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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1구역)

경기도 김포시 · 교통신호기

계약업체
(주)에스엠테크
계약금액
112,362,37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25억원
참가
133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51068-112,362,370원금차 80일, 총공사 80일(주)에스엠테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김포시 1구역(고촌읍·풍무동·사우동·김포본동·장기동·장기본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 일대 교통신호기 시설물의 고장·노후 부품을 신속히 보수·교체하여 시설 기능을 유지하는 연간단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 교통신호기 노후·고장 부품 교체 및 유지보수(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05개 공종)
  •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잔여시간표시기·음향신호기·경보제어기·신호제어기 설치·철거·램프 교체
  • 신호제어기 보드(CPU·SCU·LSU 등) 교체, 신호케이블 점검, DB입력, 종합시험
  • 전선관·케이블 포설, 핸드홀·지주·기초 설치, 굴착 및 도로 복구
  • 시설물 파손 여부 수시 파악·보고 및 24시간 상주, 2시간 이내 수리 완료 체제 운영
  • 작업 전·후 사진, 작업일지, 월별 작업실적 보고서 등 유지보수 계획서·성과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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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공

공사 › 전기 › 교통신호기

교통신호기(신호등·제어기·지주·케이블·음향신호기 등)의 고장 부품 교체와 보수를 직접 시공하는 전기공사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하도록 참가자격이 정해져 있다.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철거·교체
  • 굴착 및 복구(일반·횡단), 아스팔트 절단·복구, 보도 철거·복구
  • 전선관·신호케이블·전원케이블·접지선 설치 및 철거
  • 차단기·접촉기·투광등·제어함 설치
  • 차량·보행신호등 기초·철주·부착대 설치 및 철거
  • 맨홀 설치·보수
  • 차량·보행신호등 설치·철거·램프 교체·세척·각도수정
  • 잔여표시기·음향신호기·수동버튼·경보제어기 설치·철거
  • 제어기 기초·설치·철거·수동스위치·키박스·차광막
  • GPS/CPU/MMI/SCU/LSU/POWER/FLASH/LOOP BOARD 교체
  • 신호케이블 점검, 사시점검, 제어기 모뎀설치 및 시험, DB입력, 종합시험
  • 계량기 설치·철거
  • 신호수 투입, 싸인카 사용료
  • 교통통제(교통통제 요청서 제출,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교통정리원 배치)
  • 작업 전·후 사진 촬영, 작업일지·주간·월별 작업보고서 제출
  • 준공도면·준공표지판 작성·부착
  • 하자보수(하자이행보증기간 무상보증)
  • 사용전점검(한국전기안전공사) 수검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기공사업(0037)
지역제한
경기도 김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3,636,36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25,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6,192,171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현장
경기도 김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78-000
참조번호
김포시 공고 제2026-2550호
공고기관
경기도 김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김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3,636,36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03 과업지시서(1구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1구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교통안전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2026년도 하반기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손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후 시공하고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보수, 보강대책 및 유지관리방안 수립과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임.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대상구분위치사업비사업량비고
교통신호기하반기
연간단가계약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도급: 125,000천원1식
(설계서참조)

나. 과업범위 1)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대 교통신호기 관련시설. 2) 상기 지역 외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김포시 관내 교통신호기 관련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다. 3) 기 시설된 교통신호기 시설물 중 노후되고 고장 난 부품교체, 또는 유지보수 하는데 있음. 4) 고장 난 교통신호기 시설물을 유지보수 하는데 필요한 공사로 한정하되, 손해원인행위자가 명백할 시에는 원인행위자 또는 원인 행위자의 대리인(예:손해보험사)이 원상복구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시설물의 파손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보고 할 것. 6) 파손이나 고장 난 교통신호기 시설물은 즉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운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도급자는 24시간 우리 시에 상주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시간 이내에 수리완료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김포경찰서 및 김포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8)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보수기간 : 착공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4. 일반조건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본 과업내용 관계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유지보수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가) 유지보수를 위한 추진 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가.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1구역) 나. 공사개요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105공종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라.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마. 공사금액 [단위: 원]

내 역 서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총공사비01식-73,857,83442,587,64027,825,0863,445,108
제1호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개소
제2호표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제3호표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제4호표굴착 및 복구(일반)m
제5호표굴착 및 복구(횡단)
제6호표아스팔트 절단 및 복구
제7호표보도 철거 및 복구
제8호표전선관 설치ELP 30㎜
제9호표ELP 65㎜
제10호표ELP 100㎜
제11호표PE 36㎜
제12호표PE 54㎜
제13호표PE 104㎜
제14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설치[지중]CVV 2.5㎟ 5C
제15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철거[지중]
제16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설치[가공]
제17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철거[가공]
제18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2.5㎟ 2C
제19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0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4㎟ 2C
제21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2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6㎟ 2C
제23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4호표전원 케이블 철거[지중] 2열CV케이블
제25호표전원 케이블 철거[가공] 2열
제26호표접지선 설치GV 6㎟
제27호표접지선 철거
제28호표접지동봉 설치(신호등주)Ø14*1000EA
제29호표접지동봉 설치(제어기)Ø18*1000
제30호표배선용 차단기 설치30A
제31호표누선 차단기 설치20A
제32호표전자 접촉기 설치7.5㎾
제33호표투광등제어함 설치02
제34호표투광등 설치120w
제35호표투광등 재사용 철거105w0
제36호표차량신호등 기초 설치통합 A형&B형개소
제37호표Ø300
제38호표Ø250
제39호표Ø200
제40호표보행신호등 기초 설치Ø125
제41호표차량신호등 철주 설치Ø250 이상본
제42호표Ø200 이하
제43호표보행신호등 철주 설치Ø125
제44호표차량신호등 철주 철거Ø250 이상
제45호표Ø200 이하
제46호표보행신호등 철주 철거Ø125
제47호표부착대 설치3M
제48호표5M
제49호표7M
제50호표9M
제51호표11M
제52호표부착대 철거7M 이하
제53호표9M
제54호표11M
제55호표맨홀 설치800x800x800개소
제56호표맨홀 보수공사
제57호표차량신호등 설치1면 4색2조
제58호표1면 3색
제59호표차량신호등 철거1면 4색
제60호표1면 3색
제61호표차량신호등 램프 교체1면 1색36
제62호표차량신호등 세척0
제63호표보행신호등 설치1면 2색5
제64호표보행신호등 철거
제65호표보행신호등 램프 교체27
제66호표보행신호등 램프 세척0
제67호표차량, 보행신호등 각도수정09
제68호표잔여표시기 설치숫자형27
제69호표잔여표시기 철거
제70호표음향신호기 설치리모콘 타입0EA
제71호표음향신호기 철거
제72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설치0
제73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교체
제74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철거
제75호표경보 제어기 설치
제76호표경보 제어기 철거
제77호표제어기 기초설치개소
제78호표제어기 설치2면
제79호표제어기 철거
제80호표제어기 재사용 철거0
제81호표제어기 수동스위치 교체EA
제82호표제어기 키박스 설치
제83호표제어기 차광막 설치김포시형
제84호표제어기 차광막 철거
제85호표제어기 차광막 재사용 철거
제86호표GPS BOARD 설치0
제87호표GPS BOARD 철거
제88호표CPU BOARD 교체10
제89호표MMI BOARD 교체0
제90호표SCU BOARD 교체10
제91호표LSU BOARD 교체30
제92호표POWER BOARD 교체0
제93호표FLASH BOARD 교체
제94호표LOOP BOARD 교체
제95호표신호케이블 점검20개소
제96호표사시점검 점검
제97호표제어기 모뎀설치 및 시험0
제98호표DB입력5거리
제99호표4거리24
제100호표3거리 이하20
제101호표종합시험센터간시험0식
제102호표계량기 설치1Ø, 2W용EA
제103호표계량기 철거
제104호표계량기 재사용 철거
제105호표신호수 투입0인
제106호표싸인카 사용료(자주식)2.5ton1

수량산출서

수 량 산 출 서
연번공 종규 격수 량단 위비 고
제1호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0개소
제2호표교통 안전표지판 철거
제3호표교통 안전표지판 교체
제4호표굴착 및 복구(일반)m
제5호표굴착 및 복구(횡단)
제6호표아스팔트 절단 및 복구
제7호표보도 철거 및 복구
제8호표전선관 설치ELP 30㎜
제9호표ELP 65㎜
제10호표ELP 100㎜
제11호표PE 36㎜
제12호표PE 54㎜
제13호표PE 104㎜
제14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설치[지중]CVV 2.5㎟ 5C
제15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철거[지중]
제16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설치[가공]
제17호표제어용 신호 케이블 철거[가공]
제18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2.5㎟ 2C
제19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0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4㎟ 2C
제21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2호표전원 케이블 설치[지중]CV 6㎟ 2C
제23호표전원 케이블 설치[가공]
제24호표전원 케이블 철거[지중] 2열CV케이블
제25호표전원 케이블 철거[가공] 2열
제26호표접지선 설치GV 6㎟
제27호표접지선 철거
제28호표접지동봉 설치(신호등주)Ø14*1000EA
제29호표접지동봉 설치(제어기)Ø18*1000
제30호표배선용 차단기 설치30A
제31호표누선 차단기 설치20A
제32호표전자 접촉기 설치7.5㎾
제33호표투광등제어함 설치02
제34호표투광등 설치120w
제35호표투광등 재사용 철거105w
제36호표차량신호등 기초 설치통합 A형&B형개소
제37호표Ø300
제38호표Ø250
제39호표Ø200
제40호표보행신호등 기초 설치Ø125
제41호표차량신호등 철주 설치Ø250 이상본
제42호표Ø200 이하
제43호표보행신호등 철주 설치Ø125
제44호표차량신호등 철주 철거Ø250 이상
제45호표Ø200 이하
제46호표보행신호등 철주 철거Ø125
제47호표부착대 설치3M
제48호표5M
제49호표7M
제50호표9M
제51호표11M
제52호표부착대 철거7M 이하
제53호표9M
제54호표11M
제55호표맨홀 설치800x800x800개소
제56호표맨홀 보수공사
제57호표차량신호등 설치1면 4색2조
제58호표1면 3색
제59호표차량신호등 철거1면 4색
제60호표1면 3색
제61호표차량신호등 램프 교체1면 1색36
제62호표차량신호등 세척
제63호표보행신호등 설치1면 2색5
제64호표보행신호등 철거
제65호표보행신호등 램프 교체27
제66호표보행신호등 램프 세척
제67호표차량, 보행신호등 각도수정09
제68호표잔여표시기 설치숫자형27
제69호표잔여표시기 철거
제70호표음향신호기 설치리모콘 타입EA
제71호표음향신호기 철거
제72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설치0
제73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교체
제74호표음향신호기 수동버튼 철거
제75호표경보 제어기 설치
제76호표경보 제어기 철거
제77호표제어기 기초설치개소
제78호표제어기 설치2면
제79호표제어기 철거
제80호표제어기 재사용 철거
제81호표제어기 수동스위치 교체EA
제82호표제어기 키박스 설치
제83호표제어기 차광막 설치김포시형
제84호표제어기 차광막 철거
제85호표제어기 차광막 재사용 철거
제86호표GPS BOARD 설치0
제87호표GPS BOARD 철거
제88호표CPU BOARD 교체10
제89호표MMI BOARD 교체
제90호표SCU BOARD 교체10
제91호표LSU BOARD 교체30
제92호표POWER BOARD 교체
제93호표FLASH BOARD 교체
제94호표LOOP BOARD 교체
제95호표신호케이블 점검20개소
제96호표사시점검 점검
제97호표제어기 모뎀설치 및 시험
제98호표DB입력5거리
제99호표4거리24
제100호표3거리 이하20
제101호표종합시험센터간시험식
제102호표계량기 설치1Ø, 2W용EA
제103호표계량기 철거
제104호표계량기 재사용 철거
제105호표신호수 투입0인
제106호표싸인카 사용료(자주식)2.5ton1

=== 04 시방서(1구역).hwpx ===

2026년 교통신호기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시방서

(1구역 :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 김포본동,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김 포 시

교통정책과

목 차

제1장 일반시방서 1.1 목 적 1 1.2 적용범위 1 1.3 용어의 정의 1 1.3.1 발주자 1 1.3.2 도급자 1 1.3.3 계약서 1 1.3.4 시방서 1 1.3.5 공사감독관 1 1.3.6 공사감리자 1 1.3.7 지시 1 1.3.8 승인 1 1.3.9 입회 1 1.3.10 설계서 2 1.3.11 설계도면 2 1.4 책임과 의무 2 1.4.1 감독관의 업무 2 1.4.2 감리자의 의무 2 1.4.3 도급자의 의무 2 1.4.4 공사감독(감리)시 유의사항 3 1.5 계약도서 및 설계변경 4 1.5.1 계약도서의 상호보완 4 1.5.2 설계변경 5 1.6 공사시행 5 1.6.1 실시공정표 5 1.6.2 시공계획 6 1.6.3 보고 및 서류양식 6 1.6.4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굴착 등) 6 1.6.5 용지의 사용 6 1.6.6 문화재 보호 7 1.6.7 제법규의 준수 7 1.6.8 설계도서 등의 비치 7 1.6.9 시공기준 7 1.6.10 시공관리 7 1.6.11 품질관리 및 검사 8 1.6.12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특허권 사용 10 1.6.13 도급자의 유의사항 11 1.6.14 인수 11 1.6.15 하자보증 12 1.6.16 준공도면 제출 12 1.6.17 계약중지 12 1.6.18 준공기한 12 제2장 특별지침서 2.1 적용기준 13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13 2.1.2 도로교통법 13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 13 2.1.4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13 2.1.5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13 2.1.6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13 2.1.7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 13 2.1.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 13 2.1.9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 13 2.1.10 정보통신공사업법 13 2.1.11 한국통신 설계기준 13 2.1.12 전기공사업법 13 2.1.13 한국전력 설계기준 13 2.1.14 도로법 13 2.1.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13 2.1.16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13 2.1.17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원장치 표준규격서 13 2.1.18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13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13

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3 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3 2.2.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3 2.2.4 지주 제작사양 13 2.2.5 기타 기자재 13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13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14 2.3 교통신호기 설치 14 2.3.1 신호제어기 14 2.3.2 신호등(LED), 경보등 16 2.4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17 2.4.1 특성 및 제작사양 17 2.4.2 설치기준 17 2.4.3 설치방법 17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17 2.5.1 구조 및 특성 17 2.5.2 설치기준 17 2.5.3 검사방법 18 2.6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18 2.6.1 특성 및 제작사양 18 2.6.2 설치기준 및 장소 18 2.7 핸드홀 설치 18 2.7.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8 2.8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19 2.8.1 기초터파기 19 2.8.2 지주설치 19 2.8.3 콘크리트 타설 20 2.9 관로시설 21 2.9.1 관로 구성 21 2.9.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22 2.9.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22 2.9.4 관로 터파기 22 2.9.5 관로 시설 23 2.9.6 되메우기 24 2.10 케이블 시설 24 2.10.1 종류 24 2.10.2 포설공사 24 2.11 불용구조물의 철거 25 2.11.1. 지중구조물의 철거 25 2.11.2. 부스러기의 처리 25 2.12 공사구간 교통관리 26 2.12.1. 목적 26 2.12.2.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26 2.12.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 시설물 26

제1장 일반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은 김포시 교통정책과에서 발주하는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의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도급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 사항 및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사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김포시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규정된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연간단가계약서, 연간단가 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발주자 발주자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 하는 자를 말한다. 1.3.2 도급자 도급자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도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한 시공자의 대리인, 승계인을 포함한다. 1.3.3 계약서 계약서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약관과 공사설계서, 공사지침서 등 설계도서 그리고 계약관계를 보충하는 서류를 말한다. 1.3.4 시방서 시방서란 공사수행에 관련되는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 등을 정한 서류를 말한다. 1.3.5 공사감독관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청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당해 공사를 발주한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3.6 공사감리 공사감리란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공사의 시공과정에서 전문기술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발주자의 자문에 응하고 설계도서 등 기타 관련서류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등의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감리”라 칭한다). 1.3.7 지 시 지시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공사감독관이 시공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내에서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의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3.8 승 인 승인이란 도급자로 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관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3.9 입 회 입회란 공사감독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공사를 공사 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 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대리인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라. 준공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시공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시공 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 향후 유지보수관리 업무에 참고토록 한다. 마. 모든 준공도면에는 도면 최종작성자(설계사 등), 시공사(현장대리인), 감리사(공사 감리자)의 서 명이 있어야 한다. 바. 준공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C.G.S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청과 협의 한 후 사용한다. 1.6.17 계약중지 1. 시행청은 자체 사정에 따라 공사 전체나 일부분을 임의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도급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공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급자가 기술적 재 정적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해약을 전제로 한 사전 조치로서 시행청은 계약중지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도급자가 입게 되는 피해의 전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1.6.18 준공기한 1. 본 공사의 준공기한은 계약문서에 따른다.

제2장 특별시방서

2.1 적용기준 본 시방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 등을 적용한다. 2.1.1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2.1.2 도로교통법 2.1.3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경찰청 발행) 2.1.4 교통신호제어시스템 NEMA 규격집 2.1.5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경찰청, R03) 2.1.6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경찰청 2022.04) 2.1.7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경찰청, R02) 2.1.8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경찰청, R03) 2.1.9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2022.07.20.) 2.1.10 전기통신공사업법(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관한규칙) 2.1.11 한국통신 설계기준 2.1.12 전기공사업법(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1.13 한국전력 설계기준 2.1.14 도로법 2.1.15 제작회사 사양 및 설명서 2.1.16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2.1.17 교통신호기용 무정전원장치(UPS) 표준규격(2024.02.29) 2.1.18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2.2 주요기자재 제작사양 및 시험․검사․설치기준 2.2.1 신호제어기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2.2.2 신호등 제작사양 및 시험․설치기준 1. 신호등․경보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와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교통신호기설치․관리 매뉴얼) 2. LED 신호등 (LED 교통신호등 표준지침) 3.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보행신호 잔여시간표시장치 표준지침) 2.2.3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표준규격) 2.2.4 지주 제작사양 1. 제반조건(품질, 구조계산, 도장 등) 검토하고 제작하여야 한다. 2.2.5 기타 기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규격품, KS표시품, 󰂘표시품 등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지주에 사용되는 모든 금구류는 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을 사용한다. 3. 케이블, 배관 등 모든 자재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작 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관(공사감리자)에게 3일전 보고하여 위 규격표에 의한 자재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5. 제작 후에는 아연도금처리부문에 대해서는 제2.2.6항의 절차로 시행한다. 2.2.6 주요기자재의 시험 주요기자재의 시험은 본 시방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국가공인시험기관과 인정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2.2.7 주요기자재의 검수 1. 위 기자재의 인정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 및 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워 발주자가 요구할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인 부담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에는 소요지역 또는 제작일련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에 사용되는 장비는 직영 또는 임대를 막론하고 이중으로 사용 또는 검수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를 위반 시 서면경고 조치할 수 있다. 4. 기 설치된 주요자재 중 발주청 판단으로 샘플검사를 2.2.6항의 기준에 의거 시공자 비용으로 실 시할 수 있으며,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공한 전구간을 최초의 제품(합격된 자재)으로 재 설치 하여야 한다. 5. 교통신호기 주요자재(제어기, 교통신호등, 기타 부가장치 등)중 사급자재로 공사할 경우 제조물 품에 대해서는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작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반드시 검수 또는 작업완료 일자를 제품에 명시하여 하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3 교통신호기 설치 2.3.1 신호제어기 1. 신호제어기의 사양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의 제어기로 기능검사필증(개발자검사용)을 소유한 업체의 제품으로 제조사별 호환성 검사를 완료한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보행자 작동신호기, 음향 신호기 및 기타 교통기기와 호환 작동되어야 함) 2. 신호제어기 설치장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가 용이한 위치를 선정 설치하여야 한다. 3. 내부 케이블 결선 가. 뒤틀림과 꼬임이 없어야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 압착처리 한다. 나. 케이블의 늘어짐이 없도록 구간길이 연장이 없도록 하고 고정용 고리에 부착 직각 배선한다.

다. 인입전원 설치는 한전과 협의하여 양질의 전원을 공급받아 확인한 후 결선공사를 해야 한다. 4. 접 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른다. 가. 신설(이설)되는 신호제어기는 접지저항이 100Ω이하 3종 접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토질의 형태와 밀도․지질조건 등을 고려하여 동봉과 동판을 병행 사용할 수 있다. 나. 접지봉 매설 1) 간격은 접지봉 길이의 2배를 기준하여 매설한다. 2) 접지봉 머리부분과 지표면과의 간격이 75㎝ 이상이 되도록 매설하여야 한다. 다. 접지봉 및 접지선 매설방법 1) 접지선을 매설할 때에는 폭 30㎝, 깊이 60㎝로 터파기하여 매설하고 접지봉 매설은 터파기 하단부 분에서부터 타입, 접지봉 머리가 지하에 15㎝이상 더 들어가도록 하고 접지봉 리드선과 접지선 연결은 C형 슬리브로 연결한다. 2) 접지봉 1개로서 소요 접지저항을 얻을 수 없을 경우 일직선형법을 사용하여 소요저항을 얻을 때까 지 접지봉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피복동선의 접지선을 접지반 및 장비 외함에 결합시킬 때는 인청동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접지체의 이격거리 1) 발전소 및 변전소 접지체로부터 수백 미터(500m) 이격 2) 송전선 접지체로부터는 60m이상 이격 3) 특고압 배전선(22.9㎸)으로부터 10m이상 이격 5. 기타시험 가. 모뎀의 조정, 증폭기의 센서조정, 온-라인 시험을 포함한다.

나. 신호의 현시조정, 배선분리, Local Data의 입력 등 신호제어기의 정상동작 여부를 시험조정 한다. 6. 좌대 가. 좌대규격 1) 지주형 좌대 Φ250×700mm, 기초의 크기는 600×600×600mm(가로×세로×높이) 2) 지주 부착형 좌대 상판 362×426×6t, 하판 80×210×6t 3) 교통신호제어기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기초의 레미콘 강도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고정용 앵커볼트는 16㎜×500㎜를 사용하고, 좌대 상단에 70㎜가 돌출되도록 시공하여 야 한다. 라.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은 전선관은 PE 104㎜×2 또는 ELP 100㎜×2을 사용하여 배관하여야 하며, 좌대 상단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한전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가로등(갑)으로 사용한다. 단, 가로등(을) 사용시에는 분전함(적산전력계) 을 설치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효율적인 신호운영을 위해 Signal-Map에 의하여 방향별 신호케이블을 신호등기 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9. 기 타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 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신호제어기 설치는 좌대와의 사이에 완충용 고무판(두께8㎜이상)을 깔아 충격을 흡수하고 너트 조임을 견고하게 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0. 좌대 도장 가. 외부함체의 부식방지를 위해 소부도장 후 외함 부분은 광고물(스티커)가 부착되지 않게 마감도 장을 하여야 한다. 나. 신호제어기에 부착하는 각종 표지는 산화부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다. 페인트 및 도장에 필요한 재료는 KS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면이 고르지 못한 곳에는 버티를 바른 후 사포로 마무리한 후 도장을 실시한다 마. 페인트를 희석 할 때에는 도료규격에 준하는 신너를 사용하여 희석한다. 바. 도장을 실시 하기전에 바닥면에 비닐이나 종이를 깔고 도장을 실시하여야 하며,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짐을 막아야 한다. 만약 노면에 페인트가 떨어지면 신속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사.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황색과 흑색이 뒤범벅이가 되지 않도록 칠하여야 한다. 아. 페인트를 칠한 후에는 주변정리를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고, 페인트 도장한 부분은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굳을 때까지 보호망을 쳐두어야 한다. 자. 잔여분 페인트나 용기를 씻은 휘발유등 발생물은 회수하여 처리한다. 차. 콘크리트 좌대는 충분한 바탕 도장후 표면 도장은 황색 및 흑색 조광페인트를 칠하여 야간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 11. 제어기설치 및 철거 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전에 반드시 사용전압을 측정하여 확인하고 결선공사를 시행하고, 제어기 외함은 좌대를 통해서 제3종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함체와 접지선이 연결되어야 한다.

나. 교통신호제어기와 좌대 사이에는 진동 및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8mm 이상의 완충용 고무판 을 깔아야 하고, 너트의 조임을 견고히 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다. 교통신호제어기의 각 현시별 출력에 제약이 없도록 방향별 등기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신호제어기 내부배선은 뒤틀림과 꼬임이 없도록 하고 단말처리는 압착단자를 압착공구로 압착 처리한다. 마. 신호제어기의 설치장소는 설계도면에 의거 설치해야 하며 도로의 건축 경계에 유의하는 한편 보수나 점검 및 수동제어에 편리한 위치를 선정하여 시공 해야 한다. 바. 교통신호제어기 함체를 좌대에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한 후 신호케이블 접속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량등 AC COMMON 을 먼저 단자판(TERMINAL FACILITY)의 신호등용 TERMINAL BLOCK AC COMMON BUS BAR에 연결하고, 둘째 차량 적색등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해당하는 차량신호등용 TERMINAL BLOCK에 연결하여 차량 적색등을 점멸시켜서 운전자 및 보행자들로부터 교통사고 주의를 요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나머지 신호케이블을 지역 데이터베이스 각 현시에 맞게 접속한다. 사. 신호케이블 접속 및 지역 데이터베이스 입력이 끝난 후에는 신호등을 점등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데이터베이스와 신호구동부(SSR)의 출력이 정상작동 하는 것을 확인(3주기 이상)후 신호등 을 점등시켜야 한다. 2.3.2 신호등(LED), 경보등

1. 신호등 성능 가.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m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45˚ 이상으로 할 것. 다.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혼동되지 않도록 할 것. 라. LED 신호등의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설치기준 가. 신호등은 교차로 및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신호등은 도로와 교통 여건에 대한 공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시계 내에서 계속 시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 가. 신호등 면은 정지선으로부터 전방 10~40m 범위에 설치한다. 나.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40m보다 더 멀리 있는 교차로의 경우에는 교차로 건너기 전 정지선 위 치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다. 신호등 면은 진행방향으로부터 좌우 각각 20˚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라. 2개의 신호등 면은 2.4m 이상 떨어져야 한다. 마. 계속해서 신호등을 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신호기 주의표지(114), 경보등 또 는 신호등 면을 추가로 설치한다. 1) 정상적으로 설치된 신호등의 시인성 확보가 어려운 곳 2)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곳 3) 대형차량 혼입률이 높은 곳 4. 차량보조등은 보행신호등 밑에 부착하되,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주어 설치하여야 한다.

5. 경보등 설치는 차량신호등 설치기준에 따르며, 경보제어기는 지주에 견고히 부착하며 외함은 제3 종접지를 한다. 6. 모든 신호등의 케이블 접속점은 없어야 하며, 가공시설의 경우 케이블이 처짐이 없도록 하며 조가용 선은 제3종접지를 한다. 2.4 보행신호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2.4.1 특성 및 제작사양 1.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4.2 설치기준 1.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4.3 설치방법 1. 설치방법은 보행철주와 보행신호등 사이에 설치하되, 기존 금구를 이용한 설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보행신호등과 잔여시간표시장치를 동시 부착할 수 있도록 고정 금구를 교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잔여시간표시장치의 뒷면에는 성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표준지침의 내용대로 명판화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5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2.5.1 구조 및 특성 1. 구조 및 특성은 경찰청 규격에 따른다. 2.5.2 설치기준 1.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교차로의 형태, 지주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 가.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 시각장애인 영구 임대주택 지역 등 나. 시각장애인용 이용시설 주변(사회복지관, 수용시설,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다.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및 학원 주변 라. 시각장애인 직장 밀집지역(관광호텔, 안마시술소 등) 마. 전철, 철도역, 여객터미널 주변 등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건물 주변 사. 기타 시각장애인 단체에서 요청하는 장소 3. 설치방법 가. 수신기는 설치가 용이한 구조이어야 하며, 신호등 지주 상단에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신기의 함체는 각 지주마다 동일한 형태로 설치하되 설치위치는 지상으로 부터 2.5m 높이로 하고, 제3종접지를 한다. 다. 수신기 정면은 횡단보도가 방향으로 향하고 보도의 연석과 평행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음향발생장치 버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설치, 압버튼장치는 1~1.2m 내외의 높이로 설치 마. 음성안내는 시각장애인이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좌측은 남성, 우측은 여성, 단일로는 여성의 음성으로 한다 바. 음향신호기는 각 보행신호등주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2대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받아 설치 한다. 4. 설치 시 주의사항 교차로의 형태나 보행신호등 설치 지주의 위치 등이 부적절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안전시설 시험실)의 검토 및 자문을 받아 선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2.5.3 검사방법 검사는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규격서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제품의 성능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외관검사, 기능검사, 특성검사로 구분한다. 외관검사는 물품검수관이, 기능검사는 도로교통공 단(교통과학연구원)에서, 특성검사는 관련 검사분야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다.

1.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육안검사 및 촉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를 사용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2. 기능검사 유효 송․수신거리, 오작동, 음성내용 및 크기, 음질, 리모콘 작동시 음향신호기 상호간 호환성 유무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특성검사 특성검사는 환경시험, 내수성검사, 내진성검사, 절연시험으로 이루어진다. 2.6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2.6.1 특성 및 제작사양 1. 특성 및 제작사양은 경찰청 표준지침에 따른다. 2.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6.2 설치기준 및 장소 1. 보행자작동 신호기는 차량신호기와 함께 사용한다. 2.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의 수가 적어 보행자작동신호기를 설치할 필요성은 적으나 보 행자가 반드시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경우에 설치하며, 또한 일정 시간대에만 보행자가 횡단할 경 우에 설치한다. 3. 심야시간대 차량 신호등을 점멸 운영하는 지점 등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공 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 설치한다. 4. 압버튼 장치는 1~1.2m의 높이로 한다. 5. 경찰청의 새로운 규격서가 정해지면 이에 따른다. 2.7 핸드홀 설치 2.7.1 핸드홀 설치기준 및 규격 1. 핸드홀 규격은 800×800×800×100㎜(가로×세로×높이×두께), 600×600×800×100㎜ 두 종류를 사용한다.

2. 교차로는 800㎜ 핸드홀을 사용하여야 하여 단일로 로서 5선이하의 경우 600㎜ 핸드홀을 사용한다. 3. 핸드홀은 차도 횡단굴착 양측 연석에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핸드홀 뚜껑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 유입구는 유입관의 지름에 맞게 유입 구를 제작하고, 관로 유입 후 공간은 모르타르로 마무리하여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5. 핸드홀 내 예비관로는 물이나 흙이 유입되지 않도록 관구마개(End-cap)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핸드홀의 바닥 면과 터파기한 노면을 이격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7. 핸드홀은 설치된 상태에서 보도면 보다 1㎝ 높이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핸드홀은 보도 경사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9. 핸드홀 신설의 경우 사용하지 않는 기존의 노후 핸드홀은 철거하여야 한다. 10. 배관된 PE관은 핸드홀 내벽과 일치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신호제어기와 인접한 핸드홀은 신호제어기로 먼지나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100㎜×2 배관에 발 포지수제를 주입해야 한다.(예비배관은 관구마개 사용) 12. 핸드홀 바닥면은 배수처리가 잘 되도록 모래 및 자갈을 깔아야 한다. 13. 기존 시설에 케이블 교체 및 보수작업 시 핸드홀 내부를 청소한다. 2.8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8.1 기초터파기 1.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로 터파기 하여야 하며, 기초 터파기가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깊이)을 조정하여 시공 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 고(계획된 깊이)까지 되메우기를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 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 터파기한 바닥면은 흩트리지 않게 해야 하며, 바닥면이 흐트러진 경우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재료 로 기초 바닥을 재시공하고 안정시켜야 한다. 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 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반드시 감독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 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 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책을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5. 터파기시 타 시설물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고 잔토 정리 및 구덩이에 빠지는 안전사고 등 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6. 기초 앵커 설치 시 주의 사항 가. 앵커 상판(후렌치) 수평자 사용, 수평 유지토록 정밀성을 기하여 지주가 수직으로 결합되도록 한다. 나. 기초 콘크리트는 도면상 상단 돌출부분은 규격에 맞게 거푸집을 완비한 후 정밀 시공하고 미관상 미려하게 한다. 2.8.2 지주설치 1. 지주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로경계(사유지 및 국유지)를 확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지주 기초앵커 콘크리트 타설 시 강관내부까지 차량지주에는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전 선관 100㎜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 104mm을 1공, 보행지주에는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ELP) 50mm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 54mm를 설치한다.

3. 지주 기초앵커에 배관된 전선관은 베이스 판에서 10㎝이상 위로 돌출배관하고 전선관내에 이물질 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씌워놓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 4.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앵커내부 중앙에 위치하게 하여야 한다. 5. 기초앵커 베이스 판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기초앵커 내 전선관은 전선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기초앵커에 지주 결합 시 볼트류 부분은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결합하여야 한다. 8. 지주의 접지단자는 배선구를 통하여 강관 내부에 볼트로 조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지주의 접지는 기초 터파기 후 접지시설을 완료한 다음 접지선을 연장하여 지주 결합 후 배선구 내에 설치된 접지단자에 압착처리 하여야 한다. 10. 지주에 부착대 결합시 각 와이어의 인장력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주 결합 후 앵커볼트에 캡을 씌워야 한다. 12. 교통신호기 지주 기초판과 조립시설물은 지상에서 보이지 않도록 지표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매입 부분은 부식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한다. (자세한 시공방법은 감리의 지시에 따른다) 13. 노출된 기둥주변은 보도 포장재 등이 정교하게 맞닿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14. 지주의 접지저항은 제3종 접지인 100Ω이하 이어야 한다. 15. 지주철거작업 시는 작업 전 장애자용음향신호기, 보행자작동신호기 등 부착여부를 확인한 후 철거 하여야 한다, 철거공사 중에 훼손한 기기는 전액 변상 조치한다.

5. 운 반 콘크리트 비빔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 시간은 외기온도 25℃이상일때 1.5시간, 25℃ 이하일 때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6. 콘크리트 타설 가. 작업구획 내에서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물청소를 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목재 거푸집의 경우 물을 흡수시키 도록 하여 변형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배출구로 부터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m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치기가 완료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해야 한다. 라. 타설 도중 콘크리트 운반차량 또는 생산 장비의 고장 등으로 타설이 중단된 경우에는 시공이음 (Cold Joint)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시공이음(Cold Joint)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타설 된 콘크리트 면이 수평이 되도록 정리하고 표면의 레이탄스나 뜬돌 등을 제거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타설 한다. 7. 표면마무리 가. 굳지 않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 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나.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 또는 기타 금속장치는 콘크리트 표면에 돌출 되지 않도록 절단 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모르터로 채움을 한다. 비교적 큰 구멍은 감리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 시공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다지기 가. 콘크리트 치기는 봉 다지기나 진동기를 이용하여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앵커 주위 및 거푸 집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는 된 반죽일 때에는 15㎝이하, 묽은 반죽일 때에는 30㎝이하로 한다. 다. 진동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 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 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치기가 마무리되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양생 가. 콘크리트 타설 후에는 양생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압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에 악 영향을 미치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 중, 충격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치기를 한 후 최소 5일간은 항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은 건조 우려가 있는 경우 거푸집에 살수하여 습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양생 중에는 콘크리트의 온도를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0. 보행자용 신호등지주 기초는 시중 기성품을 사용할 수 있다. 2.9 관로시설 2.9.1 관로구성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 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2m이상, 기타 장소에는 60㎝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 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판단 기준령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 설)의 경우에는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로의 기준은 차도는 강관 또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 보도는 폴리에틸렌전선관(PE),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ELP)으로 곡률반경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이 관로를 구성한다. 1. 신호제어기와 인접 핸드홀 간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2공 설치 2. 핸드홀과 핸드홀 간 도로횡단구간은 강관전선관 104mm 또는 전선관 PE 104㎜관를 2공 설치 3. 핸드홀과 핸드홀 간 보도구간은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2공 설치 4. 핸드홀과 신호등 차량지주 간 전선관 PE 104㎜관 또는 ELP 100mm를 1공 설치 5. 핸드홀과 신호등 보행지주 간 전선관 PE 54㎜관 또는 ELP 50mm를 1공 설치 6. 핸드홀과 한전주(패드) 간 PE 54㎜관 또는 ELP 50mm를 1공 설치 7. 핸드홀과 통신주(통신맨홀)간 PE 54㎜관 1공 설치

8. 지중관로 설치는 경고테이프를 설치한다. 9. 통신 및 전원을 공급 받기 위해 타기관 시설물과 연계 시 그 기관의 유지관리 지침에 정한 시공방 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0. 상기 관로시설 설계 기본에서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 등을 검토․분석하여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자에게 대안을 제시하여 협의 결정사항을 설계에 반영 한다 2.9.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절단 1. 절단은 캇터기를 사용하여 직선으로 하고 커브는 사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2. 차도(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대리석, 투수콘) 굴착 시에는 양쪽 면을 절단한 후 포장 파괴한다. 3. 절단 후 굴착시에는 굴착부분 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원인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4. 절단 후 바로 굴착시공이 어려울 경우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송선, 신호선을 설치코자 하는 경우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컷팅 전 컷팅지점의 노면상태를 확인하고 노면상태가 불량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해당지점으로 부터 최단거리의 상태가 양호한 지점을 선택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9.3 홈파기 및 구멍 뚫기 1. 전송선이나 전원선 구성을 위해 KT맨홀이나 한전 패드에서 수용코자 할 경우에는 코어 드릴을 사용하여 관 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감처리는 모르타르(1:2)로 하여야 한다. 2. 홈파기는 정이나 핸드드릴과 같은 공구를 사용해 파야하며, 홈의 크기는 전선관이 인입 될 수 있도록 파야 한다.

6. 터파기 한곳의 안으로는 외부로 부터 우수나 용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터파기에서 생긴 잔토는 즉시 토사장에 운반처리 제거하여야 하며, 설치 현장에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일 때에는 통행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덤프 트럭을 대기하여 놓고 즉시 덤프트럭에 상차하여야 한다. 잔토처리를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도로 또는 토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잔토처리를 조정할 수 있다. 8. 터파기의 구역에는 안전관리와 안내 표시등을 해야 한다. 9. 공사에 지장을 끼치는 우수․용수․고인물 등은 적절한 배수구 또는 집수통을 설치하고 펌프 등으로 배수한다. 10. 터파기 시 가로수, 가로등의 전선, 경계석, 보도블록 등 타 시설물을 파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보도구간의 굴착 시에는 가로수의 뿌리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하며 가로수의 뿌리를 부 득이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하고 조경 또는 원예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가 로수 뿌리를 처리해야 한다. 12. 굴착토사(암)중 유용하지 않는 것은 굴착 즉시 시행청 및 관련 허가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사토 한다. 13. 굴착토사(암)는 운반도중 비산, 분진 및 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 운반한다. 14. 공사 시행중 발생한 특정 폐기물(ASP, 쓰레기 등)은 일반 굴착토와 혼합되어서는 안 되며, 폐기 물 처리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로 구간에 PE전선관을 포설한 후 모래로 다짐한 후 경고테이프를 포설하고 되메우기 한다. 4. 되메우기가 완료되면 즉시 도로관리청에 원상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도로 관리청에서 완전하 게 복구하기 이전에는 작업현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되 메우기 한 구간에 침하가 생겼을 경우 차 량통행 또는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굴착된 부분은 관리청 복구부분의 하단부는 모래로 되메우기 후 물다짐 한다. 6.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뒷 채움은 콘크리트가 토압에 견딜 수 있는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7. 아스팔트 굴착 후 교통장애 및 사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장시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10 케이블 시설 2.10.1 종 류 1. 교통신호제어기 인입 전원선은 600V F-CV 6.0㎟×2C 또는 F-CV 10㎟×2C 2. 신호케이블은 교차로내 구성용은 F-CVV 2.5㎟×5C 2.10.2 포설공사 1. 케이블 드럼을 설치할 경우 핸드 홀의 인입, 인출의 위치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의 허용 곡률반경은 외경의 5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이 있을 경우는 굴곡이 있는 곳으로부터 인입한다. 3. 케이블의 인입은 장력계를 이용하여 항상 케이블의 장력을 측정하여야 하며, 케이블의 허용장력과 허용측압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현장에 매몰하거나 소각해서는 안 된다. 3. 쓰레기와 부스러기는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빈번한 간격으로 현장에서 반출, 제거해야 한다. 4. 제거된 재료, 쓰레기 및 부스러기는 도급인의 소유물이므로 공공토지에서 제거하고, 합법적으로 처 리해야 한다. 5. 공사장은 정리, 정돈,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12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2.12.1. 목 적 도로상에서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2.12.2. 공사장 교통통제 절차

신 고 접 수심 의신 고 수 리
◦ 도로교통법에 의한
신고서식 구비 서류
◦공사 3일전까지
→◦ 신고요건 적정성
∙도로점용 허가 여부 및 내용
∙교통통제계획
∙안전시설 설치계획
◦ 필요시 도로관리청 협의
→◦교통통제에 따른 문제점 수정․ 보완토록 지시
◦공사시행과 관련한 조치사항, 주의사항 주지
◦필요시 각서 징수
점검 및 지도․감독사 후 관 리
→◦교통통제계획의 의한 통제
◦과도한 도로점용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상태
◦실제 교통상황 검토 후 과도한 통제 및
국민불편 사항
◦우회도로 확보
→◦공사종료 후 원상복구 상태
◦교통신호기 등 정상 작동여부
→ 이상 발견 시 변상조치 강구
◦공사에 사용된 각종 시설물 회수․제거 상태

2.12.3 교통통제에 필요한 안전표지․시설물 1. 교통안전표지

종 류형 태제 작설 치 방 법
표 지 판◦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규격에
의한 표지판 설치
◦ 야간통제가 필요한 공사장 표지판은
전면 반사체로 설치
◦ 길가 설치시 차선에서 30cm 이상 바깥에
진행방향과 직각으로 설치
◦ 지면에서 최소한 1 ~ 2m이상 높이로 설치
하여 운전자 시인성 제고
◦ 표지판 설치간격
∙ 도시가로 : 20 ~ 25m
∙ 고속도로 : 50 ~ 200m

2. 교통안전시설물

3. 중점관리 대상 가. 교통통제구간의 적정성 (예시1 참조) 공사로 인해 방해를 받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구간으로 사전 경고표지판이 설치된 지점 에서 공사구간을 지나 교통류가 더 이상 영향 받지 않는 지점까지 5개구간으로 구분 설정 (1) 주의구간 : 전방 교통상황 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간 (가) 고속도로 : 1000~1600m. (나) 일반도로 : 500m. (다) 도시가로 : 1블록 (2) 완화구간 : 주행차로를 차단하고 차로를 변화시키는 구간 (3) 완충구간 : 주의표지를 식별치 못하여 차로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충돌방지구간 (4) 공사구간 : 당해 공사 실시 구간 (5) 공사이탈구간 : 공사구간을 통과하여 정상 주행 차로로 복귀하기 위한 구간 나. 교통통제 시설물 설치 상태 (1)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의 종류별 적재적소 설치 (2) 공사구간 특성에 비추어 표지크기․색상의 시인성이 충분한지 여부 (3) 표지간 거리의 적정유지 상태 (4) 교통통제 시설물의 배치 (5) 설치된 안전시설물의 견고성 (6) 불필요한 통제시설물의 제거․보완 다. 시공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1) 교통사고 방지대책 (가) 작업인부, 장비, 차량 보호방안 (나) 건설자재 장비 방치 및 도로점용 (다) 작업인부 동선의 안전성 (라) 각종 시설물의 야간 시인성 (마) 보도공사시 보행자 동선 확보 (2) 교통혼잡 방지대책 (가) 공사에 따른 최소한도 교통차단 (나) 공정에 따른 신속한 복구 (다) 극심한 감속 회피방안 (라) 긴급사태 대비 우회도로 확보 (마) 응급구호시설과 연결동선 확보 (바) 공사기간 필요한 최소한도에 국한 (3) 차량유도요원 배치(통제수) 근무상황 (가) 자격 : 차량유도 및 통제능력이 있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나) 임무 : 수신호와 깃발 사용하에 통행차량과 사람통제, 안전유도 (다) 복장 : 안전장구 착용, 야광밴드 등 야간휘도 반사장비 휴대 (라) 위치 : 속도감속이 시작되는 지점(공사구간 60~90m 전방)에 배치하되, 도심구간은 거리를 축소하여 배치하고, 복잡한 구간은 1인 2교대로 2~3개소, 보통구간은 1인 2교대로 1개소 배치

4. 도로종류별 통제방법

종 류통 제 요 령모형도
2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2차로도로의 일방향 통제시 나머지 한차선으로 양방향 통행 조치
-차로변화구간은 18~20m 확보
-공사구간 양끝에 각각 통제수 배치 또는 이동식 신호기 설치
-장기공사인 경우 신호등 운영
-공사구간이 짧은 경우 표지판 간격 축소
(예시2)
4차로도로 일방향 통제공사-2개차로 공사의 경우 나머지 반대방향 2개차로로 양방향 통행
-대향차로 사이 완충구간 설정
(예시3)
평면교차로 내부공사-모든 접근로에 안전표지판 시설물 설치
-교통량조사 분석, 신호현시 조정
(예시4)
보도점유 공사-임시보도 설치로 보행자 동선 확보
-양쪽보도 동시점유 금지, 교대로 공사복구
-임시보도 시설물, 표지판 설치
-사고우려 있는 기존 노면표시 제거, 임시 노면표시 설치
(예시5)
2차로 고속도로 공사-고속주행특성 감안, 사전주의구간 1200~1500m 필요
-표지판수 증가설치, 시인성 제고
-교대통행 처리(통제수, 신호등)
-야간우천시 점멸식 정지표지판 설치
(예시6)
4차로 고속도로 공사-사전주의구간 충분히 확보(1500m)
-차선유도표지판 반복 설치(150m 간격)
-안전표지판 규격배율 확대 설치(기본규격×2.5배)
(예시7)

※ 기타 공사유형은 통제구간 설정과 안전시설물 설치 시 공사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기 방법에 준해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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