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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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경기도 의정부시 · 아스콘 포장
- 계약업체
- 세웅건설(주)
- 계약금액
- 68,949,97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7,624만원
- 참가
- 24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1589 | - | 68,949,9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07158 | - | 68,949,97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세웅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의정부배수지, 제1저수지, 홍복저수지)의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다.
- 기존 구조물 깨기(철근콘크리트깨기, 콘크리트 절단)
- 터파기·되메우기 및 다짐, 가도쌓기·걷기, 흙운반
- 연석 및 월류방지턱 보수보강(콘크리트 타설, 줄눈제 제거·설치)
- 도수관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거푸집·유로폼 포함)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0㎜)
- 공사중 교통관리 및 교통통제·안전처리, 중기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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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공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배수지·저수지의 연석·도수관로 기초 보수와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이 몸통인 유지보수 전문공사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기존 구조물 깨기·콘크리트 절단
- 터파기·되메우기·가도쌓기 및 흙운반
- 연석·월류방지턱 보수보강(콘크리트 타설·줄눈)
- 도수관로 기초콘크리트 타설·거푸집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4,263㎡)
- 공사중 교통관리·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중기운반
- 사급자재(시멘트·모래·자갈·아스콘 택코팅) 구입
- 관급자재(순환아스콘) 사용·시공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퇴직공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하도급지킴이 대금지급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 지역제한
- 경기도 의정부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31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76,24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4,184,21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59,45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의정부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517-000
- 참조번호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38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31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물량내역서[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pdf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됨 4.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 진출 불허 다. 공사현장: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11-11일원(의정부배수지), 가능동 산66-1일원(제1저수지),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 산58-2일원(홍복저수지)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마. 공사예정(추정)금액 (단위: 원)
| 공사예정 | 기초금액 | 관급자재 | |||
|---|---|---|---|---|---|
| (추정)금액 (ⓐ=ⓑ+ⓒ+ⓓ) | 계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 135,696,000 | 76,241,000 | 69,310,000 | 6,931,000 | 59,455,000 | - |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본 안내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 의정부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과업·요구
| 계 ( A 값 ) | 국 민 건 강 보 험 료 | 국 민 연 금 보 험 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품질 관리비 | 안전 관리비 |
|---|---|---|---|---|---|---|
| 4,18 4 ,2 13 | 9 2 6 ,0 5 9 | 1 ,2 2 3 ,5 8 3 | 1 2 1 ,6 8 4 | 5 9 2 ,4 7 2 | -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 ,3 2 0 ,4 1 5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사후정산 관련 개별법령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5 -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의정부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단,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업체에서 先지급 등의 경우로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2026년 의정부시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 1 | 식 | A000 | ||||||||||||||||||||||||||||||
| .1. 순 공 사 비 | 10 | ||||||||||||||||||||||||||||||||
| ..1.1. 토 공 | 1 | 식 | 20 | A001 | |||||||||||||||||||||||||||||
| ..1.2. 배 수 공 | 30 | A002 | |||||||||||||||||||||||||||||||
| ..1.3. 포 장 공 | 40 | A003 | |||||||||||||||||||||||||||||||
| ..1.4. 부 대 공 | 50 | A004 | |||||||||||||||||||||||||||||||
| ..1.5. 사 급 자 재 비 | 60 | A005 | MA+ = | 9171970 | MA = | 9171970 | |||||||||||||||||||||||||||
| .2. 직 접 공 사 비 계 | 70 | * | F | .MA = MA(20,0,60) .LA = LA(20,0,60) .EQ = EQ(20,0,60) | LA+ = | 25759653 | LA = | 25759653 | |||||||||||||||||||||||||
| .3. 제 경 비 | (2026.04.13 기준) | 80 | 4920093.723 | 4920093.723 | |||||||||||||||||||||||||||||
| ..3.1. 간 접 노 무 비 | 직노x19.1% | 1 | 식 | 90 | F | .LA = LA(70)*19.1/100 '간접노무비' | EQ+ = | 1092198.958 | EQ = | 1092198.958 | |||||||||||||||||||||||
| ..3.2. 산 재 보 험 료 | 노x3.56% | 100 | .EQ = (LA(70)+LA(90))*3.56/100 '산재보험료' | 309865.4346 | 309865.4346 | ||||||||||||||||||||||||||||
| ..3.3. 고 용 보 험 료 | 노x1.01% | 110 | .EQ = (LA(70)+LA(90))*1.01/100 '고용보험료' | 926059.5254 | 926059.5254 | ||||||||||||||||||||||||||||
| ..3.4. 건 강 보 험 료 | 직노x3.595% | 120 | .EQ = LA(70)*3.595/100 '건강보험료' | 1223583.518 | 1223583.518 | ||||||||||||||||||||||||||||
| ..3.5. 연 금 보 험 료 | 직노x4.75% | 130 | .EQ = LA(70)*4.75/100 '연금보험료' | 121684.1526 | 121684.1526 | ||||||||||||||||||||||||||||
| ..3.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보x13.14% | 140 | .EQ = EQ(120)*13.14/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592472.019 | 592472.019 | ||||||||||||||||||||||||||||
| ..3.7. 퇴직공제부금비 | 직노x2.30% | 150 | .EQ = LA(70)*2.30/100 '퇴직공제부금비' | 295791.6836 | 295791.6836 | ||||||||||||||||||||||||||||
| ..3.8. 건설기계대여보증서발급 | 직공x0.68% | 160 | .EQ = TOT(70)*0.68/100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1320415 | 1320415 | 20_1_1+ = | 1320415 | 20_1_1 = | 1320415 | ||||||||||||||||||||||||
| ..3.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b)중 낮은금액 적용 | 170 | EQ = IF( (EQ(180) < EQ(190) ) , EQ(180) , EQ(190) ) = ? | 1100346.12 | 1100346.12 | 21_1_1+ = | 1100346.12 | 21_1_1 = | 1100346.12 | ||||||||||||||||||||||||
| a. 계 산 # 1 | (재+직노+도급자관급)x3.15% | 180 | * | EQ=((LA(70)+MA(70)+'도급자관급'(~A006~/1.1)))*0.0315 =? | 1320415.35 | 1320415.35 | 22_1_1+ = | 1320415.35 | 22_1_1 = | 1320415.35 | |||||||||||||||||||||||
| b. 계 산 # 2 | ((재+직노)x3.15%)x1.2 | 190 | EQ = ((MA(70)+LA(70))*(3.15/100))*1.2 = ? | 391488.993 | 391488.993 | ||||||||||||||||||||||||||||
| ..3.10. 환 경 보 전 비 | 직공x0.90% | 200 | .EQ = TOT(70)*0.9/100 '환경보전비' | 1840.78476 | 1840.78476 | ||||||||||||||||||||||||||||
| ..3.11. 석면분담금 | 노x0.006% | 210 | .EQ = (LA(70) + la(90)) * 0.006/100 '석면' | 27611.7714 | 27611.7714 | ||||||||||||||||||||||||||||
| ..3.12. 임금채권부담금 | 노x0.09% | 220 | .EQ = (LA(70) + la(90)) * 0.09/100 '임금' | 2191844.38 | 2191844.38 | 26_1_1+ = | 2191844.38 | 26_1_1 = | 2191844.38 | ||||||||||||||||||||||||
| ..3.13. 기타경비 | (직노+간노+재료비)*5.5% | 230 | EQ=(LA(70)+la(90)+MA(70))*5.5/100=? | 4553097.6 | 4553097.6 | ||||||||||||||||||||||||||||
| .4. 일 반 관 리 비 | (2.+3.)x8.0% | 240 | .EQ = (TOT(70)+TOT(80)) * 8.0/100 '일반관리비' | MA+ = | 9171970 | MA = | 9171970 | ||||||||||||||||||||||||||
| .5. 소 계 | 250 | * | .MA = MA(70)+MA(80)+MA(240) .LA = LA(70)+LA(80)+LA(240) .EQ = EQ(70)+EQ(80)+EQ(240) | EQ+ = | 7843183.05 | EQ = | 7843183.05 | ||||||||||||||||||||||||||
| .6. 이 윤 | (5.-재료비)x15% | 260 | EQ = (TOT(250)-MA(250)) * (15.0/100) - 1044 '이윤' | MA+ = | 9171970 | MA = | 9171970 | ||||||||||||||||||||||||||
| .7. 공 급 가 액 | 280 | * | .MA=MA(250,0,260) .LA=LA(250,0,260) .EQ=EQ(250,0,260) | EQ+ = | 6931000 | EQ = | 6931000 | ||||||||||||||||||||||||||
| .8. 부 가 가 치 세 | (8.)x10.0% | 290 | .EQ=(TOT(280)) * 10 / 100 '부가가치세' | MA+ = | 9171970 | MA = | 9171970 | ||||||||||||||||||||||||||
| .9. 도 급 예 정 액 | 300 | * | .MA=MA(280,0,290) .LA=LA(280,0,290) .EQ=EQ(280,0,290) | LA+ = | 30679746 | LA = | 30679746 | ||||||||||||||||||||||||||
| .10. 관 급 자 재 비 | 1 | 식 | 310 | A006 | MA+ = | 68307590 | MA = | 68307590 | |||||||||||||||||||||||||
| .11. 총 공 사 비 | 320 | * | F | .MA=MA(300,0,310) .LA=LA(300,0,310) .EQ=EQ(300,0,310) .TOT | LA+ = | 30679746 | LA = | 30679746 | |||||||||||||||||||||||||
| 330 | S | EQ+ = | 36708664 | EQ = | 36708664 | ||||||||||||||||||||||||||||
| 1. 토 공 | 1 | 식 | A001 | ||||||||||||||||||||||||||||||
| .1.01 기존구조물 깨기 | 10 | ||||||||||||||||||||||||||||||||
| ..a 철근콘크리트깨기 | 소형-전기식 | 1 | ㎥ | 20 | SA00850 | F | |||||||||||||||||||||||||||
| ..b 콘크리트 절단 | 기계 | 2 | M | 30 | SJ-01-01031 | ||||||||||||||||||||||||||||
| .1.02 되메우기및다짐 | 인력 | 55 | ㎥ | 40 | SA054701 | ||||||||||||||||||||||||||||
| .1.03 줄떼 | 잔디붙임(줄떼) | 111 | ㎡ | 50 | SA05500 | ||||||||||||||||||||||||||||
| .1.04 순쌓기운반 | (토사,L=10.0km) | 61 | M3 | 60 | SJ-01-08004 | ||||||||||||||||||||||||||||
| .1.05 터파기(토사) | 인력 | 30 | ㎥ | 70 | SF02500 | ||||||||||||||||||||||||||||
| .1.06 되메우기및다짐 | 11 | 80 | SA054701 | ||||||||||||||||||||||||||||||
| .1.07 가도쌓기 및 걷기 | B.H0.4㎥ | 30 | 90 | HAAAC021 | |||||||||||||||||||||||||||||
| .1.08. 가도 흙운반 | 100 | ||||||||||||||||||||||||||||||||
| ..a 순쌓기운반 | (토사,L=10.0km) | 30 | M3 | 110 | SJ-01-08004 | F | |||||||||||||||||||||||||||
| ..b 사토운반 | 120 | ||||||||||||||||||||||||||||||||
| .1.09. 자재소운반 | L=200m | 21 | 140 | SJ0000371 | |||||||||||||||||||||||||||||
| 150 | |||||||||||||||||||||||||||||||||
| 2. 구 조 물 공 | 1 | 식 | A002 | ||||||||||||||||||||||||||||||
| .2.01 연석 및 월류방지턱 보수보강 | 10 | ||||||||||||||||||||||||||||||||
| ..a 콘크리트비빔타설(철근) | 인력 | 1 | ㎥ | 20 | SB01750 | F | |||||||||||||||||||||||||||
| ..b 줄눈제 제거 및 설치 | m | 30 | SE03350 | ||||||||||||||||||||||||||||||
| .2.02 도수관로 기초콘크리트타설 | 40 | ||||||||||||||||||||||||||||||||
| ..a 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 | 기계-믹서 | 17 | ㎥ | 50 | SB02200 | F | |||||||||||||||||||||||||||
| ..b 거푸집/유로폼 | 간단, 6회 | 43 | M2 | 60 | SJ0000226 | ||||||||||||||||||||||||||||
| 70 | |||||||||||||||||||||||||||||||||
| 3. 포 장 공 | 1 | 식 | A003 | ||||||||||||||||||||||||||||||
| .3.01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t=50㎜(소규모 포장) | 4,263 | ㎡ | 10 | SE04620 | F | |||||||||||||||||||||||||||
| 20 | |||||||||||||||||||||||||||||||||
| 4. 부 대 공 | 1 | 식 | A004 | ||||||||||||||||||||||||||||||
| .4.01 공사중 교통관리 | 표지판 | 130 | SJ-08-14001 | F | |||||||||||||||||||||||||||||
| .4.0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보통인부2인 1조 | 3 | 일 | 140 | TC000070 | ||||||||||||||||||||||||||||
| .4.03 중기운반 | 1 | 식 | 220 | SJ-08-23002 | |||||||||||||||||||||||||||||
| 230 | S | ||||||||||||||||||||||||||||||||
| 5. 사 급 자 재 비 | 1 | 식 | A005 | ||||||||||||||||||||||||||||||
| .5.01 시멘트 | 40kg/대 | 150 | 포대 | 56100087101 | 10 | M0747003 | |||||||||||||||||||||||||||
| .5.02 골 재 | 20 | ||||||||||||||||||||||||||||||||
| ..a 모 래 | (시내도착도) | 9 | M3 | 30 | MF200001 | ||||||||||||||||||||||||||||
| ..b 자 갈 | φ25㎜(시내도착도) | 11 | 50 | MF200002 | |||||||||||||||||||||||||||||
| .5.03 아스팔트(택코팅) | RSC-4 | 1,317 | L | 56100307041 | 170 | M00421 | |||||||||||||||||||||||||||
| 310 | S | ||||||||||||||||||||||||||||||||
| 6. 관 급 자 재 비 | 1 | 식 | A006 | ||||||||||||||||||||||||||||||
| .1) 아 스 콘 | 10 | ||||||||||||||||||||||||||||||||
| ..(1) 순환아스콘 | 표층용 #78 | 509 | TON | 56100707213 | 20 | M00001 | EQ+ = | 319332.348 | EQ = | 319332.348 | |||||||||||||||||||||||
| ..(2)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0 | F | EQ = MA(20,0,20)*0.54/100+0 | EQ = | 48.00 | 48 | ||||||||||||||||||||||||
| .2) 단수 조정 | 40 | eq = 48 | |||||||||||||||||||||||||||||||
| 50 | 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