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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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추정가격
9,000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3시간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요약 AI 요약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해파란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만0세~만5세 영유아 99명 정원의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 보육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등 보육 운영 전반
  • 정부 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에 관한 제반 업무
  • 인력 채용·관리(퇴직연금 등 복무)·평가·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에 관한 제반 업무
  • 시설 운영관리 및 설비·시설·환경 점검·보존·관리
  •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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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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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3(화) 18:00오늘
입찰서 제출 마감10/14(수) 10:00D-1
개찰10/14(수) 11:00D-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도덕적·법적 공신력(최근 5년 이내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민원 발생 처리실태)8점
최근 3년 이내 운영체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실적2점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10점
최근 5년 이내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행사·봉사 등 실적5점
최근 5년 이내 평가인증 참여 여부7점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10점
최근 5년 이내 공모사업 수상실적, 보육 관련 표창 또는 연구실적3점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현황5점
보육사업계획10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평가에 관한 계획10점
예산의 적절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용역 › 급식·식당 운영 › 위탁급식(학교·구내식당)

해파란어린이집을 수탁받아 보육프로그램·급식·교직원·시설·예산을 직접 운영하는 위탁운영 용역이다.

  • 보육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
  • 교재·교구 선정·구입·재고관리
  •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
  • 종사자 임면·복무·평가·교육 및 고용승계
  • 시설물·설비 점검과 보존·관리
  • 정부지원금·보육료 수납 등 정부 지원제도 업무
  • 영유아보육법상 장부·서류 작성·보관
  • 안전공제회(배상보험) 가입 및 화재 대비 훈련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68-000
참조번호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08호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90,000,000원
배정예산
9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사업장 위탁 › 사업장위탁운영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56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1식 단가와 식수로 매출이 정해지는데, 식재료비 하한(65%)을 빼고 남는지가 갈린다. 식수가 학사일정이나 희망자 수에 따라 흔들리는지, 365일 3식인지 학기 중 한 끼인지, 주방 설비를 발주처가 대는지도 갈린다. 단체급식 실적(1일 70식·100식 이상)과 본점 지역 제한도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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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해파란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 과업목적 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함) 직원의 일 ․ 가정 양립지원 및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복리후생 향상 도모 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위탁운영사업자 선정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3. 위탁운영 시설

시설명소재지시설규모
(연면적 / 평)
보육정원
시설명소재지시설규모
(연면적 / 평)
계만0세만1세만2세만3세만4세만5세
해파란
어린이집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지상1층
(669.46㎡)
9931821212016

4. 위탁운영 계약기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 계약기간 종료 이후의 재계약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5. 위탁운영 예산 : 90,000,000원(면세) ※ 위 금액은 위탁 운영에 대한 비용으로 매월 분할 지급 예정이며, 어린이집 운영예산은 위·수탁자간 상호협의 하에 결정 및 별도 지급 예정 6. 주요 위탁조건

구 분내 용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시설 관리 전반
· 보육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운영비 집행 및 결산, 종사자 임면, 시설물 유지 관리 등
· 기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내용
운영재원-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이용자 부담 보육료(특별활동비 등)
운영형태- 위탁운영사업자는「영유아보육법」,  교육부의「보육사업안내」,「위탁운영계약서」등 관련 법률 및 제반 규정과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운영사업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할 수 없음(공동수급 및 컨소시엄 불가)
종사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 준용
보육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법상 만0세 ~ 만5세)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준용
보육시간- 평일 09:00 ~ 18:00
(운영시간 07:30 ~ 19:30)
등·하원- 개별차량 이용(보호자 책임)
고용승계- 위탁운영사업자는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재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고용을 승계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함
기타사항- 위탁운영사업자가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위탁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각종 통지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영유아 학대 등 어린이집 운영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 서식은 교육부 지침서 ‘2026 보육사업안내 부록’ p22 참고 === 과업지시서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hwp ===

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과업지시서

2026. 9. 1. 목적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OOO(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직장어린이집(이하“해파란어린이집”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일반원칙 ○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사항은 영유아 보육관련 법령 및 정부보육사업 안내 등에 따르며, 관련 법률 및 규정상의 기본원칙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용역내용 ① 용 역 명 : 해파란어린이집 위탁 운영(용역) ② 용역기간 : 2027. 1. 1. ~ 2031. 12. 31.(60개월) 4. 위탁시설 현황 ① 시 설 명 : 한국농어촌공사 해파란어린이집 ②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사내 ③ 보육정원 : 99명(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 운영할 수 있다) 5. 보육대상 ① “계약상대자”가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여야 할 아동은 “발주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자녀 등으로서 생후 8개월 이상 취학 전 아동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보육 대상 자녀를 추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육생을 연령에 따라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육수요 등에 따라 반편성, 반별인원, 입소순위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6. 보육의 기본원칙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항의 기본원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② 균형 있는 영양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 ③ 정기 건강관리 및 청결 위생의 일상화 ④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⑤ 기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 7. 위탁범위 ○ “계약상대자”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보육 전반에 대한 과업을 수행하며, 수행할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 지원제도(정부지원금, 보육료 수납 등)에 관한 제반 업무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관리(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복무)·평가·교육에 관한 제반 업무 ③ 보육 프로그램 구성·제공·진행·감독 등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④ 운영비 집행·예산·결산·보고에 관한 제반 업무 ⑤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⑥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의 합리적인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⑦ 설비·시설 및 제반 환경에 대한 점검, 정상적인 보존·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⑧ 영양·위생·안전·정보보안·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⑨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서 정한 장부 및 서류의 작성 및 보관 ⑩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지침, 환경보건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등 제반 사항 준수

⑪ 기타 과업의 범위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벌금 등 일체의 벌칙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8. 보육시간 ① 운영시간은 평일 07:30 ~ 19:30 로 하고, 보육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휴무일은 휴원한다. ③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육시간의 연장 또는 휴무일 개원을 요청할 수 있고, 보육시간 연장 및 휴무일 개원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급식 ①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원장 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양질의 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월간식단표를 작성하고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최고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식자재의 구매를 포함한 급식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기타 급식에 관한 세부지침 등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0. 교재․교구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연령을 고려하여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비품 및 교재·교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재·교구 구입 시 미리 물품 구입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구입 우선순위를 정하여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③ 구입한 비품 및 교재․교구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재고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제품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11. 운영비 관리 ① 운영비는 어린이집 이용직원의 보육료 개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과 “발주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되 세출예산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운영비를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운영비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하고,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절제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운영비의 효율적 관리와 정확한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③항의 각종 장부와 경비의 지출 증빙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운영비 청구 시 전월 운영비 결산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 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매월 10일 이내에 월별 세입세출 예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15일 전후로 운영비를 지급한다. ⑧ “계약상대자”가 계약 조항을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운영비 지출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나 불응, 허위 제출 또는 고의 지연 제출 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2. 보육료 ① 보육료 결정은 당해 연도 교육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보육료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다. 만약 허위·부당징수가 발견될 때에는 동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등 관련 법률·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육활동을 위하여 수익자부담 원칙의 특별활동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징수할 수 있다. 13. 종사자 임면 및 관리 ①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 보육교사 등 종사자 임면은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한다. ③ 영양사, 간호사, 시설관리인 등은 별도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1부 5.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⑤ 종사자의 보수는 교육부가 발간하는 해당연도「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한다. ⑥ 기타 종사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14. 종사자의 신분 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종사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업무 기간 중 소속 종사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15. 시설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의 설치비용 및 전기, 수도, 광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를 제외한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상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시설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위탁사업에 대한 권리의 양도, 대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발주기관”은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유지를 지원해야 한다. 16. 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아동의 신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근 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화재발생을 대비한 사전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소아동 전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공제회(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육아동의 안전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원장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정한다. ⑤ 제③항에 반하여 발생되는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7. 예산회계 ① 회계연도는 ”발주기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②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내용과 산출기초를 명백히 표기하며 매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 내용의 변경도 이와 같다. ③ 수입·지출예산 산출기초는 명백하게 예산서에 표기되어야 한다. ④ 예산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 명세서 3) 종사자 보수 일람표 4) 지원아동명부 ⑤ 수입·지출예산 편성 서식 및 과목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⑥ 연간 예산은 보육 인원 증감 등 필요에 따라 수정·변경할 수 있다. ⑦ 예산은 지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한다. 18. 결산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익월 10일 이내에 월별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간실적이 포함된 다음 서류를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 세출결산서 2. 인건비명세서 3. 사업비명세서 4. 기타비용명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③ 서식 및 작성방법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한다. 19. 감독·감사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운영비 집행에 관해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세부자료 제출 등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 배상, 개선, 권고 등의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정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서면으로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 계약의 해지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계약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감독사항을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거 상호 협약이 있었을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54조[벌칙]을 위반했을때와 영유아보육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계약해지가 될만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약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속하는 시설물 기타 자산을 지체하지 말고 “발주기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1. 계약의 이행담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의 성실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운영예산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을 피보험인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의 이행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이 약정서의 서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보육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보험회사에 1개월 이내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①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 면제요건에 해당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지급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22. 합의 및 해석 ①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 및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이에 위반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고문_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hwp ===

한국농어촌공사 용역 입찰 공고(긴급)

한국농어촌공사 공고 제2026-208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9.2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1)공고(사업)명:한국농어촌공사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2)과업내용:제안요청서 참조
3)계약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
4)사업예산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VAT 제외)
5)추정가격금90,000,000원
6)입찰방법총액(전자)입찰, 일반경쟁
7)낙찰자결정방법협상에의한계약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8)계약기간2027. 1. 1. ~ 2031. 12. 31.(60개월)
9)공동계약불허
10)하자보증해당없음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