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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 정책·제도 연구

추정가격
6,364만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2(월) 18:00 · 마감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학술.연구용역
무슨 일
야생생물소재 산업계 활용·수요 연계 연구

요약 AI 요약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이 보유한 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과 분양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생물소재 활용 전략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분양 확대와 활용 성공 사례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소재 중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 선별 및 소재 유형별(추출물, 미생물배양체, 종자 등) 활용성 검토
  • 기능성·응용 가능성 중심의 소재 평가
  • 식품·건기식 등 바이오 기업 대상 생물소재 수요 조사 및 기능성 소재 트렌드 분석
  • 산업계 요구 특성(소재 형태, 안전성, 가격 등) 도출
  • 산업계 니즈를 반영한 분양 프로세스 개선 방안, 생물소재 정보 제공 방식 고도화, 분양 성공 사례 발굴·확산 모델 제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홍보 전략 수립(인지도 제고, 학회·산업계 네트워크 활용, 정책·공공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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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야생생물소재 산업계 활용·수요 연계 연구

용역 › 학술·정책연구 › 정책·제도 연구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소재의 활용성 분석, 수요조사, 분양·홍보 전략 수립 등 정책·제도 연구와 전략 도출이 사업의 몸통인 학술연구용역이다.

  • 산업계 수요 기반 보유 생물소재 활용 가능성 분석
  • 유망 소재 발굴 및 기능성·활용성 검토
  • 식품·건기식 기업 대상 수요 조사 및 트렌드 분석
  • 분양 프로세스 개선·정보 제공 고도화·성공사례 모델 제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홍보 전략 수립
  • 착수·최종보고회 및 최종보고서·요약문 제출
  •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 연구윤리 서약·자가점검·유사도 검사 대응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참여 인력 보유 상태(연구진 구성원 인원 수)10점
과업 이해도 -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10점
과업 이해도 - 문제파악 및 접근방법의 적정성10점
과업 이해도 - 제안내용과의 부합도10점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과업목표 달성의 타당성, 전문성10점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 - 추진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10점
사업수행능력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분장 적정성10점
사업수행능력 - 인력 투입의 적정성과 전문성15점
안전보건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학술.연구용역(11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2(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13(화) 14:00지남
개찰10/13(화) 15:00오늘

가격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44-000
참조번호
국립생물자원관 제2026-111호
공고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수요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63,636,364원
배정예산
7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환경에너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670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주관기관국립생물자원관
Ⅰ 일반 안내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건명: 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 사업범위: “II. 제안 요청 내역” 참조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 참조 ❍ 사업자 선정 일시: 추후 결정 통보 ❍ 사업규모: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관련 □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이 과제는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불허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은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배점·평가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 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방침 ❍ 제안서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점 방법에 따라 아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채택 ❍ 제안서평가는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 능력평가의 비중을 9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로 함 □ 기술 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2) 참조 □ 기술능력평가 방법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자가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토록 하고 질의 답변(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제안자가 제출한 과업제안서와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별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제안자 □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6. 유의사항 ❍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Ⅱ 제안 요청 내역

1. 사 업 명 ❍ 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3. 소요 예산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은 추출물, 미생물배양체, 종자 및 유전자원 등 다양한 생물소재를 확보, 보존 및 분양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활용과 분양 실적은 제한적 ❍ 산업계의 신규 생물소재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나 생물소재의 기능성, 안전성, 활용성 정보 부족 등 공공 보유 생물소재와 산업계 수요의 만족도는 불일치 상황 ❍ 따라서 산업계 수요 기반 생물소재 활용 전략 마련, 실질적인 분양 확대 및 활용의 성공 사례 도출 필요 5. 주요 사업 내용  산업계 수요 기반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생물소재 활용 가능성 분석  유망 소재 발굴 및 기능성·활용성 검토  산업계 대상 활용 모델 및 분양 전략 도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분양 활성화 등 홍보 전략 수립 6. 세부 사업 내용  산업계 수요 기반 생물소재 활용성 발굴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소재 중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 선별 - 추출물, 미생물배양체 및 종자 등 소재 유형별 활용성 검토 - 기능성, 응용 가능성 중심의 소재 평가 ❍ 산업계 수요 조사 - 식품, 건기식 등 바이오 기업 대상 생물소재 수요 조사

과업·요구

- 기능성 소재 트렌드 분석 - 산업계 요구 특성(소재 형태, 안전성, 가격 등) 도출  분양 활성화 모델 제시 - 산업계 니즈 반영 분양 프로세스 개선 방안 - 생물소재 정보 제공 방식 고도화 - 분양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모델 제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홍보 전략 - 산업계 대상 생물소재 인지도 제고 방안 - 식품, 건기식 학회 및 산업계 네트워크 활용 전략 - 정책 및 공공성과 연계한 활용 확대 방안

Ⅲ 행정 사항

1. 계 약 ❍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2. 용역 범위 ❍ 용역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한다. 3. 자료 관리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 있다. 4.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보고 · 용역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최종보고회: 계약 종료 14일 전까지 수행 결과 보고

※ 과업 기간 중, 중요한 결과 도출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추진단계별 성과물 보고 - 용역완료시 ∙ 최종보고서(파일) * 최종결과 요약문을 3-5장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한글파일 및 PDF·PPT파일 등 과제 진행 과정 중 생산된 결과물이 포함된 저장매체(USB) 1세트 *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분석 결과를 포함한 정보 자료 파일 및 엑셀, PPT, 사진 파일 등 ❍ 과업수행자는 보고회를 포함하여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자문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가의 중요 자문에 관해서는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본 용역의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보완하고, 계약 만료 10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하자의 책임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배상한다. 6.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함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통보해야 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 규정”을 따름 ❍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 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해야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배점·평가

* 직급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에 명시된 직급별 자격기준에 따라 직급(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재 ※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첨부 [붙임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한도 ○ 평가점수 배점은 당해 용역수행능력(기술평가)을 90%, 입찰가격평가를 10%의 비중으로 함 2. 기술평가방법 가. 기술평가는 사업담당자의 정량적 평가(10%)와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80%)의 비중으로 평가 나. (정량 평가) 사업 연구 참여인력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연구참여인력 보유 상태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평가방법
참여 연구진등급 및 인원10연구진 구성원
10명 이상
연구진 구성원
5~9명
연구진 구성원
4명 이하
1098
※ 최고 배점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평점 구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는 배점 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정성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자가 제출한 과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 제안서에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수행체계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점수 × 계수

등급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
점수배점의 100%배점의 90%배점의 80%배점의 70%배점의 60%

※ 등급별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5-주1]’에 따름 ※ 붙임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 평점표 참조 3. 가격평가방법 ○ 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평가항목평 가 내 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연구참여 인력 보유 상태연구진 구성원 인원 수(10)10사업
담당
정성적 평가
(80점)
과업 이해도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10)30평가
위원회
문제파악 및 접근방법의 적정성(10)
제안내용과의 부합도(10)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과업목표 달성의 타당성, 전문성(10)20
추진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10)
사업수행능력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분장 적정성(10)25
인력 투입의 적정성과 전문성(15)
안전보건평가안전보건관리계획(5)5
기술능력평가 소계90
가격 평가(10점)ㆍ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10

기술평가 평점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제 안 기 관
등급 평가평점
정
량
평
가
참여 연구진 (10)
○ 연구참여 인력 보유상태 (10)
정
성
평
가
1. 과업 이해도 (30)-
○ 과업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10)
○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제안목표 설정(10)
○ 제안내용과의 부합도(10)
2. 과업 수행계획의 적절성(20)
○ 과업목표 달성의 타당성, 전문성(10)
○ 추진방법의 구체성과 타당성(10)
3. 사업수행능력(25)-
○ 추진단계별 일정, 업무분장 적정성(10)
○ 인력 투입의 적정성과 전문성(15)
4. 안전보건평가(5)
계(90)-

※ 주 : 1. 등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A, B, C, D, E) 2.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등급평가 후 각 항목별 배점에 평점계수를 곱하여 평점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계수(A:1.0, B:0.9, C:0.8, D:0.7, E:0.6) 3. 총평 및 사업추진 시 반영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붙임2-1]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2-1]

수정․보완 필요 사항

□ 총 평 □ 사업수행계획 □ 용역결과의 활용성 □ 연구인력 구성 □ 기 타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사 업 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 업 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__기 관 명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생물자원관장 (인)  주소 :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과업·요구

② 협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 . . . === 3.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2026. 9.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소재활용과

Ⅰ 과업 개요

1. 사 업 명  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2.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3. 소요예산  금70백만원(부가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은 추출물, 미생물배양체, 종자 및 유전자원 등 다양한 생물소재를 확보, 보존 및 분양하고 있으나 산업계의 활용과 분양 실적은 제한적 ❍ 산업계의 신규 생물소재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나 생물소재의 기능성, 안전성, 활용성 정보 부족 등 공공 보유 생물소재와 산업계 수요의 만족도는 불일치 상황 ❍ 따라서 산업계 수요 기반 생물소재 활용 전략 마련, 실질적인 분양 확대 및 활용의 성공 사례 도출 필요

Ⅱ 과업 내용

1. 과업 범위  산업계 수요 기반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생물소재 활용 가능성 분석  유망 소재 발굴 및 기능성·활용성 검토  산업계 대상 활용 모델 및 분양 전략 도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분양 활성화 등 홍보 전략 수립 2. 세부 과업 내용  산업계 수요 기반 생물소재 활용성 발굴 -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보유 소재 중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소재 선별 - 추출물, 미생물배양체 및 종자 등 소재 유형별 활용성 검토 - 기능성, 응용 가능성 중심의 소재 평가 ❍ 산업계 수요 조사 - 식품, 건기식 등 바이오 기업 대상 생물소재 수요 조사 - 기능성 소재 트렌드 분석 - 산업계 요구 특성(소재 형태, 안전성, 가격 등) 도출  분양 활성화 모델 제시 - 산업계 니즈 반영 분양 프로세스 개선 방안 - 생물소재 정보 제공 방식 고도화 - 분양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모델 제시  생물소재 가치 확산 및 홍보 전략 - 산업계 대상 생물소재 인지도 제고 방안 - 식품, 건기식 학회 및 산업계 네트워크 활용 전략 - 정책 및 공공성과 연계한 활용 확대 방안

Ⅲ 과업 수행

1. 과업 수행 체계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보고 · 용역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최종보고회: 계약 종료 14일 전까지 수행결과 보고 ※ 과업 기간 중, 중요한 결과 도출 또는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 ※ 용역보고회 시에는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829호, ‘22.12.2)에 따라 1회용품(1회용 컵에 담은 음료 포함), 페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자문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일시, 장소, 회의목적 등 소집내용을 사전에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가의 자문에 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하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게 계획을 변경하고 국립생물자원관에 통보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조건  과업수행자는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를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국립생물자원관의 허락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되며, 보안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을 추진하며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 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기관에 있다.  저작재산권 양도 - 본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 사 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연구윤리 강화 -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 시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담당관은 사업수행자에게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윤리 점검기준을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를 제출하고, 완료보고서의 유사도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유사도 검사는 과제담당관이 국립생물자원관 표절여부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정책연구 윤리 자가점검표와 유사도 검사결과서를 참고하여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연구결과 평가 시 정책연구 윤리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제보 등에 의한 연구부정행위 점검 필요 시 사업수행자가 속한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여 점검하되, 점검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라 점검 실시 후 점검 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연구윤리를 확보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라 10년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안전관리 강화 - 과업수행자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교육‧훈련) 및 제26조 (보험가입 등)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고, 이행사항 및 관련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1.27. 시행)에 따라 과업 수행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보건 관리비용 산출 및 집행방안,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기술 -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 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입찰 참여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등 세부 조치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재해예방을 위해 용역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한다. ※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비 및 안전관리비 등의 집행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중대재해처벌법제4조,제5조)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기간 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 적절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여 반기 1회 이상(관련 증빙은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인력의 안전·보건 확보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현황을 직접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에 충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성과 발표  사업결과의 학술대회․논문 발표 및 특허출원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실적(논문, 특허, 학회발표 등)은 국립생물자원관 지원 사업임을 명시

※ 본 사업으로 지원된 연구실적(논문, 특허, 학회발표 등)에는 국립생물자원관 지원 사업임을 명시 ※ 특허를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 ※ 사사(acknowledgment) 표기(예시): (국문) 본 논문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BR202220202). (영문)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NIBR), funded by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CEE) of the Republic of Korea (NIBR202220202).  연구 결과는 사업종료 1년 후 외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1년 이상 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연구책임자와 국립생물자원관이 협의를 통하여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논문 투고시 논문 투고일 기준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을 통해 부실의심학술지를 검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검색일 및 투고일을 증빙가능한 자료)를 최종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함 ※ 부실 판단시 본 과업의 사사를 인용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기관에 있음

Ⅳ 하자책임 및 성과물 제출

1.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게 배상한다. 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3년간 성과물의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 응해야 한다. 2. 성과물 제출  착수보고회 - 과업수행계획서(파일),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용역 완료 시 - 최종보고서(파일) · 최종결과 요약문을 3-5장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한글파일 및 PDF·PPT파일 등 과제 진행 과정 중 생산된 결과물이 포함된 저장매체(USB) 1세트 *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분석 결과를 포함한 정보 자료 파일 및 엑셀, PPT, 사진 파일 등  기타사항 - 사업 종료 후라도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관련기준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감독관이 성과물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해당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제출자료
착수보고회◦ 과업수행계획서(파일)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목표, 내용, 방법, 추진체계
- 연구진 현황, 사업관리방안 및 참여 연구원 업무분장
- 연간공정표(세부수행계획표) 등
◦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용역 완료 시◦ 최종보고서(파일)
- 연구결과 요약문을 3-5장 내외로 작성하여 첨부
◦ 과업수행계획서, 최종보고서 한글파일 및 PDF·PPT파일 등 과제 진행 과정 중 생산된 결과물이 포함된 저장매체 1세트
- 연구 수행 과정에서 확인한 분석 결과를 포함한 정보 자료 파일 및 엑셀, PPT, 사진 파일 등
우편번호:22689
주소: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홈페이지: http://www.nibr.go.kr
입찰공고번호:국립생물자원관 제2026-111호
용역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운영관리과, 곽은정 주무관, ☎ 032-590-7033, FAX 032-590-7059
- 주소:우) 22689 인천광역시 서해구 환경로 42(종합환경연구단지)
○ 사업부서:생물소재활용과 김태호 연구사☎ 032-590-7335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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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명:야생생물소재의 산업계 활용 확대 및 수요 연계 기반 구축
계약구분:총액계약
계약방법:제한경쟁입찰, 협상에의한계약
사업금액:금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전자문서/ 공동수급불가능/ 하도급 불가능
납품기한:계약일로부터 2026.12.18.까지
사업부서:생물소재활용과
사업담당공무원 검사/감독:김수영 연구관/ 김태호 연구사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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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전자입찰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2026/09/28 14:00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2026/10/13 14:00
※ 2025/01/06일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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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업종을 등록한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가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자ㆍ소상공인 등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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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제출기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입찰서 제출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해당하는 제안서 및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량제안서 1부.
② 정성제안서 1부.
③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서류
④ 기타서류: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없음‘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조견표 등록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 “공고번호”등으로 검색 > 해당 목록의 목차조견표, 평가조견표 열에 조견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한 제안서의 목차, 평가항목별 해당 쪽수를 등록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기타 유의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나라장터 공고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e-발주시스템 “제안 > 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제출여부 확인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e-발주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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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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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 평가기관:국립생물자원관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일시 및 장소는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윤리 제재처분 대상자에 대해 참여를 제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하는 과제임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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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생물자원관 운영관리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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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릅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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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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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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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하도급 허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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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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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환경부 및 국립생물자원관 홈페이지(www.nibr.go.kr)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6)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9)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0)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3)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생물자원관 계약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공고번호:
○ 수요부서:
○ 사업건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국립생물자원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공고번호:
○ 수요부서:
○ 사업건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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