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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재공고 · 경상북도 예천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청명이엔씨
- 계약금액
- 60,30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6,732만원
- 참가
- 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63387 | 10/08(목) | 60,3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청명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54218 | 10/08(목) | 60,300,000원 | 금차 90일, 총차 90일 | 주식회사 청명이엔씨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예천군 탑2교(1989년 준공, 3종 시설물)를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과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를 점검하고, 지진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수·보강(내진보강 포함) 및 재가설 조치 방안을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 효용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이력 등)
- 현장조사 및 시험(전체 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철근조사·탄산화 깊이 측정 등)
- 상태평가(외관조사·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기존 구조계산서 검토·분석)
-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보강방안 제시(교각·교량받침부·기초부·받침지지길이 상세평가 포함)
- 보수·보강 방법(공법) 제시(내진보강 대책 포함)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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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 정밀안전진단과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구조계산서·기존 진단결과 검토)
-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비파괴강도·탄산화깊이·염화물·철근조사)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내하력·구조안전성)
- 내진성능 상세평가 및 내진보강 방안 제시
- 보수·보강 방법 및 개략공사비 제시
- 코어채취·재하시험(선택과업)
- 종합보고서 및 성과품 CD 작성
- FMS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경상북도 예천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1,200,000원
- 배정예산
- 67,320,000원
- 기초금액
- 67,32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624-000
- 참조번호
- 예천군 공고 제2026 – 1256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수요기관
- 경상북도 예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1,200,000원
- 배정예산
- 67,3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09.
예 천 군
용 역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내진성능평가용역으로 정밀한 육안조사와 시험․측정 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ㆍ보강(내진보강포함), 재가설 조치 등을 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시설물 ○ 대상교량 : 1개 시설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 교량명 | 위 치 | 제 원 | 형식 | 준공 년도 | 도래시기 | 종별 | 비 고 | |
|---|---|---|---|---|---|---|---|---|
| 교량명 | 위 치 | 연장(m) | 폭(m) | 형식 | 준공 년도 | 도래시기 | 종별 | 비 고 |
| 탑2교 | 예천군 은풍면 탑리 345-2 | 28.6 | 4.6 | RCS | 1989 | - | 3종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
4. 적용법규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지침, 요령,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3) 기존 시설물(교량성능평가요령(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4) 도로교 설계기준(한국도로교통협회) 5)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한국 콘크리트학회)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5. 과업수행기간 1)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2) 다음에 한하여 과업수행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나. 발주자의 요청으로 용역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발주청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발주청이 인정할 경우 6. 용역 범위
| 과업항목 | 과업내용 | |
|---|---|---|
| 자료수집 및 분석 |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
| 현장조사 및 시험 |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등), 철근조사, 탄산화 깊이측정 | |
| 상태평가 |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안전성 평가 |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 내진성능평가 | ∙ 내진성능평가 실시 및 보강방안 제시 | |
| 종합평가 |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
| 보수․보강방법 | ∙ 보수・보강 방법(공법) 제시 (내진보강 대책 포함) | |
| 보고서 작성 | ∙ CAD 도면적성 등 정밀안전진단용역 보고서 작성 |
7. 과업일반사항 1) 용역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한다. (단,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 2) 용역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상태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3) 용역수행자는 현장 조사 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6조 제1항 「별표 22」에 규정된 외업인원수를 현장조사인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는 수행업무가 관련법규 또는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용역수행자는 현장 과업수행 시 안전모등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은 물론 밀폐공간이나 도로상에서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비용과 책임은 용역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6) 용역수행자는 안전점검중이거나 실시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용역수행자는 과업 대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상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발주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적극적인 보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자의 특별한 사정이나, 용역 수행자의 용역성과품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및 기타 계약 조건의 위배 시 발주자는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본 용역은 최종 성과에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10) 용역수행자는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착수계 제출 ① 착수계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착수계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가. 현장대리인계 나. 용역수행계획서(안전관리계획 포함) 다. 기술용역공정예정표 라. 참여기술자 편성표 마.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바. 보안각서 사.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12) 과업 수행에 사용하는 진단장비등은 시설물안전법에 정한 규정 장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밀도나 정확성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고 여타 장비를 사용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
13) 책임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월간실적 및 계획서를 작성하여 익월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고 감독관에게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간공정이나 기타 자료 제출 등을 수시 요구할 경우 책임기술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용역수행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실적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확인을 받은 후 각 시설물 도래시기를 고려하여 먼저 FMS입력 실시하고, 모든 시설물은 과업수행 완료 후 7일 이내에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을 발주청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용역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6)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8. 용역의 세부 내용 1) 기본과업 가. 자료검토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 이력 나. 외관조사(전경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함 1) 교량 제원의 확인 및 주요부재의 단면치수 2) 상판, 주형, 교대, 교각, 및 포장의 상태 : 균열, 박리, 백태, 손상, 누수, 세굴 등
3) 신축이음 및 교량받침 상태조사 4) 교량의 상태평가 :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A,B,C,D,E의 5단계로 상태등급을 구분 5)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총괄표 및 교량 전체 외관조사 총괄표 작성 6) 주요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 다. 현장 재료시험 등 1) 콘크리트 시험은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 함유량 시험, 철근조사, 균열깊이 조사 등 라.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부재구분 | 진 단 부 위 | 진 단 방 법 | ||
|---|---|---|---|---|
| 상 부 구 조 | 상 판 부 | (1) 교면포장(아스팔트, 콘크리트) | 육 안 | |
| (2) 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 ||||
| (3) 방호울타리(강재, 콘크리트) 및 연석 | ||||
| (4) 바닥판 (철근콘크리트, 강바닥판) | 손상(균열, 탈락)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열화(누수, 백태) | 육 안 | |||
| (5) 신축이음 (고무형, 강재형) | 본체(강재, 고무재) | 간단한 공기구, 육안 | ||
| 후타재(콘크리트) | ||||
| (6) 교량받침 (강재, 고무재) | 기능, 손상, 열화 | |||
| 거 더 | (7)철근콘크리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
| (8)프리스트레스트 | 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 |||
|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 ||||
| (9)강재 | 손상(균열, 처짐, 변형) | 계측장비, 육안 | ||
| 연결부 상태 | 육 안 | |||
| 열화(부식, 오염) | ||||
| 브레이싱, 가로보 | ||||
| 하부구조 | (10 )교대 및 (11) 교각 | 비파괴장비 및 육안 | ||
| (12) 기초 | 육안, 설계․시공자료 |
마.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4)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바. 안전성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의 구조·지반·수리·수문 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3)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사.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결과에 대한소견 2)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효과적인 보수․보강 방법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구분하되 구체적으로 제시 2) 내진보강 방안 제시 3) 전면 개량의 필요성 및 보수공사 개략공사비 산출 제시 자. 종합결론 1) 정밀안전진단포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2) 선택과업 가. 코어채취 나. 내진성능평가 실시 1)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 기존자료 활용 2)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 결과 3) 시설물의 내진성능 상세평가(교각, 교량받침부, 받침지지길이, 기초등) 4) 세부 과업 내용 - 대상시설물의 유지관리자료(최근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용역 보고서)를 이용한 현상태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상태와 현황 작성 - 내진성능평가는 「기존 시설물(교량)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라 실시하고 내용이 최근의 관련규정과 다른 경우 최신의 개정내용을 따름. - 내진성능 상세평가 : 교각, 교량받침부, 기초부, 받침지지길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유성능과 소요성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 내진성능평가 결과 대상 시설물의 내진성능 미확보시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내진성능향상 보강방법(안) 등 제시
3) 본 용역의 세부과업 및 추가 수행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다. 다. 재하시험 실시 9.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야장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외관조사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일시와 기타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1) 제출시기 - 용역 완료 전(과업기간 내) 제출 2) 제출서류 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종합보고서 2부(요약문, 사진첩 포함) 나. 성과품 CD 각 2set 11. 예정공정표 ○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90일간
| 과 업 내 용 | 10일 | 20일 | 30일 | 50일 | 70일 | 90일 | 비고 | ||||||
|---|---|---|---|---|---|---|---|---|---|---|---|---|---|
| 1. 사전조사 ∙ 자료검토 ∙ 현장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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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조사 및 시험 ∙ 부재별 외관조사 ∙ 내구성조사(현장시험) ∙ 재하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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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태 평가 및 안전성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시험 결과분석 ∙ 상태평가 등급 산정 ∙ 구조해석 | |||||||||||||
| ■ | ■ | ■ | ■ | ||||||||||
| 4. 내진성능평가 ∙ 지진하중산정 ∙ 구조해석 ∙ 상세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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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수·보강방안 ∙ 보수방안 제시 ∙ 내진보강방안제시(필요시) | |||||||||||||
| ■ | ■ | ■ | ■ | ■ | |||||||||
| 6. 보고서 작성 ∙ 손상 원인 및 대책 ∙ 종합보고서 작성 ∙ 인쇄,준공 | |||||||||||||
| ■ | ■ | ■ | ■ | ||||||||||
| 용역명 | 과업내용 | 추정가격(원) | 용역 금액(원) | 기간 |
|---|---|---|---|---|
| 용역명 | 과업내용 | 부가가치세(원) | 용역 금액(원) | 기간 |
| 기초금액(원) | ||||
| 2026년 탑2교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 과업지시서 참조 | 61,200,000 | 67,320,000 | 착수일로부터 ~ 90일 |
| 6,120,000 | ||||
| 67,320,000 |
| 입찰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28.(월) 17:00 ~ 2026. 10. 2.(금) 10:00 |
|---|---|
| 개찰일시 | 2026. 10. 2.(금) 11:00 이후 |
| 개찰장소 | 예천군 입찰집행관 PC |
참가자격
다.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예천군에 두고 있는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 496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교육이수 확인서(보수교육포함), FMS 등록확인서를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책임기술자 자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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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기술자 자격 > |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자 또는 참여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2년 이상일 것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 본 견적서 제출은 수의계약으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