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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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용역 공고

정정 ·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 수학여행·체험학습

추정가격
5,455만원
개찰
10/12(월) 17: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 경상남도
무슨 일
해외문화체험 위탁 운영

요약 AI 요약

중학교 3학년 학생 22명과 인솔자 2명을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4박 5일간 해외 문화 체험을 진행하는 위탁용역이다. 해외 문화 체험으로 글로벌 견문을 넓히고 미래 진로 탐색 동기를 부여하며, 영어 활용 경험과 국제 교류 기회를 통해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 부모님 및 참가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진행
  • 현지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예약·운영
  • 항공편(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TAX 포함) 및 국내·현지 교통편 확보·제공
  • 참가자 숙식 및 각종 편의·서비스 제공
  • 출입국 수속, 여행자 보험 가입,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 관리자(국외인솔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 투입과 현지 협조체계 수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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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해외문화체험 위탁 운영

용역 › 여행 › 수학여행·체험학습

중3 학생 22명과 인솔자 2명의 싱가포르 4박5일 해외문화체험(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성격)을 여행사가 기획·예약·인솔·운영하는 용역이다.

  • 부모·참가자 대상 사전 오리엔테이션 진행
  • 현지 문화·진로 체험 프로그램 예약 및 운영
  • 인천↔싱가포르 왕복 항공권(공항이용료·유류할증료·TAX 포함) 확보
  • 남해군청~공항 왕복 및 현지 전용버스(28인승) 교통편 제공
  • 1급 호텔(4성급, 조식 포함) 숙박 및 식사(조·중·석식, 생수) 제공
  • 싱가포르 국립대·난양공대·국립미술관·HMGICS·URA·MAS 등 대학·기관 방문 섭외 및 캠퍼스 투어
  • 가든스 바이 더 베이·유니버셜 스튜디오 등 문화체험 입장료·예약
  • 출입국 수속 지원 및 SGAC 발급 대행
  • 여행자 종합보험(1인 2억원) 가입
  • 국외인솔책임자·현지 안내원·야간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관리
  • 전염병·재난 대비 대처 매뉴얼 및 대체 프로그램 제시
  • 낙오자·분실물·사고 대응 및 구급약품 비치
  • 소양·안전교육 실시 및 안내 소책자·네임택·현수막 제작
  • 최종 정산·결과보고서·사진·동영상 등 성과물 제출

딸린 일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고 해외 일정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1-10) 작성·제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11) 제출
  • 현지 위험성평가 및 비상연락망 구축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실적] - 용역금액 5억원 이상10점
수행경험[실적] - 용역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8점
수행경험[실적] - 용역금액 1억원 이상~3억원 미만6점
수행경험[실적] - 용역금액 1억원 미만4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 AAA, AA, A, BBB+, BBB5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 BBB-, BB+, BB0, BB-4.9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 B+, B0, B-4.8점
경영상태 - 신용등급 CCC 이하3점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 - 투입인력 전원(100%) 자격 충족 및 서류 제출5점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 - 투입인력 일부만 자격 충족 및 서류제출3점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 - 전원 미충족 또는 서류 미제출0점
4.1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5점
4.2 일정구성의 치밀성, 타당성, 효과성, 독창성5점
5.1 학생대상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5점
5.2 캠퍼스 및 방문기관 관련 적절성5점
6.1 숙박업소의 등급, 노후도, 위치, 편의시설 등5점
6.2 수용계획의 적정성(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5점
6.3 식사 제공 능력(메뉴, 규모, 위생 상태, 가격 등)5점
7. 학생수송 계획의 적정성 - 항공 및 버스(국내, 현지) 확보, 보험가입현황, 제공차량 상태, 운행의 안전성 등5점
8.1 인솔 및 관리 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안전 자격 보유자 배치, 전담 인솔자 비율 및 역할 분담,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이 적절한가(PM과업 수행 경력, 참여인력, 수행능력 등)5점
8.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 수준 - 보험 보상한도 및 보증범위5점
8.3 안전요원 관리계획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관리요원 배치인력 등5점
8.4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학생 건강 및 질병 관리 방안의 적합성5점
9.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위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정도,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5점
10. 비상지원 및 사후관리 - 비상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대책(항공 지연·결항, 천재지변, 현지 사고 발생 시 본사의 대책 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23.6999999999999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1262)
국내외여행업 대신 되는 업종: 종합여행업
지역제한
경상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개찰10/12(월) 17:00지남
현장설명회10/16(금) 14:00D-3

가격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312-001
참조번호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 4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남해군인재육성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54,545,455원
배정예산
6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여행서비스 › 국외여행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87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과 업 명 :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용역 2. 사업목적 가.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견문을 넓히고 미래 진로 탐색 동기를 부여함 나. 영어 활용 경험과 국제적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 의식 함양 3. 참가대상 : 총24명(중3 학생 22명, 인솔자 2명) * 명단 추후 확정 4. 탐방국가 : 싱가포르 일원 5.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12. 31.(목) 6. 탐방일정 : 2026. 12. 11.(금) ~ 12. 15.(화) <4박 5일> 7. 사 업 비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획변경, 자부담 비율 등 요인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 본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 입찰 시 포함 금액으로 응찰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당해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

1. 과업범위 가. 부모님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나. 현지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예약 및 운영 다. 항공편(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 확보 및 제공 라. 해외문화체험 참가자의 숙식 및 각종 편의 및 서비스 제공 마. 해외문화체험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및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사고 등 현지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바. 해외문화체험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자(한국인 및 현지인) 투입 사. 해외문화체험 지역 현지 협조체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에서 해외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서류 및 정보에 대한 제공 자. 기타 해외문화체험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참가자격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2. 평가방법 : 기술능력(정량적·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 3.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4. 입찰 참가 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우리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을 수락하고 소정의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함 3)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4)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바.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제안요청서로 갈음 마.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16일(금) 14:00 <예정> / 남해평생학습관

배점·평가

2. 선정 절차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다. 제안자는 평가결과 등 제반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며 세부내용과 협상 결과는 비공개 4.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과 가격 평가점수(10점)의 합산점수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마.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만,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과업·요구

다. 계약 수행 조건 1)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체험 활동에 필요한 각종 예약, 교류지역 방문 기관 확보, 연수 활동의 안내 및 알선, 방문국의 숙박, 식사 및 현지 교통 등 제반 사항을 세부 일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수 활동을 준비하여야 함 2) 모든 경비는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경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음(제안서 작성 시 추가 제시한 내용 수행을 위한 추가 경비 요구 금지) 3) 참가자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취소 시, 계약상대자는 항공사 및 현지 숙박·교통업체의 취소 수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비 정산 후 잔액을 환불해야 함 4)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 중 재단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제안할 수 있으나,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는 재단에서 판단함 5) 과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재단과 사전에 상호 협의 후 처리하고,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기타 관계 법령 등에 따름 6. 입찰(제안)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배점·평가

목 차작성 서식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및 연혁
(대표자, 구성원 등)
서식2-2◦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등을 명료하게 제시
Ⅱ.수행실적
2-1. 사업수행실적서식2-3◦참가인원 15명 이상의 최근 5년간의 모든 학생 해외탐방연수 실적을 증빙과 함께 제시
2-2. 실적증명서서식2-4
Ⅲ. 경영상태
1.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첨부(신용정보업체 발급)

과업·요구

1. 보고 및 성과물 납품 목록

구 분규격 및 분량방식수 량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A4 크기, 10면 이상서면1부
수시 보고서- 과업 추진 현황 및 안내자유서식필요시
최 종
성과물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서면 및 USB(또는 외장하드)서면1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정산증빙
서류철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 최종 정산서 및 내역별 정산 증빙서류
-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서면 및 USB(또는 외장하드)
서면 및
USB
3부
USB 1개

2.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함 나. 비용집행 계획, 인솔자(동행/현지) 및 강사 명단 및 이력서 등 체험 일정, 항공 및 숙식 계획, 방문기관 계획, 현지 문화 체험 계획, 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제출하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준비사항 및 수시 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재단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서면 자료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나. 문화체험 시작 최소 15일 전까지 체험 일정, 항공권 및 숙소 확보, 방문 기관 일정 및 정보,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체험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안내 자료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재단에 제출 다. 체험 기간 중 학부모와의 소통을 위하여 매일 진행 상황을 게시할 수 있는 커뮤니티(밴드 또는 카페 등)를 운영해야 함 4. 결과 보고 가. 최종보고는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며 결과보고서, 정산서, 사진 등으로 서면 및 USB(또는 외장하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연수 일정 종료 후 연수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함 5. 문의처

배점·평가

1.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가.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재단이 정한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나. 평가항목 및 배점 1) 기술능력 평가(90점) - 정량적 평가(20점) :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정성적 평가(7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이 평가 2)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한 산출식에 의거 평가 다. 평가위원회 개최 : 2026년 10월 16일(금) 14:00 <예정> / 남해평생학습관 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1) 구성인원 : 7명 이상 10명 이내 2) 평가위원 선정방법 - 예정인원의 3배수로 예비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접수 시 업체별 심사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추첨 -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참석 불가시 차순위 위원 선정) - 추첨빈도가 동일한 경우 고령자순으로 선정 3) 발표순서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 4) 발표시간 : 제안사 당 25분 이내(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5) 설명방법 :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료를 USB 제출(추후 제출자료 허용하지 않음)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량적
평
가
(20)
1. 수행경험[실적](10)
- 최근 5년간 학생 해외탐방연수 실적 합산금액
- 참가인원 15명 이상
- 공고일 전 일까지 완료된 실적
A. 용역금액 5억원 이상10실적
증명서
B. 용역금액 3억원 이상~5억원 미만8
C. 용역금액 1억원 이상~3억원 미만6
D. 용역금액 1억원 미만4
2. 경영상태(5)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지11] 참조)
A. 신용등급 AAA, AA, A, BBB+, BBB5.0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B. 신용등급 BBB-, BB+,BB0,BB-4.9
C. 신용등급 B+, B0, B-4.8
D. 신용등급 CCC 이하3.0
3. 제안업체의 자격 보유상태(5)
- 수행자(해당 용역에 투입되는 자)의 자격 소지 여부
- 국내인솔자 : 국외여행인솔자자격, 응급처치자격/수료증
- 현지인솔자 : 현지 가이드자격, 응급처치 관련 자격/수료증
A. 투입인력 전원(100%) 자격 충족 및 서류 제출5.0자격증
사본
B. 투입인력 일부만 자격 충족 및 서류제출3.0
C. 전원 미충족 또는 서류 미제출0
정성적
평
가
(70)
4. 종합적 수행능력(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제안서
4.1 제안서(사업계획)의 충실도/적정성54321
4.2 일정구성의 치밀성,타당성,효과성,독창성
5. 교육·문화 프로그램 적합성(1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1 학생대상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적정성54321
5.2 캠퍼스 및 방문기관 관련 적절성
6. 숙박 및 식사 제공 능력(1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6.1 숙박업소의 등급,노후도,위치,편의시설 등54321
6.2 수용계획의 적정성
(객실 면적, 배정 인원, 객실 배치 계획)
6.3 식사 제공 능력
(메뉴, 규모, 위생 상태, 가격 등)
7. 학생 수송 능력(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7. 학생수송 계획의 적정성
- 항공및버스(국내,현지)확보,보험가입현황
- 제공차량 상태, 운행의 안전성 등
54321
8. 탐방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20)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8.1 인솔 및 관리 요원 배치 계획의 적정성
- 안전 자격 보유자 배치, 전담 인솔자 비율 및 역할 분담
- 과업 수행을 위한 인력투입이 적절한가
(PM과업 수행 경력, 참여인력, 수행능력 등)
54321
8.2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및 보험가입 수준
- 보험 보상한도 및 보증범위
8.3. 안전요원 관리계획
- 학생인솔관리요원 및 야간관리요원 배치인력 등
8.4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 학생 건강 및 질병 관리 방안의 적합성
9. 사업협력관계 및 기타(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된 강점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전문성 및 노하우 보유 정도
- 위탁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성 여부
54321
10. 비상지원 및 사후관리(5)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 비상지원 체계 및 사후관리 대책
(항공 지연·결항, 천재지변, 현지 사고 발생 시 본사의 대책 등)
54321
입찰가격
평 가
(10)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가격
제안서
합계100

3. 정량적 평가 세부평가 기준 가. 최근 5년간 연수사업 운영관리 실적

평가항목세 부 사 항배점점 수 계 산 방 법비고
수행경험
(실적)
연수사업 수행실적실적
건수
105억원 이상3억원이상~5억원미만1억원이상~3억원미만용역금액 1억원 미만실 적
증명서
10864

- 해당 사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합산 금액 적용. 단,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포함),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실적 증명서 제출(위임 받은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류 가능) -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모임 등 친목회 성격의 단체 관광은 수행실적 제외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입찰 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2-3호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서식2-4호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나. 신용평가(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다. 인솔자(대표, 보조)의 자격사항 - 평가대상 : 본 용역에 실제 투입되는 인솔자 전원 - 인력별 필수 자격 요건 ⦁ 동행 인솔자(국외인솔자)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인솔자 자격 및 응급처치 관련 자격/수료증을 보유한 자 ⦁현지 인솔자(현지가이드) : 현지 가이드 자격 및 응급처치 관련 자격/수료증을 보유한 자 - 응급처치 관련 자격/수료 인정범위 : 대한적십자사, 소방청,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대학병원 등 공공·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응급처치/CPR/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증 또는 관련 자격증(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 내의 것) 3. 가격평가 기준 가. 입찰가격 평가 기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과업·요구

▣ 사업명: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위탁 용역▣ 업체명:
▣ 사업기간:▣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 일원▣ 소재지:
▣ 투입 종사자수: 00명▣ 대표자: ○○○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연락처성명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안전보건수준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00은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의 해외문화체험 위탁 용역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000 부장)를 지정한다. (해외 현지 위험성평가 및 대비책) - 현지 이동 및 교통 : 사용 차량(전세버스 등)의 상태, 운전기사 교대 근무 및 졸음운전 방지 대책, 현지 교통법규 준수 계획 - 숙박 및 식사 : 숙소 소방시설(비상구, 화재경보기 등) 점검 계획, 현지 식당 위생 관리 및 식중독 예방 대책 - 활동 및 체험 : 일자별 방문지(문화체험, 기관 방문 등) 동선별 위험 요인 사전 점검 계획 (현지 인솔 및 안전 관리 인력 배치) - 현지 가이드 및 안전 인솔자(유자격자 여부 : CPR 자격, 안전요원 자격 등) 배치 계획 - 야간 및 휴식시간 학생 관리 방안(야간 전담 인력 배치 여부 등) (비상상황 대응 체계) - 응급상황 발생시 업무담당자(000 부장)는 즉시 응급조치하고 재단·119에 신고·조치한다. - 국외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에 따른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재단 – 인솔자 – 여행사 – 업체별 담당자 –119 - 병원) - 구축한 비상연락망은 첨부 파일과 같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 세부계획에 대한 적정성 확인(안전보건 계획이 미흡할 경우 수급인에게 보완 요구) 사업담당자: (서명) 검토자: (서명) 관리감독자: (서명)

※해당항목 체크()□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정성 확인
(적정,보완,해당없음)
비고
수급인도급인
1안전작업을 위한 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의 적정성 여부
2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장비활용 계획의 적정 여부
5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사 업 명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제 안 자상 호
대 표 자
제 안 금 액
(부가세포함)
일금 원 (₩ )
NO구분규격산출근거
(횟수/명)
금액비고
1항공료인천↔싱가포르유류할증료, 공항세 등 TAX 포함
2차량료
(남해-공항)
공항수송 대형버스(28인승)왕복, 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남해↔인천)
3차량료(현지)대형버스(28인승)전일정 통행료,주차료,기사봉사료, 유류대 등
4숙박료3박-조식(O식)포함
5중식( 식)1일차현지식25,000원 이상
2일차자유식〃
3일차
4일차현지식
5일차
6석식( 식)1일차27,000원 이상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한식
7관람료
(입장료)
8대학체험 및 연구소 방문기념품비 등
9여행자보험2억원,10일
10현지안내원인, 일
11대학 재학생가이드인, 대학
12수행가이드박 일
13비상약품비
14기타경비플래카드, 생수
15안내책자비
16기타경비
17부가가치세
합계
학생체험연수1인당 금액
인솔자

2026. 9.

목 차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Ⅱ. 용역의 범위 2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의 사전준비 3 2. 해외문화체험 경비 등 3 3. 숙박시설 4 4. 식사 5 5. 교통편 6 6. 대학 및 기관 방문 등 8 7. 문화체험 10 8. 출입국 수속 10 9. 여행자 종합보험 가입 10 10. 해외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 11 11. 해외문화체험 일정 수행 및 변경 11 12. 계약상대자 및 현지계약상대자 선정과 안내원, 안전요원 동행 13 13. 전염병 등 사안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처 프로그램 제시 14 14. 낙오자 처리 15 15. 분실물에 대한 책임 15 16. 사고에 대한 책임 16 17. 구급약품 17 18. 책임 17 19.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18 20. 해외문화체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19 Ⅳ. 과업의 일반 지침 19 Ⅴ. 지도감독 및 성과물 1. 지도감독 21 2. 성과물 제출 21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2. 사업목적 가.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해 글로벌 견문을 넓히고 미래 진로 탐색 동기를 부여함 나. 영어 활용 경험과 국제적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청소년의 글로벌 의사소통 역량과 세계 시민 의식 함양 3. 사업내용 가.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2. 31.

나. 체험기간 : 2026. 12. 11.(금) ~ 12. 15.(화)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체험국가 : 싱가포르 일원 라. 사업예산 : 금60,000,000원(금육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마. 참가대상 : 총24명 (중3 학생 22명, 인솔자 2명) ※ 참가 인원은 협상 가격 및 참가자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 및 변동될 수 있으며, 참가 인원 증감에 따른 비용은 잔금 청구 시 정산함 바.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사.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아. 기타사항 1) 사업예산은 알선수수료 및 국내외과세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2) 사업예산 포함내역: 참가자 24명의 왕복항공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차량비(국내차량 28인승 1대, 현지차량 28인승 1대, 국내 및 현지 전용버스 운임·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각종 봉사료 포함), 숙식(1급 호텔), 국내 및 현지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일체, 수행 및 현지 안내원 비용(국외인솔책임자, 현지 안내원, 야간안전요원), 현지 학교와 공공기관 방문 필요 경비(강의료, 재참가자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등), 제세공과금, 현수막, 부가가치세 등 여행경비 일체 포함 3)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전염병 발생, 천재지변 및 긴급재난, 세계정세 변화 등에 의한 사회·외교적 혼란 등의 사유로 참가자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정을 취소 또는 연기 및 중도 귀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5) 일정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계약상대자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일정 및 구간을 변경할 시는 미리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소요되지 않는 경비[입장료(관람료)]는 사후 정산한다. 6)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Ⅱ 용역의 범위

1. 해외문화체험을 위한 장소 섭외 및 관리를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한다. 2. 부모님 및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3. 현지 문화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예약 및 운영한다. 4. 항공편(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및 교통편(국내 및 현지 이동)을 확보 및 제공한다. 5. 해외문화체험 참가자의 숙식, 각종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6. 해외문화체험 참가자의 출입국 수속,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사고 등 현지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를 한다. 7. 해외문화체험의 안전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한 관리자(국외인솔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를 투입한다. 8. 해외문화체험 지역 현지 협조체계 계획 수립 및 운영한다. 9. 재단에서 해외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서류 및 정보에 대한 제공한다. 10. 기타 해외문화체험 진행을 위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한다.

Ⅲ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수의 사전준비 : 출입국에 따른 사전준비 및 오리엔테이션 진행한다. 가. 항공권 예약 및 입국 신청 등의 수속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 나. 출입국 시 직접 동반 인솔, 기타 출입국에 따른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다. 계약이 성립되면 제안서에 따라 재단의 해외문화체험 준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적극 협조 해야한다. 라. 출국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회 이상 실시하며 자세한 운영방안 제시해야한다. 마. 참가자 및 인솔자의 여권 잔여 유효기간(출국일 기준 6개월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전 검증·점검하여 출입국 거절 등 연수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연수 기간 필요한 물품 및 준비사항을 설명한다. 사. 학부모 유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한다. 자. 기타 연수과정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수행한다. 2. 해외문화체험 경비 등 가. 차량비 : 남해군청~공항 교통편(왕복) 나. 항공비 : 인천↔싱가포르 간 국제선 왕복 항공권(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TAX 포함) 다. 숙박비 라. 식사비 마. 차량비(현지 전용버스 운임, 통행료, 주차비, 운전자 숙식비, 각종 봉사료 포함) 바. 해외여행자 종합보험료 사. 수행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및 현지 안내원) 아. 대학 및 기관방문 시 필요 경비(강의료, 가이드 봉사료, 기념품, 현수막 등)

자. 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연회 등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수수료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차. 경비는 용역 계약 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카. 해외문화체험 기간 동안의 유료화장실 이용료, 그리고 출발일과 도착일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식사(항공 일정에 따라 결정됨) 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타. 해외문화체험 참가자에 대한 현지에서의 쇼핑은 과업지시서 세부 일정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일절 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나 계약상대자와 관련된 회사나 직원들의 이익을 위한 호객행위, 지역 투어, 쇼핑, 팁 등 이에 따르는 추가 지출 유도가 일절 없도록 한다. 3.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여행 코스를 고려한 해당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고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1급호텔(4성급, 조식포함)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숙박 시설은 가능한 참가자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다. 숙소에는 반드시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사용이 원활한 장비가 갖춘 곳이어야 한다. 라. 침실배정은 2인 1실(트윈베드)을 기준으로 하고, 다만 성별 잔여 인원이 3인인 경우 1실로 배정하며(이 경우 충분한 침구류, 공간 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함), 인솔 공무원과 참가자, 그리고 남, 여 참가자가 같은 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마. 참가자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바. 비행 지연 등으로 인해 필요한 숙소를 준비하도록 한다. 사.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 참가자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참가자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아. 상기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업소이어야 한다. 자. 침실 메이드에게 지급하는 봉사료(tip)는 여행경비에 포함 시킨다. 차. 호텔 도착 전에 객실 배정표를 미리 작성하여 알려주어 로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없도록 한다. 카. 계약서상의 호텔 등 숙박시설을 변경할 때 재단과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호텔로 정하여야 하고 해당 지역과 해외문화체험 목적지와의 이동 시간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타. 해외문화체험 일정 중 투숙 장소는 해외문화체험지역에서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한다. 투숙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파. 숙박시설 이용을 위한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업체 현황표 및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내부시설 등) - 객실 배치도 1부 - 식단표 1부 4. 식사

가.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호텔 조식을 포함한 현지식과 한식의 비율을 적절히 조정하되, 호텔에서 제공되는 조식은 현지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나머지 식사도 최상급으로 구성한다. 나. 참가자 연령대를 고려하여 혐오식품이나 지나친 향이 있는 현지식은 피하고 한국인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식사는 1일 3식으로, 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조식은 호텔 식사를 원칙으로 하며 식중독의 위험이 없는 식사를 제공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길거리 음식, 날것 등은 배제하고,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현지 식당에서 위생적인 방법으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사로 한다. 라. 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식사에 드는 일체 비용(세금 및 기타봉사료(tip)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한다. 마. 해외문화체험의 경우 현지식은 중식 한화 25,000원 및 석식 27,000원 이상으로 하고, 자유식으로 진행될 때는 현금으로 1인 20,000원 이상으로 제공한다. 바. 출발일 국내 아침 식사(간편식)부터 도착일 국내 저녁 식사(간편식)까지 제공한다. 사.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식사는 참가자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아. 해외문화체험 동안 참가자가 물갈이를 하지 않도록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작된 생수를 개인별로 1일 3병 이상 제공한다. 5. 교통편

가. 왕복 항공편은 국적기(직항)를 이용하며 항공권은 해외문화체험 일정 1개월전 미리 확보해야 하며, 제안서에 제안한 항공사의 항공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편은 출발지(인천 또는 김해) ↔ 싱가포르(창이국제공항) 왕복 직항 노선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여객기 이용 시 해외문화체험 전체 인원이 동시에 출발 및 도착하여야 한다. (1대의 여객기에 전체 인원 탑승) 다.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야 하며, 결항에 대비한 비상이동수단 (일정 및 방법 등)은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항공권은 계약상대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항공권 미확보 등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업무 일체를 책임진다. 마.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바. 남해군~공항(왕복) 간 이동 운송 차량(28인승 대형 리무진) 및 현지 이동차량(28인승 대형 리무진)은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띠,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의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구급약품을 비치한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최신형 버스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차량등록증 확인서, 보험가입확인서 제출) 사.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주차비, 유류비, 기타 일체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아. 차량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여 대기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제출한 자동차번호와 실제 배차된 자동차번호가 일치하여야 하며, 통보서의 운전자와 배차된 운전자가 동일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 또는 버스운전자격 증명으로 확인) 차. 배정된 차량에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차량”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 카. 참가자와 운전기사 간의 불미스러운 일(기사봉사료 요구, 간식 요구, 불친절, 운전 중 통화, 음주운전, 고의시간 지연 등)이 생기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하며, 모든 책임은 해외문화체험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진다. 타.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용, 참가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해외문화체험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해외문화체험 용역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배상해야 한다. 파. 현지의 평균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과업지시서의 세부 일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하. 이동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년간의 운전경력(단체수송버스운전경력)이 있는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하며, 과속, 추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한다. 6. 대학 및 기관방문 등 가. 대학 및 기관방문 등 견학 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단, 방문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약간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강의식 수업은 최소화 하며, 대학 및 기관과 연계한 실전형 영어 소통 및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가자의 영어 학습 동기부여와 진로 탐색 기회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다. 대학 방문 시 참가자의 원활한 소통 및 밀착 지도권 확보를 위해 학생 5~11명당 1인의 영어 소통 가능 멘토(재학생/유학생/전문 가이드)를 전담 배치하여 캠퍼스(주요 학과, 도서관, 학생 편의시설 등) 영어 투어, 그룹별 미션 수행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라. 기관 방문 시 현장 전시물 기반의 영문 미션지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작·제공함으로써 현지 안내원 또는 외국인에게 영어로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수집하는 등의 미션을 1회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나. 교육기관 투어 시에는 학교 관계자에게 안내 및 통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다.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 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유료 관람인 경우, 계약상대자 측에서 사전 예약을 담당한다. 라. 교육기관 방문 시 필요한 플래카드와 교육기관 관계자 증정용 기념품을 준비한다. (현수막 1개, 기념품1개, 3만원 상당/물품 준비는 추후 상의하여 개수나 종류 변경 가능)을 준비한다. 마. 방문 시간을 준수하며, 재단과 협의되지 않은 물품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을 방문하지 않는다.

바. 공식 방문기관(기구) - 공식 방문기관(기구) :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또는 난양공과대학교, 국립미술관, 싱가포르 현대자동차 혁신센터(HMGICS),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 MAS 통화청 갤러리 중 2개소 이상 방문 - 명시된 공식 방문기관에 대하여 대사관, 재외 한국공관, 기관별 공식 예약시스템 등 정식 통로를 통하여 사전에 방문 협의 및 예약을 완료하고, 해외문화체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하여야 한다. 단, 방문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일정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캠퍼스 투어 시 대학별로 재학생(가능하면 한국인 유학생 중 학부/대학원생) 가이드를 확보하여 참가자들이 통역 및 학교 안내를 1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강사 및 장소 섭외에 따른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섭외가 불발되었을 경우 이를 위하여 책정되었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7. 문화체험 가. 주요 문화체험 활동에서 다음은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변동 가능), 유료 관람인 경우, 계약상대자 측에서 사전 예약을 담당한다. 1) 가든스 바이 더 베이(플라워돔&클라우드 포레스트), 유니버셜 스튜디오, 사이언스 센터, 마리나 베이 샌즈 전망대 또는 스카이파크, 머라이언 공원, 센토사 섬 등 나. 일정에 포함된 모든 방문 장소에 대한 입장료, 모든 여행지역 차량 운행에 드는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등 일체의 경비를 여행경비에 포함하되, 일정이 취소되면 이에 책정된 금액은 반환하여야 함. 8. 출입국 수속

가. 해외문화체험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인솔 공무원의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재단과 협조하여 해외문화체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싱가포르 입국 시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증(SGAC) 발급 관련 비용 및 사전 작성·등록절차 지원은 계약상대자에서 전담하며, 관련 경비는 여행경비에 포함시킨다. 다. 출입국 수속 행정 절차를 철저히 지원하고, 이탈자 및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적으로 인원 관리를 전담하여야 한다. 라. 단, 여권 발급이나 기타비용은 여행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9. 여행자 종합보험가입 가. 참가자에 대한 여행자 보험은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고, 해외문화체험 중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그밖의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과 보상 및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여행자보험은 1인당 보험보상금액 2억원을 기준으로 의료실비 등 아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가입한다. (단위 : 원/1인당)

구분상 해질 병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항공기
납 치
구분사망, 후유장애치료실비사 망치료실비배상
책임
특별
비용
휴대품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항공기
납 치
금액2억5천만2억5천만3천만3천만100만1천만140만

다. 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15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10. 해외문화체험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문화체험은 재단에서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체험 후 재단이 정한 집결소에 재집결함으로써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는 아래 “해외문화체험 일정 수행 및 변경”의 변경 조건에 의한다. 나. 출발(도착)시와 출·입국 시에는 집결 장소(남해군청, 공항)에서 재단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출발한다. 다. 본 계약 내용 중 일정은 재단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11. 해외문화체험 일정 수행 및 변경 가. 기본 일정 1) 체험일정은 기본 일정에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세부 일정(자료제출: 출발 15일 전까지) 1) 출국 15일 전까지 상대국의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여행지역별 호텔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세부일정을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일정에 대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남해군청~인천공항(왕복) 간 이동 전용 차량(28인승 이상 대형버스) 차량등록증 사본 및 종합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 현지 전용차량(28인승 이상 대형버스 1대) 차량등록증 확인서, 보험 가입 확인서 - 현지 전용차량 운전기사 정보(사고 여부 전력 조회를 기록한 프로필) - 식당 및 식사 메뉴 등과 관련된 세부 일정 - 해외여행자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 - 현지 계약상대자 관계 증빙 서류 - 수행안내원 이력서 및 명단 - 국외 인솔책임자의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사본 및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교육 이수증 사본 - 증빙 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

다. 여행일정 변경 1) 해외문화체험 일정은 공고문의 일정과 내용에 따라 차량 및 숙박시설, 항공권 확보, 방문기관 선정, 방문지역 및 코스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숙소 배치도, 해외문화체험 세부 일정 등 기타 여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세부일정이 명시되어야 하며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발 15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자료가 현지 언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공증된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이미 제출한 해외문화체험 일정과 내용은 전염병 확산 및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해외문화체험 진행 중 테러 및 천재지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류기간 연장 시 발생한 추가 비용은 재단과 계약상대자가 관계 규정에 의거 합의하여 처리한다. 3) 입국 불허를 받는 참가자가 있을 시 한 달 전 취소 의사를 표명할 때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용한다. 4) 해외문화체험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국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재단의 사정에 의하여 해외문화체험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해외문화체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 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계약 완료 후 정산한다.

라. 여행일정 성실 수행 1) 해외문화체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기관방문, 예약 및 해외문화체험지역 및 방문기관 확보, 해외문화체험의 안내 및 알선, 해외문화체험국가의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제반사항을 세부일정표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 및 현지 계약상대자 선정과 안내원, 안전요원 동행 가. 계약상대자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2) 현지 계약상대자는 해당국의 인솔 경험이 풍부한 일류계약상대자로서 해당 해외체험연수 지역에 본사 또는 지점망을 갖춘 곳과 계약하고 계약 체결 시 관계 증빙자료를 출발일 기준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증빙서류 제출이 정당한 사유로 지연될 경우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수행 안내원 1) 수행안내원은 국외인솔책임자 1명(계약상대자 소속 직원), 현지 안내원 1명 이상을 배치하며, 이력서 및 명단을 15일 전까지 재단에 제출한다. 2) 국외인솔책임자는 남해 출발 시부터 남해 도착 시까지 동행하되(현지 안내원 별도) 해외문화체험지역의 안내 경험이 있고, 해외문화체험지역의 지리와 해외문화체험국 언어 구사 능력이 유창해야 하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로 한다. 또한, 전 일정 통역도 담당한다. (자격증 사본 출발일 기준 15일 전까지 제출)

3) 국외인솔책임자는 해외문화체험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이수증 사본 출발일 기준 15일 전까지)로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며, 재단에서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 현지 안내원 1) 현지 안내원은 체험국의 관광 안내 유자격자로서 체험지역 안내 경험이 있고, 반드시 한국어와 현지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현지 안내원은 참가단의 요구 없이 현지 백화점 등 물품구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현지 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에서 전액 부담한다.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되며,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4) 현지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및 성범죄경력 조회결과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되어야 한다. 라. 안전요원 1) 참가자 야간 생활지도 및 응급 구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단, 국외인솔책임자와 현지 안내원이 안전요원의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겸임할 수 있다. 2) 안전요원은 해외문화체험 안전요원 교육을 이수한 자로, 착수계 제출 시 자격증 사본, 이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요원의 배치계획 및 근무시간을 제출해야 한다. 13. 전염병 발생 등 사안 발생을 대비한 대처 매뉴얼과 대체 프로그램 제시

가. 전염병 발생, 테러, 폭동, 외교 문제,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예정된 권역의 연수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대자는 대처 매뉴얼과 대체 연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야 한다. 14. 낙오자 처리 가. 체험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 또는 인솔자와 협의한 후 재단에 즉시 통보하고 재단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수행 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해외문화체험 기간 중 사고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참가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5. 분실물에 대한 책임 가. 국제선 이동 시 수하물 분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표시물을 공통적으로 부착한다.(예- 네임카드 등) 나. 참가자 혹은 인솔자가 숙소 등에 소지품을 두고 온 경우 Fedex(해외물품운송)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다음 숙소(귀국 후에는 재단)에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다. 현지에서 참가자 및 인솔자 여권은 해외문화체험 국외인솔책임자 또는 현지 안내원이 모두 취합하여 관리하여, 분실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16.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국내 및 국외 체험 활동에 있어 체험장(이동 경로) 및 숙소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구조 및 구난 활동에 대응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에서 책임을 진다. 마. 체험 중 식중독·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단 사무국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여행자보험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차량에는 참가자 및 인솔자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연속 운행 후 15분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 전 편성 금지, 졸음운전에 대한 대책 수립, 교통법규 위반 금지 등) 사.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해외문화체험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의무(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이행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안서에 포함한다. 계약 체결 후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다. 17. 구급약품 가. 계약상대자는 질병 참가자의 안전과 경미한 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을 업체에서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투약 등 조치 사항을 일일업무 일지에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한다. 18. 책임 가. 해외문화체험을 이행함에 있어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합당한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참가자 인솔 시 인원 점검은 수행 안내원(국외인솔책임자, 현지안내원) 전담하며 참가자들의 안전과 이탈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도중이나 해외문화체험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 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목적에 맞는 용도로만 활용(법 제3조, 제16조)하며 종료 후 즉시 파기한다. 19. 소양교육 및 안전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실시에 앞서 참가자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계약상대자 주관하에 프로그램 및 운송 담당 직원이 직접 실시하는 안전교육(일정 추후 논의)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출・입국카드 작성, 수하물 규정, 검역 및 세관 규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소양교육 시에는 시·청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참가자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구체적인 기대를 갖게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방문 일정이 잡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여행 시 유의점 등이 담긴 소책자를 만들어 소양 교육에 힘쓴다. 라. 참가자가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해외문화체험 일정에 따라 한글로 표기된 해외문화체험 국가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마. 다음 날 일정은 가급적 전 일에 안내되도록 한다. 바.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재단의 의견을 따른다.

사. 일정 진행 중 기념사진 촬영을 위한 현수막을 제공한다. 아. 안전하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목걸이형 네임택을 제공한다. (네임택에는 참가자이름, 차량호차, 일솔자, 수행안내원, 비상 연락처, 일정표 명시) 자. 다음 사항과 관련된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1) 공중 시설 이용 예절, 차량 교통안전 2) 성범죄 예방 교육 3) 유해 물품 휴대 금지 4) 신체 허약자 사전 파악 및 특별 관리 20. 해외문화체험경비의 지급 및 집행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 및 대가를 지급한다. 나. 본 용역은 총액 계약으로, 계약 체결 후 환율 변동, 항공 유류할증료 및 공항이용료 인상, 현지 물가 상승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 청구할 수 없다. 다.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소요경비는 1명을 기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재단 사정으로 인한 참가인원의 증감이 있을 시에는 1인당 금액(계약금액을 인원수로 나눈 금액)을 증감된 인원만큼 정산하여 지급하고 현지 사정에 따른 단체할인, 금액할인, 인솔자 면제 등 발생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 청구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해외문화체험과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바.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 시에는 자체 물가 조사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사. 용역대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아. 기타 분쟁이 있을 시는 해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 한다.

Ⅳ 과업의 일반지침

1.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되며, 기간은 해외문화체험연수기간을 포함하여 남해군 귀국 해산 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고가 발생 될 경우 그 사건‧사고 종료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이 계약의 해석은 재단과 협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 될 경우 관계법령, 남해군 자치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르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재단의 승낙 없이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포함)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 추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노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종료 후에도 같다. 5. 계약상대자는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참가자 및 학부모, 재단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 부당한 사항과 발생되는 모든 민원 및 제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해외문화체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재단이 우선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업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연수생들의 불의사고 또는 피해발생 즉시 “사고대책 본부(가칭)“를 해외문화체험지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가입된 보험 금액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험금 이외의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 등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9.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재단과 계약상대자 간 또는 남해군, 계약상대자, 참가자 간 분쟁 발생 시에는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단, 분쟁 당사자 간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 11.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재단과 협의 시행토록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Ⅴ 지도 감독 및 성과물

1. 지도 감독 가. 재단은 용역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해외문화체험지역 점검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를 요청시 계약자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참가자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참가자 관리사항을 제출한다. 다. 재단은 용역업무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운영 방법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성과물 제출

가. 사전교육, 오리엔테이션 등 해외문화체험 관련 교육은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종료 이후 그 결과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체는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해외문화체험 활동 전반을 취재한 성과물을 구비하여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규격 및 분량방식수 량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A4 크기, 10면 이상서면1부
수시 보고서- 과업 추진 현황 및 안내자유서식필요시
최 종
성과물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서면 및 USB(또는 외장하드)서면1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정산증빙
서류철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 최종 정산서 및 내역별 정산 증빙서류
-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 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서면 및 USB(또는 외장하드)
서면 및
USB
3부
USB 1개

=== ★2026-4호(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용역 공고문.hwp ===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6-4호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 용역 공고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1. 용역 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해외문화체험」용역 나. 사업기간 : 2026. 12. 11.(금) ~ 12. 15.(화). * 기관 사정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참여인원 : 24명(학생 22명, 인솔자 2명) * 참가인원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인원 증감 시 1인당 산출기초 단가 적용하여 정산함 라. 기초금액 : 금60,000,000원(금육천팔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모든 입찰 참가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 기초금액 산출 시 인원은 참가인원(24명)으로 계산하였으며, 1인당 2,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입찰일정

구분공고기간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기술제안서
심 사
일시2026. 9. 28.(월) ~ 10. 12.(월)2026. 10. 12.(월)
09:00 ~ 17:00
2026. 10. 16.(금) 14:00 (예정)
장소재단홈페이지,
G2B시스템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남해평생학습관 1층(예정)

참가자격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종합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익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공고기간 : 2026. 9. 28.(월) ~ 2026. 10. 12.(월) 나. 제안서 제출 1) 제 출 일 : 2026. 10. 12.(월) 09:00 ~ 17:00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3) 제출장소 :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055-860-8854,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4)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등) 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1) 일 시 : 2026. 10. 16.(금) 14:00 (예정) 2) 장 소 : 남해평생학습관 1층 다목적홀 3) 발표시간 :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설명 4) 발표순서 : 당일 추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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