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조성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606만원
참가
443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도봉청소년독서실을 철거한 뒤 시립도봉도서관 건립 전까지 유휴부지를 구민을 위한 열린 휴식 공간(쉼터)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산책로와 휴게·편의시설을 만든다.

  • 수목이식공: 사철나무, 단풍나무, 청단풍 이식
  • 식재공: 이팝나무, 남천, 황금사철, 수수꽃다리 등 식재
  • 포장공: 인조화강석블록포장, 흙콘크리트포장, 우드페이버포장 등
  • 시설물공: 파고라, 등의자, 수목보호벤치 등 설치
  • 우배수공: PE빗물받이, 콘크리트관, 식생수로, 자갈수로 등 시공
  • 산책로 및 휴게·편의시설 조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657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조성 조경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수목이식·식재, 포장, 파고라·의자 등 시설물, 우배수공을 포함한 조경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단독이행하는 공사다.

  • 수목이식공(사철나무·단풍나무 이식)
  • 식재공(이팝나무·남천·황금사철·수수꽃다리 등)
  • 포장공(인조화강석블록·흙콘크리트·우드페이버 포장)
  • 시설물공(파고라·등의자·수목보호벤치)
  • 우배수공(PE빗물받이·콘크리트관·식생수로·자갈수로)
  • 조경구조물·기초·철근콘크리트 부대공
  • 준공 후 2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6(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7(수) 12:00지남
개찰10/07(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24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6,06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050,851원
관급금액
24,214,34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9,989,43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신설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57-000
참조번호
도봉구 전자공개수의 공고 제2026-1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24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1,363,2222,263,588424,04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8.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내용 󰏚 도 급 비: 금86,064천원(금팔천육백육만사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계약방법: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 하자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조성사업 시방서.hwp ===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조성사업

<조 경 시 방 서>

2026. 09

도 봉 구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1 - 1 1-2 공사시행 1 - 5 1-3 시공기준 1 -18 1-4 시공관리 1 -20 1-5 가설시설물 1 -29 1-6 품질관리 및 검사 1 -36 1-7 안전관리 1 -40 1-8 환경관리 1 -46 1-9 준공 1 -52

제2장 정지

2-1 일반사항 2 - 1 2-2 표토모으기 및 활용 2 - 4 2-3 토공 2 - 7

제3장 관수 및 배수

3-1 일반사항 3 - 1 3-2 관수 3 - 3 3-3 배수 3 -12

제4장 조경구조물

4-1 일반사항 4 - 1 4-2 개별구조물 4 - 6

제5장 조경포장

5-1 일반사항 5 - 1 5-2 원지반 정지 및 흙다짐 5 - 4 5-3 마사토 및 혼합토포장 5 - 6 5-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5 - 9 5-5 화강석경계석 5 -11 5-6 바이크엣지 5 -12 5-7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5 -15 5-7-1 동상방지층 5 -15 5-7-2 보조기층 5 -17 5-7-3 기층 5 -21

제 1 장 총칙

1-1 총칙 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도봉청소년독서실 쉼터 조성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713-13일대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산책로 및 휴게.편의시설 조성 등 용어 1.2.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1.2.3.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2.4.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감리원을 말한다. 1.2.5.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2.6.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2.7.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2.8.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9.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0.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1.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12.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2.7.2. 검사 및 확인 (1) 수급인은 자재 반입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 시)에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① 납품서 ②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③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④ 납품기일 ⑤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2.7.3.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 시방서”에 따른다. 2.7.4. 지급자재의 관리 (1)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7.5.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2.7.6. 발주자는 2.7.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7.7.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 중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2.8.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2.8.1. 자재의 보관 부지 (1)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8.2.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 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