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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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원단) 구매
유찰 · 해내기보호작업장 · 포장재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해내기보호작업장의 화장지 생산에 필요한 화장지 원지 7종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일반점보 2겹, 무형광 두루마리, 무형광 점보 2겹, 천연미용, 핸드타올 2겹, 천연점보 2겹, 천연두루마리 총 580,800kg을 조달한다.
- 일반점보 2겹 230,000kg (폭 1,285mm, 평량 28g/㎡ 이상, 파열강도 25,000mN 이상, 흡수도 7.0g/g 이상, 백색도 80% 이상, 물에서 풀림성 13초 이내)
- 무형광 두루마리 35,000kg (폭 1,285mm, 평량 28g/㎡ 이상, 파열강도 26,000mN 이상, 흡수도 8.0g/g 이상, 물에서 풀림성 40초 이내, 형광반응 발생안함)
- 무형광 점보 2겹 43,000kg (폭 1,285mm, 평량 28g/㎡ 이상, 파열강도 25,000mN 이상, 흡수도 7.0g/g 이상, 백색도 75% 이상, 물에서 풀림성 40초 이내)
- 천연미용(각티슈) 17,300kg (폭 1,290mm, 평량 26g/㎡ 이상, 물에서 풀림성 13초 이내, 백색도 88~89% 이상)
- 핸드타올 2겹 220,000kg (폭 1,290mm, 평량 40g/㎡ 이상, 인장강도 세로 200mN·가로 100mN 이상, 흡수도 7.0g/g 이상, 습강지 원료투입 100%)
- 천연점보 2겹 16,000kg 및 천연두루마리 19,500kg (폭 1,290mm, 평량 28~31g/㎡ 이상, 물에서 풀림성 13초 이내, 백색도 88~8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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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지 원지 7종 구매·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포장재
보호작업장이 화장지 생산에 쓰는 원지(원단)를 사는 물품 구매로, 원지 롤을 포장·납품하는 일이 사업의 전부다.
- 최초 납품 전 시제품 시험성적서 제출 및 계약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시험성적서 제출
- 롤마다 비닐 포장 및 실중량 표시
- 월 3~4회 발주에 따른 지정 일시·장소 납품
- 생산 부산물 수거·매입 처리
- 품질 미달 시 전량 재생산·재납품
- 납품 후 1년간 품질 보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4: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00,083,712원
- 배정예산
- 990,092,083원
- 기초금액
- 990,092,4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4.245%
- 부가세
- 90,008,371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화학펄프 (1410150101)
- 수량
- 580,800 kg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580-000
- 참조번호
- 해내기보호작업장-1241
- 공고기관
- 해내기보호작업장
- 수요기관
- 해내기보호작업장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00,083,712원
- 배정예산
- 990,092,083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49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01_해내기 입찰공고문26년.hwp · 공고규격서
- HWP · 02_해내기보호작업장 물품구매사양서(화장지 원지) 26년.hwp · 공고규격서
- PDF · 03_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04_해내기보호작업장 물품구매 계약 특수조건(화장지 원지)26년.hwp · 공고규격서
- HWP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제170호)(20260825)최신.hwp · 공고규격서
- PDF · 01_해내기 입찰공고문26년.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명칭 :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 원지 구매 나. 기초금액 : 990,092,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합계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품 명 : 화장지 원지 7종(물품구매 사양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총액입찰, 단가계약 마. 납품기한 : 2027년 12월 31일까지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6.09.28(월) 14:00 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목) 14:00 다. 개찰일시 : 2026.10.08.(목) 15:00 라. 개찰장소 : 해내기보호작업장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거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않는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13조(입찰자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화장지 원지(원단) 납품 실적이 5년 이상 있는 업체 라. 국내 내에서 원료로(종이펄프 재생) 직접 생산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계약시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국내에서 화장지 원지를 제조하고 화장지류를 생산하는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3:종이타올),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4:화장실용화장지), G2B 물품분류번호(8자리 14111701:미용화장지)를 제조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이여야 합니다. 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일시까지 보증금 수납 또는 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업체 사. 입찰참가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무자격자가 고의 또는 실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입찰 사전판정에서 임의로 제외됩니다. ※ 입찰 집행 당일 전자입찰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무효처리 됩니다. 4. 입찰보증금 가. 보증서(또는 증권),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제출 시 입찰보증금 제출 마감 기한 내 도착분까지 인정) 나. 입찰보증금 미수납업체는 전자입찰 시 사전판정으로 부적격자 제재를 받습니다.
과업·요구
| 품목번호 | 품 명 | 단 위 | 수 량 |
|---|---|---|---|
| 계 | KG | 580,800 | |
| 1 | 일반점보 2겹 | 230,000 | |
| 2 | 무형광 두루마리 | 35,000 | |
| 3 | 무형광 점보 2겹 | 43,000 | |
| 4 | 천연미용 | 17,300 | |
| 5 | 핸드타올 2겹 | 220,000 | |
| 6 | 천연점보 2겹 | 16,000 | |
| 7 | 천연두루마리 | 19,500 |
※ 원지롤 길이는 1,285mm ~ 1,290mm이어야 한다.(계약서 다시한번 고지하겠음.) ※ 구매수량은 해내기보호작업장의 생산계획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다. 3. 세부 사양 - 일반점보롤 (2겹)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 폭 | mm | 1,285 | ||
| 평 량(2겹) | g/㎡ | 28이상 | ||
| 파열강도 | 10겹 | mN | 25,000 이상 | |
| 흡 수 도 | g/g | 7.0이상 | ||
| 백 색 도 | % | 80이상 | ||
| 물에서 풀림성 | 초 | 13초 이내 | ||
| 재생원료사용 | % | 100%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무형광 두루마리롤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 폭 | mm | 1,285 | ||
| 평 량(2겹) | g/㎡ | 28이상 | ||
| 파열강도 | 10겹 | mN | 26,000 이상 | |
| 흡 수 도 | g/g | 8.0이상 | ||
| 백 색 도 | % | 80이상 | ||
| 물에서 풀림성 | 초 | 40초이내 | ||
| 재생원료사용 | % | 100%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 형광반응여부 | 발생안함 |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무형광 점보롤 (2겹)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 폭 | mm | 1,285 | ||
| 평 량 | g/㎡ | 28이상 | ||
| 파열강도 | 10겹 | mN | 25,000이상 | |
| 흡 수 도 | g/g | 7.0이상 | ||
| 백 색 도 | % | 75이상 | ||
| 물에서 풀림성 | 초 | 40초이내 | ||
| 재생원료사용 | % | 100%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 형광반응여부 | 발생안함 |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천연롤 (각티슈)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폭 | mm | 1,290 | |
| 평 량 | g/㎡(2ply) | 26이상 | |
| 물에서 풀림성 | 초 | 13초이내 | |
| 백 색 도 | % | 88~89이상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 형광반응여부 | 발생안함 |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핸드타올롤 (2겹)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 폭 | mm | 1,290 | ||
| 평 량 | g/㎡(2ply) | 40이상 | ||
| 인장강도 | 세로 | mN | 200이상 | |
| 가로 | 100이상 | |||
| 흡 수 도 | g/g | 7.0이상 | ||
| 백 색 도 | % | 75이상 | ||
| 습강지 (강습지 원료투입) | 100%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 형광반응여부 | 발생안함 |
※ 제조과정에서 표백을 목적으로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염, 이산화염소 등)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화장지 원지는 국내에서 직접생산되는 제품이어야만 한다. - 천연롤 (점보롤 2겹, 두루마리)
| 검사항목 | 단 위 | 규 격 | 비 고 |
|---|---|---|---|
| 폭 | mm | 1,290 | |
| 평 량 | g/㎡(2ply) | 28~31이상 | |
| 물에서 풀림성 | 초 | 13초이내 | |
| 백 색 도 | % | 88~89이상 | |
| 약품사용여부 | 형광증백제 | 미사용 | |
| 염소계 표백제 | |||
| 포름알데히드 | mg/L | ||
| 형광반응여부 | 발생안함 |
1. 해내기보호작업장 화장지작업장의 작업물량을 고려하여 월 3~4회 발주하며, 발주 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날짜에 발주한 수량을 납품한다. 2. 최종 납품일자는 2027.12.31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3. 물품의 인도조건은 해내기보호작업장 분점 화장지사업장 또는 창고에 하차하도록 한다. 4. 납품수량은 해내기보호작업장 생산계획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5.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 요구하면 제품생산 후 발생한 부산물도 납품업체에서 수거하여 매입처리한다. 6. 제품을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30일전에 해내기보호작업장에 문서로 통지한다. 제4조 (시제품 시험분석 등) 1. 계약상대자는 최초 납품 전 규격에 맞는 시제품을 생산하여 시험성적서와 함께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발주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중 분기 1회 이상 검사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납품요구 사항에 부적격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져야한다. 제5조 (포장) 1. 포장은 원지에 불순물 등이 묻지 않도록 롤마다 비닐로 포장하여야 하며, 하차 후 롤의 원형 모양이 유지되어야 한다. 2. 물품발송장에 표시된 중량은 지관과 포장물을 제외한 실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품질 검사 등)
1. 계약담당자는 최종 납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공인검사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직접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품질에 대한 판단은 해내기보호작업장 계약담당자가 하며, 규격미달에 대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 상의 품질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기준에 합당한 제품으로 전량 재생산하여 납품기한 내 공급하여야 하며, 제4조 1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후 재차 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품질에 미달하는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제7조 (물품제작 관리)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작업현장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하청업체 등)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제10조(계약의 해지)를 준용한다. 제9조 (법령의 준수 등) 1.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물품제조와 관련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 및 관할 지자체, 수탁 법인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내기보호작업장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체결 이행함에 있어 계약담당자 및 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3. 2호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받게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규격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하려고 하였을 때 나. 납품지연으로 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다. 재납품을 지시한 기한에 납품하지 못하여 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라.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마.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2. 계약담당자가 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때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대금 지급) 1.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해내기보호작업장에 제출하고, 해내기보호작업장은 납품 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 서류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5일이내에 대금 결제의무를 이행하며,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영업일 10일까지 대금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1. 계약상대자는 품목과 수량을 계약자가 요구한 일시에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1일당 1,000분의 0.75)을 현금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지불할 대금에서 공제한다. 단, 납품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적이거나 계약자에게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