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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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1지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식회사 수화이앤씨
계약금액
77,177,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8,647만원
참가
6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1154910/13(화)77,177,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수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43510/13(화)77,177,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수화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홍천군 관내 급경사지와 절토사면을 정기점검하고 재해위험도를 평가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143개소 급경사지를 전수조사하고 신규·누락 비탈면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급경사지 143개소 전수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 신규·누락 인공비탈면 및 자연비탈면 발굴·평가
  •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정기안전점검(육안검사 수준)
  •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해제) 절차 수행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 상시계측관리계획 수립(필요시), 종합보고서 작성, NDMS 자료 입력, 우기(해빙기) 안전점검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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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경사지 안전점검·재해위험도평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급경사지 143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재해위험도평가를 수행하는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용역이다.

  •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신규·누락 비탈면 발굴
  • 절토사면·옹벽 외관조사 및 FMS 자료 등록
  •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해제) 절차·주민의견 수렴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 상시계측관리계획 수립(필요시)
  • 보강대책안(보강공법·사업량·사업비) 수립
  • NDMS 자료 입력
  • 우기(해빙기) 안전점검 자료 제출
  • 현장점검 2회 이상
  • 안전점검 종합보고서·급경사지 점검총괄표·관리대장·관리카드 등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4:00지남
개찰10/02(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8,605,455원
배정예산
86,466,000원
기초금액
86,46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483-000
참조번호
홍천군게시 제2026-392호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8,605,455원
배정예산
86,46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1지구)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급경사지 및 절토사면의 정기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에 대한 체 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3. 과업의 범위 1) 홍천군 관내 비탈면 중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인공비탈면 및 자연비탈면이 신규로 발생하였거나 누락된 경우를 조사하여 기존 과업대상 비탈면과 함께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한다. 2) 과업 대상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 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을 위한 절차와 자료를 제출한다. 3)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급경사 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2023. 5. 22.)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붕괴위험지역 지반의 침하ㆍ활동ㆍ전도 및 붕괴 등에 의한 지반 위치변화를 사전에 감지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시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8조).

5) 붕괴위험지역에 대해서는「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13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4. 과업의 내용 1) 급경사지 -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 급경사지 안전대책 수립 2) 절토사면 및 옹벽 - 옹벽 및 절토사면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 설계도면 및 보수 보강 이력 등 자료 수집 및 분석 - FMS 자료 등록 - 옹벽 및 절토사면 외관조사 결과분석 등 현장조사, 종합결론 및 안전대책마련 - 그 밖에 정기안전점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포함 - 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이므로 해당 법에 근거한 제반 사항 을 이행하여야함. (시설물안전법을 따르고 급경사지법의 제반사항 기준에 준하여 과업 수행할 것) 5. 과업기간 1)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 되었을 때 -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제법령, 제기준 숙지 아래의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2)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 3) 급경사지 관리 실무편람 종합해설서(국민안전처) 4)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항목 업무해설서(행정안전부)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6) 도로관리 실무자를 위한 흙깎기 비탈면 유지관리 핸드북, 국토교통부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이하 “세부지침” 이라 함) 등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2) 특별과업지시서에 의한 과업 수행 세부 계획 3) 과업에 대한 사전검토 보고서 3. 과업의 내용 1)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과업대상 급경사지(143개소 급경사지 전수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3) 급경사지 현장조사, 정기안전점검(143개소 변형여부 조사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안전점검 실시) 4)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 5)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및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6) 붕괴위험지역 상시계측관리계획 수립(필요시) 7) 종합보고서 작성 8) NDMS에 자료 입력 9) 우기(해빙기) 안전 점검 자료 10) 현장 점검 2회 이상(요청사항) 4.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하고 우리군 해석에 따른다. 5. 일반과업지지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5)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6)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어 발주기관이 인정 할 때 2. 조사 및 용역수행 방침 가.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구조령과 시설기준 등 제반지시에 준하여 시행토록 하고 용역 수행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급경사지 조사 및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제반 성과품은 납품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납품하여야 한다. 4) 납품 검수 후라도 자체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 또는 시행청의 계획변경이 있을 시는 보완해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상 제반 조사시는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여야 한다. 6) 대상 급경사지중 긴급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면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우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7)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과업대상 급경사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조건 1)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3)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4. 급경사지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가. 과업대상 급경사지 선정 1) 기조사 143개소 급경사지 변형여부 조사 및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기존 조사자료 활용) 2) 홍천군 관내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 및 민간 건설공사에 의해 신규로 형성되거나 기존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누락된 인공비탈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 높이 5m이상, 경사 34도이상, 길이 20m이상)을 발굴하여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함 : 관리기관 별 소관 급경사지 확인 3) 홍천군 관내에 기존 안전점검 및 재해위험도평가에서 누락된 자연비탈면(「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높이 50m이상, 경사 34도이상)을 발굴하여 재해위험도를 평가하도록 함 : 관리기관 별 소관 급경사지 확인 나. 급경사지 안전점검 1)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택지, 도로, 철도 및 공원시설 등 재해발생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자연, 인공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이며 길이가 20m 이상을 충족하는 인공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도 이상을 충족하는 자연비탈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과업 대상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2. 4.)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국내에서 제정․공표된 급경사지 점검․진단․유지관리 지침 및 매뉴얼을 참고할 수 있다.

3)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망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결함과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 상태를 관찰하여 심각한 손상·결함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급경사지 조사표는 기존 조사표를 활용하고 현재 현황을 면밀히 조사한 후 위치, 형상 및 위험도 등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한다. 6) 비탈면의 안정상태 점검항목 ① 비탈면 손상상태 점검 (1) 파괴징후 - 인장균열 발생 여부 점검 - 지반변형 발생 여부 점검 - 시설물변형 발생 여부 점검 (2) 파괴현황 - 비탈면에 발생한 파괴현황 점검(유형, 발생위치, 규모) ② 비탈면 파괴요인 점검 (1) 지반상태 - 토층 두께 조사 - 불연속면 특성 조사(방향성, 길이,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 지반의 강도 및 풍화도 조사 (2) 비탈면형상 - 비탈면의 경사 측정 - 비탈면 내에 발달해 있는 집수지형 파악 및 집수양상 분석 (3) 자연적 외부요인 - 강우량(시간당 강우량, 1일 강우량 등) 조사 - 비탈면 내에서 발생되는 지하수 누수 정도 및 누수 위치 확인 (4) 인위적 외부요인 - 표면보호 상태(식생 상태, 표면보호공 상태 등) 점검 - 절토에 따른 비탈면의 표면 형상(불규칙정도, 과발파 여부 등) 점검 - 비탈면 내에 시공되어 있는 보호/보강시설물의 상태 점검 - 배수시설의 상태와 배수조건 점검

6) 급경사지 조사표 작성 후 발주청과 협의 후 주변요건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가 필요 없는 지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5.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및 지정(해제) 1) 과업 대상 비탈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2) 급경사지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때에는‘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3-36호)에 따라 과업대상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평가(「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실시한다. ① 급경사지의 높이, 경사도, 붕괴이력 등 붕괴위험성 조사․평가 ② 주변 환경, 공공시설 등과의 거리 등 사회적 영향 조사․평가 3)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한다. 4) 재해위험도 평가는 육안조사 및 간단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시하고 토질·지질 등 관련기술자를 대동하도록 한다. 5) 재해위험도 평가 실시 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이 D, E등급인 비탈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다.(※ C등급 중 재해위험도 평가점수가 51점 이상인 경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

배점·평가

등급재해위험도 평가점수재해위험도관리방안
등급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재해위험도관리방안
A0 ~ 200 ~ 200 ~ 20ㆍ재해위험 매우 낮음ㆍ정기적 안전점검
B21 ~ 4021 ~ 4021 ~ 40ㆍ재해위험 낮음
C41 ~ 6041 ~ 6041 ~ 60ㆍ재해위험 보통ㆍ정기적 안전점검
ㆍ필요시 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D61 ~ 8061 ~ 8061 ~ 80ㆍ재해위험 높음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E81 이상81 이상81 이상ㆍ재해위험 매우 높음ㆍ정기적 안전점검
ㆍ붕괴위험지역 지정‧관리
ㆍ필요시 응급조치

과업·요구

비고 1. 붕괴위험지역 중 주변에 사람이 거주하여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는 등급에 별도 표기를 하여야 한다. “예시 : (D)” 2. 정기적 안전점검은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서 간단한 점검 장비(카메라, 줄자, 망치 등)를 활용하여 급경사지가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이다. 6) 재해위험도평가와 병행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보강대책안(보강공법, 사업량 및 사업비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총사업량 : 주요공정에 대해 작성 - 사면정비사업 ․사면정비(100m×20m), 낙석방지망 설치 V=1,400㎡ ․계단식 옹벽설치(100m×10m), 어스앵커설치 V=800㎡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주택이주사업 ․건축물보상 : 00동, 용지보상 : 1,000㎡(00필지)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2024. 12. □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치도

(다음 등 위성지도 캡쳐)

주요시설(군청, 면사무소 등)이 같이 나와 위치확인이 가능하게끔 캡쳐
적절한 배율로 확대, 축소
전경사진

(붕괴위험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경 사진) □ 사업비 산출 근거

공 종물 량금 액산출근거
합 계
1. 공사비
가. 토 공비탈면정비․00,000㎡×12,345원/㎡
나. 구조물공옹벽설치․000m×567,890원/m
(h=5.0m)
다. 배수공산마루측구
배수암거
․0,000m×12,345원/m
(400×400)
마. 부대공낙석방지책․000m×12,345원/m
(2,000×3,000)
2. 용지보상비건물
토지
․건물 0동, 토지 00,000㎡
3. 실시설계비․1식(2개월)
공 종비율(%)시 행 기 간비 고
공 종비율(%)10일15일30일45일60일비 고
1.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10
2. 과업대상 급경사지 선정
3.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30
4. 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도평가
5. 붕괴위험지역 정비 계획10
6. 성과품 작성
소 계100

Ⅶ. 설 계 예 산 서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1지구)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hwp === 홍천군게시 제2026-392호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제출 안내

2026. 9. 28. 홍천군 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1지구) 나. 위 치 : 홍천군 관내 급경사지 일원(홍천읍, 화촌면, 영귀미면) 다. 기초금액 : 금86,466,000원 (추정가격:금78,605,455원/ 부가가치세:금7,860,545원) 라. 사 업 량 : 급경사지 안전점검 143개소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9. 28. 14:00 사.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4: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 15: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 재입찰 등 안내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써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찰 개시 전에 취소 공고할 경우, 기 투찰업체에 개별통보하지 않습니다. 차. 전자입찰, 총액입찰(견적),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일 전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홍천군에 되어있는 업체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한 업체 ※ 시특법 개정으로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신설되었으며,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종료되므로 2025년 7월 17일 이후 종전의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 정기안전점검 자격요건을 갖춘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에 책임기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미제출 또는 자격 부적격일 경우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협회에서 발행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 1부, 교육 이수증(보수교육 포함) 1부 3)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위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자격 충족여부의 판단은 관련 공부상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참가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