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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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 노후담장 정비공사(2차)

경상북도 봉화군 · 창호·지붕·외장

낙찰업체
대도종합건설(주)
낙찰금액
166,080,700원 · 낙찰률 90.341%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85억원
참가
50곳 · 개찰 10/02(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0273510/08(목)166,080,7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131010/08(목)166,080,70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대도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봉화군 가래골지구 새뜰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봉화읍 내성3리 일원의 노후담장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벽돌담장과 돌쌓기를 새로 시공하고 대문을 설치합니다.

  • 벽돌담장 시공 L=268.7m
  • 돌쌓기 시공 L=41.2m
  • 대문 설치 9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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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가래골지구 노후담장 정비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벽돌담장·돌쌓기·대문설치 등 마을 노후 담장을 정비하는 건축 외피·부속 시설물 공사다.

  • 벽돌담장 L=268.7m 시공
  • 돌쌓기 L=41.2m 시공
  • 대문 9개소 설치
  • 지반조성·포장 부대공
  • 철근·콘크리트 기초
  •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제출
  • 하도급지킴이 등록·전자적 대금지급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국민건강·연금·퇴직공제 사후정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0001) 또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그리고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4994)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봉화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진출 허용(종합 ↔ 전문)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8,272,72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85,1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9,583,972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36,6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상북도 봉화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45-000
참조번호
봉화군 공고 제2026-946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봉화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8,272,72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공고문 반드시 읽어 보시고 붙임 서식 사용 하세요 ※ 재입찰시 재투찰 안내를 해 드리지 않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건설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관련 내용을 충분 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공사에 대하여 전문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나.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 추고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지반조성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봉화군에 소재한 업체(법인인 경우 등기 등록 확정일 기준)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 지되어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 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과업·요구

합계
(A값)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
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9,583,9722,216,9212,929,173291,3031,418,3362,728,2390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 하여야 합니다. 라.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 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 받고자 하 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 된 일자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 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 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 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 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 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 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 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공사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 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 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 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 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 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 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 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 니다.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봉화군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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