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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

유찰 ·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제도 연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27~'31) 수립을 위해 정책현황을 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연구용역이다. 제3차 계획을 평가·분석하고 제4차 계획(안) 수립 방안을 마련한다.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분석: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과제 도출
  • 3차 계획기간('22~'26) 정책여건 변화 및 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 등) 동향 분석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 마련: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 부처 협업과제 및 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 연구 수행체계 구성(전문인력 연구진, 관계부처·전문가 자문체계,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및 자료조사·의견수렴(국내외 문헌·통계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현장 사례조사)
  • 최종보고서, 이슈페이퍼 등 사업결과 보고서 30부(책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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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제3차 계획 평가·분석과 제4차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용역이다.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및 성과·미비점 분석
  • 정책여건 변화 및 관계부처·지방정부 정책사업 동향 분석
  • 정책 비전·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 부처 협업과제·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 국내외 문헌·통계자료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관계기관 의견수렴, 현장 사례조사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및 최종보고서·이슈페이퍼 30부 제출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점
제안서 내용의 정책방향과 일치 여부10점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10점
평가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10점
계획의 창의성 및 차별성10점
추진일정 적정성10점
인적 구성의 효율적 배치10점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의 전문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1(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2(월) 10: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64-000
참조번호
식품외식산업과-3338
공고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수요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1,818,182원
배정예산
35,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7347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제안요청서.hwpx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용역제안 요청서
1. 과업개요

가. 과업명칭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나. 과업목적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27~’31) 수립을 위한 정책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라. 과업내용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분석 ㅇ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ㅇ 3차 계획기간(‘22~’26) 동안의 정책여건 변화 및 외식산업 관련 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 동향 등 분석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중기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중기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산업부) 등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 마련 ㅇ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및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등 ㅇ 부처 협업과제 및 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마. 계약 체결 방안 : 공개경쟁입찰로 추진 바. 연구 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사. 소요예산 : 35백만원 아. 향후 추진 일정 ○ ’26. 9월 : 입찰공고 ○ ’26. 10월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26. 11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 ’26. 12월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26. 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참가자격

1)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을”은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자료유출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착수계 제출 시 자료유출 방지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3급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사. 지적 재산권 등 ○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아. 입찰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가입하고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보는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가 가능 <별지 1>

용역제안서 평가서(안)

과제명 상기의 용역신청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2026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인) 1. 항목별 평가기준

배점·평가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평 가 척 도점수
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ABCDE점수
1.기술 지식능력
(30점)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10
○제안서 내용의 정책방향과 일치 여부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2.사업수행계획
(30점)
○평가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
○계획의 창의성 및 차별성
○추진일정 적정성
3.인력‧조직‧관리기술(20점)○인적 구성의 효율적 배치
○과제책임자 및 연구원의 전문성
총 점80

과업·요구

II. 과업의 세부 내용 □ ‘제3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평가·분석 ㅇ 추진 과제별 이행실적 정리, 추진성과 및 미비점 분석을 통한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도출 ㅇ 3차 계획기간(‘22~’26) 동안의 정책여건 변화 및 외식산업 관련 관계부처·지방정부 주요 정책사업* 동향 등 분석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중기부), 지역상권 상생·활성화 종합계획(중기부),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산업부) 등 □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안)’ 수립 방안 마련 ㅇ 정책 비전 및 목표 제시, 분야별 정책과제 도출 및 연차별 로드맵 마련, 성과관리체계 설계 등 ㅇ 부처 협업과제 및 지자체 연계전략 발굴, 국산농산물 활용 등 농업연계 방안 제시 Ⅲ. 수행방법 □ 연구 수행체계 구성 ㅇ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포함한 연구진 구성 ㅇ 필요 시 관계부처·전문가 자문체계 운영 ㅇ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 □ 자료조사 및 의견수렴 ㅇ 국내외 문헌 및 통계자료 조사 ㅇ 전문가 자문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실시 ㅇ 현장 사례조사 및 정책 수요 파악 Ⅳ.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준 ○ 본 과업은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 과업수행자의 자격요건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자는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과업 착수 전에 담당분야, 기간 등을 명시한 이력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체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과업의 변경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의 변경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하도급 시행 ○ 수급자는 과업의 전부를 하도급 또는 위탁할 수 없다. ○ 수급자는 수행과업의 일부 중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발주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부분을 다른 전문가나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Ⅴ. 과업추진 계획 ○ 계약체결 : ’26.10월 ○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 : ’26.10월 ○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 ’26.11월 ○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 ’26.12월 ○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 ’26.12월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찰공고문.hwpx ===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 - 498호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입찰 공고 「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참가자격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농림축산식품부 운영지원과 박은재 주무관 ☎ 044-201-1288, FAX 044-868-0847
- 주 소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사업담당자(제안요청서, 사업 관련 문의):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이경진 사무관, 이승원 주무관 ☎ 044-201-2152, 2153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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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물자구분:용역
공고명:제4차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수요기관:농림축산식품부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계약입찰방법: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공동계약 허용 / 공동이행
세부품명:농림수산연구조사서비스 1식
사업금액:3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31,818,182원(부가가치세 제외)
용역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3개월)
검사/검수기관: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인도조건: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농림축산식품부
기타사항: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기술제안서) 기술제안서 관련 서류 일체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 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합니다.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평가 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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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8 16: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2 10:00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입찰참가는 무효 처리됩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후 정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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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업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영리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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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각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③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동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참가시 확인서 제출 필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여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④입찰보증금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서 1부(입찰보증증권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⑤제안서 전자파일
-제안서는 별첨 제안요청서 내 서식에서 다운받아 작성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
※ 입찰관련 서류(①~④):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분리하여 제출하고, 각 파일은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2026/10/11 18:00까지
제출방법: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제안서(정량/정성),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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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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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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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자는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하며,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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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따릅니다.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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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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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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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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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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