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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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양4단지 제3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신설공사

정정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계약업체
갈렙이엔씨 주식회사
계약금액
252,621,8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2.83억원
참가
294곳 · 개찰 10/06(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59508-252,621,8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갈렙이엔씨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가양4단지 제3어린이놀이터를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신설하는 공사로, 이용률이 저조한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꿔 단지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한다.

  • 가설공사(가림막 가설휀스 설치·해체)
  • 철거공사(무근콘크리트깨기, 교목 벌채·뿌리제거, 놀이기구·탄성고무칩·보도블럭 철거, 수목제거, 건축물 현장정리)
  • 배수로공사(우수관 터파기, PE집수정, 디자인그레이팅,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부설)
  • 바닥공사(터파기, 보차도 경계석·L형측구 설치, 잡석 지정, 동상방지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차선도색·라인마킹, 카스톱퍼,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폐기물반출(건설폐기물 처리)
  • 빗물받이(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스틸그레이팅)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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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양4단지 제3어린이놀이터 주차장 신설공사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생활권 소규모 토목공사로, 철거·배수로·아스콘 포장·경계석·노면표시를 포함한 종합적인 시공을 맡는다.

  • 가설공사(가림막 가설휀스 설치·해체)
  • 철거공사(무근콘크리트깨기, 교목 벌채·뿌리제거, 놀이기구 철거, 탄성고무칩·보도블럭 철거, 수목제거, 현장정리)
  • 배수로공사(우수관 터파기, PE집수정, 디자인그레이팅,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부설)
  • 바닥공사(노면파쇄, 터파기, 보차도 경계석 설치, L형측구, 기초지정·잡석, 동상방지층,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차선도색·라인마킹, 카스톱퍼, 인조화강석블록 포장)
  • 폐기물반출(건설폐기물 처리)
  •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시공경험14점
기술능력15점
경영상태15점
신인도2점
입찰가격30점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1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7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3(토)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57,71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283,481,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6,145,333원
순공사원가
234,291,39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신설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222-002
참조번호
SH 전자공고 제2026-0341호
공고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수요기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57,71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는 서류조사 및 현장조 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 미달사항이 확인되었을 때 입찰 적격심사 점수 감점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같은 법 31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 공 사 명 : 가양4단지 제3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신설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법인등기부 ○ 위 치 : 현장설명서 참조 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라 허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 허용) 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입찰공고일 전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60일 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파일 현장설명서, 시방서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지역토모제한)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공동도급 불허) ○ 전문건설사업자가 본 종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

=== B_01. 공사개요.hwp ===

공 사 개 요

1. 공사목적 서남센터운영처 강서주거안심종합센터 관할 가양4단지 아파트 내 제3어린이놀이터의 이용률 저조 및 단지 내 주차난 심화 등으로 인하여 지난 2023년부터 해당 놀이터를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신설하자는 입주민의 민원이 다수 제기된바, 용도변경 및 설계용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고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2. 단지개요

(1) 기존 배수로 및 트렌치는 철거 전에 배수경로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 라 철거한다. (2) 트렌치와 지하 우수관로의 연결부가 노출되면 위치·관경·관저고 및 연결상태를 실측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3) 확인된 관로가 계속 사용하는 시설인 경우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사용하지 않는 관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밀하게 폐쇄하고 토사 유입 및 공동 발생을 방지한다. (4) 철거 중 수급인의 귀책으로 존치 관로가 손상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고 승인된 방법으로 복구한다. 2-2-5. 철거 자재의 재사용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 11 - 가양4단지 제3어린이놀이터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신설공사 특기시방서 (1) 철거된 보도블록 중 파손·마모·변색이 없고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선별하여 보도턱 낮춤부(제5장 5-3) 및 공사 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의 포장에 재사용한다. (2) 선별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하나라도 해당하는 블록은 재사용할 수 없다. ① 모서리 깨짐, 균열, 박리가 있는 것 ② 표면 마모로 두께가 설계두께의 95 % 미만인 것 ③ 색상이 현저히 변색되었거나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것 ④ 철거 과정에서 휨·변형이 발생한 것 (3) 재사용 블록은 철거 즉시 흙·모르타르 등 부착물을 제거하고, 규격·색상별로 구분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보관한다. (4) 수급인은 철거 완료 후 재사용 가능 수량을 집계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재사용 구간 및 수량에 대하 여 승인을 받는다. (5) 재사용 수량이 확정되면 설계 내역서의 신품 블록 수량을 그에 맞추어 정정한다. (6) 재사용 블록의 부족분은 신품으로 보충하되, 기존 블록과 규격·색상이 조화되도록 한다. (7) 재사용 블록만으로 시공하는 구간과 신품 블록 구간의 경계는 육안상 이질감이 최소화되도록 배치하며, 배치 계획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3 기존 전기·통신시설 철거 및 이설 (1) 기존 CCTV 및 가로등은 철거에 앞서 관리 부서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후에는 이설계획에 대하여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철거 전 전원을 차단하고 활선 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3) CCTV는 관제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 시기 및 대체 조치를 사전에 협의한다. (4) 철거된 기기 및 부속은 재사용 여부를 판정하여 인계하거나 폐기 처리한다. (5) 잔존 배관·배선은 임의로 절단하지 않으며 처리 방법에 관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2-4 건설폐기물 처리 (1)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2)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블록, 폐합성수지(고무칩), 폐목재, 토사 등으로 성상별 분리 배출한다. (3)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 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한다.

자 재품 질 기 준적 용 표 준근 거
PVC 이중벽 주름관KS M 3600(관) 및 KS M 3603(이음관)
규격 적합 / 관 등급·환강성 및 적용하중
은 승인된 제품자료와 설계조건에 따름
KS M 3600 / 3603설계도면
관 고무링시험항목 만족KS M 6613
연결볼트·앵글볼트스테인리스 SUS304—
빗물받이 콘크리트구체 25-21-120 / 버림 25-18-80KS F 4009
스틸그레이팅400×500×50, 용융아연도금 또는 주물
제품, KS 적합
KS D 3503 / KS D 0201설계도면·KCS
아스팔트KS 적합 또는 동등 이상 / 표층 아스콘
#78, 기층 #467
KS M 2201 / 2208SHCS 41 80 14
표층 아스팔트 혼합물안정도 500 kg 이상 / 흐름치 20~40 /
공극률 3~6 % / 포화도 70~85 %
KS F 2337
유화 아스팔트프라임 RSC-3 / 택 RSC-4, 제조 후 60일
이내
KS M 2203KCS 44 50 10
보도블록T = 80 ㎜, KS 적합품, 동일 상표·동일
공장
KS F 4419설계도면·SHCS
와이어메쉬#8, 150 × 150KS D 7017설계도면
화강석 경계석KS F 2530 석재기준 이상, 균열·결점 없
을 것
KS F 2530 / SPS-KNIC 0002-
0692
설계도면·KS
카스토퍼네오프렌 합성고무 L=750, 150×120—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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