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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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3차) 관급자재(잡석)

재공고 · 유찰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골재·석재·흙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10/06(화)

요약 AI 요약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3차)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인 잡석(SB-1) 300㎥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도로 포장의 보조기층 재료로 쓸 잡석을 현장에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 잡석(SB-1) 300㎥ 납품 — 보조기층용 골재, 입도번호 SB-1 규격에 맞는 재료
  •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 공사시방서(KCS 44 50 05)에 준한 자재 반입
  • 품질 변동·불량 자재는 반품 조건
  • 불량 자재 반입으로 공정 차질 발생 시 손해배상
  • 공사현장 하차도(현장 내 하차)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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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잡석 SB-1 구매·납품

물품 › 건설자재 › 골재·석재·흙

동해신항 진입도로 공사에 들어갈 잡석(SB-1) 300㎥를 제조·반입하는 관급자재 구매로, 골재·석재 품목이다.

  •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첨부
  •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제출
  • 공사현장 하차도 납품
  • 불량자재 반품·손해배상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8(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9(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5(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6(화) 10:00지남
개찰10/06(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00,000원
배정예산
7,920,000원
기초금액
7,92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7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잡석 (1111169701)
수량
300 ㎥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28(월)
공고번호
R26BK01745032-000
참조번호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99호
공고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수요기관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00,000원
배정예산
7,92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57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1. 구 매 명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3차) 관급자재(잡석) 구매 1.2. 납품장소 : 강원도 동해시 구호동 215(동해신항 진입도로 현장 내) 1.3.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0.

품명규격수량(㎡)단가(원)금액(원)비고
잡석SB-130026,4007,920,000

참가자격

2.1. 소액수의 대상입니다. 2.2.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2.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강원도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3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세부품명번호(10자리 1111169701, 잡석)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도에 둔 자 3.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3.3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2025. 8. 29.) 3.4.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이용자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4.1. 물품사양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33-520-6253)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 매 사 양 서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관급자재(잡석 SB-1)

2026.0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구 매 사 양 서

(잡석 SB-1) ▣ 관급자재 개요 ○ 공사명 :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3차) ○ 관급자재 구매 내역(3차) - 강원도 동해시 구간

품 목규격단위수량단가(원)금액(원)비 고
잡석SB-1㎥30026,4007,920,000

▣ 납품기간 ○ 잡석(SB-1) : 계약일로부터 ~ 2026.12.31까지 ▣ 계약변경조건 : 공사 현장 여건상 구매물품의 수량 조정이 있을 때 ▣ 납품인도조건 : 공사현장 하차도

시방서 및 계약조건

- 잡석(SB-1)

2026. 9.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

1. 자재의 납품 1). 잡석 납품업자 공사시방서에 준한 자재를 반입하여야 한다. 2. 품질 1). 잡석 자재는 품질검사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자재공급원 승인서류를 제출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가 품질 변동이 있거나 불량 자재는 반품을 조건으로 한다. 3. 손해배상 1). 자재가 품질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불량자재 반입으로, 그로 인한 공사 예정공정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의 차질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한다.

시 방 서

동해신항 진입도로 건설공사(3차) 관급자재(잡석)

(잡석 SB-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KCS 44 50 05 8-3-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목 차 1. 일반사항 1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2 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일반사항 3 2. 재료 4 2.1 동상방지층 재료 4 2.2 보조기층 재료 4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6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7 2.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재료 11

구분시험 방법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 (%)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입도
번호
75 mm50 mm40 mm20 mm5 mm2 mm0.4 mm0.08 mm
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SB-2-10080-10055-10030-705-3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 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 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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