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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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후PQ)

경기도 수원시 · 도시계획·정비계획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6.745% · 기초금액 4.37억원
참가
19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세류2구역(권선구 세류동 263-1번지 일원, 45,063.4㎡)에 대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발송 및 의견수렴(설문조사)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건축계획, 지구단위계획 포함)
  • 교통성 검토 및 환경성 검토(홍수 등 재해 취약요인 검토 포함)
  • 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경관성 검토서, 경관심의 포함)
  • 산지 협의, 지형도면고시, 주민설명회 및 성과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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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용역 › 도시·지역계획 › 도시계획·정비계획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경관계획·교통성·환경성 검토 등 도시계획 일체를 수행하는 용역이다.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및 동의서 발송·의견수렴
  • 건축계획(건축기본계획)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재해 취약요인 포함)
  • 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경관성 검토서·경관심의)
  • 산지 협의
  • 지형도면고시
  •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 사업성 분석(추정분담금 산출)
  • 성과품 작성 및 행정절차 도서 작성

딸린 일 · 사업수행능력평가(PQ)

용역 › 기타

입찰참가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제출·평가로, 용역 수행 자체가 아니라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절차다.

  • 참여기술인 평가
  •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 신용도 평가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 업무중복도 평가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책임기술인 - 등급3점
사업책임기술인 - 경력4점
사업책임기술인 - 실적5점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경력7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 실적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4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경력5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 실적5점
교육훈련1점
전차용역수행실적1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6점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6점
전차용역 수행실적1점
용역수행 성과2점
업무정지, 벌점 등7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개발실적2점
투자실적10점
활용실적3점
업무중복도 - 사업책임기술인3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업무중복도 - 분야별 참여기술인2점
업무중복도 - 실무기술인1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혼합방식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30(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2(금)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7(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8(목) 10:00지남
개찰10/08(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97,300,000원
배정예산
437,030,000원
기초금액
437,03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6.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30(수)
공고번호
R26BK01745332-000
참조번호
수원시 공고 제2026-2177호
공고기관
경기도 수원시
수요기관
경기도 수원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97,300,000원
배정예산
437,03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도시계획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808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4 과업지시서-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hwpx ===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과 업 설 명 서

2026. 09. 수 원 시 (도시정비과)

과 업 설 명 서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다. 목 적 : 본 과업은 수원형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품격있는 주거환경 구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단, 용역준공은 정비구역 지정고시 완료 후에 하며, 용역기간은 용역 준공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 과업내용 ∙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입안 동의서 발송 및 의견수렴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포함) ∙ 건축계획 ∙ 교통성 검토 ∙ 환경성 검토*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 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포함 ∙ 경관계획(사전경관계획, 경관성 검토서, 경관심의 포함) ∙ 산지 협의 ∙ 지형도면고시 ∙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 성과품 작성 및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도서 작성 등 ∙ 기타 사항 - 정비사업 심의도서 및 ppt 등 심의관련 자료 작성 - 보고회, 설명회, 정비계획수립,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을 위한 자료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제반업무 수행 - 과업내용 관련 감독원 요구사항 등 2. 과업의 기본방향

1) 2040 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원시 경관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계획을 수립한다. 2) 과업수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3) 우리시 정비예정구역과 유사한 여건의 도시공간 개발에 관한 선진도시 계획이나 기법 검토 ·선진도시 사례조사 및 주택재개발 사업성 검토 4) 정비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설정 ∙ 정비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이 전 구역에 균등히 분포되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정비구역 위상과 전망 설정 및 개발개념 정립 ∙ 정비구역의 입지 현황 설정 ∙ 비행안전구역 등 규제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밀도제한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 건축계획 ∙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기존 도시공간 기능의 보존육성과 주변 지역과의 상호보완적 중추 기능 유치로 미래수용 충당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5)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위원 등을 선정하여 계획에 참여 3. 과업수행의 일반지침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과업설명서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등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지침 및 감독공무원 지시에 따른다.

2)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설명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도급자는 이에 따른다. 3) 기본통계 및 조사자료는 최신자료 및 기 조사자료를 최대한 이용한다. 4) 제반규정과 과업설명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획의 실현성 및 주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6) 정비계획의 수립은 기본계획 내용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나, 계획(안)의 실현성(사업성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계획 내용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우리시와 협의하고 변경 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이용 효율의 극대화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업시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법 절차(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8) 각종 보고서 및 관계서류 등 전반적인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인쇄한다.

9)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DATA(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는 발주청에서 별도 제공한다. 나. 과업의 수행자 1)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교통, 상․하수도, 조경, 환경 및 건축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 수행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은 도시계획 기술사를 사업책임기술자로 지정하여 과업설명서 및 발주기관의 지시를 과업수행 총괄팀장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인원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수행기간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발주기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추진사항에 대하여 관계자료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을 공동수행 할 경우에는 공동수행 계획서에 업무분담을 명확히 구분 작성, 공동도급체와 협조체계 유지 및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 제출 1) 수급자(이하 “계약 상대자”라 한다)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포함), 과업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1) 보고회는 발주자 요청 시 착수보고, 중간보고(월1회), 최종보고를 할 수 있다. 가) 착수보고 : 발주청이 착수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업내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한다. 나) 중간보고 : 1개월 마다 단계별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공정보고, 추진계획 등 추진결과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 : 중간보고 결과 보완 지시된 사항 및 각종 의견심의,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등 최종과업 결과를 보고한다. 2)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등을 위해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필요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은 검토 보완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진척보고는 매월 말 중간보고로 대체하고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과업의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4)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의 변경 등 1) 설계변경 가) 발주청의 계획(정책)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나) 관련법 및 규정 등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설계 변경사유 발생 시 2)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와 불가피하게 과업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

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의 추가 소요 시 다) 과업의 면적, 위치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마)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바. 보안규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착수계 제출과 동시에 과업수행 기간 중과 과업종료 후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자필 서명)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력을 교체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본 용역과 관련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보안교육을 실시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별도 작업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본 용역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열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가 발생 될 시 용역 수행자는 민․형사상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각종 보고회, 보고서 등 자료는 과다 발간을 금지하고 필요 이상 잔여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6) 용역참여 기술자의 변경시는 보안각서와 함께 승인을 득한 후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본 용역과업의 보고서 및 도면 인쇄와 자료의 관리는 보안업무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한다.

8) 발주자는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시에는 시정 요구 또는 참여 인원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다. 사. 하도급 시행 1) 본 과업 수행 중 필요 시 과업목적 달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하도급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하도급 업체 또한 발주 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아.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정상적인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아래사항 발생시 계약의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내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어 만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3)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시 자. 준수사항 1) 과업수행자는 감독공무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2) 본 과업을 위하여 유관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한 정부방침 또는 상위계획의 반영을 요하는 주요한 사항은 관련계획의 면밀한 검토 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정 조치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자료수집 및 자료의 적용

1) 각종 통계자료 적용은 공인된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미비한 것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 적용하여야 한다. 2)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3)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에 의해 결과를 얻도록 하여 장기적인 성과 자료의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 수행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시의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우리시는 최대한 자료를 지원한다. 카. 계약 상대자의 책임 1) 계약 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 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계획(안)이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 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타. 기타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결정이나 판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 시와 사전협의하여 방침을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본 용역 과업 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등 용역계약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3)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보고서 및 고시도면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 중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본 용역이 중단 또는 취소될 경우계약은 해지 될 수 있으며, 용역비 정산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 과업수행 기간 중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루어지면, 과업수행 기간에 따라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또한, 직접경비에 대하여는 실비 계산으로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4. 과업세부내용 가. 일반사항 1) 사전에 시행착오 및 오류예방을 위해 용역 단계별로 과업 수행 방법과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각 단계별로 중복되는 단위과업 및 세부 과업내용이 전 단계에서 수행한 경우 이를 적용하며, 유사한 내용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과업내용에 과업을 지시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기초조사 및 현황조사 1) 기본원칙

가) 정비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정비계획 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명부의 작성, 동의서 발송, 의견수렴(설문조사) 전 계획(방법, 대상자, 일정 등)을 수립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관련 과업에 필요한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라) 수급인은 자문 및 설문조사 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반영한다. 2) 토지등소유자 조사 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내 물건(토지, 건축물 등)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하고 토지등소유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토지등소유자 조사 및 명부작성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인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해야하며, 조사 및 작성결과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발송 및 의견수렴(설문조사) 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각호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조사 (2)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희망 개발시기 등 조사 (3) 사업시행방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의견 조사 (4)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 여부와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 (5)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형태, 필요시설 등에 관한 사항 조사 (6) 재정착 및 인근지역 이주 희망수요 조사 (7) 이외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라)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1)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여부를 정비계획에 명시하고 향후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을 제시한다. 마)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지구단위계획),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건축물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주용도 ∙ 해당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 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정비사업의 유형에 따라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비행안전구역,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 ∙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의 제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3)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사업성분석(추정분담금 산출)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7조, 제21조에 의거 등록된 감정평가사의 분담금 산정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종후자산 가격 추정 시 인근지역 분양가 등 용역업체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사항은 실태조사 감정평가(종전자산가치 추정)등에 관한 기준 등을 참고한다. 아) 교통성 및 동선처리계획 (교통성 검토 포함) (1) 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교통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 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3) 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이동과 휴식, 놀이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공동주차장 설치의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인근 주차장 부지나 공원의 지하주차장 부지 등을 검토하여 사업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교통성 및 동선처리계획은 교통성검토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교통성검토 작성과 관련된 법·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자)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환경성 검토 포함) (1) 환경보전계획 ∙ 정비구역에 대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자원 절약적인 에너지 및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주변으로부터 정비구역에 미치는 소음을 예측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재난방지계획 ∙ 수해․지진 등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 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지진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재난방지계획을 수립한다. ∙ 저지대는 가급적 자연배수가 되도록 계획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원․녹지 지하에 유수지를 확보하고 유수지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계획은 환경성 검토의 업무범위를 포함하며, 환경성검토 작성과 관련된 법·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등 협의를 포함한다. 차)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 계획, 학교시설 설치 및 교육환경 보호 등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다. (2) 정비구역 주변에 교육시설이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일조장애, 통학로 단절 등에 대한 대책 수립하여 교육환경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주변의 각종 개발현황 및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하고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주택수요 등을 검토하여 주택수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2) 주택수급에 관한 검토결과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전․월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타) 세입자 주거대책 (1) 정비구역내 세입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입자의 재정착 유도를 위해 주택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세입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소득수준을 감안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순환정비방식의 시행을 고려한다. 파)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1) 정비계획수립에 있어 각종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고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인간성을 유지・회복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3)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할 때에는 자연적 감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물이나 공원 등의 시설물(식재, 울타리, 표지 등)은 자연적 접근통제가 잘 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 CCTV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4)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버스나 전철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인적이 드문 노선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범초소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지를 마련하고 충분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주민설명회 및 의견 수렴 등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절차(지자체 보고회, 주민설명회, 공청회,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민원사항 검토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청시 수급인(책임기술자)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각종 설명회, 심의 등에 참석하여 설명 및 답변을 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입안,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민 동의가 필요할 경우 동의 확보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정비계획 변경수립 과업 수행에 따른 개발방향, 공공시설, 정비기반시설 종류에 따른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기본구상 수립 전에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고하여 기본구상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주민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으며 시행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사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조사방법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며 현지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의 성격과 목적, 거주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6) 여론조사 결과는 최종보고서에 추진현황, 조사항목, 조사결과, 본 과업에 반영 사항, 미반영 사유 및 단계적 조치사항 등을 세분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마) 토지이용, 지형․지세, 주변 지역의 스카이라인, 대상지의 정체성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규모를 계획한다. 바)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를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적, 입체적으로 계획한다. 사)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발 전․후의 경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정비계획 입안 시 계획 설명서에 첨부되는 경관성 검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한다. 자) 경관위원회 심의를 위한 도서 작성 및 위원회 기술협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경관시뮬레이션 가) 각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계획의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3D 시뮬레이션을 구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작성한다. 나) 각 부문별 경관계획 지침에 대한 효과적이고 이해 전달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가로별, 블록별 통합지침도(3D, 평면, 단면, 입면 등)를 구상하고 과업 성과물로 통합지침도를 작성하되 감독자와 상의하여 스케일 등을 결정한다. 다) 필요시 정비계획, 경관계획,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에서 검토, 계획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조감도(지구전체 및 부분)를 작성한다. 조감도 작성시에는 개발계획 단계의 계획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실시계획 및 이후 계획내용 변경 시 보완작업을 통해 재작성하여야 한다. 라) 당해 지구를 대상으로 작성된 BIM 모델이 있을 경우, 이를 경관 시뮬레이션 구상 및 통합지침도 작성에 활용할 수 있다. 5) 성과품작성

가) 성과품을 작성함에 있어 편집순위, 수록내용, 기타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경관관련 인‧허가 승인도서 및 심의를 위한 자료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사. 산지 협의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수행 참여자는 전용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인허가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할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에게 보고 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기술자에게 서면 지시한 경우, 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산지 분야와 관련하여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산지 분야협의, 산지 전용협의를 포함하며, 본 과업수행 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자가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과업내용서상의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수급인은 지역지구 및 구역등의 협의, 산지전용에 필요한 관련법규 및 상위계획을 검토하고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과업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당해지역과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인문환경조사를 통하여 수집 및 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제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한다. 다)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관련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피해방지계획서, 산림조사서, 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관련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 및 산지전용 관련규정 등의 제반규정에 따라 대체산림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 등 부담금 산정 및 납부를 위한 협의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사) 용역계약 시 적용한 과업면적은 과업이 완성된 용역준공 시점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관련도서의 작성 가) 산지협의 관련도서

1) 산지협의요청서 2) 산지편입현황조서 3)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4) 도시계획 관련 도서 5) 산지관련 도서(산림조사서)(필요시) 6)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필요시) 7) 입목축적조사서(필요시) 8) 표고 및 평균경사조사서(필요시) 9) 산지경관영향성 검토서(필요시) 10) 산지전용타당성조사결과서(필요시) 11)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납부조서, 감면조서 및 도면작성(필요시) 5. 성과품 작성기준 가. 성과품 작성방법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든 자료는 A4(210mm×297mm)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을 저장한 전산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자료 및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최종 검사 후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 과업내용에 의한 현황조사, 분석, 비교검토 및 정비계획수립 등 과업수행 과정의 제반자료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각종 도표, 도면 사진을 첨부하고 별개로 작성한다. 다. 현황도 ∙ 축척 1/3,000~5,000 도면을 구역단위로 작성한다. ∙ 도면상에 명기될 내용은 기존의 토지 및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 현황, 공급처리시설 현황 등이다. 라. 종합계획도 ∙ 축척 1/1,000~5,000 도면을 구역단위로 작성한다. ∙ 도면에는 정비계획 내용을 명기한다. 마. 계 획 도 ∙ 축척 1/3,000~500도면을 구역단위로 작성하고, 도면 명칭은“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ㅇㅇ계획도”라 한다. ∙ 기본 도면의 편집 시 편차를 최소화하고 구역경계는 당해 구역 지적승인고시 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 복사도면에 표시되는 기호 및 색채는 관련규정에 의한다. ∙ 도면상에 명기될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 계획,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공급처리 시설계획 등이다. 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및 도면도 ∙ 축척 1/1,000~5,000 도면을 구역단위로 작성한다. ∙ 구역단위로 도시관리계획(종합도,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 결정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 기 타 ∙ 기본계획 수립이 추가 필요한 구역에 대하여는 기본계획 반영,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필요한 보고서, 도면 등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화가 가능한 항목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자료 및 usb로 제출한다.

∙ 각종 심의회 등을 위한 심의자료는 전산자료(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아. 성과품 제출내역

구 분성 과 품 명 (구역별)규격수량
보 고 서- 정비계획 보고서협의10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도서 등
신청- 입안‧협의‧심의‧설명회 도서(경관심의 자료 포함) 등
- 기타 필요도서
소요
부수
경관계획- 경관보고서(본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지침도서(통합지침도 포함)
-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자료
-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관련 도면- 현황도
· 토지이용현황/건물현황/도시시설현황/도시관리계획/종합현황도 등
· 현황측량도(요청시)
- 정비계획도
· 토지이용계획/건축배치계획/공급처리시설계획/교통 및 동선처리계획/종합계획도 등
- 지구단위계획도
· 용도지역/기반시설/가구 및 획지/도시관리계획(종합도)결정도 등
건축기본계획- 종합배치도
- 주동 및 단위세대 평면계획
- 단면/입면계획 등
1식
기타 관련자료- 기초조사 결과
- 주민설문조사 결과
- 사업성분석(비례율, 추정분담금 산정 결과, 사업성분석 결과 등)
- 환경성검토 보고서
- 교통성검토 보고서
- 기타 관련 자료집 등
각
5부
조 감 도- 계획 구역별 조감도A11식
USB- 성과품 일체전자파일3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및 규격별도
협의

※ 성과도서의 제출부수 및 규격은 과업수행 중 협의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0930공고문_입찰대행)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사후PQ).hwpx === 수원시 공고 제2026-217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나. 용역위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63-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역금액: 금437,0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기초금액: 금437,03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 일시 가. 전자입찰 개시 일시: 2026. 10. 2.(금) 14:00 나. 전자입찰 마감 일시: 2026. 10. 8.(목) 10:00 3.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개찰) 일시: 2026. 10. 8.(목) 11:00

참가자격

구분계엔지니어링건축
분담비율100%90%10%

배점·평가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5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34점) + 기술자 경력 평가(1점) ※ 경영상태, 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적격심사 시 구성원 모두 평가합니다. 마. 지역업체(경기도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8.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참가자격

3.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4.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의 Ⅱ. 7.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평가 운영을 적용한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취득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하되, 이 경우 기준 점수는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다. 단, 최종 선정된 용역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한다. 7.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적용한다. 9.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0.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1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하며(<붙임2> 평가등급별 가중치 참조),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경력일수를 연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 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 기간 중 실제 참여 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는 최근 10년 이내에(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로 평가하되 수행한 사업분야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가 같아야 한다. (예시1)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도시계획/도로및공항/상하수도/교통/환경 전문분야의 실적을 산정할 때 - 실적이 도시계획사업 분야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및공항/상하수도/교통/환경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예시2-1)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에 도시계획/도로및공항/상하수도/교통/수자원개발/환경 전문분야의 실적을 산정할 때 - 실적이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및공항/상하수도/교통/수자원개발/환경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예시2-2)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에 토질/구조 전문분야의 실적을 산정할 때 - 실적이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에 포함된 토질/구조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100% 적용 - 실적이 해당 외 사업분야 등에 포함된 토질/구조 전문분야 실적일 경우 80% 적용 ※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 외 사업분야 실적인정은 실적만점기준에 80%까지 인정 마. 기타 사업별 참여기술인의 세부 실적인정범위는 <표1>의 실적 인정범위를 적용하며, 실적(건수) 산정은 준공한 용역중 발주예상용역금액에 따른 실적인정 기준금액(전체용역준공금액이 기준) 이상인 용역(<표2>참고)에 한하여,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표1. 참여기술인 평가대상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

사업분야참여기술인 평가대상 분야참여기술인 해당분야실적 인정범위
도시도시계획
사업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재정비), 도시·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포함), 도시·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 발주청에서는 용역사업의 관계법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내용에 실적 인정범위를 추가하여 확대할 수 있음.
※ 실적 인정범위 외에 참여한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80% 인정
※ 사업시행근거법률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계획, 환경
도시개발
(단지)사업
책임
기술인
도시계획「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쟁력강화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사업,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사업의 타당성조사(검토), 개발(기본)계획, 사업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 1가지 이상을 포함한 실적
※ 발주청에서는 용역사업의 관계법령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기 내용에 실적 인정범위를 추가하여 확대할 수 있음.
※ 실적 인정범위 외에 참여한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의 80% 인정
※ 사업시행근거법률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적인정
분야별
책임(참여)
기술인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수자원개발,
조경계획, 환경, 구조,
토질·지질

*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 모두를 실적 인정하되 참여기술인의 평가 분야는 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따를 것. * 용역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참고.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0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5개월이면, 이는 (5개월/10개월) × 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표2. 용역예상 금액별 참여기술인 실적 인정 기준금액 >

주) 발주청에서는 기술력을 요구하는 용역금액 1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바. 발주청은 용역비가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2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사업책임기술인의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용역인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을 해당 사업분야에서의 최소한의 [경력]은 1~3년, [실적]은 1~3건 보유 기준을 별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미달한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단, 최소한의 실적요구시 당해사업규모 동등 또는 그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 입찰참여업체는 책임기술인의 경력을 증빙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에 부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적용하며,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 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실적 만점 기준의 50%까지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한다. *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아.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자.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 없이 인정 가능 차.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를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경력확인서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용으로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실적으로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타.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분야는 <표1>의 사업별 평가대상 분야에 따르며,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 및 공사 비중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가중치)을 조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파.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19]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 (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참여직위와 관계없이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수행시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하되, 지분율이 적은 업체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지분율대로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항목 0점 처리) 나. 실무기술인은 지분율에 따라 배분기준을 두지 않는다. 다만, 각 분야별 실무기술인은 최대 5인 이내로 제한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참여지분율에 따른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구분업체명지분율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총 인원수
지분율에 따른 인원
공동
이행
A60%99인×60%= 5.4인≒ 5인
B40%9인×40%= 3.6인≒ 4인

7.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유사용역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용역 중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의 용역사업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인정범위는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과업으로 준공한 용역 중 발주예상용역금액에 따른 실적인정기준금액(전체용역준공금액이 기준) 이상인 용역(<표3>참고)에 한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지분실적금액만큼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 산정 또한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기타 사업별 용역수행 실적의 평가대상 인정범위는 <표4>의 실적 인정범위를 적용한다. <표3. 용역예상 금액별 참여업체 실적 인정 기준금액 >

주) 발주청에서는 기술력을 요구하는 용역금액 15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기준금액을 3억원으로 상향하여 적용 할 수 있다. <표4. 참여업체 유사용역실적 인정범위>

*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단지)사업 분야 모두를 실적 인정하되 참여기술인의 평가 분야는 공고문의 참가자격을 따를 것. 다.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양식18]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용역수행실적(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용역수행성과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배점·평가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참가자격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나. ‘가’항목의 용역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는 참여사 전원이 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등급(1.6점)을 부여한다. 10. 업무중복도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은 주공종 분야인 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3개분야를 평가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모든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 실무기술인 포함)의 업무중복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 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마.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 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Ⅲ. 분야별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평가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평가방법
가. 참여기술인
[50]
⑴ 사업책임기술인
〈15〉
㈎ 등급3절대평가
㈏ 경력4
㈐ 실적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3상대평가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 등급4절대평가
㈏ 경력7
㈐ 실적8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등급4
㈏ 경력5
㈐ 실적
⑷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2〉
㈎ 교육훈련1
㈏ 전차용역수행실적
소 계50
나. 용역수행실적
[15]
⑴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6절대평가
⑵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⑶ 전차용역 수행실적1
⑷ 용역수행 성과2
소 계15
다. 신용도
[10]
⑴ 업무정지, 벌점 등7절대평가
⑵ 재정상태 건실도3
소 계1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⑴ 개발실적2
⑵ 투자실적10
⑶ 활용실적3
소 계15
마. 업무중복도
[10]
⑴ 사업책임기술인3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4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2
⑷ 실무기술인1
소 계10
합 계100
가 점건설기술인 신규고용0.1~0.3절대평가
젊은기술인 참여0.1~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배점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15〉
3
ㅇ 발주청은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정범위는 <표1>,<표2>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나)경력4-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실적5-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최근 10년 이내)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양식 15]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및 <붙임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을 활용 평가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시 업체별 등급 배분표」는 <붙임2>참고
* 최종점수산정은 평가위원들의 업체 평가점수에 대하여 <붙임2>“평가등급별 가중치”에서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대평가 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19〉ㅇ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점범위는 <표1>,<표2>에 따른다.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7-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8-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최근 10년 이내)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14〉ㅇ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평가대상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실적 인점범위는 <표1>,<표2>에 따른다.
(가) 등급4- 등급에 따라 평가
(나) 경력5-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다) 실적-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최근 10년 이내)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용역 수행실적
〈2〉
(가) 교육훈련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 이내에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용역의 전단계 용역(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책임기술인(전차용역의 사업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사업 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에 한함)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동일한 단계의 전차용역은 전차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발주청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00기본계획 및 00관리계획 등은 발주청내 세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전차용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차용역 금액이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한하여 전차용역수행실적 인정
(예시) [전차 인정 사례]
-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정)
[전차 불인정 사례]
- 0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불인정)
- 0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불인정)
- 0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00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불인정)
< 전차 점수 산정식 >
-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배점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인정률(%) × 참여기간(%)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전차용역 경과기간 및 참여기간, 인정률에 따른 점수 부여
· 전차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당해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배분율(가중치)*을 적용하여 전차용역 경과기간 및 참여기간, 인정률에 따른 점수 부여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배분(가중치) 미반영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동일하게 적용.
· 전차용역 인정률(%)은 당해용역과 전차용역의 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당해용역 규모(중복면적, 중복연장 등) / 전차용역 규모(면적, 연장 등) × 100
(단, 전차용역 인정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참여업체 전차용역실적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정률 계산방법>
(예시) 상수도 타당성용역(A구역, B구역, C구역 수행면적 합계 100㎢), 상수도 단위사업(A구역, B구역) 금차실시설계 용역(수행 면적 A+B=50㎢)인 경우 인정률 = (50㎢÷100㎢) = 0.5 (인정률 50% 적용)
※ 발주청의 전차용역이 없을 경우 전체참여업체에게 전차용역수행실적 1점을 동일하게 부여
나.
용
역
수
행
실
적
[15]ㅇ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용역의 인정범위는 <표3>,<표4>에 따른다.
(1)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6-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2)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 당해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금액]기준에 따라 평가
*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용역 참여 지분율을 반영한 건수, 금액 인정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건수(금액) ={A사건수(금액)×공동도급 비율}+{B사건수(금액) × 공동도급 비율}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 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ㆍ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ㆍ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전차용역 수행실적1- 업체의 전차용역의 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용역이 전차용역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용역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용역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용역에 인정되는 전차용역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당해용역과 관련된 전차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타당성→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을 말한다.
* 전차 용역완료일로부터 당해 용역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동일한 단계의 전차용역은 전차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해당 발주청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한 00기본계획 및 00관리계획 등은 발주청내 세부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전차용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전차용역 금액이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에 한하여 전차용역수행실적 인정
(예시) [전차 인정 사례]
- 00지구 도시개발 타당성조사용역 ⇒ 00지구 도시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인정)
[전차 불인정 사례]
- 0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 000 기본계획(변경)수립용역 (불인정)
- 0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 000 관리계획(변경)수립용역 (불인정)
- 0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 00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불인정)
< 전차 점수 산정식 >
- 참여업체 전차용역 배점 =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인정률(%) × 참여 지분율(%)
* 전차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용역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전차용역 인정률(%)은 당해용역과 전차용역의 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당해용역 규모(중복면적, 중복연장 등) / 전차용역 규모(면적, 연장 등) × 100
(단, 전차용역 인정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인정률은 참여기술인과 참여업체 전차용역실적평가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인정률 계산방법>
(예시) 상수도 타당성용역(A구역, B구역, C구역 수행면적 전체 100㎢), 상수도 단위사업(A구역, B구역) 금차실시설계 용역(수행 면적 A+B=50㎢)인 경우 인정률 = (50㎢÷100㎢) = 0.5 (인정률 50%)
<전차 계산방법>
(예시1) 전차용역 있음, 3년미만, 단독시행, 인정률 50%
= 1.0(3년미만) ×1.0(단독시행) × 0.5(인정률) × 금회 참여지분율
(예시2) 전차용역 있음, 경과 4년, 공동시행[참여지분율 A사 40%, B사 30%, C사 30%], 인정률 50%, 금회 공동시행[참여지분율 A사 50%, B사 40%, D사 10%]
= 0.8(4년) ×0.7(전차용역 참여지분율) × 0.5(인정률)× 0.9(금회 참여지분율)
※ 발주청의 전차용역이 없을 경우 전체참여업체에게 전차용역수행실적 1점을 동일하게 부여
(4)용역수행성과2-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한 업체 중 용역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는 참여사 전원이 평가 실적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미”등급(1.6점)을 부여한다.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과징금 부과금액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환산시
1천만원→1개월(30일) 적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6 기준)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ㅇ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붙임3>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15]
2
ㅇ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개발실적 점수 산정식 >
· 건설신기술 : 2.0점 / 건 × 1/n (n : 기술개발자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 / 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 / 건 × 1/n × 경과기간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산정점수×도급비율) + (B사 산정점수×도급비율)
(2)투자실적10ㅇ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최근 3년 이내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비율 = (A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B사 실적비율×도급비율)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 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3ㅇ 「건설기술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의 신기술 활용실적은 종전 기준에 따라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신기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 점수 산정식 >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 가중치 × 경과기간 가중치
※ 공동도급시 평가방법 : 통합점수 = (A사 산출점수×도급비율) + (B사 산출점수×도급비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공통사항[10]ㅇ 업무중복도는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사업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용역평가결과 등을 분석하여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 사업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산정근거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3-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4)실무기술인1- 용역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 기준 동일 적용)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특급기술인고급기술인중급기술인
점 수3.02.01.0
구 분15년이상15년미만
~14년이상
14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점 수4.03.63.22.82.4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5.04.543.53
등급수우미양가
배점3.02.72.42.11.8
배분율10%20%40%20%10%
구 분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배 점4.03.02.0
구 분10년이상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점 수7.06.35.64.94.2
실 적10건이상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8.07.26.45.64.8
구 분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상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점 수4.03.0
구 분5년이상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5.04.54.03.53.0
실 적5건이상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5.04.543.53.0
전차용역당해용역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전차용역당해용역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사업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0.50.40.30
분야별 책임기술인
실 적8건이상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6.05.44.84.23.6
금 액50억이상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6.05.44.84.23.6
구 분용역완료 후 경과기간
구 분3년 미만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 수1.00.80.60
용역평가
결과
95점 이상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2점1.8점1.6점1.4점1.2점
부실벌점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점-0.2-0.5-1.0-2.0-3.0-5.0
회사채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A3-이상A3-미만
B-이상
C이하미제출
기업신용BBB-이상BBB-미만
B-이상
CCC+이하
점수3.02.82.10
구분1.50% 이상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10.09.08.07.06.0
구분가중치
구분1.00.90.80.70.6
활용건수
(건)
5 이상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3.02.72.42.11.8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4.03.63.22.82.4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2.01.81.61.41.2
구분300%미만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1.00.90.80.7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기준점수>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비율 산정식>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단, 기초연급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노인은 제외한다)
<젊은기술인 참여 기준점수>
· 1% 이상 : 0.1점 · 3% 이상 : 0.15점
· 5% 이상 : 0.2점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산정식>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 이내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 100 <붙임 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배점지 표
수10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9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8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7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60-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붙임 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등 급업체수등 급
업체수수우미양가업체수수우미양가
2,311(1)2225942
421235
512410
61253
72263
832711
92286
104296
1153012
1233113
133327
146337
1523414
162354
177364
1843715
194388
208398
2194016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수우미양가
가중치1.000.900.800.700.60

< 평가방법 > 1.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상대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한다. 2.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상기 평가방법 외에 산술 평균 점수에 대한 차등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 1의 평가방법으로 산정된 산술 평균 점수를 점수 순위에 따라 “상대평가 평가등급 배분표 및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적용 차등 점수 부여 <붙임 3>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 등급
AAA-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A1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A20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과업·요구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4.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 0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세류2구역).hwpx === c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수 원 시 (도시정비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우리시에서 시행할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과업수행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세류2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범위 ㆍ 위 치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263-1번지 일원 ㆍ 면 적 : 45,063.4㎡ ○ 용역내용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 ○ 입찰예정시기 : 2026년 9월중 (※우리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 역 비 : 금437,03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 공고문 참조 4. 입찰참가 및 평가 : 공고문 참조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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