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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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건설폐기물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청명산업
- 계약금액
- 27,038,0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076만원
- 참가
- 4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50715 | 10/06(화) | 27,03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청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48965 | 10/06(화) | 27,038,00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식회사 청명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신원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등 약 234톤)을 적정하게 운반·처리하는 용역이다.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재활용 처리하여 소각·매립 물량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 폐콘크리트 22.955톤 처리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8.995톤 처리
- 건설폐재류 67.727톤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가연성 5% 이하 혼합) 80.518톤 처리
- 임목폐기물 3.768톤 처리
-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 등 운반(24톤 덤프트럭 149.677톤, 24톤 암롤트럭 84.286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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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화장실 개선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등 234t을 수집·운반해 중간처리(재활용)하는 용역이다.
-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임목폐기물의 성상별 분리·선별
- 24ton 덤프트럭·암롤트럭 운반
- 중간처리 후 재생골재 생산·재활용 실적 기록
- 처리 완료 후 발주자 보고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정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고양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7,966,000원
- 배정예산
- 30,762,600원
- 기초금액
- 30,762,6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368-000
- 참조번호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수요기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7,966,000원
- 배정예산
- 30,762,6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수의견적 공고[신원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신원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XLSX · 예측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마감시간은 당일 15:00, 개찰은 16: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업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 및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6728] 허가를 득한 업체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목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과업의 단독이행 가능여부를 과업지시서, 사업부서 담당자(☎ 031-8075-5265)에게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 벤처기업부고시 제2024-11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구 성: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대표사: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 구성원 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입니다. ※ 대표사를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 10. 1. 18:00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시에도 적용)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수의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시방서
1. 총 칙
1-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 관리 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 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 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④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건설 폐기물의 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 관리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1-2 용 어
(1) 시방지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②「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③「사업장 폐기물」은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④「지정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⑤「건설 폐기물」은 철거등 일반 건설 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 축, 재개발, 도로 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등) 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말한다. ⑥「혼합폐기물」은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폐콘크리트, 폐블록, 폐타일등을 제외하고 내․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페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 수지류, 종이, 모르터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 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⑦「발주자」는 건설 공사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⑧「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등에 의한 중간 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 처리를 말한다.
⑨「재생골재」는 최대 직경 크기가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를 말한다. ⑩「폐기물 처리 시설」은 폐기물 중간 처리 시설과 최종처리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3 적 용 범 위
① 이 시방지침서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자 및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시방지침서는 발주자, 건설 사업자(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 받은 자) 및 건설 폐기물을 위탁받은 처리업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2. 건설 폐기물의 처리 계획
2-1 배출 사업자 등의 책무
1) 발주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건설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야 한다. ① 발주자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공사의 원도급업자, 폐기물 처리 사업자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 방법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공사로부터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③ 처리 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시 유의 사항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별표4〕 제5호가목(4))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거 등 일반 건설 공사의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발주와 분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가. 건설 폐기물 분리 발주 철저 이행 ① 발주자는 공사를 발주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공사의 발주와 분리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반드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② 현장파쇄 재활용의 경우도 사전 분리 발주하여 위탁 처리 후,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분진, 소음, 침출수등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등의 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배출시 준수 규정 철저 이행 ① 건설 폐기물 배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기관이 솔선 수범하여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이 적정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현장 여건상 성상별로 분리 배출이 어려울 경우 중간 처리 업체가 기계적 선별, 분리 작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 고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영업 구역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영업 구역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으로 지역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타 법령에 의한 공동도급방식 발주 지양 ① 건설 폐기물 처리의 분리 발주는 일반 건설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예: 철거 및 해체 공사 발주시 철거업자는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철거업자와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것을 법령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만 아니라, 건설사업자의수와 폐기물 처리 사업자의 수는 차이가 많아 짝짓기를 못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사전에 빼앗겨 불공정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년 월 일 4. 입찰참가자격 : ㈎ 폐기물 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 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을 필 한자. ㈏ 입찰시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발주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공공기관, 공기업 등 단위공사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100톤이상 배출시 분리발주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이상 배출될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나) 건설 폐기물 적정 처리의 투명성 유도 공개경쟁 단위 공사의 경우 건설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2 건설 공사 등에 있어서 관계자의 책임과 역할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발주자, 원도급자(건설 사업자), 처리 사업자 등의 관계자가 각각의 입장에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가) 발주자의 책임과 역할 ①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필히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 할 능력이 있는지 처리 능력(시설)을 확인하여야 한 다. (폐기물 관리법 제45조제①항제2호 관련)
② 배출시부터 성상별로 분리하여 소각 및 매립 물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공사중에 페기물의 처리가 적정하게 행해지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처리내용에 맞는 처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발생된 폐기물은 전향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현당 여건에 맞도록 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원도급자(처리업자)에게 보고 등을 요구하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처리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분리 발주 시행으로 인하여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에 있어서 원도급자가 된다. ②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증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폐기물을 도급 받지 말아야 하며, 처리능력 대비 보관 기일에 맞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③ 폐기물을 위탁받은 때에는 계약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간 처리 사업자는 원도급업자로서 중심이 되어 발주자 → 건설 사업자(공사의 원도급업자) → 처리 사업자(수집운반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히 운영하여야 한다. ⑤ 폐기물을 최종 처리까지 완료후, 신속하게 처리 상황을 발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 처리 사업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민간부문 하도급업자의 책임과 역할 ① 민간부문의 배출자는 반드시 처리 사업자에게 건설 폐기물의 처리를 직접 발주하여야 한다. (단, 철거 등 단종 건설 사업자에게 폐기물의 처리 용역을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처리 사업자의 처리 능력 범위 내에서 허용보관량 처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로부터 처리방법의 제시기 없는 경우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3-1 공공기관 및 건설사처리사업자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는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배출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적정 처리 위하여 폐기물 관리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설 폐기물의 보관, 수집, 운반, 중간 처리 및 최종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처리 계획 작성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 발주자 및 원도급자(공사의 경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는 처리 사업자와 사전에 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감량화를 계획하여야 한다. ∘ 배출 장소에 이동식 크라샤등 현장파쇄 시설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 목표율울 준수하기 위하여 가능한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 양질의 재생 골재를 당해 현장에 한하여 재 이용하여야 한다.
③ 설계 및 시공 방법을 검토하여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한다. ∘ 중간처리를 행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파쇄, 소각, 분쇄, 선별 등의 처리 방법을 결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 건설 폐기물을 전량 위탁한 후, 재생골재, 재생모래등을 재 이용하여 자원 절약은 물론 환경을 보전하여야 한다. ∘ 매립 및 소각 물량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 현장 여건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상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현장에 건설 폐기물을 90일 이상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 건설 폐기물은 성상이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다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배출된 폐기물과 비교하여 매립 처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출 현장에서부터 성상별로 분리 배출할 경우, 처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천연골재 채위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를 예방할 수 있어 재 이용하다 가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 당해 현장에서 이동식크랴사 등을 설치하여 단순파쇄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앞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 관리법서 요구하는 기준(최대 직경 크기 100mm이하, 이 물질 함유량 1%이하)을 준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음, 분진, 진동등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오히려 더욱 큰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 현장 파쇄후 당해 현장에 한하여 단순 성토하는 것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타 공사에 다시 굴착하였을 경우, 건설폐 기물로 간주하여 책임등 문제가 따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서 중점관리대상 건설 사업자에 대해 재활용 목표율울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단순파쇄하여 처분하는 경우가 많으나, 처리 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도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처리 사업자
처리 사업자(중간처리업)는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 및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 처리 건설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① 중간 처리 사업자는 건설 폐기물 처리 용역 및 재활용의 주체로서 폐기물 처리의 흐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중간 처리 사업자는 수집 운반 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 관리 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 기준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중간 처리 사업자는 양질의 재생 골재를 생산하여 배출 사업자(공공기관 및 건설 사업자)가 재이용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의 처리실적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4-1 대집행(폐기물 관리법 제46조 관련)
① 폐기물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재활용)를 하였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사업자 또는 중간 처리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조치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자 ∘ 폐기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아니한 자
③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 대집행 방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조치 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4-2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는 그에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① 연평균 강우일보다 많은 강우일로 인하여 공사진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관급 자재의 공급지연으로 공 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당하는 기일만큼 연기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③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④ 기타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4-3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채해처벌법 관련)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⑦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공 종 명 | 품명 | 규격 | 수량 | 단위 |
|---|---|---|---|---|
| 규격 | ||||
| ◆ 용역명 : 신원체육공원 화장실 개선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
| 1) 폐기물 처리비 | ||||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22.955 | TON | |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58.995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67.727 | ||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6 | ||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7.517 | |||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61.841 | |||
| 임목폐기물 | 3.768 | |||
| 2) 페기물 운반 | ||||
| 건설폐재류 운반 | 24ton 덤프트럭 | 149.677 | TON | |
| 혼합건설폐기물 등 운반 | 24ton 암롤트럭 | 84.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