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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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책·제도 연구
- 추정가격
- 7,727만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마감 · 2시간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80 : 가격 20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유전자원·DSI 국제 논의동향 연구
요약 AI 요약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와 제7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NP MOP-7)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이다.
- CBD COP-17 및 NP MOP-7 대응 전략 마련, 현지 협상 참여·대응, 협상 결과 공유
- 나고야의정서 제4.4조 ABS 국제 특별문서 및 제10조 세계 다자이익공유 체제 논의 동향 분석과 국내 시사점 도출
- CBD 공식 문서(COP-17 결정문, 사무국 기금 공여·분배 연구보고서 등) 및 국내외 주요 동향 분석
- 주요 그룹(지역·국가)의 입장·대응 논리·전략을 정리한 협상 지형(포지션 맵, 입장 변화 연표, 관계 네트워크) 작성
- 유전자원·DSI를 다루는 관련 국제 조약(BBNJ, ITPGRFA, WHO 팬데믹 협정 PABS 등) 논의 비교·분석
- 산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11월) 및 CBD 사무국 보고서·COP-17·NP MOP-7 의제·권고문 등 공식 문서 번역·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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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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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1. 입찰공고문(2026-908) (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문(2026-908) (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pdf · 공고규격서
- HWPX · 2. 제안요청서 (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hwpx · 공고규격서
- ZIP · 계약예규 및 참고서식(공고시 붙임서류).zip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12(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13(화) 18:00 | 오늘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14(수) 12:00 | D-1 |
| 개찰 | 10/14(수) 13:00 | D-1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10점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10점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10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 관리 방법의 적절성) | 5점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5점 |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10점 |
| 참여인력의 구성 | 10점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 | 10점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8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유전자원·DSI 국제 논의동향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CBD COP-17·NP MOP-7 대응 전략과 DSI·ABS 국제 논의를 분석해 정책 대응방안을 도출하는 정책·제도 연구용역이다.
- CBD 공식 문서·해외 정부·연구기관 자료 수집·분석
- 주요 그룹 협상 지형(포지션 맵·연표·네트워크) 작성
- BITA·ITPGRFA·WHO PABS 등 관련 국제조약 비교·분석
- NP 제4.4조 ABS 국제특별문서·제10조 다자이익공유체제 논의 분석
- 산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 CBD 사무국 DSI 용역보고서·COP-17·MOP-7 의제·권고문 번역·발간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122-000
- 참조번호
- 제2026-908호
- 공고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수요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7,272,727원
- 배정예산
- 85,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66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요구 업종이 1169 하나인지, 회계법인을 함께 요구하는지가 첫 갈림이다. 적격심사 공고면 「관리이행계획 수립」처럼 좁게 정한 동등 실적 금액이 낙찰을 가르고, 협상 공고면 책임연구원의 학위·분야 경력이 점수를 가른다. 연구비를 실비로 정산하는지(이윤이 남는지)와 국방 보안 부담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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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참가자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명 : 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2.12)는 유전자원의 디지털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on Genetic Resources, 이하 ’DSI’)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에 대해 합의 ㅇ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4.11)에서 DSI 다자 이익공유를 위한 기금(이하 ‘칼리 펀드’)이 설립되었으며, 기금 공여 대상이 되는 DSI 의존 산업 부문, 기업 규모 기준, 공여율이 제시*됨 - 추가 연구 및 당사국 의견 수렴을 거쳐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6.10)에서 후속 협상 예정으로, 향후 관련 국제회의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 마련 및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된 기금 공여 기준(안)> • (산업군 예시 목록) 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DSI관련 장비·시약, 소모품 회사, DSI 정보분석업체 • (기업 규모 기준) 최근 3년 평균 △총자산: 2천만 USD, △매출액: 5천만 USD, △이익: 5백만 USD 요소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기금 공여 의무 • (공여율) 이익(profit)의 1% 혹은 수익(revenue)의 0.1% 공여 ㅇ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이하 ’NP’) 및 관련 국제 협약·조약(ITPGRFA, Pandemic Agreement, BBNJ, WIPO 등*) 등에서도 유전자원 및 DSI에 대한 이익 공유 체계 및 이행 제고 방안을 논의 중 *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협정과 이익공유 이행체계(WHO Pandemic Agreement and PABS Instrument),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지식재산,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약(WIPO Treaty) 등 - 유전자원 이익 공유체계를 가진 국제협약이 늘어남에 따라 나고야의정서 제4.4조에 따른 ABS* 국제문서의 인정 또는 협력방안 논의 지속 * ABS :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과업·요구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나고야의정서 제4조 4항은 ABS 관련 타 국제조약이 특별 국제문서로 인정될 경우, 해당 국제문서에서 다루는 유전자원은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않음을 명시 3. 과업 내용 □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BD COP-17’), 제7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이하 ‘NP MOP-7’) 대응 및 DSI 국제 협상 전략 마련 ㅇ CBD COP-17 및 NP MOP-7 관련 DSI와 유관 의제* 협상을 위한 대응 전략 마련, 현지 협상 참여 및 대응, 협상 결과 공유 * DSI 기금 공여·분배, 비금전적 이익 공유, 데이터 거버넌스, 타 제도와의 관계 등 의제 일체, 나고야의정서 4.4조 ABS 국제특별문서, 재정 동원 등 유관 의제 포함 ※ CBD COP-17 및 NP MOP-7(‘26.10.19∼10.30, 아르메니아 예레반) ㅇ NP 제4.4조 ABS 국제 특별문서, 제10조 세계 다자이익공유 체제 논의 동향 분석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생물다양성협약(이하 ’CBD‘) 공식 문서 및 국내·외 주요 동향 분석 ㅇ CBD COP-17 결정문, CBD 사무국의 기금 공여·분배 관련 연구 보고서 등 공식 자료 분석을 통한 DSI 관련 협상 전략 수립 ㅇ 국내 유관 기관 선행 연구 및 주요 해외 정부·연구기관(EU, 노르웨이·영국·독일, 일본, 브라질 등)의 발간 자료, 연구 결과 수집·분석 통한 각국의 동향 파악 및 국내 적용 방안 도출 - 과거 DSI 논의·협상 자료* 분석 통한 주요그룹(지역, 국가)의 입장, 대응 논리, 전략 전개 분석 등 DSI 의제에 대한 주요 그룹의 협상 지형 작성 * CBD COP-17, NP MOP-7 회기간 회의 속기록, 국가별 공식 브리핑, 이해관계자·국가 입장문 등
※ 국가별·지역그룹별 포지션 요약·정리(포지션 맵), 의제별 입장 변화 연표, 관계 네트워크 작성 등 ㅇ 유전자원 및 DSI를 다루는 관련 국제 조약* 논의 비교·분석 - 적용 대상과 범위, 이익공유 방식, 기여 주체, 추적·통지·식별 정도 요건, 데이터베이스 역할, 중복 규제·관할권 분절 가능성 등 * BBNJ 해양유전자원·DSI 이익공유, ITPGRFA 다자체제에서의 DSI 논의, WHO 펜데믹 협정의 PABS 체제 및 대유행 인플루엔자 대비(Pandemic Influenza Preparedness) 프레임워크 등 □ 산업계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 ㅇ CBD COP-17 및 NP MOP-7 결과 공유 및 향후 DSI 및 이익 공유 의제 대응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 추진(11월) * KBCSD,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DSI 기금 공여 대상 산업군 예시목록에 포함된 6개 분야(제약,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동식물 육종, 생명공학, DSI관련 장비·시약, 소모품 회사, DSI 정보분석업체) 관련 협회 등 대상 □ 공식 문서 번역 등 ㅇ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발간 DSI 용역보고서, CBD COP-17 및 NP MOP-7 의제와 도출되는 권고문, 관련 공식 문서 번역·발간 < 과업 추진 일정 >
| 구 분 | M+1 | M+2 | M+3 | M+4 | M+5 | M+6 | M+7 | M+8 |
|---|---|---|---|---|---|---|---|---|
| 착수 보고회 | √ | |||||||
| 중간 보고회 | √ | |||||||
| 산업계 간담회 | √ | |||||||
| 최종 보고회 | √ | |||||||
| 보고서 제출 |
※ CBD COP-17 참석 일정 등에 따라 추진일정 조율 가능 4. 행정사항 □ 과업착수 및 과업수행 계획 보고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구체적 과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일정,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용역 참여인력 및 조직편성표(분야별 책임자의 이력서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연구용역 진행과정의 자문단 구성표(분야별 실무진 참여)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 포함) 및 안전보건서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출내역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정보고 및 감독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 운영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한달 1회 이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ㅇ 과업기간 중 계획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되 연구 참여인력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발주처와 협의 가능) - 착수보고회는 과업 계약 후 14일 이내에 개최 - 중간보고회는 과업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개최 - 최종보고회는 과업 계약만료일 14일 이전에 개최 ㅇ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개최 7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최종성과물은 자문 및 심의내용 등을 반영, 보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각종 시방서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보고회 등 개최 시에는『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자문 및 의견수렴 ㅇ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유전자원’,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다음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할 수 있음 - 수행계획, 중간성과, 최종성과 등 과업의 추진 및 진행 검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문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ㅇ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의해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실시 7일 이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자문회의 등 운영에 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 수행내용을 상호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공정표와 과업수행 내역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이행함 ㅇ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음 □ 하자 책임관계 ㅇ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추진과정 또는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안사항 ㅇ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용역책임자와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 사항의 유출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함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고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기관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책임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도난․누설 방지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보안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지며, 필요 시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져야 함 ㅇ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발주기관이 인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파기하여야 함 ㅇ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비 정산 ㅇ 사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증빙포함)을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적정집행 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하며, 별도 계좌로 용역비를 관리하여야 함
※ 당해연도 11월말~12월 종료사업은 12.1.까지 정산자료 제출(계약기간 내 원인행위를 종료하되,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기간 이후라도 인정) - 계약체결 후 사업계획(과업지시) 및 계약 산출내역은 기후부(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변경 가능함 · 비목*간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각 세목 간 20% 범위 내에서의 조정은 계약상대자 자체조정 후 통보가능 * 비목(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 세목(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등) · 정산금액으로 일반관리비를 재산정하고, 계약 당시 일반관리비 요율 적용 □ 저작권 관련 특수 조건 ㅇ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제56조 단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근거 : 공공저작물 저작권관리 및 이용지침 해설서(문화체육관광부2015.12.24.) ㅇ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후부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초상권)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저작인격권 유보) 기후부 및 저작권법 제24조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ㅇ (기타) 복제·배포·본 영상을 기초로 하는 2차 저작물 작성 및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환경부가 소유함 □ 과업 수행자의 준수사항 ㅇ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이행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에 있어서 용어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름 ㅇ 본 과업 수행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자료, 각종 공식자료 및 통계, 참고자료 등은 최근 자료를 이용해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과업 수행자는 사업 종료후 성과품 제출 시 정해진 서식에 의거 하여 본 연구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회계검사 소견서 대체가능)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연구원 등 참여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필요 시 상호협의하여 이행함 ㅇ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보고서 등을 작성․제작하되,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생될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 및 제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함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수행 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인력에 대하여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ㅇ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제발생 시 즉각 발주기관에 통보한 후 상호협의를 거쳐 해결하여야 함 ㅇ 과업의 성과물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출판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및 자료 배포(반기 1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및 안전관리확약서 제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안전계획 수립․이행 및 교육이수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에 대한 발주처의 확인 및 점검(반기 1회)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보고회 등 회의 개최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성과품 제출 ㅇ 최종보고서(요약본과 전자파일 및 CD 2매 포함) : 50부 ㅇ CBD 사무국 연구용역 보고서 및 CBD COP-17, NP MOP-7 의제 및 권고문(국문) 인쇄본 : 50부
배점·평가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원칙 ❍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2.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총 80점)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배점 |
|---|---|---|
| 총 점 | 80 | |
| 1. 사업수행계획서 | 30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 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3. 지원기술·사후관리 | ||
| ○ 연구 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30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10 |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 |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 평가(총 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해당입찰가격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최저입찰가격 | ) |
|---|---|---|---|
|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협상 및 사업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80점)와 입찰가격 평가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참고1]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 등급별 평가점수
| 평가항목 | 세부확인사항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1. 사업수행 계획서 | ||||||
| ○ 사업내용의 이해도 |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 10 | 8 | 6 | 4 | 2 |
|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 |||||
|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 |||||
| 2. 사업관리방안 | ||||||
| ○ 과제 관련분야사업 관리방안 |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 - 과업수행 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 3. 지원기술· 사후관리 | ||||||
| ○ 연구결과 사후관리 | - 연구 용역 결과의 활용성 제고 방안 및 정책지원방안의 적절성 | 10 | 8 | 6 | 4 | 2 |
| 4. 기술 및 연구인력 | ||||||
| ○ 참여인력의 구성 |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10 | 8 | 6 | 4 | 2 |
| ○ 참여인력의 사업수행성 | - 참여 인력의 연구 수행 능력 | |||||
|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 해당분야 연구 참여 실적 |
[참고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기준(기술평가(5점))
|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
| I. 안전보건관리체계 | ㅇ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 20 | |
| -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10 | |
| - 비상조치계획 | - 비상조치계획 적정성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
| II. 업무안전보건관리계획 | ㅇ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성 | 50 | |
| - 자원배정(시설·장비) | -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시설·장비 배정 및 운영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10 | |
| - 자원배정(인력)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 학력, 경력) 보유 현황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반영 (교육, 보험, 장비 등) | 30 | |
| - 비상조치계획 | - 업무 시 발생 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 10 | |
| Ⅲ.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 중대재해 발생 여부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30 |
※ 아래와 같이 환산하여 기술평가(5점)에 포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100점~81점 → 기술평가 5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80점~61점 → 기술평가 4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60점~41점 → 기술평가 3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40점~21점 → 기술평가 2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결과 20점~ 0점 → 기술평가 1점 붙임(1~7) : 입찰 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가. 용 역 명: 2026년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국제적 논의동향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사. 전자입찰서(가격) 접수개시일시: 2026. 10. 12.(월) 10:00 아. 전자입찰서(가격) 접수마감일시: 2026. 10. 14.(수) 12:00 자.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차.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업종코드 1169)’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참가자격
가.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필요시 추후 일정 통보) 나. 기술능력평가 - 평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평가일정 : 별도 통보 다. 입찰가격평가 -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타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