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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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 소액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저수조·배수지 청소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2,255만원
참가
34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임실군 정수장 2개소(임실·강진)와 배수지 2개소(방수리·강진)의 바닥 퇴적물, 벽면 부착물, 기타 오물을 청소·소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한 용역이다.

  • 정수장 및 배수지 바닥·벽면 세척 및 닦아내기(고압세척기 1차 세정 → 브러쉬 부착물 제거 → 진공흡입기 침전물·잔수 배출 → 2차 세정 → 잔수처리)
  • 침전지 청소: 청소 전 수중펌프로 물을 다른 지(池)로 넘긴 후 세정, 슬러지호퍼 침전물을 수중펌프로 회수조에 배출
  • 정수지 청소: 밸브 개폐, 집수정(호퍼) 침전물 완전 제거, 배관 안쪽 고압세척
  • 청소 전·후 밸브 개폐 및 청소 완료 후 사진대장 2부 제출(작업 전·중·후 비교 사진, 장비 착용 사진 등)
  • 청소·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조사, 작업 일정표 제출(사전조사·준비 5일, 작업 15일 이내, 자재 청소·완료 검사 5일)
  • 밀폐공간 안전조치: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설비 가동, 보호구 지급·착용, 감시인 외부 배치, 삼각대 등 구조장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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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수장·배수지 청소 및 소독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정수장 2개소와 배수지 2개소의 바닥 퇴적물·벽면 부착물을 고압세척·진공흡입으로 청소하고 소독하는 저수조 청소 용역이다.

  • 작업 전 밸브 개폐 및 수계 조정
  • 배수·잔수 처리
  • 침전지 슬러지호퍼 침전물 회수
  • 청소 중 발생 폐기물 운반·처리
  • 청소 전후 사진대장 제출
  • 밀폐공간 안전조치(산소농도 측정, 환기, 삼각대·구명밧줄 설치, 감시인 배치)
  •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및 작업일지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저수조청소업(1173)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0,501,818원
배정예산
22,552,000원
기초금액
22,55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485-000
참조번호
임실군 공고 제2026-1040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0,501,818원
배정예산
22,552,000원
공공조달분류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기 준용 량(톤)위 치비 고
급 수
구 역
임실급수구역임실정수장8,000관촌면 방수리 113-12응집지(134.4㎥)
침전지(1,048㎥)
정수지(1,175㎥)
강진급수구역강진정수장2,000강진면 용수리 106-4착수정(6.75㎥)
응집지(62.52㎥)
침전지(342㎥)
정수지(216㎥)등
임실
급수
구역
방수리급수분구(1) 방수리배수지6,000관촌면 방수리 943지
강진
급수
구역
강진급수분구(2) 강진배수지1,000강진면 용수리 159-12지

나. 목 적 : 본 용역은 수도시설(정수장 및 배수지)의 바닥 퇴적물과 벽면의 부착물, 기타 오물 등 청소 및 소독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다. 개 요 : 정수장 및 배수지 청소(바닥, 벽 세척 및 닦아내기) 등 라. 용어의 정의 - 발 주 자: 해당 용역의 시행주체인 “임실군청”을 의미한다. - 감 독 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임실군청에서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 도 급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의미한다. - 계약상대자: 임실군청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 현장대리인: 도급자를 대리하거나 현장에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작 업 자: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본 건의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5일로 한다. 3. 계약상대자(이하 “도급자”)의 자격 1) 본 사업에 참여하는 도급자는 수도법에 의하여 영업의 신고를 한 업체 중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별표 7의3)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증 상 저수조 청소가 가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충실히 수행가능 하도록, 관련 장비[운반차량, 고압세척기 현장비치, 환기기구(송·배풍기 등 보유), 호흡보호구(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배수펌프 및 조명시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기, 안전대 및 구명밧줄, 삼각대 등] 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도급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현장대리인은 청소 전, 후 밸브 개폐를 해야하며, 부주의로 인한 기계(밸브 등) 고장 시 계약상대자 자체 비용으로 이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각 배수지별 청소 전 및 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 잔류가스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잔수, 퇴수 시 민원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다. 1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 2, 제620조, 제623조, 제624조, 제62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등 산업재해 관련 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준수 의무 16) 착수계 제출 -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 작업공정표, 보안각서(작업자 전원), 현장대리인계, 저수조청소교육 이수증, 밀폐공간안전확인서 및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서약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 3에 제시된 장비 사진대지 제출, 산업안전보건규칙의 의거한 구조용 장비(삼각대, 밧줄 등) 사진 제출 등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17) 계약상대자는 보안 의무를 지켜야 한다. 청소하면서 발견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또한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사진을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기타 감독관이 허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발설, 유출·유포 등 하면 안된다. 5. 청소의 시행(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청소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함.)

1) 계약상대자는 청소 중 감독관이 부실 또는 부적하다고 지적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재청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때, 이물질 등) 2)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행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이 요구하는 청소공법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3) 청소 작업 중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각종 밸브 및 시설물의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완전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당일 청소 완료 후 감독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한 각종 장비를 정리 정돈 및 업장 주변을 청결히 하여야 한다. 5) 현장 대리인은 청소 전 환기가 충분히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산소농도측정) 6) 청소 시 조명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사고(감전, 추락, 호흡곤란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책임과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7) 청소 용역기간 중에 득한 비밀 및 제공 자료는 외부 유출금지 등 보안을 준수할 것이며 만약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보안 업무 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을 사전에 작업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8) 작업 과정 중 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운반 및 처리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9) +본 용역은 원수수질, 장마 강도, 기계 작동 부하 등 정수처리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 조정될 수 있다.

10) 본 용역 수행 시 사용되는 청소용 도구: 부드러운 솔, 천 등 사용할 것. (일반세제 등 세제류 사용 불가, 가루가 발생하는 매직스펀지, 정체불명 스펀지류 사용 불가, 표면이 거친 브러쉬, 수세미 사용 금지) - 사용 시 감독관이 청소 용역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발생되는 비용은 전부 계약상대자가 지불한다. 11) 본 과업내용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청소의 과정 및 시공 방법 등 세부 시행 방법과 위생관리에 관하여는 『환경부 저수조 청소(소독) 매뉴얼(2012.11)』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대한산업보건협회, 고용노동부 등)에 따른다. 6.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기타작업 등을 위해 청소용역작업 전 감독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작업 전 일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각 사업장 청소 및 소독 작업 중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 보수 및 정수장의 수계 조정 등으로 인해 작업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사후 정산한다. 8. 계약상대자의 항목별 의무 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보유 현황 증빙 - 작업 전·재작업 전 농도 측정기록부 나. 환기설비 확보 및 작업 중 환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송풍기 또는 배풍기 설치로 환기 유지 - 환기가 곤란한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후 착용

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 안전대, 구명밧줄,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안전모, 유해가스용 방독마스크 등 현장여건에 맞게 지급할 것(*방독마스크는 산소결핍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 감시인 지정 및 외부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 중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할 것 마. 구조장비 및 대피용 기구 확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5조 - 비상시에 근로자 피난 또는 구출을 위해 현장에 삼각대 설치, 사다리, 전신형 안전대,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 후 작업할 것 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제1항제4호 -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작업일지 작성 9. 계약상대자는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작업 중 불분명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청소 완료와 동시에 사진대장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작업 전·중·후 세부 비교 사진 및 관련 장비(안전보호장비 등) 사진 나.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의 사진(벽면, 천정, 균열방지부위 등)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따른 장비 착용 사진

 특별 시방서

1. 청소 및 소독 작업 계획수립 및 사전 조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 및 소독 업무에 지식이 많은 사람(저수조 청소 교육 수료한 자)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하며, 대리인으로 하여금 현장을 사전 답사케 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계획을 세운다. 나. 저수조의 구조, 위치, 용량, 재질 등 작업에 알맞은 장비 목록을 작성하여 작업 당일 장비 부족 등으로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 작업 전 정수장 및 배수지 내부 구조상 위험요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원에게 이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차기 작업을 위해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 작업장 주변에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아 안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마. 작업 일정표는 사전조사 및 작업준비 5일, 작업 15일이내, 자재 청소 및 작업 완료 검사 5일로 한다. 2. 인력 및 장비 가. 도급자의 인력 및 장비기준 - 인력 : 현장대리인 1명, 종사자 3인/일 이상 - 장비 : 고압세척기(150bar, 150kg/cm2 이상) 1대 이상, 배수펌프(1마력 이하, 5마력 이상) 각 1대 이상, 환기기구(200㎥/hr) 1대 이상, 조명기구(메탈, 헤드랜턴 등 DC 24V 이하) 1대 이상, 누전차단기 1개 이상, 소방호스 2롤 이상, 고무재질의 옷·안전모·안전벨트·로프: 작업인원수에 맞게 확보 - 개인장비 : 개별 휴대용 조명장치, 위생복, 장화, 장갑, 안전모 등 개인소지물품의 경우 반드시 소독을 거쳐 사용할 것

나. 배수펌프 및 조명장치 등 사용할 전기장비 등은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누전 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다. 작업자의 작업복(위생관리 철저) 및 청소장비 소독상태를 감독관에게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작업 시 조명 및 환기장치를 적정하게 설치하여 질식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한 후 작업해야 한다. - 조명장치 설치 배수지내 작업을 위해 조명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장치는 방수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되 건전지용이나 감압변압기(DC12~24V)를 사용해야 한다. - 환기기구 설치 배수지 내는 환기가 잘 안되어 염소가스가 남아 있거나 산소부족 등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식 등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자는 반드시 환기기구를 설치 가동해야 한다. 3. 장비의 위생적 관리 및 사전점검 가. 배수지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장비 목록을 충분히 파악하고 장비 작동 유·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함은 물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장비는 반드시 전용 장비를 사용하고, 배수지 내부 반입 장비는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모든 장비(작업복, 장화 등 포함)는 소독수로 소독한 후에 배수지 내부로 반입하여야 한다. - 전기기구는 고압세척기, 펌프 등의 전원 연결부, 스위치, 전기배선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 잔수처리 정수지 집수정(호퍼)의 구조에 따라 적절하게 잔수를 처리해야 한다. 5. 청소 후 점검 : 정수장 및 배수지 내, 외부 및 주변에 오염물질 제거 상태 6. 내부 점검 : 배수가 된 상태에서 배수지 내부를 세밀히 점검하여 벽면의 균열이나 내부설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진 촬영을 한 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7. 청소작업 일시중지 □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청소 작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작업중지로 인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배수지 청소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에 의한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 청소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청소작업 내용으로 보아 계속 진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 밀폐공간 작업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환풍기, 송기마스크 사용, 삼각대 미설치 등) - 기타 청소 작업이 진행하기 어려울 때 8. 안전보건 확보의무 가. 청소를 위하여 배수지 내부로 들어갈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해야 하며, 방진복과 유사한 옷(위생작업복), (가슴)장화 및 고무장갑을 착용하고 특히, 전기 감전 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도급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도급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면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는 철저한 안전대책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하여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임실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입찰 시 제출) ➡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계획 ▲밀폐공간작업계획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의3] <개정 2026. 6. 26.>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임실군수 귀하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 용역.hwpx === 임실군 공고 제2026-1040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하반기 수도시설(정수장) 청소용역 나. 사 업 량: 정수장 2개소(임실, 강진) 및 배수지 2개소(방수리, 강진) 다. 예정금액: 금22,552,000원(추정가격 20,501,818원 + 부가세 2,050,182원) 라. 기초금액: 금22,552,000원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바. 전자견적접수 개시일시: 2026. 9. 28.(월) 18:00 사. 전자견적접수 마감일시: 2026. 10. 2.(금)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금) 11:00 임실군 입찰집행관PC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입찰은 총액입찰, 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미대상으로 계약은 전자로 체결합니다.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

참가자격

나. 『수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1173] 신고를 필한 업체 *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6제1항의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른 청소감독원이거나, 수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교육(저수조청소업자)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증빙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한다. - 장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업주 의무 이행에 필요한 장비보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 인력: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질식재해 예방교육을 이수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