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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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2개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영상물등급위원회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 추정가격
- 11.2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총괄(상주 개발·운영 지원)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요약 AI 요약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 등)을 2027~2028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버·소프트웨어·네트워크·보안 등 정보자원 전반의 유지관리와 응용시스템 기능 개선, 홈페이지 콘텐츠·뉴스레터 운영을 수행한다.
- 각 차수별 28M/M 이상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사용자 지원,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 서버·OS·DBMS·백업SW·보안솔루션 등 정보자원(H/W 82식, S/W 63~65식)의 환경설정, 정기점검, 패치·업그레이드, 백업·복구 지원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및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및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준 유지, 웹사이트 품질관리(분기 1회)
-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온라인 홍보 콘텐츠(팝업·배너·카드뉴스 등) 제작, 월 1회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성과 분석
- SSL 웹 보안 인증서(OV Wildcard) 관리·갱신,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작성(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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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직접 생산만 · 설치 공사업 면허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구는 없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입찰 전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출동 시한
-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정기점검에서 근무시간 내 장애는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보수 정비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근무시간외·공휴일 지원도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근무시간 내 착수 2시간, 근무시간외 4시간.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문서 분석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근무시간 내 착수 2시간, 근무시간외 4시간.
- 최소 투입 인원
- 28MM 이상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 상주인력은 가급적 경력 2년 이상. 각 시스템 별 별도의 상주 인력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와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사용자(신청사, 내부업무 담당자 포함) 지원 및 기능 개선과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업무 등 유지관리를 통합 수행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1,123,036,364원
- 배정예산
- 1,245,283,59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PDF · 4. 긴급입찰사유서(2027_2028년(2개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_ver1.0.pdf · 제안요청서
- HWPX · 2. 제안요청서(2027_2028년(2개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_ver2.7(조달청 요청사항 반영).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국가_제한_장기_유지관리_공동하도급_발표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국가_제한_장기_유지관리_공동하도급_발표평가.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문서: 설치 공사업 면허 · 필수 · 못 맞추면 탈락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 공동수급
- 공동이행
문서: 공동수급 · 조건부 허용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6(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4(수) 10:00 | D-22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5(목) 18:00 | D-23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06(금) 10:00 | D-24 |
| 개찰 | 11/06(금) 11:00 | D-24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는 90점 만점 기준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함. 다만, 기술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7점 |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7점 |
| 유지관리 추진체계의 적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10점 |
|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방안 / 온라인등급분류지원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네트워크 유지관리 방안 / 시스템 튜닝 및 성능향상 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 예비 장비 보유 및 지원대책 / 제조사 기술지원 방안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10점 |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시 장비 대체 방안 / 백업 및 복구 방안 / 비상연락 체계 / 문제점 대응방안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 10점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기술수준 / 상주인력(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전문기술수준 / 참여 인력 관리 방안 | 10점 |
| 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6점 |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 /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 문서·시설·장비·인력·네트워크·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에 대한 보안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 10점 |
| 교육지원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6점 |
| 사업 시작 및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 / 시스템운영, DB운영 등에 관한 기술이전 방안 | 6점 |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8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총괄(상주 개발·운영 지원)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의 기능 변경·장애 조치·사용자 지원을 상주 개발인력 28M/M 이상으로 수행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민원신청고객지원·내부업무지원)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사용자(신청사·내부 담당자) 상담·교육·원격지원
- 장애 원인 분석·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 배포·형상관리, 산출물(테이블정의서·프로그램목록·소스코드) 현행화
- 웹 취약점 조치·시큐어코딩 준수
- 사용자 매뉴얼·운영자 매뉴얼 갱신
- SLA(가용률·장애조치) 관리 및 측정 보고
중심 · 정보자원(H/W·S/W·보안솔루션) 운영·점검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서버·스토리지·백업장비·스위치·방화벽·항온항습기·UPS 등 82식 H/W와 63~65식 S/W의 정기점검·패치·백업·복구를 맡는 설비 유지관리다.
- DB서버·운영서버 OS(AIX·Linux·Windows Server) 환경설정 및 운영지원
- CPU·Disk·Memory·주변장치 상태점검
- DBMS·백업SW·보안SW(방화벽·웹방화벽·개인정보필터링) 운영지원 및 패치
- Oracle DBMS PS 증서 제출 및 최적화
- 백업정책 수립·정기 백업·복구 테스트·DR 모의훈련
- 무정전전원장치(UPS)·항온항습기·NTP 등 전산실 기반설비 점검
- 배전반 케이블 전력 부하량 점검 및 전원 분산
- SSL 웹보안 인증서(OV Wildcard)·본인인증수단 갱신
- 네트워크·서버 성능 진단 및 분석(연 1회 이상)
중심 · 사용자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지원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사내 업무용 PC·노트북의 보안 패치·백신 점검과 H/W·S/W 장애 조치·수리·설치를 상주인력이 지원하는 단말 유지보수다.
- 단말기 보안 패치·백신 설치 현황 정기 점검
- 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 접수 및 조치
- 단말기 설치·수리·이전 지원
- 점검 체크리스트 운영 및 이력 관리
중심 · 홈페이지 콘텐츠·뉴스레터 제작·운영
용역 › 홍보·광고 › SNS·온라인 채널 운영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시각 콘텐츠(배너·카드뉴스) 제작, 월 1회 뉴스레터 제작·발송과 성과 분석을 맡는 온라인 채널 운영이다.
- 팝업창·배너·메인비주얼·썸네일 등 시각 콘텐츠 제작·게시
- 카드뉴스·홍보 이미지 제작
-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발송(반응형 디자인, 시안 3개 이상)
- 구독자 주소록·수신거부 계정 관리
- 방문자 수·조회수·오픈률·도달률 분석 및 정기 보고
- 웹사이트 품질(웹 접근성·호환성·편의성·접속성) 분기 점검 및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딸린 일 · 스토리지·백업장비 증설 물품 도입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NAS 스토리지 라이선스 57TB 추가 도입과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은 유지관리에 딸린 장비·라이선스 구매다.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 57TB 구매 후 적용 및 운영 최적화
-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설치 공사업 면허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소속 직원만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구는 없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전 할 일
- 입찰 전 따로 할 절차 ·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더 확인할 것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제출, 원공급사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를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입증 증명서류 첨부.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조사·전문협력사 기술협력 방안·확인가능 서류, 원공급사·기술지원사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 유지관리 입증 증명서류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등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구 없음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등 제출
원공급사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 등을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사업자(협력사 및 제3자 도급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분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H/W 82식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W 63식 · 상주 개발 인력 28M/M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 57TB · 뉴스레터 제작·발송 1회/월
총사업예산 1,235,340,000원(1차 607,642,000원, 2차 627,698,000원). 2차 S/W는 65식 예정. 뉴스레터 월 1회,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웹사이트 품질관리 분기 1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H/W 82식, S/W 63식(2차 65식 예정), 상주인력 28M/M 이상, NAS 57TB 등 수량이 정해져 있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H/W | 82 | 82 |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스위치, 방화벽, 보안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S/W | 63 | 65 | DBMS, WAS, WEB, 백업S/W, 전자결재, 보안S/W, 상용S/W 등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을 투입하고,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를 선정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은 평가표에 있으나 배점은 항목 단위(사업수행조직 10점)로만 적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과 상주 개발 인력 전반.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위 개발 인력에 대한 상주 인력은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상주인력이 처리 지연 시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정상 가동 복구. 비정기점검은 착수 후 4시간(근무시간외 12시간) 내 복구. SLA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통보(접수) 시점부터 센다.
고장시간은 장애상황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상주 인력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음.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서에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공공 SW사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등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임을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한다.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되 상주인력은 위원회 지정 장소에서 근무한다. 원격 접속은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해 막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개발 인력 28M/M 이상)은 위원회에 상주하고, 그 밖의 유지관리요원은 정기점검 시 근무시간 내 1인 이상 상주한다.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원신청고객에 대한 원격지원은 별도로 지원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개발 인력 28M/M 이상을 상주 투입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비정기점검은 장애 발생 시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착수한다. 뉴스레터는 월 1회 제작·발송한다.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은 근무시간 내 1인 이상의 유지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실시함.
-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총사업기간 2027.1.1.~2028.12.31., 총사업예산 1,235,340,000원(1차 607,642,000원, 2차 627,698,000원). 장기계속(2년) 계약으로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 추진.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 일할(월할) 계산.
총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단,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함.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지원(22점), 프로젝트 관리(16점)
기술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기술 및 기능이 30점, 프로젝트 지원이 22점, 프로젝트 관리가 16점으로 배점이 큼.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지원 (22)
프로젝트 관리 (16)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력 교체 시 위원회 사전승인, 14일 이전 교체사유서 제출, 14일 이상 합동근무 필요.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위원회가 자격 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상주인력 변경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협의하여 변경. 교체 시 14일 이전 교체사유서 제출 및 14일 이상 합동근무.
위원회는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위원회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방안 제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인력이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UPS·항온항습기에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보유하고, 고장 시 소요부품·대체장비는 수주업체 부담. 비정기점검 복구 시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 메울 시한 · 4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고장은 4시간 내 정상 가동 복구, 근무시간외는 12시간 내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유지관리 계약회사는 “비 정기점검” 에서 규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여 유지관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치 못할 경우에는 건당 해당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월 유지관리비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위원회는 발생된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10점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UPS와 항온항습기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SW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제조사 패치·업데이트 정보 수집·적용, 원격지원 포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상용SW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제조사 패치·업데이트 적용, 원격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규정 없음.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DBMS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6(화)
- 공고번호
- R26BK0174566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123,036,364원
- 배정예산
- 1,245,283,59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840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질문 135개 · 꼭 4 · 좋음 20 · 안 봐도 됨 111
주제 · 참가 자격 9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두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한다.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사업장·인력 소재, 지역 거점, 지역 인력 고용, 지역 업체 공동수급, 지역 가점 등 지역을 묶는 조건이 문서에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역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지역 조건이 없다.
실적
없음
비슷한 일을 한 실적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기술평가 배점표에도 실적 평가요소가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실적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 조건 · 없음 실적 인정 범위를 정한 문장이 없다.
업력
없음
회사 설립·개업 후 경과 햇수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문장이 문서에 없다.
- 요구 업력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업력이 없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력 관련 평가표 점수 차가 없다.
공동수급
조건부 허용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구성원마다 모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만 참여 가능하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고 적은 문장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하도급이 가능하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위원회 검토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위원회가 검토 후 승인[(붙임 9호)서식 작성 제출]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다.
- 참가 등록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조 또는 공급 등록 중 어느 것으로 참가 등록해야 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만 명시되어 있고 필수특이사항은 언급이 없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가 참가자격으로 걸려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주제 · 제품 규격·인증 9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 다른 것 불가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를 Quantum LTO Ultrium 8로 지정했고, SSL웹 보안 인증서는 OV Wildcard 인증서로 지정했다. 동등 이상 허용 문구는 없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동등 이상 허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SSL웹 보안 인증서 관리 및 갱신 지원(OV Wildcard 인증서)
제조사 확약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제출, 원공급사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를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입증 증명서류 첨부.
- 대상 · 기술지원·A/S 확약서 · 제조자·공급자 증명서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조사·전문협력사 기술협력 방안·확인가능 서류, 원공급사·기술지원사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 유지관리 입증 증명서류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등 제출
- 조건 · 없음 제조사면 면제 문구 없음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상용S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등 제출
원공급사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 등을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사업자(협력사 및 제3자 도급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없음
이 공고가 납품 제품에 요구하는 인증·시험성적서는 없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은 용역 수행 결과물에 대한 것으로 납품 제품 인증이 아니다.
- 크기 · - 해당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원산지(국산)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원산지 제한에 대한 문구가 없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정상 가동 복구, 비정기점검 시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착수·4시간(근무시간외 12시간) 내 복구, SLA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장애 1등급 100%/99.92%, 2등급 100%/99.90%, 3등급 99.98%/99.88%, 4등급 99.98%/99.85%),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따를 표준·지침 · 행정안전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SLA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1개월 이내 체결.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및 기 취득 인증 수준 유지.
제안 시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인공지능정부실 >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게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상주 인력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 제품
없음
제품 목록·지정 등재 요구가 없다.
- 대상 · - 해당 없음
신품·제조 시기
없음
신품·최근 생산품·유효기간 조건이 없다.
- 제조 뒤 경과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 남은 유효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없음
규격·기술 심사
점수와 통과선
기술평가 90점 만점 기준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함. 기술 90% + 가격 10% 종합평가.
- 통과선 · 76.5점 기술평가 90점 만점의 85%
기술평가는 90점 만점 기준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함.
- 필수 항목·과락 · 아니다 필수 항목 미달·부문별 과락으로 총점과 상관없이 떨어진다는 문구 없음
기술평가는 90점 만점 기준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대상으로 함. 다만, 기술점수가 배점한도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입찰 때 넣을 제품이 규격을 맞춘다는 것을 무…
따로 없음
입찰 때 제품 규격 증빙 자료를 내라는 문구가 없다.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은 제출하나 제품 규격 대비표·카탈로그·시험성적서 등은 요구되지 않는다.
- 마감 뒤 보완 · 해당 없음 본 답이 따로 없음이므로 해당 없음
주제 · 입찰 절차 9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이지만 조건(업종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등)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로 진행됨.
- 여러 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단일 입찰이므로 해당 없음.
수량: 1
단위: 식
입찰 전 절차
서류·입찰서 직접 제출(방문·우편·팩스·이메일)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적격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함.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현장설명회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명시됨.
제안요청 설명회
해당사항 없음
정정·재공고 변경
해당 없음(첫 공고)
문서에 재공고·정정 공고에 대한 언급이 없음.
낙찰 업체 수
한 업체가 전량
단일 업체가 전체 사업을 수행함.
- 최소 응찰 물량 · 해당 없음 여러 업체가 나누는 구조가 아님.
수량: 1
단위: 식
MAS 2단계경쟁
아니다
일반 제한경쟁입찰 방식임.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특정 부정당업자 등에만 실제 납부를 요구하고, 그 외에는 면제하며 지급각서를 제출함.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에 따름.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특정 부정당업자 등에 한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따르므로 공고문에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음.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문서 간 상충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음.
주제 · 과업 범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임 — 하도급·공동수급·협약으로 풀 수 있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소프트웨어사업)에 스토리지(NAS) 라이선스 57TB 추가 도입,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등 물품 도입이 섞여 있고, 하도급 가능·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으로 적혀 있다.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하는 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대표홈페이지)의 H/W·S/W·보안솔루션 유지관리와 개발인력 28M/M 이상 상주 투입,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지원, 홈페이지 콘텐츠·뉴스레터 제작·운영을 수행하고,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와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를 증설한다.
2개년(2027~2028) 장기계속 유지관리 용역으로 정보자원 145~147식(H/W 82, S/W 63~65)을 대상으로 한다.
○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와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사용자(신청사, 내부업무 담당자 포함) 지원 및 기능 개선과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업무 등 유지관리를 통합 수행
○ 대표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정기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운영 결과 보고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대표홈페이지와 연동·연계 솔루션 장애 시 협력 지원, 신규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반영 지원,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를 규정하고 있다.
시스템에 연동, 연계 등 관련 있는 솔루션 및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협력 등 지원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설치 공사업 면허
벽 · 못 맞추면 탈락
입찰참가자격으로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을 요구한다.
-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만 입찰참가 가능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면허 업체 하도급·공동수급·직접시공 조건이 문서에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과 정보통신공사업(0036)] 업종을 등록한 업체
일의 끝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물건 납품·설치가 본체가 아니다.
- 시험운영 기간 · 해당 없음 설치·시운전 단계가 없다.
기성품·주문제작
기성품·상용 그대로 · 기성품 + 맞춤
기존 상용SW·솔루션을 유지관리하고, 응용프로그램은 기능 변경·추가·보완 등 커스터마이징을 수행한다.
- 시스템 통합 · 아니다 여러 제품을 엮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구축한다는 문구가 없다.
○ DBMS, 백업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 솔루션, SW 등에 대한 환경설정 및 운영 지원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함께 넘길 물품
해당 없음
본품·본업과 함께 넘겨주거나 비치해야 하는 물품이 문서에 없다.
철거·폐기
없음
기존 장비·시설의 철거·이설·폐기·반납·회수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다.
부가 작업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월 1회), 웹사이트 품질관리(웹 접근성·호환성·편의성·접속성) 확인·성별영향평가 콘텐츠 검토·불법 광고 노출 점검(분기 1회), SSL웹 보안 인증서 관리·갱신,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백업정책 수립·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상태보고·점검확인서 제출, 교육지원, 예비부품 확보 등
본업 위에 얹힌 부가 작업·서비스
○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가용률 점검,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등 수행(월 1회)
○ 웹 사이트 품질관리(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 확인,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내용 검토, 불법 광고 노출 여부 점검 등 이행 점검 수행(분기 1회)
디자인 몫
우리 몫
온라인 홍보 콘텐츠(팝업창·배너·메인비주얼·썸네일·카드뉴스) 제작과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디자인 개선(시안 3개 이상 제시)을 수행한다.
○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제작·게시 및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및 호별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디자인 개선(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묶인 품목 수
1종
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으로 발주되며, 내역서상 품목 목록이 문서에 없다.
- 제조사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품목별 제조사·상표를 정해 적지 않았다.
○ | | 세부품명: | | | | | | | | |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 | 수량: | | | | | | | | 1
주제 · 납품 일정·현장 11개
일의 분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H/W 82식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W 63식 · 상주 개발 인력 28M/M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 57TB · 뉴스레터 제작·발송 1회/월
총사업예산 1,235,340,000원(1차 607,642,000원, 2차 627,698,000원). 2차 S/W는 65식 예정. 뉴스레터 월 1회, 정기점검 월 1회 이상, 웹사이트 품질관리 분기 1회.
- 열린 분량 · 정해짐 H/W 82식, S/W 63식(2차 65식 예정), 상주인력 28M/M 이상, NAS 57TB 등 수량이 정해져 있음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H/W | 82 | 82 | 데이터베이스,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스위치, 방화벽, 보안장비,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 등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 S/W | 63 | 65 | DBMS, WAS, WEB, 백업S/W, 전자결재, 보안S/W, 상용S/W 등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수행 기간
총사업기간 24개월 (2027.1.1.부터) · 1차 12개월 (2027.1.1.부터) · 2차 12개월 (2028.1.1.부터)
총사업기간 2027.1.1.~2028.12.31. 단,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전체 납품기한 2028/12/31.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한다고 적혀 있어 끝을 옮길 수 있음
총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단,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1차(2027.01.01. ~ 2027.12.31.): 607,642,000원(천 단위 이하 절사)
2차(2028.01.01. ~ 2028.12.31.): 627,698,000원(천 단위 이하 절사)
현장·납품지
1곳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영상물등급위원회(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3F).
- 열린 분량 · 정해짐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영상물등급위원회)로 정해져 있음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국내 부산 소재 기관으로 해외·섬·개별 배송 없음
작업 장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41조에 의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현장 여건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의 초과근무(야간·휴일근무, 잔무처리)는 제안사 부담.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필요한 장비·사무실·집기·비품 일체는 제안사 부담. 대가에 잡혔는지 여부는 명시 없음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위험작업 · 없음 전산실 기반설비 점검 등이 있으나 밀폐공간·높은 곳·중량물 등 위험작업 명시 없음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24시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 보수 정비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09:00~18:00까지이나 위원회 사정상 긴급·부득이한 경우 예외. 근무시간외 고장 시 4시간 내 착수, 12시간 내 복구.
24시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 관리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보수 정비시간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다른 공사·사업 일정에 묶였다는 내용 없음.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용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으로 실물 납품물이 나눠 내는 성격이 아님. 다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표기됨.
- 분할납품 · 막음 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표기
분할납품: 불가
분할납품: 불가
보관 조건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냉장·냉동·차광 등 보관·운송 조건 품목 없음
- 대상 · - 해당 없음
주문 뒤 납품 시한
2시간 이내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비정기점검은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 착수, 4시간(근무시간외 12시간)내 복구.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 기점 · 그 밖(짧은 글) 장애통보·유지관리요청 통보 시점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포장·표시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포장 단위·제품 표시·라벨 요구 없음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비밀유지계약서·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제출, 참여인원 보안교육,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금지, 사업완료 시 자료 회수·삭제 등. 보안 방안은 기술평가 항목(10점)에 포함.
- 크기 · 0~10점 기술평가 배점기준 프로젝트 지원(22) 중 보안 방안(기밀 보안) 10점
보안 방안
(기밀 보안) |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충족여부 및 구체성, 적절성 평가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등)
- 문서․시설․장비․인력․네트워크․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에 대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 10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비밀유지계약서 제출, 참여인원 보안교육,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기록, 인가받지 않은 USB 사용 금지, 지정 단말기에서만 접속·인터넷 차단, 자료 회수·삭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출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인력은‘보안서약서’를 제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사업 수행 전‘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열람하여,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용역수행업체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및 대표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관련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주제 · 견본·검사·검수 7개
검수
발주처 검수만
검사/검수기관이 수요기관/수요기관으로 적혀 있고,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실물·프로그램·서비스를 시연·성능시험 받아야 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서 발표(15분)와 질의응답(10분)은 말로 설명하는 발표라 이 질문이 아니다.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내역·특기시방이 정한 품질 시험·검사·분석이 없다. 성능 점검·분석(연 1회 이상)과 백업 데이터 무결성 점검(정기 복구 테스트)은 유지관리 활동이지 납품물 품질 시험이 아니다.
- 시험 단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정한 시험이 없다.
시안 승인
1회
뉴스레터 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을 제시한 후 최종안을 확정한다. 그 밖에 본 작업·제작 전 승인 단계 수를 정한 문장은 없다.
- 수정 횟수 · 3회 이상 뉴스레터 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을 제시한다.
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 승인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승인 기간이 납기에 드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공장 실사·입회
없음
발주처가 공장·사업장을 실사하거나 제작 중간검사에 입회한다는 요구는 문서에 없다. 제안내용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요구 가능 문구는 일반적 확인 조항이다.
이 공고가 군수품 조달인가 — 국방부·각 군이…
아니다
수요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고, 군수품 특수조건·국방규격·재고번호·국방 표지·군 검사·부대 출입 보안 같은 군 전용 절차가 문서에 없다.
군수품이면 납품 검사·검수는 누가 하나 — 수…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 품질보증형태 · 해당 없음 군수품 조달이 아니다.
주제 · 인력·A/S·하자 대응 8개
장비·시설 보유
없음
참가자격은 업종 등록·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 확인서 등이며, 일에 쓸 장비·시설 보유 요구는 없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사무실·집기·비품 일체는 제안사가 부담한다고만 적혀 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갖출 시점을 정한 요구가 없다.
- 크기 · - 장비·시설 보유 점수 항목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임차·소유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을 투입하고,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PM)를 선정하고, PM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 소속 임직원이어야 한다.
- 크기 · - 인력 자격·경력 점수 항목은 평가표에 있으나 배점은 항목 단위(사업수행조직 10점)로만 적혀 있다.
- 대상 · 책임자(PM·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 투입 인력 전반 PM(사업관리자)과 상주 개발 인력 전반.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위 개발 인력에 대한 상주 인력은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비정기점검에서 근무시간 내 장애는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한다. 보수 정비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근무시간외·공휴일 지원도 요구된다.
- 도착 시한 · 2시간 이하 근무시간 내 착수 2시간, 근무시간외 4시간.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처리 시한
2시간 이하
상주인력이 처리 지연 시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정상 가동 복구. 비정기점검은 착수 후 4시간(근무시간외 12시간) 내 복구. SLA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1등급 120분, 2등급 180분, 3등급 300분, 4등급 480분.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통보(접수) 시점부터 센다.
고장시간은 장애상황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상주 인력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교육·기술이전
-
계약 정보자원의 사용·운영·관리·유지관리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위원회 요청 시 담당자 대상 교육을 지원하며 교육자료를 제공한다.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요청 시).
- 무상 · 우리 부담(대가 안) 무상으로 실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정보자원(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정보자원(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하자보수
해당 없음
이 공고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납품 물품의 무상 하자보증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을 따른다고만 적혀 있다.
- 기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기점을 정한 문장이 없다.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조항이 없다.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 부품 무상 여부를 정한 문장이 없다.
단종 뒤 부품 공급
해당 없음
보증 종료·단종 후 부품·유지보수 공급 기간을 정한 조항이 없다.
A/S 조직·인력
없음
납품 물품의 설치·A/S 조직을 요구하는 조항은 없다. 유지관리 대상 장비에 대해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 제시, 원공급사 기술지원 방안 제출 요구가 있을 뿐이다.
-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A/S 인력 수 요구가 없다.
- 크기 · - A/S 조직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A/S 인력 수·부서·서비스망·예비품 보유 요구가 없다.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총액계약(장기계속, 총 사업예산 기준 투찰, 차수별 계약금액은 사업예산에 낙찰률 적용)이며, 유지관리비는 월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지체상금·잔금 공제가 이뤄지는 월 정액 구조.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음.
- 정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만 적혀 있고, 실적·실비 정산 여부를 정한 문장은 없음. 다만 2027.1.1. 이후 계약 시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는 있음.
-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027.1.1.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대금의 지급은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시세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신규 유지관리계약 시행 전 자동연장 시 연장기간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 일할(월할) 계산한다는 문구만 있음.
- 신규 유지관리계약이 시행되기 전까지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위원회는 발생된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수량(1차 H/W 82·S/W 63, 2차 예정 H/W 82·S/W 65)과 상주 개발인력 28M/M 이상, 스토리지(NAS) 57TB·테이프 미디어 증설 등은 입찰 때 제시되어 있으나, 2차 사업은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 사정변경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음. 추가개발·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은 발주기관과 수주자 협의로 작업범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개발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의 경우 발주기간과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작업내용, 처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발주처 단가 기준
산정 기준만 적혀 있음
하도급 대금 기준으로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라고 적혀 있음. 그 밖에 발주처가 정한 단가·상한가·표준 유지관리비는 없음.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맡고 수요기관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 계약 기관과 수요기관이 나뉜 공공 대행 꼴.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 수요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하도급 대금 지급 기준은 있으나 이는 하수급인에게 주는 대금 기준임.
- 넘길 돈 · 해당 없음 계약금액 안에서 제3자·외부 기관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항목이 없음.
- 투찰 때 반영 · 해당 없음 넘길 돈이 없으므로 투찰 때 반영 여부도 해당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정보시스템의 제조사·제품버전 정보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했고, 입찰 참가 사업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적혀 있음. 단가·내역서 공개 여부는 적혀 있지 않음.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어 이윤이 잡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정보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열람요청 및 보안서약서 제출 후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점검확인서를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고,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월 단위 청구 구조.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적혀 있음.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뒤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발생된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은 공채가 아님.
보험 가입
없음
이 공고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건 보험·공제 가입 요구를 정한 문장이 없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있으나 보험 가입 요구는 아님.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상 한도도 해당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보험료 부담도 해당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가입 요구가 없어 대상도 해당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음.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계약이 안 될 수 있음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고(계약이 안 될 수 있음),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적혀 있음.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정한 문장은 없음.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고,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투찰하고 낙찰 시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다는 정형 문구만 있음.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라고 적혀 있음.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1 8개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영업대상 등)를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가 참가자격이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장이 없다. 중소기업협동조합(적격조합)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만 별도로 언급된다.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공고서에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공공 SW사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등으로 소프트웨어사업임을 적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학술연구용역으로 적은 문장은 없다.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행정처분 이력
없음
이 공고·이 업에 건 행정처분·영업정지·벌점·사고 이력 조건이 없다. 부정당업자 제한, 조세포탈 유죄판결 2년,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등록 등은 일반 결격사유·법령 조항이다.
- 보는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공고가 정한 처분·사고 이력 조회 기간이 없다.
- 크기 · - 평가표에 처분·사고 이력 감점 항목이 없다.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이나 업무 절차서를 참가 조건·평가 점수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다. 보안요구사항은 인증이 아니라 보안대책 수립·준수 의무다.
- 크기 · - 평가표에 인증 관련 배점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하는 인증 대상이 없다.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적힘
SLA 필수지표로 장애등급별 가용률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정하고, 미달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1등급 120분 등)도 정해져 있다.
- 목표의 성격 · 우리가 만드는 산출물 가용률·장애조치 시간 등 우리가 제공하는 유지관리 서비스의 성능 목표다.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처가 시스템·자료를 제공하고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뉴스레터를 제작·보완한다.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 뉴스레터 제작은 우리가 수행한다.
대표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정기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운영 결과 보고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필요한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를 누가 밟는지 정한 문장이 없다.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은 있으나 인허가·법정 검사가 아니다.
-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인허가·검사 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한 문장이 없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2 8개
보고 주기
1월 이상
정기 보고는 월간 보고서(매월 작성·제출)가 가장 잦고, 그 밖에 분기별 웹사이트 품질점검 보고서, 연간 성능점검·SLA 연간 종합평가가 있다. 보고회는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필요시 관련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어 정해진 횟수는 없다. 대면 여부·보고회 준비·비용 부담은 문서에 없다.
- 보고회 · 요청 시마다 착수계 제출 시 필요시 관련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다.
필요시에 관련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현장 담당자 확인 서명 · 측정·점검 결과(수치) 점검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고, 정기·비정기점검 유지관리 상황과 고장수리내역을 작성해 담당자 확인을 받는다. 백업관리대장, SLA 측정보고서 등 측정·점검 결과도 있다.
○ 정기점검 및 비 정기점검의 유지관리 상황과 고장수리내역을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계획 및 수행업무, 장애사항, 통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작성·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 관련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넘길 산출물
소스코드·실행 파일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현행화(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등)와 형상관리(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가 있다. 편집 가능한 원본·작업 파일, 촬영·녹음 원본, 원자료·해석 입력 자료는 문서에 없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는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문구가 없다.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현행화(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등)
○ 프로그램 소스 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고,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한다. 작업 장소는 상호 협의로 정하되 상주인력은 위원회 지정 장소에서 근무한다. 원격 접속은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해 막고 있다.
- 현장에 있을 사람 · 일부 인원 상주인력(개발 인력 28M/M 이상)은 위원회에 상주하고, 그 밖의 유지관리요원은 정기점검 시 근무시간 내 1인 이상 상주한다.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 원격 접속 · 막음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서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을 중대 위규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원신청고객에 대한 원격지원은 별도로 지원한다.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제안서 발표가 금지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한다.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일부터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다.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문구는 없다.
- 재직 기간 · 0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이면 되므로 최소 재직 기간은 공고일 전일부터다.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크기 · - 평가표에 PM 재직 관련 배점·감점 문구가 없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가 대상이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을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문구가 없다.
입찰자는 제안서를 발표할 사업관리자(PM)를 평가집행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안서 명확하게 적어야 하며, 이 경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입찰자(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문구가 문서에 없다.
근무 시간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보수 정비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09:00∼18:00까지로 하되, 위원회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상주인력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고, 보수 정비시간은 평일 09:00~18:00이다.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보수 정비시간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원 조건
없음
투입 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신원조회 결격·운전 적격·건강검진 요구가 문서에 없다. 보안서약서·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제출은 있으나 이는 조회·검진이 아니다.
- 갖출 때 · 해당 없음 조회·검진 요구 자체가 없다.
- 대상 · - 해당하는 조회·검진이 없다.
일하는 주기
정기 방문 · 상주 · 요청마다
개발 인력 28M/M 이상을 상주 투입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비정기점검은 장애 발생 시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 내 착수한다. 뉴스레터는 월 1회 제작·발송한다.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은 근무시간 내 1인 이상의 유지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실시함.
-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주제 · 용역 — 남은 범주질문 3 7개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 여러 해 한 번에 · 연장 가능
총사업기간 2027.1.1.~2028.12.31., 총사업예산 1,235,340,000원(1차 607,642,000원, 2차 627,698,000원). 장기계속(2년) 계약으로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 추진.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 일할(월할) 계산.
총사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단, 계약기간은 다음연도 업체 선정 시까지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28MM 이상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 상주인력은 가급적 경력 2년 이상. 각 시스템 별 별도의 상주 인력 투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조 편성에 대한 규정 없음.
○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와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사용자(신청사, 내부업무 담당자 포함) 지원 및 기능 개선과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업무 등 유지관리를 통합 수행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일의 형태
맡아서 운영 · 유지관리 · 직접 작업 · 새로 만들기 · 공급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총괄(상주 개발·운영 지원), 정보자원 운영·점검, 사용자 단말기 보안·장애 지원, 홈페이지 콘텐츠·뉴스레터 제작·운영, 스토리지·백업장비 증설 물품 도입.
○ 각종 DB서버 및 운영 서버의 환경설정, SW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 대표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정기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운영 결과 보고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함.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
-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 본 사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함.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금액에 대한 규정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자재·기기가 없어 해당 없음.
-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사무실, 집기, 비품 일체 등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단, 유지관리 상주인력은 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 사용되는 S/W, 개발 툴 등은 반드시 정품이어야 하며, 정식 라이선스를 보유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가 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유지관리 용역비를 지급. 수익형·혼합 요소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수익형·혼합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유지관리 용역비 지급방식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9개
회사 속성 우대
없음
평가표에 회사 속성 우대 항목이 없고, 공고서에도 차등점수제 미적용만 적혀 있음.
- 우대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문서에 회사 속성 우대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신용등급·경영상태
없음
신용평가등급이나 경영상태를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보는 내용이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등급이 없을 때의 평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내용이 없음.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기준 인원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참여율 상한이나 업무중첩도 감점은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제안서에 제안된 투입인력 전체에 적용됨.
제안서에 제안된 투입인력은 당해 인력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기간 중 인력변동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안서에 제안된 투입인력은 당해 인력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기간 중 인력변동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큰 배점 항목
기술 및 기능(30점), 프로젝트 지원(22점), 프로젝트 관리(16점)
기술평가 배점기준표에 따르면 기술 및 기능이 30점, 프로젝트 지원이 22점, 프로젝트 관리가 16점으로 배점이 큼.
기술 및 기능 (30)
프로젝트 지원 (22)
프로젝트 관리 (16)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이 없음.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가점 크기가 적혀 있지 않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에 대한 점수나 최소 요구가 없음.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점수 차가 적혀 있지 않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상이 적혀 있지 않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제안서 평가방식은 온라인(화상)평가이며,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에 빠지거나 정한 발표자가 아니면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고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제안서 평가방식: 온라인(화상)평가
제안서 발표: 15 분, 질의응답: 10 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전체 답 · 아니다
공고서 기타사항에 '차등점수제 미적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순위 간 점수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순위 간 점수차가 없음.
단독 또는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차등점수제 미적용, 하도급 가능, 장기계속계약, 블라인드평가 미적용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6개
AI 과업
없음
문서 전체에 AI(인공지능·머신러닝·LLM 등)로 적은 과업이 없다. 기술적용계획표의 법률·고시 목록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있을 뿐 AI 과업은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제안요청서 Ⅲ.3 계약목적물의 저작권 귀속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 비밀유지계약서 제8조는 산출물·결과물 소유권·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로 하되 보안관련 산출물은 발주처 소유로 정함.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 활용을 위해 SW산출물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누출금지정보 삭제·확약서 제출이 필요하고, 제3자 제공 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단, 특이사항 발생 시 상호협의 한다.)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이 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인력 교체 시 위원회 사전승인, 14일 이전 교체사유서 제출, 14일 이상 합동근무 필요.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위원회가 자격 미달·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상주인력 변경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협의하여 변경. 교체 시 14일 이전 교체사유서 제출 및 14일 이상 합동근무.
위원회는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상주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위원회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대체 인력 미충원에 따른 용역비 감액 규정은 없음.
- 크기 · -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휴가·교육 등 업무 수행 불가 시 대체 인력구성 방안 제시. 예비·백업 인력 사전 지정 문구는 없음.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운영인력이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기존 장비 제조사
제조사·모델 · 제조사·제품버전 정보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되어 알 수 없음. 문서에 나오는 제품명은 Quantum LTO Ultrium 8(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 Oracle DBMS, OV Wildcard 인증서 정도임. 전체 답 · 모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제품버전 정보를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열람요청·보안서약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 H/W 82식(1·2차), S/W 63식(1차)·65식(2차).
- 제조사·모델 · 제조사·제품버전 정보가 제안요청서에서 제외되어 알 수 없음. 문서에 나오는 제품명은 Quantum LTO Ultrium 8(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 Oracle DBMS, OV Wildcard 인증서 정도임.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Oracle DBMS 및 상용SW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패치 등 최적화 작업 지원(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정보 등을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함
하드웨어 부담
섞임
발주처가 보유한 정보자원(H/W 82식, S/W 63~65식)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심이고,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과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은 사서 넘기는 물품 도입.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이 발주처의 바로 그 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개발·운영 경험을 요구하거나 점수화한 문구는 없음. 상주인력은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으로 유사 경험으로 대체 가능하며 「가급적」이라 요구가 아님.
- 크기 · - 평가표에 해당 시스템 경험 배점 항목이 없음.
- 대상 · 기타 상주인력(개발 인력)에 대한 요구로 보이나 「가급적」이라 요구가 아님.
- 조건 · 유사·일반 경험으로 대신 가능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 2년 이상으로 대체 가능.
위 개발 인력에 대한 상주 인력은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모바일·반응형 지원
뉴스레터에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을 요구. 기술적용계획표에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적용 표시.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및 호별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디자인 개선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UPS·항온항습기에 적정 수량의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보유하고, 고장 시 소요부품·대체장비는 수주업체 부담. 비정기점검 복구 시한 초과 시 지체상금 부과.
- 메울 시한 · 4시간 이내 근무시간 내 고장은 4시간 내 정상 가동 복구, 근무시간외는 12시간 내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못 메우면 · 그만큼 감액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유지관리 계약회사는 “비 정기점검” 에서 규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여 유지관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치 못할 경우에는 건당 해당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월 유지관리비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위원회는 발생된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크기 · 10점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UPS와 항온항습기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발주처(영상물등급위원회) 시설·장비에서 상주 운영하는 유지관리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구조가 아님.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3자 특허권·저작권 침해 시 계약업체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일반 문장만 있음.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문장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꾸려 열라는 요구가 문서에 없음.
시민 직접 응대
우리 몫
전화·이메일·온라인 다중 채널 헬프데스크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중 채널 접수창구 운영
-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카테고리 · 설비 점검·유지관리 6개
고장·하자 수리 범위
점검·측정·운전 · 응급조치·경미한 수리 · 고장 수리·부품 교체 · 설치·철거·이설
기반설비(UPS·항온항습기) 상태점검·조정, 고장 시 소요부품·대체장비는 수주업체 부담, 단말기 설치·수리 지원, 장비 이전 설치 지원. 법정 전문업체 몫 규정은 없음.
항온항습기에 대한 응축기 및 압축기의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단말기 설치 및 수리 등 지원
해당 장비나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근무자 나이 조건
없음
상주인력 자격은 경력 2년 이상 등만 규정, 나이 상한·하한이나 승인·검사 조건 없음.
- 나이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나이 관련 규정 없음
- 조건 · 없음 나이 초과자 승인·검사 규정 없음
보증 기간 고장 대응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설치업체·제조사 보증 기간 안의 장비 고장 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문서에 없음.
비상 추가 투입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무는 제안사 부담, 근무외 시간·공휴일 지원, 비상근무 방안 제시. 규모(최대 인원·차량)는 규정 없음.
- 더 댄 몫의 대가 · 우리 부담(대가 안) 초과근무는 제안사 부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표에 증원·비상대응 관련 배점 항목 없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평일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임금 하한
최저임금만(따로 정한 하한 없음)
최저임금법 준수만 규정, 예정가격 노임×낙찰률·적정임금·생활임금 규정 없음.
- 지급 확인 · 없음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규정 없음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SW 갱신·원격 지원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용SW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제조사 패치·업데이트 정보 수집·적용, 원격지원 포함.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규정 없음.
- 대상 · SW·펌웨어 업데이트·패치 · 새 버전 업그레이드(기능 개선) · 원격 접속·모니터링 지원 상용SW 무상 업그레이드·패치, 제조사 패치·업데이트 적용, 원격지원.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는 규정 없음.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필요시 백업 및 복구 수행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DBMS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카테고리 · 홍보·광고 7개
홍보 수단
콘텐츠 제작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배너·메인비주얼·썸네일)와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뉴스레터 제작·발송. SNS·매체 광고·언론홍보·이벤트는 없음.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제작·게시 및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및 호별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디자인 개선(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결과물 형식
일러스트·픽토그램·인포그래픽 · 카드뉴스·SNS 그래픽(이모티콘·스킨)
시각 콘텐츠(팝업창·배너·메인비주얼·썸네일) 게시용 이미지와 카드뉴스 제작, 뉴스레터(반응형 디자인). 영상·촬영·원고 형식은 없음.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제작·게시 및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우리가 맡는 SNS·온라인 채널은 어느 것인가
채널 이름 안 적힘
대표 홈페이지·영문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만 적혀 있고 SNS 채널 이름은 없음.
대표 홈페이지·영문 홈페이지용 시각 콘텐츠 제작
콘텐츠를 올릴 채널이 발주처가 이미 운영하는 …
발주처가 운영하는 채널
대표 홈페이지·영문 홈페이지 등 위원회 온라인 매체에 게시·업로드.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제작·게시 및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외국어
외국어 없음(한국어만)
홍보·콘텐츠 과업에 외국어 번역·통역·응대는 없음. 영문 홈페이지용 시각 콘텐츠 제작만 언급.
외부 인력 섭외
해당 없음
강사·연사·출연자·멘토·심사위원 등 외부 인물 섭외 과업이 없음.
평가위원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제안서 평가는 조달청 위탁평가(기술 90%)로 하고 평가위원 구성·인원은 문서에 없음.
- 평가위원 수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평가위원 수가 문서에 없음.
제안서 평가는 기술(90%, 조달청 위탁평가) +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카테고리 · 컴퓨터·IT·통신 3개
기술자 현장 입회·상주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용역 수행 인력의 상주 의무로, 남이 설치할 때 입회·기술지도나 시험시공·검사 입회와는 다른 상주 근무다.
- 파견 비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상주인력 파견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문장이 없다.
- 대상 · 그 밖(짧은 글) 설치·시운전 입회나 시험시공·검사 입회가 아니라, 유지관리 인력의 위원회 지정 장소 상주 근무다.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HPC·AI 인프라
답 없음
GPU
답 없음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예산편성 및 유지관리 대상 변경 등 위원회의 사정변경에 따라 사업 금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고, 2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계속(2년) 계약에 따라 2028년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 2027. 1. 1. 이후 계약 시 유지관리비 일할(월할) 계산하여 지급. 4. 주요 사업내용 ○ 각종 DB서버 및 운영 서버의 환경설정, SW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OS(AIX, Linux, Windows Server 등)의 설치, 환경설정, OPEN Source Application 등의 운영지원 ○ 운영 장비의 CPU, Disk, Memory 등 주변장치 상태점검 ○ DBMS, 백업소프트웨어 등 정보서비스 솔루션, SW 등에 대한 환경설정 및 운영 지원 ○ 시스템(S/W) 무상 업그레이드 및 패치, 백업 및 복구 ○ 그룹웨어, ERP 등 업무 및 서비스의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유지관리 및 부분변경 등의 기술지원 ○ 네트워크 환경의 변경, 정보보안(방화벽, 웹방화벽, 개인정보필터링) 솔루션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각 차수별 28M/M 이상의 개발 인력을 상주 투입하여,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와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의 사용자(신청사, 내부업무 담당자 포함) 지원 및 기능 개선과 사내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업무 등 유지관리를 통합 수행 ○ 무정전 전원장치, 항온항습기, NTP 장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점검 수행 ○ 배전반에 연결된 케이블 전력 부하량 점검 및 전원 분산 ○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가용률 점검,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등 수행(월 1회) ○ SSL웹 보안 인증서 관리 및 갱신 지원(OV Wildcard 인증서) ○ 웹 사이트 품질관리(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 확인,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내용 검토, 불법 광고 노출 여부 점검 등 이행 점검 수행(분기 1회)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B) 추가 도입 ○ 대표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의 기 취득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준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침 준수 ○ 대표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정기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운영 결과 보고 ○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5. 기대효과 ○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불법접근으로 인한 정보자산 유출 및 손실에 대한 사전예방
○ 등급분류자료(데이터베이스)백업 및 안정적 관리 ○ 정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로 업무 공백 최소화 ○ 내부업무지원시스템의 등급분류 업무처리 유지관리 안정적인 지원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자 응대 및 기능 변경, 추가,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개발인력 상주 지원을 통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 국가 정보화 지침과 웹 표준을 준수하는 신뢰성 있는 웹서비스 제공 ○ 전담 유지보수 인력을 통한 신속한 PC 장애 해결 ○ 홈페이지 콘텐츠 체계화 및 뉴스레터 정기 발간을 통해 등급분류·정책정보 제공과 대국민 소통·홍보 기능을 강화 Ⅱ. 제안요청사항 1.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 위원회의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정보보안 솔루션(방화벽, 웹 방화벽, 개인정보필터 등)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 기 타 -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가용률 점검,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등 수행(월 1회) - SSL웹 보안 인증서 관리 및 갱신 지원(OV Wildcard 인증서) - 웹 사이트 품질관리(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 확인,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내용 검토, 불법 광고 노출 여부 점검 등 이행 점검 수행(분기 1회) - 스토리지(NAS) 라이선스(57T) 구매 후 적용 및 운영 최적화 -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의 기 취득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수준 유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침 준수 - 대표 홈페이지 내 콘텐츠 관리, 정기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운영 결과 보고 - 테이프 백업장비 미디어(Quantum LTO Ultrium 8) 증설 3. 유지관리 수행 일반기준 ○ 유지관리 일반 요건 -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 편리한 사용을 위한 알고리즘, 출력 형식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작업 수행 - SW 유지관리에 따른 필요 산출물 수정 및 관리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형상 관리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시스템 사용자 요구 응대 및 시스템 개선 - 사용자매뉴얼과 산출물 현행화 및 관리 - 유지관리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담당자의 담당업무 이외 업무 지원 방안 제시 ○ 제안업체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관련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조직 운영 방안 : 업체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책임자, 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전담, 비전담)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인력 구성 방안 ㈎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 책임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 권한, 책임부여, 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 :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 위원회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시 업체는 위원회의 유지관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납품·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사업자(협력사 및 제3자 도급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원공급사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공급사 또는 기술지원사의 기술지원 방안 및 관련 서류 등을 착수계(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용역 세부사항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사내 단말기(PC⋅노트북) 유지관리 지원 (개발 인력 총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민원신청고객지원, 내부업무지원),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개발 인력을 위원회에 상주하여 지원한다.(가급적 경력 2년 이상) ※ 각 시스템 별 별도의 상주 인력 투입 - 사내 단말기(PC⋅노트북)의 보안 프로그램 점검, H/W 장애 점검 등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 시스템 사용자 지원(상담, 교육, 기술지원) - 민원신청고객에 대해 원격지원을 통한 기술 지원 -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리 지원 - 신규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 반영 관련 지원 - 시스템에 연동, 연계 등 관련 있는 솔루션 및 시스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협력 등 지원 -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 법·제도 및 업무 개선, 서비스변경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변경 및 개발 -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 위원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기능 보완 - 장애원인 분석, 복구 등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장애유형별 원인분석 및 조치방법 기술지원·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 H/W, OS, 네트워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 시스템 처리 절차 및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지원 - 업무매뉴얼(사용자용, 관리자용)은 최신내용으로 갱신 제출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현행화(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소스코드 등) - 시스템 관련 변경 이력 관리를 포함하는 형상관리 - 웹 취약점 등 시스템 정보보호 관련 조치 및 대응 - 웹 접근성 개선 등 사용자 이용 편의성 개선 관련 운영 지원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분석 솔루션 및 DB분석결과 등에 대한 시스템 보완, DB 쿼리 변경 등 작업 -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의 변경(지침변경, 요구사항 등)과 유지관리 과업 기간 중에 추가되는 기능의 변경은 유지관리 과업범위로 할 수 있음 ※ 추가개발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의 경우 발주기간과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작업내용, 처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각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통보받은 경우 상주인력이 신속히 조치한다. - 상주 인력으로 처리가 지연될 경우 위원회 및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고,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 4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 조치 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한다. ○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뉴스레터 제작⋅발송 등 콘텐츠⋅홍보 운영 지원 - 대표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용 시각 콘텐츠(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제작·게시 및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카드뉴스 제작 -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및 호별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디자인 개선(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 뉴스레터 구독 신청자 주소록 관리 및 수신 거부·취소 계정 관리 - 홈페이지 게시판별 방문자 수·조회수 등 유입 현황 및 뉴스레터 오픈률·도달률 등 발송 성과를 통합 분석하여 정기 보고 ○ 정기점검 - 유지관리의 정기점검은 근무시간 내 1인 이상의 유지관리요원을 상주시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실시함. - 유지관리 대상의 정보자원 중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은 상주 유지관리 인력을 통해 지원해야 하며, 상용소프트웨어,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은 용역기간 중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특정 솔루션회사의 유지관리 정책의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 유지관리 정책 이상을 적용하여 정기점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의 웹 사이트 품질관리(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와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내용 검토, 불법 광고 노출 여부 점검 등을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대표홈페이지) 가용률 점검,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등을 월 1회 이상 수행한다. ○ 비 정기점검 - 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4시간)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12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 고장시간은 장애상황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보수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본다. ○ 예비부품의 확보 -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수주업체의 부담으로 함. ○ 성능 점검 및 분석 - 연1회 이상 네트워크 및 서버시스템과 관련하여 세부 점검 대상 및 일정을 협의하여 성능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백업정책의 수립 등 계획서 제출 - 계약 후 각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 -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체계 및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 기술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보안대책 수립 및 보안시스템 운영 지원 - 정보통신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 사고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 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방화벽, 웹 방화벽의 경우 매월 접속로그를 분석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상태보고 - 정기점검 및 비 정기점검의 유지관리 상황과 고장수리내역을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비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지원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정보자원(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장비에 대하여 잔금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업체는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의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기능 유지상 필요한 경우 유지관리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본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가능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5. 요구 사항 상세화 ○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분류 | 요구사항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및 유지관리 방안 |
| MAR-002 | 운영 표준문서 관리 | |
| MAR-003 |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 |
| MAR-004 | 업무별 결함 조치 및 기능개선 | |
| MAR-005 |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 |
| MAR-006 | 배포관리 | |
| MAR-007 | 개발 요구 접수 및 관리 | |
| MAR-008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MAR-009 | 전산실 기반설비 유지관리 | |
| MAR-010 | DBMS 및 상용SW 유지관리 | |
| MAR-011 | 보안서버 인증서, 본인인증수단 갱신 | |
| MAR-012 | 백업장비 운영 및 재해복구(DR) 체계 관리 | |
| MAR-013 | 사용자 헬프데스크(서비스데스크) 운영 | |
| MAR-014 | 사용자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및 유지보수 | |
| MAR-015 |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현황 분석 | |
| MAR-016 |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성과관리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조직 및 인력 투입 |
| MHR-002 | 상주인력지원 요구사항 | |
|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 SER-002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SER-003 | 개인정보 처리 | |
| SER-004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SER-005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수행 및 서비스 품질요구 |
| QUR-002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QUR-003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QUR-004 | 웹사이트 품질·콘텐츠 관리 및 웹접근성 수준 유지 | |
| QUR-005 | 웹사이트 품질 및 콘텐츠 이행점검 | |
|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1 | 공공 SW사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
| COR-002 | 손해배상 책임 | |
| COR-003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 PMR-001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법 선정 및 적용 |
| PMR-002 | 사업관리 표준 관리 | |
| PMR-003 | 형상관리 | |
|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PSR-002 | 유지관리 기술 지원 | |
| PSR-003 | 보고관리 | |
| PSR-004 | 위원회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및 유지관리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 및 방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업무 수행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전략 수립 - 명확한 업무이해로 효과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 추진전략 제시 -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 방안 제시 - 긴급과제, 각종 추진과제의 적기 전산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별, 파트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개발 및 유지관리 전략제시 -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 적용 시의 기대효과 등에 대한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해당자료 제시 ○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등 관리방법론 제시 - 협력업체 관리방안 제시 - 용역대상 시스템의 성능향상과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데이터 정합성 유지,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 - 대상시스템 응용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지원,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방안 제시 ○ 향후 시스템의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하고 연계가 필요할시 적극 협조 ○ 용역 수행시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사용한 S/W 라이선스 내역을 위원회에게 사전 신고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다 ○ 용역수행시 시스템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장비 및 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위원회로 제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 표준문서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제반에 대한 문서 표준화 준수 |
| 세부내용 | ○ 사업수주자는 사업초기에 시스템 환경 및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자 매뉴얼, 시스템 운용 매뉴얼 등의 표준 템플릿을 작성하고 유지·관리한다. ○ 재구성, 재설치 등 시스템의 환경변화로 인해 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 작성된 표준 템플릿을 통하여 유지관리 운영 절차를 수행하고, 자원 및 운영 현황을 분석 후 문서를 현행화 관리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운영 장애 원인 분석‧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예방/점검관리 등에 대한 체계 및 절차 마련으로 장애관리 활동을 수행 |
| 세부내용 |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접수시 위원회의 장애대응체계를 준수하여 장애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조치를 완료해야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시스템 운영 장애들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발생한 장애유형을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 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관리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관련 사항을 기록 등 관리하여야 함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장애발생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 지원 ※ 장애란 고장 유무와 상관없이 유지관리 대상 시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별 결함 조치 및 기능개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로 발생되는 결함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조치 |
| 세부내용 | ○ 기능개선 및 결함 수정 -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기능개선이 필요할 시 (출력물 관련 개선·보완 등) ○ 개선과제 및 결함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제시 및 위원회의 승인 후 수행 - 기능 개선 및 결함 수정 시 결과 보고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운영 중 장애 발생 시 복구 ○ 웹 취약점 조치 및 웹 접근성 개선 등 유지관리 대상의 정보보호 및 운영 서비스 개선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웹서비스에 대한 모니터 결과(성능분석, 장애분석, 품질분석, 응답시간 지연, 웹 및 보안 취약점 분석 등)에 따른 조치 사항 실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자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 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한 DB 운영 현황 관리 - 실제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복구관리체계를 유지 - 운영 데이터 모니터링 및 DB튜닝을 통한 속도 개선 방안 마련 ○ 자료 누적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 마련 - 자료 누적에 따른 시스템 성능 향상 방안을 검토 및 성능활동 추진 ○ 운영 중인 시스템의 성능 분석 솔루션 및 DB 분석결과 등에 대한 시스템 보완, DB쿼리 변경 ○ DB 구조 산출물(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컬럼 정의서, ERD 등) 최신화 | |
| 산출 정보 | 운영자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배포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변동사항 발생 시 충분한 테스트 시행 후 안정적인 분배 실시 |
| 세부내용 | ○ 배포 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테스트, 영향 분석 등 분배절차와 확인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 변경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 배포, 시험배포 후 대상 시스템에 동시 배포 실시 -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혼란방지 ○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보고,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 변경 사항을 기록 등 관리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후 복구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요구 접수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현업부서 및 내부 담당자로부터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접수 및 관리 |
| 세부내용 | ○ 업무별로 발생되는 질의에 대해 답변처리 완료하고, 질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 서비스 요청을 분석하고 답변 처리완료 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 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고객요구 사항 접수 - 접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 ○ 접수현황 관리 - 요구 사항 접수에 대한 처리 현황 관리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요구 사항은 위원회와 논의하여 시스템 개선 등의 방안 마련 ○ 고객요구 유형 분류 및 분석 - 요구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함 ○ 고객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 ○ 특이사항 및 이슈사항 관리 - 사항별로 관리하며 특이사항 및 이슈가 발생할시 즉각 위원회로 보고 ○ 다수 질의사항이나 필수 안내에 대한 내용은 FAQ를 작성하여 안내 -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안내 - FAQ 내용은 위원회와 협의 | |
| 산출 정보 | 요구사항처리대장, 월간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능 및 성능 최적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
| 세부내용 | ○ 운영대상 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는 방안 제시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 사유로 성능점검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성능점검 일정,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위원회와 협의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보호 진단에서 도출된 단기 개선과제 항목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개선활동(서비스영향도 검토 및 취약점 제거 등)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 및 DBMS에 대하여 제조사에서 발표한 기능향상(upgrade), 패치(patch), 업데이트(update)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 검토한 후 그 결과 제출하고 적용 계획을 수립‧수행하여야 함 - 검토 주기는 시스템 특성 및 제조사 정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중요패치 등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 ○ 신규 도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련의 관리 및 지원활동 방안 제시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실 기반설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산실 기반설비의 점검 |
| 세부내용 | ○ 무정전전원공급장치의 동작, 입/출력 전압, 배터리 등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24시간 운용체제 유지 ○ UPS와 항온항습기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소모품 포함)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 시 최단 시간에 복구/대체될 수 있도록 지원 ○ 전산통신장비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항온항습기의 정상운전(가동) 상태 유지 ○ 항온항습기의 내부 장치, 스위치 등의 작동 상태와 알람기능 등을 점검하여 원활히 운영되도록 조치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및 상용SW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보안을 DBMS, 상용SW의 업그레이드 및 패치 등 |
| 세부내용 | ○ DBMS 및 상용SW의 무상 업그레이드 및 패치, 백업 및 복구 등 - Oracle DBMS PS(Premier Support) 증서 제출 - 상용SW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제조사 또는 전문협력사 등 유지관리를 위한 상세 기술협력 방안 또는 확인가능 서류 등 제출 - 최적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패치 등 최적화 작업 -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백업 및 복구 지원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서버 인증서, 본인인증수단 갱신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한 보안서버(SSL)인증서, 본인인증수단 갱신 등 |
| 세부내용 | ○ SSL웹 보안 인증서(OV Wildcard) 갱신 지원 및 적용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본인인증수단 및 보안서버 인증서 갱신 지원 - 전자메일, 스트리밍 및 내부 시스템 전용 보안서버 인증서 갱신 ○ 보인인증수단 갱신 지원 ○ 만료일 사전 모니터링 및 갱신 일정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장비 운영 및 재해복구(DR) 체계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및 시스템 자원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기 백업을 수행하고, 장애·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장비 및 복구체계를 운영·관리 |
| 세부내용 | ○ 정기 백업 수행 및 백업 이력 관리 ○ 백업 데이터 무결성 점검(정기 복구 테스트) ○ 재해복구(DR) 절차서 수립 및 연 1회 이상 모의훈련 지원(※ 기관 DR체계 운영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애 발생 시 목표복구시간(RTO)·목표복구시점(RPO) 준수 | |
| 산출 정보 | 백업관리대장 | |
| 관련 요구사항 | SER-001(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헬프데스크(서비스데스크)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이용자(신청사, 내부업무 담당자 등)의 문의·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헬프데스크 채널을 운영 |
| 세부내용 | ○ 전화·이메일·온라인 등 다중 채널 접수창구 운영 ○ 문의 유형별(단순문의/오류신고/기능요청) 분류 및 처리 ○ 접수 후 1차 응대 시간 기준 설정 및 준수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단말기(PC·노트북) 보안·장애 점검 및 유지보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내 업무용 단말기(PC·노트북)의 보안 취약점 및 장애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고장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수리, 부품교체, 설치·이전 등)를 수행 |
| 세부내용 | ○ 단말기 보안 패치·백신 설치 현황 점검(정기 주기) ○ 단말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장애 접수 및 조치 ○ 단말기 설치 및 수리 등 지원 ○ 정기 점검 주기 및 점검 항목 체크리스트 운영 ○ 점검·조치 결과 이력 관리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및 현황 분석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표 홈페이지·영문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시각 콘텐츠를 제작하고, 홈페이지 유입 현황을 분석하여 홍보 효과를 관리 |
| 세부내용 | ○ 대표 홈페이지·영문 홈페이지용 시각 콘텐츠 제작 ○ 팝업창, 배너, 메인비주얼, 썸네일 등 게시용 이미지 제작·업로드 ○ 위원회 홍보 매체용 이미지 및 카드뉴스 제작 ○ 게시판별 방문자 수·조회수 등 유입 현황 통계 분석 및 정기 보고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뉴스레터 제작·발송 및 성과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원회 주요 활동·기관 소식을 담은 뉴스레터를 매월 제작·발송하고, 발송 성과를 분석·관리 |
| 세부내용 | ○ 월 1회 뉴스레터 제작·퍼블리싱 및 발송 지원 ○ 구독 신청자 주소록 관리 및 수신거부·취소 계정 관리 ○ 오픈률·도달률 등 발송성과 분석 및 반송 관리 ○ 다매체 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디자인 적용 ○ 콘텐츠 중요도에 따른 레이아웃 구성 및 디자인 개선 ○ 디자인 수정 시 최소 3개 이상 시안 제시 후 최종안 확정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 및 인력 투입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업무별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유지관리 서비스별로 적정한 인력이 투입을 하여야 함 |
| 세부내용 | ○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투입하여야한다. ※ 제안사는 적정인력 확보와 투입 방안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제안사의 투입인력에 대한 업무별 상세한 인력투입계획, 자격 및 경력현황 및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및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파트별, 파트 간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역량 있는 투입인력의 장기 근속대책과 투입인력의 이직 등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위험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 제안서에 제안된 투입인력은 당해 인력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기간 중 인력변동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 인력 교체는 사업수행계획서 보고시 제출한 투입인력상황의 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으로 함. | |
| 산출 정보 | 착수보고서, 변경요청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에 대한 적합한 자격요구사항 기준, 인력교체, 근무조건 등 |
| 세부내용 | ○ 상주인력 자격 - 각 차수별 개발 인력 28M/M 이상 상주인력을 투입한다.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민원신청고객지원, 내부업무지원),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개발 인력을 위원회에 상주하여 지원한다. - 위 개발 인력에 대한 상주 인력은 가급적 대상 시스템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대상 시스템 모두에 대한 유지관리 및 개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시스템에 적용된 개발 언어와 기술환경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 상주 인력 근무조건 - 상주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생하는 야간 및 휴일근무, 잔무처리 등으로 소요되는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위원회는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유로 상주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변경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이 제안사의 사정으로 교체될 때는 위원회에 14일 이전에 인적사항이 포함된 교체사유서를 서면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14일 이상의 합동근무를 통해 교체에 의한 유지관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안서에 제안된 상주인력은 당해 인력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과업기간 중 인력변동은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제안사는 상주인력이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상주인력은 위원회가 제공하는 장소에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주인력은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춘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 상주 업무 내역 - 대상 시스템 사용자 지원(상담, 교육, 기술지원)을 한다. - 대상 시스템의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유지 관리한다. -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 시스템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장애조치,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 기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요구 시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 자세한 업무내역은 “4. 유지관리용역 세부사항” 참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대책 및 장애대응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비상상황 및 장애상황에 대한 방안 마련 |
| 세부내용 | ○ 각종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중단 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복구방법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실시 ○ 제안사는 프로그램 적용 시 오류발생 등 중요한 장애는 발생즉시 보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장애 예방대책 및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한 비상 연락체계 등을 포함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평일 근무 시간 뿐만 아니라, 근무외 시간 및 공휴일에도 지원되어야 함) -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따른 백업 및 복구기능 - 프로그램 오류에 따른 시스템 장애,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 제안사는 신속한 장애대응 체계 및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운용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응용S/W 사전점검 방안, 비상근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파업, 태업, 협력업체 도산 등에 대비하여 개발 부문별 긴급 대응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오류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백업 및 복구 매뉴얼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
| 세부내용 |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 및 암호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점검을 통해 관리 |
| 세부내용 |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 정보보안(개인정보) 교육 및 점검(월1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보고서 작성·제출(월 1회)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대응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
| 세부내용 | ○ 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전, 발주기관으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 결과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해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 조치 대상 및 조치 결과 보고서는 보안담당자와 협의․확인 후 진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및 비상대책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
| 세부내용 | ○ 공통 사항 - 사업 수행 전‘보안서약서’를 제출 후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열람하여, 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명시한‘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및‘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인력은‘보안서약서’를 제출 - 수행업체는‘[별첨]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반드시 준수 ※ 인원,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 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보안위약금 부과 등 제재 조치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하며, 보안대책 강 구사항에 따라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해야 함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
| 산출 정보 | 보안확약서, 보안서약서(대표자, 참여인력), 비밀유지계약서, 저장매체 완전 삭제확약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수행 및 서비스 품질요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시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응용SW 버전관리 및 산출물 관리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 또는 허위로 작성한 점검일지 및 제반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기술적·법적책임을 짐 ○ 시스템 정보관리업무 중 서비스의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인력교체 또는 품질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계약 해지, 만료 이후 업무 수행 조건 |
| 세부내용 | ○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위탁운영 이행 중 해약시 해약 당시까지의 용역비는 정산 지급함 -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타기관)에게 위탁용역을 양도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위탁운영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다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금년도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및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위원회 정보시스템 중 A1~A3등급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해야 한다. ○ 제안 시 행정안전부에서 안내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및 표준운영절차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업무안내 > 인공지능정부실 > 정보화 표준·지침 자료실 게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별첨]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 |
| 산출 정보 | SLA 측정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콘텐츠 관리 및 웹접근성 수준 유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품질과 콘텐츠 적정성을 점검하고 웹접근성 품질인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
| 세부내용 | ○ 홈페이지 링크 (연결)오류, 화면 깨짐 등 기초 운영상태 점검(상시) ○ 웹사이트의 접근성, 호환성, 이용 편의성 및 접속 안정성 점검(분기 1회) ○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의 적정성 검토 ○ 불법·유해 광고 노출 여부 점검 ○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 온라인등급분류서비스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준수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계약기간 중 웹사이트 개편 및 기능 변경 시 웹접근성 기준 준수 | |
| 산출 정보 | 분기별 웹사이트 품질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 품질 및 콘텐츠 이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의 품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콘텐츠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여 공공기관 웹사이트로서의 요건을 유지 |
| 세부내용 | ○ 웹사이트의 품질(웹 접근성, 호환성, 편의성, 접속성) 확인(분기 1회) ○ 성별영향평가 관련 콘텐츠 내용 검토 ○ 불법 광고 노출 여부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 |
| 산출 정보 | 분기별 웹사이트 품질점검 보고서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 SW사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제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금지 |
| 세부내용 |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3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중소기업만 입찰참가 가능)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과업·요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준수 교육 및 위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위원회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수주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업수주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위원회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사업수주자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위원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책임자에게 청구 - 고의로 인한 손망실과 장애의 경우 - 위원회 또는 사업수주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과실로 인한 책임 소지를 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
| 세부내용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지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금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 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 지체상금의 산정은 아래의 산정식에 의거하여 산정함 - 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시한내 완료된 장애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 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방법론 선정 및 적용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를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선정하고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본 사업에 적용 |
| 세부내용 | ○ 요구사항의 추적성을 보장 및 이행사항(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 업무수행 절차 운영 ○ 기존 시스템 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을 최대한 준수하여 문서화 및 관리 ○ 과업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위원회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 고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개선사항 도출 ○ 과업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를 제공 ○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정기적인 표준화 수행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표준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위한 표준 마련 |
| 세부내용 |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절차를 적용하여 유지관리 수행 ○ 유지관리 대상 주요 프로세스 명문화 실시 ○ 유지관리 프로세스별 표준수행절차 지속적으로 개선‧보완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형상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 관리를 위해 체계 마련 및 운영 |
| 세부내용 | ○ 프로그램 소스 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및 작성 ○ 정보시스템 산출물(유지관리 관련)의 추적성 확보 ○ 기존 소스와 DB 변경 등 변경관리로 인한 산출물 현행화를 통한 추적성 확보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업무 인수인계 및 인수인계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업무 및 사업수행 인력 교체 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기술이전 방안을 마련 |
| 세부내용 |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인원이 투입되어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인수인계시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 제시 - 차기용역수행업자에게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하며, 용역만료 1개월 전까지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위원회로 반납하는 방안포함 -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화 대책 포함 ○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 용역 종료 시는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기 ○ 용역인수인계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주자가 전액 부담 | |
| 산출 정보 | 업무인수인계계획서 및 인수인계서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기술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내용 |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 ○ 사업수주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위원회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상담을 요청한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함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고 및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계획 및 수행업무, 장애사항, 통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매월 작성·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추진방향, 사업내용, 기대효과, 추진체계, 추진일정, 교육계획, 하자보수, 참여인력 명단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 관련 보고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업무협의(회의)내용, 보안상황, 장애상황,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월간단위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특기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인 보고서 작성·제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장애처리 및 지원 요청에 대한 접수, 진행상황, 처리결과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월별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관리 결과 및 유지관리 내역에 대한 운영 결과를 보고한다. ○ 월별 뉴스레터 발송 성과 분석 및 통계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한다. | |
| 산출 정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월간 보고서 등 각 보고서, 매뉴얼, 사업관리산출물 등 일체 |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원회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위원회 담당자 대상 시스템 운영 및 현황 등에 대해 교육 지원 |
| 세부내용 | ○ 위원회의 요청 시 위원회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 ○ 교육 시 교육에 필요한 문서기반 교육자료 제공 | |
| 산출 정보 | ||
| 관련 요구사항 |
참가자격
Ⅲ. 제안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지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만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단독 또는 공동수급 모두 포함)
※ 공동수급허용(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기타사항은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하도급의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붙임10호]의 서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위원회가 검토 후 승인[(붙임 9호)서식 작성 제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3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본 과업을 하도급 할 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입찰 및 낙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 제안서 평가는 기술(90%, 조달청 위탁평가) + 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배점·평가
| 대항목 | 중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
| 전략 및 방법론 (14) | 사업 이해도 | - 사업의 특성 및 목표 이해도 -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 7 |
| 추진전략 | -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 제시 -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타당성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 ||
| 기술 및 기능 (30) | 사업수행방안 | - 유지관리 추진체계의 적정성 - 유지관리 추진전략의 적정성 - 유지관리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10 |
| 유지관리 수행방안 |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응용/상용) 유지관리 방안 - 온라인등급분류지원시스템, 자체등급분류관리시스템 유지관리방안 - 네트워크 유지관리 방안 - 시스템 튜닝 및 성능향상에 대한 방안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시스템 및 솔루션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 예비 장비 보유 및 지원대책의 적정성 -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적정성 - 제안기술 및 방법의 실현가능성 | ||
| 장애조치 | - 장애예방 및 장애접수 처리 방법 - 장시간 장애발생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백업 및 복구에 대한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 ||
| 프로젝트 관리 (16) | 사업수행조직 |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기술수준 - 상주인력(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전문기술수준 - 참여 인력 관리 방안 | |
| 일정계획 | - 추진일정의 타당성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 | 6 | |
| 프로젝트 지원 (22) | 보안 방안 (기밀 보안) | -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의 충족여부 및 구체성, 적절성 평가 - 정보시스템 보안 점검 방법·대응방안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제거 방안 - 보안침해사고 사전대비 및 사후대처방안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대한 방안 등) - 문서․시설․장비․인력․네트워크․누출금지 대상 정보 등에 대한 보안 대책 및 보안 관리 방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개인정보보호 대책 및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 10 |
| 교육․훈련 | - 교육지원의 구체성 및 적합성 -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6 | |
| 기술이전 방안 | - 사업 시작 및 종료 후 인수인계 등 사전·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 시스템운영, DB운영 등에 관한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 ||
| 기타 (8) | 전문업체 참여․협력 | -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방안 | 8 |
| 기술 평가 | 90 | ||
| 가격 평가 | 10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1. 기본정보 | 사업명 | 2027~2028년(2개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
|---|---|---|---|---|---|
| 1. 기본정보 | 영향평가단계 |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 |||
| 주요 내용 | ㅇ 위원회 정보시스템(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증명서 발급, 보안, 백업, 네트워크 장비, 운영서버 등)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 | ||||
|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 2027년 1월 ~ 2028년 12월 | ||||
| 구분 |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 | |||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 | ||||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 | ||||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 | ||||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2. 운영계획 | 운영기관 |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 |||
|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 구분 | 예상 사용자수 | |||
| ■ 내부 직원 | 100명 | ||||
| □ 타 기관 직원 | 명 | ||||
|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 13,835명 | ||||
|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해당사항없음) |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 |||||
| 주요 기능 |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 ||||
| o | |||||
|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해당사항없음) |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 ||||
| 5. 종합의견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
|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