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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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태경이앤씨
- 계약금액
- 78,52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8,954만원
- 참가
- 100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6234 | 10/06(화) | 78,52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태경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9311 | 10/06(화) | 78,528,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태경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2개소와 절토사면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용역이다. 시설물의 결함과 손상 상태를 조사·분석·평가하여 안전등급을 지정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 자료 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점검·진단 결과, 보수·보강이력)
-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상부구조·하부구조 외관검사: 균열, 박리·탈락, 철근노출, 부식, 도장상태 등)
- 상태평가(외관조사에서 발견된 결함·손상·열화를 기준으로 부재별 상태평가)
-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유지관리 방안 제시(손상 유형별 원인 분석, 시설물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 방향)
- 보고서 작성(중간보고서, 최종 종합보고서 및 e-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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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터널·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터널 2개소·절토사면 3개소의 정밀안전점검으로, 물리적·기능적 결함 조사와 상태평가·안전등급 지정·유지관리 방안 제시가 몸통인 안전진단전문기관 업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점검진단 결과·보수보강이력)
-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상부·하부구조 외관검사, 균열·박리·철근노출·부식·도장·받침부 조사)
-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안전등급 지정
-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및 개략사업비 산출
- 중간보고서·최종보고서(e-보고서 PDF) 작성 및 성과품 보완
- 교통안전관리(안전표지판·신호수 배치)
- 보안대책 이행(보안각서·제한구역 지정)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1,395,455원
- 배정예산
- 89,535,000원
- 기초금액
- 89,535,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696-000
- 참조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2026-354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1,395,455원
- 배정예산
- 89,53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설계내역서(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터널,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하여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
참가자격
라. 과업수행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발주처 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마. 과업수행자격 본 용역 대상 시설물은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책임기술자는 토목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터널 및 교량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 70시간 이상 수료자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에 따라 현장조사 및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한국시설안전공단)
과업·요구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마.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바. 기타 용역대상 시설물 관련 표준시방서 사.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2. 과 업 범 위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수집 및 분석 다. 현장조사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 검사 라. 상태평가 : 현장조사 결과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마.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4. 용역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1) 노 임 단 가 : 용역준공 시의 대한건설협회 및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서 조사 공표한 노임 (2) 환 율 : 용역준공기준 해당년도의 전산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과업수행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나”항의 착수신고 서류 1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중간보고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수행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및 계약신고필증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첨부)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⑤ 사업수행 조직표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6. 과업수행계획 및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가. 계약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내용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사전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 1) 대상시설물의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실시범위 2)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3)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4)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5)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다.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 1) 과업의 개요 및 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2) 본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항목별 인원‧장비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3) 공정계획표 4) 과업수행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7. 일 반 사 항 가. 계약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갑”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연명 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갑”의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을”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자로 “갑”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갑”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교체를 요구 하는 기술자에 대하여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성과 및 최종성과가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의 미비, 과오 등이 발견된 때에는 “갑”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을”의 비용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중 시급한 보강을 요하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은 계약 기간 내 예정공정에 맞추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승인이 있을시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민안전처에서 고시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각종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작성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차. “을”은 본 용역을 완료하였더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갑”의 자문에 협조하여야 한다.
카.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8.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9.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 시는 실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2.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개략사업비 산출 및 사업소 엑셀 파일 작성 후 제출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육안검사 :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검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부식상태 조사 (아) 강재균열 조사 (자) 도장상태 조사 (차)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라. 상 태 평 가 상태평가는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마.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 비교‧분석하여 지침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 및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 2) 시설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향을 제시 3) 상태 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4. 보고서 작성 요령 (1) 일반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점검을 실시한 기관의장) ∙ 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안전점검의 개요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내용을 기술하고 사진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점검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 과업지시서 ∙ 안전점검 결과 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관련자료 포함)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 시는 교량 및 터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 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측정 계산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 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e-보고서 작성 시에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5 - 467호)에 따라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차. 현장 조사 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
| 중간보고 | 과업 중간보고시 (발주처 협의) 과업추진 30일 이내 | - 용역 보고서(안) - 과업수행 차트(A3) 및 배포자료(A4) | 1부 차트1부, 자료2부 |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보고서 및 자료수록 USB(표지작성) | 1부 2SET |
| 용역기간 | 착공 20일 | 착공 30일 | 착공 50일 | 착공 70일 | 착공 90일 | 비 고 | ||
|---|---|---|---|---|---|---|---|---|
| 계획수립 및 현장 답사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
| ■ | ||||||||
| 정밀 육안 검사 | ||||||||
| ■ | ■ | |||||||
| 측정결과 종합분석 | ||||||||
| ■ | ■ | ■ | ||||||
| 상태등급 산정 | ||||||||
| ■ | ||||||||
| 과업중간보고 | ||||||||
| ■ | ■ | ■ | ||||||
| e-보고서 작성 | ||||||||
| ■ | ■ | ■ | ||||||
| 설계내역서 | |||||||||
|---|---|---|---|---|---|---|---|---|---|
| 2026. 9. | |||||||||
|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
| 2026. 9. | 설 계 자 | 심 사 자 | 팀 장 | 소 장 | |||||
| 2026년 하반기 지방도 터널 및 절토사면 정밀안전점검용역 | |||||||||
| - 용 역 개 요 | : | 터널 정밀안전점검 | 2 개소 | (L= | 1,305.0 m) | ||||
| 사면 정밀안전점검 | 3 개소 | 790.0 m) | |||||||
| 총 용 역 비 | : | 금89,535,000원 | (금팔천구백오십삼만오천원 ) | ||||||
| 도급예정액 |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원) | 금 액 (원) | 비 고 | ||||
|---|---|---|---|---|---|---|---|---|---|---|
| 총괄내역서 | ||||||||||
| 도급예정액 | 89,535,000 | |||||||||
| Ⅰ. 공급가액 | 81,395,719 | |||||||||
| 1. 점검진단비 | ||||||||||
| 가. 직 접 인 건 비 | 26,086,898 | 기준대가의 | 80 | % 적용 | ||||||
| 1) 외 업 | 고급기술자기준 | 51 | 인,일 | 310,884 | 15,838,918 | |||||
| 2) 내 업 | 33 | 10,247,980 | ||||||||
| 나. 제 경 비 | 직접인건비*110 ~120% | 1 | 식 | 28,695,588 | 28,695,587 | |||||
| 다. 기 술 료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10,956,497 | 10,956,497 | |||||||
| 라. 직 접 경 비 | 15,656,737 | |||||||||
| 1) 여비 | 4,367,400 | |||||||||
| 가) 일비 | 51 | 인,일 | 25,000 | 1,273,700 | ||||||
| 나) 식비 | ||||||||||
| 다) 숙박비 | 26 | 70,000 | 1,820,000 | |||||||
| 2) 차량 운행비 | 14 | 일 | 47,094 | 659,322 | ||||||
| 3) 현지 보조인부 | (외업 인원수의 40% 적용) | 22 | 인,일 | 226,122 | 4,974,684 | |||||
| 4) 위험수당 | 현장 직접인건비의 10~20% | 1 | 식 | 1,583,892 | 1,583,891 | |||||
| 5) 보고서 인쇄비 | 68,000 | 68,000 | ||||||||
| 6) 교량 점검차 | 5 | 800,688 | 4,003,440 | |||||||
| Ⅱ. 부가가치세 | 8,139,572 |
3 수량집계(터널)
| 수 량 집 계 표 | |||||||||||||||||||
|---|---|---|---|---|---|---|---|---|---|---|---|---|---|---|---|---|---|---|---|
| 노선 | 시설명 | 위치 | 연장(m) | 폭,높이(m) | 차로수 (구조,구성) | 준공년도 | 경과년수 | 용도 (규모,m) | 구조형식 (용도별) | 교량명 | 구분 | 외업(인) | 내업(인) | 일비(인) | 현장 체재비(일) | 차량 운행비(일) | 현지보조 인부(인) | 비고 | |
| 적용 | 18.00 | 12.00 | 18.0 | 9 | 5 | 8 | |||||||||||||
| 계 | 2개소 | 1,305.0 | |||||||||||||||||
| 1 | 지424 | 건의령터널 | 삼척 도계 점 | 395.0 | 9.7 | 2 | 2007 | 19 | 도로터널 | NATM | 건의령터널 | 기본구조물 | 10.20 | 8.16 | |||||
| 2 | 지427 | 구사터널 | 삼척 도계 구사 | 910.0 | 9.0 | 2008 | 18 | 구사터널 | 12.24 | 6.12 | |||||||||
| 3 | 0 | ||||||||||||||||||
| 4 |
3 수량집계(사면)
| 수 량 집 계 표 | |||||||||||||||||||
|---|---|---|---|---|---|---|---|---|---|---|---|---|---|---|---|---|---|---|---|
| 노선 | 시설명 | 위치 | 연장(m) | 폭,높이(m) | 차로수 (구조,구성) | 준공년도 | 경과년수 | 용도 (규모,m) | 구조형식 (용도별) | 교량명 | 구분 | 외업(인) | 내업(인) | 일비(인) | 현장 체재비(일) | 차량 운행비(일) | 현지보조 인부(인) | 비고 | |
| 적용 | 32.95 | 20.96 | 32.9 | 17 | 9 | 14 | |||||||||||||
| 계 | 3개소 | 790.0 | |||||||||||||||||
| 1 | 국지28 | 댓재지구 절토사면 | 삼척 미로 활기 | 190 | 50.0 | 2 | 1990 | 36 | 도로사면 | 암 | 기본구조물 | 13.10 | 10.08 | 정밀 | |||||
| 2 | 지416 | 동활7지구 절토사면 | 삼척 가곡 동활 | 130 | 34.0 | 1995 | 31 | 10.49 | 6.74 | ||||||||||
| 3 | 지910 | 석개2지구 절토사면 | 삼척 가곡 풍곡 | 470 | 40.0 | 2003 | 23 | 17.60 | 9.38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4 투입인원 산출근거(터널)
| 투입인원 산출 근거 | ` | *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포함) | |||||||||||||||||||||||||
|---|---|---|---|---|---|---|---|---|---|---|---|---|---|---|---|---|---|---|---|---|---|---|---|---|---|---|---|
| ▣ 시설물 제원 | 기준인원(전체인원) | 적용인원(전체인원 | 기준인원(외업인원) | 적용인원(외업인원) | |||||||||||||||||||||||
| 시설물명 | 연장(m) | 폭,높이(m) | 차로수 | 준공년도 | 경과년수 | 용 도 | 구조형식 | 시설물명 | 기준거리 | 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교량연장 | 전체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교량연장 | 외업인원 | 기준거리 | 기준거리 | |||||
| 건의령터널 | L= 395.0m | B= 9.7m | 2 | 2007 | 19 | 도로터널 | NATM | 건의령터널 | 300 | 16 | 500 | 19 | 395 | 18 | 300 | 9 | 500 | 11 | 395.0 | 10 | 300 | 500 | |||||
| 구사터널 | L= 910.0m | B= 9.0m | 2008 | 18 | 구사터널 | 500 | 19 | 1,000 | 25 | 910 | 24 | 500 | 11 | 1,000 | 16 | 910.0 | 16 | 500 | 1000 | ||||||||
| 0 | L= .0m | B= .0m | 0 | 0 | 0 | 0 | 0 | 0 | 0 | 20 | - | 0 | 20 | 0.0 | |||||||||||||
| ▣ 기준인원수(조정전) 산출표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2,24 적용) | |||||||||||||||||||||||||||
| 시설물명 | 연장(m) | 기준 인원 | 투입인원 산출 근거(내업+외업) | 산출 인원 | 교량 | 구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터널 | 구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
| 계 | 외업 | 내업 | 연장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연장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건의령터널 | 395.0 | 300:16=500:19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18 | 10 | 8 | 20 | 0 | 0 | 0 | 0 | 3 | 2 | 50 | - | - | - | - | 3 | 2 | |||||||
| 구사터널 | 910.0 | 500:19=1,000:25 | 24 | 16 | 50 | 82 | 15 | 26 | 10 | 4 | 100 | 4 | |||||||||||||||
| 0 | 0.0 | 100 | 90 | 19 | 28 | 11 | 5 | 3 | 200 | 5 | 3 | ||||||||||||||||
| 300 | 124 | 37 | 36 | 16 | 8 | 5 | 300 | 99 | 25 | 16 | 9 | ||||||||||||||||
| ▣ 투입인원산출표(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3 적용) | 500 | 157 | 55 | 45 | 21 | 11 | 7 | 500 | 116 | 34 | 19 | 11 | 6 | 4 | |||||||||||||
| 시설물 명 | 기준인원수 조정비 | 직접인건비 조정비 | 최종보정계수 | 조정소요인원 | 1,000 | 241 | 99 | 67 | 34 | 17 | 10 | 1,000 | 156 | 56 | 25 | 16 | 7 | 5 | |||||||||
| 차로조정별 (규모별조정) | 용도별조정 | 구조형식별 | 경과년수 | 복잡도 | 보고서제공 | 외업 | 내업 | 2,000 | 409 | 188 | 110 | 60 | 29 | 17 | 2,000 | 237 | 101 | 39 | 27 | 10 | 7 | ||||||
| 합계 | 22.44 | 14.28 | 4,000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4,000 | 399 | 191 | 66 | 48 | 17 | 12 | |||||||||||
| 건의령터널 | 2 | 도로터널 | NATM | 19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8,000 | 1,067 | 720 | 289 | 216 | 80 | 59 | 8,000 | 723 | 370 | 120 | 90 | 29 | 20 | |||||
| 1.00 | 1.00 | 1.00 | 1.05 | 1.00 | 0.97 | 1.020 | 10.20 | 8.16 | 16,000 | 1,828 | 1,431 | 506 | 424 | 140 | 115 | 16,000 | 1,372 | 729 | 229 | 175 | 54 | 38 | |||||
| 구사터널 | 2 | 도로터널 | NATM | 18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
| 0.75 | 1.00 | 1.00 | 1.05 | 1.00 | 0.97 | 0.765 | 12.24 | 6.12 | |||||||||||||||||||
| 0 | 0 | 0 | 0 | 0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
| 0.00 | 1.00 | 1.00 | 1.00 | 1.00 | 0.97 | 0.000 | 0.00 | 0.00 | |||||||||||||||||||
| 적용 80 % | 적용 | 18 | 12 |
4 투입인원 산출근거(사면)
| 투입인원 산출 근거 | ` | * 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포함) | |||||||||||||||||||||||||||||||||||||
|---|---|---|---|---|---|---|---|---|---|---|---|---|---|---|---|---|---|---|---|---|---|---|---|---|---|---|---|---|---|---|---|---|---|---|---|---|---|---|---|
| ▣ 시설물 제원 | 기준인원(전체인원) | 적용인원(전체인원 | 기준인원(외업인원) | 적용인원(외업인원) | |||||||||||||||||||||||||||||||||||
| 시설물명 | 연장(m) | 폭,높이(m) | 차로수 | 준공년도 | 경과년수 | 용 도 | 구조형식 | 시설물명 | 기준거리 | 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교량연장 | 전체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기준거리 | 인원 | 교량연장 | 외업인원 | 기준거리 | 기준거리 | |||||||||||||||||
| 댓재지구 절토사면 | L= 190.0m | H= 50.0m | 2 | 1990 | 36 | 도로사면 | 암 | 댓재지구 절토사면 | 190 | 190.0 | |||||||||||||||||||||||||||||
| 동활7지구 절토사면 | L= 130.0m | H= 34.0m | 1995 | 31 | |||||||||||||||||||||||||||||||||||
| 석개2지구 절토사면 | L= 470.0m | H= 40.0m | 2003 | 23 | 석개2지구 절토사면 | 470 | 470.0 | ||||||||||||||||||||||||||||||||
| 0 | L= .0m | H= .0m | 0 | 0 | 0 | 0 | 0 | ||||||||||||||||||||||||||||||||
| 0 | 20 | - | 0 | 20 | 0.0 | ||||||||||||||||||||||||||||||||||
| ▣ 기준인원수(조정전) 산출표 (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2,24 적용) | 구분 | 규 격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
| 시설물명 | 연장(m) | 기준 인원 | 투입인원 산출 근거(내업+외업) | 산출 인원 | 교량 | 구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터널 | 구분 | 정밀안전진단 | 정밀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기준규격 | 계산구분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
| 계 | 외업 | 내업 | 연장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연장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전체 | 외업 | 옹벽 | 콘크리트옹벽, 높이 10m, 길이 200m, 부지옹벽 | 64 | 18 | 15 | 11 | 6 | 4 | |||||||||||||||
| 댓재지구 절토사면 | 190.0 | 23 | 시설물별 직접인건비 기준인원수(제56조제1항 관련) | 23 | 13 | 10 | 20 | 0 | 0 | 0 | 0 | 3 | 2 | 50 | - | - | - | - | 3 | 2 | 절토사면 | 편도2차로 이상의 국도, 지방도, 국지도 부속 암사면, 높이 50m, 길이 200m | 92 | 31 | 23 | 13 | 8 | 5 | |||||||||||
| 동활7지구 절토사면 | 130.0 | 14 | 9 | 50 | 82 | 15 | 26 | 10 | 4 | 100 | 4 | ||||||||||||||||||||||||||||
| 석개2지구 절토사면 | 470.0 | 15 | 8 | (2) 규모별 조정 | |||||||||||||||||||||||||||||||||||
| 0 | 0.0 | 길이(L) | 조정비 | 높이(H) | 조정비 | 0.50 | 0.70 | 옹벽 규모조정비 | |||||||||||||||||||||||||||||||
| 300 | 124 | 37 | 36 | 16 | 8 | 5 | 300 | 99 | 25 | 16 | 9 | 5 | 3 | 50m | 0.7 | 5m | 0.9 | ||||||||||||||||||||||
| ▣ 투입인원산출표(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별표 23 적용) | 500 | 157 | 55 | 45 | 21 | 11 | 7 | 500 | 116 | 34 | 19 | 11 | 6 | 4 | 100m | 0.8 | 10m | 1.0 | |||||||||||||||||||||
| 시설물 명 | 기준인원수 조정비 | 직접인건비 조정비 | 최종보정계수 | 조정소요인원 | 1,000 | 241 | 99 | 67 | 34 | 17 | 10 | 1,000 | 156 | 56 | 25 | 16 | 7 | 5 | 200m | 1.0 | 15m | 1.2 | |||||||||||||||||
| 차로조정별 (규모별조정) | 용도별조정 | 구조형식별 | 경과년수 | 복잡도 | 보고서제공 | 외업 | 내업 | 2,000 | 409 | 188 | 110 | 60 | 29 | 17 | 2,000 | 237 | 101 | 39 | 27 | 10 | 7 | 300m | 1.2 | 20m | 1.3 | ||||||||||||||
| 합계 | 41.19 | 26.21 | 4,000 | 630 | 365 | 168 | 112 | 46 | 31 | 4,000 | 399 | 191 | 66 | 48 | 17 | 12 | 500m | 1.6 | 25m | 1.55 | |||||||||||||||||||
| 댓재지구 절토사면 | L= 190.0m | H= 50.0m | 도로사면 | 암 | 36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8,000 | 1,067 | 720 | 289 | 216 | 80 | 59 | 8,000 | 723 | 370 | 120 | 90 | 29 | 20 | 1000m | 2.5 | ||||||||||||||
| 0.80 | 1.00 | 1.10 | 1.00 | 1.15 | 1.00 | 0.97 | 1.008 | 13.10 | 10.08 | 16,000 | 1,828 | 1,431 | 506 | 424 | 140 | 115 | 16,000 | 1,372 | 729 | 229 | 175 | 54 | 38 | ||||||||||||||||
| 동활7지구 절토사면 | L= 130.0m | H= 34.0m | 도로사면 | 암 | 31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
| 0.80 | 0.75 | 1.10 | 1.00 | 1.10 | 1.00 | 0.97 | 0.749 | 10.49 | 6.74 | 사면 | |||||||||||||||||||||||||||||
| 석개2지구 절토사면 | L= 470.0m | H= 40.0m | 도로사면 | 암 | 23 | 보통 | 일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2)규모별조정 | |||||||||||||||||||||||||||||
| 1.40 | 0.75 | 1.10 | 1.00 | 1.05 | 1.00 | 0.97 | 1.173 | 17.60 | 9.38 | 길이(L) | 조정비 | 높이(H) | 조정비 | 0.50 | 0.50 | 사면 규모조정비 | |||||||||||||||||||||||
| 0 | L= .0m | H= .0m | 도로사면 | 0 | 0 | 보통 | 전부제공 | 기본구조물 | 1.00 | 100m | 0.8 | 25m | 0.75 | ||||||||||||||||||||||||||
| 0.50 | 0.50 | 1.10 | 0.80 | 1.00 | 1.00 | 0.95 | 0.143 | 0.00 | 0.00 | 200m | 1.0 | 50m | 1.00 | ||||||||||||||||||||||||||
| 400m | 1.4 | 75m | 1.25 | ||||||||||||||||||||||||||||||||||||
| 600m | 1.8 | 100m | 1.50 | ||||||||||||||||||||||||||||||||||||
| 800m | 2.2 | 125m | 1.75 | ||||||||||||||||||||||||||||||||||||
| 적용 80 % | 적용 | 32.95 | 2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