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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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4.5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요약 AI 요약

합동참모본부가 운용 중인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실전적 연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습 준비·실시·사후 단계 전반에 걸쳐 모델을 유지보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 시나리오관리체계, 지속지원모의체계, 전장상황관리체계, 데이터전달처리체계, 연동체계, 사후검토체계 등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 개발용 소프트웨어(응용·상용) 및 하드웨어(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유지관리
  • 형상관리 절차에 따라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해상 수송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탄약 확보 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부수병력 전환 통제 명령 신규 개발, 장비 보급 진행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부대편집도구 부대 형판 1:1 개선, 연습DB 계정명 변경 기능 등)
  •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미래 군수지원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 연구개발)
  •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 최신화(벡터 데이터 포함)
  • 연합연습·합동연습 지원을 위한 24시간 Help Desk 운영 및 실체계(KSIMS, 태극JOS, C4I(KJCCS))·타 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 산출물(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운용자 지침서, 운용소스코드·DB) 관리·검증·최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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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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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449,712,727원
배정예산
498,753,59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2(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시 협상부적격자 판정 기준 평가결과가 기술평가 총배점 100점에서 85점 미만업체이다. (기술평가 배점 90%로 환산 시 76.5점 미만 업체)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7점
추진전략8점
유지관리 방법론5점
기능 요구사항8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6점
제약사항6점
성능 요구사항8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7점
수행실적(정량평가)15점
재무구조(정량평가)10점
관리 방법론5점
일정계획5점
교육훈련5점
기밀 보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의 SW·HW 유지관리, 기능개선, 연동 개선, 산출물 관리 등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가 사업의 중심이다.

  • 시나리오관리·지속지원모의·전장상황관리·데이터전달처리·연동·사후검토 체계 유지관리
  • 개발용 SW(리눅스 서버 OS, DBMS, 모델링 툴, Visual Studio) 및 HW(모의엔진·모의연동 서버, 개발용 단말기) 유지관리
  • 형상관리 절차에 따른 기능개선 요구사항 적용(해상 수송현황, 탄약 확보 현황, 부수병력 전환 통제 명령, 장비 보급 현황, 부대편집도구 개선 등)
  • 드론 활용 군수지원 방안 등 신기술 적용 연구
  • 지형정보 최신화 및 벡터 데이터 개선
  • 연합·합동연습 지원을 위한 24시간 Help Desk 운영, SW 설치·교육·DB 구축·통합연동시험 기술지원
  • KSIMS·태극JOS·C4I(KJCCS) 및 각 군 전투모델과의 연동기능 개선·보완
  • 모의논리분석서·사용자/운용자 지침서·운용소스코드 및 DB 등 산출물 관리·검증·최신화
  • 체계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 활동(취약점 점검, 백신·비밀번호 관리)
  • 사용자 교육,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완료일로부터 1년)
  • 안전보건관리계획·위험성평가 제출 및 이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283-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49,712,727원
배정예산
498,753,59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3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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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2]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나. 사업기간 : ’27. 1. 1.(또는 계약일) ~ 12. 31. 다. 사업예산 : 494,684,000원 1) 용역기간을 12개월(’27. 1. 1. ~ 12. 31.)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 라. 용역형태 : 인원파견(부대 내 상주하 임무수행) 마.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안업체 자격조건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동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2)「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사업으로서 입찰참가 자격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를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이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이다.

1) 파견인원은 합동참모본부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임무수행한다. 2) 기타 사무실 운용을 위한 제반사항은 기술 협상 시 상호 협조한다. 2. 사업 목적 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 운용 중인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여 실전적 연습을 지원 나. 연습 준비·실시단계 및 사후단계 전반에 걸친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개선 3. 적용 법령 및 지침 가. 법령 및 지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3)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SW 대가 산정 가이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5)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6)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나. 국방부 훈령 1) 국방부 훈령 제3053호「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2) 국방부 훈령 제3059호「국방정보화업무훈령」 3) 국방부 훈령 제2981호「계약업무처리훈령」 4) 국방부 훈령 제2830호「국방정보화사업제안서평가업무훈령」 5) 국방부 훈령 제3050호「국방보안업무훈령」 4. 유지관리 대상체계 및 과업내용 가. 유지관리 대상체계 :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1) 운용개념은 다음과 같다.

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전구(급) 연습·훈련용 모의모델로서 합참 지휘관 및 참모의 합동지속지원 수행절차 숙달을 위한 기능모델이다. (2) 모의결과를 군수, 의무 등 10대 기능 관련 지휘관 및 참모에게 전파, 사후분석은 자체사후분석도구를 운용하여 제공한다. 나) 연동대상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연습 모드는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단독운용을 통해 지속지원 절차훈련을 지원한다. (2) 연합연습 모드는 한국군 워게임 연동체계(KSIMS)와 연동한다. (3) 합동연습 모드는 태극JOS 연동체계와 연동한다. 다) 운용모드는 다음과 같다. (1) 연동운용모드와 단독운용모드 2가지 모드로 운용한다. (2) 연동운용모드는 연합연습을 지원하는 연합연습 모드와 합동연습을 지원하는 합동연습 모드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3) 단독으로 운영되는 단독운용 모드는 연습로그를 이용하여 연습상황을 재현, 제대별 단독연습을 지원한다. 2) 운용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3) 체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구 분체계 구성
모의
준비
시나리오 관리체계부대편집도구, 지형편집도구, 시나리오편집도구
모의
운용
지속지원모의체계지속지원 10대 분야(인사, 헌병, 의무, 영현, 연합·합동군수, 장비·정비, 물자, 탄약, RSO, 수송), 모의통제도구(지속지원 모의운용통제, 시간통제, 파라미터 관리)
전장상황관리체계상황도시도구, 현황관리도구
데이터전달처리체계데이터전달처리, 네트워크감시도구
연동체계M&S 연동 인터페이스, M&S 연동 통제도구,
C41 연동 인터페이스, C41 연동 통제도구
사후
검토
사후검토체계모의결과 수집, 사후검토도구
구 분내 용
인사모의신분별 인력획득·분배, 병력보충 및 호송, 병력현황 보고
헌병모의포로처리, 헌병부대 운용
영현모의영현처리 절차, 영현현황
의무모의환자후송 모의, 美 의무자산 지원요청 및 처리절차, 의무현황, 연합작전에 대한 인사·군수 임무수행 모의, 합참 작전지원 조정위원회 절차 모의
연합/합동군수모의합동작전에 대한 인사·군수 임무수행 모의
장비/정비모의장비보충 및 보충가용장비 절차 모의, 야전, 창정비, 외주정비에 대한 정비지원·정비절차, 장비손실현황 및 장비지속능력 조회, 지상, 해상, 항공장비 손실률에 의한 손실판단, 주요관심장비 확인 및 보충 가용장비별 지원현황
물자모의물자 정상동원, 부분 동원 인수·분배절차, 물자보급절차, 물자현황, 보급부대 위치, 물자 손실
탄약모의탄약지원절차 모의, 차량·함정·항공기 이용 탄약 재보급 절차 모의, 탄약확보절차 모의, 탄약보유량, 소모·손실, 보충현황 조회모의, 대상탄약 종류 및 탄종별 지속능력 모의
수송모의수송지원절차(공통, 육로, 해상, 항공), 수송 이동계획 및 이동현황 조회, 수송수단별 위치추적 조회 기능, 수송지원능력 조회, 이동관리, 보급로 상태·피해상태 현황, 도로정보 제공
RSO모의RSO(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수용, 대기, 전방이동) 절차, 미군의 군수지원 제공절차, WHNS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전시 주둔국 지원 절차)
지원 계획 및 품목현황 조회

나. 과업내용 1)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지 1] 참조 가)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을 유지관리한다. (1) 시나리오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2) 지속지원모의체계를 유지관리한다. (3) 전장상황관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4) 데이터전달처리체계를 유지관리한다. (5) 연동체계를 유지관리한다. (6) 사후검토체계를 유지관리한다. 나)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를 유지관리한다. (1) 개발용 소프트웨어를 유지관리한다. (2) 개발용 하드웨어(서버, 단말기) 유지관리한다. 다)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 합참규정-16-02 「워게임모델 개발 및 운영 관리규정(’25. 3. 7.)」 형상관리 절차를 통해 연내 조치과제로 의결된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2) 기타 사용자의 요구 및 기능개선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적용한다. 라) 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및 적용한다. 마)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1) 지형정보단의 디지털 지형정보 최신화 주기에 맞추어 모델에 적용된 지형정보를 최신화한다. (‘25년 “지형정보 발전방안 정책연구”에서 제시되는 지도 최신화 방안에 따라 최신화 적용) (2) 모델의 벡터 데이터를 최신화된 지도에 맞추어 개선 적용한다.

바) 연습을 지원한다. (1) 연합연습(전·후반기), 합동연습(태극연습, 합동대 실습) 등 연습계획에 따라 대화력전모의모델이 참가하는 연습에 대해 모델운용 기술지원을 위한 Help Desk를 운영한다. (2) 단계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단계 : SW 설치버전 배포, 교육, 장비설치, DB 구축 등 사전 운용환경 구축, 사전 테스트 및 통합연동시험 등 체계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나) 실시단계 : 24시간 Help Desk를 운영하고, 안정적인 모델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하며, SW 오류에 따른 수정/보완 사항 발생 시 신속히 조치 후 설치버전을 배포한다. (다) 사후분석단계 : 기능개선 요구사항을 검토 및 반영한다. (3)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합의된 사항을 지원한다. 사) 실체계 및 타 모델과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1) 대상체계 : 한국 워게임 연동체계(KSIMS), 태극JOS연동체계, C4I체계(KJCCS)이다. (가) 합동연습 시 태극JOS연동체계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나) 연합연습 시 KSIMS 연동에 필요한 Master Enumeration Data, FOM을 모델에 반영한다. (다) C4I체계 및 워게임 모델 간 연동시험(P2P, CIT 등) 참가한다. (2) 각 군 전투모델(창조21, 청해, 창공, 천자봉) 연동을 위한 기술지원(자문) 요청 시 사업관리기관 통제하 협조 및 지원한다. (3) 전구급 기능모델(대화력전·민군작전·합동정보모의모델)과 상호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4) 연습 간 Federation 참가하여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5) C4I체계(KJCCS)와의 연동기능을 개선 및 보완한다. (6) 서버 및 클라이언트 간 원격접속프로그램을 개선(Secure CRT, NX 등)한다.

아) 산출물을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1) 모의논리분석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2) 사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3) 운용자 지침서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4) 운용소스코드 및 DB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5) 기타 유지관리 수행으로 변경된 자료를 관리, 검증 및 최신화한다. 자) 체계의 상호운용성 관리 및 사이버보안활동을 실시한다. (1)「국방 정보화업무 훈령」, 「국방사이버업무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체계를 관리한다. (2) 체계 취약점 점검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관리한다. (3) 주 1회 이상 백신 업데이트, 월 1회 이상 PC 및 서버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침해사고 예방활동을 지속한다. (4) 체계 상호운용성 향상을 위한 국방정보화표준을 적용하여 개선한다. 차) 연간 주요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구 분기 능
공 통․기능개선 요구사항 개선(형상관리실무위원회 결과에 의거)
․모의논리분석서, 사용자·운용자지침서 검증 및 최신화
․추가 연동시험 및 연습 수행 시 참가
․시나리오 DB 구축지원
1/4분기․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27 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27 FS 연습 참가
2/4분기․’27 태극연습 참가
․1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27 UFS 연습 통합연동시험 참가
3/4분기․’27 UFS 연습 참가
․지형DB 최신화
4/4분기․2차 형상관리위원회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 검토
․산출물 제출, 검수
․사업종결보고서 작성

※ 세부 일정은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화 및 조정 가능하다. 카)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1) 본 용역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한다. (2)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접근·취급할 수 있는 유해·위험 설비 및 인자(전기설비, UPS, 소음 등)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서버실 등 시설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승인 없이 설비를 개방·조작하지 않는다. (3) 용역사업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위험성평가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팀에 해당 내용과 응급조치 결과를 교육하여야 한다. (4) 본 조항의 이행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업체의 안전보건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유지관리팀 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운용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원활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2) 개인별 업무분장을 통한 안정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한다. (3)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기능개선한다. 나) 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권장사항) (1) IT PM 기술자 1명, 응용SW 기술자 2명 이상 포함하여 최소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 IT PM은 최근 5년 이내 2년 이상 군에서 발주한 M&S모델 개발 및 유지관리 또는 유사사업에 PL급 이상으로 1개 사업 이상을 추진한 경력 보유자로 구성한다. (3) 응용SW 개발자 2명 이상은 SW개발경력 3년 이상 보유자로 구성한다. 단, 인원 교체 시 대체 인력의 SW개발경력은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하 조정 가능하다. (4) 군사Ⅱ급비밀 취급 가능한 자이다. (5) 연합·합동연습 관련 모의지원 관련용어 이해 가능자이다. (6)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가능한 자이다.

3) 보안관리 및 기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업체는 과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군사보안업무훈령 및 합참보안예규에 따라 인원, 시설, 문서, 통신 보안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서약서 제출), 보안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 사업관리기관은 유지관리 사무실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미흡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C시큐어코딩 가이드’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마) 사업 관련자료는 사업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절대로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한다. 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의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유지관리 계약업체는 모든 사항의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사)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유형, 무형의 결과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국가(합참)에 귀속된다. 아)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계약 전까지 개최한다. 자)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개발기술 및 보유기술 3) 사업수행 계획 가) 대상사업의 개요(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범위) 나) 사업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세부일정 포함) 다) 모델 유지관리 계획(개발용 HW 및 상용SW 포함) 라) 모델 기능개선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마) 연습 지원방안 바) 타 시스템(모델 및 C4I체계) 연동 방안 사) 산출물 관리 방안 4) 사업관리 가) 사업 수행조직 및 사업 관리방안(방법론) 나) 품질보증 방안 다) 사용자 교육 지원 방안 라) 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권장사항) * 국방M&S체계개발 및 유지관리 경력 상세히 기술 요망 마) 투입인력 개인별 담당업무 및 추진계획 바) 보안대책 5) 기타 가) 각종 첨부물 및 증빙서류 * 투입인력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확인서 나) 제안서 평가 항목에 대한 요약 라.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제안 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제안서 구성에 명시된 순서에 의거 작성한다. 나) 제안서 내용을 사용자 측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제안요청서 및 평가항목과 제안서 간 상호참조표를 작성(제안서 페이지 표시)한다. 2)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1
요구사항 명칭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개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의 개발을 위한 관련 SW 및 HW 유지관리
세부
내용
□ 개발 SW 유지관리(응용, 상용)
□ 개발 HW(서버, 단말기, 네트워크) 유지관리
산출정보위 세부내용 관련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유지관리 대상 SW
유지관리 대상 HW
품명수량제조사모델명
리눅스 서버 OS2식RedHat EnterpriseRedHat 7.9
1식RedHat 8.X
DBMS(개발용)ALTIBASEAltibase 7.3
모델링 툴주)한더정보통신QLM-EA
Visual Studio2식MicroSoftVisual Studio 2010
제품품명수량제조사모델명CPUMemoryHDD
모의엔진 서버2식HPProLiant DL380 Gen93.2GH512GB2TB
모의연동 서버1식㈜태연TY4214-26-4U2.2GH270GB
개발용 단말기3식조립 PC조립2.9GH16GB500GB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2
요구사항 명칭모델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연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미래 군수지원능력 향상을 위한 드론 활용 방안 연구개발
세부
내용
□ 미래 군수지원 환경
○ 휴전선 전방 위주 집중적인 군수지원
☞ 한반도 전방위 광범위하고 동시적 군수지원
○ 감소되는 군수지원 인력과 유인항공기 운용에 따른 높은 비용 절감 필요
☞ 무인 드론 및 민간자원 활용
□ 연구개발 방안
○ ‘26년 보급 드론 신기술 연구과제 고도화
○ 보급취소, 교전 피해평가, 드론 경로 지정에 따른 이동 기능 개발
○ 보급 드론 진행현황 모니터링 기능 개발
□ 기대효과
○ 군수품 지원의 지리적 제약 극복
○ 긴급한 군수품 수송 신속성 확보, 비용절감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11.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3
요구사항 명칭해상 수송현황 신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현황관리도구에 해상 수송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해상 수송현황 조회 기능 부재
○ 보급 진행현황 화면에서 육로, 철도, 해상, 항공 수송현황 조회 가능
☞ 청구/불출 게이머 관점에서 현황이 조회됨
☞ 해상 수송만 구분 조회가 제한됨
○ 해작사/국수사 게이머 관점에서 해상 수송 현황 파악이 제한됨
□ 해상 수송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 해작사/국수사 기준 해상수송 진행현황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
○ 수송목적(병력, 물자, 탄약, 장비)으로 구분 조회
○ 출발항구, 도착항구, 수송신청/승인 일시 등 정보 전시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4
요구사항 명칭탄약 확보 현황 신규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현황관리도구에 탄약 확보 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상황도에 탄약 확보 명령창은 있으나, 현황 조회 화면 부재
○ 통제관 권한으로 탄약 확보 계획을 입력하고, 계획 일자에 따라 확보가 모의되고 있음
○ 연습 간 탄약 확보 현황 조회 제한
□ 탄약확보 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 군별 또는 확보 구분에 따라 전시
○ 전시항목 : 계획일시, DODIC, 수량 등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5
요구사항 명칭부수병력 전환 통제 명령 신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상황도에 부수병력 전환 통제 명령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부수병력 전환 모의 기능
○ 부수병력 전환 모의는 동원일이 선포되면 사관학교, 부사관학교, 훈련소 등 기관 교육생을 보충부대 병력으로 전환하는 기능임
○ 연습DB에 배출부대 전환가능 병력이 입력되지 않으면, 부수병력 전환 명령 불가
○ 연습 간 통제 명령으로 배출부대 전환가능 병력 입력 또는 변경 기능 필요
□ 부수병력 전환 통제 명령 신규 개발
○ 배출부대 전환가능 병력 입력 기능 제공
○ 통제관 권한으로 명령 수행 가능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6
요구사항 명칭장비 보급 현황 조회 기능 부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상황도에 장비 보급 진행현황 조회 화면 신규 개발
세부
내용
□ 장비 보급 현황 조회 기능 부재
○ 상황도에서 장비 보급 명령에 따른 보고서 제공
☞ 다수 보고서에 따른 보급 현황 파악 제한
○ 장비 보급 현황 조회 기능 부재
☞ 청구 또는 불출 명령을 수행한 게이머가 보급 진행 현황 파악이 제한됨
□ 장비 보급 진행현황 조화 화면 신규 개발
○ 청구부대, 불출부대 기존 장비 보급 조회 화면 개발
○ 전시항목 : 모의구분, 수송방법, 청구/불출/완료 일시, 진행상태 등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7
요구사항 명칭부대편집도구에서 부대 형판 입력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부대 형판 기능
○ 유사 유형의 부대 자산은 하나의 형판으로 제공
☞ 각각의 부대 자산 입력 소요는 개선되나, 특정 부대 자산만 변경하는 경우 제한 발생
○ JSSM 소유 지원부대는 자산이 동일한 부대가 적으며, 각각 부대마다 지원자산이 상이함
□ 부대 형판 기능 개선
○ 모든 부대 형판을 1:1 형태로 개선
○ 유사 유형 부대 자산 입력 소요는 증가하나, 각각 부대 자산을 입력 변경하기 용이함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요구사항 분류’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요구사항 고유번호’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008
요구사항 명칭부대편집도구에서 연습DB 계정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부대편집도구에서 연습DB 계정 변경 불가
○ 연습DB 계정
연합 : JSSM_KSIMS_21A
합동 : JSSM_TJOS_21A
☞ 연습DB 생성, 백업, 복구 시 계정명이 고정되어 있음
○ 동일한 계정명을 사용하여 각 연습에 따른 연습DB 구분 식별이 제한됨
□ 연습DB 계정명 변경 기능 제공
○ 연습DB 계정명을 연습 식별자로 구분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
산출정보개선결과서, 관련 산출물 수정
관련 요구사항‘27. 6. 30. 완료
요구사항 출처□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
□ 담당자 : 합동참모본부 합동M&S체계발전과 연합연습모델담당
(02-748-2952)

배점·평가

평가 항목배 점
전략 및 방법론20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15
수행능력25
프로젝트 관리10
프로젝트 지원
계100

8. 제안서 평가요소(’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 점 기 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인가 평가
7
추진전략⦁유지관리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인가 평가
8
유지관리 방법론⦁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는가 평가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가 평가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평가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 요구사항⦁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체적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인가 평가8
시스템운영 요구사항⦁모델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는가 평가6
제약사항⦁요구사항 구현 시 예상되는 제약사항을 충족시키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제시되었는가 평가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성능이 충족되도록 제시된 테스트 방안의 구체화 정도를 평가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타 시스템(모델 및 C4I)과의 연동방안을 평가7
수행능력
(25)
수행실적
(정량평가)
⦁국방 M&S 모델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
(최근 3년이내)
15
재무구조 (정량평가)⦁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10
프로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평가5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계획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가, 중간목표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가 평가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모델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사용자 교육 계획, 방법을 제시하는가 평가
기밀 보완⦁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시설/문서/전산/인적보안)
총 계100

8-1. 정량평가 세부평가기준 가. 관련사업 수행실적(정량평가) : 배점 15점

평가항목국방M&S 모델 및 유사체계 체계(탐색)개발 및 유지관리 실적
평가기준본 사업의 목적, 특성에 따라 입찰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평가요소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방M&S 모델, 유사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수주 사업 실적(금액기준)
평가배점평가등급 100% 이상배점의 100% :15점
평가등급 70% 이상~100% 미만배점의 90% :13.5점
평가등급 40% 이상~70% 미만배점의 80% :12점
평가등급 40% 미만배점의 70% :10.5점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국방 전장관리체계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실적 나. 재무구조(정량평가) : 배점 10점

평가항목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평가기준제안업체의 경영상태, 재무구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입찰업체의 공인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을 평가
평가요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평가배점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10점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9.5점
B+, B0, B-B-B+, B0, B-배점의 90%9점
CCC+ 이하C이하CCC+이하배점의 70%7점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283-000 수 요 기 관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0/14 11:00 납 품 기 한 : 2027/12/31 사 업 금 액 : 494,684,000원 추 정 가 격 : 449,71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년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0/12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0/14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계약 : 불가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1. 계약자인 대한민국(소관 : 합동참모본부 분석실험실 합동M&S체계발전과)을 “수요자”라 한다. 2. 계약상대자인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를 “공급자”라 한다. 3. “유지관리 수행인원”이라 함은 “공급자” 소속의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제안요청서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3. 제안서 4. 기술협상 결과 ② 제1항 각 호의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각호의 문서와 본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내용이 다를 경우 이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이 특수조건에서 인용하는 법령,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계약체결 시의 것으로 한다. 제4조 (용역사업 범위 및 조정) ① “공급자”가 수행할 용역의 대상범위와 내용은 “수요자”가 작성한 “합동지속지원모의모델 유지관리 용역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으로 한다. ② “수요자”는 “공급자”가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및 일정의 조정 소요 또는 추가사항 발생 시 이를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며, “공급자”는 “수요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그 내역 및 사유를 서면으로 “수요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승인 하에 이를 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계약 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7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수행의 지침) ① “수요자”는 본 계약 목적물에 대한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공급자”의 본 사업 수행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조정·통제하며, 용역사업 완료보고 내용을 감독, 검사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본 사업을 계약의 내용 따라 수행하되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 수행방법)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본 사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 추진일정과 공정관리계획이 포함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착수계획서와 유지관리 수행인원에 대한 인원검증(면접)을 통해 착수계획서 및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수요자”의 유지관리 수행인원 교체 요구시 “공급자”는 요구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교체하여 “수요자”의 검토 및 승인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했을 때는 사업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요자”는 용역수행을 효율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급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본 계약에 특별히 명시한 사항이 없는 한 “수요자”가 제시하는 제반 기술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기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⑥ “공급자”는 본 계약의 사업기간 동안 유지관리 수행인원을 사업주관 부서(합동참모본부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내에 상주시켜야 한다. ⑦ 용역이행의 완료시기는 제13조에 따른 검사를 마친 후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최종 산출물, 용역사업 요약보고서 및 전체사업 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출하고 “수요자”가 사업종결을 승인한 시점으로 한다. 제8조 (인력투입 및 관리) ①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투입계획과 본 용역사업수행을 위한 자격조건에 충족되는 인원의 학력 및 경력서(이력서, 자격증 사본, 자격증의 경우 해당자에 한함), 서약서 등을 착수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수행 중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한 “수요자”의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그 인원을 교체하여야 하고,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경우 “공급자”는 4주일 전에 적격자를 선별하여 신․구 인원의 이력사항과 교체사유를 “수요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자 사업책임자를 임명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해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1. 용역사업관리 2. 기타 본 사업에 부속되는 관련사항 ④ “공급자”는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근무상태 관리에 필요한 “수요자”의 근무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측 사업책임자(PM)는 근무상태를 관리하고 업무일지(주간, 월간 단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과업수행 보고 및 검토회의) ① 사업착수회의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사업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② 검토회의는 정기회의(월간)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 각자의 사업책임자 간의 합의로 통합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공급자”는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포하고,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정기회의는 매월 첫 주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실시하되, 양자가 합의 하에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정기회의 포함내용은 사업의 주요일정, 진행사항, 계획 및 내용 변경, 일정 조정 등이다. 3. 검토회의 시 “공급자”의 사업책임자가 회의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한다.

③ “공급자”는 과업수행 보고(서)를 주간, 월간, 분기단위로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이때, 보고사항은 실시사항, 계획사항 및 협조사항 등을 포함한다. 제10조 (휴가 및 근무) ① 유지관리 수행인원이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근무가 불가할 경우 용역대금에서 위 인원이 투입되지 않은 일수만큼 위 인원에 대한 대금을 공제한다. ②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급자”의 방침에 의거해 실시한다. 단,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 사용 전에 “수요자”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일과시간은 “수요자”의 일과시간을 적용한다. ④ 유지관리 수행인원의 주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24시간 연속근무 또는 휴일근무 후에는 익일 휴무를 실시한다. 그 외의 휴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휴무일 산정기준은 휴일, 평일 구분 없이 초과로 근무한 시간은 8시간, 4시간 기준 각각 1일, 0.5일 휴무 산정 2. 그 외 잔여 초과근무시간이 30분 이상 시에만 시간당 외출로 제공 제11조 (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공급자”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법령이나 보안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대여해 준 자료를 “수요자”의 승인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할 경우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 산출물의 제출) ① “공급자”는 검사를 위하여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각 업무분야별 산출물을 용역계약 만료일 20근무일 전까지 “수요자”가 요청하는 부수만큼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용역사업 수행 결과를 수록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계약만료일 10근무일 전에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수요자”는 제출된 ‘용역사업 완료보고서’를 검토하여 “공급자”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공급자”는 검토결과를 보완하여 계약만료일 5근무일 전에 최종본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④ “공급자”는 ‘용역사업 완료보고서’ 최종본 제출시 사업수행 간에 발생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여 “수요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검사) ① “공급자”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산출물 제출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요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요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공급자”의 용역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자”의 사업수행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공급자”는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수요자”에게 다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계약에 관한 대가의 지급은 “공급자”가 제공한 용역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종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의 검사가 완료되어 용역 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지급한다. 제15조 (계약 변경)

③ “공급자” 는 유지관리/성능 개선된 프로그램을 워게임전용망에 접속한 사용자가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 등) ① 본 사업에 대한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공급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의 유지관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만료시점으로부터 10근무일 전에 유지관리 만료 보고를 실시하고, “수요자”의 검사에 의해 이상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이 만료된다. ④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본 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통보된 장애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장애의 보수 완료시까지 품질보증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된다.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⑥ “공급자”는 최종납품 완료 후 체계관리 및 정비유지를 위하여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기술 보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변동 시 기술의 이전, 교육 등으로 기술 보유인력을 유지, 관리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지관리 용역사업 결과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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