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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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경기도 포천시 · 전기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6.745% · 기초금액 2.91억원
- 참가
- 7곳 · 개찰 10/07(수)
요약 AI 요약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의 전기공사(전기·계측제어)에 대해 설계도서·시방서·관계규정에 따라 품질·공정·시공·안전을 관리하는 전기감리 용역이다. 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규모 시설의 전기감리를 수행한다.
- 공통업무: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운영, 사업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최종 감리업무 보고
- 착공 단계 업무: 설계도서 검토·관리, 착공신고서 검토·보고,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현장사무소·가설전기 설치 및 안전대책
- 시공 단계 업무: 시공성과확인·검측, 사용자재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성과 검토, 공정·안전·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준공검사
- 시공 후 단계 업무: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지원
- 보고서 제출: 일일·주간·월간보고, 착수신고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전기감리 최종보고서(CD 포함)
- 비치서류 관리: 문서접수·발송대장, 전기감리 업무일지, 검측서류 및 대장, 회의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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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계측제어 감리
용역 › 건축설비 설계·감리 › 전기
재활용선별시설 전기공사(전기·계측제어)에 대한 전력기술관리법상 전기공사 감리 용역으로, 전기 분야 감리 업무다.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절차서 작성 및 운영
- 설계도서 검토 및 관리
- 시공 단계 검측·품질·공정·안전·환경·설계변경·기성·준공 관리
- 종합시운전계획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 하자보수 지원
- 일일·주간·월간·수시 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8(월) 16:00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28(월) 16: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6(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7(수) 16:00 | 지남 |
| 개찰 | 10/07(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64,781,818원
- 배정예산
- 291,260,000원
- 기초금액
- 291,26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86-000
- 참조번호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3호
- 공고기관
- 경기도 포천시
- 수요기관
- 경기도 포천시
- 계약방법
- 지명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64,781,818원
- 배정예산
- 291,26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797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지명경쟁).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지명경쟁).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hwpx ===
과업지시서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2026. 07.
포 천 시
(기 후 환 경 과)
Ⅰ 총 칙
1. 과 업 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의거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의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 시방서, 관계규정에 따라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예산의 적정집행과 원활한 공사 시행이 되도록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① 위 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101번지(환경자원센터 내) ② 과업개요 ⋅재활용선별시설 35톤/일 전기감리 1식 4. 과업의 기간 ①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6개월로 한다. ② 상기 일정은 예상 일정으로 건설공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다 ③ 전기 감리업자 귀책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전기 감리업자는 전기감리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전기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함.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①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공사」가 최적의 전기감리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②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① 본 과업지시서는「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 시행규칙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①「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무 수행 등 ②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③「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④「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⑤「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⑦「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각 지침 및 업무기준은 최근 개정기준에 의함 2.4 용어의 정의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에서 적용되는 용어는「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다만,“납품업자”는 발주청과 계약된 관급자재 등의 전기시설물의 납품 및 설치업체를 말하며, 사업시행자는“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납품업자”를 말한다. 2.5 과업수행 범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업무 및 착공 단계 업무,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업무로 전기감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 및 관리 5.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6.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착공 단계 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설계도서 검토 3. 설계도서의 관리 4.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6.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7. 하도급 관련사항 8.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가설전기 설치 및 안전대책,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9. 현지 여건조사 다. 시공 단계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공사착수 3. 하도급 타당성 검토 4.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기성검사 14. 준공검사 15.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16.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17.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라. 시공 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4.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2.6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①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과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③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⑤ 감리업자는 입찰 참가 자격 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 업무 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7 감리원의 역할 발주청, 감리원,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공사업자, 납품업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및「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른다. 2.8 근무지침 ①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지시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납품업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⑤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 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한 후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⑦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에는 감리업체의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⑧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2.9 감리원의 업무자세
①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②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시행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③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민방위 기본법」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①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가)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①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6. 기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청이 감리원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④ 공사 관련 전문 인허가 기관(예: KGS 등)과 업무협의로 인한 공사일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전기 감리업자는 전기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전기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12 감리원의 지휘감독 ①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 통하여 하도록 한다.
5. 설계도서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서 8. 책임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참조) 9. 기타 발주청 요구 시 ③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⑧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감리업무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①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착공 전 단계업무 감리업체는 감리용역 계약 즉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감리업무 수행 준비 및 계약서상의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3.7 주요업무
① 일반 행정업무 ② 설계도서 검토 및 보고 1. 현장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가능 여부 3.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 여부 5.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여부 6. 발주청이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수량일치 여부 7. 시공 상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③ 설계도서의 관리 ④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⑤ 공사업자의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1.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현장관리조직, 안전관리자) 2. 공사 예정공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공사 시작 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그 밖에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⑥ 공사관계자 합동회의 ⑦ 하도급 관련사항 ⑧ 현장사무소, 공사용도로, 가설시설물(전기) 설치 및 안전대책,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⑨ 현지 여건조사
Ⅳ 시공 단계 업무
4. 시공 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주요업무 1. 일반 행정업무 2. 보고서 작성, 제출 3. 현장대리인의 교체 4.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5.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구조검토 포함) 6.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7. 하도급 타당성 검토 8.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9. 공사착수단계 그 밖의 업무 10.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11.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12. 수명사항 13.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14. 시공계획 검토 15. 기술검토(구조자문 포함) 및 교육 16.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17. 공정관리 18. 안전관리 19. 환경관리 20. 설계변경 관리 21. 암반선 확인 22.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2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 업무조정회의 25.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2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27. 준공검사 등의 절차 28.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29.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30. 기타 발주청이 전기감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4.1 세부업무 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②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 간에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4.2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현장여건과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른다.
②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공사업자 및 납품업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3 경과조치 등 ① 본 과업지시 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기술관리 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포천시와 협의 조정한다. === 공고문(지명경쟁).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 – 2633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포천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전기감리 용역 사업위치: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로16번길 207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6개월 과업내용: 전기공사(전기‧계측제어) 감리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 금291,2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금264,781,818원, 부가가치세 금26,478,182원) ※ 2026년 연부액: 금38,825,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2026. 9. 28.(월) 16:00 ~ 2026. 10. 7(수) 16: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7: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며, 총액입찰입니다. 본 용역은 사전수행능력평가(PQ)에 의거 선정된 지명경쟁입찰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포천시 공고 제2026-2424호(조달청 R26BK01705839-000)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 ※ 지명경쟁 입찰대상 업체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는 수행능력평가 당시 제반요건을 개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용역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 해당없음 본 용역은 책임감리원 1인 상주하는 용역으로, 단독입찰만 허용합니다.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거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사전 평가한 본 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환산적용)와 입찰가격점수 등의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 공 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설계금액 | 심사금액 | 조정액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 ||||||||
| 93,726,763 | -93,726,763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고급) | 74,981,411 | -74,981,411 | ||||||
| 전기법 기술자 | 인·월 | |||||||
| - | ||||||||
| - 기술지원 기술자(고급) | 18,745,352 | -18,745,352 | ||||||
| 전기법 기술자 | 인·월 | |||||||
| - | ||||||||
| 2. 제 경 비 | 110% 적용 | 1 | 식 | 103,099,439 | -103,099,439 | |||
| 3. 기 술 료 | 20% 적용 | 39,365,240 | -39,365,240 | |||||
| 4. 직접경비 | 25,292,958 | -25,292,958 | ||||||
| - 주 재 비 | 30% 적용 | 1 | 식 | 22,494,423 | -22,494,423 | |||
| - 출 장 비 | 10% 적용 | 1,874,535 | -1,874,535 | |||||
| - 차 량 비 | - | - | ||||||
| - 사무원급료 | ||||||||
| - 보고서 제작비(CD-ROM) | 924,000 | -924,000 | ||||||
| - 특수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비용 | - | - | ||||||
| 소 계 | 261,400,000 | -261,400,000 | ||||||
| 5. 손해보험료 | 1,510,000 | -1,510,000 | ||||||
| 6. 소 계 | 262,910,000 | -262,910,000 | ||||||
| 7. 부가가치세 | 26,291,000 | -26,291,000 | ||||||
| 합 계 | 289,201,000 | -289,201,000 |
진흥법 인원수산정기준(기계+토목+건축) (숨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
| * 투입인월수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플랜트 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 ||||||||||||||||||
|---|---|---|---|---|---|---|---|---|---|---|---|---|---|---|---|---|---|---|
|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적용 수량 | 기준인원수 (인.일) | 보정계수 | 난이도 | 투입인원수(고급) | ||||||||||||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a | b | c | 인.일 | 인.월 | |||||||||||
| 공 통 업 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1 | 24.2 | 1 | 1 | 1 | 1 | 24.2 | 1.10 | ||||||||
|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31.5 | 31.5 | 1.43 | |||||||||||||||
|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운영 | 140.9 | 140.9 | 6.40 | 506 | ||||||||||||||
|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 30.6 | |||||||||||||||||
|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PMIS 적용시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업무) | 운영일수 | 0.3 | 1.00 | |||||||||||||||
| 클레임 사전분석 | 식 | 0 | 62.5 | 1 | 1 | 0.0 | 0.00 | |||||||||||
| 최종 건설사업 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27.3 | ||||||||||||||||
| 2)시공 이후 단계 | 1 | 54.6 | 54.6 | 2.48 | ||||||||||||||
| 소 계 | 산출된 인력의 90% 적용 | |||||||||||||||||
| 시 공 단 계 | 공사착수 | 식 | 1 | 122.5 | 1 | 1 | 1 | 1 | 122.5 | 5.57 | 26.5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공사개월×26.4일) | 공사일수 | 2.1 | 1.00 | 1.00 | 26.41666667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6.2 | 1 | 1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12.0 | 1.00 | ||||||||||||||||
| 시공계획검토 | 6.9 | 1.00 | 1.00 | |||||||||||||||
| 기술검토 및 교육 | 11.7 | 1 | 1 | |||||||||||||||
| 공정관리 | 12.8 | 1 | 1.00 | 1470.5 | 0.748792928 | |||||||||||||
| 안전관리 | 22.0 | 1.000 | 1101.1 | |||||||||||||||
| 환경관리 | 3.3 | |||||||||||||||||
| 설계변경 관리 | 14.0 | 1 | 6.75 | |||||||||||||||
| 기성검사 | 회 | 5.4 | 1 | |||||||||||||||
| 준공검사 | 식 | 1 | 6.1 | 6.1 | 0.28 | |||||||||||||
|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 공사개월 | 1.5 | ||||||||||||||||
| 하도급타당성검토 | 공사년수 | 6.9 | ||||||||||||||||
|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1년-1회) | 회 | 5.1 | 1 | |||||||||||||||
| 일반행정업무 (용역개월×22일) | 용역일수 | 1.2 | ||||||||||||||||
| 소 계 | 산출된 인력의 90.5% 적용 | |||||||||||||||||
| 시 공 후 단 계 |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 개월 | 1.0 | 52.0 | 1 | 1 | 1 | |||||||||||
|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식 | 0 | 40.6 | 1 | 0.00 | 0.00 | ||||||||||||
|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 선정 | 20.8 | |||||||||||||||||
|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 1 | 28.0 | 28.00 | 1.27 | ||||||||||||||
| 소 계 | 산출된 인력의 90.5% 적용 | |||||||||||||||||
| 투입인원수 합계 | 건설부분 시공단계 | |||||||||||||||||
| ※ 시공단계 안전관리 보정계수 및 난이도는 1.0이상만 적용 | ||||||||||||||||||
| 2) 보정계수 | ||||||||||||||||||
| 분야 | 항목 | 보정계수값 | 적용 값 | |||||||||||||||
| 플랜트 Ⅰ | a. 공사유형 | ① 관로공사, 매립장공사 : 0.8 | 1.000 | 소각 | ||||||||||||||
| ② 구조물공사(배수지, 저류조, 터널 등) : 0.9 | 매립 | |||||||||||||||||
| ③ 플랜트공사 (정수, 하수, 폐수처리, 분뇨처리, 폐기물처리, 쓰레기수송관로 등 ④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 1.0 | 합계 | |||||||||||||||||
| ④ 플랜트공사 [폐기물처리(소각,폐기물연료화,음식물,재활용, 슬러지 처리) 시설로 처리량이 50톤/일을 초과하는 시설] : 1.2 | ||||||||||||||||||
| b. 공사성격 | ① 신설 : 1.0 ② 확장 : 1.1 ③ 개량 : 1.2 | 1.000 | ||||||||||||||||
| c. 지역특성 | ① 일반부 : 1.0 ② 도시부 : 1.3 | |||||||||||||||||
| 3) 공사난이도 | ||||||||||||||||||
| 구분 | 난이도 산식 | 적용 값 | ||||||||||||||||
| 시공이후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ㆍ공사난이도 = 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0.1*기계설비공사비중)+0.20 | |||||||||||||||||
| (※ 기계설비공사비중 = 기계설비공사비/총공사비) | 공사비 :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산정 | |||||||||||||||||
| 시공전 단계 (총공사비 2,000억원 이하) | ㆍ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11*총공사비) | |||||||||||||||||
| 총공사비 2,000억원 초과 | ㆍ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 1.7360 | CEMS 에서 직접 산출 | |||||||||||||||
| 비고 | ㆍ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 공사비 : 부가세제외 금액으로 산정 | ||||||||||||||||
| ㆍ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 ||||||||||||||||||
|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
통신법 인원수산정기준(통신) (2) (숨김)
정보통신법 대상공사 감리배치 기준
| [ 산출근거 :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2025.01 산업통산자원부,2025.01 시행] | |||||||||||||||||
|---|---|---|---|---|---|---|---|---|---|---|---|---|---|---|---|---|---|
| 기본업무 | 단위 | 기준인원수 (인·일 /단위) | 환산 계수 | 보정계수 | 투입 인·일 | ||||||||||||
| 고급기술자 | (a)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
| 공사 착수단계 | 감리준비 및 착공관리 | 식 | 30.91 | 1 | 1 | 1 | 1 | 1 | 1 | ||||||||
| 설계도서 검토 | 공사개월 | 1.56 | |||||||||||||||
| 공사 시공단계 | 시공계획 검토 및 일반행정업무 | 공사일수 | 0.31 | 1.0 | |||||||||||||
|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 공사개월 | 3.41 | 1.0 | 1.0 | 1.0 | 1.00 | |||||||||||
| 시공관리 | 2.04 | ||||||||||||||||
|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 0.75 | ||||||||||||||||
| 기술검토 및 교육 | 2.08 | 1 | 1 | 1 | 1 | ||||||||||||
|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 공사일수 | 0.87 | 1.0 | 1.0 | 1.0 | 1.00 | |||||||||||
| 공정관리 | 공사개월 | 3.12 | |||||||||||||||
| 안전/환경관리 | 4.95 | ||||||||||||||||
| 설계 변경단계 |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2.92 | 1 | 1 | 1 | 1 | |||||||||||
| 공사 준공단계 | 기성검사 | 식 | 40.91 | 1 | |||||||||||||
| 준공검사 | 41.82 | ||||||||||||||||
|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 17.45 | ||||||||||||||||
| 시설물의 인계인수 단계 | 시설물의 인계, 인수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 | 11.64 | |||||||||||||||
| 합계 | |||||||||||||||||
| ※ 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일정 비율(단순 10%, 보통 15%, 복잡 20%)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기술지원감리원 투입인원수는 산출된 총 투입인원수에 포함되어 있음). | |||||||||||||||||
| 투입인.월 환산 |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처리) | ||||||||||||||||
| 상주감리원 | 인/월 | X | 0.90 | = | |||||||||||||
| 기술지원감리원 | 0.10 | ||||||||||||||||
| 공사비 반영 | 부가세 제외 | 0.730331483 | |||||||||||||||
| 공사개월 | |||||||||||||||||
| 산출식 | 0.3x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0.7x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 ||||||||||||||||
| 공사일수 | |||||||||||||||||
| 산출식 | 엔지니어링 월평균 근무일수x(0.3x해당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0.7x표준 정보통신공사 기간(개월)) | ||||||||||||||||
| ※ 표준 정보통신 공사기간 | |||||||||||||||||
| 구 분 | 공사난이도(a) | 표준 정보통신 공사기간 | |||||||||||||||
| 30억 이하 | 20x(공사비/30)^0.6 | 2.489 | |||||||||||||||
| 30억~100억이하 | 28x(공사비/100)^0.28 | 1.783 | |||||||||||||||
| 100억~1,000억이하 | 39x(공사비/500)^0.2 | 6.564 | |||||||||||||||
|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
| - 표준공사기간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
| 보정계수 | |||||||||||||||||
| 공사난이도(가) | 7.1100 | ||||||||||||||||
| 구분 | 공사난이도(a) | 적용 공사난이도 | 7.11111 | ||||||||||||||
| 30억 이하 | 0.55x(공사비/30)^0.41 | ||||||||||||||||
| 30억~100억이하 | 1x(공사비/100)^0.48 | ||||||||||||||||
| 100억~1,000억이하 | 2.45x(공사비/1,000)^0.55 | ||||||||||||||||
| ※ 총공사비는 억원기준이며, 십만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적용한다. | |||||||||||||||||
| ※ 공사난이도는 소수점 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0.791633979 | ||||||||||||||||
| 항목 | 보정계수 | 적용 | |||||||||||||||
| 공종분류(나) | 단순공종: 0.9, 보통공종: 1.0, 복잡공종: 1.1 | 1.00 | |||||||||||||||
| 공사성격(다) | 신설:1.0, 증설:1.1, 개량 1.2(철도운행선 차단 1.3) | ||||||||||||||||
| 지역특성(라) | 일반:1.0, 원격도서:1.1, 항공 및 항만:1.2 | ||||||||||||||||
| 원거리특성(마) | 30km 이하: 1.0 30km~60km: (길이/30)^0.2 | ||||||||||||||||
| 참여공사업자수(바) | 3개사 미만:1.0 3~5개사: 1.1 | ||||||||||||||||
| 공사의 종류와 공종 구분 |
소방법 인원수 산정(소방) (숨김)
소방공사업법 대상공사 감리배치 기준
| [ 산출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 11조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 |||||||
|---|---|---|---|---|---|---|---|
| 1. 산출 근거 | |||||||
| ○ 소방감리원 인월수산출기준은 소방공사 시점부터 소방공사 준공까지의 배치 적용. | |||||||
| • 실투입 기간 = 구조물공사 착공 한달전부터 ~ 건축물사용승인시까지 | |||||||
| ○ 2024년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공표 중 (평균근무일수 20.5일 적용) | |||||||
| ○ 본 공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비상주 감리이므로 주 1회 현장 상주 근무 기준 작성 | |||||||
| 2. 인월 산출식 | |||||||
| 실투입기간 | = | × 30 일 | ÷ 7 일(1주) | = | |||
| (평균근무일수) | 20.50 일 | ||||||
| ① 계 | |||||||
| ● 최종 반영한 감리원수 = | ①항 | × | 1.00 | = | |||
| ⊙ 상주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9조관련 별표3]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 감리원원의 배치기준 [소방공사업법시행령 제11조] ㉠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소방기술사 ㉡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아파트는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이상40층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특급감리원 ㉢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나 연면적 3만제곱 미터 이상인 아파트: 고급 감리원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급 감리원 이상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의 공사현장 : 초급 감리원 이상 |
손해배상산출용 용역비 기준 (숨김)
| ◎ 공 사 명 : | 청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 |||||||||||||||||||||||
|---|---|---|---|---|---|---|---|---|---|---|---|---|---|---|---|---|---|---|---|---|---|---|---|---|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 37.49 | 개월 | ||||||||||||||||||||||
| 공사비(억원) | 30이하 | 50이하 | 70 | 100 | 150 | 200 | 300 | 400 | 500 | 1,000 | ||||||||||||||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개월) | 14 | 17 | 24 | 28 | 30 | 37 | 38 | 38 | 39 | 54 | ||||||||||||||
|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 | 200 억원 | 37 개월 | ||||||||||||||||||||||
| 300 억원 | 38 개월 | 16+1 | ||||||||||||||||||||||
| 37 개월+[( | 249 억원 - | 200 억원) × | ( 38 개월 - | 37 개월) / | (300 억원 - | 200 억원)] | = | 37.49 개월 | ||||||||||||||||
| - | ◎ | 공사복잡도 | 구분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수 | 기술지원 기술자수 | 249.40 | 0.718562874 | |||||||||||||||||
| 단순 | 0.90 | 0.10 | 274.34 | |||||||||||||||||||||
| 보통 | 0.85 | 0.15 | ||||||||||||||||||||||
| 복잡 | 0.80 | 0.20 | 65.00 | |||||||||||||||||||||
| 3 | ||||||||||||||||||||||||
| ◎ | 총 공 사 비 | 249.40 | 억원(건축, 토목, 기계만 해당) | ■ 추정 공사비 (부가세별도) | 306.49 | |||||||||||||||||||
| (시운전비, 한전수탁비 제외) | ||||||||||||||||||||||||
| ◎ | 기계설비공사비 | 98.00 | 억원(부가세 제외) | 공 종 | 공사비(억) | 비 고 | 공사비 | 1.10 | ||||||||||||||||
| 전기 공사비 | 22.38 | 토목, 건축분야 | 151.40 | 54.34% | 토목 | 16.82 | 부가세 제외 | |||||||||||||||||
| 통신 공사비 | 2.45 | 기계 분야 | 98.00 | 35.17% | 건축 | 76.40 | ||||||||||||||||||
| 소방 공사비 | 4.40 | 전기 분야 | 22.38 | 8.03% | 건축기계 | 4.69 | ||||||||||||||||||
| 건설사업 공사기간 | 18 | 개월(본공사) | 통신 분야 | 2.45 | 0.88% | 조경 | ||||||||||||||||||
| 건설사업 용역기간 | 19 | 개월(시운전 1개월 포함) | 소방 분야 | 4.40 | 1.58% | 기계 | 47.87 | 77 | ||||||||||||||||
| 합 계 | 278.63 | 100.00% | 전기 | 13.21 | 5% 통신, 2% 소방 공사비로 임의 산출 | 0.9000 | ||||||||||||||||||
| ◎ | 재 료 비 | 통신 | 4.76 | |||||||||||||||||||||
| - 차량비 | 22310000 | 20,281,818 | 원(부가세 제외) | ※ 2025년 현대자동차 공식홈페이지 아반떼 가솔린 1.6-SMART | 기계소방 | |||||||||||||||||||
| - 휘발유 | 1,626.92 | 원/L | 1,479 | 원/L(부가세 제외) | ※ 2024년 4분기 한국석유공사 청주시 주유소 보통휘발유 단가적용 | 전기소방 | 1.90 | |||||||||||||||||
| - 현지사무원 | 90,085 | 원/일 | ※ 2024년 단순노무종사원 단가적용(2024년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
| 24,841,000,000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출 | 3589700000 | |||||||||||||||||||||||
| 14.451% | ||||||||||||||||||||||||
|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 복잡 공종 ) | |||||||||||||||||||||||
| ◎ 기준(플랜트Ⅰ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 |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80호, 2023.10.17.), [별표 2]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기준, 라. 플랜트Ⅰ(상하수도, 폐기물)분야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출(고급) | ||||||||||||||||||||||||
| - 대상공사비 : | 249.400 | 억원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산정기준에 의한 상주 기술자수 | ||||||||||||||||||||||||
| 시공 단계 | 인·월 | ※ 복잡공정이므로 시공단계 전체 투입인월수의 80% 적용 | ||||||||||||||||||||||
| 시공외 단계 | ※ 공통업무 투입인월수 + 실시설계단계 투입인월수 + 시공후단계 투입인월수(삭제됨) | |||||||||||||||||||||||
|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 | ||||||||||||||||||||||||
| ◎ 기술지원기술자수 산출(고급) | ||||||||||||||||||||||||
| - 복잡공정이므로 시공단계 전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에 20% 비율 적용 | ※ 개별볍령 최종 인월수 | |||||||||||||||||||||||
| - 기술지원기술자수 : | 인·월 | 구 분 | 합계 | 상 주 | 기술지원 | 비율[%] | ||||||||||||||||||
| 건진법 시공단계 | ||||||||||||||||||||||||
|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총 기술자수 = | 인·월 | (기계, 토목, 건축) | 건진법 시공외단계 | 0.000 | ||||||||||||||||||||
| 전기분야 | ||||||||||||||||||||||||
| 2. 타 공사 관련법 대가기준 총 기술자수 = | 인·월 | (전기, 통신, 소방) | 통신분야 | |||||||||||||||||||||
| 소방분야 | ||||||||||||||||||||||||
| 3. 최종 반영 기술자수(1항 + 2항) | 인·월 | 합계 | ||||||||||||||||||||||
| □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 ■ 진흥법 기술자 임금 (24년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단가) | |||||||||||||||||||||||
| 구 분 | 기술자 | 월임금액 | 환산비(Si) | 비 고 | ||||||||||||||||||||
| 1. 직접인건비 [개별 볍령 규정한 건설관리(감리)기술자수에 고급 대가 적용] | 원 | 특 급 | 396,707 | 8,727,554 | 1.070 | |||||||||||||||||||
|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고 급 | 370,635 | 8,153,970 | 1.000 | ||||||||||||||||||||
| • 건진법 기술자 | × 1 인.월× | 8,153,970 | 중 급 | 341,029 | 7,502,638 | 0.920 | ||||||||||||||||||
| • 전기법 기술자 | 6,150,697 | - | 초 급 | 264,369 | 5,816,118 | 0.713 | ||||||||||||||||||
| • 통신법 기술자 | 6,180,135 | ■ 전기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전기 단가) | ||||||||||||||||||||||
| -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구 분 | 기술자 | 월임금액 | 환산비(Si) | 비 고 | |||||||||||||||||||
| • 건진법 기술자 | × 1 인.월× | 8,153,970 | 특 급 | 350,252 | 7,180,166 | 1.167 | ||||||||||||||||||
| • 전기법 기술자 | 6,150,697 | - | 고 급 | 300,034 | 6,150,697 | 1.000 | ||||||||||||||||||
| • 통신법 기술자 | 6,180,135 | 중 급 | 283,992 | 5,821,836 | 0.947 | |||||||||||||||||||
| • 소방법 기술자 | 5,050,073 | 초 급 | 238,294 | 4,885,027 | 0.794 | |||||||||||||||||||
| ■ 소방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기타 단가) | ||||||||||||||||||||||||
| 2. 제경비( 관련법에 직접인건비의 110∼120% ) | 구 분 | 기술자 | 월임금액 | 환산비(Si) | 비 고 | 240 | ||||||||||||||||||
| × 1.10 | 원 | 특 급 | 346,423 | 7,101,672 | 1.166 | |||||||||||||||||||
| 고 급 | 297,079 | 6,090,120 | 1.000 | |||||||||||||||||||||
| 3. 기술료 [관련법에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 중 급 | 246,345 | 5,050,073 | 0.829 | ||||||||||||||||||||
| × 0.20)] | 원 | 초 급 | 219,507 | 4,499,894 | 0.739 | |||||||||||||||||||
| ■ 통신분야 기술자 임금 (24년도 엔지니어링 협회 기타 단가) | 2,276,209,716 | 455,241,943 | ||||||||||||||||||||||
| 4. 직접경비 | 원 | 구 분 | 기술자 | 월임금액 | 환산비(Si) | 비 고 | 2,289,360,437 | |||||||||||||||||
| 가. 주재비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30%) | 특 급 | 330,713 | 6,779,617 | 1.097 | ||||||||||||||||||||
| × 0.30 | 원 | 고 급 | 301,470 | 6,180,135 | 1.000 | |||||||||||||||||||
| 나. 출장비 (기술지원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 × 10%) | 중 급 | 272,298 | 5,582,109 | 0.903 | ||||||||||||||||||||
| × 0.10 | 원 | 초 급 | 234,973 | 4,816,947 | 0.779 | |||||||||||||||||||
| 다. 현지차량 운행비 (아반떼 가솔린 1.6-SMART 1대 적용) | ||||||||||||||||||||||||
| - 손 료 : | 20281818 | 1547 | 10-7 | 3,137 | 원 | |||||||||||||||||||
| 3,137 | × | 8 hr × | 22 일 | 552,112 | ||||||||||||||||||||
| - 재료비 : 주원료(휘발유) | 1479 | 10 L/일 × | 325,380 | |||||||||||||||||||||
| - 잡품(재료비의 10%) : | 325,380 | × | 0.1 | 32,538 | ||||||||||||||||||||
| 소계 | 910,030 | |||||||||||||||||||||||
| - 합 계 : | 910030 | 19 | 1 대 | 17,290,570 | ||||||||||||||||||||
| 라. 현지사무원급료 | ※ 상여금400%, 퇴직적립금 100% 적용 | |||||||||||||||||||||||
| 90085 | (16/12) | × 22 일] | 90085 | × (16/12) | × (1/12) | × 22 일] | 2,862,701 | 원 | ||||||||||||||||
| - 합 계 : | 2,862,701 | × | 19 | 1 인 | 54,391,319 | 원 | ||||||||||||||||||
| 마. 보고서(CD-ROM) 작성비 | ||||||||||||||||||||||||
| - 월간보고서 | 18 회 | × | 원 | |||||||||||||||||||||
| - 최종보고서 | 1 회 | |||||||||||||||||||||||
| - 유지관리지침서 | ||||||||||||||||||||||||
| - 합 계 : | ||||||||||||||||||||||||
| 바. 특수구조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 비용 | ||||||||||||||||||||||||
| - 비교 견적가 | 1 식 | 3,600,000 | 원 | |||||||||||||||||||||
| ● 공 급 가 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