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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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년 제설용(톤백 소금) 구매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 제설제

낙찰업체
청풍상사
낙찰금액
18,810,000원 · 낙찰률 97.93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857509/29(화)18,810,0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청풍상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609009/29(화)18,810,000원계약일로부터 2026.12.31.까지청풍상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특정 사업의 과업 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적용하는 계약 일반조건(계약 체결, 이행보증, 계약 이행, 설계·과업 변경, 계약금액 조정, 검사·대가지급, 하자, 하도급 등)을 정한 기준입니다.

  • 계약문서의 종류와 효력, 통지·정보제공 방법과 효력, 사용언어 규정
  • 계약보증금·이행보증서 제출, 계약보증방법 변경, 계약보증금 처리, 공사계약 손해보험
  •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이행(공사용지 확보, 자재 검사, 관급자재·대여품, 착공·공정보고, 용역 착수·감독, 물품 납품·검사 등)
  • 공사 설계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물품 수량조절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 계약이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 연장, 계약 해제·해지, 일시정지, 보증이행
  • 검사와 대가지급(준공·기성검사, 목적물 인수, 대가지급 기한·지연이자, 노무비 구분관리, 불가항력 손해, 보험료 사후정산) 및 하자보수·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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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설용 톤백 소금 구매

물품 › 환경·위생 › 제설제

제설용 소금(톤백)을 사는 물품 구매로, 환경·위생 대범주의 제설제에 해당한다.

  • 납품·검사·품질보증(납품 후 1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3: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4:00지남
개찰09/2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부가세
1,8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비식용소금 (1110159801)
수량
165 톤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328-000
참조번호
도로보수과-9804(20260923)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8,000,000원
배정예산
19,8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 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 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 23 -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 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 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 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 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 시 (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심사연장 : 2일 이내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 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 자’란 지방자치 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 독 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 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 57 -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 59 -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 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 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 60 -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 여 의도 적으로 인식 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 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 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 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야 한다. - 63 -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 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배점·평가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평가항목(예시)평가기준(예시)배점한도비고
계100
정량적공사비-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객관적)경영상태-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20▪사업담당자가 평가
평가분야접근성-지역업체 여부 등
시공성-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정성적안전성-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주관적)
평가분야
유지관리-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80▪평가위원이 평가
경관성-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 ․ 규모·기술성 ․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 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평가항목배점한도비고
공사비10
정량평가경영상태
공사기간20
하자발생 가능성
정성평가유지관리 용이성
디자인

- 66 -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평 가 요 소등 급평점
공사비∘해당 공법제안자 공
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 회사채에 대한 신
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10.0
AA+, AA°, AA-A1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A+, A°, A-A2+, A2°, A2-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BBB+, BBB°, BBB-A3+, A3°, A3-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B+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BB-B°①의 BB-에 준하는 등급9.8
B+, B°, B-B-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9.6
CCC+ 이하C 이하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6.0

과업·요구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 85 -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 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 · 야간수당 ·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 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 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 간접노무비는 “다”의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 작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작업 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 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 계약목적물 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 86 -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 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 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 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 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 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 87 -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재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료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비작업설, 부산품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경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원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 예 비 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 가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 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 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 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 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 · 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 · 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 91 -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구 분공사종류별간접노무비율비고
공사종류별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 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 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5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300억 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 로서 시험 ․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 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 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 (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 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 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 96 -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 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 97 -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 (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 ․ 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 98 -

참가자격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 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 104 -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 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 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 105 -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 106 -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 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 원 (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 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2)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 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 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108 - 제8절 보 칙

과업·요구

등 급월 임금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783,728원
월 2,901,312원
월 1,939,429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 정한다. - 111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참가자격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상경계열 자격기준비고
기 술 사기술사-
특급기술자기사 10년 이상
산업기사 13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석사 9년 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졸 15년 이상
고급기술자기사 7년 이상
산업기사 10년 이상
박사, 석사 6년 이상, 학사 9년 이상, 전
문대졸 12년 이상, 고졸 15년 이상
중급기술자기사 4년 이상
산업기사 7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학사 6년 이상,
전문대졸 9년 이상, 고졸 12년 이상
초급기술자기사, 산업기사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고급기능사기능장
산업기사 4년 이상
기능사 7년 이상
기능사보 10년 이상
기능대졸 4년 이상, 전문대졸 4년 이상,
고졸 7년 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
수 후 7년 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 후
10년 이상
중급기능사산업기사
기능사 3년 이상
기능사보 5년 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 이상, 직
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 후 5년 이상, 기
능실기시험 합격 후 5년 이상, 그밖에
10년 이상
초급기능사기능사, 기능사보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
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 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12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심사내용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5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심사내용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 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 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 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제한의 종류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비 고
공사◦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밖의 공사
◦해당 계약목적
물의 규모 또
는 양의 1/3이
◦ <별표>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내 단, 계약목
적물의 특성,
1. 해당 계약
목 적 물 과
동일한 종
류의 실적
으로 제한
물품
용역
◦ <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 ․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
에서 최소실적
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 계약목적
물의 금액의 1
배 이내
2. 기술보유상공사◦ <별표> 특수한 기술 ․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황으로 제
한
물품
용역
◦ <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 용역
3. 시공능력평
가 액 으 로
제한
공사◦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종합공사
◦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전문 ․ 그 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비 고
공사◦ 추정가격 150억 원 미만 종합공사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4. 지역제한물품
용역
◦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 미만
시·도(세종시 제외) 일반용역․물품
◦ 추정가격 5.0억 원 미만 세종시, 시·군·구 일반
용역․물품
◦ 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 추정가격 1.5억 원 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용역
5. 설비 제한물품◦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 유자격자명
부에 따른
제한
공사◦ 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 ․ 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
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 물품납품능
력
물품◦ 특수한 성능 ․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 중소기업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
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
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
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 벤처기업,
소 상 공 인 ,
소기업, 창업
기업, 중소
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
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
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자

- 154 -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 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 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 실적, 중소기업자 +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 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 우에는 공사의 현장․물 품의 납 품지․용 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55 -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규모 ․ 양의 단위 계 ①규모 ․ 양 [예시] ㎞, ㎡, ㎥, ㎏, 개, M, 개소 등 약 실적제한방법 담 당 선택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 자 ②금액 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 ․ 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 ․ 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 ․ 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 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 ․ 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 ․ 경쟁성 ․ 난이도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 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 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 156 -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 공법을 개발 ․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특허 ․ 신기술(이하 이 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 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은 95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 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 171 -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배점·평가

담당(인)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과장(인)
평가항목평가요소등 급신용평가등급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 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 3.0배 이상
B. 2.0배 이상
C. 1.5배 이상
D. 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 진행 중인 관급공사
A. 1건 이하
B. 2건
C. 3건
D. 4건 이상
일반
사항
경영상태
(8)
▪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유동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C. 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무3점
(부실시공의 제재처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유△3점
분 등, 수의계약요청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무3점
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을 받은 경우유△3점
사유별평가항목평가요소평점(70)
㉮공사규모비(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① 하 자㉯하자보수보증기
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2 〕
×70%=점수
㉮시간적중복도(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 ㉮+ ㉯) / 2 〕
기술② 혼 잡㉯공사규모비(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70%=점수
사항㉮ 뒷 마 무리 공 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
액)×100= %
㉮×70% =점수
③ 마 감㉯ 부 대 시설 공 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 포함)인 공사계약금액/금차 부대시
설공사 추정금액〕×100= %
㉯×70% =점수
④ 특허 공
법 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
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 =점수
특별
신인
도
고 용 창 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
이 고용창출 100
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일반사항점입찰계약 추진대상
평가기술사항
결과합 계수의계약 추진대상

참가자격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 공사의 전체 시공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 203 -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 경우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필요한 종합 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 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 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 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 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 204 -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206 -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의 일괄 ․ 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 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 ․ 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 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판단기준일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239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과업·요구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261 -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 262 -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 263 -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 265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 266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268 -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 269 -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 272 -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 273 -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 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 281 -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82 -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 행이 지연 된 경우에 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 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 290 -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 대로 사용하기 곤 란하다고 인정 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 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 291 -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 라 수 상 자 로 선 정 된 기 업 등 및 개 인 이 선 정 정 지 또 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 기 관의 품 질 점검 결 과 불합 격 판 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 292 -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 294 -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 296 -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 297 -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 298 -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 301 -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 302 -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304 -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 305 -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 ”에 따 른 계 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서 별 도로 대 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 사법 」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 306 -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07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 308 -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 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 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 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 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 정 안전 부 장관 이 지정 ·고 시 하는 정보 처 리장 치 (이하 ‘지 정 정보 처 리 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 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18 -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 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 라 수 상 자 로 선 정 된 기 업 등 및 개 인 이 선 정 정 지 또 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 기관의 품 질점검 결과 불합 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 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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