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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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감리

한국환경공단 · 정보시스템 감리

추정가격
2.18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무슨 일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감리

요약 AI 요약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감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제안요청 사항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단계별로 점검해 문제점과 개선안을 도출하고 위험을 관리하여 성공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 예비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현장감리 실시(요구정의·설계·종료 3단계)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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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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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347,4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감리인력구성(분야별 감리원·특정분야 인력 배치 수준, 상근감리원 비율)10점
총괄감리원(기술자격, 환경 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10점
각 분야별 감리인력(담당분야 관련 업무·감리 수행경력, 계속교육 이수실적)10점
점검내용(주요 위험요소·예상문제점 도출,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제시)10점
점검방법(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 점검결과 객관성·타당성 확보 기법·방법)10점
감리일정 및 절차(단계별 감리일정·세부 감리절차, 시정조치확인 인력·기간·수행방법)10점
기타 지원사항 등(교육훈련·품질관리)9점
기타 지원사항 등(자동화 도구 및 기법)8점
기타 지원사항 등(발주자 제안요청사항 적정 제안)8점
가격점수(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감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5억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3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 감리로, 구축 산출물의 적정성·과업이행 여부를 제3자로 검증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통보
  • 요구정의·설계·종료 단계 현장감리(단계별 7일)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 작성 및 종료회의 개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최종 감리보고서 제출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통보
  • 감리업무일지 작성
  • 보안관리계획 수립·보안서약서 제출 등 보안특약 준수
  • 감리원 보안교육 이수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545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
한국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8,181,818원
배정예산
242,347,4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46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대상 사업 규모·분야(GIS·BIM·통계)에 맞는 감리원을 그 일정에 비워 둘 수 있나(다른 감리와 일정 중복 금지), 투입 공수 대비 감리비, 소기업·중소만으로 좁히는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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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감리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 사업기간 : 계약 후 300일 이내 ※ 과업내용 및 기간조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사전고지 함 ❍ 사업예산 : 일금 이억사천만원(₩240,000,000, 부가세 포함) ※ 감리대가 산정근거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53호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1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감리방법: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감리 수행

감리대상
사 업 명
주관기관사업자단계감리 실시여부
(실시: o, 미실시: x)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감리기준
상의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감리대상
사 업 명
주관기관사업자요구
정의
설계
단계
종료
단계
감리예산
규모
(VAT 포함)
감리기준
상의
투입공수
(MD)
최소
감리
기간
(일)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한국환경공단미정○○○240,000
천원
1527

3.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71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4. 감리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술검토 과정에 AI 모델 도입을 행정 편의성 제공 및 방대한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지식 내재화 필요 - LLM, RAG 등 AI기술을 접목한 기본계획 검토 및 생성형AI 기술검토 시스템 확대 구축 ❍ 용 역 명: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계약 후 300일 이내 ❍ 사업금액: 일금 십팔억원(₩1,800,000,000, 부가세 포함) ❍ 사업내용 - 하수도 기술검토 생성형 시스템 기능 확대 - 하수도 기본계획 검토 시스템 PoC - 하수처리시설 관리수준 평가 기능 구축 - 하수도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 하수도정보시스템의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이관 -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연계확대 - AI활용기능 사용자 편의성 개선 5. 감리 실시 방안 ❍ 감리범위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거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객관적인 감리 추진 - 감리대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감리 수행 및 기술검토 지원 - 단계별 감리보고서 제출 및 감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 등 -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감리인력 배치 및 별도 팀으로 감리 수행 필요 ❍ 추진체계 및 역할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하수도처 하수도기획부)
감리법인피감리원
전문 감리법인플랫폼 구축 사업자
구 분역할 및 책임
주관기관
(하수도처 하수도기획부)
- 감리요청 및 감리범위 결정
- 감리시행관련 사항 협조
- 감리보고서의 수령 및 후속 조치
감리법인- 감리계획 수립 및 감리 실시
- 감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감리 시정조치 확인
피감리원
(플랫폼 구축 사업자)
- 시스템 구축 및 개발 산출물 작성
- 감리 수감
- 감리결과 반영, 지적사항 조치이행

❍ 감리 횟수 및 감리실시 시기 - 3단계(요구정의, 설계, 종료) 각 단계별 현장감리 7일 실시 - 사전조사,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의 순수 현장 감리에 소요되는 최소 감리 기간(단,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감리실시 시기

대상사업감리 구분감리대상 단계시기(예정)적정투입
공수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3단계
정기 감리
요구정의‘26. 12월152
M/D
설 계'27. 2월
종 료'27. 7월

※ 감리 수행기간, 시기 및 장소, 감리원 배치 등은 협의에 의해 조정 될 수 있음 ※ 투입공수는 사전조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을 제외한 단계감리 기준이며, 단순전문가 자문 및 보조인력 등은 감리 최소 투입공수로 인정하지 않음 6. 감리방향 ❍ 「2026년 유역하수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사업의 설계 및 사업 수행 산출물의 적정성 검토 ❍ 데이터베이스(DB), 데이터 및 유관기관 연계자료, 데이터 기반의 정보 제공 및 분석 등을 고려한 사업수행의 적정성 검토 ❍ 사업수행 단계별(요구정의, 설계, 종료) 완료수준 검증 - 사업의 요구정의 시점에서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비 반영 수준 점검 - 사업의 분석⋅설계단계 완료시점에서 계획대비 이행 수준 점검 - 사업의 구현⋅시험단계 완료시점에서 시스템 구축 완성도 점검 - 과업의 종료 단계에서 요구 기능의 정확성 및 사용 완결성 등 점검 - 과업수행 각 과정에서 점검, 향후 추진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 등 준비 상태에 대한 검토 ❍ 안정적인 사업 준공을 위한 준공지원 및 최종 산출물 검토 - 과업수행 점검과 구현단계 완료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경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준공 - 과업의 종료 단계에서 산출물의 완결성 및 완성도 점검 ❍ 분야별 전문 감리원 활용 - 감리는 총괄감리원(PM) 및 분야별 전문감리원을 편성하여 진행하며, 내부 의사소통을 원활히 유지함 ❍ 과업의 특별 요구사항 반영내용 및 수준 검토 - 요구사항 반영의 충분성 - 기타 주관기관, 사업관리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결과에 대한 감리실시 ❍ 감리 결과물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 감리 및 지원 수행

7. 감리 중점 사항 ❍ 사업 추진의 적정성 - 사업 범위, 투입인력 등 제안서와 사업수행계획서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 시스템 구축 단계별 문서화와 적합한 의사결정 절차가 수행되었는지 여부 ❍ 사업 관리의 적정성 - 본 사업이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 - 보안, 품질관리 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

Ⅱ 제안요청 사항

1. 과업내용 가. 예비 조사, 감리계획 수립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제의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감리 착수 7일 이전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 제출 ❍ 단계별 감리 시 이전단계 감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가 조치중이거나 미반영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감리대상항목에 포함 나. 현장감리 실시 ❍ 현장감리 기간 동안 모든 감리원은 업무일과 시간의 100%를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 단, 참여율이 100%가 아닌 감리원의 경우는 예외 - 감리원의 투입에 대한 사항은 감리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 ❍ 감리법인은 확보된 감리장소에서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련 산출물 및 시스템 구조 및 기능 등을 검토하고, 주관기관 및 사업자 담당자를 면담하여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발견한 특이사항 및 문제점에 대하여 증적과 함께 누락없이 기술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 ❍ 요구정의단계에서는 감리대상사업자로부터 요구사항정의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하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요구사항정의서가 제안서와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설계단계에서는 감리대상사업자로부터 설계 산출물을 제출받은 후 아래의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보고서에 명시해야 함 - 설계 산출물이 요구정의 단계의 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 대비표(과업대비표, 요구사항추적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 여부 등 ❍ 종료단계에서는 설계단계 감리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가 작성한 대비표를 근거로 과업내용이 분석-설계-개발-시험 각 단계별 이행 결과 등을 점검 - 사업관리 및 개발산출물 검토, 분석, 기능시험 등을 통하여 사업목적 및 사용자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도출

❍ 주관기관은 다음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감리기간 중 감리법인의 감리현장에 대해 사전통보 없이 실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제안서 및 감리계획서에서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성 및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다.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감리법인은 현장감리 기간 중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발주자와 협의·검토하여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서 지적하는 개선 권고사항은 근거 및 논리가 명확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 주의를 다하여 발견한 사항을 누락없이 기재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서식은 감리 수행가이드를 준용 라. 감리수행결과보고서 통보 ❍ 감리법인은 감리종료회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종료 회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감리 산출물의 제공형식(출력물, 파일) 제출대상 및 부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마.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 ❍ 감리법인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5일 이내 시정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주관기관,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정조치 확인보고서“의 서식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를 준용 바. 감리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요청 ❍ 최종 감리 및 감리결과 시정조치 확인 등 계획된 과업이 모두 완료된 경우 발주자에게 검수 요청을 하며, 감리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문서(공문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분 야점검항목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ㅇ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 이행 여부
ㅇ 관련법규 및 규정, 지침 준수 여부
ㅇ 계약사항 및 사업추진계획 이행 여부
ㅇ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 구성의 적정성 ‧ 적합성 ‧ 적시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
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의 충족성
ㅇ 관련법규 및 규정 준수 여부, 문서화 및 형상관리의 적정성
ㅇ 범위관리, 인력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위험관리 등 관리 영역별 계획 수립여부 및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 ‧ 구체성 ‧ 실현 가능성
ㅇ 수립된 계획의 준수율, 이행율 및 결과의 충분성 ‧ 적합성
ㅇ 공정 진척관리 및 의사소통관리의 적정성
ㅇ 이슈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ㅇ 교육 계획 및 실시, 사용자지원 활동의 적정성
ㅇ 품질보증활동계획 수립 및 품질활동의 적정성
응용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ㅇ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수준 충족성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적정성
ㅇ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ㅇ 분석․설계․구현 산출물의 적정성
ㅇ 구현된 시스템의 과업요건 및 기능 완성도 점검
ㅇ 단위․통합․사용자 시험계획 및 활동의 적정성
ㅇ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적합성 ‧ 완전성 ‧ 일관성
ㅇ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ㅇ 데이터 정비 계획(절차, 범위, 방안 등)의 적정성, 데이터 정비수행 및 검증 ‧ 결과의 완전성 ‧ 정확성 ‧ 일관성
ㅇ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전환 계획(절차, 범위, 방안 등)의 적정성 ‧ 완전성 ‧ 정확성 ‧ 실현 가능성
ㅇ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고려한 구현의 적정성
ㅇ 데이터 접근권한 및 통제,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방안
ㅇ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활동
ㅇ 단위, 통합, 시스템 시험 계획(일정, 조직, 절차, 체계 등) 및 수행결과의 적정성 ‧ 적합성 ‧ 정확성 ‧ 구체성
시스템구조
및 보안
ㅇ 요구기능 충족을 위한 상용 및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등 적용된 기술의 적절성 ‧ 안전성 ‧ 정확성
ㅇ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안전성 ‧ 가용성 ‧ 보안성
ㅇ 연계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안전성 ‧ 확장성 ‧ 정확성
ㅇ 사용자 접근통제 및 권한관리의 적정성
ㅇ 시스템 및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대책의 적정성
ㅇ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의 적정성
ㅇ 시큐어 코딩 적정성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ㅇ 데이터베이스, 어플리케이션, 연계 등 영역별 표준 수립여부 및 표준의 적정성 ‧ 적합성
ㅇ 웹 접근성, 웹 표준 등 서비스 ‧ 개발 ‧ 보안을 위한 지침 ‧ 가이드 준수
ㅇ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한 표준 준수 여부 점검
기 타ㅇ 감리중점검토 및 상세점검항목은 감리수행가이드에서 정한 “정보화사업 감리점검표”를 참고하여 제안사가 직접 제안할 수 있음

3. 감리영역별 중점 점검내용 4. 보안 사항 ❍ 감리사업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보안책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감리원은 감리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참고자료, 산출물, 반․출입하는 각종 전산장비에 대해 주관기관이 규정하는 관리계획과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감리법인은 감리계약 및 수행을 통해 습득한 정보 등을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이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도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는 감리법인(감리원)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기타 감리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해당 감리법인이 짐 ❍ 감리사업자는 착수 단계(용역사업 개시(계약일) 후 1개월 이내)에서 감리 참여 인력에 대해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안 교육을 받아야하며, 참여인원 추가 투입·변경 시 전달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보안사항에 대한 보안확약서[서식11], 감리원은 사전에 보안 서약서[서식9,10]를 제출하고 서약내용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감리사업자는 [덧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고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주관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이 전문보안점검도구(CC인증제품)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또한,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참조 [덧붙임2] ❍ 감리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주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해당 감리사업자를 부정당사업자로 등록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 보안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5. 과업 수행 유의사항 ❍ 감리법인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감리대상사업 및 감리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안에 대하여는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최신의 감리기준 및 감리발주 관리 가이드를 따름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6. 산출물 ❍ 주관기관은 감리법인에게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법인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은 주관기관 및 감리법인의 공동소유로 함.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자료 제출 대상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제출수량비고
산출물 종류제 출 시 기계발주기관감리대상
사업자
비고
사업수행계획서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1부1부
감리계획서단계별 감리시작 7일 이전2부1부
감리수행결과보고서단계감리 종료회의 후 10일 이내4부2부2부제본
2부저장매체
(USB)
감리업무일지1부1부
시정조치확인보고서시정조치결과확인 후 5일 이내4부2부2부제본
최종 감리보고서종료단계 감리 종료 후 15일 이내
2부1부1부저장매체
(USB)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양식을 적용 ※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감리 산출물의 제공형식(출력물, 파일) 제출대상 및 부수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Ⅲ 제안일반사항

1. 제안자격 ❍ 참가자격 및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전자정부법」,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감리법인(업종코드 : 6146)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단독 및 공동이행방식은 가능하나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 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이어야 함(구성원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우선)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 할 수 없음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감리법인으로 등록된 감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참가자격

1. 사업자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법 제2조제2호에 의한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2. 사업자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사업자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4.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되는 경우 5. 기타 감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입찰당시 행정안전부로부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아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감리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업체 2.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일정 : 조달청 평가일정에 따름 ❍ 기술평가 - 기술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53호, 2024.06.27.)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을 준용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조달청의 평가계획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조달청 기준에 따름 ❍ 기술 평가항목 및 배점 : “Ⅳ. 제안서 평가” 참고 ❍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원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함 - 별도의 제안요청 및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사업금액 20억원 미만 사업)

3. 제안서 제출 ❍ 제출서류, 제출기한, 장소 및 방법 - 조달청의 입찰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의 보상 -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등에 관한 운영 규정 -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은 제안사와 주관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주관기관은 제안서 활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짐 4. 감리원 ❍ 감리원 편성 - 본 사업의 특성상 환경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감리수행이 가능한 감리원을 투입해야 함 - 투입 감리원은 감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 -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음 - 참여감리원은 총괄감리원을 포함하여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이 50% 이상이어야 함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가급적)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비상근감리원은 제안 시 감리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서식8) - 보조인력은 감리참여인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참여감리원은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불가(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경력 증빙 서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인정(발급)에 한함 ❍ 투입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감리법인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리법인은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낙찰된 이후, 감리법인이 투입한 감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리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 할 수 있음 - 투입 감리원 변경 승인 요청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착수 이전인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이 감리 착수 이후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감리원 자격 기준 - 참여감리원은 「전자정부법」 제60조에 의한 감리원이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원 및 감리일정 변경 - 감리일정 및 참여감리원의 변경은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 하에 동등한 자격 이상의 감리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5.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 세부작성방법은 “Ⅴ. 제안서 작성 요령” 참조

6.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 감리기준 및 감리원 고시와 상이한 경우, 관련 법규를 우선 적용함

Ⅳ 제안서 평가

1. 평가 일반사항 ❍ 협상 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 - 제안서의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순서에 의해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선정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 산출 - 종합평가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준용 -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선정 - 평가점수는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의거한 평가 실시 - 정성적 평가 및 정량적 평가(경영상태)는 조달청에서 수행 - 기술평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및 ’조달청 협상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의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을 준용함 - 기술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일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각 감리법인에 대한 평가위원별 합산 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평균점수로 해당 감리법인의 기술평가 점수 산출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가 우선이 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세부 평가항목(배점이 큰 항목이 다수 존재 할 경우에는 해당항목의 평균 점수가 높은 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제안자가 우선이 됨.

배점·평가

2. 평가항목 및 배점표 ❍ 기술능력 세부평가 기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평가
부분
세부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배 점비고
일반현황
(5)
경영상태ㆍ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정량적평가
감리 인력
(30)
감리인력구성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10정성적평가
총괄
감리원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환경 업무,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이 담당분야(환경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감리 수행
(30)
점검내용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방법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감리일정 및 절차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지원
부문
(25)
기타 지원사항 등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9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8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제안서작성요령 준수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가격점수ㆍ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10
합계100

❍ 정량적 평가항목 평가기준(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5점) ☞ 평가 주체(조달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관련 신용평가등급 기준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가. 제1권 : 기본제안서(정성적 평가)

나. 제2권 : 정량적 평가 및 증빙자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고사항 - 계약 후 감리사업 수행사(계약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과업변경 필요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별첨1> 과업내용 (확정) 심의 결과서

덧붙임 보안특약 조항 및 관련서식 등
덧붙임1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사업자는 감리법인이 됨)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위약금을 한국환경공단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 및 용역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환경공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사업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계약 시행일로부터 종료 후 30일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불시 점검 포함)을 수행할 수 있다.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의2제5호와 6호, 제52조제1항제5호를 참고하여 작성 5.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위 규 사 항처 리 기 준
심 각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위규 수준 및 위약금의 규모는 공단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정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사업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나.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시 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2.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개정 2021.11.1.>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개정 2020.7.1.>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분야별 보안관리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제안업체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및 용역업체 대표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의하여 본 사업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및 그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도급 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공단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단에서 수행하는 보안교육, 보안점검 등에 따라야 한다. - 사업기간 동안 사업 참여인원을 임의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공단에서 승인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 o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공단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전산장비는 완전소거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방법은 공단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및 참여자 보안 서약서”를 친필서명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외부용역사업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공단 담당자)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워터마크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하“비공개 자료 캐비넷”이라 한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할 수 없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해야하고,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관리 하에 이용 할 수 있다.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단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사업담당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 「정보보안업무지침」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PC 등 전산장비 운영현황 대장 및 반출입 관리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백신,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무선랜, 블루투스, 무선공유기, 무선인터넷, 무선USB 등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선통신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공단 보안담당자의 보안성 검토 후 한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보안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 제안업체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유출, 정보보안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전자정부법, 공단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참여인원 퇴출,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입찰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덧붙임2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의 자격기준(제54조 관련) 1. 자격기준

구 분자격기준제출서류
기본요건․  6년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또는 보안취약점 진단․분석업무를 수행한 자
․  해당 업체 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업무내용 포함)
교육요건․  기본요건을 만족하고 제2호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자

2. 진단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교육종류교육 내용교육 시기교육시간
기본교육․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 기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 제거기술 등
․ 진단 수행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40시간
보수교육․ 지침 ․ 기준 등 제도 변경사항
․ 최신 보안약점, 진단 ․ 제거기술 등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지식의 지속적인 습득  및 기술능력 유지를 위한 교육
진단원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1년마다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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