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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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유찰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충주구치소 · 축산물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충주구치소 급식에 사용할 축산물·수산물 78종(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해조류 등)을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조달하는 사업이다.
- 축산물 25종: 계란, 닭고기류(가슴살·다리살·삼계용·장각·북채·닭봉), 돼지고기류(갈비·등갈비·뒷다리·등심·목살·삼겹살·앞다리·등뼈), 소고기류(사골·잡뼈·갈비·등심·안심·양지), 오리고기류(오리고기·오리정육·오리훈제)
- 수산물 53종: 생선류(가자미·간고등어·갈치·고등어·꽁치·동태·대구·삼치·아귀·임연수·조기·코다리 등), 해조류(건다시마·건미역·건파래·미역줄기·물미역·물파래·매생이·톳·염장다시마), 패류·연체류(굴·꼬막살·낙지·바지락·붕장어·오징어·주꾸미·피홍합·홍합살), 갑각류(건새우·민물새우·새우살·칵테일새우), 가공품(김·날치알·어채·진미채·오징어젓·북어채)
- 품목별 규격 준수: 원산지(국내산/수입산), 냉장/냉동 상태, 등급(1등급 이상), 중량·크기, 절단 형태(배갈라토막·토막 등), 포장 방식(진공포장·개별냉동)
- 위생·품질 기준: HACCP 적용 제품, 이력추적표시제품, 물기·포장 제거한 실중량 납품, 냉동·냉장 탑차(온도계 비치)로 납품
- 납품 방식: 수요기관 발주 시 분할납품(주 3회),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장소 납품, 수용자용(대용량)과 직원용(소용량) 분리 납품
- 계란 단가: 매월 변동단가 적용(축산유통정보 다봄 계란 XL 평균가격 × 낙찰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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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급식용 축·수산물 단가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축산물
계란·닭고기·돼지고기·쇠고기·오리 등 축산물이 25종으로 물량·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산물 53종이 함께 묶여 있으나 축산물 업체가 대는 품목군이 중심이다.
- 수산물 53종(가자미·갈치·고등어·멸치·김·미역 등) 공급
- 국내산 원산지증명서·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도계증명서, 수입산 수입신고필증 제출
- 냉동·냉장 탑차(온도계 비치)로 08:00~08:30 분할 납품
- 계란 매월 변동단가(축산유통정보 다봄 XL가격×낙찰률) 적용
- 검수·이화학검수 대응, 반품 시 3시간 내 재납품, 하자·식중독 배상
딸린 일 · 납품업체 선정 규격평가
용역 › 기타
규격평가서(자기평가·증빙)를 서면심사해 85점 이상 적격자를 가리는 1단계 절차로, 물품 공급 자체와 구분되는 별도 참가 절차다.
- 종업원 수·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납품거리·HACCP 자기평가서와 증빙 제출
- 사무소·작업장·창고·냉동냉장시설·냉탑차 확보 증명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종업원 수 | 5점 |
| 신용 등급 | 10점 |
| 납품 실적 | 20점 |
| 시설물 확보 | 25점 |
| 건강 진단 | 10점 |
| 시설물 소독 | 10점 |
| 납품 거리 | 20점 |
| HACCP | 5점 |
| 결격 여부 | -1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0: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1,236,364원
- 배정예산
- 188,360,000원
- 기초금액
- 1,232,9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17,12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315-000
- 참조번호
- 충주구치소 공고 제2026-020호
- 공고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충주구치소
- 수요기관
-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충주구치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1,236,364원
- 배정예산
- 188,36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7616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 HWP · 충주구치소 급식용 식품별 납품기준.hwp · 공고규격서
- XLSX ·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규격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충주구치소 급식용 축수산물 구매 입찰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간 : 2026. 11. 1. ~ 2027. 4. 30. | ||||||||
|---|---|---|---|---|---|---|---|---|
| 연번 | 종 류 | 식품명 | 규격 | 단위 | 기초가(원) | 사용예정량 | 구매예정액 | 비 고 |
| 1 | 축산물 | 계란 | 국내산, 특란, 노른자가 탄력있어야 하며, 농후난백이 퍼지지 않고 지름이 작아야 함, 1개=64g | kg | 3,700 | 3,120 | 11,544,000 | 변동단가 |
| 2 | 닭가슴살 | 국내산,냉장,1등급이상,진공포장 | 8,250 | 20 | 165,000 | |||
| 3 | 닭고기 | 국내산,냉장,1등급이상,중량규격 중(10~12호) 용도에 맞게 절단, 진공포장 | 7,000 | 1,050 | 7,350,000 | |||
| 4 | 닭다리살 | 국내산,냉장, 다리살(정육), 15~20g토막,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 14,500 | 410 | 5,945,000 | |||
| 5 | 닭고기(삼계용) | 국내산,냉장,1등급 이상, 마리당 500~550g,꽁지,날개가 손질된 것 | 마리 | 5,000 | 200 | 1,000,000 | ||
| 6 | 닭다리(장각) | 국내산,냉장,1등급이상,장각(개당200~240g),진공포장 | kg | 12,750 | 100 | 1,275,000 | ||
| 7 | 닭다리(북채) | 국내산,냉장,북채,90~110g,개별냉동 | 11,500 | 200 | 2,300,000 | |||
| 8 | 닭봉 | 국내산,냉장, 30~40g, 개별냉동 | 12,750 | 2,550,000 | ||||
| 9 | 돼지고기(갈비) | 국내산,냉동,1등급이상, 절단, 찜용, 육질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것 | 11,000 | 630 | 6,930,000 | |||
| 10 | 돼지고기(등갈비) | 수입산, 냉동, 절단 80g, 최대길이 10cm이하, 살이단단하고탄력있는것 | 16,000 | 10 | 160,000 | |||
| 11 | 돼지고기(뒷다리) | 국내산,냉동, 1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7,750 | 3,150 | 24,412,500 | |||
| 12 | 돼지고기(등심) | 국내산,냉동, 1등급이상, 돈까스및 장조림용, 절단, 규격포장 | 10,500 | 450 | 4,725,000 | |||
| 13 | 돼지고기(목살) | 국내산, 냉장, 1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25,000 | 20 | 500,000 | |||
| 14 | 돼지고기(삼겹살) | 28,250 | 100 | 2,825,000 | ||||
| 15 | 돼지고기(앞다리) | 국내산,냉장, 1등급이상,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12,750 | 480 | 6,120,000 | |||
| 16 | 돼지등뼈 | 국내산,냉동, 용도에 맞게 절단(5cm이상), 지육이 많이 붙어있는 것 | 3,500 | 400 | 1,400,000 | |||
| 17 | 소사골 | 수입산,냉동, 흰색으로 골이 찬 것, 용도에 맞게 절단 | 4,500 | 180 | 810,000 | |||
| 18 | 소잡뼈 | 수입산,냉동, 깨끗하고 잡내가 없는 것, 용도에 맞게 절단 | 3,500 | 630,000 | ||||
| 19 | 소갈비 | 수입산, 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절단, 찜용, LA갈비 가능한 것 | 21,000 | 10 | 210,000 | |||
| 20 | 쇠고기(등심) | 수입산,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55,000 | 20 | 1,100,000 | |||
| 21 | 쇠고기(안심) | 수입산,냉동, 이력추적표시제품,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61,000 | 1,220,000 | ||||
| 22 | 쇠고기(양지,앞다리,목심) | 21,250 | 950 | 20,187,500 | ||||
| 23 | 오리고기 | 국내산,냉장, 마리(1.8~2kg), 용도에 맞게 절단, 규격포장 | 13,000 | 20 | 260,000 | |||
| 24 | 오리정육 | 국내산,냉장, 슬라이스, haccp적용제품, 진공포장 | 20,500 | 160 | 3,280,000 | |||
| 25 | 오리훈제 | 23,500 | 250 | 5,875,000 | ||||
| 26 | 수산물 | 가자미 | 수입산, 냉동, 토막 전 160g이상 / 개별냉동, 머리,꼬리,내장 제거 | 9,750 | 200 | 1,950,000 | ||
| 27 | 간고등어 | 국내산, 냉동 / 배갈라토막(90~100g), 이취가 없고 살이 단단하고 신선한 것 | 8,500 | 82 | 697,000 | |||
| 28 | 갈치 | 수입산, 냉동, 절단 80g, 최대길이 11cm이하, 살이단단하고탄력있는것 | 14,500 | 180 | 2,610,000 | |||
| 29 | 건다시마 | 국내산, 전장형태, 두께가 두꺼우며 해조류 등 협잡물이 부착되지 않고 깨끗한 것 | 17,500 | 25 | 437,500 | |||
| 30 | 건미역 | 국내산, 1kg, 이물질이 없고 부서짐이 적은 것 | 20,000 | 148 | 2,960,000 | |||
| 31 | 건새우 | 수입산, 복음용 두절새우, 협잡물과 곰팡이가 없는 것, 두께7mm이상 | 28,000 | 65 | 1,820,000 | |||
| 32 | 건파래 | 국내산, 윤기있고 검은빛을 띠며 이물질이 없고 눅눅하지 않은 것 | 72,000 | 5 | 360,000 | |||
| 33 | 고등어 | 국내산, 냉동 / 조림용(90~100g), 이취가 없고 해동 후 탄력있는 것 | 8,250 | 552 | 4,554,000 | |||
| 34 | 굴(냉동) | 국내산, 탈각, 알이 굵으며 개별 냉동 | 19,000 | 54 | 1,026,000 | |||
| 35 | 김 | 국내산, 재래김, 1속에 160g이상, 협잡물이 없으며 탈색되지 않은 것 | 속 | 13,000 | 160 | 2,080,000 | ||
| 36 | 꼬막살 | 국내산, 냉동 꼬막살(자숙), 순살, 세척손질 | kg | 21,500 | 180 | 3,870,000 | ||
| 37 | 꼬시래기 | 국내산, 염장, 이물질이 없는 것 | 4,350 | 50 | 217,500 | |||
| 38 | 꽁치 | 국내산, 수입산, 냉동, 절단70g, 머리,꼬리,내장제거, 비늘이 벗겨지지 않고 탄력있는 것 | 13,500 | 675,000 | ||||
| 39 | 낙지 | 수입산, 냉동, 절단, 짜지않고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있는 것 | 22,000 | 350 | 7,700,000 | |||
| 40 | 날치알 | 수입산(국내가공), 냉동, 노란색, 날치알50%이상 | 24,000 | 10 | 240,000 | |||
| 41 | 다슬기살 | 수입산, 자숙, 탈각, 이물질이 없고 신선한 것 | 17,500 | 30 | 525,000 | |||
| 42 | 동태 | 수입산, 냉동, 절단70g, 살이 탄력있으며 이취가 없는 것 | 4,500 | 780 | 3,510,000 | |||
| 43 | 동태(곤이) | 수입산, 냉동, 정소, 원산지 및 제조일자 표시제품 | 11,500 | 20 | 230,000 | |||
| 44 | 동태(알) | 수입산, 냉동, 6~8cm 작은 크기알 | 15,000 | 300,000 | ||||
| 45 | 동태포 | 수입산, 냉동, 가시가 없으며 녹지않고 살이 단단하며 부서지지 않은 것 | 9,750 | 10 | 97,500 | |||
| 46 | 대구 | 수입산, 냉동, 토막70g, 수분이 적당하고 신선도가 좋은 것 | 8,000 | 70 | 560,000 | |||
| 47 | 멸치(대) | 국내산,국물용,6cm이상,쩔은 냄새가 나지않으며 산패되지 않은 것 | 18,500 | 209 | 3,866,500 | |||
| 48 | 멸치(세멸) | 국내산,볶음용,1.5cm이하,누렇게변색되지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것, 짜지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23,000 | 20 | 460,000 | |||
| 49 | 멸치(중) | 국내산,볶음용,5~6cm,누렇게변색되지않고 광택이 있으며 이물질이 없는것, 짜지않고 건조상태 양호한 것 | 5 | 115,000 | ||||
| 50 | 매생이 | 국내산, 냉장, 냉동, 깨끗하며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 이물질이 없고 세척이 잘된 것 | 12,500 | 10 | 125,000 | |||
| 51 | 물미역 | 국내산, 생물, 갈색으로 광택이 있어 신선하며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은 것 | 5,500 | 50 | 275,000 | |||
| 52 | 물파래 | 국내산, 진녹색이 선명하며 이물질이 없고 미끈거리지 않으며 부드러운 것 | 7,500 | 30 | 225,000 | |||
| 53 | 미꾸라지 | 수입산, 활, 양식, 물무게 뺀 실중량100%, 생기있으며 크기가 일정한 것 | 15,000 | 10 | 150,000 | |||
| 54 | 미역줄기 | 국내산, 염장, 억세지 않고 줄기가 대체적으로 균일한 것, 박스무게 제외한 실중량100% | 3,000 | 200 | 600,000 | |||
| 55 | 민물새우 | 수입산, 냉동, 협잡물이 없고 냉동상태가 깨끗한 것 | 15,000 | 50 | 750,000 | |||
| 56 | 바지락 | 국내산, 냉장, 피바지락, 껍질이 깨지지않고 윤기가 나는 것, 해감된 것 | 8,000 | 160 | 1,280,000 | |||
| 57 | 바지락(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살이 흐물거리지 않는 것 | 10,000 | 50 | 500,000 | |||
| 58 | 북어채(황태) | 수입산,살이도톰하며곰팡이등불쾌한냄새,부스러짐이없는것,원산지가공업소가표시된제품 | 46,500 | 65 | 3,022,500 | |||
| 59 | 붕장어 | 수입산, 냉동, 장어살, 절단, 손질 | 20,500 | 120 | 2,460,000 | |||
| 60 | 삼치 | 수입산, 냉동, 토막전30cm/마리,구이용 배갈라 90~100g또는 조림용토막80g | 11,500 | 100 | 1,150,000 | |||
| 61 | 새우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붉은 홍색을 띠며 살은 하얀빛이 도는 것 | 20,000 | 120 | 2,400,000 | |||
| 62 | 아귀 | 수입산, 냉동, 토막50g, 비가식분 제거 | 6,000 | 80 | 480,000 | |||
| 63 | 어채 | 국내제조산, 연육70%이상, 원산지,제조사,제조일 표시된 제품 | 11,000 | 300 | 3,300,000 | |||
| 64 | 염장다시마 | 국내산, 염장, 쌈용, 포장무게 제외한 실중량 100% | 2,500 | 30 | 75,000 | |||
| 65 | 오만둥이 | 국내산, 냉장, 물무게 뺀 실중량100%, 둥글고 탱탱하며 신선한 것 | 13,500 | 405,000 | ||||
| 66 | 오징어 | 국내산, 냉동, 슬라이스채, 몸통다리포함, 무탈피, 개별급속냉동제품 | 24,000 | 40 | 960,000 | |||
| 67 | 우렁이살 | 국내산, 냉동, 논우렁이, 자숙, 탈각, 실중량 700g이상 | 14,000 | 25 | 350,000 | |||
| 68 | 임연수 | 수입산,냉동,구이용 배갈라토막90~100g 또는 조림용토막80g,살이단단하고냄새가나지않는것 | 8,500 | 220 | 1,870,000 | |||
| 69 | 절단꽃게 | 수입산, 냉동, 절단(60g정도), 다리가 탈락되지 않으며 속이 꽉차고 탄탄한 것 | 10,000 | 80 | 800,000 | |||
| 70 | 조기 | 수입산,냉동,참조기,마리당80g이상,18cm이상, 개별냉동 | 15,000 | 240 | 3,600,000 | |||
| 71 | 주꾸미 | 수입산, 냉동, 통, 해동 후 처짐이나 물컹거리지 않고 탄력이 있는 것 | 16,500 | 50 | 825,000 | |||
| 72 | 오징어젓 | 수입산(국내제조), 오징어68%이상, 오징어가 물컹하지 않으며 용기등이 녹슬지 않은 것 | 11,000 | 10 | 110,000 | |||
| 73 | 진미채 | 수입산, 백진미채, 이취가 없고 깨끗하고 너무 마르거나 축축하지 않은 것 | 33,000 | 40 | 1,320,000 | |||
| 74 | 칵테일새우 | 수입산,꼬리有,개별냉동,사이즈L(개당10g이상) | 25,000 | 260 | 6,500,000 | |||
| 75 | 코다리 | 수입산, 절단70g | 7,000 | 40 | 280,000 | |||
| 76 | 톳 | 국내산, 염장, 이물질이 없고 깨끗한 것 | 6,500 | 30 | 195,000 | |||
| 77 | 피홍합 | 국내산, 냉장, 피홍합, 지름5cm이상크기로깨지지않고껍질이깨끗한것 | 4,350 | 50 | 217,500 | |||
| 78 | 홍합살 | 수입산, 냉동, 탈각, 자숙, 개별냉동 | 10,000 | 500,000 | ||||
| 총액 | 1,232,900 | 18,145 | 188,360,000 | - | ||||
| * 납품기준 1. 품명별 기초금액은 1kg,1속 단가임을 유의하기 바람. 2. 위의 구매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충주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국내산은 원산지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한다. 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원산지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생선손질법 중 '배갈라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꼬리,머리,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냉동수산물은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한다.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5. 계란은 매월 변동단가로 매월2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소비자->가격정보->소비자가격->기간별가격->계란(XL)평균 (1판을 1.92kg으로 본다)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위의 기초가액은 9월17일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 6. 납품시간은 08:00 - 09:00이며 검수관의 검수를 받도록 한다. 원재료(원산지 표기)및 유통기한을 표기하여야 한다. 7. 축산물은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하여,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포장지에 진공포장 또는 완전밀폐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8. 모든 식품은 물기,포장 등을 제거한 실중량으로 납품한다 9. 위생적으로 절단작업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불시 냉동시설 출입,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0. 위 품목 외 물품 구매시 단가는 시장조사가를 적용하여 상호협의하에 납품 할 수 있다. 11. 물품 공급시 급식 운영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납품지연, 규격미달, 물품반품요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식품규격은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기타 납품기준은 특수조건을 참고한다. |
| 종 류 | 수 량 | 기초금액(원) | 규격 및 구매조건 | 납품 기간 |
|---|---|---|---|---|
| 급식용 축·수산물 | 규격서 참조 | 1,232,900원 |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026. 11. 01.~ 2027. 4. 30. |
참가자격
※ 접수시간 평일 09:00~17:00 (마감일 10: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제출장소 : 충주구치소 청사 1층 복지과 사무실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222 ☎ 043-871-8382)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fax,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는 자기평가 후 제출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 : 순서대로 철하여 제출(붙임 참조)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① 규격평가 참가신청서 ② 서약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④ 업체 대표자일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위임장·재직증명서(수인의 대표자인 경우는 대표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⑦ 영업신고(허가)증 사본(원본대조필) ⑧ 자기평가 실시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규격평가서)’ ⑨ 종업원 수를 알 수 있는 4대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창업기업의 경우 해당 확인서) ⑪ 납품실적증명서(증빙자료 포함)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5호에 의하여“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한 업체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약시 보험증서 반드시 제출 라. 부식물 공급에 필요한 시설(작업장 및 창고와 이에 따른 냉동․냉장시설 설치), 차량(냉동․냉장 탑차 등)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냉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합니다. ※ 냉탑차는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사진첨부)
과업·요구
다.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 예정자의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차 순위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미체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며, 신용평가등급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납품 및 단가결정 방법 가. 납품수량은 예정소요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으므로 납품수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총액으로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기초금액 대비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전 품목에 적용하여 금액을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단, 계란은 매월 변동단가로 매월20일(휴일이면 직전평일) 축산유통정보 다봄(www.ekapepia.com)→소비자→가격정보→소비자가격→기간별가격→계란(XL)평균[소비자가격(1판을 1.92kg으로 본다)]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배점·평가
| 구 분 | 계 | 종업원 | 신용등급 | 납품실적 | 시설물 | 건강진단 | 소독 | 거리 | HACCP | 결격 |
|---|---|---|---|---|---|---|---|---|---|---|
| 배 점 | 100 | 5 | 10 | 20 | 25 | 10 | 10 | 20 | +3~5 | -16 |
| 점 수 |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세부 기준 | 배점 | 자기평가 | 심사점수 |
|---|---|---|---|---|---|
| Ⅰ.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35점) 【붙임5】 | 1. 종업원 수 (5점) |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 5 4 | ||
| 2. 신용 등급 (10점) |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10 9 8 | |||
| 3. 납품 실적 (20점)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 20 19 18 17 | |||
| Ⅱ. 시설물 (25점) 【붙임6】 | 1. 시설물 확보 (25점) |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 25 24 23 22 21 | ||
| Ⅲ. 위생관리 (20) | 1. 건강 진단 (10점)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 10 9 8 | ||
| 2. 시설물소독 (10점) |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 ||||
| Ⅳ. 납품 적시성 (20점) 【붙임7】 | 1. 납품 거리 (20점) |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 20 19 18 17 | ||
| Ⅴ. 우대가점(+5) | 1. HACCP (+3~5점) |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 +5 +3 | ||
| Ⅵ. 결격사유(-16점) | 결격여부(-16점) | 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16 |
본 식품 계약의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자기평가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회계ㆍ계약 예규,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자기 평가자(입찰자) 소속 : 직책 : 성명 : 서명 확인 심사자(수요기관)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납품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 방침
가. 평가 방침 1. 입찰서 제출 업체가 평가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에 의해 점수를 채점하고, 평가점수에 대한 제출서류를 근거로 본 소 계약담당관이 확인한다. 2.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3. 평가서 제출 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은 평가서 제출 업체에 있다. 4. 본 소의 계약담당 공무원은 평가서 검증을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평가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 평가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5. 평가서 제출업체에서 제시한 각종 자료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평가서와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을 기준으로 삼고, 미비자료에 대하여는 최하점 처리한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 이상 | A- 이상 | A2- 이상 | 10 |
| BBB+ | BBB+ | A3+ | |
| BBB0 | BBB0 | A30 | |
| BBB- | BBB- | A3- | |
| BB+, BB0 | BB+, BB0 | B+ | |
| BB- | BB- | B0 | |
| B+, B0, B- | B+, B0, B- | B- | 9 |
| CCC+ 이하 | CCC+ 이하 | C 이하 | 8 |
- 위 항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납품실적 제출 - 공공기관의 범위는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하고, 민간 계약의 경우에는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민간납품실적은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에 한한다. Ⅱ. 시설물 1. 시설물 확보 : 【붙임 6】 제출 - 사무소, 작업장, 창고(냉동·냉장 여부), 냉동·냉장 탑차의 유·무는 원칙적으로 자가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 등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계속적인 사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 시설물 기준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시설 기준에 따르고,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진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이루어져야 한다. - 창고·탑차의 경우에는 계약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Ⅲ. 위생관리 1. 건강진단 - 증빙서류 : 진단증 - 종업원은 종업원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며 평가 요소 ‘종업원 수’배점 만점인 3명이상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건강진단 확인시 만점(10점) 처리한다. - 건강진단은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진단한 진단증을 제출하고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적용한다.
2. 시설물 소독 - 증빙서류 : 소독필증 - 시설물 소독은 전문 소독업자가 발행한 소독필증을 기준으로 하고, 본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 소독대상 시설물(작업장 등·차량)을 모두 소독한 경우 1회로 인정한다. Ⅳ. 납품적시성 1. 납품거리 : 【붙임 7】 제출 - 납품거리는 입찰참여업체와 우리 소 주소(충북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를 기준으로 하고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 장소를 기준으로 한다. 납품거리는 지도상의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 도로주행상의 거리로 구글, 네이버, 다음, 기타 앱이나 웹 사이트에서 자동차 기준으로 산정한다. Ⅴ. 우대 가점 1. HACCP - 증빙서류 : 안전관리인증(HACCP) 인증서 - HACCP 인증의 경우 납품 제품별(규격서 참조)로 적용 여부가 상이하지만 우대가점으로 제품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예시] 농산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보유한 다른 품목(축산) 소규모 HACCP 인증의 경우 (인정) Ⅵ. 결격 사유 1. 결격 여부 - 입찰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객관적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어려울 경우에 해당하며,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붙임 5】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종업원 수
| 연번 | 성 명 | 직 책 | 담당업무 | 전화번호 | 건강진단증 유무 | 비고 |
|---|---|---|---|---|---|---|
| 1 | ||||||
| 2 | ||||||
| 3 | ||||||
| 4 |
증빙자료 : 4대보험가입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 2.납품실적
| 연번 | 납품기관명 | 사업자번호 | 납품기간 | 계약금액(원) | 비 고 |
|---|---|---|---|---|---|
| 예시 | 00교육청 | 123-45-678 | 2019.9.1.~2020.2.29. | 10,000,000 | 공공기관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총 액 | \ |
증빙자료 : 공공기관은 실적증명서(나라장터 출력물 등), 민간계약은 계약서 등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제품의 납품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민간납품실적은 집단급식소 납품실적에 한한다. 【붙임 6】
시 설 물 현 황
시설물확보
| 내역 | 주 소 | 면적 | 해당항목을 ○로 표시 |
|---|---|---|---|
| 사무소 | 임대시 계약기간 기재: | ㎡ | 자가 / 임대 |
| 작업장 | 자가 / 임대 냉동 / 냉장 | ||
| 창 고 |
| 차량번호 | 소유자명 | 차량검사유효기간 | 보험가입기간 | 해당항목을 ○로 표시 |
|---|---|---|---|---|
| 냉동 / 냉장 | ||||
증빙자료 : 차량등록증 - 냉동·냉장 탑차는 반드시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진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붙임 7】
납 품 적 시 성
| 내 용 | 세 부 내 용 |
|---|---|
| 출발지 | 주소 : |
| 도착지 |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222 (충주구치소) |
| 소요거리 | 총 ㎞ |
증빙자료 : 거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제출 - 사무실과 실제 납품창고의 주소가 다를 경우 실제 납품창고를 기준으로 한다. □ (정리) 증빙 등 자료
| 평가 분야 | 평가 요소 | 증빙 서류 |
|---|---|---|
| Ⅰ. 안정적인 납품수행능력 | 1. 종업원 수 | ○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또는 급여 명세서 등 |
| 2. 신용 등급 | ○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해당 신용정보업자 등 발행 ※ 중소기업 기본법, 소상공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신용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 |
| 3. 납품 실적 | ○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 1년 이내 해당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실적 증명서 또는 관할 세무서 발행 증명서 등 ※ 공공기관 범위 :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 ※ 민간 납품 실적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
| Ⅱ. 시설물 | 1. 시설물 확보 |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 기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차량등록증, 사진 등 |
| Ⅲ. 위생관리 | 1. 건강 진단 |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 발행 1년 이내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적용 |
| 2. 시설물 소독 | ○ 소독 필증 - 시설물(작업장 등, 차량) 모두 소독해야 1건으로 인정 6개월 이내 소독업자 발행 등 | |
| Ⅳ. 납품 적시성 | 1. 납품 거리 | ○ 식품 등 납품 거리 기관과 입찰(응찰)자 주소(납품)지 한국도로공사, 네이버, 다음 등 빠른 길찾기, 자동차, 추천 등 납품 차량 주 통행로 기준 |
| Ⅴ. 우대 가점 | 1. HACCP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서 등 |
| Ⅵ. 결격 사유 | 결격 여부 | ○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과업·요구
②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과 같으며, 경고 5회 이상 시 및 경한 제재기준 3회 이상 발생 시, 중한 제재기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납품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7조 (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 (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원산시 표시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납품에 협력하여야 한다.
가.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나.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9조 (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의해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생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 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품에 대하여 구매를 중단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재 납품시 3시간 이내 원칙이나 상호조절 가능)이내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납품제품이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일 경우 반드시 냉동 또는 냉장탑차(온도계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품질저하 등의 우려로 “수요기관”은 임의로 반품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납품수단 및 절차) ① 납품요구는 수요기관의 발주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의 품목별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한다. ③ 납품방법은 수요기관이 보관장소 등을 감안하여 납품요구(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를 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분할납품으로 하되(주 3회) 납품 지시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품목별 제품은 신선도가 높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유통기한이 2/3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 한다. ⑥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 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 품목과 수량·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토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⑦ 수요기관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납품 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납품 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과 계약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소통과 업무진행을 위해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납품 전 반드시 1차 자체 검수 후 합격품을 납품한다. ⑨ 업체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과 제품품목제조신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냉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제품 품질 저하 등의 우려로 발주처는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의 구내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운전하여야 하므로,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 (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 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단, 물품 검수는 수요기관의 일정에 의거 수시 및 정기로 실시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과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았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검수 시 모든 품목은 질적인 검수 측면에서 수요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며, 검수관이 인정하지 않는 품목은 납품 할 수 없다. 제12조 (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서류를 수령 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 및 대금총액에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② 품목별 하자 발생 시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품목 납품물량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③ 납품간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위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3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량 범위 내 납품 통지에 의거 지정된 일시까지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 이행량의 일천분의 0.75)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 할 수 있다. ②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품목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며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수요기관에 책임이 있거나 유통단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 등 사유발생 시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4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 관할)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소송의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관할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5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업체는 물품 납품 완료이후 수요기관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제16조 (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각서” 제시 등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보안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청렴계약이행 등) 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기관은 계약해지·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 (기타사항)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처리기준 | ||
|---|---|---|---|---|
| 위반유형 | 위 반 내 용 | 경고 | 경 | 중 |
| 규격서 미준수 | ∙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 ○ | ||
| ∙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 ○ | |||
| ∙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 (최초 생산지 또는 식품소분업체에서 등급표시) | ||||
| ∙ 납품 사양 미충족 | ○ | |||
| ∙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 ||||
| 표 시 기 준 위 반 | ∙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허위표시 포함) | |||
| ∙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 미준수 | ○ | |||
| 규 격 미 달 | ∙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 |||
| ∙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 ||||
| 납품관련 사 항 | ∙ 무단으로 전량 또는 일부 수량 미납 | ○ | ||
| ∙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 ||||
| ∙ 납품시 거래명세서 등 관련문서 미제출 | ||||
| ∙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 ||||
| ∙ 특수조건 및 납품기준 미이행(자진포기 포함) | ○ | ○ | ||
| ∙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 ||||
| 유통관리 위 반 | ∙ 냉동(-18℃)․냉장(10℃)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동·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 |||
| ∙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 ||||
| ∙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 ||||
| ∙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 ||||
| ∙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 ○ | ○ | ||
| ∙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정기, 수시 확인시 부적합 판정 | ○ | |||
| ∙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 ||||
| 기 타 | ∙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 ○ |
=== 충주구치소 급식용 식품별 납품기준.hwp ===
급식용 식품별 납품 기준
충주구치소 복지과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수량 기준으로 6개월 사용 예정량이므로 실제 구입량은 충주구치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8조 제3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마.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8:00~08:3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사.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 중량과 해동 시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아.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수요기관이 납품시 서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 불시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식품별 납품 기준 가. 농산물 ①입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상품' 규격을 적용 적용한다. ②제품단가는 매월 13일,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 www.kamis.co.kr의 중도매인 판매가격 대전의 상품(上品)으로 kg당 경락 평균 가격에 낙찰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모든 품목에 적용하고, 위에 없는 품목은 경매 종료 후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사업소 실시간 경락 정보에서 품목별 검색으로 도매시장은 대전오정(없는 품목은 충북지역 ->전국)의 경락가에서 경매 중 최고가격 기준으로 낙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②항의 가격 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시장조사를 통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양파 껍질 및 마른고추 꼭지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2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나. 수산물 ①식품은 물기,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냉동은 규격상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②생선 손질법 중 '배갈라 토막'과 '토막'은 생선의 가운데 뼈는 남겨 두지만 그 외는 비가식부분(내장, 머리, 꼬리, 지느러미 등)이 제거된 상태이다. ③원산지가 수입산으로 토막 등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원에서 최초로 부착한 식품 표시사항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며, 국내산 또는 국내 가공 제품은 제조원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모든 포장지에는 원산지, 유통기한 등 식품위생법상 표시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거래명세서에는 수입된 나라의 국가명을 표시하여 상호 보관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납품 차량은 냉동․냉장 등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녹은 흔적이 있거나 생선의 경우 토막을 낸 절단면에 얼음 결정체가 없어야 한다. 다. 축산물 ①국내산은 이력번호 등이 표시된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와 도축검사증명서, 닭고기는 도계증명서, 수입산은 수입원장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유통식별번호 등 관계서류를 납품 때 마다 제출하고,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국내산 냉동은 등급판정일로 부터 180일, 냉장은 10일 이내의 제품을 냉동․냉장 등 식품에 따라 적절한 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효율적인 재고 및 위생관리를 위해 발주 시 원하는 수량으로 분할 또는 진공 포장 등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④식품 표시사항 또는 포장 등에 HACCP, IQF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이 있어야 한다.
⑤달걀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의 특란 유통가격동향(소비자가격) 등을 기초가로 활용하며(매월 20일 기준, 단 해당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 특란 1개는 64g을 기준으로 하며 1판(30개)은 1.92㎏로 계산한다. 이때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 중량이어야 한다. ⑥달걀은 '축산물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난각에 생산자가 표시되어야 하며, 포장을 하고 포장지에는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 표시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김치․절임류 ①위생적으로 제조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불시 제조공장 출입․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상자 등은 깨끗이 세척 관리하여 먼지와 오물 등이 묻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식품의 포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계약 시 식품별로 품목제조보고서, 자가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HACCP 인증서, 최근 3개월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모든 재료는 규격서에 따라야 하며 HACCP 적용제품 등 이어야 한다. ⑤방부제, 착색료 및 기타 유해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⑥가공 용수는 반드시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포장재는 인체에 무해하며 품명, 용량, 제조년월일, 제조사명, 주성분 및 기타 취급사항 등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투명한 무색에 위생적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⑧주재료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있고 이물질, 부패, 변질이 없어야 한다. ⑨김치․절임류의 실 중량은 정제수 또는 물의 중량은 제외한다. 마. 기타 ①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두부류, 콩국, 묵류, 두유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용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⑤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