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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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폐일련번호 위폐감별계수기 연간 단가계약

중소기업은행 · PC·노트북·주변기기

추정가격
6.26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1/09(월) 18:00 · D-27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공급

요약 AI 요약

은행 영업점에서 사용할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를 연간 단가계약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사업이다. 지폐 계수 시 일련번호와 거래내역을 저장하고 위폐를 감별하는 계수기를 납품·설치한다.

  •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및 고객용 LCD 표시기(촬영 등 CCTV 기능 미탑재)
  • 기본 5개 권종(KRW, USD, JPY, CNY, EUR) 및 추가 8개 권종(HKD, AUD, VND, TWD, SGD, THB, GBP, PHP) 총 13개 권종 처리, 타권종·신권종 업그레이드 가능
  • 1,000매/분 이상 계수속도, 투입부 500매·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용량
  • 국가권 자동인식 기반 자동계수·혼합계수·단순계수 및 13개 통화 전 권종 위폐 감별
  • 거래내역(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과 지폐일련번호 자동저장(TEXT 변환 및 일련번호 부분 이미지), 10만매 이상(8Giga 이상) 저장, 거래날짜·일련번호 TEXT 검색
  • KC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 획득 및 기기 표면 적합성평가표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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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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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626,363,636원
배정예산
689,000,000원
부가세
62,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납품

납품
계약 후 365일
품명
지폐계수기 (4410250101)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수량
500 대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1/02(월) 10:00D-20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1/09(월) 18:00D-27
입찰서 제출 마감11/10(화) 10:00D-28
개찰11/10(화) 11:00D-28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5점
수행실적(최근 3년 금융기관 누적 납품실적)5점
기기성능(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검지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30점
편의성10점
디자인10점
안정성5점
차별성5점
사후관리10점
투찰가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기 공급

물품 › 컴퓨터·IT·통신 › PC·노트북·주변기기

지폐계수기(사무·금융기기)를 제조·공급하는 물품 구매로, 서버·네트워크가 아닌 사무기기 성격이다.

  • 전국 영업점(제주 포함) 배송·설치
  • 설치 시 감별기능 테스트 및 직원 사용법 교육
  • 기기 표면 A/S 안내 스티커 부착
  • 영업점 요청 시 노후 지폐계수기 회수·처분
  •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 시 대체기기 긴급 설치
  • 2년 무상보증(신권·신종 위폐 대응 무상 업그레이드)
  • A/S 시 비용 사전 공지 후 작업
  • 지폐 클리닝 사업 협조

딸린 일 · 성능평가·제안서 평가 대응

용역 › 기타

입찰 참여를 위한 기기 사전검증·성능평가·제안설명회 준비로, 계약 후 수행사가 맡는 일이 아니라 입찰 절차상 참가자가 치르는 평가다.

  • 기기 사전검증(물품규격명세서 검증)
  • 성능평가(위폐검지·진폐오인율·이권종검지·계수내역저장)
  •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PT·제품시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40-000
참조번호
동산2026-23
공고기관
중소기업은행
수요기관
중소기업은행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26,363,636원
배정예산
689,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45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지역 제한과 소기업 확인서, 데스크톱이면 직접생산·조합 추천을 갖췄나, 지정 모델을 그 값에 구할 수 있나(대체 불가인지 참고용인지), 납품지가 몇 곳이고 먼 곳(제주·거제)이 끼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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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다. 낙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라. 사업예산 : 6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① 예정수량 : 500대 (예정수량은 추정량으로 실제 구입량은 증감 가능) ② 예정가격 : 단일예가 방식 ※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1대의 단가로 투찰해야 하며 “부가세, 2년 무상 유지보수, 배송 및 설치, 구형 기기 폐기 등의 비용”을 모두 감안하여 투찰하시기 바람 마.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바. 납품기한 :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당행 요청시마다 분할 납품 사. 납품장소 : 중소기업은행 지정장소 (제주 포함 전국 영업점) 아. 기타사항 : 공동계약불가(단독계약만 가능) 3. 추진일정(하기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구 분일 정비 고
①서류접수’26. 11. 02.(월) 10:00 ~ 11. 04.(수) 16:00제안요청서Ⅱ. 2. 제출서류 참조 ※기일엄수
②가격투찰
(전자입찰)
’26. 11. .02(월) 10:00 ~ 11.10 .(화) 10:00서류접수 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③기술능력
평가
서류평가서류접수 이후(제안요청서 붙임1)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성능평가
’26. 11. 12.(목)
14:00부터
(1) 기기 사전검증(제안요청서 붙임4)물품규격명세서 검증
(2) 성능평가기기 사전검증 통과업체만 참여 가능
제안서
평가
’26. 11. 17.(화)
10:00부터
기술능력평가 중 서류평가(10점)와 성능평가(30점)의 합이 28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
④가격평가기술능력평가 종료 후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개찰
유의사항「물품사양 및 요건」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에 기재된 요건 불충족시 부적격 처리
구 분세부 사양
기본구성-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 디스플레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 등 CCTV기능 미탑재
처리권종- 기본 5개 권종 (KRW, USD, JPY, CNY, EUR) 및 추가 8개 권종*
* HKD, AUD, VND, TWD, SGD, THB, GBP, PHP
- 타권종 및 신권종 업그레이드 가능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만족해야 함
계수속도- 1,000매/분 이상
용 량-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계수방법- (국가권 자동인식)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위폐감별- 13개 통화 전 권종 위폐 감별 가능
거래내역
저장 및 검색
- 저장내용 : 거래내역(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및 지폐일련번호
* TEXT로 변환 저장, 일련번호 부분 지폐이미지 저장
- 저장방식 : 자동저장(별도 버튼입력 없이 계수 시마다 자동 저장)
- 저장용량 :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 검색방식 :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무상보증- 2년(신권 발행 및 신종 위폐 발견 시 무상업그레이드 포함)
필수인증- KC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이하 필증)상 ‘상호 또는 성명’ 과 ‘제조자’가 ‘입찰 참여사’와 동일해야함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 모델명이 필증 상 확인되어야함
기 타- 발주 요청 시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설치 및 기일엄수
- 배치 시 감별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 및 직원 사용법 교육
- 기기 표면(사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A/S 안내 스티커 부착
- 영업점 요청에 의한 A/S시 비용 사전 공지 후 작업 실시
- 영업점 요청 시 노후 지폐계수기 회수 및 처분
- 지폐 클리닝 사업 시 협조(실시여부 미정, 비용은 당행에서 별도 지급)
- 자연재해로(집중호우 등) 인한 기기고장시 대체기기 긴급 설치

참가자격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

1.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410250101(지폐계수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③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1)에 지폐일련번호저장 위폐감별계수 기(2)를 200대 이상(3) 납품한 업체 (1) 은행(시중, 지방, 특수), 우체국, 신용카드사, 손해/생명보험회사, 증권사 (2) 본건 입찰공고 상의 별첨1.「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납품실적에 한함. 다만 처리권종은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 충족된 것으로 인정 (3)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으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해야 함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나. 제안요청서 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추진 일정의 2. 제출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위폐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단 처리권종은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 해야 하며 제출서류 검증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3. 가격투찰 및 개찰 가.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나. 투찰기간 : ’26. 11. 02.(월) 10:00 ~’26. 11. 10.(화) 10:00 ※ 서류제출 완료 업체에 한해 투찰 가능 다.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입찰 시, 1대당 단가로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은 입찰공고 상의 개찰일시와 관계없이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일정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품목으로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10점 상향 나.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배점
(100점)
협상적격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서류평가수행실적, 경영상태1068점 이상인자
성능평가기기성능30
제안서평가*편의성, 안정성, 디자인
차별성, 사후관리
40
가격평가(20점)**투찰가격20나라장터
자동산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2)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 :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대상에서 제외함(제안서평가 0점처리) ⇒ 제안서평가(40점) 점수가 만점이어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획득 불가 ***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산출 다.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 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 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5. 성능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2.(목) 14:00 (시간엄수), IBK고객센터 ※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접수 시 평가장소 안내 나. 평가일정

내 용일 정비 고
기기 사전검증*’26. 11. 12.(목) 14:00 ~ 14:30입찰공고문「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 충족여부 확인
성능평가’26. 11. 12.(목) 14:30 ~ 종료시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 기기 사전검증 불합격 시 성능평가 참여 대상에서 제외 다. 준비사항 ① 입찰 참가 모델 위폐감별계수기 2대(평가용 1대, 예비용 1대) ※입찰공고문「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충족 기기로 준비 ② 참가업체 명판 및 사용인감 ③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2인으로 제한하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라. 기 타 ① 성능평가 순서는 추첨에 의함 (A권종 가,나,다․․․ 업체 테스트 후 B권종 동일순서로 테스트) ② 아래의 상황이 발생시 성능평가 0점 처리하고, 제안서평가 참여대상 에서 제외(제안서평가 0점 처리) (1) 기기 사전검증시 입찰공고문 「별첨1, 물품사양 및 요건」과 상이한 경우 (2) 성능평가시 기기 고장, 오작동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3) 성능평가의 위폐검지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시 6.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17.(화) 10:00 시간엄수, 기업은행 본점 15층 ※ 일정 및 장소는 당행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대상 :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이상인 자 제안서평가(40점) 만점을 획득하여도‘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 충족’기준에 미달하므로,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 대상에서 제외(제안서평가 0점 처리)

다. 평가일정 ① 제안서 평가 순서는 성능평가 역순으로 함 ② 업체별 시간은 발표 10분, 제품시연 5분, 질의응답 10분으로 함 ※ ‘제품소개’ 및 ‘사후관리’를 중점으로 발표하시기 바람(시간엄수) ※ ‘제안사 일반사항’ 발표는 생략(제안서 내용으로 갈음) ③ 전체 참가업체 발표 종료 후 당행 평가직원 시범 사용 10분(전 업체 동시 실시) ④ 필요에 따라 제안서에 대한 설명 및 관련사항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발표 자료는 제안서의 내용과 같아야 하고, 그 중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제안서가 우선한다. 라. 준비사항 ①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를 위한 PT자료(USB키) 및 노트북PC ② 성능평가 시 평가받은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 2대 설치 ③ 제품시연을 위한 원화 및 외화 지폐 ④ 참가업체 명판 및 사용인감 ⑤ 참가직원은 입찰 참가업체 소속 직원으로 2인으로 제한하며, 성능평가 참가 직원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제출 마. 기 타 발표시 PT자료, 노트북, 기기 오류 등 준비 미흡으로 인한 제안설명회 진행이 어려울 경우 제안서평가 점수는 배점의 최저점(24점) 처리

과업·요구

편의성- 사용자 직관적 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
- 계수 속도, 계수 후 지폐 정렬상태, 소음정도 등
- 향후 업그레이드 용이성
디자인- 당행 CI와의 조화
- 공간 활용도 등
- 고객용 표시기 내용, 크기, 가시성
안정성- 견고성, 내구성, 무게 등
- 절전기능, 감전 위험, 집진기능 등
차별성- 경쟁사 제품 대비 우수성 등 자유롭게 기술

다. 당행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무상보증기간은 납품 설치 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무상보증기간 동안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하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서비스를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이며, 제출된 공문, 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안과 관련한 문서 또는 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함 다. 제안사는 본 업체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라. 제안서의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향후 사업 추진 시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수정될 수 있음 마. 본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관련소송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및 비용에 관한 책임을 짐 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붙임 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종합평점 산출 : 기술능력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평가요소배 점비 고
기
술
능
력
평
가
(80)
서
류
평
가
(10)
경영상태
(5)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주1]
참조
입찰담당자
제출서류 평가
수행실적
(5)
최근 3년 내(공고일 기준) 금융기관에 지폐일련번호
저장 위폐감별계수기의 누적 납품실적 평가
[주2]
참조
성능평가
(30)
기기성능
(30)
위폐검지능력이권종검지능력진폐오인율30[주3]
참조
기기실물
성능테스트
계수내역저장능력
제
안
서
평
가
(40)
편의성
(10)
- 사용자 직관적 인터페이스, 조작 용이성
- 계수 속도, 계수 후 지폐 정렬상태, 소음정도 등
10A10제안설명회
B8
C6
디자인
(10)
- 당행 CI와의 조화, 디자인
- 공간 활용도 등
- 고객 LCD디스플레이 내용, 크기, 가시성
A10
B8
C6
안정성
(5)
- 견고성, 내구성, 무게
- 절전기능, 감전 위험, 집진기능 등
5A5
B4
C3
차별성
(5)
- 경쟁사 제품 대비 우수성A5
B4
C3
사후관리
(10)
- 전국망, 기기 설치 및 AS의 신속성
- 당행 직원 기기사용 교육방안
- 통화 추가, 신권 등 업그레이드 용이성
10A10
B8
C6
가격
평가
(20점)
투찰가격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상의 [별첨] 산출방식에 의하여 개찰시 조달청 자동 산정20조달청
전자개찰
합 계100

*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최종 평가점수 산정 방법 : 제안서평가의 각 평가항목 점수는 평가위원의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값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1]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상의 경영상태 배점표 준용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공고일기준) 금융기관 누적 납품실적이 500대 이상 5점, 400대 이상 4점, 200대 이상 3점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 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단 처리통화는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 검증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주3] 성능평가 순서 및 배점표 1. 성능평가 순서 가. 기기 사전검증 ① 당행 입찰담당자가 (붙임4)물품규격명세서의 내용과 계수기 실물 사양을 확인하여 모든 항목 에 대하여 합격처리 되어야 성능평가 대상이 됨 (기기 사전검증 일정 안에 통과 되어야 함) ② 합격한 업체는 성능평가 종료시까지 별도의 기기 세팅 조작 불가 (기기 사전검증에 참여한 계수기 세팅 상태로 성능평가 종료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나. 성능평가 ① ‘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 검지능력’3개 항목 평가 동시 실시 1) 평가방법 : 각 통화별 준비된 평가지폐(진폐, 위폐, 이권종 지폐 전체 무작위 취합)의 4방향*을 계수한 결과를 성능평가 배점표에 따라‘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 검지능력’3개 평가항목 점수 부여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2) 평가지폐 : 당행 준비 5개 통화(KRW, USD, CNY, EUR, JPY) 및 8개 통화 중 무작위 1개 통화 ※ 하기 내용은 평가당일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통 화계수순서진 폐위 폐이권종합 계계수방향
원 화15만원 100장평가당일 안내 예정1만원 1장
5천원 1장
1천원 1장
총 ○○장
총액 ○○원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21만원 100장5만원 1장
5천원 1장
1천원 1장
달 러3100달러 100장50달러 1장
20달러 1장
10달러 1장
위안화4100위안 100장50위안 1장
20위안 1장
10위안 1장
유로화550유로 100장100유로 1장
20유로 1장
10유로 1장
엔 화61만엔 100장5천엔 1장
2천엔 1장
1천엔 1장
무작위7평가당일 안내 예정

② ‘계수내역저장능력’항목 평가 1) 평가방법 : 각 통화별 5매씩 한방향*을 계수하여 계수기에 저장된 계수내역을 투입한 지폐 실물(지폐일련번호, 계수금액)과 대조 확인 후 성능평가 배점표에 따라 ‘계수내역저장능력’평가항목 점수부여 * 평가당일 「전면상, 전면하, 후면상, 후면하」 중 무작위 1개 방향 진행 2. 성능평가 배점표 가. 위폐검지능력

전체 계수량에서 위폐 미검지 장수감 점
0 장
1 장
2 장
3 장
4 장
5 장 이상
0
2
4
6
8
부적격
진폐오인율감 점
0% - 1% 이하
1% 초과 - 2% 이하
2% 초과 - 3% 이하
3% 초과 – 4% 이하
4% 초과 - 5% 이하
5% 초과 - 6% 이하
6% 초과 - 7% 이하
7% 초과 - 8% 이하
8% 초과
0
0.5
1
5
6
7
8
9
10

※ 진폐오인율 : (오인식 지폐 장수/전체 진폐계수량)×100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절사) 통화, 권종 구분 없이 성능평가 중 전체 진폐계수량의 합에서 오인식 지폐 장수가 차지하는 비율 다. 이권종검지능력 : 미검지 장수당 0.5점 감점 (단, 통화별 최대감점은 4점으로 함) 라. 계수내역저장능력

불일치 개수감 점
0 개
1 개
2 개
3 개 이상
0
2
4
부적격

마. 성능평가 최종점수 산출(배점 30점) : 위폐검지능력, 진폐오인율, 이권종검지능력, 계수내역저장능력의 평점을 합산하여 최고점 업체에 30점을 부여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점업체와의 차이만큼 감점하여 점수 부여 【점수부여 예】

업체감점누계평점비고
A-530최고점 업체
B-728
C-926

바. 위폐검지능력 및 계수내역저장능력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 또는 평가 중 기기 고장 등에 의해 테스트 불가시 성능평가 0점 처리하오니 기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기 설정(세팅)은 최초 설정으로 성능 평가 완료 시까지 진행하며, 중도에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붙임 2) 제안참가신청서 양식 제안참가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구 분업체
작성
은행 확인
모델명입찰 참여모델
(입찰 참가 계수기가 파생모델인 경우) 기본모델명
KC인증[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서류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의 모델명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에서 확인 되어야 하며,
- 상기 필증상‘상호 또는 성명’과 ‘제조자’가
입찰참여사와 동일 해야 함
(○ / ×)
[계수기 실물 확인]
- 성능평가 참여 및 낙찰후 납품 계수기 실물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델과 동일하여야 하며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기기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해당제품의 표면에 “KC인증/마크, 상호,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 필수
13개권종 취급- KRW, CNY, EUR, USD, JPY 등 필수 13개 권종 이상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적용 가능해야 함
기본구성-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cctv미탑재)
처리권종- KRW, CNY, EUR, USD, JPY 등 필수 13개 권종 이상
계수속도- 1,000매/분 이상
계수방법-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용 량-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 ×)
거래내역 저장- 거래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지폐일련번호(TEXT 및 이미지)
거래내역 검색-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저장용량-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집진장치- 집진장치 장착
(원, 대)기초단가*예정수량**사업예산
위폐감별계수기1,378,000500689,000,000

참가자격

* 부가세, 2년 무상 유지보수, 배송 및 설치, 구형기기 폐기 등의 비용 모두 포함 ** 계약기간 동안 예상되는 추정 수량으로 실제 구입 수량은 증감 가능 마. 예정가격 : 단일예가 ※ (중요) 본 입찰은 단가계약으로 반드시 1대 단가로 투찰하여야 함 바.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사. 납품기한 : 납품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당행 요청시마다 분할 납품) 아. 공동계약 : 불가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납품장소 : 당행 지정장소 (제주 포함 전국 영업점)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제출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11. 02. 10:00 ~ 2026. 11. 10.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 개찰은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실시 다.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 서류 제출 업체만 투찰 가능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자격 ① 입찰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동법 시행령」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② 당해 물품을 직접 제조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 10자리 4410250101(지폐계수기)를 제조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건 입찰공고 상의「물품사양 및 요건」과 동등 이상의 기능이 탑재 된 투포켓 다통화 위폐감별계수기의 금융기관 납품실적에 한함. (처리권종은 다통화 (KRW, USD, JPY, CNY, EUR) 5개 충족시 실적조건 충족된 것으로 인정) * 계약수량이 아닌 납품완료 기준의 실적으로서 계약서 사본 및 세금 계산서 확인이 가능 해야 함. (제출서류 검증 시 당행 직원이 계약 상대방과 계약 사실 내용이 확인 되어야 인정) 4. 추진일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일 정비 고
①서류접수’26. 11. 02(월) 10:00 ~
’26. 11. 04.(수)16::00
5. 제출서류 참조 ※ 기일엄수
②가격투찰
(전자입찰)
’26. 11. 02.(월) 10:00 ~
’26. 11. 10.(화) 10:00
서류접수 완료 업체만 투찰 가능
③기술능력
평가
서류평가서류접수 이후(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성능평가
’26. 11. 12.(목)
14:00부터
(1) 기기 사전검증(제안요청서 붙임4)
물품규격명세서 검증
(2) 성능평가기기 사전검증 통과업체만 참여 가능
제안서
평가
’26. 11. 17.(화)
10:00부터
서류평가(10점)와 성능평가(30점)의 합이 28점 이상인 업체만 참여 가능*
④가격평가기술능력평가 종료 후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개찰
유의사항「물품사양 및 요건」과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 후 투찰
※ 상기 내용에 기재된 요건과 불충족시 부적격 처리

배점·평가

* 입찰공고문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참조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80점) 및 가격평가(20점)* * 일정수준의 기술성이 필요한 품목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10점 상향 나.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

구 분평가항목*배점
(100점)
협상
적격자
기술
능력
평가
(80점)
서류평가수행실적, 경영상태1068점 이상인자
성능평가기기성능30
제안서평가**편의성, 디자인, 안정성,
차별성, 사후관리
40
가격평가(20점)***투찰가격20나라장터
자동산출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별첨 2)제안요청서 (붙임1)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 참조 ** 제안서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 중 서류평가와 성능평가의 합(40점)의 결과가 28점 미만인 자는 제안서평가(제안설명회) 대상에서 제외함(제안서평가 0점처리) ⇒ 제안서평가(40점) 점수가 만점이어도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68점) 획득 불가 *** 가격평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하여 나라장터 자동산출 다. 협상순서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 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결정 라. 협상절차 ① 협상순서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의 평가항목 중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②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 마. 기타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참가자격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입찰참가를 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며 당행 계약사무취급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을 위한 당행의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과업·요구

구 분세부 사양
기본구성- 투포켓, 2CIS 센서, 집진장치 장착
- 고객용 표시기 LCD 디스플레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촬영 등 CCTV기능 미탑재
처리권종- 기본 5개 권종 (KRW, USD, JPY, CNY, EUR) 및 추가 8개 권종*
* HKD, AUD, VND, TWD, SGD, THB, GBP, PHP
- 타권종 및 신권종 업그레이드 가능
- 13개 권종 모두 하기 사양 만족해야 함
계수속도- 1,000매/분 이상
용 량- 투입부 500매 이상, 적재부 200매 이상(반송부 포함)
계수방법- (국가권 자동인식) 자동계수, 혼합계수, 단순계수
위폐감별- 13개 통화 전 권종 위폐 감별 가능
거래내역
저장 및 검색
- 저장내용 : 거래내역(일시, 통화, 권종, 계수량) 및 지폐일련번호
* TEXT로 변환 저장, 일련번호 부분 지폐이미지 저장
- 저장방식 : 자동저장(별도 버튼입력 없이 계수 시마다 자동 저장)
- 저장용량 : 10만매 이상(13개권종 합산기준, 8Giga 이상)
- 검색방식 : 거래날짜, 지폐일련번호 TEXT로 검색 가능
무상보증- 2년(신권 발행 및 신종 위폐 발견 시 무상업그레이드 포함)
필수인증- KC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필증(이하 필증)상 ‘상호 또는 성명’ 과 ‘제조자’가 ‘입찰 참여사’와 동일해야함
* 입찰에 참여하는 기기 모델명이 필증 상 확인되어야함
기 타- 발주 요청 시 요청일 포함 5영업일 이내 설치 및 기일엄수
- 배치 시 감별 기능 이상 유무 테스트 및 직원 사용법 교육
- 기기 표면(사용자가 찾기 쉬운 위치)에 A/S 안내 스티커 부착
- 영업점 요청에 의한 A/S시 비용 사전 공지 후 작업 실시
- 영업점 요청 시 노후 지폐계수기 회수 및 처분
- 지폐 클리닝 사업 시 협조(실시여부 미정, 비용은 당행에서 별도 지급)
- 자연재해로(집중호우 등) 인한 기기고장시 대체기기 긴급 설치

③“은행”이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 가능하며, 무상 A/S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전국 배송(제주도 포함) 및 A/S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설치 시 기존제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발주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에서 요청한 장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 검 토 필 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 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 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②계약보증금을 면제한 경우로서 동 계약보증금을 “은행”이 수납하여야 할 사유 검 토 필 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 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3조의 계약보증금을 “은행”에게 귀속한다. ②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은행”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5조 (계약문서) 계약문서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제품 사양서로 구성한다. 제6조 (납품 및 설치) ①“계약상대자”는 발주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은행”에서 요청한 장소에 납품하여 검사를 받은 후 하자사 항이 없을 경우 납품완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호 합의하 여 납품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전 1항의 납품이 완료되기 전에 “은행”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과 반입 또는 납품에 필요한 비용인 운반비, 포장비등 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은행”이 필요에 따라 수시 발주 가능하며, 무상 A/S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전국 배송(제주도 포함) 및 A/S 가능하여야 하며, 신규설치 시 기존제품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규격) 모든 물품은 당행이 요청한 사양에 반드시 부합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제8조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물품의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의 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검약상대자”는제2항의 통토지를받으면조속히 당해필물품을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 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 (단가계약) ①“은행”은 필요한 경우 연간 구매예상량의 10% 범위 내에서 동 예상량을 초 과하여 납품요청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동 한 도량에 관계없이 이를 초과하여 납품요청 할 수 있다. ②“은행”은 계약을 체결한 후 6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될 때 단가 조정 또는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상량을 추정한 수량이며, 실제 납품요 구량이 이보다 적거나 없어도 이에 대하여 “은행”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아니 한다. 제10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

①검사에 있어서 물품의 품질, 규격 또는 수량 등이 계약과 상이할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②검사에 불합격품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은행”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①“은행”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금지급청구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의거 해당 물품대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검(지체상금) 토 필

①“계약상대자 ”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지체상금을 “은행”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액 X 0.075% X 지체일수 ) ②“은행”은 1항의 금액을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 다. 다만 불가항력의 요인으로 납품이 지체되어 사전에 승낙을 득한 경우에 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은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상대 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 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은행”이 정한 부정당업자에 “계약상대자 ”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참가를 제한 받을 수 있다. 제19조 (분쟁의 처리)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은행”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세부사항은 “은행”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 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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