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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문화시설 건립사업 가스저장탱크 설치

재공고 · 경상북도 영덕군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낙찰업체
(주)경북가스검사소
낙찰금액
33,800,911원 · 낙찰률 88.854%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3,789만원
참가
7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49864-33,800,910원-(주)경북가스검사소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영덕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사용할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부속설비를 제조·설치하는 사업이다. 2.45톤급 탱크 2기와 기화기 등 가스 공급 설비를 현장에 설치한다.

  • 2.45톤급 LPG 소형저장탱크 2기 및 기화기 2기 설치
  • 안전밸브·액면계·압력계·충전밸브·드레인밸브 등 부속품 장착
  • 가스 조정기(감압기)와 고압가스용 탄소강관 배관 시공
  • 정전기 제거 접지 및 방폭형 전기설비 시공
  • 가스누출 검지기 2대, 제어부 2대, 전선 및 부자재 설치
  • 철근콘크리트 기초, 경계책(펜스), 차량보호대, 안전표지판, 소화기 설치 및 완성검사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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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LPG 소형저장탱크 제조·설치 및 부속설비 시공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가스시설(도시가스·LPG 배관망)

LPG 소형저장탱크 2.45톤 2기와 기화기, 가스배관·조정기·방폭전기·접지·기초·경계책·안전표지·소화기까지 현장설치도로 시공하는 가스시설공사다.

  • 탱크 본체 및 기화기 제작·구매
  • 가스배관·조정기·밸브 설치
  • 방폭 전기공사 및 정전기 제거 접지
  • 철근콘크리트 기초 및 앵커볼트 고정
  • 경계책(펜스)·출입문 설치
  • 가스안전표지판·소화기 비치
  • 기밀시험·내압시험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수검
  • 기술검토서 작성 및 인허가 대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지역제한
경상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1:00지남
개찰10/02(금)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4,445,45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8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3,44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배정예산
37,890,000원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47-000
참조번호
문화관광과-22877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445,455원
배정예산
37,89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1 가스배관공사
검지기공업용EA2150,000300,000150,000300,000
제어부3회로200,000400,000200,000400,000
전선 및 부자재식1300,000300,000300,000300,000
LPG TANK2.45톤*2EA , 기화기*2EA26,500,00026,500,00026,500,00026,500,000
LPG TANK 설치장비포함1,000,0001,000,0001,000,0001,000,000
접지봉설치탱크및기화기접지개소41500060,0001000040,00025000100000
가스안전표지판설치LPG 집단공급시설(실사+강판형식식1150000150,0000150000150000
부동액말480000320,00080000320000
소화기ABC식, 20KGEA2185000370,000185000370000
녹방지번호자물쇠녹방지, 번호식11319213,1921319213192
전기공사방폭식10000001,000,00010000001000000
차량보호대설치100A, 1.5m개2303040606,08079488158,976382528765056
기술검토서작성 및 인허가안전공사식1300,000300,000300,000300,000
고압가스기사일반공사 직종인250,000250,000250,000250,000
저압케이블전공300,337300,337300,337300,337
내선전공268,915268,915268,915268,915
계 장 공315,484315,484315,484315,484
보통인부165,000165,000165,000165,000
배관공242,000242,000242,000242,000
공구손료인력품의 2%식54,81454,81454,81454,814
[ 소 계 ]30,374,0862,740,71233,114,798

=== 시방서(가스저장탱크).hwpx ===

LPG소형저장탱크 (2.45톤급) 일반시방서

1. 일반사항

1.1 목적 본 시방서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4.9톤급 LPG 소형저장탱크 및 그 부속설비의 제조, 설치, 검사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공사 전반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한국가스안전공사(KGS) 코드에 따른다. 1.3 적용 법령 및 규격 본 공사는 다음의 법령, 규격 및 기준의 최신 개정본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KGS FU432 (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 KGS AC114 (액화석유가스용 소형저장탱크 제조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침

2. 탱크 사양 및 제조 기준

2.1 기본 사양 설치 대상 소형저장탱크의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으며, 제조사의 설계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나 관계 법령의 범위를

항목상세사양
탱크종류지상형(또는 현장조건에 따른 매몰형) LPG 소형저장탱크
저장능력2,450kg
설계압력1.72Mpa(또는 관계기준에 따른 설계압력 적용)
설계온도-20℃ ~ 50℃
주요재질압력용기용 탄소강 강판(SB410, SG365 또는 동등 이상 규격품)
비파괴검사용접부 전체에 대하여 방사선투과시험(RT)또는 초음파탐상시험(UT) 실시

2.2 부속품 구성 탱크는 안전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 및 부속품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 하며, 모든 부속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 안전밸브 (Safety Valve): 과압 방지를 위한 스프링식 안전밸브 및 가스 방출관 설치 • 액면계 (Level Gauge): 탱크 내부의 액체 가스 잔량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자석식 또는 디지털 액면계 • 압력계 (Pressure Gauge): 내부 압력 표시용 압력계 (최고눈금은 설계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 • 충전밸브 및 기상·액상 밸브: 가스 인입 및 공급을 위한 전용 밸브군 • 드레인 밸브 (Drain Valve): 탱크 하부 잔류물 및 수분 배출용 밸브

3. 설치 및 시공 기준

3.1 설치 위치 및 이격거리 KGS FU432 기준에 의거하여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 개구부와의 거리: 저장능력 4.9톤 탱크 기준, 가스통과 가스 접촉 시 화재 위험이 있는 건축물 개구부 등과 정해진 법정 이격거리 이상을 유지한다. • 화기와의 거리: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나 시설물로부터 8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경계책 설치: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5m 이상의 명확한 경계책(펜스)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시공한다. 3.2 기초 공사 탱크의 자중 및 가스 완충 시의 하중, 지진 및 풍압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기초를 시공하여야 한다. • 기초는 견고한 지반 위에 시공하며, 침하 우려가 있는 곳은 말뚝박기 등으로 보강한다. •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친 후 탱크를 거치한다. • 탱크는 앵커볼트를 사용하여 기초 콘크리트에 견고히 고정하여 지진 등에 의한 이동 및 전도를 방지한다. 3.3 배관 및 조정기 설비 • 가스 조정기: 탱크의 기상부에서 나오는 고압의 가스를 사용 압력으로 감압하기 위한 1단 감압식 또는 2단 감압식 조정기를 적정 용량으로 설치한다. • 배관 자재: 가스 배관은 고압가스용 배관용 탄소강관(SPP-HG) 또는 연료가스용 배관관재를 사용하며, 용접접합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 보수가 필요한 곳은 플랜지 접합으로 한다. • 기화기 (Vaporizer): 자연기화량으로 공급 능력이 부족할 경우 가온식 기화기를 설치하며, 기화기 전단에는 액 유출 방지 장치(소형 캐리오버 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시공 주의사항] 모든 배관 연결부 및 밸브 부위는 가스 누출이 없도록 기밀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 배관은 부식 방지를 위한 방청도장 후 황색(또는 법정 지정색)으로 최종 마감 도장하여야 한다.

4. 접지 및 전기설비

• 정전기 제거 접지: 탱크 본체 및 가스 배관에는 정전기로 인한 스파크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접지 저항 100Ω 이하(또는 관련 법령 기준)의 정전기 제거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방폭 설비: 탱크로부터 가스 누출 시 체류 가능성이 있는 방폭지역 내의 모든 전기 스위치, 등기구, 모터류 등은 가스안전공사 인증을 받은 방폭형 구조의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5. 검사 및 시운전

5.1 시험 및 검사 시공자는 설치 완료 후 공인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수검하여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1. 耐壓시험: 규정 압력 이상의 수압 또는 기압시험을 통해 용기 및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2. 기밀시험: 설계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질소 또는 불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모든 이음매의 누출 여부를 확인한다. 5.2 안전장치 작동시험 안전밸브의 설정 압력 작동 여부, 가스누출경보기 및 차단장치의 연동 상태를 최종 점검한다.

6. 안전관리 및 표지판

• 저장탱크 기지에 외부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LPG 충전중 화기엄금", "위험 액화석유가스" 등의 안전 표지판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 설비 주변에는 법정 수량 이상의 ABC급 분말 소화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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