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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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낙찰업체
성화전자 주식회사
낙찰금액
5,998,300원 · 낙찰률 88.00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판교지사 열원에 설치된 가스누출감지설비(가스터빈·온수보일러 등)의 정기 점검·교정을 통해 가스누출 시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용역이다.

  • 확산식 가스누출감지기 53대 점검·교정(케이블 절연상태 및 열화 점검, 표준가스(LNG·NH3) 동작시험, 경보 설정치 시험)
  • 흡입식 가스누출감지기 6대 점검·교정(펌프 분해점검·청소, 필터 등 부속설비 분해점검·청소·교환, 도관 청소, 표준가스(LNG·HCl) 동작시험)
  • 공통설비(지시계·전원·알람 UNIT) 58대 점검(분해점검·청소, 계기류 조정, 경보·인터록 시험, 경보출력 시험, 릴레이 동작상태 점검)
  • 수신반 점검(쿨링팬·등기구 점검 및 이상 시 교체, NFB·퓨즈 점검, 내부 배선·단자대 점검 및 케이블 정리, 내·외부 청소)
  • 불량 감지기·UNIT 확인 시 신품 교체 또는 보수(보수자재는 발주자 제공)
  • 교정 완료 후 교정일자·교정기관·교정자가 기재된 교정스티커를 계기 상단 등 확인 가능한 위치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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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열원에 설치된 가스누출감지기·지시계·수신반 등 감시설비를 점검·교정하는 유지보수 용역이다.

  • 확산식·흡입식 감지기 분해점검·청소 및 표준가스 동작시험
  • 지시계·전원·알람 UNIT 분해점검 및 경보·인터록 시험
  • 수신반 내부 배선·전원 점검 및 청소
  • 불량 감지기·센서 교체(자재는 발주자 제공)
  • 교정성적서·Check Sheet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3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4: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4:00지남
개찰09/28(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96,000원
배정예산
6,815,6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125-000
참조번호
309100-26054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196,000원
배정예산
6,815,6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설계서

` 2026. 08 한국지역난방공사 판교지사 계전부

Ⅰ. 용역계획서 1 Ⅱ. 과업지시서 2 Ⅲ. 일반시방서 3 Ⅳ. 특기시방서 8 Ⅴ. 보안관리 계약 특수조건 15

Ⅰ. 용역계획서

용 역 명○ 2026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용 역 비○ 추정가격 : 6,196천원 (VAT별도)
예산과목○ 제조/수선유지비/열원정기유지보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 찰 근 거○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4장 제13조 ④항 6호
- 추정가격 1,000만원 미만의 가스누출감지기 유지보수 용역
공사감독원○ 책임감독원 : 계전부 박선도 팀장
○ 감 독 원 : 계전부 오민수 과장, 선찬원 과장
하자담보
책임기간
○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1년 (하자보수 보증금율 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 72조

Ⅱ.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2026년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2.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이내 3. 용 역 목 적 판교지사 열원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누출감지설비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가스터빈 및 온수보일러 등의 가스누출 발생시 감지기의 정상 작동여부를 파악하고, 점검 중 이상동작 확인 및 즉각적인 보수를 실시하여 열원 내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검교정 대상

구 분단 위수 량비 고
□ 가스누출감지기(확산식)
1) GT대12NG
2) HRSG7
3) PLB31
4) 수처리1HCl
5) SCR2NH3
소 계53
□ 가스누출감지기(흡입식)
1) PLB대4NG
2) 수처리2HCl
소 계6
□ 공통설비
(지시계 및 전원, 알람 UNIT)
58NH3 1대 제외
(DCS)
총 계117

※ 세부내역은 특기시방서 가스누설감지기 목록 참조[첨부 1]

Ⅲ. 일반시방서

1. 개 요 본 시방은 “2026년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지켜야할 제반규정 및 공사관리의 일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이하 "우리공사"라 한다)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이라 함은 우리공사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명을 받아 현장에 주재하면서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용역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용역에 착수한다. 가. 착수계 나. 현장대리인계 (당사 소정양식, 현장대리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수첩사본 포함) 다. 용역예정 공정표 라. 현장 조직표 마. 장비 및 인력투입 계획서 바.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작업 위험성 평가표, 자율안전서약서 포함) 사. 사진첩(공사 착공전 사진촬영이 필요한 경우로써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청렴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

자. 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 단체상해보험 가입증명서(착공전 제출) - 사용자 배상책임담보(EL) 특별약관 가입(보상한도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2억원 이상) 차. 기타 공사감독원의 요구서류(계측기류 검, 교정 성적서 등) 4. 현장대리인의 책무 및 교체 가. 당해 용역에 임명된 현장대리인은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항상 작업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전반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 관리에 임하고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 주관 부서장의 승인을 득하고 교체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공백으로 인한 작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지켜야할 용역관리 및 의무사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공정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된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고 공정계획상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는 미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이나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감독원과 협의 후 작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일로부터 투입인원, 작업내용, 명일작업 예정사항, 반입자재, 공정률 등을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시공내용이 당초 설계내용과 상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변경 시공할 경우 시공변경을 명하거나 또는 용역 진행을 중지 할 수 있다.

라.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한 제반업무(용역 중지, 현장대리인 교체, 설계변경, 시공변경 및 기타 용역관리 등) 지시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2부 작성)를 발행하고 그 사본은 현장대리인을 경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6. 노무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인원 투입계획에 의거 적절한 인원을 투입하여 용역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내용에 적합한 직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완벽한 시공으로 하자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에 투입된 작업자의 임금체불이나 기타 불의한 사태로 작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작업시간은 평일기준 09:00~ 18:00 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7. 자재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반입되는 모든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작업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가능한 한 소요자재를 작업 착수 전 일괄 반입토록 한다. 나. 모든 지입자재는 사용 전 반드시 감독원의 검수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즉시 반출하여 신품으로 교체 반입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 지입 자재 중 시험을 요하거나 제품의 품질보증을 필요로 하는 자재는 반드시 시험성적서 또는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시행에 필요한 반입자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소홀, 도난, 분실,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한다. 마. 철거자재, 잔여자재, 폐기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 소유의 전원이나 공정용 공기(Instrument Air)등을 이용하여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8.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승인된 안전관리 계획서에 의거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일반 안전수칙을 준수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작업 수행 중 별도의 안전장구, 안전표지판 및 안전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개시 전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제반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라. 전 공정의 작업에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감독원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장구 착용 2) 작업자 복장 단정 3) 고소작업 시 추락방지 대책 마련 및 이물질을 낙하시키는 행위 금지

나. 작업의 성격상 부득이 하도급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작업 착수 전 하도급 발주 승인요청을 용역 주관부서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환경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환경경영방침을 충분히 인식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작업자에게 환경보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수거하여 감독원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다. 11.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 또는 동일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12. 용역기록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전경 및 부분별 시공 사진첩을 천연색으로 작성, 비치해 두고 준공 시 제출해야 하며 감독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사진첩은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용역 진행 또는 완료 후 검사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의 촬영 나. 계약상대자는 항시 감독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진첩을 현장에 비치한다. 다. 공정별 작업진행 순으로 편집하며 제목,  촬영일시, 장소 등을 명시한다. 13. 준공시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부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감독원 감독조서 나. 준공검사원 다. 준공내역서 (용역비 증감발생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정산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or 카드영수증) *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2026년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반드시 명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검수요청 명세서 [별지 제 9, 10호 서식] 라. 준공금액 정산 동의서 마. 임금체불 확인서 (당사 소정양식) 바. 준공사진대장 사. 기술정산서(가스 성적서 등 포함) 아. 기타 준공에 필요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류 14. 기타 사항 가.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 공기구 및 교정용 시험장비류는 본용역의 기술수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지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기기 검․교정에 사용되는 계측제어 설비류는 국가에서 인증한 국가 공인 검․교정기관에서 합격 또는 양호한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원본을 용역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효기간이 명시된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기간 내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시험성적서는 준공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모든 작업완료시 주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한 부산물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마. 기타 본 용역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Ⅳ. 특기시방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2026년도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에 적용하며, 이에 따른 특기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작업 공통사항 가. 작업을 위하여 설비조작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감독원에게 조치를 의뢰하고 그 조치에 따른다. 나. 고소작업 시 추락 등의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원 배치를 의무화 한다. 다. 설비 점검 중 불량 감지기 확인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신품으로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보수자재는 발주자가 제공) 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 및 부품변경으로 감시설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일반사항 가. 계기의 교정은 각 계기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실시하며, 오차는 각 계기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어야 한다. 나. 계기의 청소에는 적정 압력의 압축공기를 사용하고 용매를 사용할 때는 재질을 상하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며 솔이나 부드러운 것을 사용한다. 다. 분해 및 조립 시 충격을 주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서는 안 되며, 공구는 분해 조립에 알맞은 것을 사용하여 순서대로 분해점검 한다.

라. 계기의 분해점검 시 명판, 외함, 유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윤활유를 사용한다. 마. 케이블은 절연시험을 하고 케이블의 접속 터미널과 납땜한 부분의 접속 상태를 점검한다. 바. 흡입식 감지기의 경우 GAS 도관을 청소한다. 사. 분해점검 후에는 교정결과, 교체부품, 특기사항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작업 완료 후 교정스티커를 계기의 상단 또는 쉽게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 부착한다. (교정스티커 항목: 교정일자, 교정기관, 교정자) 자. 기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기점검보수 지침에 따른다. 4. 용역 내용 가. 점검대상 ○ 확산식 감지기(53대) ○ 흡입식 감지기(6대) ○ 공통설비(지시계 및 전원, 알람 UNIT)(58대) 나. 작업항목 ○ 확산식 감지기 - 케이블 절연상태 및 열화여부 점검, 표준가스(LNG, NH3)를 이용한 동작시험 ○ 흡수식 감지기 - 펌프 분해점검 및 청소, Filter등 부속설비의 분해점검 및 청소, 교환, 도관 청소, 표준가스(LNG, HCL)를 이용한 동작시험 ○ 지시계 - 분해점검 및 청소, 계기류 조정, 경보 및 Interlock 시험 시행 - 경보출력 시험, Relay 동작상태 점검 ○ 수신반 - 내부 Wiring 점검 및 청소 5. 용역 세부사항

가. 확산식 Gas Detector ○ 내부점검 및 청소한다. ○ 케이블 절연시험을 한다. ○ 열화여부 측정한다. ○ 표준 GAS 주입 시험한다. ○ LNG가스 경보 설정치(HI, HIHI ALARM) 시험한다. - LNG 25% 표준가스 1회, 50% 표준가스 1회씩 시험 ○ NH3(암모니아) 가스 경보 설정치 시험한다. - 25ppm 이상에서 초소 1회 시험(실외 경보기) - 50ppm 이상에서 초소 1회 시험(실내 경보기) ○ 불량감지기 확인 시 교체한다. (감지센서 등 자재 발주자 제공) 나. 흡수식 Gas Detector ○ 펌프 분해점검 및 청소한다. ○ FILTER등 부속설비 분해점검, 청소 및 교환한다. ○ GAS 도관 청소한다. ○ 표준 GAS 주입 시험한다. ○ 경보 설정치(HI, HIHI ALARM) 시험한다. - 25% 표준가스 1회, 50% 표준가스 1회 ○ 불량감지기 확인 시 교체한다. (감지센서 등 자재 발주자 제공) 다. 지시계 및 전원(Power), 알람 Unit ○ 분해 전 리딩 시험을 한다. ○ 분해점검 및 청소를 한다. ○ 계기류를 조정하고 경보 및 INTERLOCK TEST를 실시한다. ○ 경보출력(ALARM OUTPUT) TEST를 실시한다. ○ RELAY 동작 상태를 점검한다. ○ 불량 UNIT을 교체한다. (Unit 발주자 제공)

라. 수신반 ○ 쿨링팬 및 등기구 등을 점검하고 이상 시 교체한다(쿨링팬, 등기구 발주자 제공). ○ 전원공급용 NFB와 각동 Fuse Holder 고정상태 및 Fuse를 점검한다. ○ 내부 Wiring 및 단자대를 점검하고 케이블을 정리한다. ○ 내, 외부 청소를 실시한다. 마. 성능시험 ○ 교정 및 시험용 가스는 유효기간 내의 정확하게 제조된 표준가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 측정범위 이내의 경보 설정값 농도의 시험용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 농도와 지시눈금이 일치되도록 스팬(Span) 조정을 한다. ○ 경보 정밀도는 감지기의 오차범위 이내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스팬 조정이 허용오차 이내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지부를 교체하는 등 수리 하여야 한다. ○ 영점(Zero) 조정은 오염되지 않은 대기에서 0 ppm 또는 0% LEL을 지시하도록 조정한다. ○ 응답속도가 규정치 이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바. 기타사항 ○ 당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선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첨 부 : 1. 가스누출감지기 목록 1부 2. 가스누출감지기 Check Sheet 1부. 끝. [첨부1] 가스누출감지기 및 공통설비(컨트롤러) 목록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모델명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Alarm(LEL)비고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감지기컨트롤러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HHH비고
1GAS
TURBINE
45HA-9AGAS VALVE MODULE10014-14802AGeneral Monitors확산식NG25%10%
245HA-9B
345HA-9C
445HA-7
545HA-8
645HT-1AGAS TURBINE10%5%
745HT-1B
845HT-1C
945HT-1D
10AE-1351GT 정압기실SH-2500DSH-3500성화전자40%20%‘24년 신설
11AE-1352
12AE-1353
13DUCT
BURNER
AE-1354HRSG 정압기실
14AE-1355
15AE-1356
16AE-1357#1, 2 DUCT BURNER AREA
17AE-1358#3, 4 DUCT BURNER AREA
18AE-1361A#5 DUCT BURNER AREA
19AE-1361B#6, 7 DUCT BURNER AREA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모델명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Alarm(LEL)비고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감지기컨트롤러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HHH비고
20#1 PLBAE-3340PLB GAS 인입 밸브룸SH-2500DSH-3500성화전자확산식NG40%20%‘24년 신설
21AE-3341PLB 정압기실
22AE-3342
23AE-3343
24AE-3344
25AE-3211A#1 PLB FURNACESH-5200F흡입식
26AE-3211B
27AE-3320#1 PLB LNG MAIN PRVSH-2500D확산식
28AE-3321#1 PLB LNG SUPPLY LEAK
29AE-3322A#1 PLB NO.1 BURNER
30AE-3322B#1 PLB NO.2 BURNER
31AE-3322C#1 PLB NO.3 BURNER
32AE-3323A#1 PLB NO.1 BURNER
33AE-3323B#1 PLB NO.2 BURNER
34AE-3323C#1 PLB NO.3 BURNER
35AE-3324A#1 PLB NO.1 BURNER
36AE-3324B#1 PLB NO.2 BURNER
37AE-3324C#1 PLB NO.3 BURNER
38AE-3331#1 PLB IGNITION
39AE-3332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모델명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Alarm(LEL)비고
순번구분기기번호기기명(위치)감지기컨트롤러제작사측정방식감지물질HHH비고
40#2 PLBAE-4211A#2 PLB FURNACESH-5200FSH-3500성화전자흡입식NG40%20%‘24년 신설
41AE-4211B
42AE-4320#2 PLB LNG MAIN PRVSH-2500D확산식
43AE-4321#2 PLB LNG SUPPLY
44AE-4322A#2 PLB NO.1 BURNER
45AE-4322B#2 PLB NO.2 BURNER
46AE-4323A#2 PLB NO.1 BURNER
47AE-4323B#2 PLB NO.2 BURNER
48AE-4324A#2 PLB NO.1 BURNER
49AE-4324B#2 PLB NO.2 BURNER
50AE-4331#2 PLB IGNITION
51AE-4332
52AE-4333A#2 PLB NO.1 BURNER IGNITION
53AE-4333B#2 PLB NO.2 BURNER IGNITION
54AE-4343#2 PLB MAIN LINE GAS LEAK
55수처리, SCRGD HCL-01MBP HCl INJECTION PUMPMIDAS-E-HClWI-2500Honeywell,성화전자흡입식HCl Gas2 ppm1 ppm
56GD HCL-02반응조 HCl GAS LEAK
57GD-1451암모니아 저장탱크TS-1100DCS(ABB)GASTRON확산식NH3 Gas20 ppm15 ppm
58GD-1452암모니아(NH3) 하역장GTD-1000TXGTC-540A`17년 신설
59GD-2801염산(HCl) 하역장GTD-2000TXHCl Gas2 ppm1 ppm`18년 신설
기 기 번 호점 검 일 자
제 작 사모 델 명
점 검 사 항 및 검 사 결 과
교정용 표준 가스 농도% LEL
점 검 사 항기 준측 정결 과비 고
농도지시부1. CARD 상태정 상
2. 영점 확인0 % LEL
3. 교정 가스 투입시
지시 값
교정 전H오차율: %
HH
교정 후H
HH
4. 경보장치 동작상태(판넬)정 상
5. 경보장치 동작상태(현장)
6. 응답 속도30초 이내감지속도 : 초
7. 부속기기 동작 상태정 상
가스감지부1. 감지부 내, 외관상태
2. SENSOR 상태
3. 감지속도30초 이내감지속도 : 초
4. 흡입펌프 동작상태(흡입식)정 상
5. 레귤레이터, 필터, 샘플링튜브 상태(흡입식)
6. 부속기기 동작 상태
특 기 사 항
공
사
업
체
점검자현장대리인K
D
H
C
감독원책임감독원

Ⅴ. 보안관리 계약 특수조건

1. 적용범위 본 보안관리는 판교지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판교지사 가스누출감지설비 검·교정 용역 적용하며, 가스누출감지설비를 점검함에 따른 보안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있다. 2. 보호구역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제한․통제구역) 출입 신청/승인서(별지 제1호 서식)와 보안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감독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고 통제구역을 출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와 관련하여 감독원의 보완 및 추가지시가 있을시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제구역에 출입할 때에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 전에 비치된 출입관리대장에 출입 목적, 출입 및 퇴실시간 등의 출입기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라. 통제구역 출입 시 휴대용 보조기억저장매체의 사용 및 반입을 통제(보조기억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장치, 공간 등)해야 하며, 반입시 책임자 승인 후 반입한다. 마.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금지한다. 단, 업무 상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전산장비 반출·반입시마다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악성코드를 확인 하고,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3. 보안관리 가. 출입자 PC 인터넷 접속 통제 외부사이트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는 사전에 지정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의 저장은 금지한다.

나. 통제구역 출입자 자료 제공시 보안조치 실시하고, 작업 종료후 제공받은 자료와 산출물은 전량 반납한다. 다. 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위탁업체에 제공할 경우 보안각서를 받고,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라. 위탁점검 시 통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수정 및 추가설치 시에는 지정된 PC(감독원 지정)에서만 수행한다. 마. 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용역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위반처리 기준 가. 계약상대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첨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첨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납부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누출금지 대상정보](별첨 #3)에 대해 수립하고, 해당 정보를 누출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5. 관계규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의 “정보보안규정 및 제어시스템보안관리지침”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참가자격

입찰참가자 대상 안전보건수준 평가 가이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우리 공사로부터 도급․ 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여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입찰 건은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조치능력 평가 대상 계약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시행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2.적용 대상

ㅇ “도급”에 해당하는 공사,용역,구매설치,위탁 등

* 도급이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 공, 그 밖의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① ㅇ 따라서,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②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도급에 포함 * ①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②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v 도급 제외 대상 - ①단순 자재 납품, ②설계업체에서 설계도면 협의 등 각종 회의 참석, ③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 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④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⑤사외 도급인 경우 (관계수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 현장 출입 및 작업 활동이 배제된 단순 사무관련 용역, 위탁사업 제외

3.계약상대자 필수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4조에 따른 서류),사업자등 록증,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에 대한 증빙자료(산재요양승인/ 반려확인서),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시)

4.평가내용

□ 평가 항목 및 배점

배점·평가

구 분총 계안전보건관리체제실행수준운영관리재해발생수준가감점사항
배점100점20점45점15점20점(+10)/(-10)

참가자격

5.평가방법

□ 착수(공)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ㅇ 평가부서(수요부서 및 안전관리관)에서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준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최초 기준 등급과 비교하여 기준 등급에 만족할 경우 착수(공) ㅇ 안전수준평가 기준 등급 미달 시 수급업체는 기한 내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고 재평가하여 착공 가능

(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평가 거부 시 착수(공)불가)

ㅇ 도급계약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수준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 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

6. 평가 결과 적용

□ (안 전 보 건 수 준 평 가 에 따 른 등 급 분 류 )

배점·평가

등 급득 점평가 결과 역량
S9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우수
A8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B7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C60점 이상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D60점 미만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참가자격

□ (등 급 별 작 업 선 정 기 준 )

구 분가능한 작업
A등급 이상 (80점 이상)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B등급 (70점 이상)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작업 불가

별첨 1.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2.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끝.

[별첨1]

착수(공) 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업체 정보

업체명공사(작업)명
금액천원기간’00.00.00∼’00.00.00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결과

기준 등급
(해당도급을수행할때요구되는등급)
평가 등급
(수급업체 안전수준 평가결과)
안전수준B

배점·평가

구 분배점득점
합 계100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B. 실행수준45점
C. 운영관리15점
D. 재해발생 수준20점
E. 가감점사항(+10점)/(-10점)

참가자격

등 급득점가능작업
S90점 이상화재폭발/밀폐공간 포함
A80점 이상모든 작업
B70점 이상화재폭발/밀폐공간 이외
위험 작업
C60점 이상일반작업
D60점 미만작업불가

배점·평가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표

득점
평가항목평 가 기 준배점감독
부서
안전
관리
평균
A. 안전보건관리체계소계20
1. 조직 및 역할작업에 투입되는 인력 구성현황 및 역할10
2. 안전인력 수준안전인력의 경력, 자격증 보유 여부
B. 실행수준소계45
3.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
4. 위험성평가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5. 안전점검 계획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10
6.보호구 지급 및 관리작업시 지급되는 보호구 현황
C. 운영관리소계15
7.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10
8. 비상조치계획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대책5
D. 재해발생 수준소계20
9.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E. 가감점사항소계
10. 가점사항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또는 ISO45001)(+10)
11.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에 따른 감점사항(-10)

참가자격

<평가 내용> 평 가 일 : 평가부서 : 관리감독자(차·팀장) (서명) 평 가 자 : 안전관리관(차·팀장) (서명) 확 인 자 : 관리감독자(부장) (서명) [별첨2]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배점·평가

우수보통미흡
1. 조직 및 역할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현황 및 역할 분담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조직도)
- 우수 : 작업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인력의 구성 현황이 있고 및 역할이 적정하게 부여되어 있음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련 업무담당 지정 등)
- 보통 : 인력은 구성되어 있으나 각 업무별 역할 지정이 미흡함
- 미흡 : 인력 구성 현황이 없거나 각 역할별로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2. 안전인력 수준안전관리활동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 및 자격 수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또는 인력)을 배치하고 있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거나 관련 업무에 경력(3년 이상)이 있음
- 보통 : ①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 업무를 겸직하는 등 별도 인력이 배치되지 않음
② 안전관리 담당자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으며 관련 경력이 적음(3년 미만)
- 미흡 : 안전관리를 위한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음
우수보통미흡
3.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3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 우수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준수하고 있으며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법정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등
② 법정교육과정 외에 작업전 안전교육(TBM,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이 교육계획에 포함됨
- 보통 : ①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나, 작업전 TBM,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계획이 수립되지 않음
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상당부분 충족하지 못함
4. 위험성평가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흡매
우
미
흡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20161284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 매우 우수 : ①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작업 단계
별로 유해·위험요인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함
② 위험상황의 발생 빈도·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성이 타당하게 결정됨
③ 위험성이 높은 상황의 위험성 감소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됨
- 우수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를 모두 만족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 보통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한 가지가 미흡함
- 미흡 : ‘매우 우수’ 단계의 3가지 중 두 가지가 미흡함
- 매우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시행 수준이 낮음
(위험성평가 미 시행시 0점 처리)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우수보통미흡
5. 안전점검 계획여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② 작업전 안전관련 점검사항, TBM활동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안전점검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안전점검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전 또는 작업중의 자체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우수보통미흡
6. 보호구 지급 및 관리개인보호구 지급·사용 계획 및 적정 여부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공정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지급·사용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음
- 보통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목록이 없거나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음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우수보통미흡
7. 위험물질 및 설비확인1062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목록, 관리방법과 보호조치 사항(방호장치설
비, 보호구 지급 등)이 상세하게 반영되어 있음
ex) 윤활유, 스프레이류 등 유해·위험물질 – 물질 위험성 및 관리대책
그라인더, 용접기 등 위험기계·기구 – 작업 위험성 및 방호조치·관리대책
- 보통 : 안전성 확인 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우수보통미흡
8. 비상조치계획비상시 신호·연락 체계 및 대피, 피해 최소화 대책531
⸱ 증빙서류 : 안전관리계획서
- 우수 : ①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②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일정부분 만족 또는 비상대응절차 수립내용 일부 미흡
- 미흡 : 사고발생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9. 산업재해 현황최근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흡매
우
미
흡
20161284
⸱ 증빙서류 : 산재요양승인/반려 확인서 (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산업재해 현황 평가 ‘보통’ 부여)
- 매우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우수 : 최근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 유지
- 보통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는 발생하였으나,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매우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최근 1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여부가 점
10. 가점사항(KOSHA-MS 또는 ISO45001)최대 +10
⸱ 증빙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 가점 : KOSHA-MS 또는 ISO45001 인증 취득시 가점 10점 부여
※ KOSHA-MS, ISO45001 모두 취득하더라도 최대 10점 가점
감 점
11. 감점사항최근 1년간 안전수준 재평가 감점 여부최대 -10
⸱ 증빙서류 : 지난 계약 준공시 한난에서 평가한 안전수준 재평가표
- 감점 : 동일 도급사업에 대해 해당 계약상대자와 재계약시(1년 內), 재평가 결과를 착공 전 안전수준평
가‘에 반영
※ (안전수준 재평가 대상) 최초 안전수준평가시 70점 미만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참가자격

참 고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절차 안내 ㅇ (최초 평가) 착공 전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계약의뢰) 기준 등급 확정 ② (착공 전) 등급 결정 ③ (착공 전) 재평가 판단 • 기준 등급 대비 평가 등급 • 작업위험도별 등급 확정 •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비교하여 재평가 판단 ① (기준 등급) 계약 전 작업 위험에 따른 기준 등급 확정 기준 등급 등급별 가능 작업 A등급 (80점 이상)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를 포함한 모든 작업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中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장소 B등급 (70점 이상) 에서 이루어지는 위험작업 C등급 (60점 이상) 일반작업 D등급 (60점 미만) 작업 불가 ② (등급 결정) 착공 전 안전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등급 결정

득 점 결정 등급평가 결과 역량
90점 이상S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우수
80점 이상A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우수
70점 이상B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60점 이상C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60점 미만D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매우 낮음

③ (재평가) 평가 등급을 기준 등급과 비교 착수 또는 재평가 시행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이상일 경우 착수(공) - 안전수준평가 결과가 기준등급 미만일 경우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보완 하고 재평가 ㅇ (준공 시)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① 준공 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 전체 도급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수급업체에 안전수준평가 결과 알림 ①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全 도급 준공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의무화 ② (평가결과 알림) 착공 전 도급시 안전수준평가 및 준공 시 안전수준평가 결과를 수급 업체에 알림 v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예시 (보일러동에서 밸브 교체작업) - ① (수요부서) 계약전 기준등급(B등급, 70점이상) 확정 → ② (수급업체)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③ (수요부서 + 안전관리관)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실시(평균 80점) ④ (수요부서) 수급 업체 안전수준평가 평가 결과와 기준 등급과 비교(70점<80점) → ⑤ (수요부서) 기준등급보다 평가 등급이 높으므로 착공 → [작업 수행] → ⑥ (수요부서) 준공시 안전수준평가 시행 → ⑦ (수요부서) 수급업체 안전수준평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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