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

경기주택도시공사 · 소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6,785만원
참가
1,061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 권선동에 조성하는 'GH 창업특화주택'의 소방시설을 인테리어 공사에 맞춰 새로 시공·이설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소방배관·감지기·유도등을 철거·재설치하고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유도등, 비상방송·비상조명 설비를 설치합니다.

  • 스프링클러배관공사(백강관 D25·D32 배관, 관보온, 스프링클러헤드 상향·FUSH형 설치, 헤드 이설, 후렉시블조인트 설치)
  • 소화설비 철거공사(후렉시블조인트 철거)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차동식·광전식 감지기, 수신기, 음향장치, 시각경보기 설치)
  • 유도등설비(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설치)
  • 비상방송설비(확성기, 조작부, 증폭기 설치)
  • 비상조명등설비(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620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방기계 설비공사

공사 ›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헤드 이설,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로 시공하는 기계소방 공사다.

  • 스프링클러 배관·헤드 이설 및 철거
  • 소화기구 설치
  • 수압시험·완공검사·준공도서 제출
  •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 등 인허가

중심 · 소방전기 설비공사

공사 › 소방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유도등 등 전기소방 시설을 시공하는 소방시설공사다.

  • 자탐설비(감지기·수신기) 설치 및 철거
  • 시각경보기 설치·철거후재설치
  • 유도등 설치 및 철거
  • 전선관·전선 배관배선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0039) 그리고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0038)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대신 되는 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68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67,8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839,16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20-000
참조번호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94호
공고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요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1,68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Ⅱ 주요 공사내용

공사개요 공 사 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5번지 공사기간 : 2026. 9월 5주 ~ 2027. 1월 4주 (18주) 2026. 9월 5주 ~ 2026. 11월 3주 : 인테리어 공사 2026. 11월 4주 ~ 2027. 1월 4주 : 잔손보기 등 공 사 비 : 67,852,000원 공사입찰 입찰참가자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소방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다음 요건을 충족한 업체(공동계약 불허)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일 경우 「일바소방시설공사업(기계)」과 「일반소방시설공사업(전기)」을 모두 등록한 업체 (지역제한) 입찰공고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서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되어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요 공사내용 GH 창업특화주택 소방 공사 기타 세부사항은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 참조 공사 준수사항 (구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우리 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당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구조물인 기둥, 보, 벽 등의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공사 시에는 공사 중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면밀한 검토와 신뢰적 보강을 통해 추가 공사가 필요치 않도록 한다. (공정관리) 본 공사는 건축 및 소방공사 등과 동시 착공됨에 따라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준공일정 준수를 위해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원) 해당 공사현장은 주거단지 인근 공사로 소음유발 공사 및 공사용 차량 이용 등 민원이 예상되는 공정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독자(공사 직원 및 감리원 이하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시험포함), 품질기준, 시공방법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S허가품을 사용하며, 그 외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본 공사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관급자재 공사 포함)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 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본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자재별 발주방식(조달청 협의), 발주기간, 설계 도서와의 적격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공사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자체 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가구 등 집기의 세부 내역 및 규격등은 사용자(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준공 후 시설물 인계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실내외 공사 착수 전 집기류 등 설치를 고려한 시공계획 및 상세도 등을 公社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집기류 등 설치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연접부위 마감 등)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대가의 지급 대금지급 공사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준공 및 제반행위 등을 완료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Ⅲ 입찰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입찰자 및 계약자는 현장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방서, 공내역서 등 제반 입찰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업무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公社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별표1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에 의거하여 유자격자가 시공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지연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추후 대금지급 요청 시 폐기물 처리완료서를 제출토록 한다.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규정 및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公社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당 건물은 일반 상업 활동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며, 건물 관계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점검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公社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1.소화설비공사::1-1.스프링클러배관공사
번호공종코드코드명칭규격단위지 급지상1층M지상2층M
계할증(%)소 계
F-002F-003
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9796.174.821.3
56941820014D 3221.50.31.2
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9796.174.821.3
5694084054425TxD3221.50.31.2
473040170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EA53534211
47304017004백엘보 (나사) D32111
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9936
47304017104백티이 (나사) D322211
47304017203백리듀서 (나사) D25323232
47304017204백리듀서 (나사) D323321
47304017803백캡 (나사) D251616106
47305287065무용접티이(아연도)D65111
47305287066D80221
47305287068D12511
47305287704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D65333
47305287705D80663
47305287707D12533
56941860043스프링클러헤드 상폐쇄형 72℃323232
56941860047스프링클러헤드 FUSH999
56941860223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1.5MSET13134
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414132
56940540040D322211
56942002006코아드릴(벽체)D 50777
56940620960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D50
56941823020스프링클러헤드 이설1071074265
MM016400454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383838
1.소화설비공사::1-2.철거공사
번호공종코드코드명칭규격단위지 급지상1층M
계할증(%)소 계
F-002
MM016400453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개소373737
공종명Line11.소화설비공사::1-1.스프링클러배관공사::지상1층 MF-002
번호공종코드구분산 출 목 록산 출 수 식수식계코드명칭규격단위단위수식단위계계
P0101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0.4+1+0.4+1.2+0.6+1+0.6+0.6+1.2+0.6+1.28.8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8.88.88.8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8.84.44.4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1+1+0.6+0.6+1+0.8+1.6+1.4+0.6+2.8+2+0.614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141414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1477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1+0.6+0.6+0.8+1+0.8+1.2+0.4+0.4+1+0.68.4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8.48.48.4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8.44.24.2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0.6+0.6*2+1+0.6*2+0.6+0.8+1.2+1+0.6+0.68.8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8.88.88.8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8.84.44.4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0.8+0.6*2+1+1.2+1+1.4+0.6+0.6+1+0.6+0.49.8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9.89.89.8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9.84.94.9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0.6+0.4+1+2.8+0.6+0.8+0.4+0.8+0.6+0.8+19.8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9.89.89.8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9.84.94.9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0.8+0.81.6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1.61.61.6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1.60.80.8
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1.6+2.44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444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422
백강관평면배관 D32{}백관 D32 [옥내은폐][0.3]0.356941820014백강관평면배관D 32M(1)*0.30.30.3
가교발포(매직)25T*D3256940840544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32
일반행가(전산) D3256940540040일반행가(전산볼트)D32개소(0.5)*0.50.5
백엘보 (나사) D25백엘보 (나사) D25mm2+4+5+5+3+5+4+5+4+3+242473040170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EA1142
백티이 (나사) D32백티이 (나사) D32mm1147304017104백티이 (나사) D321
무용접티이(아연도) D80무용접티이(아연도) D8047305287066무용접티이(아연도)D80
고정식커플링(아연도) D8047305287705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333
백리듀서 (나사) D32백레듀서 (나사) D32mm2247304017204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32112
백캡 (나사) D25백캡 (나사) D258847304017803백캡 (나사) D258
백티이 (나사) D25[SP헤드 1개소]11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1
백캡 (나사) D2547304017803백캡 (나사) D25
백티이 (나사) D25[SP헤드 2개소]11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222
백캡 (나사) D2547304017803백캡 (나사) D25111
SP헤드 상 폐쇄형72SP 헤드72℃ 상 (보온)323256941860043스프링클러헤드 상폐쇄형 72℃32
공종명Line11.소화설비공사::1-1.스프링클러배관공사::지상1층 MF-002
번호공종코드구분산 출 목 록산 출 수 식수식계코드명칭규격단위단위수식단위계계
P0101백강관평면배관 D25◀앞 장에서 연결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0.30.39.6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백리듀서 (나사) D25473040172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리듀서 (나사) D25EA1132
스프링클러헤드 이설스프링클러헤드 이설424256941823020스프링클러헤드 이설개소42
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3838MM016400454후렉시블죠인트이설(소방용)38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4456941860223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1.5MSET4
공종명Line11.소화설비공사::1-1.스프링클러배관공사::지상2층 MF-003
번호공종코드구분산 출 목 록산 출 수 식수식계코드명칭규격단위단위수식단위계계
P0101백강관평면배관 D25{}백관 D25 [옥내은폐]5.2+6.4+718.6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1)*18.618.618.6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일반행가(전산) D2556940540030일반행가(전산볼트)D25개소(0.5)*18.69.39.3
백강관평면배관 D32{}백관 D32 [옥내은폐]1.21.256941820014백강관평면배관D 32M(1)*1.21.21.2
가교발포(매직)25T*D3256940840544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32
일반행가(전산) D3256940540040일반행가(전산볼트)D32개소(0.5)*1.20.60.6
백엘보 (나사) D25백엘보 (나사) D25mm1+12473040170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EA112
백엘보 (나사) D32백엘보 (나사) D32mm1147304017004백엘보 (나사) D321
무용접티이(아연도) D65무용접티이(아연도) D6547305287065무용접티이(아연도)D65
고정식커플링(아연도) D6547305287704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333
무용접티이(아연도) D80무용접티이(아연도) D801147305287066무용접티이(아연도)D80111
고정식커플링(아연도) D8047305287705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333
무용접티이(아연도) D125무용접티이(아연도) D1251147305287068무용접티이(아연도)D125111
고정식커플링(아연도) D12547305287707무용접고정식커플링(아연도)333
백캡 (나사) D25백캡 (나사) D2533473040178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캡 (나사) D2511
백티이 (나사) D25[SP헤드 2개소]1+12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224
백캡 (나사) D2547304017803백캡 (나사) D25112
백티이 (나사) D25[SP헤드 3개소]1147304017103백티이 (나사) D2522
백티이 (나사) D3247304017104백티이 (나사) D32111
백리듀서 (나사) D3247304017204백리듀서 (나사) D32
백캡 (나사) D2547304017803백캡 (나사) D25
SP헤드FUSH 폐쇄형 72SP 헤드72℃ 하 (보온) S-J9956941860047스프링클러헤드 FUSH폐쇄형 72℃9
백강관평면배관 D2556941820013백강관평면배관D 25M0.30.32.7
가교발포(매직)25T*D2556940840543관보온(가교발포보온+매직)25TxD25
백엘보 (나사) D2547304017003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백엘보 (나사) D25EA119
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 1.5M56941860223후렉시블조인트(소방용)1.5MSET
스프링클러헤드 이설스프링클러헤드 이설656556941823020스프링클러헤드 이설개소65
코아드릴(벽체) D50코아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253+1+2656942002006코아드릴(벽체)D 506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D5056940620960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D50
코아드릴(벽체) D50코아스리브(지수판제외)벽체 D321156942002006코아드릴(벽체)D 501
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 D5056940620960내화충전제설치(강관용)벽체D50
공종명Line11.소화설비공사::1-2.철거공사::지상1층 MF-002
번호공종코드구분산 출 목 록산 출 수 식수식계코드명칭규격단위단위수식단위계계
P0102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3737MM016400453후렉시블죠인트철거(소방용)개소1137

=== 2-2.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시방서_소방전기.hwp ===

소방전기설비 시방서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 목 차

1.0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설계도면, 현장 설명서, 시방서, 수량 산출서, 내역서(이하“설계도서” 라 한다) 등 각각의 항목에 표기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소방설비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만족하도록 포함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 및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규정 가.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나. 소방시설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라. 화재안전기준(NFSC) 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바. 한국 공업규격(K.S) 1.3 공사감독 및 소방공사 감리자 가. 공사감독 : 공사감독이라 함은(이하“감독관”이라한다.)발주처로부터 본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위임받은 발주 처의 직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또한, 감독원이라 함은 감독관 및 소방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감리자 : 소방공사 감리자(이하“감리자”라 한다.)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소방공사 감리자로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업자를 말한다. 1.4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

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하여 소방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소방기사로서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공사관리 및 공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소방공사 책임자를 말한다. 나. 소방공사 작업원 : 소방시설의 시공에 필요한 경력과 기술을 갖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시공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관계법규 준수 및 행정처리 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고, 공사시행에 따른 관할관청에 제출 하여야 할 관계서류는 기일을 엄수하여 지체없이 조속하게 처리하여 소방시설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에서 시행하며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소방시설공사 시공신고를 필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누락사항에 대한 처리 가. 소방시설공사의 현장시공에 관련한 설계도서등의 우선 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① 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NFSC) ② 공사계약서 ③ 소방공사 시방서 및 설계도면 ④ 공사비 내역서 ⑤ 현장 설명사항등 ⑥ 건설관련 법령의 유권해석등 나. 설계도서중 일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또는 명기가 없을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설계도서의 오류 및 불분명한 사항중 관련 법규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7 현장시공 절차

가. 공사진행중 계획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시공상세도(SHOP DWG)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변경의 서류제출시에는 변경사유, 설계변경 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서등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된 내용이외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공사부분은 공사업체의 책임하에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11 공사현장의 관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기사를 기술 및 공사전반에 관한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관리, 현장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2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 가. 소방시설공사 착공전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안전 및 재해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공사업체는 작업원에 대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만전을 도모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13 자재의 선정 및 검사 가. 소방용 주요 기자재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필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최상품의 자재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기기 및 자재는 한국 공업규격(KS)의 신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고, KS규격이 없는것은 동등이상 의 최상품으로서 감독원과 협의한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1.14 포장 및 운반 : 주요자재는 운반등에 의해 변형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부적합한 포장 등으로 인하여 변형된 제품은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15 공사의 시행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 시공전에 설계도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상호모순, 오류 또는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타공종부분 공사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업체는 시공전에 기계설비 도면뿐만 아니라 건축(구조포함)도면, 건축전기설비도면 및 기타 관계도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어 성능 및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 설치공사중 매립벽, 매립천장등 시공후에 확인검사가 곤란한 부분 및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천연색 사진을 촬영(필름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6 공사작업일보 및 보고 :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사항, 자재 반입사항, 천후, 공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공사 작업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공사진행중 이행 및 처리사항등 보고내용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17 현장시험 및 설치검사

가. 공사업체는 본 공사의 시공중 기기의 설치 및 조립 단계에서 감독원이 지정한 부분에 대하여, 입회검사를 시행하고 승인을 득한후 후속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소방기기를 설치한 후 해당설비의 기능에 적합토록 통수시험을 실시하여 배관내 이물질 등을 모두 제거한 후 소화배관 계통전반에 대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 시운전검사는 SYSTEM 및 부하특성에 따라 기기별, 구역별 또는 설비별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1.18 준공도서의 작성 가. 공사업체는 공사가 완료되는 경우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와 확인을 받아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소방시설공사 준공도면, 기기 및 장비 사양서, 성능시험결과표, 공사진행사진등 소방시설공사 준공을 위한 관련자료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9 완공검사 가. 공사업체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외관 및 기능검사를 시행하고 설비별 종합시험을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소방시설공사의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시운전 및 성능시험검사를 시행하고, 소방관서 또는 소방감 리 업체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의 종합정밀검사기준 및 성능시험방법은 소방시설 성능시험결과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1.20 준공처리등

라. 소방공사 완료시에는 준공도면, 주요기기 및 설비의 시험성적서, 운전 및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OPERATION & MAINTENANCE MANUAL)등을 작성하여 인수, 인계하도록 한다.

2.0 자동화재탐지 및 시각경보장치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203 & NFTC 2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화재수신반, 감지기, 음향장치, 발신기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 한다. ② 시각경보장치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성능시험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한다. 1.2.2 경계구역의 설치 ① 하나의 경계구역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하여 설치한다. 다만, 500m²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설정하여 설치한 다.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m²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 서 서로간에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경사로(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기 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는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한 개 층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⑤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스프링클러·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2.3 화재 수신기의 설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수신기는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m² 미만인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있는 때에는 축 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③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다만 모든 수신 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렇지 않다.) ⑤ 수신기 음향기구는 음향과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등과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⑥ 수신기에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설 치한다. ⑦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 되도록 설치한다. ⑧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이상 1.5m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⑨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 연동하여 화재 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1.2.4 화재감지기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지하층. 무창층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 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 여야 한다.

1) 불꽂 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② 부착 높이에 따른 감지기의 종류

부착높이감 지 기 의 종 류비고
4m 미만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열복합형, 연기복
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차동식(스포트형, 분포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8m 이상
15m 미만
차동식 분포형,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또는 2종, 연기복합형, 불꽂감지기.
15m 이상
20m 미만
이온화식 1종,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 입형) 1종, 연기복합형,
불꽃감지기.
20m 이상불꽃감지기, 광전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을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①의단서 규정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단 및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 복도(30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덕 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의 장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 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ㄱ.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ㄴ.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ㄷ.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ㄹ. 교정 및 군사시설 ㄷ.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④ 감지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 기,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 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3) 보상식스포트형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4) 정온식감지기는 주방 ․ 보일러실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 작동온도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5) 차동식스포트형, 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 대상물에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 지 기 의 종 류(단위:㎡)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 온 식
스포트형
1종2종1종2종특종1종2종
4m 미만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90709070706020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50405040403015
4m 이상
8m 미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4535453535
기타 구조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302530252515

6)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 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 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⑤ 연기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변적마다 1개 1상으로 할 것

부 착 높 이감지기의 종류(단위:㎡)
부 착 높 이1종 및 2종3종
4m 미만15050
4m 이상 20m 미만75

2)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m(3종에 있어서는 20m)마다, 계단 및 경 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3종에 있어서는 10m)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3)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4)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5)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⑥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3)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4)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5)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 여 설치할 것 6)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1)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2) 광축(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 할 것 3)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4)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이상일 것 5) 감지기의 광축의 길이는 공칭감시거리 범위이내 일 것 6) 그 밖의 설치기준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 서에 따라 설치할 것 1.2.5 다음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라.의 ①에의한 감지기로서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한다.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 는 장소 ③ 부식성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2.6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직근에 설치한다. 2)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 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 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다만,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TC 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렇지 않다.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②에도 불구하고 ②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 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 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 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는 경우 각각의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2.7 발신기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다음의 기준에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 평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3) ①의 2)에도 불구하고 ①의 2)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 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②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해야한다. 1.2.8 전원의 설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 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2)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비상전원으로서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 저장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9 배선의 설치 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해야 한다.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 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할 것 1)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 는 실드선 등을 사용해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 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1)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2)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④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선식으로 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등에 의하여 설 치하되, 다만, 60V 미만의 약 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⑥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 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⑦ 자도오하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 상이어야 할 것

⑦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 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KS C IEC 60331-1과 2(온도 830 ℃ / 가열시간 120분) 표준 이상을 충족하고 난연성능 확보를 위해 KS C IEC 60332-3-24 성능 이상을 충족할 것

사용전선의 종류공사방법
1.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2. 0.6/1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4.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 ㎸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180 ℃)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금속관·금속제 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케이블(불연성덕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배선을 내화성능을 갖는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나. 배선전용실 또는 배선용 샤프트·피트·덕트 등에 다른 설비의 배선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부터 15 ㎝ 이상 떨어지게 하거나 소화설비의 배선과 이웃하는 다른 설비의 배선사이에 배선지름(배선의 지름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의 1.5배 이상의 높이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내화전선케이블공사의 방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⑦ 내열배선

3.0 유도등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유도등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 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303 & NFTC 303)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소방자재의 검정등 ① 피난구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 는 한국 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한다. 1.2.2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다음 표에 따라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장소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1. 공연장·집회장(종교집회장 포함)·관람장·운동시설・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2. 유흥주점영업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한다)
3. 위락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료시설·장례식장·방송통신시설·전시장·지하상가·지하철역사・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4. 숙박시설(제3호의 관광숙박업 외의 것을 말한다)·오피스텔・중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건물로서 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업무시설·발전시설·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 제외)·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공장·창고시설·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제외)·기숙사·자동차정비공장·운전학원 및 정비학원·다중이용업소·복합건축물·아파트・소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7. 그 밖의 것・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복도에 설치하되 3.2.3의 1), 2)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ㄱ. 의 기준에 따라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ㄹ.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않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2) 거실통로유도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 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ㄴ.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ㄷ.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ㄱ.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 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ㄴ.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것 1.2.5 객석유도등 설치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해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개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개수 =객석의 통로의 직선부분 길이(m)-1
설치개수 =4-1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개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유도등의 전원설치 ① 유도등의 상용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 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 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축전지로 할 것 2)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2.7 배선의 설치 ①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 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2)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않고 항상 점등 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 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 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ㄱ. 외부의 빛에 의해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ㄴ.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ㄷ.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3선식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할 것 ② ①의 2)에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1.2.8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출입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2)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4) 출입구가 3개소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로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2) 1)에 해당하지 않는 복도 또느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난구와 통로유도등 설치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2) ①의 1), 2)와 ②에 해당하는 출입구, 복도, 계단 및 통로

4.0 비상방송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202 & NFTC 202)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음향장치의 설치

① 비상방송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별도의 음향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7)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경 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ㄱ.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ㄴ.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ㄷ.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8)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9)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10)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 는 장소 상호 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 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내로 할 것 12)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해야한다. ㄱ.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을 할 것 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2.2 배선의 설치 ①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 67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 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 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전원회로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 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5.0 비상조명등설비

1.1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 비상조명등설비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세부적으 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화재안전성능기준 및 기술기준(NFPC 304 & NFTC 304)을 준용 하여 적용한다. 1.2 자재 및 설치기준 1.2.1 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 할 것 2)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 를 내장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 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ㄱ. 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할 것 ㄴ.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ㄷ.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ㄹ.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3), 4)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ㄱ.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ㄴ.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6) 영 별표 5 제15호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란 유도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1.2.2 휴대용비상조명등의 설치 ① 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다음 각 기준의 장소에 설치할 것 ㄱ.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ㄷ.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ㄹ.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ㅁ.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ㅂ.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ㅅ.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ㅇ.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 방지조치를 해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ㅈ.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3 비상조명등의 제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2) 의원·경기장·공동주택·의료시설·학교의 거실 3)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나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3. GH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시방서_소방기계.hwp ===

시 방 서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소방기계)

2026 . 8.

목 차

Ⅰ 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02 공사현장 관리 03 기기 및 재료 04 시공 05 완성검사 06 기록 07 공사인도 08 용어의 해설 Ⅱ 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02 소화배관공사 03 소화기구 설치공사 04 스프링클러설비공사

Ⅰ일반공통사항

0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가. 공사개요 : 건축도서 참조 나.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5, 6, 7 다.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2 적용범위

가. 현장설명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에 해당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건축설비, 건축전기 표준시방서에서 정한다. 1.3 적용순서 가. 설계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에 상호 모순이 있거나 모호 할 때는 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되 감독자가 이를 해석. 조정 하여야 한다. 1) 관련법규 및 질의회신 2) 설계도면 3) 공사 시방서 나. 설계도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불가능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 0 0 은 관련법규(지침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 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 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정과 상 호 모순 될 경우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 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 등을 말한다. 다.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소방법에서 정한바에 따라 공사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 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현장원을 말한다. 라.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 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 도급계약 제 7조(현장대리인) 및 건설 업법 제 33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기타 관계법에 의거하여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바.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사.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전문시방서, 설계도서, 특기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회답서를 말한다.

아. 이의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 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경우를 말한다. 자.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 공한다. 차. 특기시방 특기시방이라 함은 설계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기재되어진 사항을 말한다. 1.5 의의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6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는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한다. 1.7 협의결과의 처리 감리자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1.8 관공서 및 기타 수속 수급인은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해서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 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 등 지체없이 수행한다. 1.9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 장이 없어야 한다. 0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급인의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고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등의 공해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그 책임에 대해 서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따른다.

가.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 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다.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가. 인접한 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에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 이 행한다. 나.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재료 등이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가. 발생재료 중 특기시방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공사계약 서,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 시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0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가.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 이외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도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다. 기기 및 재료는 원칙적으로 소방용 기계기구등의 검정기준,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 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가.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나. 공정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단계에서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대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KS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 및 경미한 사항 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가.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고, 수급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 하여 보관한다. 04 시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전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진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서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한다. 4.2 공정표

가.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 할 때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착공에 앞서 공사의 공정별로 기기, 재료,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시공도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견본 등은 감리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 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 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시공시험은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감리자 입회하에 필히 행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 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는다. 다.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공한 다. 4.7 안전보건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 4220호)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다. 발주자 및 수급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 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8 타 공사와의 관련 가. 본 공사 중 건축, 기계,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해당 감독자 및 감리자와 협의 후에 시공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타 공사 공정에 차질이 있거나 타 공사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모든 책임을 다하여야한다 나. 바닥, 벽, 기타 건축 구조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현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 감독자와 협의 후 건축 구조물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공사를 진행 하여야 한다. 4.9 각종 신고 및 인허가 가. 감리자는 발주자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된 준공일까지 관계기관의 제반 인.허 가 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05 완성검사 수급자는 감리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가.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나.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다.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06 기록 가.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나.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다. 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 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라.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07 공사인도 완공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가. 완성검사 필증 나. 완성도면(준공도면) 다. 완공사진(특기시방에 의함) 라. 관공서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마.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바. 취급설명서 사. 공구류 및 기타 08 용어의 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한다. 8.2 용어의 해설

가.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나.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 정, 방법 및 시방을 완전히 만족하는 제품, 공작 및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다.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 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라.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 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보기) . .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바. 이상, 이하 및 이내 보기)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0.6㎏/㎠)이내라는 것은 58.8㎪(0.6㎏/㎠) 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사. 적어도 보기)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특기시방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아. 초과하다 보기)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자. 미만 보기)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차. 내지 보기) 5 내지 10, 5~10 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카. 길이의 단위 원칙적으로 다음에 의한다. 1,000mm 미만은 mm 단위을 사용한다. 1,000mm 이상은 m 단위을 사용한다.

Ⅱ소방시설 기계공사

0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소방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소방시설 기계공사로서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은 소방 관련법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설치공사 나. 옥내소화전설비 설비공사 다. 스프링클러설비 설비공사 라. 피난기구 설치공사 마. 연결송수관설비 설비공사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소방관계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이 시 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또 는 건축설비공사 전문 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 하도록 한다. 1.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물

가. 자재 제품자료 이 공사에 시공되는 모든 자재의 제품자료를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형식 승인 및 개별검정합격이 필요한 자재는 형식승인서 및 개별검정합격표시 통지 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나. 시공상세도면 수급자는 공사 시행전에 타 공사와의 복합부위에 대한 세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 제작도서 소화펌프 및 송풍기의 제작도서를 다음과 같이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 공정표 2) 장비 목록표 3) 설치지침 및 시동방법 등이 포함된 제작 시방서 4) 선택점(운전점)이 명확히 표시된 성능곡선도 5) 제작도면 6) 방진 베이스 도면 및 방진 계산서 7) 한국 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라. 시공계획서 마.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바. 수압시험 일지 수압시험을 완료하고 수압시험 일지를 제출한다. 사. 준공에 따른 제출물 1) 소화시설공사 배관, 기구, 부품 등이 설치된 바와 일치하는 준공도면 2) 소방 인.허가 및 검사 필증

3) 제반 시험성적서 또는 기록 4) 장비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의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사진 1.5 시공전 협의 가. 소화배관은 일반적으로 배관용탄소강관(KSD 3507)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소화펌프 양정이 1.0MPa(10㎏/㎠)가 넘을 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범위 및 배관재질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옥내소화전함 등 건물에 매립 또는 부착되는 각종 함류는 사전에 감리자와 협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장비와 기구 등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손 상된 장비 및 기구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장비 및 기구들은 건조하고 깨끗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기노출, 먼지, 화기, 물, 공사폐기물, 기타 물리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다. 밸브, 장비기구의 배관 연결부는 임시로 마개를 씌운 후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1.7 유지관리용 자재 소화장비 또는 설비에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는 감독자와 수급인이 협의하여 수급인이 제공토록 한다. 02. 소화 배관공사 2.1 적용범위

가. 옥내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 다. 연결송수관설비 2.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공사 관련 건축기계설비 전문시방서 또는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야한다. 2.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4 제출물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5 시공전 협의 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건축구조물 관통용 슬리브 배관지지 고정철물 설치용 인서트 및 인서트 플레이트를 타 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시공에 앞서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기울기 등 관련 사항 들을 충분하게 협의하여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 옥외배관과 연결 위치는 지하층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배관작업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하여 결정한다. 2.6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 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부착, 소화기 비치 등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류 및 부속류는 적재틀과 보관대를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 별로 분리 보관하 되, 원형변질 또는 충격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 하여야 하며 흑관 및 철재류(아연도금 등과같이 부식방지처리가 된 제품은 제외)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의 운반부터 시공할 때까지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 캡 ,마개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배관 작업이 부분적으로 완료되었거나 완성된 부분들을 차단시키려 할 경우 이물 질이 배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마개로 보호하여야 한다. 2.7 현장여건 가. 수급인은 공사의 세부적인 것까지 파악하여야 하고, 현장 치수를 확인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이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을 때는 공사시행 전에 모든 사항을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구조부재에 영향을 주는 절단작업 시에는 작업시행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슬리브, 서포트 등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할 때는 감리자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건축구조체 및 기타 작업물은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관저부(Bedding)가 젖었거나 얼었을 경우에는 배관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8 자재 가. 배관자재는 다음과 같이 따른다.

구 분규 격용 도사용압력비 고
배관용탄소강관SPP
KS D 3507
옥내배관1MPa이하
압력배관용탄소강관SPPS
KS D 3562
1MPa이상~
10MPa이하
사용압력에 따라 스케줄번호 조정
PEM 수도관 1종KWWA M130 A종옥외
매립 배관
1MPa이하

나.배관이음

구 분규 격 및 호칭사용압력용 도
강관제 관이음
(나사식)
KS B 51331MPa이하50mm이하의 나사식 배관용
강관제 관이음
(그루브조인트)
KS B 15031MPa이상~
10MPa이하
65mm이상의
배관에 사용

다. 일반 밸브 규격 및 사용

품 명재 질규 격비 고
글로브 밸브주철제 1MPa 이하
청동제 0.5MPa 이하
청동제 1MPa 이하
주강제 2MPa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01
KS B 2361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게이트 밸브
첵크 밸브주철제 1MPa 이하
청동제 0.5MPa 이하
주강제 2MPa 이하
KS B 2350
KS B 2301
KS B 2361

라. 관 플랜지 KS B 1503의 호칭압력 10K 보통형 플랜지 또는 20K 삽입용접식 플랜지 규격에 적합한 제품 마.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이며 여과망 부분의 재질이 스테인리스 강제로 된 제 품중 KS B 1538 규격에 준하는 제품(수계용) 바. 스트레이너 일체형 밸브 게이트밸브(또는 글로브밸브)와 스트레이너를 일체화한 것으로 밸브디스크 부분은 테프론링을 사용하여 기밀성, 내열성, 내한성, 조작성이 우수하고 대구경은 개도 표시 기능이 있어 유량조정이 가능한 제품 사.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또는 주강제, 스템은 스테인리스제, 디스크는 알루미늄-청동 합 금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에는 탄력성, 내수, 내열 및 내마모성을 갖는 것을 부착하여 누수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한다. 아. 신축이음 강관용(플랜지형) 벨로우즈형으로서 KS B 1536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압 력 1MPa 또는 2MPa로 사용 배관재에 맞는 제품이어야 한다. 1) 플랜지 : KS D 4301의 GC 200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D 3503의 S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벨로우즈 : KS D 3698의 STS 304, 또는 STS 304L 규격에 적합한 제품 자. 플렉시블 조인트 스테인리스 강제의 벨로우즈형으로서 그 보호강재는 스테인리스 강제(STS 304) 로 하고 충분한 가요성, 내압 및 내열강도를 갖춘 제품으로 1MPa 또는 2MPa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펌프 토출측은 2MPa용으로 함. 차. 강재류 1) 강재 : KS D 3503 SS 400 및 KS D 3515 SWS4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2) 메탈라스 : KS F 4552에 의한 #300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행거용 환봉 (또는 아연도금 전산볼트) 및 U볼트 지름

관 경(mm)U볼트 지름(mm)
100이하9
125이상12
175이상15

카. 슬리브

구분규 격
입상부분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합성수지제 성형 슬리브
조적 벽체 통과부분PVC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옹벽 벽체 통과부분KS D 3507 SPP(백관)규격에 적합한 제품.
옹벽 매립배관철제 거푸집(t=1.2mm)또는 동등 이상 제품

타. 관지지 및 고정철물 1) 지지 철물은 관 구경에 정확히 일치하고 보온재 시공 등에 적합한 치수의 관 받침대이어야 하며, 동관 지지 철물은 동관 배관에만 사용한다. 2) 파이프 행거 : KS B 1527 규격에 적합한 제품 3) 절연 행거, 절연 U형 볼트의 절연재 동관에 무해하고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특수 합성고무(E.P.D.M) 또는 동 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서 두께 3㎜ 이상 (절연 U형 볼트는 바닥 절연 판 포함) 파. 도장재료

구분규격
광명단조합 페인트KS M 5311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페인트KS M 5335의 1종 규격에 적합한 제품
에폭시수지 분체도료KS M 5250의 1종규격에 적합한 제품
조합페인트KS M 5312의 1급 규격에 적합한 조합페인트
구 분표 식
밸브 인식표◦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글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준 전문용어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문 및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화살 표식배관 시스템의 유체흐름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PE 필름으로서 크기는 50㎜×110㎜로 한다.
장비 표식◦표시재질은 KS A 3801 기계조작명판(K)에 적합 한 제품으로 명판 색상은 백색, 글씨색상은 흑 색으로 하며, 장착용 고리는 황동제 체인이나 황동제 S형 훅(Hook)를 사용한다.
◦ 표식에 사용할 명칭, 약어 및 영문명칭은 도면 에 표시되었거나 해당하는 명칭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지정된 번호, 글자 및 단어를 사용 한다.

2.10 시험 가. 자재의 품질시험은 별도규정이 없으면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나. 시험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하고, 검사 및 시험에 합격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2.11 시공 가. 배관공사 1)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관경을 축소시키지 않는 공구를 사용하여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 내외면의 덧살 및 거스러미 등이 없도록 다듬질한 다. 2) 관을 잇기 전에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및 먼지를 깨끗이 닦아낸다. 3) 50㎜ 이하의 밸브에는 CM 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배관 해체가 용이한 곳은 제외) 4) 이종금속이 접합 및 접촉되는 부분은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항상 전기적 절연 을 하여야 한다. 5) 절연 플랜지 및 절연 유니온은 피복부 등의 절연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6) 모든 배관은 이경관을 접속할 때 붓싱 사용을 금하고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7) 모든 배관은 보온의 설치, 기타 밸브 및 배관 이음쇠에 접근, 보수작업 등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공간을 두고 배관하여야 한다.

나. 강관접합 1) 나사 접합 ⑴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가공은 KS B 0222로 하며 나사산의 수는 ① 관경 15mm, 20mm, 25mm : 7산 ② 관경 32mm, 40mm, 50mm : 8산으로 한다. 2) 나사의 테이퍼 가공은 과대한 연삭으로 인해 관의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나사 접합시 나사산의 마모, 부식 및 누수의 방지를 위하여 접합제는 밀봉 테이프 를 사용하며, 접속 후 노출되는 나사산의 수는 2~3산으로 한다. 4) 접속 후 노출 나사산 부위는 접합제를 제거한 후 광명단 도포 또는 코킹 콤파운드 로 밀실하게 마감 시공하여 습기 등에 의한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용접 접합 1) 홈내기 가공 홈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열 전달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 마무리로 면가공을 행하여야 한다. 홈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내기 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는 완전 제거하여야 한다.

강관
의 호칭경
(mm)
홈내기 형상t (mm)@( °)루트 간격
a (mm)
루트 면
b (mm)
125이하2.8~4.5-1.5-
150이상5.0452.0
5.8~7.970

` 2) 용접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 자형의 가용접물은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크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수 없을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 원주장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부를 완전하게 갈아낸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을 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하여야 한다. 관경 65mm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mm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하여야 한다. 외관검사 이외에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KS B 0845 (강용접수의 방사선 투과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 용접부의 청소 ① 용접에 지장이 되는 슬래그는 제거한다. ② 용접 중에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용접해야 한다. ③ 용접 중에 또는 용접개시 전에 가 용접으로 균열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본 용접을 한다.

④ 용접이 완료된 부분의 슬래그는 제거한다. 또한, 용접부 및 주변은 와이어 브 러시 등의 적절한 공구로 스패터(Spatter)를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고착된 스패터 중에서 마찰 접합면 이외의 부분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⑤ 용접부위는 장시간 방치시 쉽게 부식되므로 슬래그 제거 및 외관 육안검사 후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슬리브, 행거, 지지철물 1) 관의 신축에 대한 배관파손 및 건물손상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슬리브는 배 관시공에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관통 슬리브는 배관시공 완료 후 배관주위의 누수, 소음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닥관통 입상관 슬리브는 건축 마감선으로부터 50㎜ 이상 노출시켜야 한다. (단, PD내 제외) 2) 배관은 직접 방수 바닥이나 벽을 관통해서는 안되고 턱 붙이 슬리브를 설치하 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슬리브와 배관 사이의 여유공간은 최소 6㎜ 이상 되어야하고 내화(Fire Stopping)재료로 봉인되어야 한다. 3) 행거, 관지지 및 고정철물의 설치작업을 하기 전에 인서트, 인서트 플레이트 등 정착물의 위치가 부적당한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4) 배관 지지금구류는 관의 신축, 진동의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를 사용하고 바닥 및 천정배관의 경우 관의 휨이 없도록 받침대 또는 행거를 설치 한다.

5) 타 공종의 작업으로 인한 배관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배관의 지지간격 및 배관 하중

배관규격(mm)최대 간격(m)배관 하중(㎏/ m)행가 Load(㎏)
253.23.05162.38
324.04.36200.4
405.37220.4
503.27.63235.4
654.511.74376.4
8016.10474
1004.224.4626.8
1503.247.15868.1
2004.570.991703.7

7)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가지배관에는 헤드의 설치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상향식 헤드의 경우에는 그 헤드와 행가 사이가 8㎝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헤드간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8)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가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6)에서 정한 거리를 초과 할 때는 최대간격 이내로 하여야 한다. 마) 배관 및 철재의 도장 1)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①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② 도장장소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 호조치를 한다. ③ 도장장소의 온․습도, 환기 등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 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④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하고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⑤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 스파크로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의 발생을 방지한다. ⑥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 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에는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보온, 환기 등의 보호조치를 한 후에 행한다.

⑦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나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방청도장 배관, 지지철물 및 철제면에 대한 1회의 방청 칠은 현장반입 즉시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 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하고 나서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 수 도장한 후 전체도장을 실시한다. 3) 배관 및 지지금구류의 도장

구 분적 용도 장 내 용
백 관보온마감 또는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
알루미늄페인트 2회
보온마감
기타 철재광명단 조합페인트 1회 +
조합페인트(지정색) 2회

바. 보온 공사 1) 보온재료

재 료 명규 격
암면 보온재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보온대 및 블랭킷은 1호로 한다.
유리면 보온재S L 9102에 규정하는 보온판,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은 2호 40k 이상으로 한다.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KS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 성능의 제품

2)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3) 외장재 및 보조재

구 분규 격
포리머 테이프 또는 매직 테이프두께 0.15㎜ 이상으로 난연 2급 이상 제품
아연도 철선KS D 3552의 SWM-F, 후도금용 규격에 적합한 제품중 ø0.62㎜이상
알루미늄박
정형용 원지(은박지)
두께 0.02㎜의 알루미늄박에 370g/㎠ 이상의 원지를 접착시킨 제품
알루미늄 밴드두께 0.3㎜ 폭 30㎜ 제품
컬러 아연강판KS D 3520의 일반용 2류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양면도장 된 강판
◦ 밸브보온 : 두께 0.27㎜ 이상
◦ 장비 및 기타보온 : 두께 0.35㎜ 이상

4) 공사준비 ① 보온 시공에 앞서서 기기 및 관 표면의 유지, 녹 기타 부착물 등을 제거하여 방식처리를 한 후 표면이 충분히 건조되었는지 면밀하게 조사한다 ② 모든 보온 및 방로공사는 수압시험 합격, 페인트 도장, 발열선 감기 등 제반공 사가 끝났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작업조건이 부적합할 때는 시정될 때까지 보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④ 보온재의 비산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위해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등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5) 배관보온 두께 ① 보온두께는 아래 표와 같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 : ㎜

관 경40이하50~80100~150200 이상비고
보온두께20202525아티론보온

⑥ 유리면 보온통 마감재는 포리머 테이프로 마감하며 타 배관과 색상을 구분한다. ⑦ 기타 배관보온은 KS F 2803의 시공표준에 따라 시공한다. 9) 보호 수급인은 공사기간 중 시공된 보온재의 파손 및 품질저하를 막기 위하여 타 공종 작업자에게 보온재 보호를 주지시킨다. 10) 검사 ①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하며, 이 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이내로 한다. 다만, 시공 전에 보온재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 후의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포리머 테이프의 겹침부위, 색상, 알루미늄 밴드 간격 등을 검사한다. 사. 발열선 설치 1) 적용범위 ① 외기와 면하는 소화수 배관 ② 동파의 우려가 있는 장소로 발열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2) 시공한계

구 분소방시설
기계 공 사
전기 설비공사
전원으로부터 콘센트 설치까지의 배관 배선공사설치
분전함(결선포함) 및 발열선 공사설치

3) 시공 전 협의 전기콘센트 설치위치, 발열선의 부하가 계상된 전기용량 등은 전기설비공사 감독 자와 사전 협의하여 시공한다. 4) 자재 ① 발열선 (1) 발열선은 연속병렬 저항체로서 온도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발열량이 조절 되는  기능을 갖는 자율온도제어형 발열선(Self Temperature Regulating Heating Cable)이어야 한다. (2) 발열선은 케이블 길이를 임의로 절단하여 피복층을 용이하게 벗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케이블을 겹쳐 사용하더라도 국부과열, 소손 등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한다. (3) 발열선은 UL 또는 FM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인증제품으로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발열량 : 사용전압 220V, 60Hz, 배관표면온도 10℃일 때 16W/m 이상 ○ 최고연속사용온도 : 65℃ ○ 최대 발열온도 : 85℃ (4) 부속자재(Accessaries)는 발열선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제품 또는 발열선과 같은 인증품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② 분전반 (1) 배관의 동파방지와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발열선 주위의 온도 감지기능, 발 열선의 작동온도 조절기능 및 발열선의 작동상태 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분전반의 크기, 재질 등은 상세도면에 따른다. (3) 누전차단기 KS C 4613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 하며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감도전류 : 30㎃(고감도형)이하 3) 동작시간 : 0.03초 이하(고속형) (4) 잠금장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자물쇠 포함) 를 설치한다. ③ 시공 (1) 공사준비 1) 발열선을 설치하기 전에 배관 등의 수압시험 및 도장이 완료되어 완전 히 건조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배관 등의 표면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 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발열선이 설치되는 곳에 발열선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집이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해야 한다. (2) 분전반 설치 1) 공사중 오염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2) 함은 수평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분전반에 설치되는 주차단기는 누전차단기로 시설한다. 4) 물 배관의 하부 또는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3) 발열선 설치 1) 발열선을 배관에 설치한 후 유리면 테이프(Glass Cloth Tape)를 약 30㎝ 간격으로 감고 곡관부, 굴곡부위, 요철부분은 발열선이 확실히 밀착되도 록 견고히 감아야 한다. 2) 발열선의 단말부 또는 분기부 등 접속부는 엔드 씰(End Seal) 또는 수밀 형(방수형)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여 절연 및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

3) 수급인은 발열선 설치가 모두 완료된 후에 후속공사(보온재설치)를 시 행하여야 하며 보온 작업자가 부주의로 이미 설치된 발열선을 손상시 키지 않도록 보온 작업시 유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4) 보온공사가 완료되면 보온 마감면 외부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발열선 시설표지를 6m이하 간격으로 부착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4) 접지선 연결 접지선 연결(양수기함 부위는 제외)은 분전함 결선시에 접지선을 인출하여 함과 배관에 접속시켜 접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절연저항 측정시험 발열선 설치가 완료되면 발열선의 도체와 접지측과의 절연저항 측정시험을 하여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03. 소화기구 설치공사 3.1 적용범위 소화기구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2 관련시방 01 일반시방에 따른다. 3.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4 제출물 1) 1.4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3.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소화기구의 위치, 매립여부 등을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토록 한다. 3.6 운반 및 보관 2.6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7 자재

가. 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검정을 득 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분말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축압식 소화기를 사용 하여야한다. 다. 분말소화기는 A.B.C급 3.3㎏을 사용한다. 3.8 설치 가. 소화기구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배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곳 에 “소화기”표지를 게시한다. 다만, 자동확산소화용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소화기는 완전 충약 되어있고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배치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시 지정된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위치는 식별 및 사용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물리적 손상을 입기쉬운 장소에 배치되는 소화기는 충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자동식소화기는 상세도면과 제조회사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마. 소화기는 소화기지지 고정틀에 의하여 지지되어야 한다. 바. 소화기를 매립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는 설치위치, 설치상세도를 발 주자와 협의 후 수급인에게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3.9 시험 및 검사 지시 압력계에 의한 육안검사를 실시하며 소방법에서 정한 약제의 종류, 량(㎏) 등 을 검사한다. 04. 스프링클러 설비공사 4.1 적용범위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공사에 적용한다. 4.2 관련시방 02 소화배관 및 소화펌프에 따른다. 4.3 적용규준 한국산업규격(KS)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시방 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4.4 제출물

가. 제품자료 : 제작업자의 유지보수 지침서, 설치지침서, 및 제작업자의 기술자료 나. 제작도 : 제작도 및 그 밖의 설치 기술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기한 완전한 상세도 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검정필, 형식승인서등 증명 및 시험자료 4.5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현장에서 건축 및 인테리어 변경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등을 감리자 와 혐의 후 소방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6 운반 및 보관 2.6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4.7 자재 가. 유수 검지장치 1) 습식(Alarm Valve)

호칭구경 (mm)6580100125150
최대유량
(ℓ/min)
9001350210033004800
부착방향종형종형종형종형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1.41.41.41.4
시험압력
(MPa)
2.02.02.02.02.0
플렌지 규격KS B 1513KS B 1513KS B 1513KS B 1513KS B 1513
표면색상적색적색적색적색적색

2) 건식 ( Dry Valve )

호칭구경 (mm)100150
최대유량(ℓ/min)27004800
부착방향종형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1.4
시험압력(MPa)2.02.0
플렌지 규격KS B 1513KS B 1513
표면색상적색적색

3) 준비작동식 & 일제개방밸브 (Preaction & Deluge Valve)

호칭구경 (mm)5080100150
최대유량(ℓ/min)530135021004800
부착방향종형종형종형종형
최고사용압력
(MPa)
1.41.41.41.4
시험압력(MPa)2.02.02.02.0
플렌지 규격KS B 1513KS B 1513KS B 1513KS B 1513
표면색상적색적색적색적색

나. 스프링클러 헤드

구 분작동온도
(℃)
K
Factor
반응요소사 용 장 소
표준 상향형 및
하향형
68805mm Bulb주차장 또는 천장이 없는 장소
93천장이 없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원형72Solder일반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105일반거실로의 천장이 있는 장소로서 최고주위온도가 39℃이상64℃미만인 장소
플러쉬 형72인테리어 작업이 있는 거실로서 천장이 있는 장소

스프링클러헤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목적으로 사용되는 스프링 클러의 헤드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 된 것 또는 제품사의 시방에 따른다. 다. 시험밸브 시험밸브의 구성은 볼밸브(25mm), 오리피스 (11.1mm) 사이트그라스로 구성되며 시 험밸브가 설치된 장소에는 “시험밸브”라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스프링클러 플렉시블 조인트 SP조인트는 플렉시블부분에는 스테인레스강의 재질과 헤드취부 리듀서 부분과 배 관연결 니플부분은 내식성, 내압성 등을 유지하고 내압시험 압력 2.1MPa에 견디 어야 한다. 기타 기준은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제17조제2항에 의하여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 접속구는 65mm 매립형으로 설치하며,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이상 1m이하 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구에는 “스프링클러용 연결송수구”와 사용압 력이 표시된 청동 주물제 또는 청동판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8 시공 가. 입상관의 최상단 및 최하단에는 소제구를 설치한다. 나. 각 수직배관이 단독으로 분리 설치 시 상단에는 수격방지기 및 에어퍼지 밸브를 설치한다. 다. 스프링클러 배관에 사용하는 급수차단용 밸브는 개폐표시형 밸브를 사용하고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확인할수 있도록 템퍼스위치를 설치한다.

라. 유수검지장치 설치 시 밸브내부의 이 물질이나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연 결작업을 한다. 마. 스프링클러 헤드설치 1) 헤드를 부착하는 배관이 견고한 상태로 지지된 후에 신품 헤드만을 설치한다. 2)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형, 하향형, 측벽형등 사용용도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 여야 한다. 3) 스프링클러 헤드를 부착할 때에는 파이프 렌지의 사용을 금하고 필히 규정된 스프 링클러 헤드 렌지를 사용하여 헤드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4) 작업 중 바닥에 떨어뜨려 충격을 주었거나 변형된 것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5) 헤드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부착물을 걸어서는 안된다. 6) 헤드는 감열 및 살수의 장애를 받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헤드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8)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 장소에는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판을 부착하 여야 한다. 4.9 시험 및 검사 가. 수압시험압력은 1.4MPa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 육안으로 보아 누수가 없어야 한 다. 나.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의 초기 시험은 수압시험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압시험 후 공 기압 시험을 하여야 한다. 공기압은 0.28MPa로 24시간 이상 실시하며 24시간동안 0.0675MPa이하의 압력저하가 생기면 누설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 밸브를 개방하여 유수검지 장치가 개방 되는지 여부를 시험한다. === 1-2.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산출서_소방전기.xlsm ===

목차 (숨김)

총줄수->32[ GH 창업특화주택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소방공사 ]
번호공종코드…구 분내 용단위수량비 고
전체 집계표*1-1.자탐설비공사식1전체집계표* - 1
1-2.시각경보기설비공사전체집계표* - 38
1-3.유도등설비공사전체집계표* - 75
1-4.철거공사전체집계표* - 112
목록별 산출서1.소방설비
1-1.자탐설비공사
목록별 산출서*1F감지기목록별산출서* - 4
2F감지기목록별산출서* - 46
목록별 산출서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목록별 산출서*1F시각경보기목록별산출서* - 88
2F시각경보기목록별산출서* - 130
목록별 산출서1-3.유도등설비공사
목록별 산출서*1F유도등목록별산출서* - 172
2F유도등목록별산출서* - 214
목록별 산출서1-4.철거공사
목록별 산출서*1-2F자탐,시각경보기철거목록별산출서* - 256
1-2F유도등철거목록별산출서* - 298
총줄수->14821.소방설비::1-1.자탐설비공사
1F감2F감
명 칭규 격단위계할증(%)소계
지기지기
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24610224113.5110.5
597530170431종금속제가요전선관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1081085256
MM49679701116 mm 고장력-비방수M7510682642
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545428
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7743
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82910754350.2404.2
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개44442123
63500197106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101055
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1115655
공종줄1.소방설비::1-2.시각경보기설비공사
1F시각경2F시각경
명 칭규 격단위계할증(%)소계
보기보기
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471013485.548
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7743
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1
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2941026717196
MM317275398시각경보기개7743
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43433013
MM064188691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개4431
공종줄1.소방설비::1-3.유도등설비공사
1F유2F유
명 칭규 격단위계할증(%)소계
도등도등
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22210202128.473.2
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5523
59753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1616115
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5523
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32
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M44310403256.8146.4
MM58897993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개1616115
MM588979938거실통로유도등(LED)양면 60분용5523
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56563818
공종줄1.소방설비::1-4.철거공사
1-2F자탐1-2F유도
명 칭규 격단위계할증(%)소계
,시각경등철거
MM064188683철거HFIX 1.38mm(1.5㎟)M304304304.4
MM064188684HFIX 1.78mm(2.5㎟)327327167.6159.2
MM064188685LED복도통로유도등개111
MM064188686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333
MM064188687LED피난구유도등101010
MM064188688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292929
MM064188690시각경보기888
총줄수->33964Bit용[ GH 창업특화주택 공유오피스 인테리어 소방공사 ]
산 출 목 록산 출 수 식줄수식계코드명칭규격단위단위수식단위계계
수
공종줄11.소방설비::1-1.자탐설비공사::1F감지기
P01(감지기-1)-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1.5㎟ (ST 16C)0.4+0.7+0.4+3.9+5.0+4.1+0.4*2115.3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15.3
전선 + HFIX + 1.38mm2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2230.6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15/2)-7.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7.5
(감지기-2)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1.5㎟ (ST 16C)0.4+0.6+1.5+8.0*2+1.8+7.3+3.0+2.2+0.9133.7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88.6
전선 + HFIX + 1.38mm2.2+2.4+0.9+0.4+1.7+3.9+0.4+8.2+3.8+2.5226.4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22177.2
1.8+0.5+2.1+1.5+2.0+0.4+2.5+0.4+5.9+0.93180
2.9+1.2+2.2+1.0+2.3+0.5+0.4410.5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4-1.5㎟ (ST 16C)3.1*2+0.7+2.719.6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9.6
전선 + HFIX + 1.38mm2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4438.4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98/2)-49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49
(자재)
Junction + BOXJunction BOX44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4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8각 FLE X515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5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연감지기 + 광전2종 + 비축적363500197106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1종 가요 + 전선관 + 고비16c4MM4967970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
1종 가요 + 커넥터 + 일반16c5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210
전선 + HFIX + 1.38mm6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4*1420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차동식스포트형-8각 FLE X21121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1121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열감지기 + 차동식 + 스포트형3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1종 가요 + 전선관 + 고비16c4MM4967970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
1종 가요 + 커넥터 + 일반16c5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242
전선 + HFIX + 1.38mm6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4*1484
공종줄11.소방설비::1-1.자탐설비공사::2F감지기
P02(감지기-1)-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1.5㎟ (ST 16C)3.4+0.4+3.3+2.1+3.2*2+2.0+2.1+3.5+2.1125.3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62.1
전선 + HFIX + 1.38mm2.6+2.2+2.1*2+3.1+1.1+2.8+0.3+2.3+0.7219.3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22124.2
3.6+0.4+3.7+3.3+1.9+1.5+3.1317.50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4-1.5㎟ (ST 16C)0.4+0.8+2.3+2.7+1.417.6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7.6
전선 + HFIX + 1.38mm2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4430.4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70/2)-3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35
(감지기-2)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1.5㎟ (ST 16C)0.4+0.9+0.4+2.6+0.4*2+3.3+4.7+1.0+1.5115.6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40.8
전선 + HFIX + 1.38mm6.4+3.9+7.3+3.5+1.1+2.6+0.4225.2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2281.6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41/2)-20.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20.5
(자재)
Junction + BOXJunction BOX33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3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연기감지기 광전식2종-비축적-8각 FLE X515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5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연감지기 + 광전2종 + 비축적363500197106화재감지기연기감지기,광전식2종-비축적
1종 가요 + 전선관 + 고비16c4MM4967970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1.51.57.5
1종 가요 + 커넥터 + 일반16c5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210
전선 + HFIX + 1.38mm6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4*1.5630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차동식스포트형-8각 FLE X23123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개1123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열감지기 + 차동식 + 스포트형363500197001화재감지기열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
1종 가요 + 전선관 + 고비16c4MM4967970111종금속제가요전선관16 mm 고장력-비방수M1.51.534.5
1종 가요 + 커넥터 + 일반16c559753017043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개2246
전선 + HFIX + 1.38mm6MM481669623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38mm(1.5㎟)M4*1.56138
공종줄11.소방설비::1-2.시각경보기설비공사::1F시각경보기
P01(시각경보기-상)-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19.5+3.5+2.3+7.7+4.5+1.8139.3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57.9
전선 + HFIX + 1.78mm(H:5.1m-2m)*6218.6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115.8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39/2)-19.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9.5
(시각경보기-하)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2.9+17.6+0.9121.4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27.6
전선 + HFIX + 1.78mm(H:5.1m-2m)*226.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55.2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21/2)-10.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0.5
(자재)
스위치 + 1구 박스 + 54mm시각경보기-1G414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114
시각 + 경보기2MM317275398시각경보기
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개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개3-3MM064188691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3
공종줄11.소방설비::1-2.시각경보기설비공사::2F시각경보기
P02(시각경보기-좌)-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2.2+3.8+5.1+9.2120.3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32.6
전선 + HFIX + 1.78mm(H:6.1m-2m)*3212.3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65.2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20/2)-10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0
(시각경보기-우)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4.7+2.517.2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15.4
전선 + HFIX + 1.78mm(H:6.1m-2m)*228.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30.8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7/2)-3.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3.5
(자재)
Junction + BOXJunction BOX11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1
스위치 + 1구 박스 + 54mm시각경보기-1G31359753777102스위치박스1 개용 54 mm개3
시각 + 경보기2MM317275398시각경보기
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개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개1-1MM064188691철거후재설치시각경보기1
공종줄11.소방설비::1-3.유도등설비공사::1F유도등
P01[EX]-
(유도등-1)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0.7+0.4+0.7+8.3+1.3111.4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15.1
전선 + HFIX + 1.78mm1.1+2.623.7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30.2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벽체(H:5.1m-2.5m)*5113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1113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26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15/2)-7.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7.5
(유도등-2)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0.7+0.4+0.7+8.3+1.8+6.7+2.3+2.6123.5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23.5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47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벽체(H:5.1m-2.5m)*9123.4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1123.4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46.8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24/2)-12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2
(유도등-3)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0.7+0.4+0.7+11.3+9.4+1.1+6.6+3.8*2137.8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37.8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75.6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벽체(H:5.1m-2.5m)*6115.6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1115.6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31.2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38/2)-19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9
(자재)
Junction + BOXJunction BOX33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3
스위치 + 2구 박스 + 54mm고휘도유도등 중형, 60분용 벽부-2G2+4+3+1+111159753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개11
피난구 + LED + 중형2MM58897993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고휘도거실유도등, 60분용 양면-천정212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2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거실통로 + LED + 양면3MM588979938거실통로유도등(LED)양면 60분용
공종줄11.소방설비::1-3.유도등설비공사::2F유도등
P02[EX]-
(유도등-1)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0.7+0.4+0.7+5.9+8.8+3.9120.4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20.4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40.8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벽체(H:6.1m-2.5m)*4114.4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1114.4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28.8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20/2)-10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10
(유도등-2)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0.7+0.8+0.5+9.1+1.0+3.5+1.2116.8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M1116.8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33.6
전선관 + (노출) + ST 16cHFIX 2-2.5㎟ (ST 16C)-벽체(H:6.1m-2.5m)*6121.659750337011강제전선관(노출)아연도 16 mm1121.6
전선 + HFIX + 1.78mm2MM481669624450/750V 내열비닐절연전선HFIX 1.78mm(2.5㎟)2243.2
파이프 + 행거 + 16c파이프행가 16 C(17/2)-8.556950120016파이프행가16 C식118.5
(자재)
Junction + BOXJunction BOX2261455137894정션 박스100*100*50EA112
스위치 + 2구 박스 + 54mm고휘도유도등 중형, 60분용 벽부-2G51559753777111스위치박스2 개용 54 mm개5
피난구 + LED + 중형2MM588979932피난구유도등(LED)중형벽부-60분용
아우트렛 + 8각 박스 + 54㎜고휘도거실유도등, 60분용 양면-천정31359753767011아우트렛박스8각 54㎜3
박스커버 + 8 각 + 평형259753767201아우트렛박스 커버커버, 8각, 평형
거실통로 + LED + 양면3MM588979938거실통로유도등(LED)양면 60분용
공종줄11.소방설비::1-4.철거공사::1-2F자탐,시각경보기철거
P0102[1F]-
철거+HFIX 1.38mm(1.5㎟)+M철거;HFIX 1.38mm(1.5㎟);M(4.8+5.5+4.8)*2130.2MM064188683철거HFIX 1.38mm(1.5㎟)M11183.4
(5.4+6.5+5.4+8.5+5.4+0.5+3.6+5.9+4.4)*2291.20
(5.9+4.4+11.8+8.9)*2362
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19-19MM064188688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1119
철거+HFIX 1.78mm(2.5㎟)+M철거;HFIX 1.78mm(2.5㎟);M(14.3+0.7)*2+17.7*2165.4MM064188684철거HFIX 1.78mm(2.5㎟)M1173.4
((H:3m-2m)*4)*2280
철거+시각경보기+개철거;시각경보기;개2-2MM064188690철거시각경보기개112
[2F]
철거+HFIX 1.38mm(1.5㎟)+M철거;HFIX 1.38mm(1.5㎟);M(8.1+10.8+0.6+8.6)*2156.2MM064188683철거HFIX 1.38mm(1.5㎟)M11121
(16.2)*4264.80
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10-10MM064188688철거감지기,차동식,스포트형2종개1110
철거+HFIX 1.78mm(2.5㎟)+M철거;HFIX 1.78mm(2.5㎟);M(4.1+0.4+5.2+0.5+14.6)*2149.6MM064188684철거HFIX 1.78mm(2.5㎟)M1194.2
(4.6+4.9+0.3+2.5)*2224.60
((H:3m-2m)*10)*2320
철거+시각경보기+개철거;시각경보기;개6-6MM064188690철거시각경보기개116
공종줄11.소방설비::1-4.철거공사::1-2F유도등철거
P0102[1F]-
철거+HFIX 1.78mm(2.5㎟)+M철거;HFIX 1.78mm(2.5㎟);M(1.3+8.3+16.7+11.4+0.6)*2176.6MM064188684철거HFIX 1.78mm(2.5㎟)M1187.6
((H:3m-2.5m)*11)*22110
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8-8MM064188687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118
철거+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개철거;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개11MM064188686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1
[2F]
철거+HFIX 1.78mm(2.5㎟)+M철거;HFIX 1.78mm(2.5㎟);M(0.5+4.5+4.8+13.9+7.8+0.6)*2164.2MM064188684철거HFIX 1.78mm(2.5㎟)M1171.6
((H:3m-2m)*1)*2220
((H:3m-0.3m)*1)*235.4
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2-2MM064188687철거LED피난구유도등개112
철거+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개철거;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개MM064188686LED수직방향 피난구유도등
철거+LED복도통로유도등+개철거;LED복도통로유도등;개11MM064188685LED복도통로유도등1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