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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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소공원 재정비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계약업체
주식회사 재민나무병원
계약금액
52,110,05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44만원
참가
381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727110/07(수)52,110,0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재민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557310/07(수)52,110,05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 재민나무병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동작구 흑석소공원 등 2개소의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 시설물 철거(파고라, 등의자, 휀스, 데크, 디딤석, 점토블록포장 등)
  • 수목 식재(산수국, 덩굴장미 등)
  • 시설물 설치(파고라, 등의자, 운동기구, 공원명안내판, 목재데크 등)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부대공(동영상 편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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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노후 소공원 재정비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소공원 내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수목 식재, 포장 등 공원·녹지 조성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파고라·등의자·휀스·데크·디딤석·점토블록포장 등 노후시설물 철거
  • 산수국·덩굴장미 등 수목 식재
  • 파고라·등의자·운동기구·공원명안내판·데크 등 시설물 설치
  •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폐기물(폐콘크리트·혼합폐기물·임목폐기물) 운반·처리
  • 가설휀스 등 안전관리비 집행
  • 동영상 편집 등 부대공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22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44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075,142원
관급금액
125,115,000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185,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617-000
참조번호
동작구공고 제2026-145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노후 소공원 재정비 사업
총 공 사 비₩185,742,000입찰등록개시일시2026. 9. 29. 10:00
기 초 금 액₩57,442,000입찰등록마감일시2026. 10. 2. 10:00
추 정 가 격₩52,220,000입찰(개찰)일시2026. 10. 2. 11:00
부 가 가 치 세₩5,222,000입찰(개찰)장소자산회계과 견적집행관PC
관 급 자 관 급₩125,115,000
도 급 자 관 급₩3,185,000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 공 사 개 요 가. 공 사 명 : 노후 소공원 재정비 사업 나. 대 상 지 : 흑석소공원 등 2개소 (흑석동 186-135일대) 다. 내 용 :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수목 식재 등(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라. 현장설명 및 공사설명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 공원녹지과 이든해솔 주무관(☏ 02-820-1384)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계약은 전자공개수의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공사업) 등록업체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사설명서_노후소공원재정비사업.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노후 소공원 재정비 사업 ❑ 목 적: 소공원 내 노후된 시설물 등 정비 및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환경 제공 ❑ 공사개요 ○ 대 상 지: 흑석소공원 등 2개소(흑석동 186-135일대) ○ 공사내용: 노후시설물 보수·교체, 수목식재 등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간 ○ 총공사비: 금185,742,000원(금일억팔천오백칠십사만이천원) - 도급액: 금57,442,000원 / 관급액: 금128,300,000원 ❑ 시행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 공사 예정표

기 간
공 종
2026. 10월11월12월
철거공
■■■
식재공
■■■■■
시설물, 포장공
■■■■■
기타 및 부대공
■■■■■■■■

제1장. 총 칙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 공사 일반 (SMCS 10 10 05)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 일반사항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1.1 적용 범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1) 본 시방서는 동작구청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에 적용한다.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공사의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내 소공원 2개소 현장요원(현장기술자)∶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① 흑석소공원: 흑석동 186-135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② 흐리목소공원: 상도동 531-2 하자∶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일반의 적용 범위는 KCS 10 10 0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① KCS 10 10 0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4)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5)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 관리 업무를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체결된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의하여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대표하며 1.2 참고 기준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1 관련 법규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건설기술진흥법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같다. ① KCS 10 10 35 (1.15)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1.25 사전조사 (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계약에 따른다.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1.19 공사장 정리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하여야 한다. - 75 - - 76 - (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정한다.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2) 제출 (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1. 식재기반조성공사(SMCS 34 30 10)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SMCS 34 30 00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제3장. 식재기반 조성공사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 84 - 2.3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SMCS 34 40 00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제4장. 식재공사

- 85 - ② KCS 34 40 05 (1.5 (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식재공통(SMCS 34 40 05)

) ③ KCS 34 40 05 (1.5 (13))에서 ③항은 다음 (7)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40 05 (1.5 (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일반사항

⑤ KCS 34 40 05 (1.5 (14))에서 ④항은 다음(9)항과 같이 적용한다. 1.1 적용 범위 (2) 대규모 위락단지나 택지개발지역, 공원 등 집단식재지역은 가능한 우리나라의 기후대별 (1) 식재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05 (1.1)에 따른다. 삼림식생을 고려한 수종식재로 하되 다층식생 군락구조를 채택하여 자연생태지역으로 조성되도록 한다. 1.2 참고 기준 (3)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1.2.1 관련 법규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 없음 (4) 공사 중 동물보호,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동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1.2.2 관련 기준 (5) 공사현장의 공사 전 자연식생은 제영향평가 등 상위계획에서 보존 또는 복원방안이 요구되어 보존 또는 복원 설계된 경우 생태조사를 통하여 환경특성과 군락구조를 확인하고 그 생태계의 보존 또는 (1) 식재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복원방안을 현지여건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KCS 34 40 05 식재공통 (6) 공사현장의 자생수목으로서 단지조성 등의 지반공사 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은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공사감독자에게 보호방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굴취 가식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단지 조성

SM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공사후 활용한다.
SMCS 34 40 25 잔디식재 (7) 기존수목 주변을 흙쌓기할 때에는 뿌리가 기존 위치 이상으로 묻히지 않도록 하고, 돋우는 흙은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배수가 양호한 사질양토를 사용한다. 흙쌓기 할 때 기존 수목의 수간이 묻힐 경우에는 수간 주위에

수목의 밑동이 흙으로 매몰되지 않도록 굵은 자갈 등으로 채워 공기, 수분, 양분 등이 잘 공급되도록 조경기준(국토교통부) 한다. 이때 채움두께는 근원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흙쌓기 한 부분은 필요 시 사면처리 또는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국립산림과학원) 석축 등을 구축하고 근원부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고사여부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함께 입회한 자리에서 판정한다. 1.3 용어의 정의 (9) 하자보수 식재는 하자가 확인된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실행하고 식재종료 후 검수를 받아야 내용 없음 한다. 이때 하자보수 의무의 판단은 고사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부적기에 식재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보호 등 특별한 조치를 하며 그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한다. 1.4 제출물 (1) 식재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40 05 (1.3)에 따른다. 1.7 수량산출 (1) 식재공사의 수량산출은 KCS 34 40 05 (1.6)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식재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40 05 (1.4)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일반 1.6 환경요구사항 (1) 식재공사 재료일반은 KCS 34 40 0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재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05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05 (2.1 (1))에서 ③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KCS 34 40 05 (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40 05 (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 87 - - 88 - (2) 근원직경(R)은 지표면(또는 최초발근지점) 줄기의 굵기를 말하며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2. 일반식재기반 식재(SMCS 34 40 10)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분지하는 성질을 가진 교목성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한다. ) 측정부위가 원형이 아닐 경우 최대치와 최소치의 산술평균치를 채택한다. 단 쌍간 및 다간일 경우 흉고직경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직경이 거의 완전한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줄자로 된 π자를 1. 일반사항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1 적용 범위 (3) 지하고는 수관을 구성하는 가지 중에서 맨 아래가지로부터 지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능수형은 (1) 일반식재기반의 적용 범위는 KCS 34 40 10 (1.1)에 따른다.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4) 줄기 수는 교목류의 경우 주간에서 뻗어 나온 가지 수를 말하며, 관목류의 경우 지표면에서 분지한 1.2 참고 기준 주된 가지의 수를 말한다. 이때, 생장이 불량한 가지는 제외한다.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1.2.2 관련 기준 (1) 식재공사 시공은 KCS 34 40 05 (3. 시공)에 따른다. (1) 일반식재기반의 관련 기준은 KCS 34 4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요구사항 (1) 일반식재기반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40 10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식물재료 (1) 일반식재기반의 식물재료는 KCS 34 40 1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40 10 (2.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목재료는 수종 및 성상에 따라 철저히 검사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엽 등의 제거를 지시할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3) 수목규격의 허용오차는 수종별로 ±10%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허용치를 벗어나는 규격의 것이라도 수형과 지엽 등이 지극히 우량하거나 식재지 및 주변여건에 조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0% 이내의 규격에 해당하는 수목의 수량은 전체수량의 20% 이상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4) 수목검수를 위한 규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89 - - 90 - ① 침엽수 ① KCS 34 40 1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가. 침엽수는 줄기가 곧고 가지가 고루 발달하여 균형 잡힌 것으로 신초와 나무표피가 손상되지 (2) 제초제, 살충제 등은 잔류기간이 짧고 속효성인 것을 사용한다. 않고, 도장지를 제외한 가지는 잘 발육된 것이어야 한다. (3) 절단 부위는 수성페인트를 도포 하거나 상처 유합제를 도포 한다.

나. 수형이 편기되지 않아야 한다. 주간에서 편기된 수관 단변의 거리가 전체 수관폭의 20% 이상인 (4)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따라 제조공정과 제품이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것을 양호한 수형으로 판정한다. 단 4m 이상의 수목에서는 편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5) 토양개량제는 완전 부숙 되어 제조된 제품으로 농림부 비료공정규격 중 부산물 비료의 부숙왕겨 4 m 이하의 수목만을 대상으로 한다. 및 톱밥퇴비 기준을 준용하여 아래 기준치를 부합되어야 한다. 다. 3.5 m 이상의 수목이 바른 수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엽이 필요하기 때문에 ① 유기물 함량 30% 이상 최소 3개 이상의 마디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유기물 질소의 비(OM/N)는 70% 이하 (5) 수목재료 측정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엽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제거전의 규격을 확인할 ③ 유해물질 함유량 수 있도록 사진 등으로 촬영하여 제출한다. 표 2.1-1 유해물질 함유량 ⓛ 도로의 가로수나 공원의 가로수로 사용되는 경우 지하고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1.6 m 이상이어야 한다. 유해물질 함유량 비 소 50 ㎎/㎏ 이하 (6) 지피 및 초화류의 규격 카드뮴 5 ㎎/㎏ 이하 ① 포트(POT)∶포트란 식물의 재배 용기로서 이의 지름으로 표기하며 검은색 비닐포트에 육묘한 수 은 2 ㎎/㎏ 이하 것으로써 초종에 따라 1치 포트에서 12치 포트까지 사용되며 식재 직전에 흙이 부서지지 않게 납 150 ㎎/㎏ 이하 포트를 벗겨내야 한다. 크 롬 300 ㎎/㎏ 이하

② 분얼∶식물의 성장 엽아의 수량으로 발아 가능한 엽아를 기준으로 하며 다년생식물 중 숙근류는 구 리 300 ㎎/㎏ 이하 일반적으로 분얼수를 식물단위로 삼는데 “촉”으로도 지칭되고 1분얼로도 식재는 가능하나 식재 니 켈 50 ㎎/㎏ 이하 후 초기효과를 고려하여 그 단위를 2-3분얼, 4-5분얼로 식물에 따라 분얼수의 기준을 달리 한다. 아 연 900 ㎎/㎏ 이하 (7) 지피류 및 초화류의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각 식물은 합본하지 않은 것으로 새잎이 많으며 뿌리는 충실하여야 하며 병충해가 없어야 한다. ④ 수분함량은 45%이하 ②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③ 한 개체의 작은 분얼이 큰 분얼 크기의 1/3 이하인 것은 하나의 분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구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2.2.1 멀칭재
⑤ 야생채취 식물은 분이 충실하여야 하며 채취로 인한 손상이 없어야 한다.(1) 일반식재기반의 멀칭재는 KCS 34 40 10 (2.2.1)에 따른다.
2.1.2 지주재2.2.2 수간보호재
(1) 일반식재기반의 지주재는 KCS 34 40 10 (2.1.2)에 따른다.(1) 일반식재기반의 수간보호재는 KCS 34 40 10 (2.2.2)에 따른다.

1. 조경시설물공통(SMCS 34 50 0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SMCS 34 50 00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제5장. 조경시설물공사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 96 -

1.8 현장수량검측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2. 자재3.4 현장 품질관리
2.1 재료(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3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 97 - - 98 -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2. 조경구조물(SMCS 34 50 10)

)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1. 일반사항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1 적용 범위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내용 없음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에 따른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11 20 00 토공사 1.5.2 제품자료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에 따른다.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1.5.3 시공계획서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에 따른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5.4 품질인증서류 SMCS 41 00 00 건축공사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에 따른다.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6 공사기록서류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에 따른다.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1.7 운반, 보관, 취급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에 따른다.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자재운반시 산림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리어카, 인력등 소운반을 적용하도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한다.

- 99 - - 100 - 3.3 현장품질관리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에 따른다. 3.2.2 목재 데크 (1) 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 50 10 (3.2.13)에 따른다. (2) 목재 접합부 갈라짐 방지를 위한 나사못 끝면거리와 연단거리에 대한 사항 및 선타공등 시공방법은 KDS 41 50 30 (4.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과 KDS 41 50 30 (4.5.5 볼트의 배치)에 따른다. (3) 데크의 하드우드 목재의 도장재는 유성오일스테인을 사용하며, 도장시기는 데크설치전에 도장(2회)하여 전,후,측면을 골고루 도장이 되도록 한다. - 101 - - 102 -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3. 현장제작설치 시설(SMCS 34 50 15)

)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1. 일반사항

KS B 1002 6각 볼트 1.1 적용 범위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1.1.1 요약 KS B 1004 4각 볼트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 50 1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B 1005 나비 볼트 ① KCS 34 50 1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B 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2)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KS B 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3)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4)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규정한다. KS B 1013 4각 너트 (5)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KS B 1014 나비 너트 (6)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KS B 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7)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8)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9)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10)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11)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 시스템 설명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5 (1.4)에 따른다. 1.6.2 제품자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5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 요구조건 ① KCS 34 50 15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5.1 이행요구조건 (2)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4) 철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한다.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6) 용접봉 - 107 - - 108 - (7)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6.3 시공계획서 (1) 현장제작설치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5 (1.6)에 따른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5 (1.5.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9 운반, 보관, 취급

① KCS 34 50 15 (1.5.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1 일반사항 (2) 세부공정계획서 (3)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① KCS 34 50 1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6.4 시공상태확인서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 이 기준의 3.10.1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피할 수 있도록 하다.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6.5 견본 (3) 자재운반시 산림 및 지형훼손의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리어카, 인력등 소운반을 적용하도록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견본은 KCS 34 50 15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다. ① KCS 34 50 15 (1.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9.2 목재 (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1.7.3)에 따른다. (3) 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1.9.3 도장재
(4)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1.7.4)에 따른다.
1.6.6 품질인증서류 1.10 현장수량검측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5 (1.5.5)에 따른다.(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15 (1.8)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2. 자재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1 재료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1.1 재료 일반사항 1.7.2 공사 전 협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2.1.1)에 따른다. (1)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2.1.2 목재 - 109 - - 110 -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2.1.5)에 따른다. ① KCS 34 50 15 (2.1.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1.5 기타재료 ② KCS 34 50 1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기타재료는 KCS 34 50 15 (2.1.6)에 따른다. ③ KCS 34 50 15 (2.1.2)에서 ⑦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4 50 15 (2.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5)~(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 조립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은 KCS 34 50 15 (2.2)에 따른다. 모서리면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나무껍질을 벗겨서 잘 건조해야 한다. 2.3 철물의 제작 및 설치 (3) 구조적으로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내수합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별(類別), 등급(等級), 2.3.1 일반사항 단판(單板)의 매수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4)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KS B 1008, KS B 1010,
구조적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깊이는KS B 1013~KS B 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길이는 판길이의 20% 이하여야 한다.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5) 판재 및 각재(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0.1 m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같은 간격으로 박는다.(1) 나사 돌려박기에 앞서 나사못 지름의 1/2 정도의 구멍을 뚫는다.
(4) 가시못의 지름은 6 ㎜ 이상으로 하고, 가시는 못의 끝 쪽에 못 길이의 1/3이상 돋쳐있어야 하며,(2) 나사못은 처음부터 돌려박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때려박더라도 나사못 길이의 나중 1/3은 돌려
못머리의 밑면은 못의 축선에 직각평면이어야 한다.박아야 한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구 분 기 호 ACQ-1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 된다. ACQ-2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CCFZ ACC CCB 2.5.2 공법 수용성 목재방부제 CUAZ-1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CUAZ-2 CB-HDO 표2.5-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BB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1 종2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2시간 침지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2.8.4 아연도 강판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1) KS D 3506에 따른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2.9 스테인리스재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9.1 관 2.14.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1) 투명무광 마감 2.9.2 각형관 ① KS D 3698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KS표시품의 STS 304로 한다. - 117 - - 118 -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① KS D 3698에 따른다. (5)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4 목재시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시설은 KCS 34 5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용접부 페인트) 방청제 2회+조합페인트2회 (8) 기초지반은 SMCS 44 50 05 해당 항목에 따른다. 다.(용접부 아연도금 보수) 아연 용융도금 보수 전용 방청제 (9) 데크재 접합부 갈라짐 방지를 위한 나사못 끝면거리와 연단거리에 대한 사항 및 선타공등 시공방법은 KDS 41 50 30 (4.7.4 래그나사못의 접합조건)과 KDS 41 50 30 (4.5.5 볼트의 배치)에 따른다. 3.6 시공허용오차 (10) 데크의 하드우드 목재의 도장재는 유성오일스테인을 사용하며, 도장시기는 데크설치전에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15 (3.2)에 따른다. 도장(2회)하여 전,후,측면을 골고루 도장이 되도록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5 철강재 시설 3.7.1 시공 상태확인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시설은 KCS 34 5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① KCS 34 5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2)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5) 기타 접합부 검사 검사를 해야 한다. (3) 철강재시설의 기초 3.8 설치 일반사항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3.8.1 준비작업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 20 12 해당 항목에 따른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4)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① 가공의 일반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3.8.2 설치 (5) 용접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① 가스용접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가.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6) 도장 마감한다.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6) 마무리칠 ③ 데크의 골조(멍에,동바리,장선)의 아연도금 철물은 표면이 매꾸럽고 기름기나 산화물이 있어 도장 - 121 - - 122 -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4. 옥외시설물(SMCS 34 50 20)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123 - - 124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 참고 기준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1.2.1 관련 법규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1) 옥외시설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0 (1.3.1)에 따른다.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1.2.2 관련 기준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1) 옥외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1.3 용어의 정의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내용 없음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1.4 시스템 설명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1) 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에 따른다.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1.5 제출물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KS C 7603 형광등 기구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1.6 품질보증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KS F 2530 석재 1.7 운반, 보관, 취급 - 125 - - 126 -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1.5 목재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3. 시공

2. 자재

3.1 시공조건 확인 2.1 재료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3.2.2 의자 2.1.3 강재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스테인리스 강관 ① KCS 34 50 2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목재의자의 바닥 및 등받이 면은 동일 면 안에 있도록 평탄하게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하여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3) 받침기둥이 콘크리트 구조체인 경우에는 콘크리트 마감이 정확하게 시공되도록 하고, 거푸집 해체 ①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후 콘크리트 면의 요철이 심한 경우에는 평활하게 다듬는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4) 평의자 윗면은 동일 수평면에 있도록 하고 목재와 목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5) 의자의 설치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포장표면으로부터 정확한 거리를 이격하도록 해야 한다.

1. 일반사항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05 (1.1)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4 제출물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4.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4.2 제품자료 KCS 21 00 00 가설공사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KCS 41 00 00 건축공사 1.4.3 시공계획서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4.4 추가 제출 사항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 자재 제품자료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선정자료를 제출한다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2) 샘플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KS F 2530 석재 (3) 시험성적서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131 - - 132 - 이내에 제출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4) 납품서 3.5 보수 및 재시공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1.7 청소 3.8 완성품 관리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 133 - - 134 - 2.1.3 인조화강석불록

2. 친환경블럭포장(SMCS 34 60 15)

)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은 KCS 34 60 15 (2.1.3)에 따른다.

1. 일반사항

2.1.4 우드블록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은 KCS 34 60 15 (2.1.4)에 따른다.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15 (1.1)에 따른다. 2.1.5 고무블록 1.2 참고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은 KCS 34 60 15 (2.1.5)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2.1.6 잔디블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은 KCS 34 60 15 (2.1.6)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2.2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1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블록의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KCS 34 60 15 친환경블록포장 (2)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의 크기는 0.3 m X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1.3 용어의 정의 하여야 한다. 내용 없음 (4)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5)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 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1.4 제출물 6±1.0 ㎜로 하여야 한다.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15 (1.4)에 따른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7)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8)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운반, 보관 및 취급은 KCS 34 60 15 (1.5)에 따른다. 선택할 수 있다.

(9)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2. 자재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1 재료 2.1.1 소형고압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은 KCS 34 60 15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2.1.2 점토블록 (1) 친환경블록포장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15 (3.1)에 따른다.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은 KCS 34 60 15 (2.1.2)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 135 - - 136 - 3.2.1 토공 및 기초

3. 조경포장경계(SMCS 34 60 25)

) (1) 친환경블록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15 (3.2.1)에 따른다.

1. 일반사항

3.2.2 소형고압블록포장 1.1 적용 범위 (1) 친환경블록포장의 소형고압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2)에 따른다. (1) 조경포장경계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5 (1.1)에 따른다. 3.2.3 점토블록포장 1.2 참고 기준 (1) 친환경블록포장의 점토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3)에 따른다. 1.2.1 관련 법규 3.2.4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내용 없음 (1) 친환경블록포장의 인조화강석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4)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3.2.5 우드블록포장 (1) 조경포장경계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5 (1.2,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블록포장의 우드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5)에 따른다. KCS 34 60 25 조경포장경계 3.2.6 고무블록포장 1.3 용어의 정의 (1) 친환경블록포장의 고무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6)에 따른다. 내용 없음 3.2.7 잔디블록포장 1.4 제출물 (1) 친환경블록포장의 잔디블록포장은 KCS 34 60 15 (3.2.7)에 따른다. (1) 조경포장경계의 제출물은 KCS 34 60 25 (1.4)에 따른다. 3.3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1.5 운반, 보관, 취급 (1)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 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1) 조경포장경계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5 (1.5)에 따른다. (2) 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2. 자재

(3)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1) 조경포장경계의 자재는 KCS 34 60 25 (2. 자재)에 따른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 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 m 내지 0.9 m의

3. 시공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3.1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경계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25 (3.1)에 따른다. - 137 - - 138 -

1. 조경유지관리공통(SMCS 34 99 05)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SMCS 34 99 00

(1) 조경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법규는 KCS 34 99 05 (1.3.1)에 따른다.

제7장. 조경유지관리공사

1.2.2 관련 기준 (1) 조경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0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05 조경유지관리공통 SMCS 34 40 00 식재공사 SM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4 60 00 조경포장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조경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05 (1.4.1)에 따른다. - 140 - 1.5 제출물

2. 식생 유지관리(SMCS 34 99 10)

) (1) 조경유지관리의 제출물은 KCS 34 99 05 (1.5)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6 공사기록서류 1.1 적용 범위 (1) 조경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05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05 (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준공 후 활착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공사가 별도로 책정되었을 경우에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1.7 운반․보관 및 취급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 유지관리작업에 사용되는 비료나 농약 등은 외기의 영향(햇볕, 건조, 동결, 습기피해 등)을 받아 변질되지 않도록 바람이 잘 통하는 창고나 덮개로 덮어 보관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2. 자재 내용 없음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3. 시공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용 없음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 141 - - 142 - 1.6 품질보증

3. 시공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3.1 시공 일반 1.7 운반, 보관, 취급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1.8 환경요구사항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3.2 작업준비

2. 자재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2.1 재료 2.1.1 비료 3.3 시공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1.3 멀칭재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4 물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2.1.5 전정의 도구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시비방법 (8) 월동작업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① 작업내용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4) 줄기보호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5) 보식 등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해준다.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3.4 완성품 관리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 145 - - 146 -

3. 시설물 유지관리(SMCS 34 99 15)

3.5 잡초관리 )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일반사항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1.1 적용 범위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1.2.2 관련 기준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3.5.3 종합적 잡초 방제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내용 없음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 147 - - 148 -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3.1.3 연간 관리계획 작성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3) 콘크리트 시행한다.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4) 철재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표 3.1-1 시설관리

분항 목123456789101112
순회점검
점검
안전점검
전면도장
계획수선
도로보수
청소
일반수선부분수선교 체
개량개량, 신설
방제검사
재해대책
재해복구 공사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한냉지역 4월 관리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매월정기적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부정기 3. 시공 관리 안전점검 직후 3.1 시공 기준 재해직후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 사용재료별 관리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1 목재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2) 보수 및 교체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 149 - - 150 -

종 별특 징
유기염소계통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크롤나프탈렌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유기인 계통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붕 소 계 통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불 소 계 통확산법, 가압용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취 급
안정성
사용의
용이성
금속에 대한 부식성
양 호양 호양 호보통은 비부식성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방부제의 구비조건 침투성 방부제명

제8장. 특별 시방서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양 호 (유상방부제)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양 호 것(유용성 방부제)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양 호 녹인것(수용성방부제)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 151 -

구분항목적용기준(발명, 제품명)번호일자발행기관
부식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10-2322993`20.12.01
기술특허데크로드 구조물10-2187927특허청
인증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10-2164209`20.10.05

1. 목재데크

) 1. 개요 1.1 적용범위 2. 규격 본 규격은 등산로, 산책로, 수변, 공원, 하천 등 경관을 위해 설치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구조물 위에 목재 데크로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충진재(펄라이트)가 포함된 장선 2.1 제원: 기타조경시설물(4924159601) (하부각관)을 활용하여 보행 시 소음과 진동을 저감하고 피스 체결을 견고하게 하여 보

크기(㎜)난간대
순
번
식별번호모델명형
태
폭길이높이데크난간재질단수
125382620PRR1플롯1000100080멀바우30---

행감과 내구성 향상, 충격에 강한 난간을 적용한 데크로드 시스템(기타조경시설물)의 구 조 및 재료,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특징 (특허 제10-2322993호, 특허 제10-2187927호, 특허 제10-2164209호) 가. 데크 상판과 볼트 결합 시 외부의 충격이나 진동 시에도 견고하게 결합되어 스 크류볼트 돌출로 인한 하자 및 데크의 파손 등을 최소화 2.2 품질기준 나. 중공 각관을 T자형 체결구와 펄라이트, 수지의 혼합물로 충진하여 체결을 견고 제품의 전 모델은 본 규격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게하고 내부 돌출되는 체결 피스의 노출을 방지하여 부식을 방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다. 데크 상판과 각관 사이에 방수탄성 매트를 설치하여 상판으로 전달되는 진동을 저감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만족해야 한다. 시키고 상판과 각관의 충격으로 인한 파손 및 소음을 방지함은 물론 비양생 방수제가 가. 데크로드 시스템 스크류볼트 체결 시 타공부 및 스크류볼트의 나사산에 코팅되어 부위의 부식 방지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소음시험(음향감쇠계수)dB28 이상자사 제시
1[시험방법]
◯1 시료 설치용 개구부에 시험편을 설치한다.
◯2 KS F ISO 10140-2의 시험방법에 의거 마이크로폰과 무지향성 음원을 설치한다.
◯3 수음실의 잔향시간을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수음실의 등가흡음력을 측정한다.

2 3
A : 등가흡음력(m ), V : 수음실의 체적(m ), T : 수음실의 잔향시간(s)
◯4 음원실에서 음원을 발생시킨 상태에서 수음실의 평균 음압 레벨을 측정한다.
◯5 음원실과 수음실의 평균 음압 레벨 및 수음실의 등가흡음력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시험편의 음향감쇠계수를 계산한다.
   log
R : 음향감쇠계수, L1 : 음원실에서의 평균 음압레벨(dB), L2 : 수음실에서의 평균음압레벨)dB), S :
2 2
시료의 면적(m ), A : 등가흡음력(m )
[시료설치] 시험편의 설치는 설치용 개구부(3600×2800mm)에 본 시험체

라. 프레임 충진 시 사용되는 펄라이트, 수지의 혼합물은 경량화 소재로서 기존 충진 제품에 활용된 충진재 보다 경량화를 시킨 제품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공사 원가 (원자재, 운반비 등) 절감 - 153 - - 154 -

순번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1500×1000mm)를 그림과 같이 시험체 틀과 시험체 사이를 고차음벽
체*로 차단하였으며, 고차음벽체와 시험체 사이의 틈새를 실링재로
마감하여 설치
* 석고보드 12.5mm 4겹, Glasss wood 50mm, 공기층 150mm, 석고보드 12.5mm 2겹,
Glasss wood 50mm, 공기층 150mm, 석고보드 12.5mm 4겹
[시험조건]
3 3
◯1 잔향실 용적 : 음원실 323m , 수음실 155m
3
◯2 시료 면적 : 1.5m
◯3 온습도 조건 : 온도 18.0℃, 습도 48.0% R.H
◯4 시험장비
- REAl time FFT Analyzer – PULSE 3560B (B&K, Denmark)
- Microphone – Type 4942 (B&K, Denmark)
- Sound Level Calibrator – Type 4231 (B&K, Denmark)
- Omnidirectional Sound Source - Type 42192-L (B&K, Denmark)
- Power Amplifier - Type 2734 (B&K, Denmark)
- Notebook
◯5 음원 : 백색잡음
◯6 측정주파수 : 1/3 옥타브밴드 중심주파수 100Hz ~ 5000Hz
◯7 측정점 : (음원실) 음원점 2개소, (음원실, 수음실) 수음점 각각 5개소 총 20개소
측정 (수음실 잔향시간) 음원점 2개소, 수음점 4개소 총 8개소 측정
<잔향실험실 사양 및 측정점 위치>
진동시험2
(m/s )/
N
10 이하자사 제시
2[시험방법] ㈜아이디에스 테크놀러지
◯1 진동 측정시 주파수 범위는 1~4,000Hz 영역으로 측정
◯2 FRF(Frequency Response Function) 측정을 통한 진동측정
◯3 데크로드 구조물에 가속도센서 부착 후 충격햄머로 각 위치별 단위하중(1N)의
가진력을 발생시켜 응답점의 주파수 응답함수로부터 진동수를 검출
◯4 데크로드 구조물의 진동을 평가
◯5 Transfer Function MEAsurement(FRF)
순번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외력(가진력)에 대한 진동 응답에 대한 용어 설명>
[시험조건]
◯1 측정장비
- Vibration Aceederometer : 3055B2 (Dytran, America), 제원(50g)
- Impact hammer : 5802A (Dytran, America), 제원(5000lbf)
- FFT Analyzer : CoCo80 (Crystal, America), 제원(0.5~56kHz)
- Vibration Calibrator : 394C06 (PCB), 제원(159.2Hz.1g)
- Sound Level meter : NL-42 (RION, JAPAN)
◯2 측정위치
나사못 유지력 N 5,700 이상 자사 제시
3[시험방법]
시험편의 윗면을 금속원형판(내경 50mm)을 거치 후 나사못을
인발하는 시험(시험속도 : 2㎜/min)
데크재 하중 N 13,000 이상 자사 제시
4[시험방법]
시험편을 뒤집어 거치 후 (200×200)㎜의 금속판으로 중앙부 가
압하였을 때 최대 하중을 측정(시험속도 : 2㎜/min)
5무게변화율%0.0자사 제시
순번시험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시험조건] ①온도(20±3)℃, 습도 80%이상 2시간, ②온도
(-20±2)℃, 2시간, ③온도(45±2)℃, ④온도(20±1)℃ 16시간,
⑤위 ①~④를 1주기로 4주기 반복
→무게변화율[(시험후무게-시험전무게)/시험전무게×100(%)]을
3개 시료에 대한 평균값(소수 둘째자리 반올림) ※시료: 충진장선
굽힘하중N19,000 이상만능재료시험기
(INSTRON)
6[시험조건]
◯1 시험속도 : 10㎜/min
◯2 지지간거리 : 600㎜
◯3 50㎜ 각관
7중성염수분무
(72h, 적녹발생유무)
데크-이상 없을 것KS D 9502
[시험조건] 가공(절단, 용접) 부위 및 볼트 체결 부위는 판정대상에서 제외
경량화 무게 g 400 이하 전기식 지시저울
8[시험조건] 시험편(50×50×100)㎜ 3개에 대한 평균값
피로시험(외관) - 이상 없을 것 자사 제시
9[시험조건] 시험하중구간 : 1~3kN, 시험속도 : 3Hz, 시험횟수 : 500,000 Cycle
시험 후 겉모양-이상없음자사 제시
10연직
하중
최대잔류변형량mm15 이하SPS-KOALCO-1698
(도심구간)
[시험조건] 980N/m × 1.5m = 1470N, 시험속도 : 1470N/min
시험 후 겉모양-이상없음자사 제시
11수평
하중
최대잔류변형량mm45 이하SPS-KOALCO-1698
(도심구간)
[시험조건] 3700N/m × 1.5m = 5550N, 시험속도 : 5550N/min
주기둥 시험 후 겉모양-이상없음자사 제시
12수평
하중
주기둥 최대잔류 변형량45 이하SPS-KOALCO-1698
(도심구간)
[시험조건] 3700N/m × 1.5m = 5550N, 시험속도 : 5550N/min
난간충격 - 이상 없을 것 자사 제시
13[시험조건] 무게추 (100 ±2)kg를 데크바닥면에서 0.9m, 난간대로부터 1.0m 이격
시킨 후 충격시험(무게추를 매단 상부끈에서 무게추 상단까지 1.0m)하여 변형
이나 파손 유무 육안 확인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3함수율%19 이하KS F 2199
4휨강도MPa60 이상KS F 2208
5비중-0.8~1.5KS F 3230
6최대 굴곡 하중
(지지대 간 거리 = 400mm)
N3 400 이상
7굴곡 크리프 변형
(지지대 간 거리 = 400mm)
%0.25 이하
8충격 저항성
(실온 조건)
-이상 없을 것
9충격 저항성
(저온 조건)
10목재충격강도kJ/㎡3.0 이상
11(합성목재)뒤틀림성%2.0 이하
12나사못 유지력N780 이상
13미끄럼 저항성-0.40 이상
15수분 흡수율
(중량변화: A법)
%8.0 이하
16동결융해
(최대 굴곡 하중 변화율 :
지지대 간 거리 = 400mm)
%%90 이상
17최대 잔류 변형량mm15 이하
18연직
하중
시험 후 겉모양-이상 없을 것
19최대 잔류 변형량mm45 이하
20수평
하중
시험 후 겉모양-이상 없을 것SPS-KOALCO-16
98
21목재
(합성목재)
최대 잔류 변형량mm45 이하
22주기둥시험 후 겉모양-이상 없을 것
23화학성분 Asmg/L0.1 이하KS F 3230
24화학성분 Cd

나. 재료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1수종감정-해당 수종한국임업진흥원
표준시험법
2목재
(천연목재)
전건밀도g/㎤0.6 이상KS F 2198
순번시험항목단위품질기준시험방법
25화학성분 Crmg/L0.1 이하KS F 3230
26화학성분 Pb
27화학성분 Hg0.005 이하
28폼알데하이드 방출량0.5 이하
29매트인장강도MPa10.0 이상KS M 6518
30N/㎟410 이상
31항복강도275 이상KS B 0802
32연신율%23 이상
33각관
(SRT 275)
화학성분 C0.25 이하
34화학성분 P0.040 이하KS D 1652
35화학성분 S
구분항목적용기준번호일자발행기관
특허부식 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10-2322993`20.12.01
기술데크로드 구조물10-2187927특허청
인증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10-2164209`20.10.05
품질
인증
성능
인증
소음 진동 저감이 향상된
부식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23-AFM0058`23.02.10중소벤처
기업부
데크로드
수종감정, 전건밀도,
함수율, 휨강도
2022-4325-1`22.10.21한국임업
진흥원
인장강도(방수탄성매트)TBK-2022-081863`22.07.14
소음시험TBK-2022-004134
나사못유지력TBK-2022-006085`22.08.30
데크재하중TBK-2022-004177`22.08.12
무게변화율TBK-2022-004180`22.08.05
중성염수분무시험(데크)TBK-2022-004179`22.07.28
굽힘하중TBK-2022-004175한국화학
기타시험
성적서
경량화 무게TBK-2022-004171융합시험
진동시험TBK-2022-004172`22.09.02연구원
아연각관(2.3T)TBK-2022-004174`22.07.14
피로시험TBK-2022-004178
연적하중, 수평하중TBK-2023-001639‘23.04.10
충격시험TBK-2023-001638‘23.04.05
중성염수분무시험(난간)TBK-2023-001640‘23.03.30
진동시험 측정보고서-`22.07.22㈜아이디에스
테크놀러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 159 - - 160 - 3. 구성, 재료

본 제품은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하고 사양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보유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23-AFM0058) 등 국내·외 표준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한다.

[주요자재 소요량]

자재소요량
순
번
모델명치수
(단위)
품명규격 및 재질단위수량주재료
제작자
원산
지
데크멀바우, W120x30T㎡1㈜헤이블인도
네시아
방수탄성
매트
고무, 50x3Tm3㈜제이에스티한국
아연도각관, 50x50x2.3T㈜동성철강
충진장선T형체결구㈜시안
펄라이트㎥0.004㈜플러그인피
W1000멍에아연도각관, 100x100x2.3Tm2.8㈜동성철강
1PRR1x동바리2
L1000베이스
플레이트
열연강판, 200x200x9TEA보광종합철강
세트앙카스테인레스, M12x125SET8영대볼트상사
기초석콘크리트, 300x300x300EA2세원콘크리트
결합구스크류볼트(스테인레스)
#12xL50~60
50영대볼트상사
도료오일스테인㎡2㈜제이에스티

4.2 제품구조 가.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1) 목재 가. 목재의 색상은 변색 없이 자연스럽고 표면의 균열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나. 뒤틀림 변형, 피스 돌출 등 목재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 오일스테인은 공장에서 2회 도포 건조 후 현장에 설치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마감 도포로 현장에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2) 난간 가. 난간 기둥은 반복적인 외력에도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항시 수직을 유지 하여야 한다. 나. 난간 기둥, 가로재에는 돌출 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특히 손스침이 있는 부위를 점검해야 한다. 3) 구조 가. 모듈화 공정으로 공장에서 작업하고 현장 작업을 최소화 하여 시공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나. 안정적으로 설치되었는지 구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 163 - - 164 -

붓철재육안검사흠, 얼룩,
벗겨짐 등이
없어야 함
도장면체크검사
n=3, C=0
매Lot생산작업일보-
비틀림, 돌출부-
조립◯버니어캘리퍼스
줄자
목재
철재
★조립 상태등이 없이
외관상으로
매끄러울 것
조립상태체크검사
n=3, C=0
매LotQ/C작업일보
치수제품표준치수상태
외관 및 구조겉모양겉모양
치 수치수치수상태
제품
검사
◇재 료-♣함수율15% 이하♠함수율체크검사
n=1 c=0
매LotQ/C시험성적서
★제품중요
품질특성
KS F 2199
도 장도장면
육안검사
제품표준도장상태작업일보-
포장 및
표시
▽밴딩기, 라벨기포장비닐
박스,라벨
지
,
포장표시
인쇄상태
포장기준표종류,치수,밀도,
제조연월,
제조자명
육안매Lot생산
출하운반설비-----출고시출고전표

5. 제조 및 가공 제조공정도에 따라 공정별로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기준을 사내 표준으로 정하고 완 제품의 품질 수준이 자사제품 표준에 적합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고 모델별, 공정별 상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가.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는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 (23-AFM0058)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시험기준 등에 의거 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나. 통상 사용 시 안전하고 사람과 주변환경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도록 설계, 제조 되어야 한다. 다.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당사 수입품검사기준에 합격한 원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현장 적용 시 당사의 시방서 규정에 의하여 활용, 관리되어야 하며, 단계별 적용 완료 후 제조사로 부터 품질 확인을 받는다. 5.1 소음진동 저감 및 부식방지 체결구조 데크로드 제조 과정 마. 제조 공정상의 관리 및 검사 사항은 아래에 따른다. [제조공정표] 1) (원자재 입고) 각 원부자재는 인수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검사한다.

핵심공정(★), 핵심관리항목(♣), 공정관리(제품 중요특성) 중요특성(1 ~ 5), 품질관리요소(♠)
관리/검사
공정명공정
기호
사용설비사용
자재
관리항목관리방법검사항목검사방법주기담당기록관련표준
자재
입고
▽운반설비------자재
담당
--
♣수종감정제품표준♣수종감정입고시Q/C외부공인기관
시험성적의뢰
(1회/12개월)
거래명세서
★제품중요
품질특성
한국임엄진흥원
표준시험법
인수
검사
◇-입고자재
(목재)
♣함수율15% 이하♠함수율체크검사
n=5, C=0
KS F 2199
금속절단기겉모양절단면이
매끄러울것
절단면체크검사
n=3, C=0
절단◯자동톱
버니어캘리퍼스
줄자
목재
철재
치수제품표준치수매Lot생산작업일보-
가공대패기목재★겉모양가공면이
매끄러울것
가공면
용접상태용접부위 홀,
크랙 등 결함이
없을 것
용접면
용접◯용접기철재겉모양제품표준
도장스프레이기목재도장면균일하여야 함도장면

2) (공정협의) 발주처 현장 납품일정 확인 후 설계 자료에 따라 생산팀에 작업 지시한다. 3) (원자재 생산) 데크, 난간을 규격에 맞게 제작한다. - 특허 제10-2322993호 [ 부식 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 - 특허 제10-2187927호 [ 데크로드 구조물 ] - 특허 제10-2164209호 [ 데크로드용 난간 구조물 ] 4) (원자재 검사) 데크 시스템의 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검사한다. 5) (제품 제작) 조립 및 가공을 통해 제품을 수요처 설계 자료에 따라 제작한다. 6) (제품 검사) 완성된 제품에 대해 제품검사 절차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한다. 7) (현장 납품) 제품 납품 : 지정된 장소에 일정에 맞춰 설치장소에 제품을 운반한다. 8) (현장 설치) 설치 장소에 운반된 제품을 제품 설치 규격에 따라 조립한다. 9) (현장 최종검사) 발주처 설치 장소에 제품 설치 완료 후 현장 최종검사를 진행한다.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가. (부식방지용 체결 구조를 가진 데크로드) 데크보드와 결합되는 지지 프레임 내부에 T형 커버체를 설치함으로써, 지지 프레임의 내부로 돌출되는 체결 피스의 노출을 - 165 - - 166 -

2) 비양생방수재를 이용하여 이종재질인 금속과 목재의 접합력 향상으로 난간 구조물의 상기 데크보드와 밀착되며, 상기 체결 피스는 상기 데크보드, 상기 방수 탄성 매트를 변형 방지 차례로 관통하여 상기 데크 지지대에 피스 몸체를 구비하며, 상기 방수층의 비양생 방수제는 상기 피스 몸체가 상기 데크 지지대에 나사 결합되는 과정에서 상기 데크 6.2 성능 및 시험방법 지지대와 상기 피스 몸체의 나사 결합부에 함께 형성되는 데크로드 구조물이 가. 한국산업표준(KS F 2199 등), 성능인증 등 우수제품 지정시 모든 기술 및 품질인증의 제공된다.(특허 제10-2187927호) 시험기준 등에 따른 시험방법과 기준을 만족하고 상기 2.1항 및 2.2항에 만족 하여야 한다. 나. 검사방법 (1) 매회 납품하는 량을 1 Lot로 하며,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른다. (2) 검사방법은 상기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전항목이 합격하면 그 Lot는 합격 으로 한다. 1) 방수탄성매트의 탄성층으로 인한 소음억제 및 데크 변형 방지 (3) 완제품의 색상, 겉모양, 균열, 흠 및 표면처리 등은 육안으로 검사하며 겉모양 검사는 전수에 대하여 적용하고, 치수는 기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방수탄성매트의 방수층으로 인한 부식방지 및 체결피스 풀림 방지 - 167 - - 168 -

7. 하자보증 : 납품 ‧ 설치일로부터 2년 보증기간 내 제작자의 설계 및 제작 과오로 하자 발생 시 제작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할 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가. 제품은 운반 및 적재 등 보관관리에 용이하고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인화 물질 등은 위험물 취급 관리법에 따라 포장, 관리한다. 나.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의 무게 등을 감안하여 운반 또는 적재 시 손상 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방법으로 개별 및 박스의 포장을 하여야 한다. 8.2 표시 다음 사항을 뒤틀림 방지를 향상시킨 목재데크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단, 순번에 따라 표시하지 않고 관련규정에 따라 별도 표시 가능) (1) 제품명 및 모델명 (2) 제조회사명/제조연월일 (3) 치수 (4) 수종(원산지표시) (5) 함수율 또는 기호 (6) 인증번호/인증마크 (7) 주의사항 (8) A/S 연락처 등 8.3 납품시 준수의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을 계약규격과 다르게 납품할 경우(계약대상 품목보다 고가ㆍ고급 사양을 납품 또는 대체납품 시에도 포함)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제 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대상이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숙지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69 - === 공내역서_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xlsx ===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
2. 예술, 문화, 휴양 및 관광기능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필요.2) 위 치 :서울시 동작구 내 소공원 2개소
① 흑석소공원: 흑석동 186-135
② 흐리목소공원: 상도동 531-2
2. 사 업 목 적
- 소공원 내 노후화된 시설 등을 철거 및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3. 공사개요
1. 철거공: 파고라, 등의자, 휀스, 데크, 디딤석, 점토블록포장 등
2. 식재공: 산수국, 덩굴장미 등 식재
3. 시설물공: 파고라, 등의자, 운동기구, 공원명안내판, 데크 설치 등
4. 포장공: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등
5. 부대공: 동영상 편집 등
4. 주요자재현황
1) 별첨 내역서참조
5. 시공기준
본 공사는 표준시방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에 의거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을 청구할 경우
7. 안전관리
본 공사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경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공사명:
공 종공 사 기 간비 고
10일20일30일40일50일60일
1. 철거공
2. 식재공
3. 시설물, 포장공
4. 부대공
계
과장팀 장담 당설계자설계결재
팀 장담 당설계자심사월 일
설 계 서
구분금액비고
총 공 사 비
도
급
비
공 급 가 액
부 가 가 치 세
소 계
자재관급자설치관급
도급자설치관급
≪ 공사개요 ≫
1. 철거공: 파고라, 등의자, 휀스, 데크, 디딤석, 점토블록포장 등
2. 식재공: 산수국, 덩굴장미 등 식재
3. 시설물공: 파고라, 등의자, 운동기구, 공원명안내판, 데크 설치 등
4. 포장공: 인조화강석블록포장 등
5. 부대공: 동영상 편집 등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2026년 노후 소공원 재정비사업1AB00000
Ⅰ. 철거공10AB00002
Ⅱ. 식재공20AB0000201
Ⅲ. 시설물공30AB00003
Ⅳ. 포장공40AB00004
Ⅴ. 부대공50AB00005
직접공사비60
70LA+ =LA =
1.간 접 노 무 비(직노)X18.4%1식80FLA=LA(60)*18.4/100EQ+ =EQ =
2.산 재 보 험 료(직노+간노)X3.56%90EQ=(LA(60)+LA(80))*3.56/100
3.고 용 보 험 료(직노+간노)X1.01%100EQ=(LA(60)+LA(80))*1.01/100
4.건 강 보 험 료(직노)X3.595%110EQ=LA(60)*3.595/100
5.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보)X13.14%120EQ=eq(110)*13.14/100
6.연 금 보 험 료(직노)X4.75%130EQ=LA(60)*4.75/100
7.퇴직금공제부금비(직노)X2.3%1억이상적용140EQ=LA(60)*2.3/100당초 462,815원
8.산업안전보건관리비(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설치관급)×2.07%150eq=(ma(60)+la(60)+tot(350))*2.07/100
[(재료비+직접노무비)×2.07%]×1.2미적용160'eq=((ma(60)+la(60))*2.07/100)*1.2'
안전관리비170AB00006EQ+ =EQ =
10.기 타 경 비(재+노)X4.9%식180FEQ=(MA(60)+LA(60)+LA(80))*4.9/100
11.환 경 보 전 비(재+직노+경)X0.3%190EQ=(MA(60)+LA(60)+EQ(60))*0.3/100
12.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재+직노+경)X0.16%200EQ=(MA(60)+LA(60)+EQ(60))*0.16/100
13.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재+직노+경)X0.081%전문공사제외210'eQ=(MA(60)+LA(60)+EQ(60))*0.081/100'EQ+ =EQ =
14.석면분담금(직노+간노)X0.006%220eQ=(LA(60)+la(80))*0.006/100
15.임금채권부담금(직노+간노)X0.09%230eQ=(LA(60)+la(80))*0.09/100
경비소계240*eq=eq(10,0,230)MA+ =MA =
순 공 사 비250MA = MA(10,0,230)
LA = LA(10,0,230)
EQ = EQ(10,0,230)
LA+ =LA =
Ⅵ. 폐기물처리비260AB0000601EQ+ =EQ =
14.일 반 관 리 비(재+노+경)X8%270F.EQ=(MA(250)+LA(250)+EQ(250))*8/100
15.이 윤(노+경+일반관리비)X15%이내280.EQ=(LA(250)+EQ(250)+EQ(270))*15/100 -409617
16.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주휴수당30일이상적용290eq=la(60)*7.5/100*0.5*1.4
고재처리비300AB50009LA+ =LA =
공급가액식310*F.LA = LA(250,0,300)
.MA = MA(250,0,300)
.EQ = EQ(250,0,300)
EQ+ =EQ =
부가가치세320EQ=TOT(310)*10/100LA+ =LA =
도 급 공 사 비천의자리이하 절사330*.LA = LA(310,0,320)
.MA = MA(310,0,320)
.EQ = EQ(310,0,320)
MA+ =MA =
Ⅶ. 관급자설치관급340AB00007EQ+ =EQ =
Ⅷ. 도급자설치관급350AB00008LA+ =LA =
총 공 사 비식360*F.LA = LA(330,0,350)
.MA = MA(330,0,350)
.EQ = EQ(330,0,350)
MA+ =MA =
370EQ+ =EQ =
Ⅰ. 철거공1AB00002
파고라 철거4000x4000xH4000개소No.110HHHVW0001T
등의자 철거450x1650xH800No.220HHHVW0002
큰활차머신 철거1200x800xH1800No.330HHHVW0003
트위스트머신 철거1800x800xH1800No.440HHHVW0004
공원명표지판 철거1200xH800No.550HHHVW000401
휀스 철거W2000xH12005경간No.660HHHVW000402
진입데크 철거A=15.0m21식No.770HHHVW0005
평데크 철거A=49.0m2No.880HHHVW0006
데크계단 철거W300xL1500xH17018단No.990HHHVW0007
데크참 철거1400X15001식No.10100HHHVW0008
데크휀스 철거W1500xH105046.5mNo.11110HHHVW0009
데크1 철거6520x12308㎡No.12120HHHVW0009001
데크2 철거7800x138010.8No.13130HHHVW0009002
데크3 철거7280x1230+3200x123013No.14140HHHVW0009003
데크4 철거7260x12308.9No.15150HHHVW0009004
목재좌판 철거W450xT158No.16160HHHVW000901
점토블록포장 철거T60106.5No.17170HHHVW0011
디딤석 철거400x300xT5011개No.18180HHHVW0013
표토제거THK300㎡No.19190HC100000702
평의자 재설치450x1500xH4003개소No.20200HHHVW0016
볼라드 재설치D380xH500No.21210HHHVW0017
D250xH5001No.22220HHHVW0018
장미아치 재설치2100x1500xH3000No.23230HHHVW0019
흙막이 재설치D100xH4008mNo.24240HHHVW0020
인조화강석블록포장 재설치200x200xT601㎡No.25250HHHVW0021
점토블록포장 재설치T602No.26260HHHVW0022
화강석경계석 재설치150x150x1000113.5mNo.27270HHHVW0023
200x250x10004.4No.28280HHHVW0025
150x150x10006No.29290HHHVW0026
화살나무 재식재H1.2~1.570주No.30300HBCL00030
주목류 등 재식재H0.8~1.160No.31310HBBVVIL02301
320
Ⅱ. 식재공1AB0000201
산수국 식재H0.4xW0.6250주No.3210HBBVVIL02302T
덩굴장미 식재H1.2x4지50No.3320HBBVVIL02303
40
Ⅲ. 시설물공1AB00003
목재좌판 설치300eaNo.3420HHHVW0030T
90
Ⅳ. 포장공1AB00004
인조화강석블록 포장T60,투수,논슬립106.5㎡No.3510HCVILL007205T
20
Ⅴ. 부대공1AB00005
동영상 편집20건No.3620*HT0003802TEQ+ =EQ =
경비전환1식30Feq=la(20)
40
안전관리비0AB00006
가설휀스(PE제품)3개월50개No.3710H000002801T
현장관리플랫폼서비스 등1식No.3820H00000280201
30
Ⅵ. 폐기물처리비1식AB0000601
폐기물운반(폐콘크리트)BH(0.7m3)+DT(24T) L=30km16M3#.110Y0030064001F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5#.220Y0030064003
폐기물운반(임목폐기물)1#.330Y0030064005
건설폐기물 처리비폐콘크리트36TONNo.3940HSP0001001T
혼합폐기물4No.4050HSP0001004
임목폐기물1No.4160HSP0001002
260
Ⅶ. 관급자설치관급0AB00007
파고라3800x3800xH27001개소MBBNXW000410MBBNXW0004
등의자1605x590xH841MBBNXW000520MBBNXW0005
중간팔걸이373x50x180개MBBNXW000630MBBNXW0006
활차머신+자전거1676x900xH1858개소MBBNXW000740MBBNXW0007
허리돌리기+역기올리기1853x723xH1800MBBNXW000850MBBNXW0008
공원명표지판1020x6002개MBBNXW000960MBBNXW0009
휀스W2000xH120014mMBBNXW001070MBBNXW0010
PRHS8(양쪽난간계단, 두겁)1500*1500*1200mm9㎡MBBNXW001980MBBNXW0019
PRHR8(양쪽난간데크, 두겁)6MBBNXW002090MBBNXW0020
PRHR4(한쪽난간데크, 두겁)35MBBNXW0021100MBBNXW0021
PRR1(평데크)1000*100028MBBNXW0022110MBBNXW0022
PRR1-A(평데크, 기초x)18MBBNXW002201120MBBNXW002201
데크1PRR1(평데크)1000*10009MBBNXW002202130MBBNXW002202
데크211MBBNXW002203140MBBNXW002203
데크312MBBNXW002204150MBBNXW002204
데크49MBBNXW002205160MBBNXW002205EQ+ =EQ =
조달수수료0.54%1식170FEQ = MA(10,0,150)*0.54/100 +546
180
Ⅷ. 도급자설치관급0AB00008
인조화강석블록T60,투수,논슬립113㎡MBBNXW001310MBBNXW0013
토양개량제대지생명정플러스, 20kg/포12포MBBNXW001820MBBNXW0018EQ+ =EQ =
조달수수료0.54%1식30FEQ = MA(10,0,20)*0.54/100 +497
40
고재처리비1AB50009
고철설용해용(중) (매입가)3729KGM953100710M95310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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