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감리사업
한국연구재단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4,545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BK21 클라우드 전환 감리
요약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해 외부 감리를 시행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품질과 완성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설계단계와 종료단계 2단계 감리를 수행한다.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각 단계 감리 추진 전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중점 검토사항 점검 및 보고서 작성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현장감리 5일 이상, DB 및 분야별 전문가 참여)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및 시정조치 확인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57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 · 제안요청서_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관련 감리.hwp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문(BK21 클라우드전환감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BK21 클라우드전환감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9(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1:00 | D-1 |
| 개찰 | 10/14(수) 12: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15점 |
| 추진 전략 | 10점 |
| 점검내용 | 10점 |
| 점검방법 | 15점 |
| 감리일정 및 절차 | 5점 |
| 감리 인력구성 | 10점 |
| 총괄감리원 | 10점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10점 |
| 기타 지원사항 등 | 1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BK21 클라우드 전환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설계·종료 2단계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하는 용역
- 감리수행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
-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 5일 이상 수행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웹취약점·서버·소스코드 보안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
- 웹 접근성·표준 준수 진단
- DB 품질 검증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9(화)
- 공고번호
- R26BK01745578-000
- 참조번호
- BK21사업팀-2123
- 공고기관
- 한국연구재단
- 수요기관
- 한국연구재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45,454,545원
- 배정예산
- 5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35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제안요청 개요
1. 추진 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 사업 목적 □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대한 외부감리를 시행하여 사업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 사업 제안요청서, 수행계획서 등에 제시된 과업 이행 여부를 체계적, 종합적 점검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이를 보완하여 사업의 적정 품질 확보 및 완성도 제고 3. 사업 개요 □ 사 업 명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감리사업 □ 사업금액 :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까지 □ 주관기관 : 한국연구재단 4. 감리 대상사업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단계감리 실시여부 | 요구투입공수(MD) | ||
|---|---|---|---|---|---|---|
| 사업명 | 주관기관 | 사업자 | 요구정의 단계 | 설계 단계 | 종료 단계 | 요구투입공수(MD) |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 한국연구재단 | ㈜에이치지 | X | O | O | 52 이상 |
5. 감리 대상사업 주요 내용(※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 BK21사업 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노후화를 극복하고 사용자 친화적 기능 개선으로 연간 4만여 명의 참여인력 관리 및 평가 안정성 제고 필요 ㅇ 이에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신규사업, 대규모 평가 대비 일부 기능 개선 추진 ※ 현행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수행될 각종 평가와 시범사업 관리 서식 반영, 후속사업 평가지표, 신청서 접수기능 개발 병행 필요(KRI, ERND 등 DB 연계 기능 확대 포함) ㅇ BK21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부하 상황에 따라 자원할당 변경 등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관 다. 사업범위
| 구분 | 주요 내용 | |
|---|---|---|
| 클라우드 전환 및 개선 | 한국연구재단 G-Cloud 전환 |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방안 수립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전환 및 최적화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상용SW 이관 및 최적화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서비스 구축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 및 검증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안 체계 유지 - 클라우드 전환 시스템 테스트 환경 구축 |
| 시스템 기능 개선 | - (공통)사업 특성에 맞는 기능 구현 및 지속적인 시스템 확장성 고려 - (접수/평가)보고서 접수(첨부, 본문, 접수, 일정 등) 기능 ※ 정량 데이터 항목별 추출 기능 구현 및 실적 인정/불인정 기능 구현 - (접수/평가)신청 교육연구단(팀) 평가(지표, 점수부여, 패널관리, 위원관리 등) 관리 기능 - (사업관리) 접수 교육연구단(팀) 및 평가 패널 진행 현황 조회 기능 개선 - (사업관리) 참여인력(교육연구단(팀)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 관리 - (협약/정산)신청, 반려, 승인 등 연도별 참여인력 데이터 연계 - (협약/정산)전자협약, 사업비 사용 실적 관리 기능 구현 - (성과관리)정량 및 정성 데이터 추출 기능 개선 - (홈페이지)BK21사업 홈페이지 UI/UX 개선 및 디자인 개선 | |
| 컨설팅 |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분석 및 5단계 구축 기준 마련 컨설팅 |
6. 감리시기 및 대상
| 감리단계 | 예상시기 | 감리대상 |
|---|---|---|
| 설계감리 | 2026년 9월 중 | 사업관리,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템, 시스템 구조 등 분석, 설계에 대한 감리 |
| 종료감리 | 2026년 12월 중 | 사업관리,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응용시스템, 시스템 구조 등 실행, 구현, 전개, 시험에 대한 감리 |
Ⅱ 제안요청 내용
1. 과업 범위 □ 감리 대상사업의 과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여부 점검 ㅇ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기술협상내역 포함) 사업수행계획 등 계약내용 및 과업 이행 여부 점검 ㅇ 대상사업 과업 전반에 대해 각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이행점검 ㅇ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개선 조치 ㅇ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및 개선을 통한 안정성 및 사용자 편의성 증대 ㅇ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ㅇ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ㅇ 전문가를 통한 웹취약점, 서버 보안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 수행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사항, 문제점을 점검하여 예방법을 제시하고 사업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 □ 감리 대상사업 제안요청서 및 감리사업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 감리수행 결과의 지적 및 미비사항에 대해 감리 대상사업 수행사의 적기 시정조치사항 확인 2. 주요 과업 내용 수행사는 과업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해야 한다. □ 주요 수행 범위 ㅇ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등 사업에 대한 효과적 수행 여부 ㅇ 과업범위,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ㅇ 과업 이행 여부 점검 ㅇ 관련 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확인 ㅇ 감리 절차 수행 -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서 수립 - 감리 착수회의 실시 - 감리 시행 및 감리보고서의 작성 - 감리 종료회의 실시 - 감리보고서의 통보 - 감리에 따른 시정 조치 결과의 확인 및 통보, 검수요청 □ 감리계획 ㅇ 2단계 감리 - 각 단계 현장감리 5일 이상(주말 제외) - DB 및 각 분야별 전문가 참여 필수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사업관리 | -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 제안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의거 모든 활동 및 산출물이 제시된 사항 준수 여부 - 과업대비표 및 검사기준서 작성 및 이행 여부 - 범위 및 변경관리를 체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일정/진척 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 - 인력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의사소통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 - 위험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 - 품질관리체계를 적정하게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 품질보증활동 | - 사업목표 수립 및 목표 달성 여부 -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수립 및 준수 여부 - 품질보증활동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수행하였는지 여부 - 총괄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 방법론 및 절차/표준의 준수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설, 일관성 -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실시하였는지 여부 |
| 프로젝트 관리 |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간의 일관성 및 과업범위 누락 여부,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산출물 품질 검토와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 응용시스템 | - 현행 시스템의 업무 및 기능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성성 - 프로세스/이벤트 모델링 및 기능 도출의 충분성, 적성성 - 접근권한/통제 및 보안분석 설계 및 수행의 적정성 - 프로그램 분할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 업무기능설계를 누락없이 상세하게 설계하였는지 여부 -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되었는지 여부 - 내/외부 인터페이스 설계의 충분성, 적성성 - 단위/통합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행하였는지 여부 |
| 데이터베이스 | - 현행 시스템 관련 업무 및 데이터를 충분히 식별하였는지 여부 -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 데이터 흐름이 명확한지 여부 - 데이터 모델링의 명확성 및 적정성 - 데이터에 대한 접근통제 및 보안분석 설계 및 수행의 적정성 - 공통코드 설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설계 여부 -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설계 및 구현의 적성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대책 수립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활동 - 단위/통합 시험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수행하였는지 여부 - 기존 정형·비정형 데이터 신규 시스템 이관 계획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이관 결과 검증 수행 여부 - 데이터베이터 전환에 따른 데이터 구조 및 설계의 적정성 |
| 시스템 구조 | -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운영환경을 충분히 분석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목표시스템에 대한 최종 아키텍처를 수립 및 수행의 적성성 - 시스템 보안요건을 분석 및 상세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상세설계 적정성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험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 클라우드 전환 | - 클라우드 전환 정책 및 재단 DevSecOps 운영체계 준수 여부 - Oracle 11g → Tibero 전환 계획 수립 및 실행 여부 - Kubernetes 기반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 여부 - NRF 내부 클라우드 환경 분석 및 이전 계획 수립 여부 - Web/WAS/DB/파일저장소/검색엔진 클라우드 환경 구성 적정성 - 성능·안정성 검증 및 클라우드 구성 최적화 수행 여부 - 기존 재단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 여부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 요구사항 명칭 및 구분 | 번호부여규칙 | 요구사항개수 | ||
|---|---|---|---|---|
| 1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 Audit Requirement | ADR-OOO | 9 |
| 2 | 보안 요구사항(SER) | SEcurity Requirement | SER-OOO | 6 |
| 3 | 제약사항(COR) | COnstraint Requirement | COR-OOO | 3 |
| 4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OOO | |
| 합 계 | 21 |
□ 요구사항 총괄표
| 구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칭 |
|---|---|---|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ADR-001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ADR-002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ADR-003 | 각 단계 감리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ADR-004 | 감리 중점 검토사항 | |
| ADR-005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ADR-006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ADR-007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ADR-008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
| ADR-009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일반적 보안 요건 |
| SER-002 | 관리적 보안 요건 | |
| SER-003 | 물리적 보안 요건 | |
| SER-004 | 개인정보 보호 | |
| SER-005 | 보안 점검 | |
| SER-006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
| 제약사항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COR-002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COR-003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PMR-002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PMR-003 | 참여인력 사항 |
□ 요구사항 상세 내용 (1)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ADR)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감리 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감리수행계획서는 「정보시스템 발주·관리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 감리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 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 |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는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들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한다. - 착수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진행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확인, 감리장소, 환경 등 협의 | |
| 산출정보 | 착수회의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추진 전 조치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각 단계 감리 시행에 따른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감리착수 5일 전에 해당 단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하여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3일 전에 발주기관과 사업자에게 제출 - 단계별 감리 이전 단계의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진행 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 | |
|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감리업무일지(현장에서 실시하는 경우)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중점 검토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제안요청서의 ‘Ⅱ. 제안요청 내용 > 2. 주요 과업 내용’에 명시된 점검사항을 기준으로 점검 및 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 - 감리 중점 점검사항 및 점검항목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일부개정) 및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각 단계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 감리원이 업무일과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를 일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에는 예외한다. ◦ 용역업체는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시스템 등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해 근거와 함께 누락 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발주기관의 현장실사 시 인력투입사항이 감리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향후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상주감리에서 수행한 품질․진척률 보고서를 활용하여 보고서에 반영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단계별 감리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6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하며, 전문가적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7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는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상호검토 및 이견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감리 종료회의를 현장감리 종료일에 개최한다. - 종료회의 시 발주기관 및 감리원, 사업자, 기타 관련 당사자가 참석해야 함 ◦ 용역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기된 이견사항 및 근거자료, 논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 반영해야 한다. | |
| 산출정보 | 종료회의 회의록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8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회의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 사업자에게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감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ADR-009 | |
| 요구사항 명칭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용역업체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대상 사업 추진부서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사업자가 시정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장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용역업체는 5일 이내에 현장점검 및 확인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현장점검 및 확인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한다. | |
| 산출정보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
(2)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반적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제안업체는 「한국연구재단 보안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안업체는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다음의 보안업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각종 문서와 자료 등의 접수 및 반납 - 작업자 보안상태 점검, 비밀 취급서약 및 교육 실시 - 본 사업 관련하여 얻은 지식이나 문서 현황은 제안요청 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본 사업의 참여인력은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보안 누설로 인한 법규위반 시 법에 의하여 처벌됨.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 후에도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안요성서 외에 보안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보안지침을 준용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관리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여 관리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한다.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 외부 유출 또는 누설 위반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제출한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보안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과 관련된 물리적 보안 요건 |
| 세부내용 |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한다.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한다. ◦ 사업 수행 시 용역업체의 PC는 한국연구재단 내부망 운영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한국연구재단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7조(외부 용역사업 등 관리)와 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지침,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 제67조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고,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보안 점검 및 조치결과 점검 |
| 세부내용 | ◦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54조(진단원) 자격에 준한 인력이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보안약점 진단 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지침’에 따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웹 취약점, 서버, 소스코드 등 취약점 보안 점검 및 조치결과 검증을 수행 및 개선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한다. ◦ 감리 대상 사업의 개발 보안 결과를 아래의 목록 중 4개 이상 점검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시스템 구축 용역사업 계약서 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사항 준수 명시 여부 점검 - 시스템 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보고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원 자격(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보안 관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 사용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에 따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여부 필수 점검 - 보안진단 후 발견된 취약점 조치 결과 보고서 | |
| 산출정보 | 웹 취약점, 서버 보안점검 결과보고서, 조치결과 검증 결과보고서 등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의 수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 사업관리를 위한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지침 준수 |
| 세부 내용 | ◦ 국가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관리를 수행하는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제안업체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인원, 문서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보안 규정에 위배되는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운영·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이 있는 경우, 제안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제반 법규 이행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해야 한다.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사유 입력 ◦ 제안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 제안업체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의 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을 명시하고, 하도급 업체가 보안 사고를 일으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계약업체(주사업자, 공동수급자)도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 관련 사항은 발주기관 「정보보안 규칙」,「개인정보보호지침」 및 「보안업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책임관 지정서, 보안확약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감리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사업자가 구비 ※ 외부 공간 활용 시 소요되는 비용은 수행사와 감리사에서 협의하여 결정함.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사항 |
| 세부내용 | ◦ 본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므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지한다. ◦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내․외부사용자의 정보 보호 및 자료유출 방지 대책 - 인원 및 일반 정보의 보호 대책 - 기타 보안에 필요한 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한국연구재단의 허락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은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개인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의무조치를 준수하고, 한국연구재단 정보보안규칙 제5장(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와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의 용역업체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를 준수하여 개인정보관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4)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SR)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업무보고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 필요한 경우 협의된 양식에 의거 정기 보고서(주간, 월간 등)를 작성/제출하고 업무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사안에 대해서 주관기관은 수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주간/월간 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본 제안요청서의 ‘2. 제안 요청내용 > 4. 산출물 제출’ 내용을 따른다.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용역업체는 보고서 작성 중에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참여인력 공통사항 |
| 세부내용 | ◦ 본 사업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2조(인력관리)에 따라 인력관리 가능 사업으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등에 따라 확정된 인력은 계약사항으로 효력이 있음 ※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유로(타 사업 투입 등) 인력을 교체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은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발주처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관사업자 소속이어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함 ◦ 투입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 요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교체해야 함 - 해당 인력이 퇴사 등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 과업이 정한 기간 내에 2일 이상 불참하는 경우 - 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인력 교체 시 발주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투입인력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 일정, 제안 중인 타 사업 등 다른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및 현장감리 수행 일정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
4. 산출물 제출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제출수량 | ||
|---|---|---|---|---|---|
| 구분 | 산출물 | 제출시기 | 계 | 발주기관 | 사업자 |
| 공통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1부 | 1부 | - |
| 수시 보고서·회의록 | 필요시 | ||||
| 단계 감리 | 감리 업무일지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시 | 2부 | 1부 | |
| 감리수행계획서 | 단계별 감리 개시 5일 전까지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단계별 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 | ||||
|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시정조치 확인 요청 후 5일 이내 |
* 감리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함. ㅇ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각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을 투입을 원칙으로 함 ㅇ 감리대상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하여 개발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상주감리 또는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상주감리원은 반드시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ㅇ 세부적인 감리업무절차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 6. 27., 일부개정)에 의함 ㅇ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ㅇ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사업관리(진척관리, 위험관리, 변경관리(인력/범위), 품질관리) 각 영역에 대한 감리의견(세부항목별 의견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ㅇ 대상사업의 SW보안취약점 제거 여부를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진단 도구를 사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등 참고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6호, 2024. 8. 28., 일부개정) - 웹 접근성, 표준 준수 관련 내용을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포함하고, 자동화평가도구와 전문가 진단을 실시하여 진단리포트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내에 포함하여 제출 □ 참고사항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세부 특이사항 ㅇ 소스코드 취약점 분석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보안(개발보안, 취약점 등), 개인정보보호, FP 등 해당분야 기술 전문가 1인 이상 투입 요망 (단,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5조 (감리인력 배치)에 따라 기술 전문가는 감리인력에 포함) ㅇ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또는 품질점검 감리경험이 있는 감리인을 투입하고, DB의 품질에 대한 검증 실시 및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도출
6. 감리원 구성 및 운영 기준 □ 감리원 편성 ㅇ 감리원의 편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상근감리원이 전체 투입공수의 50%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단, 공동수급으로 제안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소속되어 있는 감리법인의 수석감리원 중에서 선임) - 참여감리원은 100% 감리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편성하여야 함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인력은 감리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기준공수(감리인력 투입공수 산정식에서 산출한 투입공수) 보다 과도한 투입공수를 제안한 경우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항목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감리원 자격 기준 ㅇ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기준에 따라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ㅇ 낙찰된 이후,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ㅇ 참여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 신청서 - 상근 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상근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감리참여동의서 등 각 1부 ㅇ 상기 서류의 제출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후인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감리일정 변경은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요청 공문을 한국연구재단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7. 수행일정 □ 감리원 배치(상주 기준)
| 구분 | 합계 | 비고 |
|---|---|---|
| 설계감리 | 26MD 이상 | - |
| 종료감리 |
※ 상세 투입인력 MD는 주관기관과 협의 예정, 필요시 추가 MD 제안 가능 ※ 현장 감리는 제시된 시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하되, 세부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년도별 최소 투입기간은 준수) ※ 각 단계 감리 최소 배치기준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 기간임 ※ 제안요청 내용은 발주기관 최소 요구안이며, 제안업체는 감리 대상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감리 수행일정
| 구분 | 수행내용 | '26년 | ||||
|---|---|---|---|---|---|---|
| 구분 | 수행내용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감리사업 착수 | ● | |||||
| 설계단계 | 설계단계 감리수행 | |||||
| 설계단계 감리 조치결과 점검 | ● | |||||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통보 | ● | |||||
| 설계단계 시정조치 | ||||||
| 종료단계 | 종료단계 감리수행 | ● | ||||
| 종료단계 감리 조치결과 점검 | ||||||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통보 | ||||||
| 종료단계 시정조치 |
※ 수행일정은 대상사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정보보안 관리 준수사항 □ 통합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필요 □ 공통 사항 ㅇ 사업자는 재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재단에 납부함 ㅇ 사업자는 장비, 자료(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 포함),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과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하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를 제한함
참가자격
⑤ Layer3 이상 네트워크 장비 및 보안 관련 제품(디지털 복합기 포함)은 CC인증 제품(국가정보원 지정 CC인증 필수 제품군은 필수)으로 납품하거나 보안적합성 검증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 「전자정부법」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정보시스템감리법인[업종코드 6146]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감리법인이 해당 사업자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6.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감리법인 등록을 필할 경우 참가가능 ※ 공동수급에 참여하는 업체도 동일 조건에 충족되어야 함 -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요구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업체는 선정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지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 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
| 대상업체 | 사업금액의 하한 |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 | 80억원 이상 |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 | 40억원 이상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 | 20억원 이상 |
ㅇ 본 감리용역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한다. - 그 외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651호) 참조 ㅇ 본 사업은 사업의 일원화된 관리체계, 효율적인 업무통제, 책임소재 분쟁 등의 명확함을 확립하기 위해 하도급을 불허한다. ㅇ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조달청 규정을 준용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공고에 따름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 2024. 9. 13., 일부개정) 참조 3. 제안서 제출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ㅇ 제출기한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4.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5.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률/시행령’ 및 감리기준과 상이한 경우, 관련 법, 기준 및 고시를 우선 적용 ㅇ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등 국가계약관련 법령, 지침 및 고시 등을 준용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감리결과에 따른 산출물은 발주자의 소유로 함 6. 안전보건관리 준수사항 ㅇ 사업자는 안전,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운영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과업 착수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7. 문 의 □ 사업관련 문의 (제안서 작성 등) ㅇ 학술진흥본부 BK21사업팀 - 박대성 (☎ : 042-869-6444) - 박지문 (☎ : 042-869-6447) □ 계약 관련 사항 ㅇ 경영지원본부 재정기금실 구매자산팀 - 장범진 (☎ : 042-869-6232)
Ⅳ 제안서 평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4단계 BK21 종합정보관리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감리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2.31.(5개월) □ 사업예산 : 50,000,000원 이내(부가세 포함)
배점·평가
※ 가격산출근거서에 의거하여 세부과제 예산범위 안에서 세부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장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ㅇ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ㅇ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ㅇ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ㅇ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 방법 ㅇ 제안서 평가의 주체는 한국연구재단으로 한다. ㅇ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기술성평가기준”을 준용한다. ㅇ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이중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ㅇ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술평가 기준 >
| 구분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평가배점 |
|---|---|---|---|
| 사업전략 (25) | 사업 이해도 | ㆍ감리대상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및 장점을 종합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 15 |
| 추진 전략 | ㆍ감리대상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감리 추진전략 및 방법론을 적정하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 | 10 | |
| 감리 수행 (30) | 점검내용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15 | |
| 감리일정 및 절차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5 | |
| 감리 인력 (30) | 감리 인력구성 |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10 |
| 총괄감리원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 지원 부문 (15) | 기타 지원사항 등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 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해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15 |
| 합계 | 100 |
□ 제안서 평가 ㅇ 장소 및 일시 : 별도 통보 ㅇ 방법 : 제안 내용 발표(15분 내외) + 질의응답(10분 내외) ※ 발표는 사업관리자(PM)이 직접 실시간으로 해야하며, 명시된 PM이 발표를 못하거나 제안서에 PM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발표자료(제안요약서)는 PPT로 제작 후 PDF파일로 제출(제안서 접수순으로 발표. 시간 등 일정 변경 시, 추후 공지 예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협상한다.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할 수 있다.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재단계약사무규칙에 의한다.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 가격평가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기타사항 ㅇ 사업예산 부족으로 별도 제안서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ㅇ 제안가격부분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각 항목별 세부비용을 구분 하여 제안토록 하고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 및 기준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 대하여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 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른다.
※ 동 용역은 ‘과기정통부 소속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민간의 인적자본(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머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정의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요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시 우대 할 수 있다. □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을 일반적인 발주기관 소유를 지양하고 일반적으로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재단의 승낙 없이 업체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금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ㆍ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 본 사업은 수주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가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하도급 계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