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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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정보보안
- 추정가격
- 30.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기반설비를 2027~2028년 2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관리·장애대응·보안관제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 정기점검(월 1회 이상 방문)과 일 2회 일일점검, 긴급·특별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 및 장애 대응
- WEB/WAS, DBMS, 네트워크, 백업시스템,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장치(UPS)·분전반, 보안시스템 등 유지관리
- 장애 접수 후 서비스 8시간·하드웨어/소프트웨어 24시간·부대시설 24시간 내 복구 및 장애 이력·원인 분석 보고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실시간 모니터링 등 보안관제(상주인력 1명)와 보안장비 정책·경보 관리
- 취약점 점검(홈페이지 연 2회, 정보시스템 연 1회)과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연 1회)
-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VM)·PaaS 컨테이너 운영 지원 및 자원 사용현황 분석·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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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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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3,043,674,836원
- 배정예산
- 3,369,140,9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2027 ~ 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06(금) 10:00 | D-24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09(월) 18:00 | D-27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0(화) 10:00 | D-28 |
| 개찰 | 11/10(화) 11:00 | D-28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수행실적 | 6점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점 |
| 경영상태 | 5점 |
| 사회적 책임 | 4점 |
| 사업의 이해도 | 2점 |
| 사업수행 전략 | 2점 |
| 추진체계 | 3점 |
| 사업추진 방법론 | 3점 |
| 예방 및 점검 | 8점 |
| 장애대응 및 복구 | 8점 |
| 보안관제 | 7점 |
| 제약사항 | 2점 |
| 일정관리 | 3점 |
| 품질관리 | 7점 |
| 기밀보안 관리 | 5점 |
| 위험 및 이슈관리 | 5점 |
| 인수인계 | 3점 |
| 교육훈련 | 3점 |
| 기술지원 | 4점 |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정보시스템(H/W·시스템S/W·기반설비)의 정기·긴급·특별점검, 장애대응·복구, 성능개선 패치, 백업·클라우드 운영 등 기존 정보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는 용역이다.
- 정기점검(월 1회 이상)·긴급점검·특별점검
- 장애 접수·복구·원인분석·이력관리
- WEB/WAS·DBMS·네트워크·백업시스템 유지관리
- 항온항습기·UPS·분전반 등 기반설비 유지관리
- 시스템실 환경정비(바닥청소·필터교체 등)
- 예비부품 확보·단종장비 대체 지원
- 정보자원 현황(선번장·랙실장도·라이선스) 현행화
- 클라우드 VM·PaaS 컨테이너 운영 지원
- SLA 지표관리·서비스수준 평가
- 기술자료집·운영자 가이드 제공
- 인수인계·운영자 교육·모의훈련 지원
중심 · 사이버 보안관제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보안
상주인력 1명을 두고 실시간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분석, 취약점 점검, 보안장비 정책관리, 모의훈련을 수행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다.
- 실시간 보안관제·이상징후 탐지·초동대응
- 보안이벤트 분석·악성코드 대응
- 보안장비 정책 최적화·경보 설정
- 정보시스템·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연 1~2회)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연 1회)
- 보안관제 상주인력(정보보안전문가 1인 이상) 운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363-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3,043,674,836원
- 배정예산
- 3,369,140,9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5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일의 종류(영향평가는 지정기관만), 업종 코드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지(1468·1542·6525 중 하나), 진단 대상 규모 대비 예산, 상주·현장 도착 시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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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
|---|---|
| 주관기관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 |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7 ~ 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사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24개월) ▸사업 종료 시까지 차기 년도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선정시까지 일할 계산하여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연장 계약 추진 다. 사업예산: 금3,348,042,32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사업기간 | 사업금액(원) | 비고 |
|---|---|---|---|
| 1차년도(2027년) | 2027. 1. 1. ~ 2027. 12. 31. | 1,721,673,160 | 장기계속계약 |
| 2차년도(2028년) | 2028. 1. 1. ~ 2028. 12. 31. | 1,626,369,160 | |
| 합 계 | 3,348,042,320 |
라. 계약방식: 장기계속계약 2년(2027. 1. 1. ~ 2028. 12. 31.) 마.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도교육청 및 각종 누리집, 클라우드 시스템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유지 나. 사전 장애 예방 활동과 신속한 장애 대응체계 유지로 서비스 연속성 확보 다. 사이버 침해사고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응체계 유지 라.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다양한 기술 지원 체제 확립으로 시스템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통합적 인프라 운영 기반 구축 3. 사업범위 가. 각종 전산장비․상용소프트웨어․기반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나. 충남교육청 소속의 각급학교와 기관에 대한 보안관제(사이버 보안관제 상주 인력 1명)
2. 보안관제 대상 가. 충남교육청 관할 기관 및 학교의 인터넷망 나. 발주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성도 및 세부내역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는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 (사업담당자와 방문일정 사전 조율 바람)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가. 충남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각종 정보시스템과 기반설비의 안정적 운영 나.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향상 및 안정화 방안 마련 다. 선제적 장애대응 체계를 통한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업무 효율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2. 추진전략 가. 전문업체의 지원을 통한 24시간 365일 안정적 운영 방안 확보 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관리 다. 제조사 기술지원 체계 확보로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라. 전문인력 관제 상시 지원으로 서비스 장애에 대한 초동 대응체계 마련 마. 서비스수준협약(SLA) 평가 수행을 통한 유지관리 서비스 품질 관리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 | |||||||
|---|---|---|---|---|---|---|---|
| 총무부 | 전산운영부 | 유지관리 사업자 | |||||
| ∘ 계약 추진 ∘ 대금 지급 ∘ 기타 계약관리 | ∘ 유지관리 사업 총괄 ∘ 정보시스템 관리와 보안관제 ∘ 산출물 및 품질관리 ∘ 사업 참여인력 관리 ∘ 유지관리 사업 보안관리 | ∘ 정기점검·수시점검 ∘ 보안관제 실시 ∘ 장애처리 및 기술지원 ∘ 참여인력 보안 교육 ∘ 하도급 및 협력업체 관리 |
| 일 정(월) 추진내용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 일 정(월) 추진내용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1월 ~ | 1월 ~ |
| 사업계획 수립 | ■ | |||||||
| 과업심의위원회 심의 | ■ | |||||||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
| 계약 요청 | ■ | |||||||
| 입찰 추진 | ■ | ■ | ||||||
| 기술협상 및 계약 | ■ | |||||||
| 1차년도 사업추진 | ■ | ■ | ||||||
| 2차년도 사업추진 |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제안사는 2027 ∼ 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안정적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안과 사업 수행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으로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체결 사업임 ▸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금액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용역 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 ▸ 2차년도 예산은 1차년도 서비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유지관리 대상 품목 조정, 예산확보 수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용어의 정의 ▸ SLA (Service Level Agreement) : 서비스 수준 협약서, 고객사와 유지관리용역 수행업체 상호간 협의에 의하여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용역에 관한 일정수준의 서비스를 명시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 ▸ IDC(Internet Data Center) :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한 데 모아 집중시킨 시설로 충남교육정보시스템의 서버와 네트워크 등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음 ▸ 보안관제 : 사이버공격을 실시간으로 즉시 탐지 및 분석,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 ▸ 충남교육정보시스템 백업센터 : 충남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원격지 백업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아산)에 위치) ▸ EOL(End Of Life) / EOS(End Of Service) ▸ 장애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고장, 오류, 기능저하 등으로 업무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거나 그 기능 활용이 어려운 상태 ▸ APM(Application Performance Management) :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솔루션 ▸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 SMS(Server Management System): 서버 성능 모니터링 및 서버 장애 관리를 위한 서버 관리 솔루션
| 구 분 | 요구사항 | 항목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방/점검, 장애대응 보안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29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인력의 자격 및 복무등에 관한 사항 기술 | 6 |
| 제약사항 (COnstraints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 지침 준수 요건 기술 | 2 |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기밀보안에 관한 사항 기술 | 11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등 프로젝트 관리 요건 기술 | 12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 | 7 |
| 합계 | 67 |
※ 본 사업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을 준수하여 제안하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4.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의 대상 및 범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대상과 범위 |
| 세부내용 | 1. 유지관리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실과 기반설비실 내에 구축·운영중인 시스템(H/W, 시스템S/W) 및 기반설비 일체 (일부시스템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남교육정보시스템 백업센터에 위치) - 사업 개시 전 유지관리 대상 및 장애 시 영향도를 파악·분석하여야 하며, 미수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2. 유지관리 계약기간 - 1차년도: 2027. 1. 1. ~ 2027. 12. 31. 까지 - 2차년도: 2028. 1. 1. ~ 2028. 12. 31. 까지 ※ 사업자 선정 지연 시 계약 개시 일자 변동 가능하며, 사업 시작일 이후 계약을 개시할 경우 사업비는 일할 계산함 3. 유지관리 지원 시간: 당해연도 사업일수 × 24시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3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1차년도, 2차년도) |
| 착수보고서 | |
| 완료보고서 | 사업완료시 (1차년도, 2차년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방안 제시 |
| 세부내용 | 1.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요구사항을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함(계약 후 10일 이내) 2. 제안요구사항 분석·검토를 통해 본 사업 수행 방안을 전체적으로 도식화하여 사업수행 방법론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절차를 상세히 제시 3.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사용할 장비별 점검서식, 작업계획서식, 장애처리서식 등을 상세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1차년도, 2차년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LA 지표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23호, 2026. 4. 13.)에 의거 정보유지보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LA 지표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충남교육정보시스템 전체 등급: A4등급 ※ 충남교육정보시스템 전체 등급은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 운영 중인 개별 정보시스템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최상위 등급을 전체 등급으로 산정 ※ 추후 도입되는 개별 시스템은 정보시스템 등급 산정 기준에 따라 등급 책정 3.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 지표를 확정하고, 서비스 수준 지표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개별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 근거하여 유지관리를 운영하고 매월 측정하고 분기에 평가 보고하여야 함 ※ 1차년도는 1분기(3월)부터 목표등급 책정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서비스수준협약(SLA)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서비스수준 평가보고서 | 매 분기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기점검 활동에 대한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정기점검 방법: 방문점검 - 정기점검은 발주기관 업무시간 내에 담당자 입회하에 수행 - 정기점검 대상별 점검항목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상세화, 표준화 - 점검 대상 중 방문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 착수전 해당 사유를 서면통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단, 재난/재해/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방문점검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원격점검 가능 ※ 원격점검 시 점검절차 및 지원 방안 마련 2. 정기점검 주기: 월 1회 이상 - 발주기관 요청 시 유지관리 대상에 대해 수시 기술 지원 - 단, 일부 장비에 대한 점검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격월, 분기 등으로 조정 가능 3. 점검일정 협의 및 조정 - 매월 1일까지 해당 월 정기점검 계획서를 확정하여 제출 - 매월 10일 이내에 전월 유지관리 점검결과 보고 4. 점검결과 보고서 - 사업자는 점검 총괄표(점검계획 포함), 장비별 점검 결과서, 장애 처리 결과서를 포함한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정기점검 누락 시 (대상 장비 월 지급용역비×지연배상금율×해당 월의 일수)로 계산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계획서 | 매월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긴급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긴급점검 활동에 대한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점검시기: 장애인지 및 긴급 점검 사항 발생시 - 사업자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즉시 대처하여야 함 - 시스템의 불안정 또는 긴급을 요하는 보안 패치 등 발생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복합장애가 발생되어 장애 원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특별점검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기술 지원하여야 함 2. 점검 방법: 방문 점검 -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원격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원격점검 가능 3. 점검에 따른 장애조치 계획서 및 결과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조치(처리) 계획서 | 장애 발생 후 |
| 장애조치(처리) 결과서 | 장애 조치 완료 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특별점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특별점검 활동에 대한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특별점검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 실시함 - 특별점검의 범위에는 발주기관이 장비의 증설․성능보강, 시스템 이설·변경 등에 따른 장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와 정기점검시 성능 이슈가 나타난 장비 및 SW(OS, WAS, DB튜닝 포함)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포함함 2. 사업자는 특별점검 완료 후 발주기관에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발주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특별점검에 필요한 인력 및 성능점검도구 등을 지원하여야 함 3. 특별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및 방법을 포함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특별점검 계획서 | 발주기관 특별점검 요청시 |
|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 특별점검 완료 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실 환경 정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운영환경 개선 및 정비 |
| 세부내용 | 1. 유지관리 사업 범위에 포함되는 시스템의 신규 또는 추가 단위 서비스에 대한 기술 지원 실시 2. 사용자 환경 변화(OS, 브라우저 등)에 따른 영향성 평가 및 개선사항 지원 3. 서버실 환경정비 등 운영환경 개선 작업 연 1회 이상 실시 - 바닥청소, 액세스플로어 오염제거 및 왁싱 등 - 서버실(이중마루 하부 포함)·관제실·상주인력작업실·복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백업센터(과학교육원, 아산 소재) 등을 포함 - 관제실 냉·난방기 청소 - 산소발생기 필터 교체(연 2회) 4. 서버실 기반설비에 대한 종합 운영환경 점검 연 1회 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전기, 온습도, 기계, 소방, 누수 설비, 장비 하중 산정 등 현 운영현황 및 최대 가용량(전기, 온습도(항온항습기), 장비 하중 등) 점검 - 서버별 전원, 네트워크 이중화 여부 및 상호 분전반 연결 현황 5. 미사용 장비의 철거 -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미사용 장비의 작업대상(디스크 포맷 포함)을 정하고, 케이블 철거, 장비 이동 등의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6.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효율적 전산자원 관리 및 보안 관제 운영 환경 개선 - 용역업체 작업장소와 관제실의 보안요건 충족을 위한 공간 및 망구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SER-004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시스템실 환경정비 계획서/결과보고서 | 연 1회 |
| 기반설비 종합 운영환경 점검계획서/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점검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점검시 일반적인 사항을 정의함 |
| 세부내용 | 1. 데이터베이스, 백업, 미들웨어, 스토리지, 클라우드(가상화시스템 포함) 등과 관련된 기술 제공 포함 2. 하드웨어(서버, 스토리지, 백업장치 등)는 육안확인, 운영체제 상태 및 CPU, 메모리, 디스크 등의 가동상태 등을 점검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백업, 미들웨어 등)는 프로세스 정상 동작 상태, 디스크 이용률 등을 점검 4. 사업자는 일2회(공무원 근무일 기준, 오전·오후) 발주기관에 종합상황실 근무자와 시스템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함 - 일일점검은 시스템 장애 발견시 긴급복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인력이 수행하여야 함 5. 일체형 장비(Appliance)의 경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동일 수준으로 점검 6.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백업(OS 및 데이터, 설정정보 등) 정책 수립 자료를 제공하고, 장애 발생 시 즉시 서비스를 가동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7.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전체 구성에 대하여 파악하고, 문제점·개선방향 등을 분석 후 필요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제조사·공급사가 보증하는 전문업체와 협력하여 지원 - 오픈소스 장비(H/W, 시스템S/W)는 해당 장비 전문 유지관리업체를 통한 기술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1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일일점검표 | 일일 2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09 | |
| 요구사항 명칭 | WEB/WAS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WEB/WAS 유지관리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1. 데이터 백업 및 복구지원 (백업 S/W를 통한 백업·복구 포함) 2.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튜닝 지원(설정 변경 등) 3. 각 시스템별 이중화 구성의 정상 여부 점검 4. WEB/WAS 마이그레이션 작업 및 구성 설정 지원 5. 각 시스템에 적정 수준의 로그(SW 로그, 접속로그 등)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0 | |
| 요구사항 명칭 | DBMS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DBMS 유지관리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1. 데이터베이스 정상 동작상태 및 테이블스페이스 점검 2. 데이터 백업(온라인/오프라인) 및 복구지원(백업 S/W를 통한 백업·복구 포함) 3. 시스템 성능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튜닝 지원(설정 변경, SQL 튜닝 등) 4. 각 시스템별 이중화 구성의 정상 여부 점검 5. 데이터베이스 작업 및 구성 설정 지원 6. 데이터베이스 변경시 마이그레이션 작업 지원 7.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로그(Archive Log)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1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유지관리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1. 발주기관 요청 시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개선방향 등을 분석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을 지원 2. 네트워크 구간별 물리적인 구성요소(서버, 스위치, 보안장비, 스토리지 등) 배치현황의 적절성 검증 및 자원 재배치, 이중화 등의 네트워크 성능 개선 활동 수행 3. 효과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 네트워크 구간별 트래픽 현황 분석 4. 서버의 구성 변경, 네트워크 회선의 추가 등으로 네트워크 관련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구성파일을 백업하여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2 | |
| 요구사항 명칭 |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백업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방안 |
| 세부내용 | 1. 백업시스템은 IDC에서 운영하는 통합백업 및 충남교육정보시스템 백업센터를 포함한다. 2. 현행 백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백업 정책 최적화 수행 - 최적화한 백업정책은 문서화하여 제출 3. 사업자는 주기별·정보시스템별 백업 점검 - 완료 여부 확인하고 정상 완료 외의 건에 대해서는 원인파악 및 조치 - 백업미디어의 백업현황·활용 상태 점검 후 조치사항 발생 시 기술 지원 4. 소산 백업 미디어의 반입·반출 지원 5. 정보시스템 백업(데이터 백업, 원격지 백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합성 검증 실시,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 대상장비 : 유지관리 대상장비 일체 6. 분기별 1회 백업 에이전트 상태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대상장비 : 유지관리 대상장비 일체 7. 백업시스템 백업·복구 모의 훈련 실시 지원(연 2회 이상) 8.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백업시스템의 제조사·공급사가 보증하는 전문업체의 점검수행 9. 백업 대상장비 변경에 따라 백업 네트워크 포설 필요 시 지원 10. 백업센터의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IDC에서 원격점검 수행, 분기 1회 이상 백업센터 현장 방문점검 실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백업센터 방문점검 보고서 | 분기 1회 |
| 백업정책서 | 연 1회 |
| 백업점검계획 및 결과서 | 분기 1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3 | |
| 요구사항 명칭 | 항온항습기 및 관련 설비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항온항습기 및 관련 설비 유지관리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항온항습기 냉방, 난방, 가습, 제습 기능,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24시간 정상운영(가동) 상태 유지 2.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모터, 마그네틱 스위치, 냉매, 급·배수, 가습기통, 압축기, 전기안정성, 컨트롤러, 각종 센서, 실외기 상태 3. 다음 사항은 분기별 1회 이상 제조사 혹은 공급사가 보증하는 전문업체에 의한 정밀 검사 실시 - 각종 벨트 갈라짐 - 전선 피복 벗겨짐 - 컨트롤러 기판 육안 검사 - 실외기 전선 및 부품 검사 - 급·배수관 전수 검사 - 가습기통, 필터, 실외기, 항온항습기 내부 물청소 - 소모품 교체시기 점검 4. 소모성 부품의 고장 또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 도래 시 사업자는 즉시 해당 부품을 교체 5. 유지관리업체는 유지관리에 수반(소요)되는 제반 부품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없음(부품 및 소모품) - 항온항습기 필터는 발주기관 요구시 장비당 사업기간내 연 1회 교체 6. IDC 내 항온항습기 드레인관 이물질 제거 연 1회 실시 7. 유지관리업체는 누수 발생 시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시 처리해야 하며, 누수 발생 원인 파악 및 원인에 따른 조치를 수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정밀 점검 검사 결과서 | 분기 1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4 | |
| 요구사항 명칭 |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분전반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무정전전원장치(UPS) 유지관리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UPS 및 분전반의 정상 동작을 점검하여 24시간 정상 운영(가동) 상태 유지 2. 정전시 UPS가 제공하는 최소 보장시간(30분)동안 전원 제공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점검 및 유지하여야 함 3. 소모성 부품의 고장 또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 도래 시 사업자는 즉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여야 함 4. 유지관리에 수반(소요)되는 제반 부품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부품 및 소모품) - UPS 축전지는 교체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긴급 교체를 요하는 현상 발견 시(전해액 누출, 폭발, 외형변형, 화재) 사업기간 내 연 최대 10개의 배터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5. 분기별 1회 이상 제조사 혹은 공급사가 보증하는 전문업체에 의한 정밀 검사 실시 - 결과서를 별도로 제출 - 각종 소모품 교체시기 정밀점검 - 각 축전지 노화 측정(축전지 별 내부저항 측정) - UPS내 각종 기판 및 부품 정밀 점검 및 기판 먼지 제거 - 각종 차단기, 배선 피복, 전해콘덴서 점검 6.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UPS 로그 확인 및 분석 - 기기 내부 부품 및 배터리의 변색, 변형, 액체 낙하 흔적 등 점검 - 장비 내 이물질 유입여부, 적정 입·출력 전압 작동 점검 - 각 축전지별 전압 및 내부저항 - IDC내 분전반 이상 여부 및 전체 부하량 이상 유무 7. UPS의 점검 및 수리는 무정전 상태로 진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관련 서버에 전원의 공급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8. UPS와 연동된 기타장비(비상발전기 등)와 연동 등 문제시 기술지원 9. 분전반 내 차단기 고장시 교체 10. 지정된 장애처리 기한 내 수급이 어려운 부품은 예비부품을 확보해야 함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MPR-01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정밀 점검 검사 결과서 | 분기 1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5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시스템 유지관리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불법 침입방지를 위한 관련 최신 기술 자료 제공 2. 새로운 해킹 방법,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여야 함 3. 보안시스템을 경유한 침해흔적 또는 침해시도 흔적 확인 4. 정기/수시 보안 패턴 업데이트 수행 5.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접근제어 등) 운영 지원 6. 정보보호시스템 설정사항(Config) 주기적 백업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4, MPR-008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최신 기술 자료 | 상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수행방안 |
| 세부내용 | 1. 취약점 점검 - 각급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연 2회 이상 지원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개선사항 도출 및 보완 - 주요 보안 이슈사항 발생 시 비정기적 점검 실시 - 정보보호시스템 정책분석 실시 및 개선방안 제출 - 시스템 신규 추가․구성 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기관의 요청 시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실시 2.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 훈련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 훈련 연 1회 실시 - 사이버 침해대응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및 기술지원 - 각종 대내외 훈련(장애대비, 정보보호실태점검 등)에 수반되는 사이버 모의훈련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 결과 | 연 2회 |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 | 연 1회 |
| 사이버 침해 모의훈련 계획 / 결과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7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
| 세부내용 | 1. 관제범위: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전 교육(행정)기관 2. 실시간 보안관제 활동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을 통한 실시간 보안관제로 이상징후 탐지, 초동 대응·사고 접수·조치·보고 등 일련의 보안관제 활동 수행 - 보안관제 종합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위협관리시스템, 침입차단시스템, 통합보안관리시스템 등 각종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초기대응 - 이기종 보안장비 간의 패턴 조정을 통한 실시간 경보 설정 - 불법 침입시도 IP 탐지 및 자체 블랙리스트 DB 관리 - 관제 결과 현황 및 각종 통계 자료 등 작성 3. 보안이벤트 분석 - 신종 해킹 패턴 및 악성코드 등 각종 유해트래픽의 상관분석을 통한 정책 설정 및 실시간 대응 - 유관기관 보안이벤트에 대한 침해정보 수집·분석 및 공동 대응 - 지능형지속위협(APT) 등과 같은 최신의 공격 기법에 대한 분석 및 대응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안티바이러스 업체에 분석 및 패턴 업데이트 요청 4. 보안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성 변경 등 지원 활동 수행 5. 사이버위협 비상대응 체계 - 국가 사이버위기 상황 단계별 대응체계 및 긴급대응반 편성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
| 보안관제 활동보고서 | 일일/주간/월간 |
| 보안이벤트 분석 보고서 | 이벤트 발생시 |
| 보안동향·보안권고문(상황전파문) | 상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8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제 경보 및 보안장비 정책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제 차단룰 개발·적용 및 중요 보안 장비 정책관리 |
| 세부내용 | 1. 실시간 침해대응을 위한 보안관제 시스템 경보 최적화 지원 - 보안관제 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경보 설정 - 신규 보안 장비 추가 시, 보안관제 시스템에 해당 장비 경보 설정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탐지경보 설정 정의를 수립하고, 해당 정의를 바탕으로 경보 설정 2. 보안장비 정책 상시 점검 및 최적화 지원 - 보안관제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보호시스템의 최적화 운영 및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정 지원 - 보안관제 대상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최적화 지원 - 불법 침입시도 등 악성행위 IP에 대한 차단 이력 관리 - 각종 사이버침해 패턴을 분석하여 탐지 정책 적용 및 실시간 대응 - 신‧변종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발생 시 샘플 채취, 각종 정보공유센터 분석 및 패턴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보안정책 유지 - 보안정책 감사를 통한 보안 위협요소 예방 및 차단 - 발주기관에서 서비스 중인 주요 서버에 대한 로그 검사를 통해 침해 여부 분석 후 결과 도출 및 관리 3. 보안관제시스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지원 - 보안관제시스템 및 정보보호 장비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 - 탐지 정책 관리, 관제 결과 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 작성/분석 - 이벤트 수집 상태, 관제대상 시스템 연동 상태 등 모니터링 및 장애조치 관리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17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
| 보안관제 활동보고서 | 일일/주간/월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부품 확보 및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대비 예비부품 확보 및 공급 요건 |
| 세부내용 | 1. 단종(EOS, EOL) 장비·부품 현황 및 각종 보안인증 만료 현황제출(연 1회) 2. 유지관리 기간 중 제조사의 단종(EOS, EOL) 공표가 있을 시 2개월 이내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3. 유지관리 단종 장비를 포함한 대상 장비의 예비 부품 수급 및 확보 - H/W 및 S/W 유지관리 대상을 분석하고, 단종 또는 제조사 제품 단종/유지관리 종료(예정 포함) 대상 자원 현황 제시 - 유지관리 단종 장비에 대하여 동등 이상 적정 수량의 대체 투입 제품 확보 4. 유지관리 단종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 업체 인력 지원 5.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장비(단종장비, 부품 해외 수급장비 등)는 예비 부품을 확보하여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 장애 조치를 완료하고, 연 2회 사용실적을 포함하여 예비 부품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20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
| 단종(EOS, EOL) 및 보안인증 만료 현황 | 연 1회 |
| 예비부품 확보 및 현황 보고서 | 연 2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0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관리 일반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 관리 일반 |
| 세부내용 | 1. 장애관리 조직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제시 2. 평시 및 취약시기(공휴일, 야간) 등 장애 대응 체계 제시 3. 장애 발생시 방문 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에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요청할 경우 원격 점검/조치 4. 유지관리 대상 장비(H/W 및 S/W)의 장애 처리 절차 제시 5. 사업자는 정기점검 중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품의 교체ㆍ수리가 필요한 경우와 부품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 부담으로 장비수리 및 교체 등을 수행 - H/W의 경우, 해당 시간 이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대체 장비로 교체·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 - 장비의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교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장비를 반출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대체 물량을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6. 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에 장애 조치 결과 보고서 포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
| 정기점검 보고서 (점검결과)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1 | |
| 요구사항 명칭 | 주요 장애유형별 대응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주요 장애에 대한 유형별 구분 및 대응 절차 상세화/표준화 |
| 세부내용 | 1. 발생 장애에 대한 이력관리(제조사 및 장애유형 별) 및 분석 결과를 연 2회 발주기관에 보고 - 각 반기별 보고서에는 이전 내용을 누적(갱신)하여 작성 2. 보고서에는 대상 장비, 장애 내역, 조치 내역, 발생시간, 조치시간 등을 명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20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 이력관리 보고서 | 연 2회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조치(처리) 결과서 | 장애 조치 완료 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3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복구 처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복구 처리 정의 |
| 세부내용 | 1. 심각한 장애, 장비 교체 등 세밀한 작업으로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청한 경우 제조사(또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국내사업자) 에서 현장 지원해야 함 2. 장애 사후조치 - 장애발생시 완전한 장애복구에 장시간 소요되어 업무서비스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장애 사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근무시간 이후 완벽한 장애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장애 사후 조치시간에 소요된 시간은 장애조치 시간에 포함하지 않음 3. 발주기관 요청 시 장애 조치 후 원인 분석을 위하여 사업자 주관으로 제조사 등 엔지니어를 모집하여 협의 등의 활동을 실시 후 상세한 분석보고서를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20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조치(처리) 결과서 | 장애 조치 완료 후 |
| 장애 분석 보고서 | 발주기관 요청 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4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대응 절차 및 피해보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애대응 절차 및 피해보상 정의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장애 인지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허용시간 내에 장애를 처리하여야 함 2. 장애로 인한 지연배상금은 장애 발생 장비의 연차별 유지관리비를 기준으로, 장애처리 허용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 24시간 (1일, 24시간 이하는 1일로 계산)단위로 계산함 3. 부품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처리 허용시간 내에 임시 대체장비를 제공하여 임시로 서비스 정상화 이후 장비를 수리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사업자에 장애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아니함 4. 부품 수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허용한 시간 내에 장애처리가 불가능한 장비는 사전에 예비부품을 준비해야 하며, 예비부품 준비가 불가능한 부품은 사업 착수 전 발주처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5. 발주기관이 허용하는 장애처리시간 내에 장애복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복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복구 시간 = 장애조치완료 시각 – 장애접수(인지) 시각 6. 사업자는 장애 처리 계획서 및 결과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7. 사업자의 장애 처리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발주기관 시스템과 연관된 기관(사용자)에 유·무형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함 8.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장애가 사업기간 내 2회 초과 발생하거나 사업자가 장애발생 인지 후 1주일 이상 은폐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사업자 과실로 인한 장애란 사업자의 조작미숙, 운영절차 미 준수, 테스트 미흡 등의 사유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20, MPR-022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5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H/W) 장애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장애 발생 시 조치사항 |
| 세부내용 | 1. 하드웨어 장애 시 방문점검/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사전 승인과 보안조치 이행 후 원격 조치 가능 2. 주요 부품 또는 장비 교체 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감독 하에 작업하여야 함 3. 장애로 인해 부품 또는 장비를 교체할 경우, 동일 제조사의 동급 사양 이상의 신품(정품)으로 대체하되, 단종 등의 이유로 신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뒤 중고품(정품)을 사용할 수 있음 4. 대체 장비는 기설치된 시스템과 정상적 호환이 가능한 장비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동등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5. 소모성 부품의 고장 또는 제조사가 권고하는 기간 도래 시 사업자는 즉시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함 6. 유지관리에 수반(소요)되는 제반 부품 및 인건비에 대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부품 및 소모품) 7. 장애로 인한 저장매체(디스크, 테이프 등)을 교체한 경우 반출하는 저장매체는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후 반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20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조치(처리) 결과서 | 장애 조치 완료 후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장애조치(처리) 결과서 | 장애 조치 완료 후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자원 현황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자원 현황 관리 및 현행화 |
| 세부내용 | 1. 연 2회 현행화 대상 - 네트워크 라벨링 및 선번장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목록에 대한 랙 실장도 2. 연 1회 현행화 대상 - 유휴장비 및 활용가능 장비(부품) 목록 - 발주기관이 소유한 각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및 장비별 설치 현황 - 유지관리 대상 목록에 설치된 각종 인증서(서버인증서, SSL 인증서 등)의 유효 기간 3. 그 외 대규모 시스템 변경 등으로 발주기관 요청시 추가 현행화 자료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7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네트워크 선번장 | 연 2회 |
| 랙 실장도 | |
| 유휴장비 및 활용가능 장비 목록 | 연 1회 |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현황 | |
| 장비별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 | |
| 인증서 현황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8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선 활동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개선 활동 지원 |
| 세부내용 | 1. 장애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검토·협의 및 적용 2. 제조사의 패치, 업그레이드 및 성능 개선 사항에 대한 기술지원 검토·협의 및 적용 - 운영체제에 대한 Patch Release, Hot Fix 수준의 Upgrade 지원 (보안Patch 포함) - 시스템 소프트웨어 Minor 업그레이드 무상 지원 - 소프트웨어 Patch Release version Upgrade 무상 지원 - 국정원 보안취약점 개선 권고시 제품 패치 ※ 국정원의 보안취약점 지적 및 지시사항은 보안사항으로,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확인 - 분기별로 기능개선(패치) 대상 장비에 대해 계획(패치 검토, 개선 내용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패치 적용 실시 3.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시스템 성능 분석 및 보안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시 기술 지원 4.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 상태를 항시 감시하며, 튜닝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튜닝을 실시함. 단, 장애 처리를 위해 즉시 튜닝이 필요한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함 5.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점검 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방안 대한 기술지원 및 적용 방법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기능개선(패치) 계획서 / 결과서 | 분기 1회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9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시스템 운영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계약 기간 내 클라우드 환경에서 신규로 구성되는 가상화 서버(VM)에 대하여, 필수 보안, 가용성 확보 및 안정적인 가동에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는 발주기관 보유 라이선스를 우선 적용하되, 부족분은 사업자가 임시 라이선스 제공 -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 목록 (서버접근제어, DB접근제어, 원격접근제어, APM, EMS, 통합로그, 백업Agent 등) 2. 가상화 서버(VM)에 대한 초기 OS 설정 및 보안 취약점 점검 - 신규 VM(IaaS) 생성, 템플릿 배포 또는 재구축 시, 기관의 표준 가이드에 따른 초기 OS 설치 및 최적화 설정 - OS 설치 직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 등을 준용한 보안 취약점 점검 수행 및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가이드 제시 3. 자원 사용현황 분석 및 분기별 자원 재조정 - 가상 인프라 전체의 IT자원(CPU, Memory, Storage) 사용 현황 상시 모니터링 - 분기별 인프라 자원 효율성을 정밀 분석하여 과다/과소 할당된 VM 및 클러스터를 파악, 최적의 자원 재할당을 위한 자원 재조정(Right-sizing) 분석 레포트 작성 및 적용을 위한 기술지원 제공 4. PaaS 컨테이너 운영 관리 지원 - PaaS 환경 내 마스터(Master) 및 워커(Worker) 노드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용성을 유지해야 함 - 컨테이너(Pod)의 라이프사이클 관리, 오토스케일링(Auto-scaling) 동작 상태 점검, 로드밸런서(Ingress 등) 컨테이너 네트워크(CNI) 설정 관리를 지원 - 기존 VM(IaaS)의 PaaS 플랫폼으로 이전에 대한 기술지원 제공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클라우드 운영 보고서 | 분기 1회 |
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를 위한 인적 조직 구성 및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하여 효율적 사업수행 조직체계를 제시하며, 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 지원팀을 구성하고 비상연락망 구축 2.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3.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 4. 투입 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 제시 5.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조사 인력 현장 지원 방안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착수시 (1차년도, 2차년도), |
| 비상연락망 | 사업착수시 (1차년도, 2차년도), 인원 변경 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의 운영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1. 제안한 인력은 실제 사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퇴직 또는 질병에 준하는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내부 업무 조정에 따른 변경 등은 금지) - 발주기관이 기술력 부족, 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상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협의하여 교체 가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교체) - 사업 기간 내에 본 사업의 상주 인력 변경 시, 발주기관 사전 승인을 득하고, 2주 이상의 인수인계 수행 -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의 구성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의 수와 등급 |
| 세부내용 | 1.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 아래와 같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투입인력은 사업 시작 시점에 100% 투입하여야 함 2. 상주인력은 1인 이상 상시 배치·운영 ※ IT직무구분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의 직무체계에 따름 - 시스템(서버, 네트워크, 백업 등)관리 인력은 제안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사업금액 내에서 제안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구 분 | 투입 |
|---|---|
| 정보보안전문가 (침해사고대응전문가) | 1인 이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의 자격 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보안관제인력 자격 요건 - 등급: 중급 기술자 이상 - 권고사항: 정보보안 관련 자격증(정보보안기사, CISSP, CISA 자격증 등) 1개 이상 취득자로 보안관제 분야 경력이 있는 자 ※ 보안관제인력 기술자 등급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별표1]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적용함 2. 사업자는 제안하는 상주인력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경력관리기관(KOSA)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인력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3. 근무 자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의 복무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주인력의 근무, 휴가, 교육, 대체휴무 등에 관한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함 - 복무관리 계획 수립 시 보안관제 인력은 1개월 내 3일(업무일 기준) 이상 업무 공백 시 보안관제인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수준의 대체인력 배치 방안 포함 2.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업무시간 동안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근무해야 함 3.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4.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근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출·퇴근 근태를 기록해야 하며, 업무 수행 중 다음의 사항에 유의해야 함 - 사전 승인 없는 무단 이석 금지 - 업무와 무관한 도박, 증권, 음란, 게임 사이트 등 접속 금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HR-004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상주인력 복무관리 계획 |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6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의 휴가 기준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상주인력의 휴가 기준 개념 정의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상주인력의 연가·병가·공가 등의 복무사항을 제한하면 안 되며, 상주인력의 각종 복무 사용 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2. 사업자는 상주인력의 복무사항 이외에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고 대체인력 투입(인수인계 방안 포함)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HR-005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1.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2.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3.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기술적용계획표 |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
| 기술적용결과표 | 사업종료시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1.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4.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5.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6. 사업자는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에 대해 발주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7.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함 8. 용역사업 중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보안관리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보안요구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과업 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 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3. 사업자는 제안과정 또는 업무수행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어떠한 조치와 처벌도 감수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대상 정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작업장소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
| 세부내용 | 1.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 구성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 또는 공간에 대해 보안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월 정기점검 결과보고서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보안관리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 정기점검 보고서(점검결과) | 매월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 세부내용 | 1. 사업자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에는 ‘제공(열람)자료 관리대장[별지 19]’에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나 정보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해서는 아니되며, 사업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2. 사업자는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우편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전송이나 사진촬영을 절대 금지함 (외부 반출 금지) 3.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구현 기법, 통신망 구성 등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4.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담당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해야 함 5.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기관메일을 이용하여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함 6.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에 보관하여 관리해야 함 7.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8. 사업자는 사업종료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열람)받은 자료에 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하고, 자료삭제 확인서를 제출 9. 보고서 제본 시 정부비밀문서발간 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를 통해 수행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업체 인가증 사본 증빙자료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제공(열람)자료 관리대장 | 사업 종료시 (지속적 서명 관리) |
| 자료삭제 확인서 | 사업 종료시(최종본 회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사업 수행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시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1.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 2. 인력교체로 인한 퇴실자 및 신규자는 서약서 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3.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정기ㆍ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붙임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처리함 4. 상주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월 정기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보안 (사업 종료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종료시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
| 세부내용 | 1.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 조치 2. 사업 종료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의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별지 16]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보안확약서 | 사업 종료시 |
| 자료삭제 확인서 | 사업 종료시(최종본 회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저장매체, 장비 보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저장매체, 유지관리 수행시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1. 참여인력의 노트북, 휴대용 저장매체, 촬영기기 등 관련 장비는 발주기관으로 반입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 수행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활용해야 함 2.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용품은 제안사가 제공하고, 특히 상주인력이 사용할 업무용PC는 데스크탑만 허용하며, 발주기관의 PC관리 보안규정에 따라야 함 3. 업무 수행 상 부득이하게 장비를 반입·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보안절차에 따라야 함 - 백신 등 PC 보안프로그램 실행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카메라 봉인 처리 4. 로그 저장 등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할 경우, 담당자의 감독하에 발주기관의 승인된 매체 사용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통제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수행시 네트워크 통제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내용 | 1. 시스템 접속시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단말기를 이용하며, 서버접속용 단말기는 인터넷 연결 금지 2.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고,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누설 금지 3. 업무 수행상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담당자의 감독하에 필요한 사이트만 접속 허용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마.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사업 착수 및 종료 절차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낙찰자 선정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함 2. 계약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3. 착수보고회 실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 4. 사업 완료일 전 10일 이내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시 사업 수행 중 생산한 모든 산출물을 종류별로 분류한 후 별도 휴대용 저장매체 저장본 2부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완료보고서(산출물 전자파일 2부 포함) | 사업 완료일 전 10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핵심인력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중간관리자(PL))은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을 권장함 2. 핵심인력(사업관리자(PM), 중간관리자(PL))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상세하게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사업관리자(PM)는 인수인계, 방향설정 등 사업수행의 전반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은 자로 임명해야 함 2.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이어야 하며,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임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본 사업에 100% 참여 가능한 사람으로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일정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일정관리 |
| 세부내용 | 1.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2.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4.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5.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3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 SLA 지표 목표등급 이하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보증 방안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품질보증 방안 |
| 세부내용 | 1. 사업자는 자체의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의견이 제시된 경우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2. 품질보증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내용도 포함해야 함 - 발주기관 시스템 관리직원이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운용능력 향상 방안 - 복구 불가능 판단될 경우 동종 기기 이상의 장비로 임시 대체 운영 3. 사업수행 전체기간동안 유지관리 업무의 경제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PR-003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계획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리스크)관리계획 제시 기준 |
| 세부내용 | 1. 사업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 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시 위험 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기관과의 의사소통방안, 사전/사후 통제 방안을 포함 2.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위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함 3. 발생된 위험에 대해서는 인지 즉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고, 이력을 관리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함 4.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관련 규정에 따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위험관리 계획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8 | |
| 요구사항 명칭 | 안전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활동 시 안전관리 |
| 세부내용 | 1. 유지관리 시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재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교육 실시 2. 위험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여야 함 3. 다음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즉시 유지관리에 임하여야 함 - 고의로 인한 손ㆍ망실과 장애의 경우 - 발주기관과 사업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정비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4. 이로 인해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안전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 사업착수 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9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망 구축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인력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운영 |
| 세부내용 | 1.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 운영하고,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 수립 2.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MHR-001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0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사항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수행 중 보고 사항 |
| 세부내용 | 1. 착수/중간/완료보고 착수보고: 유지관리 사업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중간보고: 중간보고 시점까지 수행된 유지관리 중간 수행 결과 보고 (반기별 1회) 완료보고: 사업 종료 시 전체 수행 결과 보고 2. 정기 보고 월간보고: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보고 ※ 월간보고 시기: 매월 첫번째 화요일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 (보고일이 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 - 이행사항 점검(월간보고시): 과업의 전체 추진 및 진행상황 파악이 가능토록 작성(추진과제, 내용, 일정)하여 보고 3. 일일보고 - 사업자는 일 2회 일일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보고 - 일일 점검결과는 장비 상태 및 장애 이력 조회·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출 4. 수시 보고: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5. 각종 완료 보고: 각 과업의 완료 후 지정한 시점에 해당 과업에 대한 완료 보고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착수보고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 중간보고서 | 반기별 1회 |
| 완료보고 | 사업완료 10일 이내 |
| 월간보고 | 월 1회 |
| 일일보고 | 일 2회 |
| 수시보고 | 수시 |
| 각종 완료 보고 | 각 과업 완료 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1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유지관리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 관리 |
| 세부내용 | 1.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보안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기술적용계획표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착수보고서: 계약 후 10일 이내 ·참여인력 비상연락망 ·참여인력 보안교육 실적 ·각종 서약서와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 중간보고서(7월): 과업의 진척 상황 및 중간 결과 -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 10일 이내 ·사업기간 중 추진 내용 및 성과 등 관련 서류 일체 (보안확약서, 장애조치사항, 기술적용결과표,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위험관리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 등) ·사업수행분야(주요 분야별),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 성과를 종합하여 책자 또는 CD 등의 형태로 제출 - 정기점검 월별 계획서: 매월 1일까지 - 정기점검 결과보고서: 다음달 10일까지 - 각종 작업계획서/결과서, 장애 발생/조치 보고서 등 : 수시 - 사업 참여 보안교육 실적: 분기 2.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변경 사항(하드웨어 사양, 소프트웨어 버전, 패치, 업데이트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자료집 제공 및 현행화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기술자료집 현행화 및 제공(연 1회, 제본된 책자 및 파일) - 기동절차서: 장비별 기동/종료 순서, 장비별 비상 중단방법 - 장애대응 가이드: 장애별 시스템 점검 항목 및 조치방법, 비상연락체계 등 - 정보자원 현황: 랙배치도, 선번현황 - 운영자 가이드: 시스템 자원 확인, 프로세스 확인·기동·종료 방법, 시스템SW(에이전트 포함)의 계정 현황 및 설치경로, 서비스 연계 구성도 등 - 장비별 장애 이력 및 조치 결과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기술자료집 | 연 1회 |
바.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의 업무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내용 | 1. 사업 기간 만료 시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2. 인수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상으로 하며, 소요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함 3.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 종료 후에도 차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발주기관 요청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 단,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용역수행 내용 조정 시에는 변경된 용역범위 기준으로 용역대가 지급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교육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운영자 교육 |
| 세부내용 | 1.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 2. 교육 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장애조치 및 비상복구 방법 - 사용대상별(사용자 및 관리자) 시스템 관리방법 - 최신 IT 기술 및 서비스 동향 3.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의 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각각의 교육 훈련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관련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교육 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이전 및 재배치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이전, 설치, 재배치 시 무상 지원 범위 및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서버실 내 장비의 이동에 대해 무상 지원해야 하며, 그이상의 범위에 대한 지원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 - 서버실 내 이전에 따른 전기, 네트워크 케이블 포설, 소프트웨어 설치, 라이선스 이전·발급 지원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 유지관리체계와 모의훈련 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비상발생시 유지관리체계 유지와 모의훈련 지원 |
| 세부내용 | 1. 긴급사항 발생 및 업무처리 집중 시기 등에 대한 비상대응 및 연락체계 구축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일과 후 및 공휴일 포함) - 시스템 연계장애, 원인 불분명 장애, 바이러스, 사이버테러, 자연재해(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장애 - 비상기간(인사발령, 채용시험, 긴급공지 등 업무집중시기)의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한 비상대응체계 지원 2. 천재지변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도 장애 시간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책반을 가동하여야 함 3. 각종 모의훈련 지원 - 발주기관에서 요청시 재해복구 및 데이터 복구훈련 등 자체적인 모의훈련 실시를 위하여 관련 엔지니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오픈소스 OS 및 DB에 대한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오픈소스에 대한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오픈소스 OS 및 DB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하고, 장애 발생시 장애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오픈소스의 장애조치, 성능 향상과 보안약점 개선에 필요한 각종 패치 실시, 기술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6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련 기술지원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내용 | 1. 보안 관련 분야에 대한 신기술 정보 제공 및 기술 지원 2. 기관 내 보안실태 점검 및 수준진단 추진 시 수행·분석 지원 3. 시스템 확장 및 이기종 시스템 간 연계 등에 필요한 제반 기술 제공 4. 관내 기관(학교) 현장 보안 점검 시 인력 및 기술 지원 - 점검툴, 스크립트 등을 활용하여 PC, 서버,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산출물 | 제출시기 |
|---|---|
| 침해사고 원인 및 시간대별 대응 보고서 | 침해사고 발생시 |
| 침해사고 조사분석 결과보고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7 | |
| 요구사항 명칭 | 타 사업자와의 협력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타 사업 수행 업체와의 상호 협력 및 지원 |
| 세부내용 | 1.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응용S/W 유지관리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 제시 2.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신규 연계 서비스 구축 사업자와의 상호 협력 및 기술지원 방안제시 3. 신규 혹은 증설(장비 및 서비스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와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 제시 4. 타 사업자의 구조·성능진단 및 개선과제 수행시 이에 대한 지원방안 및 협력방안 등을 제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배점·평가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100%)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배점기준(100점) | 구분 | 평가기관 | |
|---|---|---|---|
| 기술평가 | 정량적평가(20점)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수행실적 | 발주기관 |
| 경영상태, 사회적책임 | 조달청 | ||
| 정성적평가(70점) | |||
| 입찰 가격평가 | 가격평가(10점) |
나. 기술평가 방법 ①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에 위임함 ②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③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④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⑤ 정량적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수행 ※ ‘경영상태’, ‘사회적 책임’은 조달청에서 평가 ⑥ 차등점수제 : 적용 (3.0점) -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9조 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19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1. 수요기관은 3점 이내의 순위별 점수차를 명시하여 차등점수제를 적용 요청하여야 한다. 2. 차등점수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2조 제2항 또는 제6항과 정량평가를 합산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결정한다. 3.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 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제1호의 순위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4. 제2호에 따른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제3호에 따른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5.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①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함 ②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가. 개요
|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
|---|---|---|---|---|
| 기술능력평가 (90) | 정량적평가 (20) | 수행실적 | 6 |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5 | |||
| 경영상태 | ||||
| 사회적 책임 | 4 | |||
| 정량적 평가 소계 | 20 | |||
| 정성적평가 (70)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의 이해도 | 2 | |
| 사업수행 전략 | ||||
| 추진체계 | 3 | |||
| 사업추진 방법론 | ||||
| 기술 (25) | 예방 및 점검 | 8 | ||
| 장애대응 및 복구 | ||||
| 보안관제 | 7 | |||
| 제약사항 | 2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3 | ||
| 품질관리 | 7 | |||
| 기밀보안 관리 | 5 | |||
| 위험 및 이슈관리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3 | ||
| 교육훈련 | ||||
| 기술지원 | 4 | |||
| 하도급(5)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5 | ||
| 정성적 평가 소계 | 70 | |||
| 기술능력 평가 소계 | 90 | |||
| 입찰 가격평가 (10) | 10 | |||
| 합 계 | 100 |
나.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
| 제안사 사업수행 능력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6 | 발주기관 평가 |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 인력 보유 현황 평가 | 5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조달청 평가 | ||
|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위반 여부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4 | ||
| 합 계 | 20 |
다. 정량적 평가 기준 ① 사업 수행 실적 (6점) ※ 동등사업의 인정범위 기준은 전자정부범에 따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함 (전산장비 유지관리 등 단순 유지관리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실적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기술인력 보유 현황(5점)
| 평가 항목 | 배점 | 기준 | 평점 |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40점 이상 | 5.0 |
| 30점 이상 ~ 40점 미만 | 4.5 | ||
| 20점 이상 ~ 30점 미만 | 4.0 | ||
| 20점 미만 | 3.5 |
※ 1. 평가 대상: 공고일 이전에 제안 업체에 재직중인 자로 한함 2. 기술자 등급 기준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2)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급 분류 기준표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등급 폐지에 따른 자체 기준)
| 구분 | 인증 기준 | 비고 |
|---|---|---|
| 특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 |
| 고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 |
| 중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 |
| 초급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
3. 기술자 등급 확인 (1)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정보통신기술자 등록 확인서 (2) 재직증명: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 (3) 기술경력: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 가능해야 함 4. 유의사항 (1) 2. 기술자 등급기준의(1), (2) 중 1인 1개 기술등급만 인정 (중복기재 불가) (2)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5. 점수 산출방법
| 기술자 등급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가중치 | 1.4 | 1.2 | 1 | 0.8 |
- 점수 = ∑(기술자 등급별 인원 수×가중치) 하여 계산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등급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한 점수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③ 제안업체의 경영상태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경영상태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10) | 사업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 추진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 | ||
| 추진체계 |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 사업추진 방법론 |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 (25) | 예방 및 점검 |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 8 |
| 장애대응 및 복구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 | ||
| 보안관제 |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 절차가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정보시스템 취약점점검방안과 보안관제 인력운영 방안이 적절한지 평가 | 7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2 | |
| 프로젝트 관리 (20) | 일정관리 |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3 |
| 품질관리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서비스수준협약(SLA) 제안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우수성(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SLA(항목 및 배점 등) 제안의 우수성, 지속적인 SLA 유지 방안)에 평가한다. | 7 | |
| 기밀보안 관리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5 | |
| 위험 및 이슈관리 |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 프로젝트 지원 (10) | 인수인계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3 |
| 교육훈련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 |
| 하도급 (5)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 | 5 |
과업·요구
Ⅶ 기타 사항
1. 작업장소 상호 협의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작업 장소 사용 시 발주기관의 시설관리 규정을 따라야 함. 2.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공급 및 활용하는 모든 물품 또는 소프트웨어는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이를 위반하여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사업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3.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제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별지 서식 10)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서식 11)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5.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Ⅷ 계약 특수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2027~2028년 충남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교육과정평가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특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인력확보 및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투입인력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용역에 투입한 인력은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자라야 하며, ‘발주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신속히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인력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 인력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수행 완료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허가 없이 접속하거나 무단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1]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안된다. 또한, 개인정보 누출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ㆍ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 2. (범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제9조(소프트웨어의 귀속)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