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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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토목-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 계약업체
-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 계약금액
- 117,176,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34억원
- 참가
- 55곳 · 개찰 10/06(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4990 | 10/12(월) | 117,176,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821440 | 10/12(월) | 117,176,000원 | 금차 70일, 총차 70일 |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부산광역시 기장군 관내 2·3종시설물(토목-교량) 87개소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현장조사(주요시설·일반시설·부대시설의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 구조물 균열·도장상태·부식상태 등)
- 상태평가(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및 안전등급 지정)
- 보고서 작성(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 실측도면 작성(선택과업)
- 국토안전관리원 정보시스템(FMS)에 안전점검 결과 등록(실측도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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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3종 교량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교량·육교·복개구조물 87개소의 정기안전점검·상태평가·보고서 작성·FMS 등록을 수행하는 시설물 점검 용역이다.
- 자료수집 및 분석(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기존 점검결과·보수보강 이력)
- 현장조사(외관조사, 균열·누수·박리·부식 등 결함 조사)
-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
- 보수·보강 방안 및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 보고서 작성(총괄·요약·부록, 외관조사 사진첩)
- 실측도면 작성(선택과업)
- 국토안전관리원 FMS 등록(실측도면 포함)
- 착수·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교통통제 시 안내간판·교통유도시설 설치 및 교통정리원 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 지역제한
- 부산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8(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9(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5(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6(화) 10:00 | 지남 |
| 개찰 | 10/06(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2,027,272원
- 배정예산
- 134,230,000원
- 기초금액
- 134,23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8(월)
- 공고번호
- R26BK01745030-000
- 참조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 - 1818호
- 공고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수요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2,027,272원
- 배정예산
- 134,23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83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교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설계설명서(교량).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026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교량 87개소).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교량).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연번 | 시 설 명 | 시설유형 | 종별 | 주소 |
|---|---|---|---|---|
| 1 | 강변교 | 도로교량 | 3종 |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249 |
| 2 | 강송교 | 기장군 일광면 [지점번호:마라57839795] | ||
| 3 | 구기교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198-13 | ||
| 4 | 구연교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41 | ||
| 5 | 내리10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137-1 | ||
| 6 | 내리2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길 267 | ||
| 7 | 내리4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602-1 | ||
| 8 | 내리7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438-5 | ||
| 9 | 내리8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701-126 | ||
| 10 | 내리육교 | 육교 | 기장군 기장읍 내리 813 | |
| 11 | 달산보행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정관덕산길 50-42 | |
| 12 | 달음교 | 기장군 정관읍 달산리 1243 | ||
| 13 | 대동교 | 기장군 기장읍 동부리 142-1 | ||
| 14 | 대라철도육교 | 육교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306 | |
| 15 | 덕산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41 | |
| 16 | 덕산보행교 | 육교 |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275-10 | |
| 17 | 덕전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25 | |
| 18 | 동백6교 | 기장군 일광읍 동백리 145-15 | ||
| 19 | 마지교 |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262-5번지 일원 | ||
| 20 | 만화천 복개구조물 | 복개구조물 | 2종 | 기장읍 만화리 28-1 |
| 21 | 무명교 | 도로교량 | 3종 |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597-15 |
| 22 | 반룡교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786-74 | ||
| 23 | 방모교 |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 87-4 | ||
| 24 | 백길천 | 복개구조물 | 정관읍 예림리 511-3 | |
| 25 | 병산1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597-15 | |
| 26 | 병산2교 | 기장군 정관읍 병산리 357-2 | ||
| 27 | 보림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라48569922] | ||
| 28 | 보행1육교 | 육교 |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57 | |
| 29 | 보행2육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91 | ||
| 30 | 보행3육교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13-5 | ||
| 31 | 보행4육교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77-7 | ||
| 32 | 보행5육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299 | ||
| 33 | 보행6육교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09 | ||
| 34 | 보행7육교 |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442 | ||
| 35 | 산막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모전리 797 | |
| 36 | 삼성천 복개구조물 | 복개구조물 | 2종 | 기장군 일광읍 일역길 95-3 |
| 37 | 상곡교 | 도로교량 | 3종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마48080385] |
| 38 | 석산1교 | 기장군 기장읍 석산리 122-5 | ||
| 39 | 세월교 |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167-2 | ||
| 40 | 송정1교 | 기장군 철마면 여락송정로 334-18 | ||
| 41 | 신좌광교 | 2종 | 장안읍 임랑리 353-44 | |
| 42 | 안평1교 | 3종 |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102 | |
| 43 | 안평3교 |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553 | ||
| 44 | 안평4교 |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산 107-6 | ||
| 45 | 연화육교 | 육교 | 기장군 기장읍 | |
| 46 | 예림4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237-2 | |
| 47 | 예림천 | 복개구조물 |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 1052-2 | |
| 48 | 오리5교 | 도로교량 | 기장군 장안읍 오리 956-3 | |
| 49 | 용상교 | 기장군 정관읍 매학리 731 | ||
| 50 | 용수1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391 | ||
| 51 | 용수2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425-9 | ||
| 52 | 용수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68 | ||
| 53 | 월내교 |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618-48 | ||
| 54 | 월천교 | 기장군 장안읍 월내해안길 99 | ||
| 55 | 이천교 |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671번지 일원 | ||
| 56 | 임곡2호교 |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414 | ||
| 57 | 임곡교 |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469-15번지 일원 | ||
| 58 | 임기2교 |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848-1번지 일원 | ||
| 59 | 임기3호교 |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673-4 | ||
| 60 | 임기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마46900399] | ||
| 61 | 입석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마46580301] | ||
| 62 | 장안천1교 | 기장군 장안읍 반룡로 352 | ||
| 63 | 장전1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라49139940] | ||
| 64 | 장전2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라48569922] | ||
| 65 | 장전천교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83-169 | ||
| 66 | 좌광교 | 2종 |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산 77-13 | |
| 67 | 좌동교 | 3종 | 기장군 장안읍 좌동리 267-5 | |
| 68 | 좌일교 |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 510-153번지 일원 | ||
| 69 | 좌천교 | 기장군 장안읍 좌천로 11 | ||
| 70 | 진명1교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48-1 | ||
| 71 | 진명교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83-117 | ||
| 72 | 천내들교 | 기장군 철마면 장전리 583-169 | ||
| 73 | 철마1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마46430234] | ||
| 74 | 철마교 | 기장군 철마면 [지점번호:마라50069866] | ||
| 75 | 청강과선교 | 2종 |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669-8번지 일원 | |
| 76 | 취봉과선교 |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 670-13번지 일원 | ||
| 77 | 태양교 | 3종 | 기장군 장안읍 오리 1053-13 | |
| 78 | 평전교 |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1325 | ||
| 79 | 하근교 | 기장군 장안읍 [지점번호:마마59410718] | ||
| 80 | 하장안교 | 기장군 장안읍 하장안길 4 | ||
| 81 | 형진교 | 기장군 정관면 [지점번호:마마52650443] | ||
| 82 | 화전1교 |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540-2 | ||
| 83 | 화전2교 | 기장군 일광읍 화전리 230 | ||
| 84 | 황다리교 |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 552 | ||
| 85 | 횡계천 | 기타 | 기장군 일광읍 횡계리 280 | |
| 86 | 후동과선교 | 도로교량 | 2종 |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393-9번지 일원 |
| 87 | 불광산근린공원 출렁다리 | 기타 | 3종 | 기장군 장안읍 장안리 664-21 |
3) 과업내용 (세부지침 별표9)
| 과업구분 | 내 용 | |
|---|---|---|
| 1.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 |
| 나. 현장조사 |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
| 다.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 |
| 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 *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 수립 포함 | |
| 2. 선택과업 | ∘실측도면 작성 |
2) 안전점검 결과는 해당 주기의 정기안전점검 마감일(2026. 12. 31.)로부터 7일 전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실측도면 포함)하여야 한다. 3)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4)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노후화된 부재에 대한 간단한 단면도와 평면도 및 사진을 사용하여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6)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혹은 정밀안전진단 여부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8)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요구하는 형태의 문서파일(PDF, 한글문서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전자결재용 파일 작성을 위해 편집 및 호환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10. 용역완료 성과품
○ 과업완료 성과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총괄 보고서(인쇄물): 3부 2) 요약 보고서(인쇄물): 3부 3) 성과품 USB: 3개 (모든성과품 포함) 4) 부록: 3부 (과업내용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 자세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본 [서식1]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내진보강시설 육안 점검표
□ 기관명 : □ 건물명 :
|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토목-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 ||
|---|---|---|---|
| 용역위치 | 시설물 안전법 2,3종 공공시설물(토목-교량) 87개소 | ||
|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후 입찰참가 요망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 ||
|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 ||
| 용역예정금액 | 금134,230,000원 | 기초금액 | 금134,230,000원 |
| 추정가격 | 금122,027,272원 | 부가가치세 | 금12,202,728원 |
|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9.(화) 10:00 |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6.(화) 10: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기장군 입찰집행관PC | ||
|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격
2. 전자입찰(견적)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종합(4963)] 또는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 전문기관[토목분야 (6208)]으로 등록된 사업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자격자로서, 해당분야의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긴급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량 및 터널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 [재난안전과 051-709-4964]로 문의 요망 ※ 책임기술자 여부는 공고일 기준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확인하며, 적격심사 시 해당분야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및 부적격시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①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며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을 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다음 순위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동일 가격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결정-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함)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실적 평가는 참여업체의 사업수행실적으로 아래 표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완료(기성실적 미인정)된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대상용역(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 | 평가대상용역 추정가격 (해당용역 추정가격) | 평가비율 |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3종 토목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또는 정밀안전점검 용역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 122,027,272 | 100% |
※ 이행실적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재난안전과)의 판단을 따릅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재난안전과 051-709-4964)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심사서류 제출 전에 발주부서의 감독관 경유(확인 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경유하지 않은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실적증명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협회가 있어도 실적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②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비율 평가 기준비율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합니다.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 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자료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기장군 2,3종시설물 87개소(토목 - 교량) 정기안전점검 용역 2. 위 치 : 기장군 관내 3. 용역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4. 용역개요 : 정기안전점검 1식 5. 용역의 범위 - 교량 87개소 6.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7. 설계변경 조건 - 용역비는 과업수행과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4)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8. 용역기간의 조정 -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군과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업물량 및 계획의 변경 등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명확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상당기간 불가능한 경우 4) 본 용역과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은 용역기간에서 제외 5) 기타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9. 안전관리 본 용역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의 피해 및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도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변상 또는 보상의무를 진다. 10.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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