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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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2,836만원
- 참가
- 28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용역이다. 폐아스콘 1,163㎥를 운반하고 2,734톤을 처리하는 것이 내용이다.
- 폐아스콘 운반 1,163㎥
- 폐아스콘 처리 2,734톤(무상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처리기준에 따른 적정 처리
- 운반차량에 회사명·전화번호 등 표기(녹색바탕 흰색 글씨)
- 감독관 서명승인(반출송장) 후 폐기물 반출
- 운반차량 관련서류·반출대장·위탁업소허가증 등 신고서류 현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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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아스콘 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도로정비공사에서 나온 폐아스콘 1,163㎥를 운반하고 2,734ton을 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아스콘 상차·운반(지정 차량)
- 중간적치 없이 현장 분류
- 반출송장·폐기물 반출대장 등 서류 비치
- 처리업체 허가증·배출자신고 협조
- 특정폐기물 발생 시 허가업체 처리
- 일일 진행사항 보고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수준평가 대응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780,000원
- 배정예산
- 28,358,000원
- 기초금액
- 28,35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232-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78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780,000원
- 배정예산
- 28,358,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최종).hwpx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용역설계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최종).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0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0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0% | 4 × 0.0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B × 0.0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4 × 0.0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 | (A + 4 + 6) × 0.0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0% | 6 ×0.7 × 0.0 | |||||||
| 환 경 보 전 비 | 15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기 타 경 비 | 18 | 0 | (A + B) × 0.0 | |||||||
| 소 계 | C | (6:18)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10% | D × 0.1 | |||||||
| 이 윤 | F | (B + C + E) × 0.1 - 4,674 | ||||||||
| 폐 기 물 처 리 비 | G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부 가 가 치 세 | I | 10% | H × 0.1 | |||||||
| 도 급 액 | J | (H + I) | ||||||||
| 관 급 자 재 대 | K | |||||||||
| 총 공 사 비 | L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폐기물운반 | ||||||||||||
| 아스팔트 | 1,163 | ㎥ | |||||||||||
| 순 공 사 비 | |||||||||||||
| 폐아스콘처리비 | 무상처리 | 2,734 | Ton | ||||||||||
| 0 | 0 | ||||||||||||
=== 용역설계설명서.hwpx ===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목 차
1. 용 역 설 명 서
1) 사 업 명: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 사업위치: 연수구 연수동 643-9번지 일원 등 3) 사업목적 본 폐기물처리용역(이하 “용역”라 한다)은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시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사업개요: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작업 시 발생되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폐아스콘 운반: 1,163㎥ 5) 적용범위 가. 본 용역은 폐기물관리법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운반 및 처리하고 기타 사항에 대여는 감독관청과 협의 처리하며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 역 명 | 내 용 | 비 고 | |
|---|---|---|---|
| 연수1단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 폐아스콘 운반: 1,163㎥ | ○ 폐아스콘 처리: 2,734ton |
6) 설계변경 조건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당초 추정한 철거 면적과 상이하여 폐기물량의 변동이 있을 경우 나. 감독관청에서 철거대상을 변경하는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다. 당초 설계 조건과 현지 여건이 상이할 시 7) 용역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28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을 위한 용역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시 나. 기타 감독관청의 방침에 의하여 기간연장 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8) 정산설계 본 공사는 수량과 공종별 수량을 추정 및 측량하여 수량산출을 하였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토록 한다. 가. 당초 설계수량 증감 사항(실제 폐기물처리 근거서류) 9) 폐기물 운반 장비 본 용역에 소요되는 주요장비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부합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폐기물운반 차량은 반드시 지정된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차량이 아닌 타 차량으로 운반하여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용역사 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또한 장비가 부적합하거나 감독원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확보 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연수구의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연수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 기타 사항 본 공사는 폐기물처리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므로 폐기물처리 업체는 시방서를 공히 적용하고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본 시방서는 용역수행 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용역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환경관련법 및 폐기물관리법, 국토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운반 및 처리 가. 철거 후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폐기물 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철거 시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허가업체를 통하여 처리하고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건설폐기물을 운반할 경우 차량적재함 앞면에 운반차량, 회사명, 전화번호를 부착하되 크기는 가로 10cm이상세로 5cm 이상 글씨의 녹색바탕에 흰색으로 표기한다.
라. 운반차량은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으며 등록이나 허가된 차량이라도 도급자 또는 하수급업체를 제외한 타업체의 차량으로는 운반할 수 없다. 마. 현장 내에서 폐기물을 반출할 시는 감독관의 서명승인(반출송장) 없이는 반출할 수 없다. (승인받지 않은 운반량은 도급액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 바.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 반출대장, 위탁업소허가증 등 각종 신고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사. 운반차량이 적재정량을 2ton 이상 초과하여 운반할 시는 초과되는 량만큼 설계변경하여 삭감할 수 있다. ※ 특히 과적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폐기물 수집운반 시 분류작업은 현장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임의로 중간 적치장을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 중간적치장을 활용시는 발주관서의 승인을 득한 후 할 수 있다. 자. 폐기물 종류별로 처리업자가 다를 경우 발생량에 대하여 발주자의 협조하에 배출자신고를 해당구청에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반출시 특정폐기물이 발생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재류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시 매립지 발급송장을 익일 제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 운반 및 처리와 관련된 용역수행 진행사항을 일일 보고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본 폐기물처리용역은 산업안전관리법에 따른다.
나. 특별사항 (1) 가설용역 - 철거용역장 주변으로 신호수를 배치하고 안전표지,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제3조-제31조) (2) 기계작업 -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 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 철거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o 안전모 착용 o 안전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o 작업범위 내 타 작업원이 있을 때에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 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o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o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o 건물 붕괴가 쉬운 곳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o 기계의 운전을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3. 예 정 공 정 표
| 공 정 공 종 | 착수일로부터 28일 | 비 고 | |||||||||||
|---|---|---|---|---|---|---|---|---|---|---|---|---|---|
| 폐기물 운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지침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 착수(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예시)
○ 안전보건관리체제(과업목적, 기간, 공정표, 인력현황 등) ○ 실행수준(위험성평가, 안전점검, 법령상 안전보건교육 등) ○ 운영관리(비상연락체계 및 비상대책, 사용 기계·기구 설비의 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 ○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아래 기준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결과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표(예시)
□ 사업장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득점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계 | 20 | |
| 1. 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소계 | 40 | |
| 4. 위험성 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포함)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 작업 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소계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 5 | |
| D. 재해발생 수준 | 소계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