한 제반기구 및 자료제공 등으로 검측작업 | |||||||||||||
| 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 |||||||||||||
| 다. 본 조사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조사작업일지를 작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라. 조사현장 사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공정은 천연색으로 촬영규격으로된 사진첩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 10. 기 타 사 항 | |||||||||||||
| 가. 각종 구조물을 기능공과 현장 초급기술자들이 구조물 도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상세히 작성 | |||||||||||||
| 하여야 한다. | |||||||||||||
|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 철근등의 간격유지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Spacer 및 Chair - Bar의 위치, | |||||||||||||
| 설치방법, 재료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작성 | |||||||||||||
| - Spacer 또는 Chair - Bar등을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 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 | |||||||||||||
| 록 그 위치를 도면에 명기 | |||||||||||||
| - Spacer 또는 Chair - Bar등의 철근가공 및 설치상세도에도 각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 | |||||||||||||
| 을 고려하여 그치수를 표시 | |||||||||||||
|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채움재)등에 대한 상세도면과 시공법의 표기 | |||||||||||||
| - 연속스라브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 등을 도면상에 명기 | |||||||||||||
| 나.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자는 일반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와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도로및공항 | |||||||||||||
| 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등록을 필한 업체에 소속된 자가 업무수행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자격증을 시행청에 | |||||||||||||
|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도면 우측하단에 측량사와 기술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 |||||||||||||
| 다. 측량야장에는 측량 년.월.일과 측량조사자 명단, 측량 노선명, 측량 종류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라. 우리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회부안을 별첨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한다. | |||||||||||||
| 마. 설계내역서 작성요령 및 순서는 우리 사업소 지침 및 건설표준품셈 작성 순서에 따른다. | |||||||||||||
| 바. 도로표지판의 규격 및 재료는 우리 사업소 공통지침에 의하고 도로 확장으로 인한 접도구역 표주 등의 | |||||||||||||
| 이설 비용은 설계에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
| 사. 사업시행에 필요한 국토이용계획법상 공공시설 입지승인, 도시계획사업 시설변경 결정조서와 실시계획 | |||||||||||||
| 승인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
| 아. 타법관련(환경영향평가등) 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할시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
| 차. 용역 완료후에도 현지실정에 부합등이 되지 않아 시행청의 협조 의뢰시, 현지출장 확인하여 조치 | |||||||||||||
| 하여야 한다.(단,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함) | |||||||||||||
| 카.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 |||||||||||||
| 11. 납품 성과품 및 수량 | |||||||||||||
|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 |||||||||||||
|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 |||||||||||||
|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 |||||||||||||
| 라. 인쇄도면 A3 3부 | |||||||||||||
|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 |||||||||||||
|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 |||||||||||||
|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 |||||||||||||
|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 |||||||||||||
| 12.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 |||||||||||||
|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예산서, 공사비, 집계)을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담당케하되 납품 전후라도 공 | |||||||||||||
| 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
| 가. 설계도서(용지조서 포함) 각 3부 - 종평면도상 사진첨부 | |||||||||||||
| 나. 조사측량 야장일체(야장, 삼각측량계산서 및 전개도, 점의조서 등) 1식 | |||||||||||||
| 다. 편입용지도 및 조서(도면상 사진첨부) 각 3부 | |||||||||||||
| 라. 인쇄도면 A3 3부 | |||||||||||||
| 마.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한 구비 서류(도로구역결정, 농지, 산림 등) 각 3부 | |||||||||||||
| 바. 작업용 파일 CD (예산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설계도면등 포함) 3매 | |||||||||||||
| 사. 용역보고서(구조물응력계산서 포함) : 각3부(필요시) | |||||||||||||
| 아.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각3부.(필요시) |
예정공정
예 정 공 정 표
| 본 조사측량, 실시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 ||||||||||
|---|---|---|---|---|---|---|---|---|---|---|
| 공 종 | 공정율 ( % ) | 시 행 기 간 | 비 고 | |||||||
| 20일 | 45일 | 70일 | 90일 | |||||||
| 조 사 측 량 | 40.0 | 20.0 | 20.0 | |||||||
| 실 시 설 계 | 50.0 | 10.0 | 20.0 | 20.0 | ||||||
| 부 대 공 | 10.0 | 10.0 | ||||||||
| 월 별 진 도 | 20.0 | 30.0 | 20.0 | 30.0 | ||||||
| 누 계 진 도 | 100.0 | 50.0 | 70.0 | 100.0 |
| 과 장 | 담 당 | 심 사 자 | 설 계 자 | 설계일 | 2026. 09. | |||||||||||||||||||||||
|---|---|---|---|---|---|---|---|---|---|---|---|---|---|---|---|---|---|---|---|---|---|---|---|---|---|---|---|---|
| 2026년도 | 위 치 :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 ||||||||||||||||||||||||||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금원 | ||||||||||||||||||||||||||||
| ◎ 용역 개요 | ||||||||||||||||||||||||||||
| - | 조 사 측 량 : | L = | 0.50 | km | ||||||||||||||||||||||||
| 실 시 설 계 : | ||||||||||||||||||||||||||||
| ◎총 용역비 : | 금84,600,000원 | (금팔천사백육십만원) | ||||||||||||||||||||||||||
| 금84,600,000원 | (금팔천사백육십만원) |
용역내역서
예 산 내 역 서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실시 설계비 | 1 | 식 | 74,327,272 | 74,327,272 | 74,327,272 | 74,327,272 | - | - | ||||
| 2. 추가업무비용 | 2,176,158 | 2,176,158 | ||||||||||
| 1) 직접 측량비 | ||||||||||||
| 종 단 측 량 | 0.50 | Km | 1,243,520 | 621,759 | 1,243,520 | 621,759 | ||||||
| 횡 단 측 량 | 3,108,799 | 1,554,399 | 3,108,799 | 1,554,399 | ||||||||
| 3. 손해배상보험료 | 0.609 | % | 465,905 | - | 76,503,430 | 465,905 | ||||||
| 소 계 | 76,969,335 | 76,503,430 | - | |||||||||
| 4. 부가 가치세 | 소계의 10% | 10.0 | % | 7,696,933 | ||||||||
| 합 계 | 84,600,000 | 만단위절삭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 제 1 호표 : 종단측량 (농지,구릉지 Km당) | |||||||||||||
| 중급기술자 | 1.0 | 인 | 251,596 | 251,596 | 251,596 | ||||||||
| 초급기술자 | 2.0 | 431,218 | 215,609 | 431,218 | |||||||||
| 초급기능사 | 4.0 | 803,144 | 200,786 | 803,144 | |||||||||
| 보 통 인 부 | 1.0 | 172,068 | 172,068 | 172,068 | |||||||||
| 소 계 | 1,658,026 | 1,658,026 | |||||||||||
| (75%) 적용 | 1,243,520 | 0.3 | |||||||||||
| 제 2 호표 : 횡단측량 (농지,구릉지 Km당) | 0.4 | ||||||||||||
| 중급기술자 | 2.5 | 인 | 628,990 | 251,596 | 628,990 | 1 | |||||||
| 초급기술자 | 5.0 | 1,078,045 | 215,609 | 1,078,045 | 0.6 | ||||||||
| 초급기능사 | 10.0 | 2,007,860 | 200,786 | 2,007,860 | 0.7 | ||||||||
| 보 통 인 부 | 2.5 | 430,170 | 172,068 | 430,170 | 0.8 | ||||||||
| 소 계 | 4,145,065 | 4,145,065 | 0.9 | ||||||||||
| (75%) 적용 | 3,108,799 | ||||||||||||
| 제 3 호표 : 중심선측량 (농지,구릉지 Km당) | |||||||||||||
| 고급기술자 | 3.8 | 인 | 1,084,743 | 289,265 | 1,084,743 | ||||||||
| 중급기술자 | 943,485 | 251,596 | 943,485 | ||||||||||
| 초급기술자 | 2.5 | 539,022 | 215,609 | 539,022 | |||||||||
| 초급기능사 | 5.0 | 1,003,930 | 200,786 | 1,003,930 | |||||||||
| 보 통 인 부 | 860,340 | 172,068 | 860,340 | ||||||||||
| 소 계 | 4,431,520 | 4,431,520 | |||||||||||
| (50%) 적용 | 2,215,760 | ||||||||||||
| 고급기술 | 289,265 | ||||||||||||
| 중급기술 | 251,596 | ||||||||||||
| 초급기술 | 215,609 | ||||||||||||
| 초급기능 | 200,786 | ||||||||||||
| 보통인부 | 172,068 | 2026년 상반기 | |||||||||||
| 특별인부 | 226,122 |
실시설계비
▩ 실시설계비 산출근거
| < 적용공사 내역 > | |||||||
|---|---|---|---|---|---|---|---|
| 공 사 명 | 위 치 | 설계연장 (km) | 추정사업비 | 제외금액 (부가세) | 적용공사비 | ||
| 계 | 0.50 | 2,000,000,000.00 | 181,818,181.82 | 1,818,181,818.18 | |||
| 지방도1021호선 통영 산양 궁항지구 재해복구공사 |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당포리 산15-2번지 일원 | 2,000,000,000 | 181,818,182 | 1,818,181,818 | |||
| - | - | - | |||||
| <산근-4> 실시설계비 | |||||||
| 실시설계요율 | |||||||
| 요율(%) 공사비 | 실 시 설 계 | 할 증 | 비고 | ||||
| 20억 이하 | 5.60 | 73.00 | |||||
| * 적 용 요 율 : | 5.60% | 73.00% | |||||
| - 실시설계비 : | 1,818,181,818 | 0.056 | 0.73 | = 74,327,272 | 84,600,000 | ||
|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5조(요율조정)에 따라 현장여건 등 용역 난이도 고려하여 대가 조정 | |||||||
| ㅇ 당해금액(x) : | 1,818,181,818원 | ㅇ큰금액(x1) : | 2,000,000,000원 | ||||
| ㅇ 작은금액(x2) : | 1,000,000,000원 | ㅇ 당해공사비요율(Y) : | 5.60% | ||||
| ㅇ 작은금액요율(y1) : | 6.16% | ㅇ 큰금액요율(y2) : | 5.47% | ||||
| - 산출요율 :당해공사요율- {(당해금액-작은금액)×(작은금액요율-큰금액요율)/(큰금액-작은금액)} | |||||||
| Y = y1 - [(x-x2)(y1-y2)/(x1-x2)] = | 5.60% | 364,765 | |||||
| * 적 용 요 율 : | 5.60% |
노선인원
측량비 산출근거
| 1) 작 업 량 | |||||||||||||||||||
|---|---|---|---|---|---|---|---|---|---|---|---|---|---|---|---|---|---|---|---|
| ① | 축 척 : | 1/1,000 | |||||||||||||||||
| ② | 지형구분 : | 농지, 구릉지 | |||||||||||||||||
| 2) 작업량비 산출 | |||||||||||||||||||
| 종별 | 구분 | 노선선정 | 노선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평판측량 | ||||||||||||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0 | 2.0 | 4.0 | 1.0 | 0.5 | 0.5 | 1.0 | 2.5 | 2.5 | 0.00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1.0 | 2.0 | 1.0 | 1.0 | 1.0 | 1.0 | 2.5 | 2.5 | 1.0 | 3.0 | 3.0 | ||||||||
| 초급기술자 | 2.0 | 4.0 | 2.0 | 1.0 | |||||||||||||||
| 초급기능사 | 0.0 | 2.0 | 5.0 | 2.0 | 2.0 | 2.0 | 5.0 | 2.0 | 6.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2.0 | 2.0 | 4.0 | 0.5 | 0.25 | 0.5 | 1.25 | 0.0 | 0.0 | 0.0 | ||||||||
| 중급기술자 | 1.0 | 2.0 | 1.0 | 3.0 | 3.0 | ||||||||||||||
| 초급기술자 | 0.00 | 0.00 | 0.00 | 1.0 | 1.0 | 1.0 | 1.0 | 2.5 | 2.5 | ||||||||||
| 초급기능사 | 2.0 | 2.0 | 2.0 | 5.0 | 2.0 | 6.0 | |||||||||||||
| 보 통 인 부 | 1.0 | 2.0 | 2.0 | 2.0 | 0.5 | 1.0 | 2.0 | 2.5 | 5.0 | 1.0 | 1.0 | 1.0 | 2.5 | 1.0 | 3.0 | ||||
| 3) 인원산출 | |||||||||||||||||||
| 구 분 | 노선선정 | 노선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평판측량 | |||||||||||||
| 고급기술자(측량) | 8.0 | 0.75 | 3.75 | 0.0 | 0.0 | 0.00 | |||||||||||||
| 중급기술자(측량) | 4.0 | 1.0 | 2.5 | 6.0 | |||||||||||||||
| 초급기술자(측량) | 1.0 | 2.5 | 2.0 | 5.0 | |||||||||||||||
| 초급기능사(측량) | 0.0 | 5.0 | 4.0 | 10.0 | 12.0 | ||||||||||||||
| 보 통 인 부 | 2.0 | 1.0 | 2.5 | 3.0 | |||||||||||||||
| 측량비 산출근거 | |||||||||||||||||||
| 1) 작 업 량 | |||||||||||||||||||
| ① | 축 척 : | 1/1,000 | |||||||||||||||||
| ② | 지형구분 : | 교외촌락지 | |||||||||||||||||
| 2) 작업량비 산출 | |||||||||||||||||||
| 종별 | 구분 | 노선선정 | 노선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평판측량 | ||||||||||||
| 노선 선정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노선 선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중심선 측 량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소요 일수 | 소요 인원 | |||||
| 외업 | 고급기술자 | 2.0 | 4.0 | 8.0 | 1.0 | 1.0 | 1.0 | 1.0 | 4.0 | 4.0 | 0.00 | 0.00 | 0.00 | ||||||
| 중급기술자 | 1.0 | 4.0 | 1.0 | 2.0 | 2.0 | 1.0 | 4.0 | 4.0 | 1.0 | 4.0 | 4.0 | ||||||||
| 초급기술자 | 2.0 | 8.0 | 2.0 | 2.0 | |||||||||||||||
| 초급기능사 | 0.0 | 2.0 | 8.0 | 2.0 | 4.0 | 2.0 | 8.0 | 2.0 | 8.0 | ||||||||||
| 내업 | 고급기술자 | 2.0 | 4.0 | 8.0 | 0.5 | 0.50 | 0.5 | 2.00 | 0.0 | 0.0 | 0.0 | ||||||||
| 중급기술자 | 1.0 | 4.0 | 1.0 | 4.0 | 4.0 | ||||||||||||||
| 초급기술자 | 0.00 | 0.00 | 0.00 | 1.0 | 2.0 | 2.0 | 1.0 | 4.0 | 4.0 | ||||||||||
| 초급기능사 | 2.0 | 4.0 | 2.0 | 8.0 | 2.0 | 8.0 | |||||||||||||
| 보 통 인 부 | 2.0 | 4.0 | 8.0 | 3.0 | 1.0 | 3.0 | 3.0 | 4.0 | 12.0 | 1.0 | 2.0 | ||||||||
| 3) 인원산출 | |||||||||||||||||||
| 구 분 | 노선선정 | 노선선점 | 중심선측량 | 종단측량 | 횡단측량 | 평판측량 | |||||||||||||
| 고급기술자(측량) | 16.0 | 1.50 | 6.00 | 0.0 | 0.0 | 0.00 | |||||||||||||
| 중급기술자(측량) | 8.0 | 2.0 | 4.0 | 8.0 | |||||||||||||||
| 초급기술자(측량) | 2.0 | 4.0 | 4.0 | 8.0 | |||||||||||||||
| 초급기능사(측량) | 0.0 | 8.0 | 8.0 | 16.0 | 16.0 | ||||||||||||||
| 보 통 인 부 | 8.0 | 3.0 | 12.0 | 2.0 | 8.0 |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