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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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가스] AIR ZERO(혼합가스) 외 20건(재공고)
재공고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산업·실험용 가스
- 금액
- 공고서 확인
- 개찰
- 10/06(화) 13:00 · 마감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하한율 86.24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의료용 가스 공급 및 운반·관리
요약 AI 요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병동·검사실·연구실 등에서 쓰는 의료용 가스 21개 품목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공급하고, 운반·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 의료용 가스 21개 품목(N2, LN2, NO, CO2, Ar, He, 혼합가스 등) 공급
- 병원 내 사용처까지 이동용 의료가스 운반 및 공병 회수
- 이동용 의료가스 안전관리(고장수리·조정기·밸브 점검)
- 창고 및 재고관리
- 야간·응급상황 시 3시간 이내 조달 가능한 응급체계 운영
- 가스 용기 무상대여 및 필요 시 추가, 용기검사(밸브 포함)·도색 후 납품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509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용 가스 공급 및 운반·관리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산업·실험용 가스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용 가스 21개 품목을 공급하고, 운반·재고관리·용기 무상대여까지 수행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이다.
- 의료가스 용기 무상대여 및 추가 공급
- 병원 내 이동용 의료가스 운반 및 공병 회수
- 이동용 의료가스 안전관리 및 고장수리(조정기·밸브)
- 창고 및 재고관리
- 상주 근무자 안전교육(분기 1회) 및 결과 보고
- 액화질소(LN2) 검수 및 계근
- 용기검사(밸브 포함) 및 도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이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06(화) 13:00 | 지남 |
가격
- 낙찰하한율
- 86.245%
- 부가세
- 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산소 (1214190401)
- 수량
- 1 BTL 외
- 납품
- 계약 후 36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509-000
- 참조번호
- 2026-0621
- 공고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6620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 · 1. 입찰품목리스트(2026-0621).xls · 공고규격서
- PDF · 2. 입찰공고(2026-0621).pdf · 공고규격서
- PDF · 3. 시방서(2026-0621).pdf · 공고규격서
- ZIP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유형B, 유형E).zi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9.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병원의 뜻에 따른다. 10. 물품납품 후 하자가 발생시 교체요구 통보 후 10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이 불량일 경 우 전량 반품한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된 물품이 본원 사양서와 상이한 경우 나. 품질개선으로 타 품종을 사용하게 될 경우 다. 본원 사정상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12. 병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 납품된 물품이 사용중단 또는 사용취소 되었을 경우 반품 받고 그 대금을 환불한다. 13. 납품된 물품을 검수, 수령 전에 발생한 멸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계약업체는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에 청구서(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지불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90일 이내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병원의 자금 수급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쌍방 협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대금지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 특약사항 1. 첨부된 시방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이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납품기한 및 지체상금 주요사항> 1. 납품기한은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 품목, 전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계약서상 정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긴급을 요하는 물품은 전항의 납품기한에 불구하고 병원의 납품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은 당일 또는 익일이 될 수 있으며, 기한내 미납시 계약서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해지조건
=== 3. 시방서(2026-0621).pdf ===
2026년 의료용 가스 시방서
■ 개 요 가. 의료용 가스 계약업체는 병동 및 각 검사실, 연구실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용 가스(N2, LN2, NO, CO2등)의 운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위 “가” 항의 해당 품목은 21개 품목으로 하며, 운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이행 기간 중 계약업체 직원은 필요시 본원에 상주근무 또는 납품 시 입회를 하여 운반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야간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3시간 이내에 조달 가능 하여야 한다. 라. 계약기간은 재료의 특수성 및 인력관리를 위해 계약일로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마. 가스 용기는 무상대여 하며 필요 시 추가한다. 바. 이 외의 사항은 병원 규정에 근거하여 따른다. ■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 1. 의료가스 운반업무 운영방법 가. 필요인력 : 최소 1명이상으로 정하며, 리모델링 시 가스배송에 차질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인력을 즉시 증원 투입한다. 나. 근무자 자격기준 아래 자격기준 중 1개 기준 이상 해당되는 자. 1) 정규공업고등학교 화공과 또는 유사학과 졸업이상 학력 소유자. 2) 고압가스 관련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동종 업계 경력 1년 이상 유경험자. 다. 근무자 업무범위 1) 병원 내 이동용 의료가스를 사용처까지 운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및 공병 회수에 관한 업무.
2) 이동용 의료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이동용 의료가스 사용에 따른 고장수리(조정기, 밸브 등) 및 점검에 관한 업무. 4) 창고 및 재고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동용 의료가스에 관한 사항 중 감독부서 지시사항. 2. 기타 계약사항 가. 물품 납품 시 납품 기간 내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나. 물품 납품 시 담당 직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대체품을 제공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물품 납품 시 용기검사(밸브포함)를 실시한 후 납품한다. 라. 물품 납품 시 필요에 따라 용기를 도색하고 납품을 한다. 마. 의료가스 용기 부족분은 공급업체에서 병원에 무상대여 한다. 바. 의료가스 운반, 수리, 정비 등에 필요한 공구, 운반카, 바킹 등의 자재(도구)부족 분은 공급업체에서 확보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 물품 납품 시 공병 회수 및 납품을 위하여 1일 1회 이상 (공휴일 포함) 병원에 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 물품납품은 납품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납품하여야 한다. 자. 납품된 물품의 불량 또는 의료용 가스의 납품, 운반 및 관리업무 수행 중 발생된 각종사고로 병원에 인적, 물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와 공급회사의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어 발생되는 문제는 공급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차. 병원 상주 근무자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원에 보고 해야 하며, 의료가스 용기 보관 장소와 운반카에 고정체인 및 용기별로 맞는 운반 또는 규격별 틀을 제작하여 배송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카. 액화질소(LN2)의 납품 시 본원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수 방식을 따른다. (단, 검수방식은 추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도 있다) 1) 각 저장탱크에 설치되어 있는 액면계로 주입된 양을 비치된 환산표로 계산하여 검수한다. (계산식 : 각 저장탱크의 액면계에 주입된 양의 차를 환산표의 ℓ로 환산 계산하는 방식으로 검수한다.) 타. 액화질소(LN2) 각각의 납품차량 계근은 계약 후 3개월 내 병원 담당자 입회하에 진행하고, 측정결과를 제출한다. 3. 작업환경 유해위험요인 및 유의/준수 사항(안전·보건 정보 제공 등)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도급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에 따라 다음에 고지하는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을 반영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상의 이행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병원에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도급업무 수행에 따른 유해·위험성과 주의사항 1) 화기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2) 저장용기의 안전한 보관방법 및 장소
3) 가스의 누출로 인한 작업자의 흡입·중독 4) 운반조작 및 운반저장방법 등 5) 설비·기기 등의 보수점검 6)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7) 기타 필요로 하는 사항 다. 병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부합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업체에 시정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4. 업무 인수인계 가. 차년도 계약업체가 변경될 경우 “을”과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30일 - 60일로 하고 감독 부서에서 업무 수행 상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업무 인수인계 기간 중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인건비 등)은 업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을”은 업무 인수인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근무 인원을 상주시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의료가스 운반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수인계방법 등 기타 사항은 감독 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유형B, 유형E).zip === === [붙임10]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E (2025.10.27. 개정).hwp === [붙임 10]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E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E>
◯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에 대한 개선 대책 수립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동종재해 예방 대책 및 예방 수준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50 | |
| 2. 안전보건 운영관리 | 20 | |
| 3. 재해발생 수준 | ||
| 4. 안전보건 관리비용 | 10 |
| 등 급 | 득 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6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D | 60점 미만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득 점 |
|---|---|---|---|
| 1.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
| ①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 ②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③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
| ④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2.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⑤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10 | |
| ⑥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
| 3. 재해발생 수준 | |||
| ⑦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 4. 안전보건 관리비용 | |||
| ⑧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5 | |
| ⑨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
◯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 1. 위험성 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1. 위험성 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20 | 10 | 1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 2.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
| 3.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10 | 5 | 1 |
| 4.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 5. 위험물질 및 설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 ||||||||||||
| 6.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 7.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 7.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
| 8.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5 | 3 | 1 | |||||
| ① 우수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비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도록 계상이 되어 있음 ② 보통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특정 항목(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 및 본사인건비, 기술지도비 등)에 치우쳐 계상되어 현장 작업자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실질적 항목에 대한 구성이 미흡함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이하로 계상됨 | ||||||||
| 9. 안전보건 관리비 적정성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 5 | 3 | 1 |
=== [붙임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B (2025.10.27. 개정).hwp === [붙임 7]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기준 유형B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유형B>
◯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 준수 여부 - 중대재해 발생여부 - 도급받은 업무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 및 기술 역량 ◯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평가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의 적정성 ■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1. 안전보건관리체계 | 20 | |
|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30 | |
| 3. 안전보건 운영관리 | 20 | |
| 4. 재해발생 수준 | ||
| 5. 안전보건 관리비용 | 10 |
| 등 급 | 득 점 | 이행수준 |
|---|---|---|
| S | 9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 역량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
| C | 60점 이상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부족 |
| D | 60점 미만 | 도급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
◯ 평가 항목/기준 및 득점표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 점 | 득 점 |
|---|---|---|---|
| 안전보건관리체계 | |||
| ① 일반원칙 | •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 5 | |
| ②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
| ③ 역할 및 책임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 ||
| ④ 안전보건 협의체 |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
| 2. 안전보건관리 실행수준 | |||
| ⑤ 위험성평가 |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⑥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⑦ 이행확인 |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5 | |
| ⑧ 교육 및 기록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
| ⑨ 안전작업허가 |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
| 3. 안전보건 운영관리 | |||
| ⑩ 신호 및 연락체계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⑪ 위험물질 및 설비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기계・기구・설비의 안정성 확인 | 10 | |
| ⑫ 비상대책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4. 재해발생 수준 | |||
| ⑬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
| 5. 안전보건 관리비용 | |||
| ⑭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 병원에서 제시한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 5 | |
| ⑮ 안전보건관리비 적정성 | • 안전보건관리비 세부 내역의 적정 여부 (사용 가능 항목 및 불가 항목 등) |
◯ 평가 세부기준 및 배점표
| 일반원칙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
| 계획수립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 5 | 3 | 1 | |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 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
| 역할 및 책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5 | 3 | 1 | |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
| 안전보건 협의체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 | 3 | 1 |
① 우수 - 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심의의결 사항 및 시행 방안,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명시 ② 보통 - 협의체는 구성되었으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이 불명확하거나 협의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도급인/수급인 간 책임과 권한 및 협의사항의 상당부분이 미흡
| 위험성 평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위험성 평가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 5 | 3 | 1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
| 안전점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점검주체 및 점검주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 ||||
| 이행확인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 5 | 3 | 1 |
| 교육 및 기록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
| 안전작업허가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5 | 3 | 1 | |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
| 신호 및 연락체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 11.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 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 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 부분이 누락됨 | ||||
| 12. 비상대책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 ||||
| 13. 산업재해 현황 | 구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