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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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리 용역
재공고 · 충청남도 · 정보시스템 감리
- 추정가격
- 1.81억원
- 개찰
- 10/12(월) 17:00 · 마감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 무슨 일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요약 AI 요약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을 제3자 관점에서 점검·평가하는 감리용역이다. 설계·종료 2단계 감리와 상주감리를 통해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완성도·품질을 개선한다.
-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 감리 수행계획서 작성
- 단계별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서 수립
- 착수회의·현장감리·종료회의 실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및 시정조치 확인보고서 작성
- 보안약점 진단 및 감리 중점 검토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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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
용역 › 정보시스템·SW › 정보시스템 감리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제3자 검증(설계·종료 단계 감리 및 상주감리)을 수행하는 정보시스템 감리 용역이다.
- 감리 수행계획서 작성
-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작성
- 착수회의·종료회의 개최
- 현장감리(상주) 수행 및 감리업무일지 제출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
- 시정조치 확인 및 확인보고서 제출
- 기능점수(FP) 규모산정 적정성 검증
- 보안약점 진단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보안서약·확약서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평가 항목 | 배점 |
|---|---|
| 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한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 도출 적정성 | 5점 |
| 도출된 위험요소·예상문제점을 반영한 단계별 점검사항 도출·제시 적정성 | 5점 |
| 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 점검방법의 구체성 | 5점 |
| 점검결과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방법의 구체성 | 5점 |
| 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 제시 적정성 | 5점 |
| 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의 구체성·적정성 | 5점 |
| 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 배치 여부 | 7점 |
| 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 비율의 적정성 | 3점 |
| 총괄감리원의 기술자격, 유사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10점 |
| 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의 담당분야 업무·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 | 7점 |
| 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 적정성 | 3점 |
| 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한 감리법인 차원의 교육훈련·품질관리 수행 여부 | 3점 |
| 시험·진단·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제안 적정성 | 5점 |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한 제안 적정성 | 2점 |
| 사업수행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6점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 6점 |
|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6점 |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그리고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개찰 | 10/12(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0,909,091원
- 배정예산
- 199,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247-000
- 참조번호
- 운영지원과-4433
- 공고기관
- 충청남도
- 수요기관
- 충청남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180,909,091원
- 배정예산
- 199,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ICT사업 컨설팅 › 정보시스템감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46751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입찰공고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제안요청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제안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8개월 |
| 사업금액 | 금육십칠억삼천육백만원 (₩ 6,736,000,000 / 부가가치세 포함) |
| 사업내용 | ① 통합운영센터 H/W ②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S/W 개발 및 엔지니어링 ③ 해당 지자체 인터페이스 ④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3년) ⑤ 해당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운영유지보수(4년) |
| 대상사업 | 설계단계 | 종료단계 | 상주감리 |
|---|---|---|---|
| 통합운영센터 H/W | ○ | ○ | ○ |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S/W 개발 및 엔지니어링 | |||
| 해당 지자체 인터페이스 | X | X | X |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3년) | |||
| 해당 지자체 통합운영센터 운영유지보수(4년) |
4. 감리 수행 방안
ㅇ (수행근거)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 감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총사업비 중에서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한 금액)가 5억원 이상인 경우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3조(감리 실시시기) 제1항 및 제2항
ㅇ 감리대상 사업의 과업 전반에 대하여 감리전문가를 통한 개발이행 점검, 평가 등 감리 수행 -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상의 효율성 향상, 데이터의 신뢰성 보장, 안정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 조치 - 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 예방, 개선하여 위험 방지
- 정보시스템 개발에 관한 법규, 기준, 표준 등의 준수 여부 확인
- 과업내용 변경 또는 실제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사업대가 산출내역의 적정성 점검
ㅇ (감리형태) 2단계 감리(설계, 종료) 및 상주 감리 실시
ㅇ (감리 인력) 「전자정부법」 제60조에 의해 감리원증을 발급받은 감리원 - (총괄감리원) 가급적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 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 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투입 - (감리원) 기 수행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사업과의 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됨(예비조사, 현장감리 수행 일정 기준) -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사업 규모 및 범위가 넓고 쟁점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가 상시 필요함으로 과업기간동안 상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
| 요구사항번호 | AD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자(PM) 지정·운영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관리자(PM)의 지정 요건 및 역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모든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총괄 지휘하고 이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대표제안사 소속이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거 수석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 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전체 일정, 인력배치, 이슈관리, 정기보고 등 총괄 | |
| 산출정보 |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수행 전 감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사업 착수 후 14일 이내에 감리 수행 계획서 제출 ※ 「정보시스템 발주·관리 가이드」부록 참조 - 감리수행계획서에는 감리일정, 인력편성, 과업의 주요 감리 고려 사항, 보안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과업 담당자의 검토를 통해 확정함 | |
| 산출정보 | ◦ 감리수행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예비조사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추진 전 예비조사 및 단계별 감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각 단계 감리 일정을 협의한 후 착수 10일 전에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 예비조사에서는 감리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축 사업자의 산출물을 검토 및 분석하고 대상 사업 추진부서 및 구축 사업자 면담 등을 통해 감리일정, 인력편성, 감리범위 및 점검항목 등을 구체화한 단계별 감리계획서를 작성 (「정보시스템 수행 가이드」 참조), 감리 착수 5일 전에 발주기관과 구축 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이전 단계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 진행중 이거나, 미조치된 사항은 감리 대상 항목에 포함한다. ※ 예비조사는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전화 혹은 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 |
| 산출정보 | ◦ 각 단계별 감리계획서 ◦ 업무일지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착수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착수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발주기관 및 감리원, 구축 사업자,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각 단계 현장감리 개시일에 개최함 - 착수회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 감리일정 소개 ‧ 감리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구축 사업자와 협의 및 조정 ‧ 감리 대상사업에 대한 소개, 대상사업 수행 구축 사업자의 감리 대응 인력 확인 등 협의 | |
| 산출정보 | ◦ 착수회의 자료, 회의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실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현장감리 실시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현장감리 기간 동안 투입된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100%)하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원별 일일업무일지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감리 기간동안 시스템 및 산출물을 검토하고, 대상사업 추진부서 및 구축 사업자를 면담하여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장감리 종료후 특이사항 및 문제점(근거 포함)을 포함한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각 단계별 현장감리에서는 감리 대상사업의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여 보고서에 반영함 | |
| 산출정보 | ◦ 투입 감리원 감리업무일지 ◦ 단계별 감리 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6 | |
|---|---|---|
| 요구사항 명칭 | 종료회의 개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종료회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현장감리 종료일에 감리 종료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초안) 브리핑, 상호검토 및 이견청취 - 발주기관 및 감리원, 구축 사업자, 기타 관련자가 참석하여야 함 ◦ 제안사는 종료회의에 제기된 이견을 검토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 | |
| 산출정보 | ◦ 종료회의 회의록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7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수행결과 보고서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모든 개선 권고사항은 논리와 근거과 명확하여야 하며, 발견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기술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해당 서식을 참고하여 종료회의에서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함 ◦ 제안사는 감리종료회의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감리수행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일시를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8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시정조치 확인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 확인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구축사업자의 감리결과 시정조치계획서에 대해 발주기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 후 3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감리결과 시정조치내역서에 따라 구축 사업자가 시정조치 한 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요청을 받을 경우, 5일이내에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제안사는 현장점검 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시정조치 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리계획서에 시정조치 확인 및 통보일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산출정보 | ◦ 각 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 투입 감리원 업무일지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09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편성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편성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원은 본 과업이 정한 감리기간 내에 100% 참여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감리원 기준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 총괄감리원은 해당 감리법인의 상근감리원 중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서, 적절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함 ◦ 참여감리원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감리원 또는 수석감리원이어야 함 ◦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ㆍ경력ㆍ교육 등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감리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사업관리 및 품질보증,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조 및 보안 등 감리 영역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리분야 및 인원을 조정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 및 감리 발주관리 가이드, “감리 인력 배치 기준” 및 최소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투입공수를 제시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은 기 수행 중인 타 감리의 일정 또는 제안 중인 타 사업과의 일정과 중복 불가(현장감리 수행일정 기준) ◦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감리에 동일한 감리원 투입을 원칙으로 함 ◦ 상주감리 제안 시,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상주감리원 자격기준은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5조(감리인력 배치)에 의함 ◦ 단계별 감리의 예비조사에 참여하는 인력은 감리일정계획에 별도 표시 ◦ 비상근 감리원은 제안시 ‘비상근 감리원 참여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가용 예산과 적정인력 범위 내에서 추가감리 제안이 가능하나, 투입공수와 수행업무를 명확히 기재하되 일상적인 사전조사와 현장감리 및 감리결과 조치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10 | |
|---|---|---|
| 요구사항 명칭 | 투입 감리원 변경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투입 감리원 변경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감리원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 투입되는 감리원은 기존 감리원과 동등한 자격이상을 갖춰야 함 ◦ 발주기관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사에게 투입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 투입 감리원이 감리수행에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 투입 감리원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감리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 투입 감리원이 감리기간 중에 감리 업무일지 상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무단 불참한 경우 또는 감리 업무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감리원 변경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감리원 변경요청 공문 - 투입감리원이 퇴사한 경우, 감리원의 퇴직증명서 1부 - 예비군 훈련 등 공무,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2일 이상 감리에 불참하는 경우, 또는 감리원의 경조사 등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변경하고자 하는 감리원의 이력서, 서약서, 보안서약서, 자격증 사본, 비상근 감리원의 경우 비상근 감리원 참여 동의서, 해당 감리법인에 신규 입사 시 경력증명서 각 1부 ※ 상기 서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단, 감리착수 이전일 경우에는 감리착수 이전에 제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11 |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감리과업 일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감리과업 일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충청남도 유수율 효율화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의 2단계 감리의 최소감리기간은 각 단계별로 8일 이상 제시, 예비조사, 시정조치확인, 주말 및 공휴일 등을 제외한 순수 현장감리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감리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에게 충분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기간을 확보해 주기 위한 것임 [최소감리기간의 산정 기준] ※ 대상사업비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4조(감리대가 산정)의 별표1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을 의미 ※ 제안사는 개별 감리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감리 기간을 추가하여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사는 구축 사업자가 추가 제안하여 개발하는 내용도 감리대상에 포함하여야 함 ◦ 감리수행 시 사업수행으로부터 생성된 산출물 외에는 구축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산출물 작성을 요청할 수 없음(단, 발주기관과 협의한 경우 예외) ◦ 제안사는 대상시스템의 향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제안사는 감리대상사업 완료 시점에 최종 산정된 기능점수(FP)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감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행사항에 대한 감리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안사의 사업수행계획서 및 「전자정부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의 내용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12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약점 진단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약점 진단 |
| 세부 내용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함 - 진단도구는 감리대상 사업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 - 시스템별로 1회 이상 실시,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13 | |
|---|---|---|
| 요구사항 명칭 | 감리 중점 검토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감리 중점 검토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별첨 1] 중점 점검 사항을 충실히 점검 및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에 반영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ADR-014 | |
|---|---|---|
| 요구사항 명칭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 | |
| 요구사항 분류 | 정보시스템 감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현장감리 기간 중 투입 감리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현장감리 수행 중 감리 사업수행계획서 및 업무일지에 따라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감리 업무일지와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감리비를 삭감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음 ◦ 발주기관은 현장감리 기간 중 제안사의 현장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실사를 통해 다음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감리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감리원의 편성 준수 여부 - 상근 및 비상근 감리원의 근태 - 감리원의 금전적 또는 기타 부당한 요구 여부 등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계획 수립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 관리 세부계획을 우리 기관 보안 관리 및 본 사업 보안 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사업자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한 바를 준용해야 함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적인 보안 관리수행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누출금지 정보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누출금지 정보 관리 |
| 세부 내용 | ◦ ‘[별첨 2의 별표 3]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 계약업체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 나목’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됨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정보 누출 횟수 2회 이상인 경우 : 3개월 - 정보 누출 횟수 1회 이상인 경우 : 1개월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회수함 ◦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의 보안 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2의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함 ※ 보안 위약금([별첨2의 별표2], 기술협상 시 협의)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납부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참여 인력 보안 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
| 세부 내용 | ◦ 사업 착수 시 - 제안사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용역사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용역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참여 인원 및 대표자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제11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별첨 5]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사업 수행 전 보안 교육(용역사업 참여 인원에 관하여 법률 또는 보안규정 등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참여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2]를 작성하여야 하며, ‘비밀유지계약서’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시 - 제안사는 참여 인원의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점검표’[별첨 3]에 따라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료의 무단반출 및 등록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보안 위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보안 점검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PC, 서버, 프린터, 노트북,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리자를 지정하고 해당 사항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 제안사는 용역사업 종료 후 지득한 모든 자료의 반납 및 파기 등 유출 금지사항과 위반 시 제반 사항과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 책임과 처벌을 감수한다는 사항이 명시된 제안사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 및 참여 인력의 ‘정보누출금지 확약서’[별지 제13호,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보안확약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네트워크 접근보안 및 시스템 보안관리 |
| 세부 내용 | ◦ 제안사는 외부 작업 시 인터넷 등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가 구분될 수 있도록 방화벽을 설치하여 업무상 필요한 장비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고, 불필요 외부 접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되며 사용 목적 종료 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를 요청하여야 함 ◦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주소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해야 하며, 용역사업 참여 인원이 사용하는 PC는 고정 IP를 할당하여야 함 ◦ 상주 인력에 대하여 정보보안 SW(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발주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보안 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 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 금지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명칭 | 전산자료 장비 반입·반출에 관한 보안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전산자료와 사무실, 장비 및 온라인, 매체‧장비 반출‧입에 관한 보안 |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최신 보안패치, 안티바이러스 등이 설치된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해야 하며, 용역참여자 장비 및 보조기억매체, 상용 웹하드, P2P,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은 불가함 ◦ 용역사업 수행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해당 자료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성도, IP 현황,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관련 자료를 반드시 반납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받은 내부 자료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 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반출·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종료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고 PC·노트북·보조기억장치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완전 삭제 처리 후 반출하여야 함 ◦ 사무실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의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일체의 외부 장비(노트북,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는 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함 - 외부 장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래 사항에 대해 감독관에게 확인하여야 함 ·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백신·보안 USB·개인정보보호 SW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보안 정책 준수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용 장비는 반입 후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확인 불가 시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조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추진 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장소 및 환경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중 정보시스템 감리 및 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업무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단,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PC, 프린터, 사무용 비품 등)은 제안사가 구비 | |
| 산출정보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구성 방안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구성 요건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공동이행업체 간 합의(또는 계약)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또는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공동이행업체 상호 간 체결된 협정서(계약서),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업무 수행 범위 및 조직도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명칭 | 공동수급체 관리 강화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공동수급체 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실태를 확인하고, 발주기관에 매월 보고 ◦ 대표사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업체 투입인력의 관리방안을 각각 보고 | |
| 산출정보 | 인력관리일지 | |
| 관련요구사항 |
|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과업과 관련된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은 발주기관과 감리법인 공동의 소유로 함. 단,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 발주기관은 감리보고서 등의 산출물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수시 요구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자료 제출 대상 ※ 각종 보고서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양식을 적용 ※ 산출물 제출 시기 및 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감리계획서,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종료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종료단계 시정조치확인 보고서, 감리업무일지 등 모든 산출물 | |
| 관련요구사항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1. 제안 자격
ㅇ 본 용역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6146) - 「전자정부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 제안사와 감리법인이 같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의 경우 또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경우 ‧ 제안사와 감리시행자가 임·직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제안사 및 감리법인의 대표자 또는 투입 감리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정보시스템 계획, 구축 또는 운영에 참여하였던 자가 감리원으로 투입 되는 경우 ‧ 감리법인이 해당 제안사와 사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 기타 감리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분야 :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 업종코드 : 1468)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ㅇ 본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불가능 - 이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제한금액 : 없음 ’ 으로 확인된 자만 입찰참가 가능)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 조에 따 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사 선정방법 및 평가 기준
ㅇ 입찰 방법 : 제한경쟁 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 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미만 업체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배점·평가
| 구분 | 평가부문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감리 수행 (30) | 점검내용 (10) |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 5 |
|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
| 점검방법 (10) | ㆍ과업이행여부, 기술적용계획표 등 필수점검사항에 대한 점검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점검결과의 객관성ㆍ타당성 확보를 위한 점검 기법ㆍ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일정 및 절차 (10) | ㆍ감리대상사업 단계별 감리일정 및 세부 감리절차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ㆍ각 단계별 시정조치확인에 투입되는 감리인력, 기간, 수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
| 감리 인력 (30) | 감리인력 구성 (10) |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 7 |
| ㆍ투입 감리인력 중 상근감리원의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 3 | ||
| 총괄감리원 (10) | ㆍ총괄감리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자격, 유사 업무ㆍ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10 |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10) |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 7 | |
|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이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3 | ||
| 지원 부문 (10) | 기타 지원사항 등 (10) |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 |
|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5 | ||
|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2 | ||
| 소 계 | 7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 ①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 6 |
| ②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
| ③ 사회적책임 평가 기준 | ▪임금체불 및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 |
| ④ 부정당업자 제재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2 |
| 평가등급 | 평점 |
|---|---|
| 100% 이상 | 배점의 100% |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 40% 미만 | 배점의 70% |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0 |
|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가항목 | 세평가내용 | 평가기준 | 평점 |
|---|---|---|---|
| 성실성 | ①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배점의 100% |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
| 1. 총 제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배점의 90% | ||
|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 배점의 80% | ||
|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배점의 70% |
| 단계 | 수행활동 | 수행절차 | 세부일정 | 소요일수 및 공수 |
|---|---|---|---|---|
| 단계 | 예비조사 | 예비조사 및 감리계획 수립 | ( )일/( )MD | |
| 감리시행 | 착수회의 | |||
| 현장감리 | ||||
| 종료회의 | ||||
| 감리수행결과보고서 제출 | ||||
| 사후관리 | 시정조치 결과 확인 |
| 구 분 | 평 가 항 목 | 자체점수 |
|---|---|---|
| 계(20점) | ||
| 사업 수행 실적 (6점) | ① 사업수행 실적(6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 실적 인정범위 : 정부·공공기관 등의 상수도 분야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감리 용역 | |
| 경영상태 (6점) | ②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
| 사회적 책임 (6점) | ③ 사회적 책임(6점) :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 | |
| 성실성 (2점) | ④ 성실성(2점) : 사회적 책임 및 성실성 평가 |
| 사업금액 비율 | 100% 이상 | 70% 이상~100% 미만 | 40% 이상~70% 미만 | 40% 미만 |
|---|---|---|---|---|
| 배점 | 6 | 5.4 | 4.8 | 4.2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6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B+, B0, B- | B- | B+, B0, B- | 5.4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 가 기 준 | 감 점 |
|---|---|---|---|
| 사회적 책임 | ① 최저임금 위반 |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 -2 |
| ② 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
|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 가 기 준 | 평 점 |
|---|---|---|---|
| 성실성 | ① 부정당업자 제재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않은 자 | 2 |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 |||
| 1. 총 제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1.8 | ||
|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 1.6 | ||
| 4.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1.4 |
과업·요구
| 점검 항목 | 세부 내용 |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이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수립하였는지의 여부 및 그 계획에 따라 적절히 실행 및 통제하고 있는지를 점검(이행 적정성) - 계획된 일정 내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점검 - 사업추진체계 및 조직,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적시성 검토 및 확인 - 사업 범위 및 일정 관리의 적정성 - 변경 이력관리 절차 등 변경관리를 위한 절차 정립 여부 - 의사소통관리 및 문서관리, 개발방법론의 적정성 - 위험 및 이슈관리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이미 수립된 방법론, 절차, 표준, 품질보증계획에 의거하여 각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산출물을 적정하게 작성하였는지 점검 - 사업의 목표 달성 여부, 교육계획 등의 적정성을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 수렴 및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 기능점수(FP) 규모산정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 |
| 응용시스템 | - 현행 업무와 시스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 프로세스 등의 설계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요구사항과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업무기능, 사용자 및 내·외부 인터페이스 등을 구현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하였는지 점검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설계 및 구현 - 타 시스템, 외부시스템과의 연계방안 적정성 - 구현된 기능의 적정성 - 접근권한 및 통제기능 등 보안기능 구현의 적정성 - 시험 계획 수립 및 수행의 적절성 |
| 데이터베이스 | -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 표준 설정 및 준수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설계(논리적, 물리적)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전환 계획 및 데이터 검증의 적정성 - 데이터베이스 백업 및 복구 방안의 적정성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설계 검증을 위한 시범데이터 구축 대상 및 절차, 검증방법과 결과의 적정성 점검 |
| 시스템 아키텍처 |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구축·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의 적정성 - 전산장비 기능 및 규격 적정성 - 시스템 구조 설계 및 서비스 가용성의 적정성 - 시스템 안정성, 확장성, 신뢰성 확보 - 응용시스템의 기능과 연계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 - 데이터 보호 설계의 적정성 - 시스템 연계식별, 설계 및 구현의 적정성 -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복구 대책의 적정성 - (신기술 적용이 있는 경우) Iot센서, 인공지능(로봇), 클라우드, AI학습 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한 전문가 진단 및 점검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함 |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 -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각종 정보보안 관련 사항 이행 여부 -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 정책 수립 및 관리 체계 설정 여부 - 행안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요건 반영여부 및 보안 요구사항의 충족성 -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시스템 호환성, 웹접근성, 소스코드 취약점 등 점검 및 수행 여부 - 데이터 송·수신 암호화 수행여부 - 그 밖에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신기술 적용이 있는 경우) Iot센서, 인공지능(로봇), 클라우드, AI학습 데이터 등 신기술 적용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와 관련한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사항 등 제시 |
| 품질보증 | - 품질보증 활동 계획 수립 및 활동결과 - 사용자 요구사항과 관련 산출물 간의 추적성, 일관성 - 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의 적절성 - 산출물의 점검 및 품질보증 - 시스템 표준 상호 운용성 준수 여부 -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 표준화, 정보보호 등 관련 법령·규정·지침 준수 여부 점검 - 테스트 전략/계획 점검, 단계별 테스트 계획 점검 - 단위/통합/시스템/인수 테스트 결과서 검토 등 - 데이터 전환 계획 적정성 여부 - 감리대상 제안사가 제출한 최종 검수 서류의 적정성 확인 |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상하수도팀(본관 3층) 라. 제안평가회: 2026. 10. 20.(화) 13:00 / 도청 본관 소회의실 304호(예정) ※ 발표순서는 제출시 또는 발표당일 추첨이며, 발표시간은 업체별 30분(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10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입찰시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 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조에 따른 감리법인【업종코드: 6146】)를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공동계약 가. 단독계약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자격,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한정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사는 입찰참가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하도급 시 관련 법령 준수 및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가격평가 10%이며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