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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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제작구매

부산교통공사 · 승강기

낙찰업체
한국콘베어공업 주식회사
낙찰금액
28,800,000원 · 낙찰률 94%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9(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9078210/01(목)28,800,000원-한국콘베어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982910/01(목)28,800,000원-한국콘베어공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부산교통공사 1호선 동매역 에스컬레이터 9호기와 신장림역 에스컬레이터 8호기에 사용할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을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기존 설치 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춘 승강기부품인증품 스텝체인을 납품하는 것이 목적이다.

  • 스텝체인 어셈블리(지지봉, 롤러, 체인, 핀 등 정상운행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 포함) 제작·납품
  • 현대 1200형 19T 규격, 동매역 E/S 9호기(UP) 144 UNIT 및 신장림역 E/S 8호기(UP) 144 UNIT
  • 스텝체인롤러 내부형(롤러, 롤러고리, 롤러마찰판, 고정링) 포함
  • KS B 6853 기준에 적합한 성능·규격 충족
  • 파단하중 시험, 길이측정, 표면경도 시험 등 검사·시험 실시 및 안전인증서·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방청처리 및 규격·수량 식별 표기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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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제작·납품

물품 › 기계·설비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승강기)의 핵심 부품인 스텝체인 어셈블리를 제작해 납품하는 물품 구매로, 승강기 부품에 해당한다.

  • 현장 확인 후 기존 설치제품과 동등 이상 제품 제작
  • 스텝체인 어셈블리(지지봉·롤러·체인·핀 등 부속품 일체) 제작
  • 방청 처리 및 포장·운반
  • 중간검사·외관검사 등 검사 대응
  • 승강기부품 안전인증서 및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 품질보증서 제출 및 3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2:00지남
개찰09/29(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8,800,000원
배정예산
31,680,000원
부가세
2,88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스텝체인 (31151699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419-000
참조번호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04호
공고기관
부산교통공사
수요기관
부산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8,800,000원
배정예산
31,68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고 명에스컬레이터 스텝체인 제작구매
규격 및 수량규격서 참조
추정금액31,680,000원입찰접수개시2026.9.29.09:00
추정가격28,800,000입찰접수마감12:00
부가가치세2,880,000개찰일시13:00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납품장소공사 지정 장소분할납품불가
인도조건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하자담보
책임기간
3년(3%)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물품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물품으로써 본 사양 서에 명시된 기술사항을 토대로 승강기안전관리법등의 안전인증이 필요한 물품으로 물품 제조 납품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입찰에 참 가 하여야 한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스텝체인(물품분류번호 : 3115169901)”에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안전관 리법 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및 동법 시행규칙 12조에 의거 한국 승강기안전공단이나 지정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된 물품 유효기간 내의 승강 기 부품안전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본 물품의 설계 및 제작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정상 적인 상태에서 고장, 파손은 물론 항구적인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물품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이 각종 시험 및 검사 등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의 성능 및 기 설치된 부품과의 호환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요구

라. 계약상대자는 본 사양서의 내용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부서와 상호협의 후 처리하여야 하며 설계 및 제작상 불합리하거나 발주부서에서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납품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 본 사양서를 검토 후 해당 호기의 기존 설치제품을 반드시 현장확인하고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본 물품은 납품과 동시에 기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 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본 물품은 검수 및 원활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국내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계약자는 납품기한 내에 부산교통공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마. 기타 제반사항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바. 납품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납품에 따른 제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사. 납품 물품에 파손 및 불량품 발생 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7. 제품의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전 발주부서에서 중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부서 담당자 입회하에 제조 공정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외관검사는 외관상 유해한 흠의 여부, 제품의 마감, 처리상태 등을 확인하여 양호한 것만을 합격으로 한다.

다. 발주부서는 계약의 적정한 성능검사를 위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시험성적서, 기타 성능확인을 위한 각종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의 감독자가 물품검사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8. 품질보증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보수, 교체하여야 한다. 나. 스텝체인은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보수용 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을 납품 후 3년으로 하며,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물품 납품 시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품에 대한 도면, 사양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물품 반입 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운반 전․후 주변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의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Ⅱ. 특기사항

1. 스텝체인은 지지봉, 롤러, 체인, 핀 등 정상운행에 필요한 부속품 일체를 포함한다. 2. 스텝체인의 성능 및 규격은 KS B 6853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대 상

구 분규 격 및 사 양수량
(UNIT)
대상 호기비 고
현대1200형, 19T144동매역 E/S 9호기(UP)스텝체인 ASS’Y
(승강기부품인증품)
스텝체인롤러 내부형
신장림역 E/S 8호기(UP)
항목형식
스텝체인부시링크, 연결핀링크 플레이트, 부시 어터치, 부시링크 플레이트, 롤러, 핀
스텝체인롤러롤러, 롤러고리(Collar), 롤러마찰판, 고정링

4. 구성 5. 스텝체인의 재료는 다음 표에 명기하는 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철재 링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부 품 명재 료 (규 격)
링크 판KS D 3503
KS D 3752
핀KS D 3867
부시KS D 3867
KS D 3517
강제형 롤러
고무 롤러 허브KS D 6006
베어링KS B 2023

6. 스텝체인의 겉모양은 사용상 지장을 초래하는 흠, 부식 등과 그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7. 스텝체인을 스프라켓에 끼워 움직였을 때 상호간에 꺾임이 원활하여야 하며, 작동 시 이상마찰 및 마모부분이 없어야 한다. 8. 스텝체인의 납품 시 방청유를 칠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청처리 하여야 한다. 9. 검사와 시험(안전인증기관) 가. 검사 및 시험 1) 검사 및 시험의 종류 가) 파단하중 시험 나) 길이측정 다) 표면경도 시험 2) 검사 및 시험의 방법 가) 파단하중 - 유효부분이 5링크 이상의 시험편을 취하여 양 끝부에서 균등하게 하중이 걸리고 부적당한 국부응력이나 비틀림, 굽힘 등이 작용하지 않도록 적당한 기구를 부착하여 파단이 일어날 때까지 서서히 인장하여 파단 되었을 때의 최대 인장력을 측정한다. 이때 샤클에 부착되어 있는 링크가 파손되면 무효로 한다. 이와 같은 시험 방법에 의한 체인의 파단하중은 보증 파단 하중(설계하중) 이상으로 한다. 나) 길이측정 - 방청유 도포 전 길이 1m 이상의 스텝체인을 취하여 보증파단하중(설계하중)의 1% 이상의 하중을 걸고 길이를 측정하여 오차범위가 기준길이의 0.1%이내이어야 한다. 다) 표면경도 - 스텝체인의 경도시험 대상 부품은 LINK PLATE류, PIN류, BUSH 등이며 부품별 경도를 로크웰 경도기 등으로 측정하며 각 부품의 경도는KS B 1407의 경도 기준에 따른다. 3)안전인증서 제출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서를 납품일 이전에 제출해야 하며, 납품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춰 제작된 것에 대한 부속서류(공인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포장 겉면에는 스텝체인의 규격 및 수량을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Ⅲ. 도면(참고용:반드시 현장확인 필요)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