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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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용역
한국과학기술원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 추정가격
- 5.45억원
- 개찰
- 10/13(화) 14: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학술.연구용역
- 무슨 일
-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요약 AI 요약
4대 과기원(KAIST·UNIST·DGIST·GIST)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뉴욕·보스턴 현지에서 투자자·전략적 투자자·PoC 후보 파트너와 연결해 LOI·PoC Agreement 등 구체적 성과를 만들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사전 멘토링과 미국 현지 프로그램, 사후 후속 지원까지 운영한다.
- 기업별 시장 진출 준비도 진단(기술성숙도·사업단계·PoC 가능성 진단, 맞춤형 KPI 설정)
- 현지 시장검증 및 타겟 발굴(기업당 20건 이상 잠재 미팅 타겟 발굴, 영문 Pitch Deck 컨설팅)
- 피칭 및 미팅 역량 강화(영문 Pitch Deck·One-pager 작성, 현지 출신 전문가 피칭 피드백)
- 미국 현지 프로그램 운영(오리엔테이션·킥오프, 전문가 1:1 자문, 전략적 파트너·PoC 후보기관 매칭 및 방문 미팅, 지역별 거점·코워킹 공간 제공)
- PoC 및 사업화 파트너 발굴·협력 구체화(협력모델 구체화, 유통·공동개발·사업화·투자 연계)
- 사후관리 및 후속 성과 지원(데모데이·최종 비즈니스 미팅, 성과 점검 및 사업화 연계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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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용역 › 창업·기업지원 운영 › 창업보육·액셀러레이팅
4대 과기원 창업기업 13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사전 멘토링·현지 파트너 발굴·투자 연계·PoC 매칭·후속 성과지원까지 창업 액셀러레이팅·PoC 지원 프로그램을 통째로 운영하는 용역이다.
- 기업별 시장 진출 준비도 진단 및 KPI 설정
- 기업당 20건 이상 잠재 미팅 타겟 발굴
- 영문 Pitch Deck·One-pager 컨설팅 및 모의 미팅
- 뉴욕·보스턴 현지 오리엔테이션·킥오프 및 전문가 자문
- 현지 투자자·SI·PoC 후보기관 매칭 및 방문 미팅 주선
- 지역별 거점·코워킹 공간 및 현지 앵커 운영
- 데모데이·성과공유회 및 후속 협상 로드맵 수립
- 월별 운영현황·미팅이력·최종 종합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점 |
| 최근 3년간 수행실적(본 과업과의 유사과업 실적확인서 제출) | 5점 |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3점 |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 2점 |
| 사업 이해도(PoC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사 특장점) | 10점 |
| 사업 계획의 체계성(제안 내용의 체계성, 단계별 추진전략 등) | 10점 |
| 사업 계획의 구체성(기업 사전 진단, 현지 매칭 전략, 현지 전문가 확보 계획, 현지 PoC 운영 계획의 구체성) | 10점 |
| 전문성 및 적합성(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제안사의 고유한 경쟁력) | 10점 |
|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현지 네트워크(VC, 현지 기관, 엑셀러레이터) 확보 역량) | 15점 |
| 성과창출 전략(성과창출 후속지원 전략)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학술.연구용역(1169)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3(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468-000
- 참조번호
- 261419
- 공고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수요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545,454,545원
- 배정예산
- 600,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81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공고문] 4대 과기원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제안요청서] 4대 과기원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4대 과기원 NY-Boston Fast PoC Gateway 운영 용역.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목 차
1. 과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배경 1 2. 세부 과업내용 2 1. 프로그램 목표 2 2. 세부 과업 내용 3 3. 과업 수행 방법 6 4. 추진일정 7 3. 제안 안내사항 7 1. 일반사항 7 2. 비밀유지 및 보안 9 3. 검수 및 검사 10 4. 결과활용 10 5. 기타사항 11 4.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2 1. 입찰 참가자격 13 2. 수행조직 구성 13 3. 선정방법 14 4. 제안서 평가 내용 15 5. 제안서 평가 절차 18 6. 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20 5. 제출 서식 22 1 과업 개요 1 사업 개요 ㅇ (과 업 명) ‘26년 4대 과기원 NY-Boston Fast PoC Gateway운영 용역 ㅇ (발주기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ㅇ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20. ㅇ (사업금액) 600,000,000원(금 육억원) (V.A.T 포함) ※예산은 4대 과기원(KAIST·UNIST·DGIST·GIST) 분담 집행 예정 ㅇ (지원규모) 4대 과기원 창업기업 13개사 ㅇ (지원내용) 뉴욕·보스턴의 지역별 특화사업과 연계한 현지파트너 발굴 및 투자·협업 연계 ㅇ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추진 배경 ㅇ 뉴욕은 핀테크·미디어·컬쳐·AI·소프트웨어·공공기술·푸드 산업이, 보스턴은 바이오·의료·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으로 집적된 지역으로 각 분야의 글로벌기업과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 ㅇ 이에 4대 과기원(KAIST·UNIST·DGIST·GIST)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NY–Boston Fast PoC Gateway 사업」을 운영하여, 참여기업이 현지의 투자자, SI, 전략적 파트너, PoC 후보기관과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이를 LOI·PoC Agreement 등 구체적 성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ㅇ 국내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PoC 준비도와 피칭 역량을 끌어올리고 현지 프로그램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파트너와 투자자 매칭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며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후속지원을 통해 협력 논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 2 세부 과업내용 1 프로그램 목표 1) 국내 준비 단계 - 참가기업의 PoC 준비도, 피칭 및 미팅 역량 강화 - 현지 프로그램에서의 미팅 성과가 LOI 및 PoC Agreement로 이어지는 기반 마련 2) 미국 현지 프로그램 단계 - 기업당 현지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SI)·PoC 후보 파트너 10건 이상 미팅 - 파견 후 2~3개월 내 LOI·PoC Agreement 도출
3) 후속 성과 지원 단계 - 현지 프로그램 종료 이후 PoC Agreement, LOI, MOU 체결, 투자, 공동연구 사업화 협의 등 지원 2 세부 과업내용 ㅇ 수행기관은 미국 현지 프로그램 파견 전 선정기업 13개사(뉴욕 트랙 5개사·보스턴 트랙 8개사)를 대상으로 아래 과업을 수행하며 기업별 PoC 단계에 따라 맞춤형 운영을 지원함 ※ 세부 운영 방식과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1) 국내 사전 멘토링 단계 가. 기업별 시장 진출 준비도 진단 - 기업별 기술성숙도, 사업단계, 미국 시장 진출 현황 및 PoC 가능성을 진단하고 기업별 핵심 보완 사항 도출 - 기업별 타켓 및 미국 시장 진입 목표 설정 -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별 맞춤형 KPI 설정 나. 현지 시장검증 및 타겟 발굴 - 트랙별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별 투자자·고객사·전략적 파트너·KOL 등 타겟 발굴 - 기업당 20건 이상의 잠재 미팅 타겟을 발굴하고 적합성 확인 - 기업별 영문 Pitch Deck 컨설팅 제공 다. 피칭 및 미팅 역량 강화 - 기업별 영문 Pitch Deck 및 One-pager 작성 및 보완 - 현지 출신 전문가를 활용한 피칭 및 피드백 제공 라. 현지 진출을 위한 최종 점검 - 기업별 모의 미팅을 실시하여 미팅 및 피칭 자료 보완 - 기업별 타겟 파트너와의 미팅을 사전에 주선하고 목적과 협력 방안 구체화 - 현지 일정 및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사전 브리핑 제공
2) 미국 현지 프로그램 단계 ㅇ 수행기관은 미국 뉴욕 및 보스턴의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추어 현지 거점 및 파트너와 협업하여 PoC를 진행함 가. 현지 시장에 대한 전략 수립 - 오리엔테이션 및 킥오프 미팅을 통하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하고 현지 시장과 산업, 투자 등에 대한 전반적 동향 제공 - 현지 투자자·SI·산업관계자·전문기관 네트워킹 및 사전 미팅 진행 - 기업별 준비도를 최종 점검하고 현지 미팅 일정과 목표 확정 나. 전문가 자문 및 기술 타당성 검증 - 분야별 전문가와의 1:1 미팅을 통한 기술 적용 가능성과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한 자문을 지원 - 현지 시장에서의 기술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파악하고 규제 등 기술 및 제도적 요건을 검토하고 전문가 피드백 세션을 운영 다. 전략적 파트너 및 PoC 후보기관 발굴 - 전략적 투자자, SI, PoC 후보기관 발굴하여 매칭하고 기업별 방문 미팅 진행 - 기술 및 제품의 시장 적용 가능성, 현지 수요 및 PoC 의사결정에 대한 전반적 내용 파악 라. PoC 및 사업화 파트너 발굴 및 협력 구체화 - 우선순위 PoC 후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업별 추진방향 및 협력모델을 구체화하고, 실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 - 유통·공동개발·사업화 및 투자와 관련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별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우선 협력대상에 대한 PoC를 제안하며 후속 협력을 지원
마. 지역별 거점 및 앵커 운영 - 수행기관은 지역별 거점 및 현지 앵커를 운영하며 방문 기간을 비롯하여 프로그램 전후로 코워킹 공간을 제공함 3) 사후관리 및 후속 성과 지원 ㅇ 수행기관은 현지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기업별 미팅 결과를 관리하고 후속 사업성과 창출을 지원 가. 성과공유회 및 후속 연계 지원 - PoC 성과 확산을 위한 데모데이 및 최종 비즈니스 미팅 추진 - 기업별 성과 점검, 후속 협상 및 사업화 연계 로드맵 수립 지원 4) 과업 범위 및 산출물
| 순번 | 구분 | 산출물 | 제출 시기 |
|---|---|---|---|
| 1 | 국내 | 기업별 PoC 준비도 진단 결과 | 국내 프로그램 착수 후 1주 이내 |
| 2 | 팀별 미팅 타겟 파트너 목록 | 국내 프로그램 착수 후 2주 이내 | |
| 3 | 기업별 영문 피칭덱 | 국내 프로그램 착수 후 3주 이내 | |
| 4 | 기업별 PoC 수행 계획서 | 국내 프로그램 착수 후 4주 이내 | |
| 5 | 국외 | 월별 운영 현황 보고서 | 매월 말 |
| 6 | 파트너·투자자·연구기관 미팅 이력 및 결과 목록 | 미팅 종료 후 2주 이내 | |
| 7 | 기업별 결과 보고서(지역별 성과 포함) |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 |
| 8 | 최종 | 프로그램 최종 종합 보고서 및 참여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
| 9 | 성과관리 및 KPI 분석 보고서 | 사업 종료 후 2주 이내 | |
| 10 | 기타 | 기타 발주기관 요청자료 | 수시 |
3 과업 수행 방법 ㅇ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발주기관과 사업 협의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국내외 EIR 확보 현황, 미국 현지 PoC 프로그램 등 주요 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 중 예측하지 못한 문제나 일정 변경, 프로그램 운영상 변동 등이 있을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조치 방법을 협의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과업 산출물 제출 전 발주기관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이 보안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함 4 추진일정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계약 및 착수보고 | ● | |||
| 세부 운영계획 수립 | ||||
| 참여기업 사전 진단 | ● | |||
| 피칭 역량 강화 | ||||
| 현지 타겟 발굴 및 미팅 주선 | ● | |||
| 뉴욕·보스턴 현지 프로그램 운영 | ||||
| PoC·투자·사업화 매칭 | ||||
| 데모데이 및 성과관리 | ||||
| 사후관리 및 후속성과 지원 | ● | |||
| 최종 보고 및 검수 |
3 제안 안내사항 1 일반사항 ㅇ 관련 법규 준수 및 충실한 용역 이행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며,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으면 분쟁 해결 절차에 따름 - 수행기관은 사업 진행 상황 보고를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해야 함 - 수행기관은 사업 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수행기관의 귀책 사유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한국과학기술원「계약업무요령」에 따라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및 지체상금 납부 등 조치가 따를 수 있음 - 수업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발주기관 승인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수행기관 인력 구성 - 총괄책임자(PM)는 해외 실증(PoC) 지원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을 분석하여 현지 활용 가능성 및 PoC 전략을 진단하고 적합한 후보기관을 매칭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여야 함 - VC 혹은 투자기관과 3년 이상 협업한 경험 및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주요 협력기관 및 활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국 현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투자연계, PoC 운영 실적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실적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ㅇ 사업 결과물 - 용역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저작권,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사업 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업 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한국과학기술원은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산출물 납품 이후에도 요구 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한 사업으로 판명될 때에는 수행기관의 책임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 조치를 해야 하며, 사업 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수행기관은 과업 수행으로 발생한 모든 산출물은 한국과학기술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비밀유지 및 보안 ㅇ 제안서 작성 과정에서부터 사업수행 중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제공받은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함
참가자격
4 수행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ㅇ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 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로 등록된 업체 ㅇ 글로벌 창업지원, 해외 액셀러레이팅, 해외 컨퍼런스 운영, 투자자 IR, PoC 지원, 기업 컨설팅 등 본 과업과 관련된 수행역량을 보유한 기관 또는 업체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 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 이행방식을 허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문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은 책임 있는 과업 수행과 일관성 있는 품질 보증을 위하여, 일괄 하도급 및 부분 하도급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하도급도 불허함 2 수행조직 구성 ㅇ 제안사는 본 과업을 총괄할 책임자와 분야별 실무인력을 포함한 전담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수행조직은 참여기업 운영, 현지 PoC, 성과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ㅇ 수행기관은 참여인력의 이력, 전문성, 유사사업 수행경험, 담당역할을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ㅇ 총괄책임자 및 주요 참여인력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동등 이상의 자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선정 방법 ㅇ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한국과학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함 ㅇ 업체 선정방식은 기술능력(제안서) 및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비중을 80대 20으로 계산 ㅇ 평가대상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총 평점을 합산하여 평점 산출 ㅇ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4 제안서평가 내용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한도 | |||
|---|---|---|---|---|---|
| 기술 평가 (80) | 정량 평가 (15) | 경영상태 (5)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5 | |
| 수행실적 (5)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 본 과업과의 유사과업 실적확인서 제출 | ||||
| 수행인력의 전문성 (3)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3 | |||
| 투입인력 (2)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인력 | 2 | |||
| 정성 평가 (65) | 사업 이해도 (10) | 사업 이해도 (10) | - PoC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사 특장점 | 10 | |
| 사업수행 계획 (20) | 사업 계획의 체계성 (10) | - 제안 내용의 체계성 - 단계별 추진전략 등 | |||
| 사업 계획의 구체성 (10) | - 기업 사전 진단, 현지 매칭 전략 - 현지 전문가 확보 계획 - 현지 PoC 운영 계획의 구체성 | ||||
| 사업수행 능력 (35) | 전문성 및 적합성 (10) |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제안사의 고유한 경쟁력 | |||
|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15) | - 현지 네트워크(VC, 현지 기관, 엑셀러레이터) 확보 역량 | 15 | |||
| 성과창출 전략 (10) | - 성과창출 후속지원 전략 | 10 | |||
| 입찰 가격평가(20) |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평가 | 20 |
* 기술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준용 ** 입찰가격평가 세부 평가기준은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름
<정성평가 기준표>
| 등급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점수 | 배점의 100% | 배점의 90% | 배점의 80% | 배점의 70% | 배점의 60% |
<정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배점 |
|---|---|---|
| 경영상태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5 |
| 수행실적 |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한도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
| 수행인력의 전문성 | ∘ 총괄책임자(PM)의 관련 근무 경험 - 총괄책임자(PM)의 글로벌 진출 지원, 엑셀러레이팅, 해외 PoC 지원 등 본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 - 경력기간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 | 3 |
| 투입인력 | ∘ 과업 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참여 인력 이력서 제출 | 2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구 분 | 10년 이상 | 8년 이상 10년 미만 | 6년 이상 8년 미만 | 4년 이상 6년 미만 | 4년 미만 |
|---|---|---|---|---|---|
| 배 점 | 3.0 | 2.7 | 2.4 | 2.1 | 1.8 |
| 구 분 | 6명 이상 | 5명 이상 6명 미만 | 4명 이상 5명 미만 | 3명 이상 4명 미만 | 3명 미만 |
|---|---|---|---|---|---|
| 배 점 | 2.0 | 1.8 | 1.6 | 1.4 | 1.2 |
참가자격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 (업종 코드 1169)으로 등록된 업체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마. 공동수급 협정 방식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고문에 의한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사업 전반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고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대표사(주관사업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며, 대표사의 지분율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접수 마감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 참가를 할 수 없음 사. 하도급은 불허함. 4. 입찰방법 : KAIST 협상에 의한 계약 (https://share.google/HyQm9aSpLDo8MrjGE) 5. 제안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