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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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대구교통공사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혜림안전컨설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69,412,9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925만원
- 참가
- 28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3955 | 10/12(월) | 69,412,9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혜림안전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17789 | 10/12(월) | 69,412,9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혜림안전컨설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1호선 하양연장선 복선전철 1·2공구의 토목시설물(터널, 철도교량, 옹벽)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점검과 하자검사를 시행하여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설물 내구성 향상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하자검사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검토
- 현장조사 및 시험: 부재별 외관조사(균열, 누수, 박리, 박락, 재료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상태평가: 외관조사·재료시험 결과 분석,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안전등급 지정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종합평가 소견, 보수·보강 공법, 유지관리 중점구간 및 개선방안 제시
- 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점검 요약·종합보고서 및 부록, 하자검사 보고서·내역서, USB 제출
-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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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과 하자검사를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진단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서,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하자검사 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재료시험(반발경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시험)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평가(필요시)
- 종합평가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 정밀안전점검 종합·요약보고서 및 부록 작성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운영
- 안전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서 제출
- FMS 입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2,042,727원
- 배정예산
- 79,247,000원
- 기초금액
- 79,24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502-000
- 참조번호
- 대구교통공사 제2026-245호
- 공고기관
- 대구교통공사
- 수요기관
- 대구교통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2,042,727원
- 배정예산
- 79,247,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HWP · 2.과업내용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2. 용역대상 : 1호선 하양연장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 2공구(제1․2종 시설물) 3. 용역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조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4. 대상물량
5.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 구 분 | 1공구 하자검사 |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
|---|---|---|
| 안전성평가 | - | ∙ 책임기술자의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 |
| 종합평가 | ∙ 하자검사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 특성 및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 보수・보강 방법 | ∙ 구조적 결함 예상 시 보수방법 제시,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유지관리 중점구간 및 개선방안 제시 |
| 보고서 작성 |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 요약보고서(3부) ∙ 종합보고서(3부) ∙ 부록(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6.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아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구교통공사 궤도토목팀(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할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 및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부적합할 때 7. 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일) | 비고 | |||||||||
|---|---|---|---|---|---|---|---|---|---|---|---|
| 구 분 | 7 | 14 | 21 | 28 | 35 | 42 | 49 | 56 | 63 | 70 | 비고 |
| 1. 자료조사 및 분석 | |||||||||||
| ■ | |||||||||||
| 2. 과업수행계획 수립(본선작업신청) | |||||||||||
| ■ | ■ | ||||||||||
| 3.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 |||||||||||
| ■ | ■ | ■ | ■ | ||||||||
|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공 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과 업 내 용 서
Ⅰ.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이라 한다. Ⅱ.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0조(하자검사)에 의거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대상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에 대한 최적의 조치를 통한 시설물의 내구성 향상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Ⅲ. 과업의 개요 1. 과업구간 : 1호선 하양연장선 복선전철 건설공사 1, 2공구(제1 ․ 2종 시설물) 2. 용역대상
3. 과업내용 가. 계획수립 : 점검․검사 항목별 과업 수행계획, 인력․장비투입 계획 등 나. 과업의 범위
| 구 분 | 1공구 하자검사 | 2공구 정밀안전점검(하자검사 병행) |
|---|---|---|
| 안전성평가 | - | ∙ 책임기술자의 필요여부 판단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필요시 협의 |
| 종합평가 | ∙ 하자검사 실시결과의 종합 결론 ∙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에 대한 유형별 원인 분석, 특성 및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안 |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 보수・보강 방법 | ∙ 구조적 결함 예상 시 보수방법 제시,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 보수.보강 공법 제시 ∙ 유지관리 중점구간 및 개선방안 제시 |
| 보고서 작성 |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 요약보고서(3부) ∙ 종합보고서(3부) ∙ 부록(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3부) ∙ USB(3set) |
4. 과업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70일로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아래 사유로 계약기간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대구교통공사 궤도토목팀(이하“발주부서”라 한다)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고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부서에서 인정할 때 나.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과업완수가 곤란할 경우 및 물량변동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기간이 부적합할 때 Ⅳ.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 ‧ 진단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해 전문가적인 식견을 발휘하여 성실히 임하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적격업체 선정을 위한 안전 ․ 보건수준평가 절차 이행 (세부평가기준 등 붙임 #8 참조)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호 및 제10조(공중이용 시설 ․ 공중 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8호,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에 따라 수급업체의 안전 ․ 보건 수준평가가 이뤄지는 도급사업이므로 계약전 적격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안전관리계획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서류를 보완 ․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밀안전점검 개요 :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등 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현황 마)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등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4) 현장조사 및 시험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결과에 따라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나)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6)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7) 안전등급 지정 : 정밀안전점검 결과 상태 평가 및 안정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8) 보수·보강 방법 가)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나) 보수 우선순위, 시기 및 보수대책 수립
9)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필요시 별도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0) 부록 가) 과업내용서 나) 외관조사망도, 손상물량표 및 보수물량표 다) 측정, 시험성과표 라) 상태평가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사본) 바)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아) 기타 참고자료(유관기관 협의 자료 등) 차. 하자검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가) 제출문(실시기관의 장) 나) 하자검사조서 다) 참여기술자 명단 라) 보고서 목차 2) 하자검사내역 가) 하자검사 내역서 나) 시설물 위치도 다) 사진첩 라) 외관조사망도(필요시) 3) 종합결론 및 건의 Ⅶ. 성과품 제출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에는 발주부서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의 인감을 사용하고, 참여기술자 연명으로 서명 ‧ 날인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예정일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최종 성과품 ′26. 12. 31. 까지 제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 양식 및 작성방법을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관리주체가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부분 ‧ 최종성과품에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시 정밀안전점검결과를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 ‧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부록 및 전산자료 등 성과품은 USB에 저장 ‧ 제출하여야 한다. 자. 성과품의 제출 수량 및 규격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 검증 및 제출 1) 과업완료일 또는 성과품 제출기한 중 빠른 날로부터 7일전에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사전검토 ‧ 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USB는 모든 원본파일(HWP파일, XLS파일 등)과 이를 변환한 PDF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목록(정밀안전점검) 1)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3부 2) 정밀안전점검 요약보고서 3부 3) 정밀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부록 3부 - 과업내용서 - 외관조사망도 - 손상물량표 - 보수물량표 - 측정, 시험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사본) -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검토 보고서 등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4)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 3부 5) 정밀안전점검 성과품 USB 3set 다. 납품목록(하자검사) 1) 하자검사 보고서 및 내역서 3부 2) 하자검사 성과품 USB 3set Ⅷ. 예정공정표
| 구 분 | 예 정 공 정(일) | 비고 | |||||||||
|---|---|---|---|---|---|---|---|---|---|---|---|
| 구 분 | 7 | 14 | 21 | 28 | 35 | 42 | 49 | 56 | 63 | 70 | 비고 |
| 1. 자료조사 및 분석 | |||||||||||
| ■ | |||||||||||
| 2. 과업수행계획 수립(본선작업신청) | |||||||||||
| ■ | ■ | ||||||||||
| 3. 정기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 |||||||||||
| ■ | ■ | ■ | ■ | ||||||||
| 4.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 공 정(%)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하반기 하양연장선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하자검사 용역 ○ 용역개요 : 과업이행요청서 등 참고 - 대 상 : 1호선 하양연장선 제1․2종 토목시설물(터널, 철도교량, 옹벽)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 기초금액 : 금79,24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견적제출,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전자계약 3. 입찰서 제출 및 마감 ○ 제출기간 : 2026. 9. 29. 10:00 ~ 2026. 10. 2. 10:00 ○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 개찰장소 : 우리공사 입찰집행관 PC 4.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각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동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