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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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금융위원회 · SW 개발·운영
- 추정가격
- 25.4억원
- 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 참가 자격
- 정보통신공사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무슨 일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요약 AI 요약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여 중단 없는 행정업무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차세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 장애 대응, 보안·품질관리 등을 수행한다.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신속한 장애처리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시스템 재구성 작업 지원
-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 사이버 모의훈련을 통한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전문 컨설팅 수행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4508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 걸리는 것
- 추가 자격 요건 · 행정처분 이력 · 직접 생산만 · 소속 직원만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 정보·신분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수행 기간
- 사업기간 3년 · 1차년도 1년 · 2차년도 1년 · 3차년도 1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간),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납품기한 2029/12/31(*장기계속계약).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업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지연 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9. 12. 31.(3년간)
납 품 기 한 : 2029/12/31(*장기계속계약)
문서 분석
가격
- 추정가격
- 2,537,272,727원
- 배정예산
- 2,809,157,48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첨부파일
- HWPX · 2. '27-'29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_최종.hwpx · 제안요청서
- HWPX · 입찰공고서(국가_온발_중기간_SW_1468_장기_차등_유지관리)R26BK01745088.hwpx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서(국가_온발_중기간_SW_1468_장기_차등_유지관리)R26BK01745088.pdf · 공고규격서
참가 자격 · 제한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문서: 지역 조건 · 없음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문서: 업종·면허 조합 · 여럿 모두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문서: 실적 · 없음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문서: 입찰 전 절차 ·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문서: 공동수급 · 막음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10/02(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1/10(화) 10:00 | D-28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1/11(수) 18:00 | D-29 |
| 입찰서 제출 마감 | 11/12(목) 10:00 | D-30 |
| 개찰 | 11/12(목) 11:00 | D-30 |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5점 |
| 사업 이해도 | 10점 |
|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10점 |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5점 |
| 협력방안 | 5점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점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사업관리지원 | 5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분야 | 5점 |
|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 5점 |
|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방안 | 5점 |
| 사업종료시 인계․인수방안 | 5점 |
| 제안사의 기술 지원 체계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0점 |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금융위 정보시스템(업무포털·인허가등록신고 등)의 운영·유지관리와 기능개선을 3년간 상주인력으로 수행하는 SW 운영·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기·수시점검 및 장애처리
- 하드웨어·상용SW·응용SW 유지관리
- PC·모니터·노트북·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LAN 지원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지원 및 자료 이관
-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기술지원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수행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UI/UX 개선
- 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 및 관리자 매뉴얼 최신화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및 사이버 모의훈련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연계정보 안전조치 컨설팅
- 관리자·사용자 교육 지원
- SLA 체결 및 서비스수준 관리
걸리는 것 · 입찰 전 할 일
걸리는 조건
추가 자격 요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행정처분 이력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직접 생산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소속 직원만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 정보·신분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더 확인할 것
근무 장소
이럴 때 꼭 봅니다 — 발주처 현장일 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정부서울청사). 근무장소 변경 시 변경 장소에서 근무가 원칙.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인력 전원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장애처리는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상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에 해당.
-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이럴 때 꼭 봅니다 — 기존 시스템과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일 때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시스템간 연계기능 모니터링·오류 개선,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확대 연계항목(’27년 금감원 추가개발 5종) 간 업무 연계 기능 최종 구현,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응용S/W 수정, 신규 메신저 도입에 따른 기존 메신저 데이터 이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H/W 교체·클라우드 이관 시 응용프로그램 재설치·DATA 이관 등이 포함된다.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24년 고도화 구축완료한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시스템간 연계기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오류 사항 개선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확대 연계항목* 간 업무 연계 기능 최종 구현 필요
‣타 시스템과 연계, 상용S/W 업그레이드 시 응용S/W 수정
최소 투입 인원
이럴 때 꼭 봅니다 — 운영·유지관리(상주)일 때
5명 이상
상주인원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AP 및 장비 운영 4명 이상, PC 및 LAN 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AP 및 장비 운영 | PC 및 LAN |
| 4명 이상 | 1명 |
하드웨어 부담
이럴 때 꼭 봅니다 — 사서 넘김 · 섞임일 때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금융위는 응용프로그램(AP) 및 데이터 관리. 정부서울청사 보안장비·네트워크·PC 등은 금융위에서 관리.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1), 2)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 3)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융위에서 모두 관리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안함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하도급계약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필요,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상용SW·HW의 제품명(예: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D'Amo, WebFilter 등)이 현황표에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설비의 제품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부품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원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 수요기관과 협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야 함.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 기능 파악·업무분석·응용SW 신규·변경 개발이 가능해야 함. 상주인력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발주기관 승인.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상주인력(중급기술자 이상) 및 사업 참여 인력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사업수주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상주인력의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상주). 정기점검은 일일점검·월간점검·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정기 방문). 수시점검은 발주기관 요구 시 실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요청마다).
○ 정기점검은 일일점검과 월간/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점검 이외에 대상 장비 또는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동일 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참가자격 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은 불허,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전승인 하에 허용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일의 분량
서울청사 내 PC 1,000여대 약 · 상주인원 5명 이상
사업예산 2,791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537,272,727원(부가세 별도). 유지보수 대상 상용SW 27종, 하드웨어(서버·보안장비·통신장비·방화벽 등) 다수.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타) 서울청사 내 PC(1,000여대), 모니터, 노트북, LAN 유지보수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895백만원, 2차년도 930백만원, 3차년도 966백만원.
3-7.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유지관리(정보시스템·장비 점검·정비·수리), 맡아서 운영(상주인력으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직접 작업(기능개선·UI/UX 개선·매뉴얼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정보보안·개인정보·연계정보 컨설팅), 검증·감리(취약점 점검·품질관리 수준진단).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전문 컨설팅 수행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13.(화) 10:00, 정부서울청사.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ㅇ 입찰자격 조건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무관하며,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님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야간·주말·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요구,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설치장소 도착·착수.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장애복구 완료. 3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가 어려우면 즉시 대체장비 무상 제공.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부터 기산
○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현장·납품지
1곳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식.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정부서울청사)에서 제공하는 장소. G클라우드 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에 소재.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장소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부서울청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소재.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1), 2)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유지보수료에는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장비·S/W의 세부사양 및 현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 상세스펙은 요청 시 열람. 노후시스템 교체·온북 시범 도입 등은 사업기간 중 추진 예정으로 기술지원·협력 수행.
※ 대상 장비 및 S/W의 세부사양 및 현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10.13. 개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 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괄 또는 월별 분납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한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괄 또는 월별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과업내용·사업기간·계약금액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지연 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과업내용·사업기간·계약금액 협의·조정, 계약 지연 시 사업기간 변경.
**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계약자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계약자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업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지연 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근무시간 09:00~18:00).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10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점(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도 10점). 정성적 평가 85점 중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30점, 기술 및 지식능력 30점, 품질보증 2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5점+정성 85점), 가격평가 10점.
사업 이해도 | 10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1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발표는 PM이 직접,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3에서 성과물의 저작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주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했다. 사업수주자·제3자 소유로 등록된 지적재산은 제외.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ER-004에서 수집·생산 자료를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 정했다.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 수행시 모든 성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3에서 근무일 기준 연속 5일 초과 연·월차 시 대체인력 투입, 상주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동급 이상·14일 이상 인수인계, 발주기관 요구 시 14일 이내 교체, 사고·이직 대비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교체.
○ 발주기관이 상주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따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연속 5일 초과 연·월차 시 대체인력 투입, 사고·이직 대비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
○ 근무일 기준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근무일 기준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 발주기관이 상주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 제시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하드웨어 목록에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UTMP, Genian GPI, Zombiezero inspector, Privacy-i, I-oneNet, eWalker, Daloc, nProtect, D'Amo, RAON K Upload, Bandi SSO, MagicLine, WebFilter, INZENT, i-oneNAC, Serach Formula-1, Synap, WebKeeper, SmartPlace, Document SAFER, 유니와이드, DELL, TW/SNIPER, 에이텍, Ahnlab, Catalyst, C9, AXGATE, BLUEMAX 등 다수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상용SW: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UTMP, Genian GPI, Zombiezero inspector, Privacy-i, I-oneNet, eWalker, Daloc, nProtect Online, D'Amo, RAON K Upload, Bandi SSO, MagicLine, WebFilter, INZENT Document, i-oneNAC, Serach Formula-1, Synap Document Viewer, WebKeeper SG, SmartPlace eDocushare, Document SAFER. HW: 유니와이드 RF/RD/RE, DELL, TW/SNIPER ONE-d, 에이텍 ARE22, Ahnlab, 백본 Catalyst 4/C9, 스위치 C9, AXGATE, BLUEMAX. 상용SW 27종, 하드웨어 15종 이상.
| PMS(업무망) | Patch Chaser **** | 1 | |
| 문서보안(DRM) | Document SAFER **** | 1 | |
| 자산관리서버 | DELL **** | 1 | |
| 침입방지시스템 | Ahnlab **** | 1 | |
| PMS(업무망) | Patch Chaser **** | 1 | |
| 문서검색(안건관리) | mariner **** | 1 | |
| 방화벽 | AXGATE **** | 1 | |
| 방화벽 | BLUEMAX **** | 1 | |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하고, 사업수주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승인된 장소에서만 예외). 온북은 DaaS 클라우드로 업무망·인터넷망 연결.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의 정형 문장(HTML5, CSS,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등)이라 답이 아님.
사업수주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D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망·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신규 구축 후 운영 초기에 발생이 예상되는 오류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응(조치)이 가능하도록 구축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10/02(금)
- 공고번호
- R26BK01745088-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금융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537,272,727원
- 배정예산
- 2,809,157,48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15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질문 96개 · 꼭 7 · 좋음 33 · 안 봐도 됨 56
주제 · 참가 자격 10개
업종·면허 조합
여럿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도 소지해야 함. 코드 밖 자격으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소지가 있음.
- 코드 밖 자격 ·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면허 세부 범위
없음
면허·등록 안의 세부 범위(주력분야·종별 등)를 요구하는 문구가 없음.
지역 조건
없음
본점 지역 제한 외에 지역을 묶는 조건이 없음.
실적
없음
참가 자격으로 실적을 요구하지 않음. 제안서 평가의 정성적 항목(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등)은 실적 배점이 아님.
업력
없음
업력 요구 없음.
공동수급
막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지 않음.
- 자격을 나눠 채우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동수급을 불허하므로 해당 없음에 가까우나, 자격 분담 규정이 없음.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안함
공동계약 : 본 입찰은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회사 규모·신분
중소기업만 ·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참여 불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대학·연구소 참가
아니다
대학 산학협력단·연구소·비영리법인·조합의 참가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없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별도로 입찰참가 가능하다고 적음.
사업 성격
소프트웨어사업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제한, 과업심의위원회(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적용을 적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2항(소프트웨어 유지 및 관리 사업이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평균연차별 금액)에 따라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한 사업이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행정처분 이력
벽 · 못 맞추면 탈락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여 불가.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보안정책 위반 시 위규처리 및 보안 위약금 부과.
- 보는 기간 · 2년 이하 조세포탈 유죄판결 확정일부터 2년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주제 · 인증·보유 요건·직접 수행 7개
안전보건수준평가
없음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라는 문장이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 준수 안내만 있음
제조사 확약서
없음
제조사·공급원에게서 받아야 하는 확약서·증명서 요구 없음. 하도급 계획서 서식의 물품 공급확약서는 하도급 시 직접 물품 구매 증명용
- 대상 · - 해당 없음
- 조건 · 없음
제품 인증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암호모듈 검증필 탑재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시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 제출
- 대상 · CC인증 · 보안기능확인서 · 암호모듈 검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 조건 · 인증 받은 제품만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시설 보유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갖출 때 · 수행 중(납품·준공 때 포함)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하도급
조건부 허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준수, 하도급계약 전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필요, 재하도급 원칙 불허
- 하도급 한도 · 50% 이하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직접 생산
벽 · 못 맞추면 탈락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89901)를 소지한 자가 입찰참가자격
- 참가 등록 · 제조·공급 모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 직생 범위 · 세부품명만
- 대상 · 우리가 직접 만든 것만(직생·제조 등록·OEM 불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품질 인증
없음
회사·제조사의 품질·환경·안전·정보보호 인증(ISO 등)을 참가 조건이나 점수로 요구하지 않음.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가점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
주제 · 결과물·검수·보고 10개
지정 제품·공법
지정 없음
유지보수 대상 상용SW·HW의 제품명(예: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D'Amo, WebFilter 등)이 현황표에 적혀 있으나, 이는 기존 운영 중인 설비의 제품 표기이고 계약상대자가 새로 사서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아니다. 부품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
- 동등 입증 때 · 해당 없음 계약상대자가 대는 제품·공법에 대한 지정이 없어 동등 입증 시점 규정도 없다.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
검수
발주처 검수만
외부 기관의 심의·승인·검사·감리·성과심사를 통과해야 납품·준공이 된다는 조건은 문서에 없다. 검수·장애복구 결과 보고 등은 발주기관이 확인한다.
합격선
숫자 기준 있음
장애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현장 도착·착수, 3시간 이내 장애복구 완료,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 1일 24시간 365일 지원, 상주인력 근무시간 09:00~18:00 등 수치가 있다.
- 따를 표준·지침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 행안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5.8월 개정)」, 행정안전부 ‘25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ITIL v3·v4/ISO20000, KS X ISO/IEC 20000,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등 SLA 체결 시 행안부 가이드를 참고하고, UI/UX는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 웹 품질진단은 행안부 가이드 참고, 보안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르며, 기술적용계획표에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ITIL·ISO20000 등이 적용으로 표시되어 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 행안부)」를 참고하여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필수지표, 선택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를 설정(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개정(’25.8월)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UI/UX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함
성과 목표
목표 있음 — 불이익 안 적힘
정보시스템 연간 장애시간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나 구체적 수치 목표는 제시되지 않았고, 미달 시 불이익 조항도 없다.
- 목표의 성격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성과목표의 구체적 수치·성격이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정보시스템 연간 장애시간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
시험·검사
시험·검사 없음
이 공고·과업이 정한 제품·자재·결과물의 품질 시험·검사·분석은 없다. 정보보호제품 납품 시 인증확인서 제출,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등은 있으나 품질 시험·검사 비용 규정은 없다.
- 시험 단위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 시험 장소 · 해당 없음 정한 시험이 없다.
원자료
나눠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비공개자료·장비·서류 등)를 바탕으로 하되, 사업수주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한 기록·자료를 관리하고, 장비 상세스펙은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한다.
사업수주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외부유출 금지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시안 승인
해당 없음
시안·샘플·제작도·중간검수 승인 단계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수정 횟수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 승인 기간 · 해당 없음 해당 조항이 없다.
인허가·검사
절차 없음
이 일에 적은 인허가·신고·심의·법정 검사 절차가 없다. 정보보호제품 CC인증·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제품 도입 요건이지 이 계약의 인허가 절차가 아니다.
- 비용 · 해당 없음 해당 절차가 없다.
보고 주기
1주
주간보고·월간보고·분기보고 등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일일점검은 매일 1회 이상 점검대장에 기록, 월간점검 매월 1회 이상, 분기점검 매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보고회 · 해당 없음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횟수를 정한 조항이 없다.
- 작업 기록·증빙 · 작업일지·점검표 · 측정·점검 결과(수치) 일일점검 결과를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장애 발생 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한다.
평일 09:00 이전에 로그 및 서비스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기록
사업수주자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 등의 정기보고 실시
매일 1회 이상 에러 및 특이 로그 발생유무와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넘길 산출물
완성본만
산출물로 관리자 매뉴얼, 결과 보고서, 유지보수 용역수행계획서, 각종 통계, 매뉴얼 등 문서류가 제시되어 있고, 편집 가능한 원본·촬영·녹음 원본·원자료·소스코드 등의 별도 이관 규정은 없다.
- 정해진 형식 · 아니다 산출물의 파일 형식·프로그램 버전·저장매체를 정해 적은 조항이 없다.
산출물의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주제 · 인력·수행 방식 8개
인력 자격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원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 수요기관과 협의),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를 참여시켜야 함.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 기능 파악·업무분석·응용SW 신규·변경 개발이 가능해야 함. 상주인력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인력 교체 시 동급 이상, 발주기관 승인.
- 대상 · 투입 인력 전반 상주인력(중급기술자 이상) 및 사업 참여 인력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사업수주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상주인력의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근무 장소
발주처 현장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정부서울청사). 근무장소 변경 시 변경 장소에서 근무가 원칙.
- 현장에 있을 사람 · 전원 상주인력 전원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원격 접속 · 조건부 허용 장애처리는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다만 보안위규 처리기준상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은 중대 위규에 해당.
-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소속 직원
벽 · 못 맞추면 탈락
제안서 발표자는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발표자 정보·신분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록 필요.
- 재직 기간 · 0일 이상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대상 · 책임자·발표자(PM·현장대리인)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 조건 · 없음 프리랜서·외부 전문가 활용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고용승계
없음
고용승계 관련 조항 없음. 인수·인계는 기존 사업자와의 업무 인수·인계 절차만 규정.
근무 시간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09:00~18:00(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이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 적용. 근무연장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근무시간 : 09:00 ~ 18:00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보안 조치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 제출, 신원진술서 제출, 보안교육(착수 전·월1회 이상 자체), 보안점검(월1회 이상), 비공개자료 관리,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매체·장비 반출입 제한,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제출, 보안위규 시 위약금 부과. 보안 요구사항은 평가항목(5점)에 포함.
- 크기 · 5점 이하 보안 요구사항 5점(정성평가)
보안 요구사항 | 5
- 대상 · 출입 승인·보안서약·보안교육 · 기기·저장매체 반입 제한 · 작업 PC·망 통제 · 자료 반출 금지·끝난 뒤 삭제·반납 ·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보안서약서·보안확약서·신원진술서 제출, 보안교육, 매체·장비 반출입 제한, 노트북·PC 인터넷 연결 금지, 자료 반납·삭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 사업수주자는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사업 착수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사업 완료시 보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 용역착수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
신원 조건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 제출.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갖출 때 · 착수 전(계약 뒤) 사업투입 전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상 · 신원조회 결격 신원조사(신원진술서)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일하는 주기
상주 · 정기 방문 · 요청마다
상주인력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상주). 정기점검은 일일점검·월간점검·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정기 방문). 수시점검은 발주기관 요구 시 실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요청마다).
○ 정기점검은 일일점검과 월간/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점검 이외에 대상 장비 또는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주제 · 과업 범위·규모·기간 11개
다른 업 섞임
섞이지 않음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입찰참가자격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와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모두 요구하나, 이는 동일 사업(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참가자격 요건이며 다른 면허·공종의 일이 섞인 것이 아니다. 공동수급은 불허, 하도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사전승인 하에 허용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안함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는 일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차세대 업무포털,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안건관리, 과태료·자산관리 등)의 유지보수·성능 최적화·기능개선을 수행한다.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무중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처리·노후장비 교체·보안취약점 점검·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컨설팅·공공데이터 품질관리·웹사이트 품질관리 및 UI/UX 개선·PC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기존 시스템과 이어짐
기존 시스템·설비와 연동 · 이어지는 연속 사업 · 연동·제어 SW 개발 포함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의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시스템간 연계기능 모니터링·오류 개선,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확대 연계항목(’27년 금감원 추가개발 5종) 간 업무 연계 기능 최종 구현,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응용S/W 수정, 신규 메신저 도입에 따른 기존 메신저 데이터 이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H/W 교체·클라우드 이관 시 응용프로그램 재설치·DATA 이관 등이 포함된다.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24년 고도화 구축완료한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시스템간 연계기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오류 사항 개선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확대 연계항목* 간 업무 연계 기능 최종 구현 필요
‣타 시스템과 연계, 상용S/W 업그레이드 시 응용S/W 수정
일의 분량
서울청사 내 PC 1,000여대 약 · 상주인원 5명 이상
사업예산 2,791백만원(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537,272,727원(부가세 별도). 유지보수 대상 상용SW 27종, 하드웨어(서버·보안장비·통신장비·방화벽 등) 다수.
- 열린 분량 · 정해짐
‣(기타) 서울청사 내 PC(1,000여대), 모니터, 노트북, LAN 유지보수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수행 기간
사업기간 3년 · 1차년도 1년 · 2차년도 1년 · 3차년도 1년
사업기간 2027.1.1.~2029.12.31.(3년간), 1차년도 2027.1.1.~2027.12.31., 2차년도 2028.1.1.~2028.12.31., 3차년도 2029.1.1.~2029.12.31. 납품기한 2029/12/31(*장기계속계약).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업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지연 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옮길 수 없는 끝 날짜 · 없음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9. 12. 31.(3년간)
납 품 기 한 : 2029/12/31(*장기계속계약)
여러 해 계약
장기계속(차수 계약)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 1차년도 895백만원, 2차년도 930백만원, 3차년도 966백만원.
3-7.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최소 투입 인원
5명 이상
상주인원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AP 및 장비 운영 4명 이상, PC 및 LAN 1명.
- 조 편성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AP 및 장비 운영 | PC 및 LAN |
| 4명 이상 | 1명 |
다른 일정에 묶임
아니다
부가 작업
정보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최신화, 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업무 협업도구·LDAP·G드라이브·IRM 등), 사이버 모의훈련·모의해킹·DDoS 훈련 등 취약점 점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연계정보 컨설팅 및 인식제고 교육 교재·홍보 콘텐츠 제작,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및 UI/UX 개선, 불용대상 PC 하드디스크 완전소거, 조직개편·인사이동에 따른 PC·LAN 업무환경 조성 지원,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지원 및 자료 이관,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 기술지원 및 협력.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 불용대상 PC에 대한 하드디스크 완전소거 지원
○ ’27년 추진 예정인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교육·기술이전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교육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과목·교육방법·교육시기·대상인원 등을 포함. 상주인력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무상 여부는 명시되지 않음.
- 무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 사업수주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지원
○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
일의 형태
유지관리 · 맡아서 운영 · 직접 작업 · 계획·연구·자문 · 검증·감리
유지관리(정보시스템·장비 점검·정비·수리), 맡아서 운영(상주인력으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직접 작업(기능개선·UI/UX 개선·매뉴얼 작성 등), 계획·연구·자문(정보보안·개인정보·연계정보 컨설팅), 검증·감리(취약점 점검·품질관리 수준진단).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전문 컨설팅 수행
주제 · 입찰 절차·보증 7개
참가 범위
공개 경쟁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조건(소프트웨어사업자 1468, 정보통신공사업 003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갖춘 자 누구나 참여 가능. 대기업·중견기업은 참여 제한.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여러 과제로 나뉨
나뉘지 않음
단일 입찰(입찰공고번호 R26BK01745088-000)로 3년 장기계속계약. 연차별 예산은 있으나 입찰이 나뉜 것은 아님.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입찰 전 절차
따로 없음(나라장터만)
제안서(정성/정량/발표자료/기타서류)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 제출. 별도 자체 시스템 가입·방문 제출·사전 참가신청·담당자 서명 절차는 없음.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본 사업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현장설명회
있으나 선택
제안요청 설명회 2026.10.13.(화) 10:00, 정부서울청사.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과 무관합니다.
ㅇ 입찰자격 조건은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와 무관하며, 제안요청설명회(사업설명회) 참석은 입찰참가자격사항이 아님
공채·채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제안요청서에 이 계약의 공채·채권 매입 비율을 정한 조항이 없음.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갈음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전자입찰서로 갈음).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채무불이행·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일 전일 18:00까지 납부.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은 공고 본문에 없음(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 입찰보증금 비율 · 5%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실제 납부 대상자에 한함.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계약·하자 보증 비율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고 본문에 이 계약의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 비율이 적혀 있지 않음(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문서끼리 다른 곳
아니다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간에 견적·참가가 갈리는 값의 불일치는 발견되지 않음. 다만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가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한다는 정형 조항이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주제 · 현장 작업·유지보수 9개
출동 시한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야간·주말·휴일 등 근무 취약시간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요구,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도착 시한 · 2시간 이내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 설치장소 도착·착수.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처리 시한
3시간 이내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장애복구 완료. 3시간 이내 복구·정비보수가 어려우면 즉시 대체장비 무상 제공.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기점 · 요청·신고·접수 받은 때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부터 기산
○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부품·소모품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단, 프린터 잉크·카트리지·토너·드럼 등 소모품은 제외대상.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장비는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유지보수료에는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제외대상 :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토너, 드럼 등 소모품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현장·납품지
1곳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식. 근무장소는 발주기관(정부서울청사)에서 제공하는 장소. G클라우드 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에 소재.
- 열린 분량 · 정해짐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장소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범위 · 없음(국내 보통 현장) 정부서울청사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소재. 해외·섬·개별 가정 없음.
* 1), 2)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현장 여건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상주인력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하며, G클라우드 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한다.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부대공사·현장 준비 · 우리 부담(대가 안)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근무장소는 발주기관 제공.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 위험작업 · 없음 문서에 위험작업 관련 내용 없음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작업 시기
운영 중인 시설·시스템(멈추지 않고 작업)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함(점검 등을 위한 중단시간 제외). 월간 점검 시 서비스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함
- 월간 점검 시 서비스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경비 부담
우리 부담(대가 안)
유지보수료에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관급 없음.
- 관급 금액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관급 없음
- 관급 설치 · 해당 없음 관급 없음
○ 유지보수료에는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폐기물 처리 몫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폐기물·부산물 처리 관련 내용 없음
하자보수
1년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1년. 하자보수(구축 후 1년) 외 신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능 개선·보완 등 운영방안 제시.
- 기점 · 설치·검수 완료일 검수한 날부터 1년
○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1년
- 보증 기간 정기점검 · 없음 보증 기간 정기점검 관련 내용 없음
-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보증 기간 소모성·정기정비 부품 무상 여부 관련 내용 없음
○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1년
- 하자보수(구축 후 1년) 외 신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능 개선·보완 등 운영방안 제시
주제 · 가격·대금·계약 조건 11개
대금 방식
발주처가 대금 지급
금융위원회가 발주처로서 사업예산 2,791백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는 유지보수 용역. 이용자·수혜자에게 받아 버는 수입원은 문서에 없음.
- 이용자 몫 수납 · 해당 없음 본 답이 발주처 대금 지급이므로 이용자 몫 수납은 해당 없음.
사업예산 : 2,791백만원(부가세 포함)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총액·단가 방식
총액 · 기간 정액(월·연 이용료·구독)
계약유형은 총액계약이고, 대금은 분기별 지급 원칙(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이며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차별 금액이 정해져 있음.
- 정산 · 확정 금액 총액계약이며, 계약체결 지연 시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음.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단가 조정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계약 기간 중 단가 고정·지표 연동·협의 조정을 정한 문장이 없음.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물량 변동
일부 미정
유지보수 대상 장비·S/W의 세부사양 및 현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장비 상세스펙은 요청 시 열람. 노후시스템 교체·온북 시범 도입 등은 사업기간 중 추진 예정으로 기술지원·협력 수행.
※ 대상 장비 및 S/W의 세부사양 및 현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발주처 단가 기준
적혀 있지 않음
사업예산·추정가격 등 금액은 있으나 발주처가 정한 단가·품셈·노임·요율·상한가 산정 기준은 문서에 없음.
계약 상대
공고 낸 기관 직접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이 공고·계약을 집행하고 수요기관은 금융위원회. 다른 계약·대금 상대를 적은 문장은 없음.
수 요 기 관 : 금융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그대로 넘길 돈
아니다
계약금액 안에서 다른 곳에 넘기거나 정해진 곳에 그대로 써야 하는 돈을 정한 문장이 없음. 보안 위약금은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정산하는 것으로 넘길 돈 항목이 아님.
- 넘길 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항목·금액이 문서에 없음.
- 투찰 때 반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투찰 시 조정 없이 넣으라는 지시가 없음.
견적 근거
요청·현설 때 따로 받음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 참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제안요청 설명회가 2026.10.13. 개최됨.
- 이윤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공개된 원가계산서·산출내역이 없음.
※ 장비 상세스펙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대금 받는 때
기간마다 나눠(매월·분기·반기)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 계산. 예산 조기집행 방침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괄 또는 월별 분납 가능. 장기계속계약으로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 선금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선금 비율을 정한 문장이 없음.
- 지급 기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청구 후 며칠 안에 지급하는지 정한 문장이 없음.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한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괄 또는 월별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음
보험 가입
없음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보험·공제를 요구한 문장이 없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는 정형 문구.
- 보상 한도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보험료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 대상 · 해당 없음 보험 요구가 없음.
계약 변동 가능
그렇다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과업내용·사업기간·계약금액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계약 체결 지연 시 사업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바뀔 수 있는 것 · 금액·물량·기간이 바뀔 수 있음 예산 조정 시 과업내용·사업기간·계약금액 협의·조정, 계약 지연 시 사업기간 변경.
**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계약자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계약자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업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지연 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부가세 과세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 일·품목의 과세·면세를 적은 문장이 없음. 사업예산·사업금액은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은 부가세 별도로 표기됨.
- 투찰가에 부가세 · 넣는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뽑는 방식 · 입찰 방식 10개
회사 속성 우대
가점
정량적 평가(5점) 중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평가에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배점 한도(5점)를 부여. 그 외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소기업·고용실적·인증·산업재해율 우대는 문서에 없음.
- 우대 대상 · 창업기업 창업기업만 해당(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가점 크기 · 5점 신용평가등급 배점 5점의 배점 한도 부여(배점의 100%).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신용등급·경영상태
감점 · 점수에 반영
정량적 평가(5점)에서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기술신용평가 등급·재무비율·매출·지급여력비율은 문서에 없음.
- 등급이 없을 때 · 최저 등급 점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크기 · 3.5~5점 배점 5점 기준 등급별 평점: 배점의 100%(5점)~70%(3.5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대상 · 신용평가등급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5 | 평가기준참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보유 인력
없음
회사가 보유한 인력의 수·등급을 점수나 참가 조건으로 보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상주인원(중급기술자 5명 이상, 권고사항)은 투입 인력에 관한 것.
- 기준 인원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기준 인원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회사 보유 인력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전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상주인력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근무시간 09:00~18:00). 겸직·참여율 상한·업무중첩도 감점 규정은 문서에 없음.
- 참여율 상한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참여율 상한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업무중첩도·참여율 감점은 문서에 없음.
- 대상 · 투입 인력 전원 상주인력 전원이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큰 배점 항목
사업 이해도 10점,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10점,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0점(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도 10점). 정성적 평가 85점 중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30점, 기술 및 지식능력 30점, 품질보증 25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5점+정성 85점), 가격평가 10점.
사업 이해도 | 10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10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
가점
없음
특허·신기술·수상·우수업체 선정·기술개발 투자·신규 고용에 대한 가점은 문서에 없음.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가점(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수상경력)은 하도급 승인 심사용.
- 가점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대상은 문서에 없음.
- 가점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가점 크기는 문서에 없음.
샘플·시안 선제출
없음
입찰·제안·규격평가 단계에서 시안·샘플·견본·조감도·시험 번역·예약확인서를 미리 만들어 내거나 시연·성능시험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음.
무상 추가 제공
없음
무상 유지보수·사후지원 기간이나 과업 밖 추가 제공을 약속하면 점수를 받는다는 규정은 문서에 없음.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은 이 질문이 아님.
- 요구 기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유지보수·사후지원 약속 기간 요구는 문서에 없음.
- 크기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점수 차는 문서에 없음.
- 대상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해당 대상은 문서에 없음.
평가 자리 발표
발표(대면·화상)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발표는 PM이 직접,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내.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빠지면 · 최하점·서면으로만 평가 발표자가 PM이 아니거나 PM이 명시되지 않으면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차등점수제
그렇다
차등점수제 적용, 순위 간 점수차 2.5점. 1순위자는 배점한도,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2.5점 감한 점수 부여(원점수 차가 더 크면 원점수 차 유지).
- 순위 간 점수차 · 2.5점 원점수 차가 순위 간 점수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 차를 유지.
○ 차등점수제 적용 : 2.5점
○ 차등점수제 적용 : 2.5점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7개
AI 과업
없음
공고·제안요청서 어디에도 AI 기능 개발·도입·활용 검토를 과업으로 적지 않았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온AI, Brity Works)'은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목록일 뿐 AI 과업이 아니다.
저작권 귀속
발주처·우리 공동
PMR-003에서 성과물의 저작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주자가 공동 소유한다고 정했다. 사업수주자·제3자 소유로 등록된 지적재산은 제외.
- 우리가 다시 쓰기·공개 · 조건부 허용 SER-004에서 수집·생산 자료를 본 사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고 발주기관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고 정했다.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본 용역 수행시 모든 성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결원 대체 인력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MHR-003에서 근무일 기준 연속 5일 초과 연·월차 시 대체인력 투입, 상주인력 교체 시 사전 승인·동급 이상·14일 이상 인수인계, 발주기관 요구 시 14일 이내 교체, 사고·이직 대비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를 요구한다.
- 메울 시한 · 14일 이내 발주기관이 인력교체를 요구할 경우 14일 이내에 교체.
○ 발주기관이 상주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못 메우면 감액 · 아니다 못 채운 인원·기간만큼 용역비를 깎는다는 문장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평가표에 대체 인력 방안 배점 항목이 따로 없다.
- 대상 · 대체 인력(결원·휴가·퇴사 때) · 예비·백업 인력을 미리 지정 연속 5일 초과 연·월차 시 대체인력 투입, 사고·이직 대비 대체 인력 구성 방안 제시.
○ 근무일 기준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근무일 기준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 발주기관이 상주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 제시
나눠 납품
해당 없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실물·데이터 납품물이 없고, 납품기한(2029/12/31)만 정해져 있다.
- 분할납품 · 막음 입찰공고서에 분할납품 불가로 명시.
분 할 납 품 : 불가
기존 장비 제조사
여러 제조사 섞임
상용SW·하드웨어 목록에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UTMP, Genian GPI, Zombiezero inspector, Privacy-i, I-oneNet, eWalker, Daloc, nProtect, D'Amo, RAON K Upload, Bandi SSO, MagicLine, WebFilter, INZENT, i-oneNAC, Serach Formula-1, Synap, WebKeeper, SmartPlace, Document SAFER, 유니와이드, DELL, TW/SNIPER, 에이텍, Ahnlab, Catalyst, C9, AXGATE, BLUEMAX 등 다수 제조사 제품이 섞여 있다.
- 제조사·모델 · 상용SW: Patch Chaser, mariner, Docu-Gate, UTMP, Genian GPI, Zombiezero inspector, Privacy-i, I-oneNet, eWalker, Daloc, nProtect Online, D'Amo, RAON K Upload, Bandi SSO, MagicLine, WebFilter, INZENT Document, i-oneNAC, Serach Formula-1, Synap Document Viewer, WebKeeper SG, SmartPlace eDocushare, Document SAFER. HW: 유니와이드 RF/RD/RE, DELL, TW/SNIPER ONE-d, 에이텍 ARE22, Ahnlab, 백본 Catalyst 4/C9, 스위치 C9, AXGATE, BLUEMAX. 상용SW 27종, 하드웨어 15종 이상.
| PMS(업무망) | Patch Chaser **** | 1 | |
| 문서보안(DRM) | Document SAFER **** | 1 | |
| 자산관리서버 | DELL **** | 1 | |
| 침입방지시스템 | Ahnlab **** | 1 | |
| PMS(업무망) | Patch Chaser **** | 1 | |
| 문서검색(안건관리) | mariner **** | 1 | |
| 방화벽 | AXGATE **** | 1 | |
| 방화벽 | BLUEMAX **** | 1 | |
하드웨어 부담
발주처 설비·시스템 위에서 일만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고 금융위는 응용프로그램(AP) 및 데이터 관리. 정부서울청사 보안장비·네트워크·PC 등은 금융위에서 관리.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기술지원을 수행한다.
* 1), 2)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 3)은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어 있으며, 금융위에서 모두 관리
같은 시스템 경험
없음
제안요청서·입찰공고서 어디에도 금융위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해 본 경험을 요구하거나 평가표에 배점한 항목이 없다.
- 크기 · 해당 없음 점수 항목이 없다.
- 대상 · - 요구 문장이 없다.
- 조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요구 문장이 없다.
카테고리 · 정보시스템·SW (2) 6개
사용 환경
망분리·VDI로만 접속
상주인력은 발주기관 제공 장소에서 근무하고, 사업수주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승인된 장소에서만 예외). 온북은 DaaS 클라우드로 업무망·인터넷망 연결. 브라우저 관련은 기술적용계획표의 정형 문장(HTML5, CSS,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등)이라 답이 아님.
사업수주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D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망·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신규 구축 후 운영 초기에 발생이 예상되는 오류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응(조치)이 가능하도록 구축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고장 대체 장비
의무 · 계약 뒤 지킬 일
장애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복구가 어려우면 즉시 대체장비를 무상 제공. 예비부품 보유, 대체장비 제공, 이중화·백업(백업정책 마련 및 수행) 모두 해당. 평가표에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5점 배점이 있음.
- 메울 시한 · 3시간 이내 장애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 복구 불가 시 즉시 대체장비 무상 제공
○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주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못 메우면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대체장비 미제공 시의 감액·책임 규정은 문서에 없음(장애복구 지체 시 지체상금 공제는 있으나 대체장비 미제공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
- 크기 · 5점 품질보증 부분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항목 배점 5점
| 품질보증
부분
(25) |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 5 | 예비 장비 및 중요부품 확보 사항을 기술하고 교체방법의 적절성 | - 대상 · 대체 장비·대차(고장 동안) · 예비품·부품 상시 비축 · 이중화·백업 회선 대체장비 무상 제공, 예비부품 보유, 백업정책 마련 및 수행
○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주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백업정책 마련 및 수행
○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주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백업정책 마련 및 수행
공유·전용 설비
해당 없음
이 사업은 발주처(금융위·국정자원관리원 G클라우드) 설비에서 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으로, 우리 설비·플랫폼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이 아님
* 1), 2)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대구) G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저작물·초상권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저작물 사용시 사업수주자가 책임을 짐」이라는 일반 문장만 있고, 저작물·초상권 확보 주체나 권리 범위를 정한 조항은 없음
- 권리 범위 · 모름 · 문서로 확인 안 됨 이용 허락·양도·직접 제작 여부를 정한 문장 없음
○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저작물 사용시 사업수주자가 책임을 짐
외부 자문·검토
해당 없음
외부 전문가 자문·검토·감수를 우리가 꾸려 여는 과업은 문서에 없음(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업이지 외부 자문회의가 아님)
- 자문 비용 · 해당 없음
- 횟수 · 해당 없음
시민 직접 응대
해당 없음
이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으로, 신고·문의·신청을 우리 창구로 직접 받는 대민 응대 과업은 문서에 없음(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용자 등록·지원은 있으나 민원 창구 운영이 아님)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및 안정적 서비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제고 ○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중단 없는 행정처리 지원 ○ 안정적인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는 대국민서비스 제공 ○ 시스템에 대한 예방정비 등 효과적인 사전점검과 최적화된 성능유지 및 신속한 장애복구체제를 구축하여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만족도 향상과 신뢰받는 전자행정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사업내용 가. 사 업 명 : `27-‘29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나. 사업기간 : 2027. 1. 1.~2029. 12. 31.(3년간) 다. 사업예산 : 2,79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1차년도 : 2027.1.1.~2027.12.31., 소요예산 895백만원 ㅇ 2차년도 : 2028.1.1.~2028.12.31., 소요예산 930백만원 ㅇ 3차년도 : 2029.1.1.~2029.12.31., 소요예산 966백만원 * ‘27.1.1. 이후 계약 체결 시 또는 사업기간 만료 후 후속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지연 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가는 사업수행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안이 조정될 경우 금융위원회와 계약자는 본 사업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 및 사업기간, 계약금액 등을 협의 및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마. 주요 사업내용 ○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성능 최적화 및 기능개선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25~‘26년 재구축) 안정적 운영 및 기술지원 ○ 신속한 장애처리 및 노후장비 교체 등 시스템 재구성 작업 지원 ○ 전문인력 상주(중급기술자 이상)로 정보시스템 무중단 운영지원 ○ 사이버 모의훈련을 통한 시스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 ○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및 개인정보수준진단 전문 컨설팅 수행 ○ 연계정보 이용 안전조치 관련 전문 컨설팅 수행 및 개선 지원 ○ 공공데이터 DB 품질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운용 지원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웹호환성, 웹접근성 등) 및 UI/UX 개선 수행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 통합유지보수 자원관리시스템 운용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화 수행 ○ 온북 노트북 시범 도입 사업(’27년) 기술지원 및 협력 수행 ○ 법․제도 등 개정사항 반영 및 성과지표 관리 등 최적화된 시스템 운영․관리 ○ 시스템 운용능력 제고를 위해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3. 시스템 현황 가. 금융위 정보시스템 구성도 나. 주요 정보시스템 현황 ○ 금융위 자체 관리 시스템 1)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내부행정) - 업무포털, 협업도구(메신저 등), 업무연락·회의체관리시스템(‘25.신규구축) - 제재안건관리(‘26.신규구축), 인허가등록신고관리, 과태료·자산관리 등 서브 시스템
| 대상 시스템 | 제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PMS(업무망) | Patch Chaser **** | 1 | |
| 문서검색(안건관리) | mariner **** | ||
| 문서변환(안건관리) | Docu-Gate **** | ||
| 보안 USB | UTMP **** | 2 | 일체형 |
| 내PC지키미 | Genian GPI **** | ||
| 좀비PC탐지(인터넷) | Zombiezero inspector **** | 1 | |
| 개인정보탐지 및 PC보안 | Privacy-i | 2 | |
| PMS(인터넷) | Patch Chaser**** | 1 | |
| 망간자료전송 | I-oneNet **** | 일체형 | |
| 유해사이트차단솔루션 | eWalker **** | ||
| 인터넷PC 자료저장방지 | Daloc **** | ||
| 키보드보안(인허가등록) | nProtect Online *** | 2 | |
| DB암호화(인허가등록) | D’Amo **** | 일체형 | |
| 대용량파일전송(인허가등록) | RAON K Upload **** | ||
| SSO연계(인허가등록) | Bandi SSO **** | ||
| 사용자인증(인허가등록) | MagicLine **** | ||
| 개인정보유출차단(인허가등록) | WebFilter **** | 1 | |
| 검색엔진(인허가등록) | Mariner **** | ||
| 문서관리(인허가등록) | INZENT Document **** | 2 | |
| 네트워크접근제어솔루션 | i-oneNAC **** | 1 | 일체형 |
| 키보드보안(차세대) | nProtect Online **** | ||
| DB암호화(차세대) | D’Amo **** | 일체형 | |
| 개인정보유출차단(차세대) | WebFilter **** | ||
| 검색엔진(차세대) | Serach Formula-1 **** | ||
| 문서뷰어(차세대) | Synap Document Viewer **** | ||
| 데이터유출방지 | WebKeeper SG **** | 일체형 | |
| 전자문서회의 | SmartPlace eDocushare **** | ||
| 문서보안(DRM) | Document SAFER **** |
| 대상 시스템 | 제 품 명 | 수 량 | 비 고 |
|---|---|---|---|
| 문서보안(DRM) | 유니와이드 RF **** | 1 | |
| 자산관리서버 | DELL **** | ||
| DDoS방지서버 | TW/SNIPER ONE-d **** | ||
| 전자문서회의서버 | 유니와이드 RF **** | ||
| PMS(인터넷) 서버 | 유니와이드 RD **** | ||
| PMS(업무망) 서버 | |||
| 백신패치관리서버 | 에이텍 ARE22**** | 2 | |
| NTP 서버 | 유니와이드 RE **** | ||
| 침입방지시스템 | Ahnlab **** | 1 | |
| 통신장비 | 백본Catalyst 4**** | ||
| 백본 C9**** | 3 | ||
| 스위치(C*****) | 28 | ||
| 스위치(C9****) | 2 | ||
| 광집선스위치(C9****) | |||
| 서버팜스위치(C9****) | |||
| 방화벽 | AXGATE **** | 1 | |
| BLUEMAX **** | |||
| 5 |
| 구 분 | 설 명 | 요 구 사항수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서비스를 정의하고, 각 대상별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요구사항 | 19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유지관리 수행 인력에 대한 구성방안, 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 4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유지보수 수행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 | 5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항목과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 | 3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시스템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약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등 성과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 7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기술지원, 유지보수 등에 대한 요구사항 | 5 |
| 합 계 | 46 |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수행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수행이 가능함 ※ 수행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수행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나. 요구사항 목록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명 |
|---|---|---|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R, Maintenance Requirement) | MAR-001 | 유지보수 대상 및 수행사항 |
| MAR-002 | 정기점검 및 보고 | |
| MAR-003 | 수시점검 | |
| MAR-004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MAR-005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MAR-006 | PC 및 LAN 등 유지관리 | |
| MAR-007 | 장애처리 및 지원 | |
| MAR-008 |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사업 지원 등 | |
| MAR-009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 등 | |
| MAR-010 |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 기술지원 및 협력 수행 | |
| MAR-011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수행 | |
| MAR-012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평가 수행 | |
| MAR-013 | 공공 웹사이트 UI/UX 개선 | |
| MAR-014 | 정보시스템 등록정보 현행화 수행 | |
| MAR-015 | 정보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최신화 | |
| MAR-016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
| MAR-017 |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 |
| MAR-018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 |
| MAR-019 |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컨설팅 수행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 MHR-001 | 조직구성 방안 |
| MHR-002 | 상주인력 근무조건 | |
| MHR-003 | 인력 교체 | |
| MHR-004 | 비상연락체계 구축 |
| 구 분 | 고유번호 | 요구사항 명 |
|---|---|---|
|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SER-001 | 보안관리 방안 수립 |
| SER-002 | 보안규정 준수 | |
| SER-003 |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 |
| SER-004 | 자료 관리 | |
| SER-005 |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 |
|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QUR-001 | 가용성 보장 |
| QUR-002 | 장애 복구 | |
| QUR-003 | 서비스 수준 관리 | |
|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 COR-001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
| COR-002 | 부품 지원 | |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1 | 사업관리 일반 |
| PMR-002 | 보고 및 산출물 | |
| PMR-003 | 지적재산권의 귀속 | |
| PMR-004 |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 |
| PMR-005 | 대금 지급 | |
| PMR-006 | 하자담보책임 기간 | |
| PMR-007 | 인수인계 |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1 | 교육지원 |
| PSR-002 | 기술지원 | |
| PSR-003 | S/W 사업정보 제출 | |
| PSR-004 | 상주인력 운영 교육 | |
| PSR-005 | 기타 지원 |
2. 상세 요구사항 가. 유지관리 수행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유지보수 대상 및 수행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정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 수행 및 개선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장비 》 ※ 대상 장비 및 S/W의 세부사양 및 현황은 현장 방문하여 확인 《 유지관리 수행 및 지원 사항 》 ○ 유지보수는 계약기간 동안 1일 24시간 365일 지원 ○ 유지보수 대상 장비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방안 제시 ○ 법 ․제도, 업무환경 변화 및 사용자 요구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기능개선 ○ 프로그램 및 장비 변경에 따른 형상관리 및 각종 산출물 현행화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 시스템의 이전 설치 및 장비 통합 또는 증설시 기술지원 ○ 장애예방 및 취약점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정보보호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예방 활동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원인을 규명해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즉시 조치 ○ 화재, 지진 등 재난 ․재해 발생으로 대상 장비의 일부 또는 전체에 장애가 발생 된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응 방안을 상황별로 제시 ○ 정보시스템(H/W, S/W) 운영․관리에 필요한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지원 ○ 신속한 장애 대응 향상을 위해 평시 및 근무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등)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 방안 제시 ○ 기타 예방점검 실시 및 정보시스템 사이버 모의훈련 시 기술지원 ○ ‘24년 고도화 구축완료한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유관기관(금융감독원) 시스템간 연계기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 및 오류 사항 개선 ○ ’25~‘26년 구축한 ‘차세대 업무포털 시스템’, ‘업무연락 시스템’, ‘회의체관리 시스템’, ‘제재안건정보시스템’, 협업 도구의 안정적 운영 지원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수행 및 개선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웹사이트)‘ 웹접근성 인증마크 갱신 ○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25.개정)을 준용하여 대민용 웹사이트(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등) UI/UX 필수사항 적용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 수행 ○ 정보시스템 등록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위한 현행화 수행 ○ 정보시스템 연간 장애시간 등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시스템 체계적 관리 ○ 노후시스템 교체에 따른 신규 도입시스템 구축 지원 및 운영 |
ㅇ (금융위 자체 관리 시스템)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업무포털, 업무연락시스템, 회의체관리시스템, 인허가등록신고관리, 안건관리, 과태료관리, 자산관리시스템 등),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웹사이트) 등 → 금융위는 해당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AP), 데이터(자료) 관리 → G클라우드 자원(서버, 시스템SW, DB)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관리 ㅇ (중앙부처 연계 운영 시스템)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BrityWorks, 클라우드 온나라 2.0 전자결재 시스템, 클라우드기반 공통행정서비스(온메일, 온톡, GVPN, G드라이브, PC영상회의, 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정부디렉터리(LDAP)시스템,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관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 dbrain,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e사람시스템 등 → 금융위는 사용자 등록·지원, 연계관리(금융위시스템), 조직관리 등 기관관리자 역할 수행 → HW·DB·AP는 관련 중앙부처(온나라 사업단 등)에서 관리 ‣(상용SW) 문서보안, 업무용 메신저, 개인정보탐지 및 PC보안, 보안USB, 망간자료전송, PMS솔루션 등(본 제안요청서 Page4 참조) ‣(HW) 서버, 보안장비, 통신장비, 방화벽 등(본 제안요청서 Page5 참조) ‣(기타) 서울청사 내 PC(1,000여대), 모니터, 노트북, LAN 유지보수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점검 및 보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사전 장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활동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은 일일점검과 월간/분기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 월간점검 및 분기점검 대상장비를 구분하여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 ○ 일일점검 - 매일 1회 이상 에러 및 특이 로그 발생유무와 서비스 이상 유무 점검 - 평일 09:00 이전에 로그 및 서비스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점검대장에 기록 - 점검결과 특이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처리방안 제시 및 조치 ○ 월간점검 - 매월 1회 이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점검 실시 - 월간 점검 시 서비스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점검 실시 - 점검대상, 시기, 항목 및 보고서 제출 시기, 서식 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분기점검 - 매 분기별 1회 이상 유지보수 대상 장비에 대해 점검 실시 - 분기 점검대상 등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수시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상 징후 발생 시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점검 활동 |
| 세부 내용 | ○ 정기점검 이외에 대상 장비 또는 서비스가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태가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이 요구 시 수시점검을 실시 ○ 사업수주자는 점검 완료 후 담당자에게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4 | |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서버 및 시스템S/W 유지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등 현행화 ○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유형별 장애복구 방안 제시와 비상연락체계 확립 ○ 노후 시스템에 대한 관리 방안(HW 단종 또는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 등) 제시 ○ 정보시스템별 등급과 운영 성과측정 ○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백업정책 마련 및 수행 ○ 서버,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및 디폴트 계정사용, 불필요한 포트 오픈 등 보안취약점 점검・제거 활동 수행 ○ 장애 발생 시 원인규명 및 해결 방안 제시 ○ 노후시스템 교체에 따른 신규 도입시스템 구축 지원 및 운영 |
| 구분 | 유지관리 사항 |
|---|---|
| 서버 | ‣장비 손상유무 및 정상 가동상태 확인 ‣이전 및 부품교체 등 지원 ‣시스템별 주요부품(CPU,DISK,MEM 등)의 운영상태 점검 ‣최신 패치(보안 업데이트) 및 펌웨어 업그레이드 ‣장애로그 발생유무 확인 등 기타 필요사항 |
| 보안장비 | ‣보안장비 운영 및 구성 상태 점검 ‣보안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주기적인 백업 |
| 네트워크 | ‣네트워크 장비 가동 및 구성사항 점검 ‣정책 설정상태 점검 및 주기적인 백업 ‣네트워크 모니터링 및 장애구간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5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연1회 이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범위 내에서 개선 조치 ○ SW 기술지원(업그레이드, 패치 등)이 종료되었거나, 향후 지원 중단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유지관리 서비스 지속방안 제시 |
| 구분 | 유지관리 사항 |
|---|---|
| 상용S/W |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발생 시 처리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최신 패치, 업데이트 적용 ‣상용S/W 보유현황 등 현행화 |
| 응용S/W | ‣서비스 상태점검, 오류사항 수정・조치 ‣웹 접근성 개선 및 보안취약점 점검・제거 ‣업무포털 등 단순 디자인 개편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 ‣법・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S/W 개선 ‣성능개선 및 최적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행 ‣보안취약점 권고에 대한 조치 등 필요사항 수행 ‣응용S/W 변경사항에 대한 형상관리 ‣타 시스템과 연계, 상용S/W 업그레이드 시 응용S/W 수정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6 | |
| 요구사항 명칭 | PC 및 LAN 등 유지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PC, 모니터, 노트북, 프린터 등 사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사항 |
| 세부 내용 | ○ 전산장비 고장, 파손, 오류 등 장애발생시 처리 ○ PC, 노트북, 프린터 등 전산장비에 대한 현황자료 현행화, 재고관리 ○ 불용대상 PC에 대한 하드디스크 완전소거 지원 ○ 조직개편, 인사이동, 평가 등에 따른 PC, LAN 등 업무환경 조성 지원 ○ PC 신규 보급 및 교체 시 금융위원회 업무 및 보안 S/W 적용 ○ PC 윈도우 11 업데이트 일괄 작업에 따른 지원 ○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치료 및 대응 조치(PC포맷, OS재설치 등) ○ 하자보수 기간인 전산장비의 장애접수 대행 ※ 제외대상 : 프린터 잉크, 카트리지, 토너, 드럼 등 소모품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처리 및 운영 지원 방안 |
| 세부 내용 |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재발 방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장애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각 시스템에 대한 적정 수량의 장비, 예비부품을 보유하여 장애 발생시 최단시간 내에 복구・대체 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수주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전산장비(H/W, 부대설비포함) 및 상용S/W가 신속히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제조사, 공급사 또는 관련 유지보수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유지보수 전담요원은 상주 인력과는 별도의 계약업체 직원 및 각 제품 제조사(또는 협력사)의 전문 유지보수 요원으로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8 | |
| 요구사항 명칭 |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 사업 지원 및 자료 이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신규 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 ’27~‘29년 금융위원회 노후시스템 교체 사업에 따른 신규 도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운영 지원 - 백본·접근제어 장비 등 도입장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등 - 신규 메신저 도입에 따라 기존 메신저 데이터 이관을 위한 작업 수행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소재한 금융위원회 H/W가 교체되거나 클라우드로 이관될 경우 관련 응용프로그램(상용SW포함) 재설치 및 DATA의 이관 - 응용프로그램의 수정 또는 재설치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용프로그램 재개발 및 동등이상의 S/W로 설치 - 이관 시 제공 시스템(O/S, DBMS, WEB, WAS 등)에 맞게 관련 S/W 수정 ※ 국가정보자원관리원(행안부) 주관 수행부분은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09 | |
| 요구사항 명칭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25년도 구축 완료된 차세대 업무포털시스템, 업무연락 및 회의체관리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능 개선·보완 등 운영방안 제시 - 차세대 업무포털 메인페이지 배너 이미지 제작, 운영방안 제시 및 수행 등 ○ ’2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사업(2차)에 따른 신규·확대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방안 제시 및 적용 - 하자보수(구축 후 1년) 외 신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기능 개선·보완 등 운영방안 제시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과 확대 연계항목* 간 업무 연계 기능 최종 구현 필요 * ‘27년 중 금감원 추가개발(5종, 변경가능) 예정 ** ‘26년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2차)을 통해 기본 연계 기능 구현 완료 - 업무연락 기능 보완 추가 방안 제시 및 수행 ○ 발주기관 조직개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본 사업 과업기간 중 기관의 조직개편이 시행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0 | |
| 요구사항 명칭 |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 기술지원 및 협력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에 따른 기술 및 운영 지원 |
| 세부 내용 | ○ ’27년 추진 예정인 온북 시스템 시범 도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축 사업자와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요청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및 자료 제공 - DaaS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망·인터넷망과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신규 구축 후 운영 초기에 발생이 예상되는 오류 및 기능개선 요구사항에 대응(조치)이 가능하도록 구축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등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1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평가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수행 및 오류 개선 |
| 세부 내용 | ○ 금융위 운영 DB에 대한 품질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대상DB에 대하여 평가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DB 오류 진단 및 개선 활동 등) 수행 - 평가항목 : 데이터 관리 체계, 데이터 값 관리 등 - 행정안전부의 계획 수립(6월경) 및 평가지표에 따라 기관별 자체 진단·평가 수행(7-8월경) 및 오류 개선(9월경) ※ [참고]‘26년 대상DB : 차세대업무포털DB, 인허가등록신고DB, 온나라2.0DB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2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평가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공공 웹사이트 품질관리 수준진단 수행 및 개선 |
| 세부 내용 | ○ 공공 웹사이트 자체 품질진단 계획 수립·진단 및 미비점 개선 등 수행 - 대상 웹사이트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24.1월 재구축) - 진단항목 : 웹호환성, 웹접근성, 웹편의성, 웹접속성, 웹개방성 등 * 행정안전부 ‘25년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 및 ’25년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3 | |
| 요구사항 명칭 | 공공 웹사이트 UI/UX 개선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웹사이트 UI/UX 개선방안 제시 및 적용 |
| 세부 내용 | ○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25.8월)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대상 정보시스템에 대한 UI/UX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대상 : 인허가등록신고시스템 - 적용 : 가이드라인의 필수(1단계) 적용 사항(’25년도 적용)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권장(2단계) 및 우수(3단계) 수준 항목에 대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스타일, 컴포넌트, 기본 패턴의 유형 등 가이드라인 구성요소별 UI 개선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4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현행화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등록 정보 최신성 유지를 위한 현행화 |
| 세부 내용 | ○ 운영중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정보 변경사항 확인 및 현행화 - 업무 협업도구(메신저 등) 등록 정보 현행화 (상시) - 정부디렉터리시스템(LDAP) 비현행화 등록 정보 현행화 (상시) - G드라이브 등록 정보 현행화 및 가용용량 확보 수행 (상시) -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 현행 및 목표 아키텍처 산출물(/데이터/응용/기술/보안영역)에 대한 현행화 (연1회)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행화 업무 수행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5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최신화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유지관리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자 매뉴얼 현행화 - 관리자 매뉴얼은 정보시스템,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 별로 구분·작성 - 시스템별 접속방법, 로그인 구분, 운영·관리방법, 문제조치 방법, Q&A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6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사이버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 - 전산망침투훈련 및 모의해킹(취약점 점검), DDoS 훈련, 도상 훈련 실시 - 해킹메일 훈련 시 훈련메일 제작 발송 및 결과 집계 등 (총2회) - 사이버위기대응 훈련 시 필요한 기술지원 - 결과 보고서에는 취약점에 대한 조치방안 포함하여 작성 - 취약점 조치 후 이행점검 실시 및 이행점검 보고서 작성* * 취약점 결과가 도출되면 조치 가이드라인 제시 및 설명회 실시 ○ 금융위원회 정보시스템 대상으로 보안점검 실시 및 대응 - 외부기관의 보안 점검사항에 대한 대응 및 취약점 조치 - 금융위 정보보호시스템·네트워크장비 등 정보시스템 대상 시스템 취약점 점검 실시 및 결과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 등 점검결과 통보 시 해당 결과내용 반영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7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안 컨설팅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안 내부관리평가 운영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금융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비 컨설팅 등 총괄업무 수행 ○ 금융위 정보보안 체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점검 -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정보시스템 복구 매뉴얼 등 개정시 재정비 - 정보보호시스템, 시스템 서버, 네트워크장비, 복합기 등 정보자산의 보안 정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효율적인 정보보안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등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대응 지원 - 전년도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결과 분석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지원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항목별 증빙자료 작성 지원 - 사이버보안 실태 평가 사전 자체평가를 통한 개선사항 도출 ○ 정보보안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교재 제작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8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평가 운영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금융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비 컨설팅 등 총괄업무 수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규정 및 체계 정비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위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지침, 절차서, 매뉴얼 등 재정비 ○ 개인정보 관리실태의 적절성 점검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제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법적 준수여부 점검 ○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대응 지원 - 전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결과 분석 및 미흡사항 후속조치 지원 -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평가항목별 제출자료 작성 지원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파일의 적절성 검토 ○ 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이행사항 점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서식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의무 위탁관련 점검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방침 점검 - 그 밖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점검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콘텐츠 제작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홍보 콘텐츠 제작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AR-019 | |
| 요구사항 명칭 | 연계정보 처리 및 안전조치 컨설팅 수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업무 수행 |
| 세부 내용 | ○ 연계정보 이용 관련 내부 규정 및 체계 정비 - 연계정보 이용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위 연계정보 내부관리 규정, 침해사고 대응계획 수립 등 재정비 ○ 금융위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대응 지원 - 연계정보 이용기관 안전조치 이행실태 점검 및 개선 - 연계정보 이용기관 실태점검 제출자료 작성 지원 ○ 연계정보 이용 법적 의무 이행사항 점검 - 연계정보 생성·처리에 관한 기준 이행 점검 및 개선 |
나. 유지관리 인력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조직구성 방안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효율적인 사업수행 조직구성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상주인원 : 중급기술자 5명 이상*(권고사항) *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사업수주자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등에 따라 일정 기준에 의해 자격을 갖춘 자를 사업에 참여시켜야 함 ○ 상주인력은 대상 장비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고 업무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응용SW의 신규·변경 개발이 가능해야 함 ○ 업무처리 시 사용자 요구 등 고객응대 및 협의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함 |
| AP 및 장비 운영 | PC 및 LAN |
|---|---|
| 4명 이상 | 1명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근무조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근무시간 및 장소 |
| 세부 내용 | ○ 근무시간 : 09:00 ~ 18:00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 상주인력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 적용 ※ 근무연장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 ○ 근무장소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근무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및 사무용 집기, 비품은 사업수주자가 확보 ※ 과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근무장소가 변경되는 경우, 유지보수 과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상주 인력은 변경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인력 교체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의 교체 및 대체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근무일 기준 연속 5일을 초과하는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 ○ 사업수주자는 상주인력 교체 시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되,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14일 이상의 인수인계 후 교체하여야 함 (단, 연속 5일 초과 연·월차 등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에는 미 적용) ○ 발주기관이 상주인력의 용역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주자는 14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상주인력이 사고, 이직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 구성 및 원활한 업무 수행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HR-004 | |
| 요구사항 명칭 | 비상연락체계 구축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비상연락체계 구축사항 |
| 세부 내용 | ○ 원활한 사업수행 및 장애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인력구성 및 업무분장, 비상연락체계에 내용 변동 시 변경사항을 신속히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관리 방안 수립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 관리 방안 수립 및 제시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사업수주자는 보안 인식강화를 위해 월1회 이상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월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누출여부 확인에 대한 보안점검에 응해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②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발주기관 부서(과)장)와 인수자(사업수주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사업수주자가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파일서버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비공개자료 출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 해야 하고, 사업수주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사업수주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할 수 있다. - 사업수주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사업수주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등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③ 사무실 및 매체․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사업수주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는 불시에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발주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보안을 위하여 시건 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사업수주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사업수주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사업수주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발주기관에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한다
④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사업수주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보안사항 o 단말 보안사항 - 사업수주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백신 및 PMS 라이선스 사본 발주기관에 제출)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숫자·문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수주자는 노트북 사용 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잠금장치의 열쇠 혹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인계해야한다 - 비인가 저장매체(스마트폰, 하드디스크 등 유사 저장매체포함) 및 통신기기 접속 통제를 점검하여야 한다 o 전산망 보안사항 - 발주기관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시스템 개발 및 운영 PC와 연결을 금지하여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보안정책 위반 시 보안위약금 부과 등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주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비밀 사항 또는 유출금지 대상정보(붙임4)를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금융위원회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3]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3-1]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 ○ 본 용역과 관련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부정당업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자료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활동 시 수집 또는 생산한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주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고 외부유출 금지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수행과 관련된 모든 서류 및 자료를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할 수 없음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관련 규정 준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용역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사항 |
| 세부 내용 | ○ 관련 지침 준수 - 개인정보보호법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구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따를 것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 -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 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며, 관리자 화면에도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 금지 -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마련 및 시행 -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 용역착수 시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제출 ※ 별지 제8호 서식 -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해 수탁자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라. 품질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가용성 보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가용성 보장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대상장비 및 서비스는 통상적인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그 외 시간 동안에도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 시스템은 사용자의 환경에 상관없이 동일한 기능에 대해 동일한 자료 및 결과가 제공 되어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함 (단, 점검 등을 위해 시스템 중단시간은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2 | |
| 요구사항 명칭 | 장애 복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장애 통보 시 조치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 - 발주기관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 가능 ○ 사업수주자는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하여야 하며, 완료 후 사유, 조치결과 관련 발주기관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수주자는 즉시 발주기관에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수주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QU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수준 관리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SLA) 관리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의 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해 서비스수준 관리 방향, 적용 방법론, 주요 사항 등을 적용 방안 제시 ○ 본 사업의 서비스수준 관리를 위해 계약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하고, 관리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 가이드(2026.6., 행안부)」를 참고하여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필수지표, 선택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를 설정(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대상 정보시스템(업무포털, 인허가등록신고 등) 등급 : A4등급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정보보호제품 준수사항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보호 제품 준수사항 제시 |
| 세부 내용 | ○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준수사항 - (정보보호제품 운영) 정보보호제품은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한다. - (인증확인서 제출)납품 시 CC인증 또는 보안기능확인서 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 받은 제품이 동일함을 보장하는 대표명의 “인증필 정보보호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품변경 시 재 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제품의 SW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 인증 추진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 (보안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센터에서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ㆍ절차적 지원을 수행하여야하며, 구성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부품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점검, 장애복구 등에 필요한 부품지원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료에는 정기·수시점검 및 상주기술자 파견 등 소요되는 인원 및 부품 사용료 일체가 포함됨. ○ 유지보수대상 장비의 부속품 등의 교체 시는 동등 이상의 부품으로 교체 ○ 정상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종 이상의 기기로 대체 ○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의 장비는 해당 장비 A/S센터와 협의 조치하고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음 ○ 장비교체 및 시스템 개선 시 도입되는 모든 물품은 정품으로 하며 소프트웨어는 적법한 라이센스 정책 준수 ○ 단종 등으로 부품수급이 불가할 경우 별도 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CO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손해배상 책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유지보수 불이행 및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발주기관 또는 사업수주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정보보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본 계약에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부득이 소송을 할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함 |
바. 프로젝트 관리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일반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관리방안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방안 제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 |
| 요구사항 명칭 | 보고 및 산출물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기보고 및 산출물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수주자는 주간보고, 월간보고, 분기보고 등의 정기보고 실시 ○ 산출물의 항목 및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안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사용자 매뉴얼 및 운영 매뉴얼을 현행화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유지보수 용역수행계획서와 투입인력 명단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
| 요구사항 명칭 | 지적재산권의 귀속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유지보수 산출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지적재산권에 위배되는 저작물 사용시 사업수주자가 책임을 짐 ○ 본 용역 수행시 모든 성과물(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발주기관과 사업수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사업수주자 또는 제3자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재산은 제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
| 요구사항 명칭 |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변경 및 해지, 연장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
| 요구사항 명칭 | 대금 지급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사업대금 지급 사항 |
| 세부 내용 | ○ 대금 지급은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의한 경우 등에는 상호 협의하여 일괄 또는 월별 분납 등의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 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복구가 지체되었을 경우에는 장애발생을 통보한 시간부터 소급 적용하여 복구에 소요된 시간의 지체상금을 공제하여 정규 유지보수료를 지급하며, 지체상금 계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에 따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6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 세부 내용 | ○ 정보시스템 구축이나 상용S/W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한 날부터 1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7 |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인계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기존 사업자와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 인수를 받아야 하며, 최소 2주 이상 인수·인계 절차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수·인계하여야 함 |
사. 프로젝트 지원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을 위해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 |
| 세부 내용 | ○ 사업수주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담당자(운영자, 관리자) 및 사용자 교육을 지원 ○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등의 내용을 포함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
| 세부 내용 | ○ 근무지 이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등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함 ○ 사업수주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각종 기술정보를 발주기관에 제공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
| 요구사항 명칭 | S/W 사업정보 제출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S/W 사업정보 작성 지원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사업수주자는 발주기관이 요청 시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 ○ 해당 사업의 계약 및 종료 각 1회씩 제출(1개월 이내) ※ 데이터 작성 방법 및 양식은 SW사업정보 저장소 홈페이지(www.spir.kr, SW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안내)를 참조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
| 요구사항 명칭 | 상주인력 운영 교육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상주인력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
| 세부 내용 | ○ 상주인력의 정보시스템 운영능력 향상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계획 수립 후 이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지원 | |
| 요구 사항 상세 설명 | 정의 | 기타 지원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발주기관의 전원 작업, 서버 재기동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작업 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외에 신규시스템 구축 시 기술 자문과 필요한 사항 지원 |
참가자격
Ⅲ. 제안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0036) 등록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은 허용 안함 - 장비, 물품 등 별도 구매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금융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일관성 있는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함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의 제5항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며 위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사업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본 사업은 연평균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를 제한함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연평균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과업 내용을 확정한 사업이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비대면 서류심사 시 '종합심의결과서'에 대해 ‘[붙임 6]위원별 심의결과서'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에 따름 ○ 차등점수제 적용 : 2.5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 간 점수 차(2.5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 차(원점수 차)가 순위 간 점수 차보다 큰 경우 원점수 차를 유지함 * 단, 협상 적격(배점한도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종합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중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배점·평가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를 준용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3.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 제안서 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는 조달청 규정에 따름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평가비율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1호, 2025.1.2.)에 따름 ○ 기술평가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조달청 평가로 위임 -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 점수의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0호, 2025.4.30.)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은 [ 붙임 1 ] 참조 ○ 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붙임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표
▣ 총괄
| 구 분 |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
| 합 계 | 100 | ||||
| 기술능력 평 가 | 계 | 90 | |||
| 정량적 평가 | ○ 소 계 | 5 | 평가기준참조 | ||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재무구조) | ||||
| 정성적 평가 | ○ 소 계 | 85 | |||
|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 사업 이해도 | 10 | |||
|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5 | ||||
| 협력방안 | |||||
| 기술 및 지식능력 부분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 |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
| 보안 요구사항 | 5 | ||||
| 사업관리지원 | |||||
| 품질보증 부분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분야 | ||||
|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 |||||
|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방안 | |||||
| 사업종료시 인계․인수방안 | |||||
| 제안사의 기술 지원 체계 | |||||
| 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10 |
▣ 정량적 평가(5점)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적 평가(85점)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항목 배점 | 평가기준 |
|---|---|---|---|
| 사업이해 및 추진전략 (30) | 사업 이해도 | 10 | 사업의 특성·목표에 대한 이해도 및 통상적 유지보수 내용 외에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 |
| 유지보수 방안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 사업 이해도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유지보수 수행 조직 및 추진체계가 적정하고 구체적 제시 | ||
| 제안서 작성의 충실성 | 5 | 제출한 제안서에 제안 요청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충실성 | |
| 협력방안 | 제조사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 제시여부를 평가 | ||
| 기술 및 지식능력 부분 (30)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10 | 운영 및 유지관리 수행 방안 적정성, 적합성 및 구체성 평가 - 차세대 금융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방안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 방안 - 문제 발생 시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지 여부 |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 사업 수행 인력의 적정성, 적합성, 효율성 평가 - 투입인력의 경험, 기술수준, 참여도 - 인력 운용방안이 체계적이고 적정한지 여부 - 유사시 대응방안의 적정성 | ||
| 보안 요구사항 | 5 | 보안 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여부 평가 - 보안 정책 및 프로세스, 수행 방안의 적정성 - 일반 보안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안 방안의 적정성 | |
| 사업관리지원 | 사업관리지원시스템 활성화 수행방안의 적정성 평가 - 시스템 장비별 예방점검 방법과 일정의 적절성 - 시스템장비의 신규, 이전, 교체에 대한 인력 및 기술 지원 방안 | ||
| 품질보증 부분 (25)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분야 | 업무담당자의 기술력 이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교육 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
| 예비 장비, 중요부품 확보 및 교체 | 예비 장비 및 중요부품 확보 사항을 기술하고 교체방법의 적절성 | ||
|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방안 | 유지보수용역 서비스수준 품질 확보를 위해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사업의 수행에 적합성 | ||
| 사업종료 시 인계․인수방안 | 사업 종료 시 차기 용역업체에 대한 인계·인수방안 및 상주유지보수 요원 교체 시 인계․인수 방안의 타당성 및 적절성 | ||
| 제안사의 기술 지원 체계 | 금융위 내 설치된 장비 제조사와의 기술 지원 방안의 적정성 |
참가자격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공고번호 : R26BK01745088-000 수 요 기 관 : 금융위원회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계 약 유 형 : 총액계약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품 명 / 수 량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1식 분 할 납 품 : 불가 입찰(개찰) 일시 : 2026/11/12 11:00 납 품 기 한 : 2029/12/31(*장기계속계약) 사 업 금 액 : 2,791,000,000원 추 정 가 격 : 2,537,272,727원 (* 부가세별도) 입 찰 건 명 : 27-29 금융위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11/10 10: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6/11/12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 동 계 약 : 불허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8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4-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참고사항 3-1.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3-2.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공동 활용은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3-3. 본 사업은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3-4. 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투입인력 정성평가 시 해당) 3-4-1.「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정보기술 심사분야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에 따른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3-4-2. 투입인력 등의 적정성 평가자료는 기술 제안서에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안요청서에서 핵심인력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나, 다, 라 호의 투입인력은 핵심인력에 한해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수행조직 및 수행조직별 분장사무 나.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투입계획 다.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의 이력사항 라. 입찰자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3-5. 투입인력 관련 제안서 평가 및 계약이행 시 주의사항 3-5-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에 대해서만 평가합니다. 만일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투입인력 이외의 투입인력을 제출하여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5-2. 또한, 입찰자가 타 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을 제안하여 낙찰된 경우, 반드시 해당인력을 착수 시점부터 투입하여야 합니다. 투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6. 본 용역에 대하여 수요기관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실제 용역 개시일로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3-7.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사업예산(사업기간) : 2,791,000,000원(2027.01.01.~2029.12.31.) * 1차년도(2027년) : 895,000,000원(2027.01.01.~2027.12.31.) * 2차년도(2028년) : 930,000,000원(2028.01.01.~2028.12.31.) * 3차년도(2029년) : 966,000,000원(2029.01.01.~2029.12.31.)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 일시 : 2026. 10. 13.(화) 10:00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설명회관련문의 :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 임주현 주무관(fscit@korea.kr)
7-2. 정성적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위원이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온라인 평가사업으로 온라인으로 제안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 (정성적 평가)항목별 배점에 대하여 매우우수(100), 우수(90), 보통(80), 미흡(70), 매우미흡(60) 비율로 평가합니다. -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심사대상이며, 원가절감의 적정성은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7-3.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11/16 13:30 ~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7-3-1.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습니다. 7-3-2.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합니다 7-4. 제안서 평가 발표시간 및 발표방법 7-4-1. (발표자 등록)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PM이 직접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의 정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7-4-1-1. (제안서 제출 전) 발표자는 나라장터 개인 이용자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1-2. (제안서 제출 시) 입찰자는 해당 기업소속 발표자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7-4-2. (발표자 자격 및 신원확인)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온라인 평가실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7-4-3. (발표시간) 평가위원의 제안서 사전검토 이후 제안사별로 발표 15분이며,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 사전검토 시간 : 90분 이상 ※ 발표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습니다. 7-4-4. (발표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이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조달평가 > 업체평가목록 > 평가수행 > 화상평가입장 메뉴를 통해 온라인 평가실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발표를 위해 사전에 발표용 PC(화상캠, 헤드셋 등)의 환경설정 및 최적화, 매뉴얼 숙지 등을 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접속 지연, 미발표 등의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4-5.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PM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본 공고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제7조 제6항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제10항 별표19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평가입니다. 8-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2.5점입니다. 8-3.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만, 선순위와 후순위의 점수차(원점수차)가 순위간점수차(2.5점)보다 큰 경우, 원점수차를 유지합니다. 8-4.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 이하인 자로서 원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에서 선정합니다. 8-5.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8-6.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7.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