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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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천 유지보수공사
충청남도 아산시 · 하천·재해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 계약금액
- 25,625,36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841만원
- 참가
- 32곳 · 개찰 10/02(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18386 | 10/12(월) | 25,625,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12133 | - | 25,625,36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주식회사 아산특수공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아산시 온천동 일원 온천천 생태하천 구간의 유지보수공사로, 하천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하천 기능과 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이다.
- 기존 콘크리트 포장 철거 및 토공(흙깎기·흙쌓기·잔토처리)
- 전석쌓기·전석깔기 및 부직포 설치, 뒷채움 다짐
- 콘크리트 포장(B-Type, t=20cm) 및 보조기층 포설
- 화강석판석(건식) 붙임 시공
- 철계단 재도색(바탕처리 및 유성페인트 3회 칠)
- 폐기물(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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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온천천 유지보수공사 일체
공사 › 토목 › 하천·재해
생태하천 구간의 전석쌓기·전석깔기·콘크리트포장·화강석판석붙임·철계단 재도색·수문 정비 등 하천 유지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단일 공사다.
- 기존구조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토공(흙깎기·흙쌓기·잔토처리)
- 전석쌓기·전석깔기 및 부직포·뒷채움
- 콘크리트포장·보조기층·유로폼
- 화강석판석 붙임
- 철계단 바탕처리 및 유성페인트 도장
- 수문(권양기·문비·문틀) 제작·설치 및 시운전
- 공사설명판·수문가림막 설치
- 자재 운반·하차·소운반
- 안전관리·환경관리(세륜세차·살수·오탁방지)
- 준공도면·준공사진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석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2: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827,273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8,41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18,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아산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204-000
- 참조번호
- 아산시 공고 제2026-335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8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온천천).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온천천).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고문(온천천).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5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m 공사건명: 온천천 유지보수공사 m 공사위치: 아산시 온천동 1043번지 일원(생태하천과 지정장소) m 공사개요: 생태하천 유지보수공사 1식 m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m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m 추정금액: 28,410,000원【도급액: 28,410,000원】 m 기초금액: 28,410,000원【추정가격: 25,827,273원 + 부가세: 2,582,727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m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총액견적,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m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m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고시)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 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주력 분야가 석공사 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 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m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m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1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m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시험비 |
|---|---|---|---|---|---|---|
| 297,082 | 392,529 | 39,036 | - | 490,080 | - | - |
=== 시방서(온천천).hwpx ===
2. 시방서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본 공사 시방서는 아산시(이하 「발주처」라 한다)가 발주하는 「온천천 유지보수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2)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가. 공사시방서 나. 설계도면 다. 물량내역서 (3) 이 공사시방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 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1.3 법규 우선 준수 수급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1-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시방서에서 특별히 명기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1.4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발주처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다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3 수급인의 책무 1.3.1 설계도서 검토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10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통지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규 우선 준수에 따라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지침과 다른 사항 (4)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5) 설계도서와 당해 공사의 지급자재 구입계획서 및 시방서가 정합되지 않는 사항 (6)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1.6 기성량의 조정 공사의 검사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8 공사기한 연기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8-2-가에 따라 공사기간 연기요청을 할 수 있다.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1.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당해공사와 연관된 모든 시공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2-2 공사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5에 의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한다. 1.1.2 수급인은 매일 공사작업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3장(공사계약일반조건)-5-4-가에 의거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발주처에 통지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1.2.2 수급인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수급인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라) 사업시행 시 발생하는 작업토의 보관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적정 저감대책을 마 련하여야 함. (1) 임시보관장은 하천 유입 영향이 적은 위치(하천구역 밖) 선정 (2) 방진덮개 설치, 가배수로 설치 등 보관에 따른 비산먼지 및 토사유출 저감 (3) 준설토 보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악취, 해충저감대책 마련·제시 마) 공사 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수발생시설(식당, 샤워시설 등)의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 고,간이화장실 발생 분뇨는 전문기관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삽교호수계 총량제 1단계('19∼'30) 기간의 완공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이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으며, 사업시행 시 할당된 배출부하량을 준수하여야 함. (1)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산정내용
| 지자체 | 단위 유역 | 관리 대상물질 |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단위 : kg/일) | |||
|---|---|---|---|---|---|---|
| 지자체 | 단위 유역 | 관리 대상물질 | 계 | 점 | 비점 | 비 고 |
| 당진시 | 남원A | BOD5 | 0.06 | 0.00 | 0.06 | - 오수발생량 없음 - 비점오염저감시설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