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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2차) 관급자재(순환아스콘)

재공고 · 유찰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아스콘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2차)에 들어가는 기층용 재생아스콘(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BB-3 1등급) 174㎥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도로 포장의 기층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기층용 재생아스콘(BB-3 1등급) 174㎥ 납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 공사시방서(KCS 44 50 10)에 적합한 자재 반입
  • 품질 변동·불량 자재는 반품 조건
  • 불량 자재로 공정 차질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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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순환아스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아스콘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들어갈 기층용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BB-3 1등급) 174㎥를 제조해 공사현장까지 납품하는 것이 이 공고의 몸통이다.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및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 공사시방서(KCS 44 50 10)에 적합한 품질의 자재 반입
  • 불량·품질변동 자재 반품 및 손해배상
  • 공사현장 하차도 인도
  • 현장 여건에 따른 수량 조정(계약변경)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92,091원
배정예산
19,131,300원
기초금액
19,131,3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1,739,2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3011159201)
수량
174 ㎥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89-000
참조번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01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392,091원
배정예산
19,131,3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564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1. 구 매 명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2차) 관급자재(재생아스콘) 구매 1.2. 납품장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15(동해신항 진입도로 현장 내) 1.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품명규격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기층용,BB-3,
1등급
174109,95019,131,300

참가자격

2.1.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2.2.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3011159201,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도에 둔 자 3.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2025. 8. 29.)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물품설명

4.1. 물품사양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33-520-6253)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매 사 양 서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재생아스콘)

2026.0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구 매 사 양 서

(재생아스콘 기층용, BB-3 1등급) ▣ 관급자재 개요 ○ 공사명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2차) ○ 관급자재 구매 내역(2차) - 전체구간

품 목규격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 고
재생
아스콘
기층용
BB-3 (1등급)
㎥174109,95019,131,300

▣ 납품기간 ○ 재생아스콘(기층용 BB-3 1등급) : 계약일로부터 ~ 2026.12.30까지 ▣ 계약변경조건 : 공사 현장 여건상 구매물품의 수량 조정이 있을 때 ▣ 납품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 구매사양 ○ 재생아스콘(기층용 BB-3 1등급)

시방서 및 계약조건

- 기층용 BB-3(1등급)

2026. 9.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1. 자재의 납품 1). 자재 납품업자 공사시방서에 준한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품질 1). 자재는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가 품질 변동이 있거나 불량 자재는 반품을 조건으로 한다. 3. 손해배상 1). 자재가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량자재 반입으로, 그로 인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한다.

시 방 서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2차, 3차) 관급자재(재생아스콘)

(기층용BB-3 1등급)

동해지방해양수산청

KCS 44 50 10 8-3-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목 차 1. 일반사항 1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 1.2 택 코트 일반사항 1 1.3 실 코트 일반사항 2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2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3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4

(2) 증간층에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적용하는 공사의 품질 및 시공 관련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GR 품질인증 기준(국가기술표준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1)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표층에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적용하는 공사의 품질 및 시공 관련 사항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GR 품질인증 기준(국가기술표준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CS 44 55 10 역청재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 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 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 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항목시험방법기준
잔골재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 골재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MC-1WC-5
2020R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 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특성값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MC-1WC-5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 (N)7,500 이상(5,000 이상)6,000 이상
흐름값 (1/100 cm)20∼4015∼40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 (Mpa)4.25 이상(3.2 이상)
공극률(%)3∼63∼5
포화도(%)65∼8070∼85
골재간극률(%)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 (N/㎟)0.8 이상
터프니스 (N⋅㎜)8,000 이상
인장강도비 (TSR)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750 이상1,000 이상
W70 등급1,500 이상2,000 이상
W76 등급2,000 이상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주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주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주 4)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5)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골재최대크기 (mm)설계 공극률(%)
골재최대크기 (mm)3.04.05.06.0
13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16.0 이상
20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15.0 이상
25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14.0 이상
3010.5 이상11.5 이상12.5 이상13.5 이상
4010.0 이상11.0 이상12.0 이상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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