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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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경기도 이천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추정가격
- 13.6억원
- 개찰
- 11/09(월) 16:00 · D-27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 무슨 일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요약 AI 요약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이다. 도시개발계획 등을 반영해 하수도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시설을 정비·보완하며 신설 계획을 세워 시민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총설, 기초조사, 지표 및 계획기준,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에너지자립화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분뇨처리시설 계획,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재정계획, 사업의 시행 효과)
- 유량 및 수질조사
-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및 보완
-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 침수대응하수도시뮬레이션
- 성과품 제출(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하수도 시설계획평면도, 공공하수도 대장도 및 조서, 전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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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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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1,355,063,636원
- 배정예산
- 1,490,570,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첨부파일
- HWPX · PQ공고문(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변환본)PQ공고문(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pdf · 공고규격서
- ZIP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등(공고첨부).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제출 방법
- 직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11/09(월) 16:00 | D-27 |
| 개찰 | 11/09(월) 16:00 | D-27 |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건설기술용역업자등의 선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PQ심사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 참여 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개별통지 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기술인 - 등급 | 3점 |
| 책임기술인 - 경력 | 4점 |
| 책임기술인 - 실적 | 5점 |
| 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 | 7점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 | 8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4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 | 5점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 | 5점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 1점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점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점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점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7점 |
|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 3점 |
| 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점 |
| 투자실적(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점 |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점 |
|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3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점 |
|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점 |
|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 | 1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으로, 하수관로·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분야의 계획을 세우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유량 및 수질조사
-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및 보완
-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 침수대응하수도시뮬레이션
- 하수찌꺼기 처리·처분계획
- 에너지자립화 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재정계획
- 사업 시행효과 분석
- 성과품 작성 및 인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488-000
- 참조번호
- 이천시 공고 제2026-2677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이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이천시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355,063,636원
- 배정예산
- 1,490,5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679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설계인지 CM인지, 사전심사 종류(설계공모 90점·PQ 87.5점), 공법사 짝, 면허를 분담으로 채울 수 있는지, 하수도 분야 5년 유사실적, 지역업체 참여도(단독 지역업체는 0점)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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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나. 시행기관: 경기도 이천시 다. 위 치: 이천시 라. 과업내용: 「하수도법」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변경) 수립(※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금액: 총차 금1,490,57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금차 금500,00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용역기간: 총차 착수일로부터 15개월(450일)간 금차 착수일로부터 5개월(150일)간 사. 입찰 예정시기: 2026년 12월 예정 ※ 입찰예정시기, 사업금액·기간·착수 일정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PQ”라 함)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1) 종합 2) 설계·사업관리-일반 3)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아래의 각 분야에 사업자 신고·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전기설비 - 환경부문: 수질관리 ※ 위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제출 불가함.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 방식에 따른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타 시‧도 업체는 경기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을 구성하여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평가서 제출 시 첨부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참여하거나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참여가점은 0점) ○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과업·요구
목 차
1. 과업의 개요 1 1.1 과 업 명 1 1.2 과업목적 1 1.3 과업개요 1 1.4 과업기간 1 2. 일반사항 3 2.1 용어의 정의 3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3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2.4 보안대책 6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6 2.6 기타사항 7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9 3.1 주요내용 9 3.2 일반사항 10 3.3 기본계획 작성기준 11 3.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45 3.5 유량 및 수질조사 47 3.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48 4. 예정공정표 51 5. 성과품 제출 52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본 과업은「하수도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기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종 도시개발계획 등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함으로써, 나.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 하수도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 1) 위치 : 이천시 전역 2) 과업내용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조사 : 1식 ◦ 공공 하수도대장 작성 및 보완 : 1식 ◦ RDII시뮬레이션 : 1식 ◦ 침수대응하수도시뮬레이션 : 1식 1.4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1차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차분 : 1차분 완료일 ~ 10개월)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기간을 변경(정지)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⑤ 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기후부 협의 지연, 예산편성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용역기간 지연 되었을 때
2. 일반사항
2.1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이천시를 말한다. 나.“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용역감독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2.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다.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시 라. 성과품 작성 시/자문회의 시 마. 과업수행 수량(물량)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기타 용역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할 사항 2.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에 의한 과업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 등은 수시로 협의하여 공정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 지시사항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각종 검토회의 등을 통하여 기술인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주요 공정을 선정 또는 완료하기 이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지적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한 후에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나) 인력투입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인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 - 책임기술인 중 내국인은 기술인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안각서 -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인력투입계획서,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2) 과업수행 예정 공정표(세부공정계획서) 3) 분야별 과업 참여기술인 명단(연락번호포함) 및 사업수행조직표 4)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보안각서 등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나)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다) 자문회의 시(필요시) 라) 성과품 작성시 마) 준공 시 바) 공정보고 시 사)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월간 및 정기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경과(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내달 과업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 및 방침의 결정과 변경 시 마. 민원 및 인·허가 1) 인·허가 사항은 금회 용역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사는 과업중지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지역내 진․출입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요시설물의 규모, 인․허가에 대하여 과업 수행기간 중 관련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2.4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후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인 및 과업참여 기술인은 용역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 시에는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다. 과업참여 기술인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중요자료는 필히 소각하거나 파쇄하여 폐기 시켜야한다. 2.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수행 중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이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적정 사업비의 산정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 용역성과 부실제제 계약상대자 및 기술인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5항관련 별표8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ㆍ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PQ심사시 발주청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한다. 2.6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입찰시 입찰서류로 제출한 참여기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자료의 수집 및 협조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감독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국내외 하수도관련 자료 및 중간 분석결과는 과업 완료 후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과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지적소유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지적소유권,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라. 중대한 상황의 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3.1 주요내용 가. (총설) 기본계획의 목적과 범위 기본방침 등 지자체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 기본방향을 제시 나. (기초조사) 자연적 조건, 사회적 특성, 관련 계획, 하수발생량 및 부하량 등 지자체의 하수도 계획에 영향을 주는 기초자료를 조사 다. (지표 및 계획기준) 장래인구 및 물사용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량 및 계획 유입수질을 산정하고 수질개선 목표 설정 라.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 하수도 시설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계획 수립 1) (마스터플랜 수립)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제시(개축, 이전, 통합 등 포함) 2) (구역의 설정)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을 설정 3) (관로 계획수립) 하수 수집 및 이송계획을 수립하고, 하수관망 해석 및 기술진단(CCTV 조사 포함) 등의 분석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로 신설ㆍ개량 계획 수립 4) (처리시설 계획수립)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처리방안과 통합처리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제시
마.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하수찌꺼기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바. (에너지자립화 계획) 에너지 다소비 시설인 하수처리시설에 녹색기술을 적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자립화계획(목표 설정) 수립 사.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 아. (분뇨처리시설 계획) 분뇨발생량을 예측하고 기존시설의 운영 및 단위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설 설치ㆍ개량 계획 수립 자.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하수도시설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수도시설의 총체적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재해대책 수립 차. (재정계획) 단위사업별 소요사업비 산정하고 투자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단계별 투자 계획 수립 카. (사업의 시행효과)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 제시 3.2 일반사항 가. (종합성) 하수도 정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하수도시설 설치 등 구조적 분야는 물론 행정․재정, 교육, 홍보 등 비구조적 분야까지 포함하여 작성 나. (실현 가능성) 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 다. (정합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상위계획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계획
다.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제시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가. 상위계획, 관련계획(지침 Ⅱ. 기본계획 개요 / 6. 타계획과의 관계)의 하수도와 관련된 계획을 비교 요약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가. 계획지역의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제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2)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유역)에 설정 공고(고시)된 목표수질 제시 2.3.1 발생부하량 조사 가.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1)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기준에 따라 발생부하량 산정 나. 처리구역별 오염부하량 발생·배출 특성이 구분 도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측 조사를 토대로 발생·배출 특성별 부하량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 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오염총량관리지역)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내용 반영 ▪(대상지역 외)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실시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가. 기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로 유입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나.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지점의 설치현황 및 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방법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조사기간)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조사방법)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 처리시설 유입전, 하수관로유입전 또는 이송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 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면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하절기 포함), 강우 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시료채취) 강우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기후부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에 따라 배출경로 및 배출유형별(직접이송량, 개별삭감량, 관로유입량, 관로배출량, 방류량, 직접정화량, 배출량 등)로 산정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가. 수질 현황 및 수질측정시의 수량 나. 해양환경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측정망의 수질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다.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라.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 가. 오염부하량은 발생·배출·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가. 하수처리구역내 별도 배출허용기준 지정현황 조사 제시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 참조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가. 기존 처리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 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가. 계획기간은 관리계획 수립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작성 나. 목표연도는 5년 단위로 4단계의 시행단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규모 공공하수도는 5년 단위 2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가. 관할 행정구역을 계획구역으로 설정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인구 3.3.1 계획인구 가. 계획인구 추정은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인구변화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 면, 리), 하수처리구역(분구)별로 분석 ① 거주인구, 세대수, 전·출입 변화를 기초로 인구증가율, 세대당 인구수, 인구의 순이동 항목으로 분석 2)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인구를 구분 ① 개발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이 어느 시점부터 인구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통계자료 활용 및 기존자료활용) 3)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유입률은 다음 사항 고려 ① 개발 등에 의한 인구증가요인은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
가. 생활오수량은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산정 1) 최근 5년간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을 기초로 산정 ① 유입하수량의 증가나 감소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 2)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하수처리시설로 실제 유입되는 하수량에 I/I 등 불명수량을 제외한 후 현재 및 장래인구를 고려하여 산정한 값과 1인1일 급수량에 유효수율 및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값을 비교·검토하여 결정 ①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과 관련 통계 등을 고려하여 산정 ② 오수전환율은 도시, 농‧어촌 등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결정 나. 지역특성 상 필요한 경우 가정오수량과 영업오수량을 구분 1)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 3.4.3. 지하수 사용량 가. 지하수관리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 및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계획에 오수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3.4.4 공장폐수량 산정 가.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 이상의 용수공급실적을 분석하고 폐수배출시설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1)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중인 산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나.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생활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3.4.5. 관광오수량 산정 가. 관광오수량은 실제 하수량을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되, 산출이 곤란할 경우 유사 도시나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참고하여 산정 나. 관광객 산정은 관광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 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월별 및 계절별로 추정 제시 다.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 작성 유의사항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 (유료시설 등) 를 검토하여 산정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인구는 계절율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부하율 적용 지양 ▪숙박객은 당해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소규모하수도의 관광오수량이 계획하수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오수발생량을 실측 또는 유사 사례 등을 조사 ▪별도 구분이 없는 한 생활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산정
가.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경우에 한해 별도의 오수량을 산정 1) 실제 발생 하수량을 바탕으로 해당시설에서 소비하는 상수사용량 및 지하수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3.4.7 지하수유입량 산정 가. 지하수유입량 원단위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고려 하여 산정 1) 상수 및 지하수 사용량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을 비교, 검토한 결과와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I/I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반영 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생활오수량 대비 지하수 유입량 관리 목표 설정 제시 1) 1인 1일 최대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및 군부대, 교정시설 오수량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4.8 계획하수량 결정 가. 계획하수량은 유입하수량 및 물사용량 분석 등을 통해 산출되는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사용량, 공장폐수량, 관광오수량, 군부대·교정시설 오수량, 지하수 유입량과 연계처리유입량(지자체간 연계처리량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 별로 제시 나. 변동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제 조사된 변동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
1) 해안지역, 관광지 등 변동부하가 큰 지역의 계획하수량 결정 시 유사 지역·형태의 시간대별 유입유량조사 수행을 통한 변동부하율 결정·제시 3.5 계획 수질 3.5.1 생활오수 오염부하량 가. 생활오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국내·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1) 일간 수질 변화 분석자료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원단위 산정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가. 관광 오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운영중인 경우에는 관광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실측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가.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은 실측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를 참고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3.5.4 군부대 등 오수 오염부하량 가. 군부대·교정시설 등의 오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가.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여 계획유입 수질을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 ▪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 ▪ 생활오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활용하고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수질을 고려하여 산정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처리 고려 ▪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 공장폐수는 ‘나’지역 기준적용 ※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산정 ※ 작성 유의사항 ▪연계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시 유입 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처리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이 설계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청과 협의한 후 연계처리(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의뢰 가능) 3.5.6 계획방류수 수질 가.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에 따라 고시한 방류수질을 적용하여 결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서 목표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 설정 1) 유역내 점오염원ㆍ비점오염원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 설정 제4장 처리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하수도 계획 총괄 가. 장래 예상되는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설치될 공공하수도의 최종적인 위치, 배치, 단계별 시설용량, 유기적 연계성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 수립 나.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시설 계획 설명 4.2 배수구역의 설정 가. 지형, 빗물의 흐름,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관리 단위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 검토 후 설정 나. 기본계획의 시행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 및 필요시 배수분구로 세분 4.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가.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 1) 하수처리구 역 설정 및 편입(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은 경제성보다는 공공수역의 물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 반영 2) 하수처리구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사항은 보고서 수록 3)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목표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 포함
나. 방류수역 수질개선 연계 1)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 적용 다.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총량범위 이내가 되도록 검토·설정 ※ 오염총량관리지역 현황 및 장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산정에 대하여 보고서 제시 라. 하수처리구역 확대로 인해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나 지역” 신규 적용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을 적용 시 우선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태, 처리가능 여부 등을 검토 후 반영 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 설정 1)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보다 인접한 기존 하수처리구역 편입 우선 검토 2)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하수처리구역 설정 3) 장래인구 변동이 적고 일최대 계획하수량이 50㎥/일 미만인 지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검토를 통한 하수처리구역 설정 가능 ※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은 연계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 바.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나.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를 검토하여 용량초과 및 저농도 문제가 확인된 경우, 차집관로(간선관로) RDII 분석 다. 강우시 CSOs, SSOs,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원인 분석 라. 하수관로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의 필요 대상지역 선정 4.4.3 하수관로 문제점 가. 기술진단, CCTV 조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하수처리분구 별로 문제점을 검토ㆍ제시 1) 청천시/강우시 지선/배수설비 문제점 파악 나. 문제점을 수집, 이송 단계별로 분류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작성 유의사항 ▪ 수집단계(배수설비 등) 문제점 -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 계곡수,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 해수의 유입 ▪ 이송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 과도한 I/I 비율 - 통수능 부족 및 경사도 불량 -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 · 조사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구조적상태등급)으로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정비사업, 기술진단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 조사자료 활용) - 관 부식, 균열 등 - 하수관로의 설치위치 - 펌프장 시설용량 부족, 노후화 등 4.5 배제방식 계획
가.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별로 제시 나.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1) 지역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2) 환경성은 배제방식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3)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다. 하수처리시설 인근 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라. 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분류식 또는 혼재(분류식, 합류식)된 지역에서 분리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배제방식 선정절차 및 고려사항은 「강우시 효율적인 하수관리를 위한 하수도정비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환경부‧한국환경공단, ‘16.6월)」참조 4.6 관로시설 신설계획 4.6.1 관로 계획 가.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이송하고 강우 시 우수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수립
나.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분류식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처리 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구분하여 제시 - 사업내용 : 관로노선, 관로규격, 관로연장 등 라.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신설 관로 연결 검토 ※ 작성 유의사항 ▪ 노선계획시 하천변 또는 하상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할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6.2 분류식 우수관로 계획 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방지 등의 자연재해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1)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2)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나.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다.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 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내용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우수이송량 등 4.6.3 분류식 오수관로 계획 가.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정비의 기본방향에 따라 설치 후 1년간 유량측정을 통한 분류식 성과 평가 등을 기반으로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 나.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1) 사업내용 : 관로규격, 관로연장, 오수이송량 등 2) 분류식화/처리구역확대 구분 제시 4.6.4 합류식 관로계획 가.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 1) 사업내용 : 차집/지선별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개소, 사업근거(처리구역확대, 기술진단, 정밀조사, 침수대응 등) 2) 관로계획은 합류식관로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나. 우수토실 계획 1)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2)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3) 선정된 중점관리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하수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상수원보호구역은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사유, 전체 우수토실 관리현황 및 계획을 반드시 제시 4.6.5 펌프장 설치계획 가. 4.4.3 관로시설의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하되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가급적 소규모시설로 계획 1)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 2)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 3)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중계펌프장 신설 및 개량이 부득이한 경우 4.6.6 배수설비의 수립 내용 가. 하수처리구역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설치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 나.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별로 배수설비 목적에 따라 분류식화, 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7 관로시설 개량계획 4.7.1 관로 등의 개량 계획
가.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 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4.3 관로 시설의 문제점(기술진단 결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하수도정비대책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하수배제방식별로 구분하여 작성 나. 계곡수, 복개하천, 농업용수로를 이용한 하수차집은 차집방법 개선계획 수립 ※ 작성 유의사항 ▪ CCTV조사 결과(하수관로 기술진단 등)를 토대로 표준매뉴얼에 따라 전체보수 및 부분보수를 구분한 정확한 개량 계획제시 필요(일부구간 판독결과는 다른 처리구역에 확대적용 불가) 다. 펌프장 및 배수설비 개량 계획은 4.6.5, 4.6.6에 따라서 계획 수립 라.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 제시(도표 포함) ※ 작성 유의사항 ▪ 관로 규격, 관로 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차단, 도시 내수 침수방지 등으로 구분 마.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목표 제시 바. 차집관로(간선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진단 등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사. 차집관로(간선관로)는 강우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시설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대책을 수립 -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실태 분석 및 강우 시 운영조건별 월류상태 예측 4.7.2 합류식 관로 악취 개량 계획 가. 하수도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나. 하수도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합류식하수도 중 하수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저감계획수립 ※ 작성 유의사항 ▪ 기준년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관리 지침(환경부, ‘20.3)을 참조 다. 현황 조사 1)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관련 시설현황을 분석 ㆍ 하수관로 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ㆍ 하수 악취 발생 현황을 가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민원 및 하수악취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를 작성 ㆍ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라. 현장 조사 1) 악취 민원 및 관련 시설 현황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합류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인근 관로, 단차·낙차부가 있는 맨홀 등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 2)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내 공기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 작성 유의사항 ▪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내 공기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측정 마. 악취지도 작성 1) 악취 현황조사 및 현장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2)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내 공기중/수중 악취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바. 하수도 악취저감 계획 수립 1) 하수도 악취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2)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 수립 4.8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별 운영현황 제시
1) 유입수량·수질 및 방류수량·수질 현황 제시 - 유입하수량은 청천시와 강우시로 구분하여 제시 -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과 유입하수량의 상관관계를 분석 - 단위 공정별 운영현황 제시(처리용량 500㎥/일 이상) - 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ㆍ음식물처리시설 배출수 등 연계처리 현황 제시 -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마을하수저류시설 계획 위치와의 이격거리 등의 근거하여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우선순위 제시 및 선정 사유 제시 ※ 작성 유의사항 ▪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검토시 강우시를 포함한 최근 3개년 가동률과 방류수수질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 연계 공공하수처리시설은 500㎥/일 이상 규모를 우선으로 하며, 500㎥/일 미만으로 연계하려는 경우 설계부하와 실제운영 유입부하를 기준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능 여부를 단위공정별로 검토하여 제시 나. 하수처리시설의 주요시설 및 설비 개·보수 현황 및 빈도 분석 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분석 1)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유입에 따른 수온 변화 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효율에 관련된 문제점 (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시 처리능력 및 운영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4) 단계별 용량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하수도 연결 시기, 강우시 하수처리계획, 기존시설 계열별 시설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증설계획 수립 5) 일최대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가동년도를 기준으로 일최대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6) 증설계획은 지하수유입량(I/I)과 관로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나. 소규모하수도 단계별 시설계획 1) 대권역ㆍ중권역 물환경 목표기준 달성 등 방류수역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우 우선 반영 ※ 작성 유의사항 ▪ 단계별 시설계획은 착공년도, 가동년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10.2 위치 선정 가. 후보지 선정 후 후보지별로 아래 검토 항목 비교 평가 1) 공공수역 이용현황 및 수질등급, 하수관로 설치위치 및 연장, 하천 계획홍수위,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 4.10.3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가. 마을하수저류시설은 일최대 계획하수량이 50㎥/일 미만인 처리구역을 대상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량 감소 등에 의한 여유 발생으로 신‧증설 계획 없이 연계하려는 경우에 설치 가능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 다. 지역의 물수급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장내용수(조경 및 청소용수 포함)는 처리수의 재이용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의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조경용수, 산업단지의 공업용수 등 실질적인 재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단계별로 계획 마. 처리수재이용을 위한 사용용도 및 적정 처리수질 제시 바. 처리수의 처리시설내 이용 및 처리시설외 이용으로 구분하여 재이용 용도 제시 4.11.3 단계별 시설계획 및 재이용계획 가. 처리수 재이용 용도 및 수량을 목표연도별, 처리시설별로 제시 4.12 강우시 하수관리 대책 4.12.1 시설계획의 수립 가. 청천시, 강우시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결과 분석 제시 다. 목표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다.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1)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2)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해 검토 라.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1)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5.2.2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 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나.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 ·처분 용량 및 소화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1)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찌꺼기 처리 ·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시 소각방식우선적용, 5.3장에계획 기술 2) (소화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1)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가스 사용계획 등)를 제시 5.3 하수찌꺼기 처리·처분 계획
가. 최근 3년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현황 제시 - 방류수 수질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 시설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7.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 대상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나.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 기 지정지 및 지정 예정지의 위치와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8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8.1 현황 및 문제점 가.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나 .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8.2 시설계획 가.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 수거대상 인구예측 - 배출량 원단위 계획, 분뇨 및 정화조찌꺼기의 성상 분석 -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나.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다.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기존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하수도시설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마.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10,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바.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운영요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사. 마을하수저류시시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유입하수량 및 운영차량의 규모 등을 고려한 이송주기 수립 등 안정적 이송을 위한 최적의 차량이송 계획 제시 ※ 평일, 주말, 연휴 등을 구부하여 제시 ※ 이송차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우선 검토 - 유량 및 수위계, 중앙감시 제어, 차량 도달시간 등을 고려한 하수유출방지 등의 비상방지 대책 제시 9.2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가. 시·군 단위별로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설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체계 구축으로 무인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인력의 최소화
가. 하수도사업 결산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및 평균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나. 지역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년도별 지급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 필요시 재정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가.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구역별로 제시 1)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인구 2)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3)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5) 발생오염부하량의 저감량(하수처리구역내 점오염원을 산정) - 발생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6)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면적 7)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8) 기타 나.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시 부하삭감 증가 효과, 강우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3.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나) 하수도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 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한다.(발주내역과 비교하여 변동가능) 다) 유량 및 수질조사 시 환경부 수질측정망 등 기존의 지점을 최대한 이용(기존조사자료,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 등)토록하고 새로운 지점 선정 시는 객관성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완벽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가) 유량측정 : 건기 시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측정 나) 수질조사 : 수온, pH, BOD, TOC, SS, T-N, T-P, 강우관련자료(강우 시) 다) 강우관련자료는 선행강우량, 연속강우량, 누적강우량, 강우지속시간, 강우강도를 포함하며, 대상지역의 국지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강우량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함 라) 시료채취 : 강우 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한다. 3.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가. 기초조사 및 분석 1) 기초자료 및 문헌조사 가) 국내외 RDII(강우유발 불명수, Rainfall-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 분석 도입 사례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해석 기법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나) 국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지침(2025.04.)』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등 관련지침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을 경우 검토 반영한다. 2) 하수처리시설 우수혼입률 분석 가) 과업범위 내 하수처리시설의 3개년 이상 운영자료를 분석하여 연간 강우 시 우수혼입률을 통계분석하여 제시한다. 3) 강우 시 하수도시설 운영현황 조사 및 분석 가) 강우 시 하수관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및 현황을 파악하여 제시한다. 나) 처리시설 단위공정별 최대처리능력 검토 및 적정 증설용량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다) 존치 운영 중인 우수토실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토실의 구조적 여건을 조사하여 RDII 해석 시 우수토실을 통한 유입량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차집관로의 통수능을 검토하고 기존 우수토실의 차집구조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 차집량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4) 기상자료 분석 가) 도시침수 및 하수이송과 관련된 중요 인자인 강우에 대하여 RDII 해석을 위한 강우이벤트 분리 및 설계 및 대표강우 산정, 강우분포(ABM, Huff 등)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최근 시강우, 일강우 기록을 조사하여 분석 - 강우횟수 등의 분석을 위해서 우선 강우분리기준 검토 후 강우사상 분석을 실시 - 대상지역의 강우특성을 검토하여 강우누적분포 제시
나. RDII 현황분석 1) 강우 시 RDII 발생현황 분석 가) 유량 및 수질조사 지점 선정과 관련하여 RDII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조사지점을 검토하여 제시하되, 전체 유량수질조사 지점수와 처리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배분하여 조사지점을 선정한다. 나) RDII를 분석할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여 대상지역의 하수도 조건에 적합한 분석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다) EPA의 SSOAP, SWMM, MOUSE 등 시뮬레이션 관련 프로그램의 매뉴얼 등을 입수하여 입력자료 항목, 범위 등 제반 내용을 정리분석하여 시뮬레이션 분석 시 활용한다. 라) 하수처리시설별 과거 3개년 이상의 운영자료를 입수하여 강우 시 우수혼입률을 분석하고, 하수처리시설별 해당 유역의 특성(관로, 맨홀, 배수설비 현황 등)별 강우 시 초과 유입량의 원단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마) RTK Method에 의해 강우 시 RDII 유입현황을 분석하여 강우사상별 매개변수를 산정하고, RTK 매개변수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2) 처리구역별 물질수지 작성 가) 현재 인구 및 계획하수량,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처리구역별로 하수관로 이송단계에 따른 소유역별 청천 시 물질수지를 작성한다. 나) 물질수지는 RDII 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결과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수처리시설 유입량 조사자료와 유량수질조사 결과 및 용수사용량 등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소구역별, 이송단계별 유량 mass balance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우수토실에서의 유입량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mass balance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3) 강우 시 유량수질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가) 하수처리시설별 하수관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하수관로시설 제원, 우수토실, 유량조절시설(웨어, 오리피스 등), 자동수문시스템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구축시 반영하고 자료의 목록과 범위를 제시한다. 나) 모델구축 시 유역의 면적, 불투수비, 폭, 지반경사 등의 산정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유량수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천시 유량 및 수질의 시간대별 패턴을 구축하며, GIS 및 대장 자료를 활용하여 하수관망 모델자료를 구축한다. 4) 모델 검보정 가) 청천 시 유량수질조사 실측치와 모의치에 대한 유량, 수질에 대한 정확도를 검정하여 제시한다. 나) 지점별 강우 시 유량, 수질에 대하여 타당한 범위 내의 모델 정확성을 가지도록 검보정을 실시하고 오차범위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다. RDII를 고려한 이송 시뮬레이션 및 정비효과 평가 1) 강우 시 RDII 영향평가를 위한 모의 시나리오 선정 가) 적정 설계강우 선정을 위한 국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설계강우 선정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나) 최근 10년간의 유효강우 이벤트에 대한 확률분석을 통한 적정 설계강우를 선정하고, 타당한 선정근거를 제시한다.
다) 선정된 설계강우의 상하위 강우를 일정간격으로 배분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계강우별 RDII 영향범위를 평가한다. 2) 강우 시 하수관리를 위한 정비방안 및 효과평가 가) 소구역별 RDII 발생정도를 분석하고, RDII 발생 원단위 평가 등을 통하여 사업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제시한다. 나) 과업대상지역의 하수도 특성을 고려하여 허용 RDII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다) 과업지역의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월류수 저감목표 및 오염부하 관리목표에 따른 하수도시설 정비방안을 설계주관사와 협의 및 지원을 통해 정비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된 시나리오에 의한 RDII 영향 및 하수의 이송 및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비전후의 RDII 영향에 따른 통수능 검토 및 하수처리능력을 고려한 하수이송능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로정비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시한다. 마) 강우 시 하수관리 대책 수립에 따른 정비전후의 RDII를 예측하여 제시한다.
4. 예정공정표
| 구 분 | 기 간 ( 15 개 월 ) | ||||||||||||||
|---|---|---|---|---|---|---|---|---|---|---|---|---|---|---|---|
| 구 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1. 자료수집 및 분석 | |||||||||||||||
|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 |||||||||||||||
| - 총설 | |||||||||||||||
| - 기초조사 | |||||||||||||||
| - 지표 및 계획기준 | |||||||||||||||
| - 처리구역별 하수도계획 | |||||||||||||||
| -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처분계획 | |||||||||||||||
| - 에너지자립화 계획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 |||||||||||||||
| - 분뇨처리시설 계획 | |||||||||||||||
|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
| - 재정계획 | |||||||||||||||
| - 사업의 시행 효과 | |||||||||||||||
| 3. 성과품작성 및 인쇄 | |||||||||||||||
5. 성과품 제출
과업완료 후 제출할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는 당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과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인이 각각 책임범위 안에서 서명 날인하여 설계심의를 거쳐 납품하여야 한다.
| 구 분 | 품 명 | 부 수 |
|---|---|---|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 (1)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 10부 |
| (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부록) | ||
| (3) 하수도 시설계획평면도(1/2,500) | 1부 | |
| (3) 공공 하수도 대장도 및 조서 | ||
| 기타 | (1) 성과품 전산자료(USB 포함) | 1식 |
| (2) 기타 설계자료 각종사진첩 |
※ 발주처 요구에 따라 성과품 제출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등(공고첨부)/02.사업수행능력평가서_세부평가기준(안).hwpx ===
-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2026. 8. 이 천 시 (하 수 과)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비고 |
|---|---|---|---|---|
| [가] 참여 기술인 | 책임기술인 (15) | 등 급 | 3 | 절대평가 |
| 경 력 | 4 | |||
| 실 적 | 5 | |||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3 | 상대평가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 급 | 4 | 절대평가 | |
| 경 력 | 7 | |||
| 실 적 | 8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 급 | 4 | ||
| 경 력 | 5 | |||
| 실 적 | ||||
|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 | 1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
| 【소계】 | 【50점】 | |||
|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회사의 설계실적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6 | 절대평가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1 |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 【소계】 | 【15점】 | |||
| [다] 신용도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 7 | 절대평가 |
| 재정상태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 3 | ||
| 【소계】 | 【10점】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2 | 절대평가 |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 10 | ||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 3 | ||
| 【소계】 | 【15점】 | |||
| [마] 업무 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 |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 3 | 절대평가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 실무기술인 | 1 | |||
| 【소계】 | 【10점】 | |||
| 【총계】 | 【100점】 | |||
| [바] 가점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 젊은 기술인 참여 | 0.2 |
2. 분야별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 참 여 기 술 인 | [50] |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은 상하수도기술사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수(공사종류별 인정일수현황)중 하수도분야 경력이 최소한 7년이상으로 평가한다.(미달시 최하점수적용)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책임기술인 : 최근10년간 준공금액 1.5억원이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포함) 실적 2건이상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평가한다.(미달시 최하점수적용)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 |
|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 (15) 3 4 5 3 |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작성안내서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 |
|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9) 4 7 8 |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 (14) 4 5 5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2) 1 1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전체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에 한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점수 부여 방법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 (1)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 [15] 6 |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 6 |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 |
|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 1 |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이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및 전체변경 타당성조사 용역에 한함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 |
|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 |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 |
| 다. 신 용 도 |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 [10] 7 |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이를 합산 |
| (2)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발실적 | [15] 2 |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2)투자실적 | 10 |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 |
| (3)활용실적 | 3 |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 [10] |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 (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 연구)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
| (1)사업책임기술인 | 3 |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수자원,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기타분야> | |
| (2)분야별 책임기술인 | 4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분야(상하수도분야, 구조/토질분야, 기계/전기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마. 업 무 중 복 도 | |||
| (3)분야별 참여기술인 | 2 |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분야(상하수도분야, 구조/토질분야, 기계/전기분야, 환경(수질관리)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 (4)실무기술인 | 1 |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4개 분야(상하수도, 토목, 기계/전기, 수질관리)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수자원분야,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토도시분야, 기타분야> |
| 등급 | 특급기술인 | 고급기술인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3.0 | 2.0 | 1.0 | 0.5 |
| 경력 | 15년 이상 | 15년 미만 ∼ 13년 이상 | 13년 미만 ∼ 11년 이상 | 11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
| 배점 | 4.0 | 3.6 | 3.2 | 2.8 | 2.4 |
| 실적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8건 이상 | 8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3 | 2.7 | 2.4 | 2.1 | 1.8 |
| 등급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2.0 |
| 경력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9년 이상 | 9년 미만 ∼ 8년 이상 | 8년 미만 ∼ 7년 이상 | 7년 미만 |
|---|---|---|---|---|---|
| 배점 | 7.0 | 6.3 | 5.6 | 4.9 | 4.2 |
| 실적 | 7건 이상 | 7건 미만 ∼ 6건 이상 | 6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4건 이상 | 4건 미만 |
|---|---|---|---|---|---|
| 배점 | 8.0 | 7.2 | 6.4 | 5.6 | 4.8 |
| 등급 | 중급기술인 이상 | 초급기술인 |
|---|---|---|
| 배점 | 4.0 | 3.0 |
| 경력 | 5년 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실적 | 5건 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5.0 | 4.5 | 4.0 | 3.5 | 3.0 |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구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 점수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4 | 0.3 | 0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 실적 | 5건 이상 | 5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3건 이상 | 3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금액 | 50억 이상 | 50억 미만 40억 이상 | 40억 미만 30억 이상 | 30억 미만 20억 이상 | 20억 미만 |
|---|---|---|---|---|---|
| 배점 | 6.0 | 5.4 | 4.8 | 4.2 | 3.6 |
| 경과기간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 |||
|---|---|---|---|---|
| 경과기간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점수 | 1.0 | 0.8 | 0.6 | 0 |
|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
| 배점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참여사 (A컨소시엄) | 해당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단위:억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점수 |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
|---|---|---|---|
| a사(60%) | (1.4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0 | 80 | |
| ②건설엔지니어링 | 15 | 85 | 86.11점 |
| ③건설엔지니어링 | 20 | 90 | |
| b사(30%) | (1.8점) | ||
| ①건설엔지니어링 | 15 | 92 | 92점 |
| c사(10%) | (1.6점) | ||
| 실적없음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점수 | 3.0 | 2.8 | 2.1 | 0 |
| 비율 | 1.50% 이상 | 1.50%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0.50% 이상 |
|---|---|---|---|---|---|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 | 0.9 | 0.8 | 0.7 | 0.6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250%미만 | 250%이상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
|---|---|---|---|---|---|
| 점수 | 3.0 | 2.7 | 2.4 | 2.1 | 1.8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구분 | 300%미만 | 300%이상 350%미만 | 350%이상 400%미만 | 400%이상 450%미만 | 450%이상 |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3. 가점 평가기준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이상 : 0.1점 ⦁2% 이상 : 0.2점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젊은 기술인 참여 |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 5% 이상 | 3% 이상 | 1% 이상 |
|---|---|---|---|
| 가점 | 0.2점 | 0.15점 | 0.1점 |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기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작성안내서 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사업분야 |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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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도 | ○ 하수도 분야(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도 인정 가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 분야 실적의 60% 인정 |
2. 업체 유사용역 평가 시 하수도분야를 제외한 유사(상수도)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작성안내서 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작성안내서 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분야는 [(4분야 : 상하수도분야, 토목분야(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분야, 환경분야(수질)]로 한다.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